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 도급사업의 정기 안전·보건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분기(3개월)에 1회 이상은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건설업의 정기 점검 주기를 분기에 1회 이상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 도급인은 협의체를 도급인과 그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도급인은 제조업 등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 ㄱ. 어스오거
- ㄴ. 산업용 로봇
- ㄷ. 클램셸
- ㄹ. 압력용기
목록에 규정된 것은 어스오거와 클램셸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의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은 사무실·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파워 셔블, 드래그라인, 클램셸, 버킷굴착기, 항타기·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리프트, 지게차, 롤러기, 콘크리트 펌프, 고소작업대 등 주로 대여해 쓰는 건설기계·양중기 계열로 구성된다.
나머지 둘은 성격이 다른 목록에 속한다.
- 산업용 로봇은 사업장에 고정 설치해 운용하는 설비여서 대여 안전조치 목록이 아니라 안전검사 대상 기계등에 들어 있고, 방책 설치 등은 기준규칙에서 따로 규율한다.
- 압력용기 역시 안전검사 대상 기계등에 해당할 뿐 대여자 안전조치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즉 이 문항은 '대여해 쓰는 기계'와 '안전검사를 받는 기계'라는 서로 다른 두 목록을 섞어 놓은 유형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래핑기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ㄴ. 원심기에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ㄷ.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기계는 그 돌기 부분에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ㄹ. 동력전달 부분이 있는 기계는 동력전달 부분을 묻힘형으로 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래핑기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한다는 설명 하나뿐이다.
시행령 별표 20과 시행규칙의 방호조치 규정은 기계별로 장치를 못 박아 두었다. 진공포장기·래핑기 같은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예초기와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 지게차에는 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가 각각 대응한다. 따라서 원심기에 압력방출장치를 붙이는 설명은 공기압축기의 조치를 옮겨 놓은 것이다.
나머지 두 설명은 조치 내용이 서로 자리를 바꾼 형태다.
-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해야 하며, 방호망은 여기에 규정된 수단이 아니다.
- 동력전달 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은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묻힘형으로 하라는 규정이 아니다.
이 밖에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 세 가지 위험 부위와 각 수단의 짝을 통째로 외워 두면 이런 교차 함정에 걸리지 않는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는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동선, 직장 내 괴롭힘 등 건강장해 예방·관리,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표준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 교육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이 원칙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 형체결력 294킬로뉴턴 이상의 사출성형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에 해당한다.
-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사업주는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 안전검사기관이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지정취소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곤돌라는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 ㄱ. 크롬산 아연
- ㄴ.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 ㄷ. o-톨리딘 및 그 염
- ㄹ.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 ㅁ. 콜타르피치 휘발물
허가 대상은 크롬산 아연, o-톨리딘 및 그 염, 콜타르피치 휘발물 세 가지다.
시행령이 정한 허가대상 유해물질에는 α-나프틸아민 및 그 염, 디아니시딘 및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 및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염화비닐, 콜타르피치 휘발물, 크롬광 가공, 크롬산 아연, o-톨리딘 및 그 염, 황화니켈류 등이 들어 있다. 이들은 대체물질이 없어 금지까지는 못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제조·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나머지 둘은 한 단계 위인 제조등 금지물질이다.
- β-나프틸아민과 그 염은 방광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허가가 아니라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역시 금지물질 목록에 있어 시험·연구 목적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α-나프틸아민은 허가, β-나프틸아민은 금지로 갈린다는 점이 이 유형의 핵심 함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속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재해
- 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 ㄷ. 부상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
- ㄹ.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사망자 1명 발생,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발생,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발생의 세 경우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의 요건은 세 가지로 못 박혀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문항의 세 항목은 각각 이 요건의 하한선을 정확히 채운다.
제외되는 것은 부상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경우다. 부상자 수로 판정하는 기준선은 10명 이상이므로 5명은 미달이며, 이 부상자들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아 두 번째 요건으로도 걸리지 않는다.
숫자 1명·2명·10명과 각 숫자에 붙는 단서(요양 기간 3개월, 동시 발생)를 함께 묶어 두는 것이 이 유형을 푸는 열쇠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최초 제조·수입 시뿐만 아니라 설치·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구조 변경으로 안전성능이 달라질 수 있는 대상기계에 대해 설치·변경 단계마다 성능을 재확인하기 위한 규정이다.
상시근로자 1000명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수립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이 포함된다.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항목이 아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재량으로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는 등 나머지 사유들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 선택할 수 있는 재량적 처분 사유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란 ( )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단, 여기서 사고사망만인율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통합공표 대상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도시가스업이다.
법령은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것을 합산해 공표하는 대상 사업을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네 가지로 한정한다. 도급 구조가 깊고 사내하청 사망사고 비중이 높았던 업종을 골라낸 것이어서, 목록에 없는 도시가스업은 아무리 규모가 커도 통합공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두 가지 요건이 더 붙는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일 것, 그리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을 것이다. 이때 사고사망만인율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값이다.
업종 네 가지, 인원 500명, 그리고 합산 시 사고사망만인율이 올라가는 사업장이라는 세 축을 함께 기억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표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1년 이내라는 기간은 법령상 기준과 다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 수입자는 신고 전에 제품설명서 등을 첨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할 때는 인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재질이나 거친 표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정위험성 평가서
- ㄴ. 안전운전계획
- ㄷ. 비상조치계획
- ㄹ. 공정안전자료
제시된 네 가지 모두가 공정안전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법령이 정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은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과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다. 유해·위험설비의 정보를 정리하고(공정안전자료), 그 설비의 위험을 평가하며(공정위험성 평가서), 평소 운전을 통제하고(안전운전계획), 사고 발생 시 대응한다(비상조치계획)는 예방부터 대응까지의 한 흐름으로 짜여 있다.
따라서 네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빠뜨린 조합은 답이 될 수 없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출 후 심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받기 전에는 유해·위험설비를 가동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업종에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같은 제조업이 포함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은 같은 위원회 구성 대상이더라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부터 적용되는 업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감독자의 업무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소속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지도,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이 규정되어 있다.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해야 할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리감독자의 업무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관한 것으로 “급성 독성,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중량비율 ( ㄱ )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 ㄴ )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 ㄷ )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빈칸은 순서대로 1퍼센트,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다.
도급승인 대상 작업의 첫째 유형은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불화수소·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거나 그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기준을 1퍼센트로 낮게 잡은 것은 이들 물질이 급성 독성과 피부부식성을 지녀 소량이라도 잔류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뒤 증명자료를 첨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위험 요인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고 상대방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공단 이사장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유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근거를 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이다. 근거 법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므로 위원회 이름도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가 아닌 이 위원회가 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의사, 간호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기사 등이 포함되므로 간호사가 보건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지도·조언은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 외딴 지역의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기관으로 구분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작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은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규정 중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취업규칙의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규정을 작성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 규정을 변경할 때도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정취소·업무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기관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석면조사기관 등이 포함된다.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러한 준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 ㄴ. 일출 후 일몰 전에 실시할 것
- ㄷ. 모든 측정은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지역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 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옳은 것은 측정 전 예비조사 실시와 위탁 시 측정기관에 필요한 정보 제공 두 가지다.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측정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그것이 곤란하면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할 것, 그리고 측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공정별 작업내용·화학물질 사용실태·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공할 것이다.
나머지 두 항목이 어긋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일출 후 일몰 전이라는 시간 제한은 법령에 없다. 요구되는 것은 시각이 아니라 정상적인 작업 상태에서 노출을 대표할 수 있는 시점이며, 야간작업 사업장이라면 야간에 측정해야 한다.
- 시료채취 원칙이 뒤집혔다. 근로자의 실제 노출을 재는 것이 목적이므로 개인 시료채취가 원칙이고 지역 시료채취는 그것이 곤란할 때의 보충 수단이다.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 증상이 발생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를 명하는 제도는 임시건강진단이다.
일반건강진단은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에게, 배치전건강진단은 배치 전, 수시건강진단은 근로자가 건강장해 증상을 스스로 호소할 때 실시하는 진단으로 구분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는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항목이며,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 근로자대표, 보건관리자,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면서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처벌 대상이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미통보, 무등록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역학조사 참석 방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공은 모두 벌칙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알코올중독 등 정신신경계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조현병에 걸린 근로자의 근로를 금지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보건관리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로 한정되며,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근로금지 대상은 마비성 치매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이다.
-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어도 전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로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잠함·잠수 등 고압작업 종사자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위생 활동에서 인지(recognition)란 작업환경에 현재 존재하거나 잠재하고 있는 유해인자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단계를 말한다.
산업위생 활동은 예측, 인지, 평가, 관리(대책)의 순서로 진행되며, 관리대책 중 보호구 착용은 공학적 대책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최후 수단으로 최우선순위가 아니다.
또한 평가는 특수건강진단 결과뿐 아니라 작업환경측정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이루어지며, 산업위생은 근로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까지 고려하는 활동이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는?
- 원리: 수소/공기로 시료를 태워 전하를 띤 이온 생성
- 감도: 대부분의 화합물에 대해 높은 감도
- 특징: 큰 범위의 직선성
수소와 공기 불꽃으로 시료를 태워 생성된 이온의 전류를 측정하는 검출기는 불꽃이온화검출기(FID)다.
제시된 세 가지 설명 — 수소/공기로 시료를 태워 전하를 띤 이온을 만드는 원리, 대부분의 화합물에 대한 높은 감도, 큰 범위의 직선성 — 은 모두 FID의 표준적 특성이다. 특히 탄화수소계 유기화합물에 민감하고 직선성 범위가 매우 넓어 유기용제 작업환경측정의 기본 검출기로 쓰인다.
선택성이 있는 다른 검출기와는 이렇게 구분된다.
- 질소인검출기(NPD)는 알칼리금속염 비드를 이용해 질소·인 화합물에만 선택적으로 감응한다.
- 전자포획검출기(ECD)는 방사선원에서 나온 열전자를 포획하는 원리로 할로겐화합물에 선택적이다.
- 열전도도검출기(TCD)는 운반기체와의 열전도도 차를 재는 범용·비파괴 검출기이나 감도가 낮다.
- 불꽃광도검출기(FPD)는 불꽃에서 방출되는 특정 파장의 빛을 보아 황·인 화합물에 선택적이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가 실내인 경우, 허용소비량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공기의 부피는 최대 150세제곱미터를 넘지 못한다.
120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법령상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 단위작업 장소에서 근로자가 11명인 경우 시료채취 수는 3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산화아연 분진은 호흡성 분진을 채취할 수 있는 여과채취방법으로 측정한다.
- 시료채취 시에는 예상 농도, 방해물질, 채취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불화수소는 최고노출기준과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을 병행해서 측정한다.
다음은 도장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벤젠(노출기준 0.5 ppm)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이다. 노출기준을 초과할 확률은 약 얼마인가? (단, 정규분포곡선의 z값에 따른 확률은 다음 표와 같다.)
| 구분 | z값 | |||
|---|---|---|---|---|
| -0.42 | -0.38 | 0.32 | 1.25 | |
| 확률 | 0.337 | 0.352 | 0.626 | 0.894 |
< 작업환경측정 결과(ppm) >
0.03, 0.22, 1.85, 0.04, 0.1, 0.22, 7.5, 0.05, 2, 0.3
측정값을 대수정규분포로 보고 계산한 z가 0.32이므로 노출기준 초과확률은 약 0.374이다.
측정결과 10개(0.03, 0.22, 1.85, 0.04, 0.1, 0.22, 7.5, 0.05, 2, 0.3 ppm)의 자연로그 평균은 −1.293이므로 기하평균 GM ≒ 0.274 ppm이고, 로그값의 표준편차가 1.861이므로 기하표준편차 GSD = e1.861 ≒ 6.43이다.
주어진 표에서 z = 0.32에 대응하는 확률 0.626은 노출기준 이하일 확률이므로, 구하는 초과확률은 1 − 0.626 = 0.374가 된다.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정보는 근로자에게 취급상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참고 정보로 노출기준에 표시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별도의 법적 규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 목적으로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내화성세라믹섬유의 노출기준은 세제곱센티미터당 개수(개/cm³) 단위로 표시한다.
- 노출기준은 작업환경개선 기준과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최고노출기준(C)은 근로자가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노출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한다.
- 서로 다른 부위에 유해작용을 하는 물질이 혼재하는 경우, 그중 한 물질이라도 노출기준을 넘으면 초과로 판단한다.
톨루엔의 ACGIH TLV 설정 근거는 백혈병 등 혈액학적(조혈기계) 악영향이 아니라 중추신경계 영향 등이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혈액학적 악영향은 벤젠의 설정 근거에 해당한다.
벤젠은 조혈기계 독성에 따른 백혈병을, 카본블랙은 기관지염을, 이산화탄소는 고농도에서의 질식을, 노말헥산은 중추신경계 손상·말초신경염·눈 자극을 근거로 각각 TLV가 설정되어 있어 나머지 연결은 모두 맞다.
TCE 증기의 발생 부피는 이상기체 법칙으로 구하며 약 0.61 m³이 된다.
질량은 부피×비중이므로 이고, 몰수는 이다.
60℃(333K), 1기압에서 이 된다.
국소배기장치 설계에서 1차 계산된 덕트 직경의 이론치는 시판 표준 규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론치보다 같거나 작은 규격의 덕트를 선정해 반송속도가 최소 설계속도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론치보다 더 큰 덕트를 선정하면 단면적이 넓어져 반송속도가 낮아지고 분진이 관 내에 퇴적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압력손실이 가장 큰, 즉 송풍기에서 가장 먼 후드부터 설계를 시작하는 것은 맞다.
- 후드의 형식과 송풍량을 먼저 결정한 뒤 덕트를 설계하는 순서도 맞다.
- 합류관 연결부의 정압을 가능한 같게 맞추고, 정압비가 1.05 이내이면 정압 차를 무시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다.
입자상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호흡성 분진(RPM)은 가스 교환 부위에 침착될 때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 ㄴ. 석면이나 유리규산은 대식세포의 용해효소로 쉽게 제거된다.
- ㄷ. 우리나라 노출기준에는 산화규소 결정체 4종이 있으며, 모두 발암성 1A이다.
- ㄹ. 입자상 물질의 침강속도는 스토크 법칙(Stokes' law)을 따르며, 입자의 밀도와 입경에 반비례한다.
가스교환 부위에 침착될 때 독성을 일으킨다는 호흡성 분진의 정의와, 산화규소 결정체 4종이 모두 발암성 1A라는 설명이 옳다.
호흡성 분진(RPM)은 폐포 등 가스교환 부위까지 도달해 침착되는 크기 분획으로, ACGIH 기준 평균 입경 4㎛를 기준으로 정의한다. 또 우리나라 노출기준상 산화규소 결정체는 석영·크리스토발라이트·트리디마이트·트리폴리 4종이며 모두 발암성 1A로 분류돼 있다.
나머지 두 설명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은 대식세포에 탐식되어도 용해효소로 분해되지 않아 오히려 대식세포를 파괴하고 섬유화·진폐를 유발한다.
- 스토크 법칙에 따른 침강속도는 이므로 밀도차에 비례하고 입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는 서술은 반대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수은 및 무기형태(아릴·알킬 화합물 제외)는 발암성 1A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중금속이다.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가용성 화합물),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은 모두 발암성 1A로 분류되어 있어 수은과 대비된다.
전리방사선의 강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역제곱 법칙을 따르므로,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고압환경에서 질소를 헬륨으로 대치해 흡입하는 것은 질소마취·감압병 예방을 위한 관리법으로 맞다.
- 고온순화는 노출 후 4~7일부터 시작되어 12~14일에 완성된다는 설명도 맞다.
- 점음원(자유공간)에서 거리가 2배가 되면 소음이 약 6 dB 감소한다는 것도 맞다.
- 진동공구 작업자에게 금연을 권고하는 것도 말초혈관 수축 완화를 위한 올바른 관리법이다.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공기 중 섬유상물질의 농도(개/cm3)를 구하면 약 얼마인가?
- 직경 25 mm 여과지(유효직경 22.1 mm)
- 시료채취 시간: 1시간 30분
- 공기시료 채취기의 유량보정: 뷰렛의 용량 0.90ℓ
채취 전(초): 15.2, 15.35, 15.6
채취 후(초): 16.3, 16.35, 16.45 -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하여 섬유상 물질을 계수한 결과
공시료: 0.02 개 / 시야
시 료: 150 개 / 30 시야
(단, Walton-Beckett Field(시야)의 직경은 100㎛)
보정유량 약 3.40 L/min으로 90분 채취한 조건이므로 공기 중 섬유상물질의 농도는 약 0.8 개/cm3이다.
먼저 유량보정이다. 뷰렛 0.90ℓ가 통과하는 데 채취 전 평균 (15.2+15.35+15.6)/3 = 15.38초, 채취 후 평균 (16.3+16.35+16.45)/3 = 16.37초가 걸렸으므로 유량은 각각 3.51 L/min, 3.30 L/min이고 평균 3.40 L/min이다.
공기채취량 V = 3.40 L/min × 90분 = 306 L = 306,000 cm3
다음은 계수 결과다. 시야당 순 섬유수는 150개/30시야 − 0.02개/시야(공시료) = 4.98 개/시야이고, 시야 면적은 , 여과지 유효면적은 이므로
총 섬유수 = (4.98 ÷ 0.00785) × 383.6 ≒ 243,000 개
I-131의 반감기(8.04일)를 적용한 방사능 붕괴식으로 계산하면 30일 후 방사능은 약 37.6 pCi가 된다.
이므로 이다.
계산하면 이다.
개인보호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유기화합물용 정화통은 습도가 높을수록 수명은 길어진다.
- ㄴ. 산소결핍장소에서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한다.
- ㄷ.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액체 차단 보호복은 3형식, 분진 차단 보호복은 5형식이다.
- ㄹ.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귀마개 등급은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화학물질용 보호복의 3형식(액체 차단)·5형식(분진 차단) 구분과 귀마개 등급 1종·2종 구분이 옳은 설명이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화학물질용 보호복은 기밀형 1형식, 비기밀형 2형식, 액체 차단 3형식, 분무 차단 4형식, 분진 등 고체 에어로졸 차단 5형식, 미스트 차단 6형식으로 나뉜다. 귀마개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1종(EP-1)과 주로 고음을 차음해 저음(회화음)은 들리게 하는 2종(EP-2)으로 구분한다.
틀린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유기화합물용 정화통은 흡착제 표면에서 수분이 유기증기와 경쟁 흡착하므로 습도가 높을수록 파과가 빨라져 수명이 짧아진다.
- 산소결핍 장소에서는 주위 공기를 걸러 쓰는 정화식·전동식을 쓸 수 없고,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 같은 급기식(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톨루엔은 유기용제 증기이므로 유기가스용 정화통(활성탄)이 장착된 호흡보호구를 사용하며, 이 조건에서 쓰는 정성적 밀착도 검사 방법은 초산이소아밀법(아밀아세테이트, 바나나 냄새)이다. 유기증기 정화통을 통과하지 못하는 냄새 물질을 이용해 누설 여부를 후각으로 판정한다.
사카린법과 자극성 연기(스모그)법도 정성적 검사 방법이기는 하나 주로 방진마스크·입자상 물질용 보호구의 밀착도 확인에 쓰이며, 에어로졸 응축핵계수법과 통제음압모니터법은 정량적 밀착도 검사(QNFT) 방법이므로 정성적 검사(QLFT)와는 구분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하며, "18퍼센트 이하"로 표현한 것은 옳지 않다.
밀폐공간, 유해가스, 적정공기(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 10피피엠 미만), 산소결핍증의 정의는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유해화학물질·공정별 호흡보호구 연결에서 베릴륨 취급 작업은 발암성물질에 준하여 특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므로, 1급 방진마스크와의 연결은 옳지 않다.
- 석면 해체·제거 등 발암성물질 취급 시 특급 방진마스크를 사용하는 연결은 맞다.
- 분진과 유기용제 증기가 함께 발생하는 스프레이 도장작업에 방진방독 겸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맞다.
- 포스겐처럼 독성이 크고 경고성이 낮은 가스에는 송기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 금속흄과 같은 입자상 물질에는 배기밸브가 있는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서 직업병 중 발생자 수가 가장 많았던 유형은 난청(소음성 난청)이다.
진폐, 금속 및 중금속 중독, 유기화합물 중독, 기타 화학물질 중독은 모두 난청보다 발생자 수가 적게 집계되었다.
내호흡은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산소·이산화탄소 교환을 의미하므로, 폐포와 혈액 사이의 가스교환을 내호흡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폐포와 혈액 사이의 교환은 외호흡이다.
폐포가 가스교환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점, 호흡기계를 해부학적으로 상부·하부로 구분하는 점, 비강이 온·습도 조절과 오염물질 제거 기능을 하는 점, 세기관지에 가까울수록 섬모세포가 줄고 클라라세포가 주종을 이루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메탄올의 생체 내 대사과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메탄올 → ( ㄱ ) → ( ㄴ ) → 이산화탄소
메탄올은 포름알데히드를 거쳐 포름산으로 산화된 뒤 이산화탄소로 대사된다.
간에서 알코올탈수소효소(ADH)가 메탄올을 포름알데히드로 산화시키고, 알데히드탈수소효소(ALDH)가 이를 다시 포름산(개미산)으로 바꾼다. 포름산은 엽산 의존 경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배출된다.
메탄올 중독의 대사성 산증과 시신경 장애는 메탄올 자체가 아니라 축적된 포름산 때문에 생기며, 그래서 해독에 ADH를 경쟁적으로 점유하는 에탄올이나 포메피졸을 쓴다. 아세트알데히드·아세트산은 에탄올의 대사산물이고 산화아렌(arene oxide)은 벤젠 등 방향족 화합물의 대사 중간체이므로 이 경로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신체부위별 동작 유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굴곡(flexion): 관절에서의 각도가 증가하는 동작
- ㄴ. 신전(extension): 관절에서의 각도가 감소하는 동작
- ㄷ. 내전(adduction): 몸의 중심선으로 향하는 이동 동작
- ㄹ. 외전(abduction): 몸의 중심선에서 멀어지는 이동 동작
- ㅁ. 내선(medial rotation): 몸의 중심선을 향하여 안쪽으로 회전하는 동작
내전·외전·내선의 설명은 옳고, 굴곡과 신전의 정의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굴곡(flexion)은 관절을 이루는 두 분절 사이의 각도가 감소하는 동작이고, 신전(extension)은 반대로 각도가 증가하는 동작이다. 팔꿈치를 굽히면 굴곡, 펴면 신전이 되는 것으로 기억하면 된다.
나머지 셋은 정의 그대로다. 내전(adduction)은 몸의 중심선(정중면) 쪽으로 가까워지는 이동, 외전(abduction)은 중심선에서 멀어지는 이동, 내선(medial rotation)은 분절의 장축을 중심으로 중심선을 향해 안쪽으로 회전하는 동작이다.
안전장치의 부적합은 설비 측의 결함으로 재해의 직접원인 중 불안전한 상태(물적 원인)에 해당하며, 불안전한 행동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위험장소 접근, 개인보호구의 잘못 착용, 불안전한 속도 조작, 감독 및 연락 불충분은 모두 사람의 행위와 관련된 불안전한 행동에 해당한다.
힐(Hill)의 인과관계 판정 기준 중 개연성(plausibility)은 의심되는 인과관계가 기존의 생물학적·과학적 지식과 부합할 때 그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기준이므로, 기존 지식이 아닌 새로운 이론으로 해석될 때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이성, 시간적 선행성, 용량-반응 관계, 연관성의 강도에 관한 설명은 모두 힐의 기준으로 옳게 서술되어 있다.
배치전건강진단 면제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건강진단을 받고 이미 6개월이 지난 작업자를 면제 대상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도장작업자의 급성중독·접촉성피부염 관리, 진동작업자의 정기 특수건강진단, 금속가공유 취급자의 폐기능·피부질환 관리, 사후관리 조치의 정의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납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시 제2차 검사항목에 해당하는 생물학적 노출지표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혈중 납
- ㄴ. 소변 중 납
- ㄷ. 혈중 징크프로토포피린
- ㄹ. 소변 중 델타아미노레불린산
납의 특수건강진단 제2차 검사항목 생물학적 노출지표는 소변 중 납, 혈중 징크프로토포피린(ZPP), 소변 중 델타아미노레불린산(δ-ALA)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서 납 및 그 무기화합물의 제1차 검사항목 생물학적 노출지표는 '혈중 납' 하나이고, 1차에서 이상이 의심될 때 실시하는 제2차 검사항목에 나머지 세 지표가 들어간다.
2차의 세 지표는 모두 납이 헴(heme) 합성 경로의 효소를 억제해 생기는 변화를 본다. 납이 ALA 탈수효소를 억제하면 소변 중 δ-ALA가 증가하고, 페로킬라타아제가 억제되면 철 대신 아연이 프로토포피린에 결합해 혈중 ZPP가 증가한다. 소변 중 납은 배설되는 납의 양을 직접 확인하는 지표다.
균형성과표(BSC)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의 네 가지 관점으로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며, 공정성 관점은 BSC의 평가 관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사관계에서 숍제도(shop system)를 기본적인 형태와 변형적인 형태로 구분할 때, 기본적인 형태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클로즈드 숍(closed shop)
- ㄴ. 에이전시 숍(agency shop)
- ㄷ. 유니온 숍(union shop)
- ㄹ. 오픈 숍(open shop)
- ㅁ. 프레퍼렌셜 숍(preferential shop)
- ㅂ. 메인티넌스 숍(maintenance shop)
숍제도의 기본적인 형태는 클로즈드 숍, 유니온 숍, 오픈 숍 세 가지다.
노동조합 가입 강제의 정도를 기준으로, 채용 전부터 조합원일 것을 요구하는 클로즈드 숍, 채용은 자유롭되 채용 후 일정 기간 안에 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유니온 숍, 가입 여부를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에 맡기는 오픈 숍이 기본형을 이룬다.
나머지 셋은 기본형을 변형한 제도다.
- 에이전시 숍: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조합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프레퍼렌셜 숍: 채용이나 해고에서 조합원을 우대하는 특혜제도다.
- 메인티넌스 숍: 협약 기간 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합원 자격 유지제도다.
홉스테드(Hofstede)의 국가 간 문화차원은 개인주의-집단주의, 권력격차, 불확실성 회피성향, 남성성-여성성이며, 성과지향성은 홉스테드가 아니라 GLOBE 연구의 문화차원에 해당한다.
레윈(Lewin)이 제시한 조직변화의 3단계 과정은 해빙(unfreezing) - 변화(changing) - 재동결(refreezing)이다.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 이론에서 제시하는 리더십 유형은 지시적, 지원적, 참여적, 성취지향적 리더십의 네 가지이며, 거래적 리더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적 리더십은 번스·배스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이론에서 다루는 유형이다.
경제적주문량(EOQ) 모형에서 재고유지비용은 주문량(Q)에 비례한다. 평균재고 Q/2에 단위당 유지비를 곱한 값이 총 유지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 재고비용은 재고유지비용·재고부족비용뿐 아니라 주문(발주)비용도 포함하므로 두 가지의 합이라는 설명은 부정확하다.
- 재고를 많이 비축할수록 유지비용과 진부화 위험이 커지므로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다.
- 1회 주문량이 Q일 때 평균재고는 이지 Q/3이 아니다.
- EOQ 모형의 총재고비용선은 최소점을 갖는 U자 형태이지 역U자 모양이 아니다.
TQM(전사적 품질경영)은 고객의 관점에서 품질을 정의하고 조직의 전 구성원이 참여하여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영기법이라는 설명이 옳다.
- 품질비용은 예방비용·평가비용·실패비용의 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패비용과 예방비용만의 합은 아니다.
- 물품을 양품·불량품으로 나누어 불량률을 관리하는 것은 R관리도가 아니라 p관리도의 용도이다.
- 통계적 방법으로 공정을 관리하는 기법은 ABC품질관리가 아니라 통계적 공정관리(SPC)이다.
- 6시그마 운동은 애플이 아니라 모토로라가 최초로 개발한 경영전략이다.
JIT(Just In Time) 생산시스템은 부품·공정의 표준화, 공급자와의 협력, 다기능 작업자, 칸반시스템 활용을 특징으로 하며, 채찍효과(bullwhip effect)는 오히려 JIT가 완화하고자 하는 공급망 현상이지 JIT의 특징이 아니다.
여름에 아이스크림, 겨울에 스키장비 매출이 늘어나는 것처럼 일정한 주기(계절)로 반복되는 수요 변동을 계절변동이라 한다.
동일 시점에 수집한 생산성 자료와 검사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방식은 동시 타당도(concurrent validity)에 해당한다.
예측 타당도는 검사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의 생산성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동시 타당도와 구분된다.
직위분석질문지(PAQ)는 인적 속성(지식·기술·능력 등)을 중심으로 직무를 파악하는 작업자 중심 직무분석의 대표적 예이며, 과업 중심 직무분석의 예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직무분석가의 정보 제공자 역할, 작업자 중심 직무분석이 인적 속성을 통해 직무를 파악한다는 점, 인적 속성을 지식·기술·능력·기타 특성으로 분류한다는 점, 설문조사가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정보수집 방법이라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리전(Reason)의 불안전행동 분류에서 착오(lapse)는 기억이나 주의력 실패로 의도하지 않게 일어나는 오류이므로, 의도를 가지고 실행한 행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반은 고의적인 위험 행동, 실책은 부적절한 의도(계획) 자체에서 비롯된 오류, 실수는 의도하지 않은 채 기준에 어긋나게 수행되는 오류라는 설명은 맞으며, 인식만 되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안전행동이 있다는 설명도 맞다.
작업동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대 이론(expectancy theory)에서 노력이 수행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믿음을 도구성(instrumentality)이라고 한다.
- ㄴ. 형평 이론(equity theory)에 의하면 개인이 자신의 투입에 대한 성과의 비율과 다른 사람의 투입에 대한 성과의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이러한 불형평을 줄이기 위해 동기가 발생한다.
- ㄷ. 목표설정 이론(goal-setting theory)의 기본 전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수행동기가 증가하며 더 높은 수준의 과업수행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 ㄹ. 작업설계 이론(work design theory)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드는 직무의 차원이나 특성에 관한 이론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설계하면 작업 자체가 개인의 동기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ㅁ. 2요인 이론(two-factor theory)은 동기가 외부의 보상이나 직무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직무 자체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평 이론, 목표설정 이론, 작업설계 이론에 관한 설명이 옳다.
형평 이론은 자신의 투입 대비 성과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 불형평을 지각하면 이를 줄이려는 동기가 생긴다고 보고, 목표설정 이론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도전적인 목표가 수행동기와 과업수행을 높인다고 본다. 작업설계 이론은 직무의 차원과 특성을 적절히 설계하면 작업 자체가 동기를 유발한다고 설명한다.
틀린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기대 이론에서 노력이 수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기대(expectancy)이고, 도구성(instrumentality)은 수행이 보상(성과)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두 개념을 바꿔 놓았다.
- 2요인 이론은 오히려 성취·인정·일 자체 같은 직무 본질에서 나오는 동기요인이 만족과 동기를 만들고, 급여·작업조건 등 외적 조건은 위생요인으로 불만족만 줄인다고 본다.
요구-통제 모델(Demands-Control Model)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상황은 업무 요구가 높으면서 업무 통제력은 낮을 때(고긴장, high strain)이므로, 통제력이 많을 때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노력-보상 불균형 모델, 직무요구-자원 모델, 자원보존 모델, 사람-환경 적합 모델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맞다.
작업 환경은 근로자를 둘러싼 물적·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의 인적 요인으로 볼 수 없다.
불안전행동, 인간 오류, 사고 경향성, 직무 스트레스는 모두 근로자 개인에게서 비롯되는 인적 요인에 해당한다.
인간의 일반적인 정보처리 과정은 자극 → 감각 → 지각 → 인지·판단(결정) → 행동실행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행동실행 바로 전 단계는 결정이다.
감각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단계, 지각은 받아들인 정보를 해석하는 단계이며, 주의는 특정 정보를 선택해 처리하도록 돕는 기능으로 결정보다 앞선 과정에서 작용한다.
조명의 측정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광도는 광원의 밝기 정도이다.
- ㄴ. 조도는 물체의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다.
- ㄷ. 휘도는 단위 면적당 표면에서 반사 혹은 방출되는 빛의 양이다.
- ㄹ. 반사율은 조도와 광도간의 비율이다.
광도·조도·휘도의 정의는 옳고, 반사율의 정의만 틀렸다.
광도(candela)는 광원 자체가 내는 빛의 세기, 즉 광원의 밝기 정도이고, 조도(lux)는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며, 휘도(cd/m2)는 단위 면적당 표면에서 반사되거나 방출되는 빛의 양이다.
반사율은 조도와 광도의 비가 아니라 표면에 도달한 빛(조도) 대비 그 표면에서 반사된 빛(휘도)의 비다.

같은 길이의 선분 양 끝에 바깥으로 벌어진 사선과 안쪽을 향한 화살촉을 각각 붙여 길이가 달라 보이게 만드는 현상은 뮬러-라이어(Muller-Lyer) 착시다.
그림에서 위쪽 a-b 선분은 양 끝의 사선이 선분 바깥으로 벌어진 꼬리 모양이라 실제보다 길어 보이고, 아래쪽 c-d 선분은 사선이 안쪽을 향한 화살촉 모양이라 짧아 보인다. 두 선분의 실제 길이는 같다.
- 포겐도르프 착시는 사선이 띠에 가려졌다 나올 때 어긋나 보이는 현상이고, 죌너 착시는 짧은 빗금 때문에 평행선이 기울어 보이는 현상이다.
- 폰조 착시는 수렴하는 두 선이 만드는 원근 단서 때문에 같은 길이의 선분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며, 티체너 착시는 둘러싼 원의 크기 때문에 가운데 원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 현상이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계설비의 위험점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 사이로 신체가 끌려 들어가는 지점은 물림점(nip point)이다.
롤러와 롤러, 맞물린 기어처럼 두 회전체가 마주 보고 반대로 돌면 접점에서 물체를 끌어들이는 힘이 생겨 손이나 옷이 빨려 들어간다. 압연롤러ㆍ기어 맞물림부가 대표적이며, 가드와 연동장치, 비상정지 로프로 방호한다.
혼동하기 쉬운 나머지 위험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협착점 — 왕복운동하는 부분과 고정부 사이(프레스 슬라이드와 볼스터)
- 절단점 —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밀링커터, 목재용 띠톱날)
- 끼임점 — 회전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연삭숫돌과 덮개, 교반기 날개와 몸체)
- 회전 말림점 — 회전축ㆍ커플링ㆍ나사처럼 하나의 회전체에 감겨 말려 들어가는 곳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설계상의 결함
- ㄴ. 제조상의 결함
- ㄷ. 표시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은 모두 제조물 책임법이 정한 결함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결함을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의 결함과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정의한다. 세 유형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결함을 판단하는 세 가지 관점이다.
- 제조상의 결함 — 제조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무관하게 제조물이 원래의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져 안전하지 못한 경우
-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한 경우
- 표시상의 결함 —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등 표시를 하지 않아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던 경우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서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에는 방독마스크가 아니라 송기마스크(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를 사용해야 한다. 방독마스크는 산소농도가 정상인 환경에서 유해가스만 정화하는 방식이므로 산소결핍 상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송기마스크, 가검물 처리작업과 혈액 분출 가능 작업의 보호마스크,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의 방독마스크 연결은 모두 지침에 맞는 설명이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은 사업장 순회점검, 청취조사, 안전보건 자료,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이며, 경영실적에 의한 방법은 지침이 정한 파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한다.
- ㄴ.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 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 ㄷ.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시된 세 가지 모두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내용으로 옳다.
지침은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 관리하고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가 이를 보좌하되, 관리감독자가 담당 작업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관리감독자가 평가 실행의 축이 되는 구조다.
도급 관계에서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의 평가 결과를 검토해 자신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유해ㆍ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 단계에서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실제 작업자의 경험이 반영되어야 실행 가능한 대책이 나오기 때문이다.
버드(Bird)의 재해구성비율은 1(중상):10(경상):30(무상해사고):600(무상해·무손실사고)의 비율로 구성되며, 경상 15건을 기준으로 비례식을 세우면 무상해사고 건수는 약 45건이 된다.
에서 이다.
재해 조사 과정의 절차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사실 확인
- ㄴ. 직접 원인 파악
- ㄷ. 대책 수립
- ㄹ. 기본 원인 파악
재해 조사는 사실 확인 → 직접 원인 파악 → 기본 원인 파악 → 대책 수립의 4단계로 진행한다. 글상자의 기호로는 ㄱ → ㄴ → ㄹ → ㄷ 순이다.
1단계에서는 사람ㆍ설비ㆍ작업 방법ㆍ관리의 측면에서 재해 발생 경과를 있는 그대로 확인한다. 2단계에서는 확인된 사실로부터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라는 직접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낸다.
3단계에서는 그 직접 원인을 만들어 낸 관리상의 결함, 즉 기본 원인을 결정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 기본 원인을 제거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원인 규명을 건너뛰고 대책부터 세우면 같은 유형의 재해가 되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