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5년 1회차
공기압축기의 흡입구로 들어온 가연성 증기가 빠르게 압축되면 외부와 열을 주고받을 시간이 없어 단열압축에 의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이 압축열이 증기의 발화점을 넘으면 별도의 점화원 없이도 자연발화가 일어날 수 있어, 압축기에서 대표적인 기계적 발화원으로 지목된다.
충격·마찰·정전기는 이 상황(기체의 압축 과정)에서 직접 작용하는 발화원이 아니다.
연소속도(화염전파속도)는 관의 단면적·관(염공)의 지름·내염표면적 같은 화염의 형상·전열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염의 높이는 연소속도와 가스 유량에 의해 결과적으로 정해지는 값일 뿐, 그 자체가 연소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고체연료의 탄화도가 클수록 휘발분 비율은 줄고 고정탄소 비율이 늘어나며, 고정탄소는 연소 시 열을 많이 내므로 연료의 발열량이 커진다.
반대로 휘발분 증가·매연발생 증가·연소속도 증가는 탄화도가 낮은 연료(갈탄 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연소범위(폭발범위)는 온도가 높을수록 넓어지고 낮을수록 좁아진다.
온도가 오르면 분자의 활성화가 촉진되어 발열속도(반응속도)가 커지고 이것이 방열속도(열손실)를 상회해 희박·과농 쪽에서도 화염이 유지되므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며,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반응이 둔해져 범위가 좁아진다.
따라서 "온도가 낮을 때 방열속도가 느려져 연소범위가 넓어진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다.
압력 상승 시 반응속도 증가, 불활성기체 혼입 시 폭발범위 축소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다음 보기는 가스의 폭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내용으로만 짝지어 진 것은?
- ㉮ 안전간격이 큰 것 일수록 위험하다.
- ㉯ 폭발 범위가 넓은 것은 위험하다.
- ㉰ 가스압력이 커지면 통상 폭발 범위는 넓어진다.
- ㉱ 연소속도가 크면 안전하다.
- ㉲ 가스비중이 큰 것은 낮은 곳에 체류할 위험이 있다.
옳은 것은 폭발범위가 넓으면 위험, 압력이 커지면 폭발범위가 넓어짐, 비중이 크면 낮은 곳에 체류 세 가지다.
- 폭발 범위가 넓은 것은 위험하다 — 연소 가능한 농도 구간이 넓을수록 발화 조건을 만날 확률이 커진다.
- 가스압력이 커지면 통상 폭발 범위는 넓어진다 — 압력 상승은 주로 폭발상한계를 끌어올려 범위를 확대한다.
- 가스비중이 큰 것은 낮은 곳에 체류할 위험이 있다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피트에 고여 폭발성 혼합기를 만든다.
나머지 둘은 방향이 반대다. 안전간격은 작을수록 위험해서 화염일주한계가 좁은 가스일수록 폭발등급이 높고, 연소속도는 클수록 위험해 폭굉으로 이어지기 쉽다.
여러 가연성분 혼합가스의 연소하한계는 르 샤틀리에(Le Chatelier) 법칙으로 구한다.
계산하면 , 따라서 이다.
아레니우스(Arrhenius) 식에서 반응속도는 로 활성화에너지 가 클수록 지수항이 작아져 반응속도상수가 감소한다.
즉 활성화에너지가 클수록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넘어야 할 에너지 장벽이 높아지므로 연소반응속도는 느려진다.
액체연료 연소에서 1차공기는 버너에서 연료를 미세한 액적으로 만드는 무화(霧化)에 사용되는 공기를 말한다.
이후 공급되는 2차공기가 실제 완전연소에 필요한 나머지 공기를 담당하므로, 1차공기는 연소 자체보다 무화 기능에 초점이 있다.
"어떤 계의 온도를 절대온도 0K까지 내릴 수 없다"는 것은 열역학 제3법칙(네른스트 정리)의 내용이다.
제0법칙은 열평형,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비가역성을 다루는 것과 구분된다.
혼합기체의 평균분자량은 각 성분 분자량에 부피분율(=몰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 즉 약 35이다.
안전증방폭구조는 정상운전 중에 전기불꽃·아크 등 점화원이 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계적·전기적 구조상 및 온도상승에 대해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이다. 내압방폭구조는 폭발이 발생해도 용기가 압력을 견디며 화염이 외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고, 본질안전방폭구조는 점화에 필요한 에너지 이하로 전기회로 자체를 제한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스의 위험도는 로 정의되며, U는 폭발상한, L은 폭발하한이다. 시안화수소의 연소범위는 약 6~41%이므로 이 된다.
리프팅(선화)은 가스의 분출속도가 연소속도보다 커서 불꽃이 염공에서 떠오르는 현상으로, 버너 내압 상승에 따른 과다 유출, 공기·가스량 증가, 염공 막힘으로 인한 유효면적 감소와 분출속도 증가 등이 원인이 된다. 반면 가스압 저하나 노즐·콕크 막힘으로 가스량이 극히 적어지는 경우는 분출속도가 오히려 느려져 불꽃이 버너 쪽으로 파고드는 역화의 원인이지 리프팅의 원인이 아니다.
습증기의 비체적은 건도 x와 건포화증기 비체적 를 이용해 로 구한다. 충전 질량은 이다.
혼합기체의 분압은 전압에 각 성분의 부피분율을 곱하여 구하며, 표준대기압은 이다. 따라서 이다.
연료 1kg을 완전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산소량을 , 이론공기량을 라 하면 공기 중 산소의 질량비가 약 23.2%이므로 , 즉 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식에서 는 이론공기량을 의미한다.
일정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이 클수록 액체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압력에 비례해 커진다는 것은 헨리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용해도가 비교적 작은 기체(수소·산소·질소 등)에 잘 적용되며, 암모니아처럼 용해도가 큰 기체에는 잘 맞지 않는다.
이상기체의 정압비열과 정적비열 사이에는 의 관계(마이어의 관계식)가 성립하며, 여기서 R은 기체상수이다.
등심연소는 램프의 심지처럼 심지가 모세관 현상으로 연료를 빨아올려 심지 표면에서 증발한 가연성 증기가 연소하는 형태이다. 액면연소는 액체 표면에서, 증발연소는 액적이 증발하며 연소하고, 분무연소는 액체를 미세하게 분사하여 연소시키는 형태로 등심연소와 구분된다.
강제점화는 외부에서 점화원을 가해 점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전점화, 열면점화, 화염점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자기점화(자연발화)는 외부 점화원 없이 물질 자체에 축적된 열이나 산화열 등으로 발화점에 도달해 스스로 점화되는 현상이므로 강제점화가 아니다.
입상배관에서 가스비중과 공기의 밀도차로 인한 압력손실은 [mmH₂O] (S: 가스비중, h: 입상높이[m])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고, 1mmH₂O ≈ 9.8Pa이므로 이다.
횡형(수평원통형) 저장탱크는 몸체를 양쪽에서 받쳐 지지하는 새들형(Saddle형) 지지대를 널리 사용한다. 지주형(Leg형)은 소형 구형탱크, 스커트형(Skirt형)은 세로형(수직) 원통탱크나 구형탱크의 지지에 쓰인다.
정압기(거버너)에서 2차측(출구) 압력의 변동을 감지해 이를 메인밸브 개도 조절로 전달하는 부분은 다이어프램이다. 다이어프램이 2차 압력 변화에 따라 움직이면 스프링·연결축을 통해 메인밸브가 열리거나 닫혀 2차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1단감압식 준저압조정기는 입구압력 0.1~1.56MPa, 조정압력 5~30kPa 이내에서 제조자가 설정한 기준압력의 ±20%로 규정된다. 입구압력 하한이 0.07MPa이고 조정압력이 2.3~3.3kPa로 고정된 값은 1단감압식 저압조정기의 기준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단면적 300mm²=3cm², 하중 600kg이므로 허용(작용)응력은 이다. 안전율은 인장강도를 허용응력으로 나눈 값이므로 이다.
가연성 고압가스 저장탱크는 외면에 은백색 도료를 칠하고, 그 가스의 명칭을 알아보기 쉽도록 적색 문자로 표시한다.
저장능력 1000톤 이상인 액화산소 저장탱크의 주위에는 액체가 누출되었을 때 확산을 막는 방류둑 등 유출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압력계 최고눈금은 상용압력의 1.5배 이상 2배 이하이어야 하고, 소형저장탱크·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해야 하므로 각각 1.1배·50℃로 서술한 보기는 틀리다.
도시가스·LPG 보일러 설치기준상 반밀폐식 보일러는 연소용 공기를 실내에서 취하고 배기가스만 옥외로 내보내므로 반드시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해야 한다. 밀폐식은 급·배기를 모두 옥외에서 하고, 옥외설치형은 실외에 놓이므로 전용보일러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LP가스를 옮길 때 저장탱크 기상부의 가스를 압축기로 흡입해 탱크로리로 재주입하는 압축기 이용법은 탱크로리에 남은 잔가스까지 회수할 수 있어 이송효율이 높다. 차압에 의한 방법이나 액송펌프 이용법은 액만 이송할 뿐 잔가스 회수는 되지 않는다.
3톤 미만 소형저장탱크는 동일 장소에 6기 이하로 설치하고, 지상 설치식으로 하며, 건축물이나 사람이 통행하는 구조물의 하부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화기와의 우회거리는 3m가 아니라 5m 이상을 유지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원심펌프의 상사법칙(친화법칙)에 따르면 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회전수를 10% 증가시키면 이므로 소요 동력은 약 1.33배가 된다.
정압기(governor) 중 Fisher식은 로딩(loading)형 구조로 정특성·동특성이 모두 양호하고 비교적 콤팩트하여 중압용으로 널리 쓰인다. 반면 Reynolds식은 언로딩(unloading)형으로 정특성은 우수하나 안정성(동특성)이 떨어지고 크기가 커서 주로 저압용에 사용된다.
가연성가스 용기의 충전구 나사는 역류·오조작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왼나사를 사용하되, 암모니아·브롬화메탄은 가연성임에도 예외적으로 오른나사를 사용한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 중 왼나사를 쓰는 것은 가연성가스인 수소이며, 불연성인 질소는 물론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암모니아·브롬화메탄도 오른나사를 사용한다.
배관의 최소두께는 상용압력, 재료의 허용응력(인장강도), 안전율 및 배관 외경 등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배관이 얼마나 긴지를 나타내는 관의 길이는 두께 산정식과 무관한 항목이다.
타르 에폭시 도료는 밀착성·내마모성이 크고 토양응력에 강한 장점이 있으나, 저온에서는 경화 반응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어 저온 시공성이 좋지 않다. 따라서 "저온에서도 경화가 빠르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초음파탐상법은 초음파를 재료 내부로 투과·반사시켜 표면은 물론 내부 결함까지 검출할 수 있는 비파괴검사법이다. 침투탐상법·육안검사법은 표면 결함만 확인 가능하므로, 재료의 내·외부 결함을 함께 검사하기에는 초음파탐상법이 가장 적합하다.
용접이음 효율은 이음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맞대기 용접(한면·양면 모두)은 모재와 유사한 단면이 이어져 효율이 높은 반면, 필렛 겹치기 용접은 겹침부만 용착되어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중에서도 플러그 용접을 병행하는 한면 전두께 필렛 겹치기 용접은 한쪽 면만 용접되어 하중을 전달하는 유효 단면이 가장 제한적이므로, 네 이음 형태 중 이음효율이 가장 낮다.
아세틸렌은 압력이나 충격에 의해 분해폭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불안정한 가스로, 대량 배관 수송·저장이 필요한 도시가스 원료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 LPG·나프타(Naphtha)·천연가스(Natural gas)는 실제 도시가스 제조에 널리 쓰이는 원료이다.
원주방향(후프) 응력은 로 구하며, 내경은 이다. 이를 대입하면 로 계산된다.
고압가스 배관의 이음에는 통상 용접이음·플랜지이음·나사이음이 사용되며, 리벳이음(리벳팅)은 기밀 유지가 어려워 가스 배관 접합 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액체염소는 물과 접촉하면 격렬히 반응하여 염산·차아염소산 등 부식성·자극성 물질을 생성하고 가스 확산을 오히려 촉진할 수 있어 물 살포는 누출 시 조치로 적절하지 않다. 반면 가성소다·탄산소다 수용액·소석회는 염소를 중화·흡수하는 알칼리성 방재 물질로 실제 조치에 사용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제조허가의 종류는 고압가스 특정제조·고압가스 일반제조·고압가스 충전·냉동제조의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 중 독성가스제조는 허가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성가스라도 그 제조 형태에 따라 위 네 가지 허가 범주 안에서 규율될 뿐 가스의 독성 여부가 별도의 허가 구분을 이루지는 않는다.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위해 방지를 위해 탱크 주위를 마른모래로 채워야 한다. 마른모래는 지반 침하와 외부 충격을 완충하고 탱크 부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흙이나 콘크리트를 직접 채우는 것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출 시 위해가 큰 염화메탄·아황산가스·산화에틸렌 등의 독성가스 배관은 이중관으로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염화수소는 이중관 시공 대상 독성가스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실에는 자연환기가 아니라 강제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자연환기시설을 설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경계표시·불연재료 보관실 및 가벼운 지붕·통풍구 설치 규정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 자동차 고정탱크에서 가스를 이입하는 로딩암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환기구 면적의 합계는 바닥면적의 6% 이상으로 하여 이입 작업 중 누출된 가스가 실내에 체류하지 않고 신속히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산소 설비의 수리·청소 시에는 탱크 내부의 산소 농도가 22% 이하가 될 때까지 치환해야 한다. 이는 대기 중 산소 농도(약 21%)에 근접한 수준까지 낮춰 산소 농후 분위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기준이다.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로 산출한다. 여기서 d는 상용온도에서의 액비중(㎏/L), V는 내용적(L)이며, 계수 0.9는 온도 상승에 따른 액 팽창에 대비한 안전공간(여유)을 반영한 값이다. 이는 압축가스에 쓰이는 형태의 압력 기준식과는 별개로 액화가스 전용으로 적용되는 공식이다.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는 지하철 공사 현장의 굴착 작업 중 도시가스 배관이 손상되어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으며 발생한 사고로, 내부부식이나 배관 자체의 응력 부족이 아니라 공사 중 배관 손상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다음 보기의 가스 중 분해폭발을 일으키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이산화탄소
- ㉡ 산화에틸렌
- ㉢ 아세틸렌
분해폭발을 일으키는 것은 산화에틸렌과 아세틸렌이다.
분해폭발은 산소 공급 없이도 분자 자체가 발열분해하면서 압력을 급상승시키는 현상이다. 아세틸렌은 로 분해하며 큰 열을 내기 때문에 압축 저장이 규제되고, 용기에는 다공물질과 아세톤을 채워 용해시켜 담는다.
산화에틸렌도 삼각 고리 구조가 열리며 발열분해해 밀폐 용기 안에서 분해폭발을 일으킨다. 반면 이산화탄소는 이미 완전히 산화된 불연성 가스라 분해폭발과 무관하며 오히려 소화제로 쓰인다.
안전밸브는 압축기 최종단이나 그 밖의 고압가스설비에서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할 때 압력을 직접 받는 부분마다 설치하여,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설치·조정하는 과압 방출 장치이다. 역류방지밸브는 가스의 역류 차단용이고 긴급차단장치는 이상사태 시 가스 흐름을 신속히 끊는 장치로, 이 문항이 규정하는 작동압력 기준과는 성격이 다르다.
차량에 고정된 고압가스탱크는 급제동·급선회 시 가스의 출렁임을 줄이기 위해 방파판을 설치하며, 탱크 내용적 5m³ 이하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방파판의 면적은 탱크 횡단면적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기밀시험은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공기·질소·이산화탄소·아르곤 등 불연성·불활성 기체를 사용해야 한다. 산소는 조연성 가스로 가연성 물질과 만나면 발화·폭발 위험이 있어 기밀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상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는 태양열 흡수를 줄여 내부 압력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외면을 은백색 도료로 도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고압가스 충전용기는 원칙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해야 하며, 이륜차에 의한 운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총 질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륜차 적재 운반이 가능하다'는 서술이 운반기준에 어긋난다.
이동식 부탄연소기는 연소기의 삼발이보다 폭이 좁은 그릇을 사용해야 화염이 그릇 바닥에만 집중되어 용기 과열로 인한 파열을 방지할 수 있다. 반대로 밀폐된 텐트 안에서 사용, 2대 이상을 나란히 연결해 사용, 운반 중 용기를 연소기 내부에 보관하는 것은 모두 화재·폭발 위험을 높이는 잘못된 사용법이다.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초저온탱크의 재검사는 외관검사·기밀검사·단열성능시험(비파괴검사인 자분탐상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방사선투과검사는 초저온탱크의 재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안전밸브의 가스방출관은 지면에서 5m 이상 또는 저장탱크 정상부로부터 2m 이상의 높이 중 더 높은 위치에 방출구를 두어야 한다. 문항의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이라는 서술은 이 기준에 미달하는 낮은 수치이므로 설치기준으로 틀리다.
고압가스 일반제조 시설기준에서 저장설비 및 그 부속설비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항에서 제시된 '5m 이내'는 이 이격거리 기준보다 과도하게 확대된 수치이므로 틀린 서술이며, 가연성가스 제조시설 상호 간 5m·가연성가스와 산소 제조시설 간 10m 이격거리는 별도로 규정된 옳은 기준이다.
아세틸렌은 가압 시 분해폭발 위험이 있어 용기 안을 규조토 등 다공물질로 채우고 아세톤·디메틸포름아미드 같은 용제에 용해시켜 충전한다.
이때 다공물질의 다공도는 75% 이상 92% 미만이어야 하므로 75~92% 범위가 기준에 해당한다.
다공도가 낮으면 용제·아세틸렌을 담을 공간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높으면 공극이 커져 분해폭발 전파를 막지 못하며, 경계값인 92%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한다.
가스미터는 가스를 직접 채워 부피를 세는 실측식(직접식)과, 유속 차이로 유량을 간접 추정하는 추량식(간접식)으로 나뉜다.
건식(막식)·습식·회전식(루츠식)은 모두 실측식에 속하지만, 오리피스식은 차압을 이용해 유량을 환산하는 추량식이므로 실측식에 속하지 않는다.
수은 온도계는 수은의 응고점~비등점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 측정 가능 범위가 좁다.
이에 비해 백금-백금·로듐, 알루멜-크로멜, 구리-콘스탄탄 등 열전대 온도계는 저온부터 고온까지 폭넓게 사용되어 측정범위가 훨씬 넓으므로, 보기 중 온도측정 범위가 가장 좁은 것은 수은 온도계이다.
습도는 공기 중 수분함유량과 직결되며, 이는 노점(이슬점)과 직접 대응되는 물리량이다.
기체를 냉각시켜 수분이 응축되기 시작하는 온도(노점)를 읽기만 하면 되므로, 비점·밀도·점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비해 별도의 환산이나 복잡한 계산 없이 가장 간편하게 습도를 구할 수 있다.
가스미터를 수직으로 세워 배관하는 입상배관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겨울철 미터 내부에 응축된 수분이 얼어붙어 계량막의 밸브 및 밸브시트가 동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동결이 발생하면 계량막이 정상적으로 개폐되지 못해 가스 공급이 막히거나 계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적외선분광분석법은 분자가 적외선을 흡수하며 쌍극자모멘트가 변화해야 검출이 가능하다.
Cl2는 같은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대칭 이원자 분자로 진동 시에도 쌍극자모멘트 변화가 없어 적외선을 흡수하지 않으므로 분석이 불가능하다.
반면 CH4, COCl2, NH3는 비대칭 분자로 고유의 적외선 흡수띠를 가져 분석이 가능하다.
저온분류법(저온증류법)은 혼합가스를 저온으로 냉각·증류하면서 각 성분의 끓는점 차이를 이용해 분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끓는점 차가 뚜렷한 지방족 탄화수소의 분리정량에 적합하며, 관능기 검출이나 이성체 분리처럼 화학적 반응성 차이를 이용하는 분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벨로우즈식 압력계에 압력을 가했다가 제거해도 벨로우즈가 탄성 변형의 지연으로 인해 원래의 위치로 완전히 복원되지 않는 현상을 히스테리시스(hysteresis) 현상이라 한다.
이는 탄성체가 하중을 반복적으로 받을 때 응력-변형 곡선이 부하와 제하 경로에서 서로 어긋나는 탄성 이력 현상에서 비롯된다.
물기둥 10 m가 1 kgf/cm²에 해당하므로, 비중 S인 액체의 압력과 액면높이 관계는 이다.
따라서 가 되어 액면높이는 약 25 m이다.
비중이 1보다 작아 같은 압력을 내려면 물보다 더 높은 액주가 필요하므로, 물 기준값 20 m보다 큰 값이 나온다.
분별연소법 중 산화구리법(CuO법)은 시료가스를 산화구리와 접촉·가열하여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주로 CH4(메탄)을 정량하는 데 이용된다.
이는 팔라듐관 연소법이 주로 H2를 정량하는 것과 대비되는 분별연소법의 대표적 활용이다.
하리슨씨시약은 포스겐(COCl2) 누출을 검지하는 시험지로, 이 조합이 올바른 짝이다.
반면 KI전분지는 CO가 아닌 염소(Cl2) 검지에, 염화파라듐지는 HCN이 아닌 CO 검지에, 연당지는 할로겐이 아닌 H2S 검지에 사용되므로 나머지 조합은 옳지 않다.
탱크 밑바닥에 작용하는 압력은 증기압과 물기둥에 의한 압력의 합이다.
물기둥에 의한 압력은 이므로, 탱크 밑면 압력은 이다.
적분동작은 조작부(조절요소)의 이동 속도가 편차의 크기에 비례하는 동작으로, 편차가 클수록 조작량이 빠르게 변화해 잔류편차(오프셋)를 제거해 나간다. 이는 조작량 자체가 편차 크기에 비례하는 비례동작과 구분된다.
자동제어는 목표값의 성질에 따라 정치제어·추치제어(프로그램제어·추종제어·비율제어)로 나뉘고, 제어량의 성질에 따라 서보기구·자동조정·프로세스제어로 나뉜다. 프로세스제어는 온도·압력·유량·액위 등 공업 공정의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삼는 제어이므로 제어량 성질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
블록선도는 신호의 전달 경로를 나타내는 전달요소, 두 개 이상의 신호를 더하거나 빼는 가합점, 하나의 신호를 여러 곳으로 나누어 보내는 인출점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감도는 측정량의 변화에 대한 지시량 변화의 비, 즉 지시량의 변화를 측정량의 변화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이를 반대로 측정량의 변화를 지시량의 변화로 나눈 값이라고 서술한 항목은 분자·분모가 뒤바뀐 설명이므로 틀린 내용이다.
게겔법은 흡수액에 성분가스를 순차적으로 흡수시켜 정량하는 분석법으로, CO2 → C2H2(아세틸렌) → C2H4(불포화탄화수소류) → O2 → CO 순으로 분석한다.
추치제어는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임의로 변화하는 제어로, 위치·방위·자세 등 기계적 변위를 제어량으로 하는 서보기구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목표값이 일정한 정치제어와 대비된다.

크로마토그램의 피크를 이등변삼각형으로 근사하면, 높이(h)의 절반 지점에서의 나비(Wh)는 삼각형 밑변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므로 밑변은 가 된다. 삼각형 넓이 공식에 대입하면 피크 넓이는 로 구해진다.
슬립튜브식 액면계는 평소 닫혀 있다가 액면을 측정할 때만 튜브를 인출하여 소량의 가스만 잠깐 방출되는 구조이므로, 액면계에서 가스가 방출되더라도 인화나 중독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막식(다이어프램) 가스미터는 사용범위상 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비가 약 160:1로 규정되어, 최소유량의 상한값은 최대유량의 1/160 수준이다. 최대유량이 이므로 최소유량 상한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