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5년 3회차
스위프퍼지는 용기를 밀폐한 채 압력을 반복 승강시키는 압력퍼지나 진공퍼지와 달리, 한쪽 개구부로 퍼지가스를 계속 공급하면서 다른 쪽 개구부로 혼합가스를 대기 또는 스크러버로 밀어내는 연속 흐름 방식이다.
진공퍼지는 용기를 진공으로 만든 뒤 퍼지가스를 채우는 방식이고, 사이폰퍼지는 용기에 액체를 채운 뒤 이를 배출시키며 가스로 치환하는 방식이어서 문제의 설명과 다르다.
메탄은 고온에서 수증기와 반응하는 수증기 개질(steam reforming)이 일어나 CH4+H2O→CO+3H2의 반응으로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생성한다.
메탄의 폭발범위는 약 5~15%로 60%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 점화되어도 폭발하지 않으며, 메탄은 가연성가스이지 조연성가스가 아니고 부취제와도 반응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환원제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며 자신은 산화되는 물질로 산소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소모하므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다.
공기와 산화제는 반응에 필요한 산소를 직접 공급하며, 자기연소성 물질(자기산화성 물질)은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해 외부 공기 없이도 연소가 진행되므로 모두 산소 공급원에 해당한다.
착화온도(발화점)는 외부 점화원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로,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온도인 인화점보다 일반적으로 높다.
따라서 착화온도가 인화온도보다 항상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인화점이 낮을수록 위험성이 크다는 것과 착화온도가 물질 종류·산소 함유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기체비중은 로 계산되어 0.55이다.
메탄의 분자량 16이 공기의 평균분자량 약 28.97보다 작으므로 비중이 1보다 작은 값으로 나온다.
C3H8+5O2→3CO2+4H2O 반응식에서 프로판 1kg(≈22.73mol)당 필요한 산소는 이다.
공기 중 산소가 23.15wt%이므로 필요 공기량은 으로 계산된다.
각 물질의 폭발범위는 대략 이황화탄소 1.2~44%, 프로판 2.1~9.5%, 부탄 1.8~8.4%, 시안화수소 5.6~40% 수준으로,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은 부탄(약 6.6%p)이다.
이황화탄소는 하한이 매우 낮고 상한이 매우 높아 폭발범위가 가장 넓은 편에 속한다.
C3H8+5O2→3CO2+4H2O이므로 반응 전 몰수는 프로판 1+산소 5=6mol, 완전연소 후 생성물은 CO2 3+H2O(기상) 4=7mol로 몰수가 증가한다.
정적 용기이므로 으로, 몰수 증가와 온도 상승이 함께 압력을 높인다.
긴급차단장치로 저장탱크의 LPG 공급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연소에 필요한 가연물(연료)의 공급을 끊는 것이므로 제거소화에 해당한다.
질식소화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 냉각소화는 열을 빼앗는 방법, 억제소화는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연료 공급 차단과는 원리가 다르다.
열역학 제1법칙에 따라 내부에너지 변화는 계가 받은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나며, 흡수한 열 168kJ과 외부로부터 받은 20kJ을 더하면 이다.
두 에너지 유입이 모두 계의 내부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단순 합산으로 188kJ이 도출된다.
프로판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므로 이론산소량은 이고, 산소 21vol% 기준 이론공기량은 이다.
공기 중 질소량은 이며, 건조 연소가스에는 수증기(H₂O)를 제외하므로 로 약 21.8Sm³이 된다.
폭연벤트는 노 내부의 이상 과압을 신속·안전하게 외부로 방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압력파가 원활히 전파·배출되도록 곡절부(굴곡부)를 피해 가급적 직선적인 개방 통로에 설치해야 한다. "가능한 한 곡절부에 설치한다"는 방출 흐름을 막고 압력이 국부적으로 집중되게 하므로 설치 원칙에 어긋난다.
가연성 액체가 물과 혼합되면 가연물의 농도가 희석되어 증기압이 낮아지고 인화점은 오히려 높아져 위험성이 감소한다. 따라서 "물과 혼합되면 증기압이 높아져 인화점이 낮아진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다.
연소는 열과 빛을 동반하는 발열반응이며, 한번 반응이 시작되면 발생한 열에 의해 반응이 자발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현상이다. "반자발적으로 반응이 계속되는 현상"이라는 표현은 연소의 자발적 진행 특성과 맞지 않는다.
용기 내부에 공기·불활성가스 등 보호가스를 압입하여 용기 내압을 주위보다 높게 유지함으로써 외부의 폭발성가스나 증기가 용기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폭구조는 압력방폭구조이다.
연공비(fuel-air ratio)는 혼합기 중 연료와 공기의 질량비, 공연비(air-fuel ratio)는 공기와 연료의 질량비, 공기비는 실제공기량/이론공기량으로 정의되어 나머지 세 보기는 정의가 뒤바뀌었거나 틀리다. 당량비(equivalence ratio)는 이론연공비 대비 실제연공비로 정의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석탄·목재와 같은 고체 가연물은 가열되면 열분해로 가연성 가스(휘발분)를 방출하고, 이 가스가 공기와 섞여 화염을 내며 연소하는데 이를 분해연소라 한다. 연소 초기에 화염을 동반하며 타는 것이 특징이다.
이론연소온도는 저위발열량이 전량 연소가스의 온도 상승에 쓰인다고 가정하여 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며, 기준온도(0℃)를 더하면 이론연소온도는 약 2062℃가 된다.
건초의 발효열, 셀룰로이드의 분해열, 불포화유지(건성유)의 산화열은 모두 자연발화의 대표적 원인이다. 반면 활성탄이 기체·증기를 표면에 붙잡을 때 발생하는 열은 흡착열이지 흡수열이 아니다. 흡착(adsorption)은 표면에 달라붙는 현상, 흡수(absorption)는 내부로 스며드는 현상으로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활성탄의 흡수열"이라는 표현은 자연발화 원인으로 옳지 않다.
발화지연시간은 가연성 혼합기가 발화원에 노출된 후 실제로 착화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온도·압력·가연성가스의 농도가 높을수록 반응속도가 빨라져 지연시간이 짧아진다. 반면 폭발하한값은 연소범위(폭발범위)를 규정하는 조성 한계값일 뿐 발화에 이르는 반응속도·지연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가장 거리가 먼 요인이다.
내압시험에서 전증가량은 47.8L-47L=0.8L이고, 압력 제거 후에도 남아있는 영구증가량은 47.1L-47L=0.1L이다.
영구증가율은 로 계산되어 12.5%가 된다.
LiBr-H2O 흡수식 냉동기는 냉매인 물을 흡수한 LiBr 희용액을 재생기(발생기)에서 가열하여 냉매증기를 분리시키고 다시 진한 흡수용액으로 재생시키는 원리로 작동한다.
이 가열 과정에 가스 연소열이 열원으로 공급되므로 가열원이 사용되는 곳은 재생기이다.
용기내장형 LP가스 난방기용 압력조정기 다이어프램 물성시험 기준에서 인장강도 12MPa 이상, 신장영구 늘음율 20% 이하, 압축영구 줄음율 30% 이하는 규정에 부합하는 값이다.
이에 비해 인장응력 3.0MPa 이상이라는 기준은 실제 규정상의 수치와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전식은 매설배관 주변 땅속을 흐르는 미주전류가 배관 밖으로 유출되는 부분에서 국부적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부식이며, 이 때문에 배관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성 부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매설 강관은 주철관보다 내식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구상흑연 주철관은 강관보다 내식성이 우수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사실과 반대된다.
파이프에 작용하는 전체 힘은 이다.
볼트 1개에 걸리는 힘을 300kgf 이하로 하려면 필요한 볼트 수는 개이므로, 이를 올림하여 최소 11개가 필요하다.

압력조정기 구조에서 A는 다이아프램, B는 스프링(압력조정용), C는 캡(조정나사), D는 레버, E는 감압실(밸브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A-다이아프램/B-안전장치용 스프링, B-안전장치용/C-압력조정용, C-압력조정용/D-레버로 짝지은 보기들은 명칭이 틀리며, D : 레버, E : 감압실로 짝지은 보기만 옳다.
구형저장탱크는 동일 용적 대비 표면적이 다른 형태보다 작아 강도 확보에 유리하며, 이 덕분에 동일 용량·동일 압력 조건에서 원통형 탱크보다 두께를 더 얇게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원통형 탱크보다 두께가 두껍다는 설명은 구형탱크의 실제 특징과 반대되므로, 이것이 특징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제시된 특징은 진탕형(振盪型) 오토클레이브의 특징이다. 진탕형은 반응기 전체를 상하로 흔들어 내용물을 교반하므로 교반축이나 베어링 부위가 없어 그 틈으로 가스가 새거나 윤활유가 오손될 우려가 적고, 뚜껑판에 뚫린 구멍(교반축 관통부)이 없어 그 틈에 촉매가 끼어 들어가 열분해를 일으킬 염려도 없다. 교반형은 회전 교반축의 패킹부에서 누설·오손 위험이 있고, 회전형은 오토클레이브 자체를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구조가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가스 정압기는 일반적으로 입구밸브 → 필터 → 정압기 → 출구밸브 순으로 배열되어, 필터를 거쳐 이물질이 제거된 가스가 정압기에서 감압된 후 출구밸브로 나가는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정압기의 설치 위치는 필터와 출구밸브 사이이다.
도시가스 공급압력은 통상 0.1MPa 미만을 저압, 0.1MPa 이상 1MPa 미만을 중압, 1MPa 이상을 고압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저압공급 방식은 0.1MPa 미만의 압력을 뜻한다.
도시가스 제조공정의 가열방식은 외열식·축열식·부분연소식·자열식 등으로 구분되며, 원료에 소량의 공기·산소를 혼합해 반응기에 넣고 원료의 일부를 직접 연소시켜 그 연소열을 가스화 반응의 열원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부분연소식이다.
외부에서 열을 전달하는 외열식이나 축열체를 이용하는 축열식과 달리, 원료 자체를 태워 필요한 열을 자체 조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압기 메인밸브의 스트로크(리프트)와 유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유량특성은 직선형·2차형·평방근형 세 가지로 분류되며, 3차형이라는 유량특성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량 에서 관 단면적은 이다.
관경(직경)은 로 약 225cm가 된다.
정류탑에서는 저비점 성분이 위로 올라가며 농축되는 탑정(상층)의 온도가 고비점 성분이 남는 탑저(하층)보다 낮은 것이 원리이므로, 상층의 온도가 하층보다 높다는 설명이 틀리다.
비점이 비슷한 혼합물 분리에 효과적이라는 점, 환류비를 크게 하면 제품 순도가 좋아진다는 점, 포종탑에서 액량이 일정해 접촉효과가 우수하다는 점은 모두 정류의 일반적 특성으로 옳다.
시안화수소를 용기에 충전할 때의 품질검사 합격 기준은 순도 98% 이상으로, 다른 가스(예: 아세틸렌 98% 이상, 산소 99.5% 이상)와 별도로 고압가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최저 순도 수치이다.
왕복동식 압축기는 피스톤의 왕복운동으로 기체를 밀어내는 용적형 압축기로 원심형이 아니며, 오히려 압축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므로 원심형이어서 압축 효율이 낮다는 설명이 틀리다.
기체 비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점, 압축 시 맥동이 생기기 쉬운 점, 토출압력 변화에 따른 용량 변화가 적은 점은 모두 왕복동식 압축기의 일반적 특성으로 옳다.
고온·고압 수소배관 플랜지부에서의 누출은 재료 부품의 부적합, 수소취성에 의한 균열, 플랜지 가스켓 불량과 같이 이음부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온도 상승에 따른 이상압력은 배관 내 압력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간접 요인일 뿐, 플랜지부 누출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도시가스 배관이 굴착으로 20m 이상 노출된 경우,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는 20m마다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가스충전구 나사는 원칙적으로 가연성 가스는 왼나사, 가연성이 아닌 가스는 오른나사를 사용하며(단 암모니아·브로민화메탄은 가연성이라도 예외적으로 오른나사), 보기 중 가연성 가스인 LPG(엘피지) 용기가 왼나사 구조에 해당한다.
질소·산소는 불연성·조연성 가스이므로 오른나사를 사용한다.
금속재료의 충격시험(샤르피·아이조드 시험)은 시편에 순간적인 충격 하중을 가해 파괴될 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측정하여 재료가 충격에 견디는 성질, 즉 인성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고압가스 용기 제조자의 수리범위에는 용기몸체의 용접,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초저온용기의 단열재 교체, 아세틸렌용기 내 다공질물 교체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용기 제조자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 수리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기 Ⓐ~Ⓓ 모두 해당하므로 Ⓐ, Ⓑ, Ⓒ, Ⓓ 전부가 정답이다.
단열압축은 압축열로 온도가 급상승해 점화원이 될 수 있고, 정전기 방전과 마찰 역시 순간적으로 열을 발생시켜 점화원이 될 수 있다.
반면 융해열은 고체가 액체로 상태변화할 때 외부에서 열을 흡수하는 흡열 과정이므로 발화를 일으키는 점화원이 될 수 없다.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안전구역 안에 있는 고압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안전구역 안에 있는 고압가스설비의 외면까지 30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정한 것이 관련 시설기준이다.
공기액화분리장치에 아세틸렌이 미량 혼입되면 극저온 환경에서 고체 상태로 응고되어 배관·밸브 등에 축적되고, 이 고형물이 구리 등과 접촉하면 폭발성이 강한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해 산소 중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단순 순도 저하나 비점차이에 의한 분리 방해는 부수적인 문제일 뿐, 실제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 폭발 위험이다.
사용을 마친 부탄 접합용기는 내부에 잔가스가 남아 있으면 폐기·소각 과정에서 압력 상승으로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구멍을 뚫어 잔가스를 완전히 배출시킨 뒤 버려야 한다.
따라서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버린다'는 방법은 잔가스를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어서 사고 예방법으로 부적당하다.
고압가스 운반 시 운반책임자 동승 기준에서 독성압축가스는 100m³ 이상일 때 동승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독성액화가스는 1000kg 이상, 가연성압축가스는 300m³ 이상, 가연성액화가스는 3000kg 이상이 기준이므로, 나머지 보기의 수치는 실제 동승 기준보다 낮게 제시되어 해당하지 않는다.
독성가스 충전용기 운반차량의 경계표지는 직사각형 형태를 기본으로 하며, 가로치수는 차체 폭의 30% 이상으로, 세로치수는 가로치수의 20%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가연성가스는 공기와의 혼합기체 기준 폭발한계 하한이 10% 이하이거나, 폭발범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으로 정의된다.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는 저장능력이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용기보관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압시험압력(TP)과 최고충전압력(FP) 사이에는 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로 계산되어, 최고충전압력은 15MPa이 된다.
액화석유가스(LPG)법 및 도시가스법에서 규정하는 허가 대상 사업을 판단하는 문제다. 압력조정기 제조(1번), LPG자동차 용기 충전(2번), 도시가스용 보일러 제조(4번)는 각각 액화석유가스법 또는 도시가스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가스난방기용 용기 제조(3번)는 허가 대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제조업 신고 수준으로 처리되거나 별도 허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이다.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기준상 동체(동판)의 최대두께와 최소두께의 차이는 평균두께의 1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20% 이하라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용기 재료의 탄소·인·황 함유량 상한(각 0.33%·0.04%·0.05% 이하), 스커트 접속부 안쪽 각도 30도 이상, 부속품 보호를 위한 프로텍트·캡 부착 규정은 실제 제조기준과 일치한다.
경계표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 한하여 게시하면 되며, 사업소 내 일부 시설만 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사업소 전체에 경계표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경계표지는 외부에서 식별이 쉬운 곳에 게시하고, 충전용기·잔가스용기 보관장소는 구획·경계선으로 상태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소 호스를 뽑아 그대로 LPG 용기에 연결하면 호스 내부에 남아 있던 산소(또는 아세틸렌)가 역류하여 토치에 불을 붙이는 순간 역화가 발생하고, 그 화염이 호스를 타고 LPG 용기까지 전파되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한 용접열이나 두 가스의 단순 혼합 반응만으로는 이런 급격한 폭발을 설명하기 어렵다.

LPG 저장탱크 최저부에는 물보다 비중이 작은 LPG 아래로 가라앉는 수분 및 불순물을 배출하는 드레인 장치가 설치되며, 이를 통해 탱크 바닥에 고인 수분·이물질을 정기적으로 제거해 저장가스의 순도와 설비 안전을 유지한다.
자동차 용기 충전시설의 충전용 호스 끝에는 충전 작업 중 발생하는 정전기가 축적되어 스파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전기 제거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는 가연성 가스 충전 시 화재·폭발을 예방하는 필수 안전조치이다.
저장탱크에 액화가스를 충전할 때 액체 부피가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외기온도 상승으로 액체가 팽창할 때 남겨둔 기체 공간(여유 10%)이 이 체적팽창을 흡수하지 못하면 탱크가 액체로 가득 차 액팽창에 의해 파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점검기준상 물분무장치·살수장치·소화전 등 소화설비는 매월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이 옳다. 충전용주관 압력계 교정, 안전밸브 작동압력 조정, 충전설비 점검은 각각 다른 주기·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선택지와 구분된다.
용기 각인 기호 중 TP는 내압시험압력을 의미하며, 기밀시험압력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기밀시험압력은 별도로 AP로 표기하며, V(내용적)·W(용기 질량)·FP(최고충전압력) 표기는 옳다.
체크리스트 기법은 사전에 정한 안전 점검항목에 따라 위험요소의 유무를 확인하는 정성적 안전성평가기법이다. 반면 결함수분석(FTA)·원인결과분석(CCA)·작업자실수분석(HEA)은 사고 발생확률 등을 수치로 산출하는 정량적 평가기법에 해당하므로 구분된다.
월 가스사용량은 각 기기의 실사용유량×1일 사용시간×사용일수를 모두 더해 구한다.
가스렌지:
가스보일러:
따라서 월 사용량은 이다.
가스는 분자량에 따라 밀도(비중)가 달라지는데, 이 밀도 차이를 이용해 농도를 분석하는 것이 밀도식 CO2 분석기기이다. 자기식 O2 분석기는 산소의 상자성(자화율) 특성을, 적외선식과 광화학 발광식은 각각 적외선 흡수와 화학발광 특성을 이용하므로 분자량(밀도) 차이와는 원리가 다르다.
가스폭발처럼 압력이 극히 짧은 시간에 급격히 변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신호로 즉시 응답하는 피에조 전기압력계가 가장 적합하다. 압전소자는 압력 변화에 따라 순간적으로 전하를 발생시켜 고속의 압력 변동을 지연 없이 검출하지만, 다이어프램·벨로우즈·부르동관 압력계는 탄성체의 기계적 변위를 이용하므로 응답속도가 느려 급속한 압력변화 측정에는 부적합하다.
유리관식 액면계는 눈으로 직접 액면 높이를 읽는 직접식 계측 방식이어서 신호를 전기적으로 변환하기 어려워 자동제어에 연결하기 가장 곤란하다. 반면 부력검출식·부자식·압력검출식은 액면 변화를 힘이나 압력 신호로 변환할 수 있어 자동제어와 연계가 용이하다.
다이어프램은 압력 변화에 따라 탄성적으로 휘어지며 변위를 전달해야 하므로 고무·청동·스테인리스처럼 가요성과 내식성을 갖춘 얇은 박판 재질이 쓰인다. 주철은 취성이 커서 얇은 판 형태로 반복 굴곡시키면 쉽게 균열·파손되므로 다이어프램 재질로는 부적당하다.
오리피스는 관로에 조리개를 설치해 전후의 압력차를 측정하여 유량을 구하는 차압식 유량계이며, 벤투리관·플로우노즐과 같은 원리를 사용한다.
열전대 진공계는 필라멘트에서 발생한 열이 주위 기체의 열전도에 의해 방출되는 정도를 열기전력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통상 10-3~1 torr 범위의 저~중진공 영역에서 사용된다.
전압은 전기적 물리량인 반면, 위치·속도·압력은 모두 역학적(비전기적) 물리량이므로 전압이 나머지 셋과 물리량의 종류가 다르다.
절대습도는 건조공기 1kg에 대한 수증기의 질량비로 정의되는데, 이 보기는 이를 '습공기 1kg에 대한' 비율이라고 서술하여 기준이 잘못되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상대습도(포화증기량 대비 습가스 수증기의 중량비), 비교습도(습공기 절대습도 대비 포화증기 절대습도의 비), 그리고 온도가 오르면 포화수증기압이 커져 상대습도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전자밸브는 코일에 전류를 흘려 발생하는 전자기력(자기작용)으로 플런저를 움직여 유로를 개폐하는 방식이므로 전류의 자기작용에 의해 작동한다.

주어진 정의에서 Y는 현재 제어출력신호, ps는 전 시간의 출력신호, Kc는 비례상수, e는 오차이므로 식은 형태, 즉 이전 출력값에 현재 오차와 비례상수의 곱을 더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오차의 누적(적분 항)이나 오차 변화율(미분 항) 없이 현재 오차의 크기에만 비례해 즉시 출력을 조정하므로 P 동작(비례동작)의 특징에 해당한다.
가스미터는 기차(계량 오차)가 작을수록 정확하게 계량하는 계기이므로, 기차가 커야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선정 기준과 정반대다.
최대사용유량에 맞는 계량능력, 우수한 기밀성·내구성, 좋은 내열성·내압성과 유지관리 용이성은 모두 올바른 가스미터 선정 기준이다.
메탄·에틸알코올·아세톤은 모두 가연성(인화성) 물질이므로, 이들을 검지할 때는 가연성 가스가 연소반응을 일으키는 원리(접촉연소식 등)를 이용하는 가연성가스검출기법이 가장 적합하다.
시험지법·검지관법·흡광광도법은 주로 특정 유해·독성가스의 정성·정량 분석에 쓰이는 방법으로 이 물질들에는 상대적으로 적합도가 떨어진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운반기체(캐리어가스)는 시료와 반응하지 않는 비활성이어야 하고 순도가 높아야 하며 독성이 없어야 하지만, 확산이 크면 컬럼 내에서 시료 밴드가 퍼져 분리능이 떨어지므로 오히려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체 확산을 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운반기체의 요구조건과 가장 거리가 멀다.
차압유량계(오리피스·벤투리 등)는 액체·기체·스팀 등 다양한 유체에 적용 가능하고 관로 수축부로 인한 압력손실이 크며 가동부가 없어 내구성이 좋다는 설명은 맞지만, 유량이 차압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특성상 저유량에서 오차가 커져 측정범위(레인지어빌리티)가 좁고 정확도도 다른 유량계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정확도가 우수하고 유량측정 범위가 넓다”는 설명이 틀린 서술이다.
가스미터의 원격검침 방식으로는 기계식·펄스식·전자식이 실제 사용되는 반면, 제트식은 가스미터 자체의 계량(작동)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원격계측(신호 전송)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외선분광분석법은 분자가 비대칭 구조로 쌍극자 모멘트를 가져 적외선을 흡수할 때 성립하므로, N2·O2·H2와 같이 대칭인 2원자 분자는 적외선을 흡수하지 않아 이 방법으로 분석할 수 없다.
반면 CO2는 비대칭 신축진동에 의해 적외선을 흡수하므로 적외선분광분석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오르자트 분석기에서 암모니아성 염화제일구리 용액은 CO(일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시약이다. 따라서 이 용액에 대한 흡수량을 시료채취량으로 나눈 비율은 CO의 함량(%)을 의미한다. 참고로 CO2는 수산화칼륨(KOH) 용액, O2는 알칼리성 피로갈롤 용액으로 흡수시켜 정량한다.
수중 압력은 로 구하며, 해수 밀도 , , 를 대입하면 이다.
따라서 잠수부가 바닷물에 의해 받는 압력은 약 151 kPa이다.
루트미터에서 회전자는 정상적으로 회전하지만 그 회전이 지침(계량장치)에 전달되지 않아 지침이 작동하지 않는 고장을 부동이라 한다.
이는 가스가 아예 통과하지 못하는 불통, 계량 오차가 기준치를 넘는 기차불량, 미소유량에서 감지하지 못하는 감도불량과 구분되는 고장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