[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9년 3회차
알루미늄 등 금속분말 화재는 물이나 포와 접촉하면 수소 등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켜 오히려 위험이 커지므로, 마른모래와 같은 질식성 소화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물, 포말, 강화액은 모두 수분을 함유한 수계 소화약제이므로 금속화재에는 적응성이 없다.
건축물의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방재계획은 일반적으로 수직계획, 수평계획, 용도(면적)계획으로 구분된다. 입면계획은 건축물 외관 설계에 관한 계획으로, 연소확대 방지 계획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염소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중 물과 반응하지 않는 물질로서 냉각소화가 가능하여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있다.
칼슘카바이드는 물과 반응하여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키고, 무기과산화물류는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방출하며, 마그네슘 분말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모두 물의 사용이 금지된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부촉매작용을 주된 소화원리로 하며, 이와 함께 냉각작용과 질식작용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유류 표면에 유화층을 형성하는 유화작용은 물을 무상으로 방사할 때 나타나는 소화작용으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소화작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돌턴의 분압법칙에 따라 각 성분 기체의 분압은 전압에 그 부피비(몰분율)를 곱하여 구한다.
질소의 분압은 로 계산된다.
혼합기체의 평균분자량은 각 성분 기체의 분자량에 부피비를 곱하여 합산한 값이다.
공기의 평균분자량은 로 계산된다.
폭발은 크게 응상폭발과 기상폭발로 구분되며, 분무폭발(mist explosion)은 가연성 액체의 미세한 방울이 공기 중에 분산되어 일으키는 폭발로 가스폭발·분진폭발과 함께 기상폭발에 속한다. 따라서 분무폭발이 기상폭발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화학반응 없이 압력 상승만으로 발생하는 보일러 폭발은 물리적 폭발이고, 수증기 폭발은 상변화에 의한 응상폭발로 기상폭발에 속하지 않으며, 화약류 폭발은 화학반응을 수반하는 화학적 폭발에 해당한다.
연기는 연소생성물 중 기체 성분뿐 아니라 그을음 등의 고체 미립자와 미세한 액적이 함께 혼합되어 존재하므로, 기체로만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연소생성물이라는 점, 연소물질에 따라 색상이 다양한 점, 감광계수가 클수록 가시거리가 줄어 피난 장애를 일으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제1석유류는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에 속하는 품명으로, 아세톤·휘발유 등과 같이 인화점이 낮은 액체를 말한다.
물 분자는 산소와 수소 원자가 전하 편중을 이루는 극성 공유결합 물질이므로, 비극성 공유결합성 물질이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수소결합으로 인해 비점이 높고 비열이 큰 점, 액체에서 수증기로 상변화 시 체적이 크게 팽창하는 점, 무상주수 시 냉각효과와 함께 유화효과가 나타나는 점은 모두 물의 올바른 특성이다.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고 별도의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원액을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은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고가의 압력탱크가 필요 없어 대용량의 포소화설비에 주로 채용된다.
중질유 화재 시 물을 무상(霧狀)으로 분무하면 유면에 유화층이 형성되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이 질식소화의 대표적인 예이다.
열을 흡수하는 매체를 투입하거나 열용량이 큰 고체물질을 이용하는 것은 냉각소화, 밸브를 닫아 연료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제거소화의 예에 해당한다.
플래시오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내장재료의 종류, 개구율(환기 조건), 화원(가연물)의 크기 등이 있다.
건물의 층수는 플래시오버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지 않는다.
아염소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로 분류되는 산화성고체이다.
셀룰로이드류는 제5류(자기반응성물질), 금속분류는 제2류(가연성고체), 과염소산은 제6류(산화성액체)에 해당한다.
증기비중은 어떤 기체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분자량과 비교한 값으로, 로 계산한다. 여기서 29는 공기의 평균분자량이다.
제4류 위험물의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제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유류 등의 품명 구분은 인화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전기화재는 주로 합선(단락), 누전, 과전류, 접촉불량으로 인한 과열 등 전기적 이상 현상에 의해 발생한다.
역률은 교류회로에서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의 비를 나타내는 값일 뿐, 그 자체가 발화의 직접적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자연발화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은 열이 축적되도록 열전도율이 낮고, 발열량이 크며, 주위 온도가 높은 경우이다.
또한 공기와의 접촉(산화반응)이 활발해지도록 표면적이 넓을수록 자연발화가 촉진되므로, 표면적이 작을 것이라는 조건은 옳지 않다.
포(泡)소화약제는 물과 포 원액을 혼합해 만든 액체 상태의 소화약제로, 방출 시 거품을 형성해 질식·냉각 작용을 하는 수계(水系) 소화약제이다.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 소화약제는 상온에서 기체 또는 액화가스 형태로 저장·방출되는 가스계 소화약제에 해당한다.
화씨-섭씨 변환식은 이다.
주어진 122℉를 대입하면 ℃가 된다.
CB(Circuit Breaker)는 부하전류는 물론 사고전류(단락전류)까지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를 의미하며, 단로기가 아니다. 단로기는 별도로 DS(Disconnecting Switch)로 표기한다.
ZCT는 영상전류를 검출하는 영상변류기, MC는 전자접촉기, THR은 열동형 과부하계전기로 각각 옳게 표기되어 있다.





그림은 입력 가 가합점으로 들어가고, 가합점 출력이 전달요소 를 거쳐 로 나가며, 출력 가 그대로(요소 없이) 가합점의 (-) 단자로 되돌아오는 단위 부(-)궤환 구조이다.
가합점에서의 신호는 이므로 가 되고, 정리하면 이다.
따라서 폐루프 전달함수는 이다. 일반식 에서 궤환요소가 1이므로 분모가 가 되는 것이며, 전달함수는 출력과 입력의 비이므로 분자·분모에 나 가 남아 있는 식은 성립할 수 없다.

그림은 휘트스톤 브리지 회로로, 20V 전원이 브리지의 상·하 꼭짓점에 연결되고 좌우 꼭짓점 a, b 사이에 R = 0.4Ω이 다리로 놓여 있다. 브리지 네 변의 저항은 위쪽 두 변이 각각 7Ω, 아래쪽 두 변이 각각 3Ω이다.
브리지가 평형을 이룰 조건은 마주보는 변의 저항 곱이 서로 같은 것이다. 위쪽 왼변과 아래쪽 오른변의 곱은 , 위쪽 오른변과 아래쪽 왼변의 곱도 로 같으므로 이 회로는 평형 브리지이다.
평형 상태에서는 a점과 b점의 전위가 같아 두 점 사이의 전위차가 0이 된다. 따라서 다리에 놓인 저항값 0.4Ω과 무관하게 흐르는 전류는 이다.
전압강하율은 으로 계산하며, 여기서 는 송전(2차)전압, 은 수전(수신반)전압이다.
값을 대입하면 %가 된다.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으므로, 상전압 220V에 상전류(선전류) A를 이용해 3상분 전력을 구할 수 있다.
유효전력은 전류의 유효분(실수부)을 이용해 W, 무효전력은 전류의 무효분(허수부)을 이용해 var로 계산된다.

그림에서 6F와 4F 커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두 커패시터 양단 전체에 30V가 걸리며 6F 양단 전압이 , 4F 양단 전압이 로 표시되어 있다.
직렬 접속에서는 각 커패시터에 같은 전하량 가 축적되므로 에 의해 전압은 정전용량에 반비례한다. 즉 전압분배는 상대 쪽 용량의 비로 결정된다.
따라서 이다. (남은 로 합이 30V가 되어 검산된다.)
전압계는 내부저항이 매우 커서 측정하려는 부하와 병렬로 연결해야 회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부하 양단의 전위차를 읽을 수 있다.
전류계는 내부저항이 매우 작아 부하와 직렬로 연결해야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그대로 계기를 지나가며, 회로의 전류를 왜곡하지 않고 측정할 수 있다.
, 는 논리대수의 동일법칙(멱등법칙)으로 항상 성립하며, 도 보수법칙으로 성립한다.
반면 어떤 변수와 그 보수를 곱한 값은 항상 0이므로, 은 성립하지 않는 식이다.
트랜지스터의 전류증폭률 β와 α 사이에는 의 관계가 있다.
β=80을 대입하면 가 된다.

그림의 회로는 10V 전압원에 5Ω이 직렬로 이어져 위쪽 마디에 연결되고, 그 마디와 기준마디 사이에 위쪽 방향으로 전류를 밀어 넣는 3A 전류원과 20Ω이 나란히 붙어 있는 구조이다.
위쪽 마디의 전위를 라 하고 마디해석을 적용하면 이 된다. 양변에 20을 곱해 정리하면 , 즉 이므로 이다.
따라서 20Ω에 흐르는 전류는 이다.
부저항(負抵抗) 특성을 갖는 서미스터, 즉 NTC(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서미스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도체 내 자유전자가 늘어나 저항값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커지는 일반 금속 도체나 PTC 서미스터와 반대되는 특성이다.
저항은 로 계산되며, 길이가 2배(), 단면적이 1/2배()가 되면 새로운 저항은 이 된다.
따라서 저항은 처음의 4배가 된다.
전달함수의 분모, 즉 특성방정식은 이며, 이를 인수분해하면 이 된다.
따라서 특성방정식의 근은 이다.
인덕턴스의 리액턴스는 로 표현되므로, 주파수는 로 구한다.
값을 대입하면 Hz가 된다.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성질은 쿨롱의 법칙이 정의하는 정전기력의 성질이다.
패러데이의 법칙은 전자기유도를, 키르히호프의 법칙은 회로의 전류·전압 관계를, 가우스 법칙은 전속밀도와 전하량의 관계를 다루므로 이 문제의 설명과는 다르다.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제어를 정치제어라 하며, 프로세스제어나 자동조정이 이에 속한다.
추종제어와 비율제어는 목표값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제어이고, 시퀀스제어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제어 단계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목표값의 고정 여부와는 별개의 분류이다.
콘덴서에 저장되는 정전에너지는 로 계산된다.
값을 대입하면 J로, 약 12J이 된다.
제어시스템에서 동작신호를 받아 제어대상에 가할 조작량을 만들어 내는 부분을 제어요소라 하며, 이는 동작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환하는 조절부와 그 신호를 제어대상에 실제로 가하는 조작부로 구성된다.
전류가 흐르는 도체 주위에 생기는 자계의 방향은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으로 결정한다. 오른나사를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진행시킬 때, 나사가 회전하는 방향이 곧 자계의 방향이 된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자계 속에서 도체가 운동할 때 생기는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렌츠의 법칙은 유도기전력의 극성(방향)을 정하는 법칙이며, 비오-사바르 법칙은 자계의 세기(크기)를 구하는 법칙이므로 자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과는 다르다.
분배법칙에 따라 가 되고, 로 정리된다.
이는 논리대수의 흡수법칙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로 간단히 된다.
임시소방시설은 공사장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소화기구)의 하나로, 공사 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조문은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며, 구리분·니켈분 및 ( ㉠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 ㉡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금속분의 정의에서 제외 기준은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경우이다. 입자가 굵어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낮으면 표면적이 작아 위험성이 떨어지므로 위험물에서 빼는 것이다.
따라서 ㉠에는 150, ㉡에는 50이 들어간다. 금속분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로 지정수량은 500kg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거나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물류터미널은 운수시설이 아니라 창고시설로 분류된다. 창고시설에는 창고(물품저장시설),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이 포함된다.
운수시설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사람이나 화물의 운송 거점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카지노영업소는 위락시설, 박물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 변전소는 업무시설로 각각 옳게 분류되어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조소등 변경허가 대상에 따르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에 직경 250mm를 초과하는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250 mm이다.
소방계획서의 작성·시행,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는 모두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은 소방대상물이 아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하는 행정처분으로, 개별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무창층 판정을 위한 개구부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반지름 3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한다는 표현은 이 기준과 다르다.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도로 또는 차량 진입이 가능한 빈터를 향할 것, 창살 등 장애물이 없을 것은 모두 옳은 무창층 개구부 요건이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와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소화설비, 가스누설경보기는 경보설비로 각각 소방시설에 해당한다.
방염성물질은 소방시설의 종류(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에 속하지 않고, 별도의 방염 규제 대상 물품·물질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에는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외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포함된다.
소방설비산업기사·소방설비기사·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착공신고 후 시공자, 설계도서 등 착공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설립·운영하는 반면,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물처리시설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 시설에는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살수설비는 소방대가 진입하여 활용하는 소화활동설비인데,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이들 시설은 그 특성상 별도의 방재 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로, 나트륨·칼륨·알킬알루미늄·황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트륨은 물과 접촉 시 격렬히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금수성물질이다.
염소산염류와 무기과산화물은 산화성고체인 제1류 위험물이고, 유기과산화물은 자기반응성물질인 제5류 위험물이므로 제3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지하구는 제외), 층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하구는 이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며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되므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대상은 시장지역, 공장·창고 등이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공장과 관련된 지정 기준은 공장·창고 등이 밀집한 지역을 전제로 하므로, 단순히 공장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만으로는 지정대상과 가장 거리가 멀다.
성능위주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업체나 소방기술사 사무소로서, 일정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그 기준에는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포함한 기술인력 확보가 요구된다.
특수가연물의 품명별 수량 기준 중 면화류는 200kg 이상이 맞는 수치이다.
가연성고체류는 3,000kg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는 10㎥ 이상, 석탄·목탄류는 10,000kg 이상이 기준이므로, 제시된 2㎥·5㎥·3,000kg은 각각 실제 기준과 다르다.
시장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의 설치·변경 인허가 권한은 소방서장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있다.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기구의 위치·구조·관리 및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시된 조문은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 ㉠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 ㉡ )m 떨어진 위치에서 ( ㉢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이다.
비상벨설비·자동식사이렌설비 음향장치의 기준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하고,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은 80, ㉡은 1, ㉢은 90이다.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80% 전압 조건에서 제외되며, 이 문제는 단서에서 그 경우를 배제하고 있다.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비상전원(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은 물분무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0분 이상이라는 내용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비상전원 설치장소는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침수 피해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하며,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고 정전 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이 공급되도록 하는 나머지 기준은 옳은 내용이다.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를 설치해야 한다.
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의하여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동시에 차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이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비상방송설비의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선은 3선식으로 하여야 한다. 2선식으로 하였다는 내용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확성기를 각 층마다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별도의 음향장치를 두는 것은 기준에 부합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1W 이상이어야 하므로 2W인 것도 기준을 만족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 증폭기의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20분 이상이라는 내용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전원까지의 배선을 전용으로 하고, 정상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을 전원으로 하며, 전면에 표시등과 전압계를 설치하는 나머지 기준은 옳은 내용이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여야 한다. 0.5m 이상 1.2m 이하라는 내용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외함의 난연성능, 사용 시 자동 점등되는 구조, 어둠 속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는 나머지 기준은 옳은 내용이다.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바닥 가까이에 설치하는 복도통로유도등이나 계단통로유도등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하는 것이어서 거실 출입구에 설치하는 피난구유도등과 다르고, 설치간격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이며,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기준과 다르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천장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2.0m 이상 2.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축전지)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객석유도등은 그 예외로 감시장치를 두지 않아도 된다.
반면 복도통로유도등·거실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은 피난경로를 안내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비상전원 상태 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은 피난구유도등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몇 가지 설치 제외 요건을 두고 있다.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로서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되고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가 짧은 거실의 출입구,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거실에서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를 설치 대상에서 빼 주는 규정은 숙박시설·판매시설·공연장 등 특정 용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숙박시설의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는 보행거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비호환성형 수신부는 신호입력회로에 공칭작동전류치의 42%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을 가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동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는 미세한 누설전류에 의한 불필요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비상방송설비에는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에도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며, 화재 발생 상황을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전달하는 설비이다.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정전 상황에서 비상전원 설비를 점검·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는 내용은 이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하나의 경계구역을 하나의 표시등 또는 문자로 표시하고, 감지기·중계기·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음향기구는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나머지 기준은 옳은 내용이다.

제시된 조문은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 ㉠ )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 ㉡ )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지하에서 전파가 도달하지 못해 소방대의 무선교신이 끊기는 것을 보완하는 설비이다. 따라서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같은 높이거나 지표면에서의 깊이가 1m 이하로 사실상 지상과 다름없이 전파가 도달하는 층은 설치를 면제한다.
따라서 ㉠에는 2, ㉡에는 1이 들어간다.

제시된 조문은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 )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이다.
발신기는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직접 누름스위치를 눌러 신호를 보내는 기구이므로 빈칸에는 수동이 들어간다.
열·연기 등을 스스로 감지해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은 감지기의 역할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이 전기적이거나 기계적이라는 표현은 이 용어 정의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부착높이 8m 미만인 장소에만 사용할 수 있어 부착높이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 높이 구간에는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가 사용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 28m, 세로 16m인 공간의 바닥면적은 이며, 이므로 올림하면 3개가 필요하다.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