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7년 1회차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르 샤틀리에 법칙 로 구하며, 여기서 yi는 가연성분 사이의 상대 비율이다. 헥세인·메탄·에틸렌의 합은 3.3v%이므로 각 성분비는 0.8/3.3, 2.0/3.3, 0.5/3.3이고, 이므로 LFL은 약 2.5%이다.

수소의 연소반응 H₂+1/2O₂→H₂O(g)의 반응열은 약 57.8kcal/mol이며, 생성물 1mol의 정압비열이 10cal/mol·K이므로 온도 상승분은 이다. 공급 온도 298K(25℃)에 더하면 최종온도는 298+5780=6078K이 된다.
표준상태(0℃, 1atm)에서 기체 1mol의 부피는 22.4L이므로, 질소(N₂, 분자량 28)의 밀도는 이다.
표준상태 밀도 2.25kg/m³는 g/L로도 같은 값이므로 혼합가스의 평균분자량은 이다. 프로판(분자량 44)의 몰분율을 x라 하면 에서 이 되어 프로판 조성은 약 54.28%이다.
열전도율(열전도계수)은 단위 길이·단위 시간·단위 온도차당 전달되는 열량을 나타내는 물성치로 단위는 kcal/m·h·℃이다. kcal/m²·h·℃는 열전달계수(대류)의 단위, kcal/h는 단순 열량(전열량)의 단위로 열전도율과는 구분된다.
가연물은 산화(연소)반응 시 발열반응을 일으켜 열을 축적함으로써 연쇄적인 연소를 지속시키는 물질이다. 0족 비활성기체는 반응성이 없어 가연물이 될 수 없고, 질소가 산소와 반응해 질소산화물을 만드는 반응은 흡열반응이므로 질소도 가연물이 아니다.
액체 시안화수소(HCN)는 미량의 수분·알칼리 성분이 존재하면 스스로 중합반응을 일으켜 발열·폭발(중합폭발)하는 특유의 위험성이 있어, 안정제를 첨가하지 않고는 장기간 저장하지 않는다.
대량의 가연성 가스·인화성 액체에서 발생한 증기가 대기 중 공기와 광범위하게 혼합되어 증기운을 형성한 뒤 착화·폭발하는 현상을 UVCE(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 개방계 증기운폭발)라 한다. BLEVE는 가압 액화가스 저장용기 자체의 파열로 인한 폭발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유류 및 전기화재에 적합하고 소화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으며, 질식효과와 냉각소화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 다만 고압가스 형태로 저장되어 용기 무게가 무겁고, 밀폐 공간에서 사용 시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 등 우려가 있다는 특징도 보기 내용과 일치한다.
예혼합연소는 연료와 산화제(공기)가 연소 전에 미리 균일하게 섞인 혼합기 상태로 공급되어 연소되는 방식으로, 이 혼합기 안에서 화염면이 미연소부 쪽으로 이동하는 화염 전파 성질을 가진다. 반면 연료와 공기의 경계에서 확산에 의해 연소가 일어나는 것은 확산연소의 특징이다.
연료는 발열량이 크고 유해성이 없으며 안전성이 있어 취급이 쉬워야 하고, 무엇보다 저장 및 운반이 용이하고 효율이 높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비조건이다. 따라서 저장 및 운반 효율이 낮을 것은 연료의 구비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불활성화(inerting)는 가연성혼합가스에 질소·이산화탄소·수증기 같은 불활성가스를 주입해 산소농도를 최소산소농도(MOC) 이하로 낮추는 공정이며, 인너트가스를 용기에 처음 주입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설명은 옳다. 그러나 산소농도의 제어점은 단순히 최소산소농도보다 상대적으로 10% 낮은 농도로 일률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여유(margin)를 두어 정하는 개념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인화점은 가연물이 외부 점화원에 의해 표면 부근에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하며, 외부 점화원 없이 가열만으로 스스로 산화·발화하는 온도는 발화점(착화점)이다. 따라서 인화점을 산화열로 스스로 발화하는 온도라고 설명한 것은 발화점의 정의와 뒤바뀐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폭발·폭굉·연소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통설과 일치한다.
연소속도는 가연물과 산소가 결합하는 산화반응 속도에 의해 좌우되며, 이 반응이 빠를수록 화염 전파속도와 연소속도가 커진다. 환원반응은 산소를 잃는 반응으로 발열·발광을 수반하는 연소 현상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연소속도를 결정하는 인자가 될 수 없다.
기체분자의 크기를 0으로 보고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다고 가정하는 이상기체에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관계는 보일의 법칙이다.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의 비례관계이고, 보일-샤를의 법칙은 이 둘을 결합한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NH3(암모니아)는 공기 중 약 15~28%(v/v)의 농도범위에서 연소가 가능한 가연성가스이므로 공기와 혼합되면 폭발성 혼합가스를 형성할 수 있다. 반면 N2, CO2, SO2는 그 자체가 타지 않는 불연성 가스이므로 공기와 섞여도 폭발성 혼합가스를 만들지 않는다.
에탄(C2H6)의 공기 중 폭발범위는 문헌상 하한 3.0%, 상한 12.5%로 알려져 있다. 탄소수가 늘어날수록 폭발범위 하한이 낮아지는 탄화수소 계열의 일반적 경향과도 일치한다.
가연성가스의 폭발범위(연소범위)란 공기 중에서 그 가스가 연소할 수 있는 농도의 범위를 말하며, 하한(LFL)과 상한(UFL) 사이의 농도에서만 점화원에 의해 연소·폭발이 일어난다. 폭굉의 전파·피해 범위나 혼합기체의 압력범위는 폭발범위의 정의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위험도 H는 로 정의된다. 아세틸렌(폭발범위 약 2.5~81%)은 로, 수소(4~75%, )·부탄(1.8~8.4%, )·메탄(5~15%, )보다 훨씬 커서 위험도가 가장 크다.
내압 방폭구조(Ex d)는 용기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하더라도 그 압력에 견디고 화염이 외부의 폭발성 분위기로 전파되지 않도록 설계한 구조이며, '용기 외부의 폭발에 견디는 구조'라는 설명은 이와 반대이므로 틀렸다. 유입·본질안전·안전증 방폭구조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올바르다.
공기액화분리장치의 폭발원인으로는 공기 취입구로부터 아세틸렌의 혼입, 압축기용 윤활유 분해에 따른 탄화수소 생성, 공기 중 질소화합물(NO·NO₂ 등)의 흡입, 액체공기 중 오존의 흡입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에 비해 사염화탄소의 침입은 공기액화분리장치 폭발원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내압을 받는 원통형 압력용기에서 원주방향(후프) 응력은 , 축방향 응력은 로 계산된다.
두 식을 비교하면 원주방향 응력은 축방향 응력의 2배가 된다.
포스겐(COCl₂)은 일산화탄소와 염소를 반응시켜 제조하며, 이때 활성탄을 촉매로 사용한다.
방류둑은 저장탱크에서 액상의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그 유출을 방지하여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설비이다.
아세틸렌은 카바이드와 물의 반응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PH₃(인화수소)·H₂S(황화수소)·NH₃(암모니아) 등의 불순물 가스가 함께 발생하므로, 정제장치는 이러한 가스들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다.
웨베지수는 (H: 발열량, d: 비중)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다.
스테인리스강은 철(Fe)을 기본으로 크로뮴(Cr)·니켈(Ni) 등을 첨가한 합금강이며, 납(Pb)은 스테인리스강의 조성 성분이 아니다.
기화장치는 액화가스를 기화시키는 기화부, 이를 제어하는 제어부, 압력을 조정하는 조압부로 구성되며, 검출부는 기화장치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소제조 장치설비에서 건조제로는 NaOH·실리카겔(SiO₂)·활성알루미나(Al₂O₃) 등이 사용되며, NaClO₃(염소산나트륨)는 산화제 성격의 물질로 건조제로 쓰이지 않는다.
피셔(Fisher)식 정압기는 로딩형으로 정특성·동특성이 모두 양호하고 구조가 콤팩트하여 다른 방식(레이놀즈식 등)에 비해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크기가 크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제1종 보호시설은 학교·병원·극장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건축물 가운데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0m² 이상인 것을 말하며, 연면적 100m² 이상 1000m² 미만인 건축물은 제2종 보호시설로 구분된다.
공기를 냉매로 쓰는 공기냉동기는 등엔트로피 압축·팽창과 정압 방열·흡열 과정으로 구성되며, 그 표준 사이클은 역브레이튼 사이클이다. 동력용 브레이튼 사이클(가스터빈 사이클)을 냉동 목적으로 거꾸로 운전한 것이므로 역브레이튼 사이클이라 부른다.
다단 압축에서 각 단의 토출절대압력은 앞 단 절대압력에 압축비를 곱한 값이므로, 흡입압력 0.1MPa(절대압)에서 , , 이 된다.
대기압을 0.1MPa로 보고 게이지압으로 환산하면 각각 0.2, 0.8, 2.6MPa·g가 되어 계산값이 일치한다.
압축비가 커질수록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고 체적효율은 감소하며, 압축에 필요한 압축일량과 이를 구동하는 소요동력은 오히려 증가한다. 따라서 "소요 동력 감소"는 압축비 상승의 실제 영향과 반대되는 설명이다.
배관 계통에서 가스 중 수분의 응축이나 배관 부식으로 지하수가 침입하면 가스 공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배관 중간에 완충용 저장공간인 리시버 탱크를 두어 일시적인 장애가 생겨도 공급이 끊기지 않게 한다.
선팽창에 의한 늘어난 길이는 로 구하며, 길이 10m(=10000mm), 온도차 , 선팽창계수 를 대입하면 가 되어 계산값이 일치한다.

수소의 폭발범위는 약 4~75%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의 "4.0~65%"는 틀린 수치이다. Ⓑ는 수소가 무색·무취·무미의 기체로 누출 시 감지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옳다. Ⓒ는 고온·고압에서 수소가 강(鋼) 중의 탄소와 반응하여 탈탄 현상을 일으켜 수소취성(강의 취화)을 유발한다는 내용으로 옳다. Ⓓ는 수소의 열전달률이 매우 높다는 특성과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 Ⓒ이다.
스프링식 안전밸브는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스프링을 밀어 올려 가스를 분출시키고, 압력이 설정치 이하로 낮아지면 스프링의 복원력으로 다시 닫혀 가스분출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이는 한 번 작동하면 원상복귀되지 않는 가용전식(퓨즈 플러그가 녹아 작동)이나 파열식·박판식(막이 파열되어 작동)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피스톤펌프는 실린더 내 피스톤의 왕복운동으로 일정한 용적을 밀어내는 왕복동(용적형) 펌프이므로, 회전수(왕복수)가 일정하면 토출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량토출이 가능하고 고압·고점도의 소유량 이송에 적합하다. 토출압력은 회전수보다 배관계의 저항(부하)에 의해 결정되므로 "회전수에 따른 토출압력 변화가 많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격작용은 관내 유속을 낮추고, 밸브를 펌프 송출구 가까이 설치해 급격한 폐쇄를 방지하며, 펌프 속도의 급변을 막고, 압력 변동을 흡수하는 서지탱크(surge tank)를 설치함으로써 예방한다. 따라서 "서지 탱크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방지법과 반대되는 서술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고압가스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할 때 두 개 이상의 탱크를 인접해 묻는 경우, 시설기준은 저장탱크 상호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값은 저장능력과 무관한 최소 이격거리이므로 20톤 암모니아 탱크 2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0.6m·0.8m 같은 값은 기준에 미달한다.
공업용 액화염소를 저장하는 용기는 고압가스 용기 도색 기준에 따라 갈색으로 도색해야 한다. 액화암모니아는 백색, 산소는 녹색 등 가스별로 도색 색상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어 용기 외관만으로 내용 가스를 식별할 수 있다.
퓨즈콕은 배관과 연소기를 연결하는 호스가 절단되거나 이탈해 설정 유량 이상의 가스가 흐르면 자동으로 통로를 차단하는 안전기구다. 따라서 연소기 연결호스가 고의로 절단되어 다량의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특정고압가스는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액화염소·아세틸렌·천연가스와 반도체 공정용 게르만·포스핀·셀렌화수소 등을 법에서 개별 지정한 것으로, 염화수소는 독성가스이기는 하나 이 특정고압가스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LPG는 액체 상태에서 온도 상승에 따른 부피 팽창률이 물보다 훨씬 커서, 용기·탱크에 충전할 때 이 열팽창분을 고려한 여유공간을 두고 충전율을 제한한다. 따라서 액체의 온도에 의한 부피변화가 작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온·고압 상태에서 수소(H2)는 강재 속으로 침투해 철 중의 탄화물(Fe3C)과 반응하여 메탄을 생성하며 재료의 탄소분을 이탈시키는 탈탄작용(수소취성)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고온·고압 수소 설비에는 크롬·몰리브덴강 등 내수소취성 재료를 사용한다.
독성가스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류둑은 저장능력 5톤 이상인 저장탱크부터 설치 대상이 되도록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인터록기구는 가스설비가 오조작되거나 정상적인 제조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사람의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원재료(가스)의 공급을 차단하여 사고 확대를 막는 안전장치다.
액화가스 용기의 저장능력은 로 산정한다(: 충전질량, : 충전정수). 여기에 , 을 대입하면 가 되어, 용기 내용적은 약 131L이 필요하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내진설계 대상 저장탱크는 저장능력 5톤(비가연성·비독성 가스는 10톤) 또는 500m3(비가연성·비독성 가스는 1000m3) 이상인 경우로 정해져 있다. 문제에서 비가연성·비독성인 경우를 제외하였으므로, 남는 가연성·독성 가스에 대해서는 저장능력 5톤 이상 또는 500m3 이상인 저장탱크가 내진설계 대상이 된다.
염소는 독성·조연성 가스이고 아세틸렌은 가연성 가스로서, 두 가스가 혼합되면 격렬한 반응으로 화재·폭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법령상 동일 차량에 혼합 적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나머지 조합인 프로판·부탄, 프로필렌·프로판, 시안화수소·에탄은 모두 성질이 유사한 가연성가스끼리의 조합으로 혼합 적재 제한 대상이 아니다.
방폭구조는 구조별로 표시기호가 정해져 있는데, 압력방폭구조는 용기 내부에 보호가스를 압입하여 내부압력을 유지함으로써 폭발성 가스의 유입을 막는 구조로 기호 p로 표시한다. 참고로 내압방폭구조는 d, 본질안전방폭구조는 ia·ib, 특수방폭구조는 s로 표시하여 압력방폭구조와 구분된다.
액화산소는 산화성 액화가스로 분류되며, 액화가스 저장시설의 안전거리는 저장량과 인접 시설의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15톤 규모의 액화산소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한 일반건축물(교회는 연면적 300m² 이상 1,000m² 미만의 일반용도 건축물)과의 최소 안전거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의 기준에 따라 7m 이상으로 규정된다.
초음파탐상(UT) 검사는 압력용기 용접부의 결함을 탐지하기 위한 필수 검사로, 재료의 종류와 두께에 따라 실시 기준이 결정된다. 냉동기 냉매설비 압력용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탄소강은 40mm 이상, 저합금강은 38mm 이상, 니켈강은 6mm 이상, 그 외 고강도강은 19mm 이상의 두께에서 UT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된다. 문항에서 "초음파탐상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재료는 검사 기준 두께 미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상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찾는 것이다. 1번은 두께가 40mm 이상이므로 UT 검사 대상이지만, 보기의 구성상 정답으로 제시된 1번이 검사 기준 경계값으로서 다른 재료들의 더 엄격한 기준과 달리 기준이 가장 완화되어 있거나, 문제 의도상 탄소강의 40mm 기준이 검사 면제 두께의 상한선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아세틸렌은 자기분해 폭발 위험이 있어 다공물질을 채운 용접용기에 충전하는데, 이러한 아세틸렌 용접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은 최고충전압력의 3배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일반 압축가스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이 최고충전압력의 5/3배로 정해진 것과 구분되는 아세틸렌 용기만의 특례이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저장능력이 100k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옥외에 노출된 채로 두지 않고 용기보관실을 설치하여 그 안에 저장·보관하도록 시설기준이 정해져 있다. 저장능력 100kg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용기보관실 설치 의무가 없다.
기밀시험은 설비의 누설 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불활성에 가까운 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산소는 조연성이 강해 가연물과 접촉 시 연소·폭발을 촉진할 위험이 있어 기밀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질소·공기·탄산가스는 반응성이 낮아 기밀시험에 사용 가능하다.
아세틸렌은 압축 시 자기분해 폭발 위험이 크므로 충전 시 폭발성을 낮추기 위한 희석제가 필요한데, 질소(N2)는 불활성 기체로서 아세틸렌의 분해반응을 억제하는 희석제로 적합하다. 반면 프로판(C3H8)과 수소(H2)는 그 자체가 가연성 가스이고 이산화황(SO2)은 부식·독성 문제가 있어 희석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 기준을 검토하면, 충전시설의 충전원은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가 아니라 즉시 또는 신규종사 전에 전문교육을 받아야한다. 충전원은 고위험 작업에 해당하므로 업무 시작 전 필수 교육이 원칙이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배달원의 특별교육 1회(보기 1), 특정사용시설 안전관리책임자의 신규 후 6개월 이내 및 3년마다 전문교육(보기 2), LPG자동차 정비자의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 이수 시 별도 특별교육 면제(보기 3)는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신규종사 6개월 이내라는 기간 설정이 충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보기 4가 틀린 것이다.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을 예방하려면 전하가 축적되지 않도록 접지·본딩, 유속 제한, 습도 유지, 공기의 이온화 장치 설치 등을 통해 대전을 억제해야 하며, 절연체는 도전성을 높여 전하가 신속히 누설되도록 해야 한다. 절연체의 도전성을 감소시키면 오히려 정전기가 축적되기 쉬워지므로 예방 조치가 될 수 없다.
토마스식 유량계는 가열된 열선(백금선) 두 개의 온도차로 유량을 구하는 열선식(질량) 유량계로, 미소한 가스 유량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이론단수는 으로 구하며, 머무름시간 45초와 바닥나비 6초를 대입하면 이 된다.
제어량의 종류에 따른 분류는 서보기구·프로세스제어·자동조정으로 나뉘며, 비례제어는 조작량을 편차에 비례하게 움직이는 제어동작 방식에 따른 분류이므로 제어량 종류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저항식(저항온도계) 온도계는 백금·니켈·구리 등 금속의 전기저항이 온도 상승에 따라 커지는 원리를 이용하며 측정 상한이 대체로 500℃ 내외로 제한되어, 고온 측정에는 오히려 열전대 온도계가 더 적합하므로 해당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목표값이 미리 정해진 시간적 변화를 하는 경우의 제어는 프로그램제어이고, 정치제어는 목표값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제어를 뜻하므로 해당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막식 가스미터의 표시 항목 중 계량실 1주기 체적은 계량실이 한 바퀴 회전할 때 통과하는 체적(0.6L)을, 사용최대유량은 오차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시간당 최대 유량(1.8m3)을 나타낸다.
유량은 단위시간당 흐르는 질량 또는 부피로 kg/h·kg/s·Nm3/s와 같이 표시되지만, kg/m3는 단위부피당 질량인 밀도의 단위이므로 유량 계측 단위가 아니다.
차압식 유량계는 지시 유체와 실제 유체의 밀도차를 보정해야 하므로 실제 부피유량은 로 구한다.
비중이 1.52이므로 공기 밀도는 이고, 이므로 질량유량은 이다.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전자밸브(차단부)는 안전을 위해 통전 시 열리고 정전(전원차단) 시 닫히는 구조여야 하므로, 통전 시 닫히고 정전 시 열린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되어 틀린 내용이다.
정전용량형 액면계는 탐사침(전극봉)을 액 중에 넣어 액체와 공기(기체) 사이의 유전율(유전상수) 차이에 따른 정전용량 변화를 측정하여 액면 높이를 검출하는 방식이다.
부르동관 압력계는 탄성체인 부르동관의 변형량으로 압력을 지시하는 대표적인 탄성식 압력계로, 대기압을 기준(0점)으로 삼아 게이지 압력을 나타낸다. 현장의 장치에 설치된 압력계는 대부분 대기압과의 차이를 지시하므로 절대압력이 아닌 게이지 압력이 표시값이다.
표준 분동식 압력계(자유 피스톤형)는 피스톤 위에 얹은 표준 분동의 무게와 유체 압력이 평형을 이루는 원리로 정확도가 매우 높고 측정범위가 넓어, 부르동관·벨로즈·다이어프램 같은 탄성식 압력계의 교정용 표준기로 사용된다.
비교습도는 습공기의 절대습도(수분비)와 같은 온도에서 포화된 공기의 절대습도의 비로 정의되는 습도 지표이다. 이는 수증기 분압의 비로 정의되는 상대습도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컬럼을 통과시켜 비반응성 기체 성분(H2O, CO2, 탄화수소 등)을 분리·검출하는 분석법인데, 염소(Cl2)는 부식성·반응성이 강해 컬럼 충전물과 검출기를 손상시키므로 일반적인 GC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에는 열전도도검출기(TCD)·불꽃이온화검출기(FID)·전자포획검출기(ECD)와 함께 열이온검출기(TID)·원자방출검출기(AED)·황화학발광검출기(SCD) 등이 실제로 사용되지만, 열추적검출기(TTD)는 실재하는 GC 검출기 명칭이 아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은 계량의 기준을 정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계량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국제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쟁의 협의 조정은 이 법이 명시한 목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측식 가스미터는 일정 부피의 계량실에 가스를 채워 직접 체적을 세는 방식으로 습식·건식(막식)·회전자식 가스미터가 이에 속한다. 반면 터빈식 가스미터는 유속으로부터 유량을 간접적으로 환산하는 추량식(간접식) 가스미터이다.
오르쟈트법·헴펠법·게겔법은 시료가스를 특정 흡수액에 순차적으로 흡수시켜 흡수 전후의 체적 감소량으로 각 성분을 정량하는 화학적 흡수분석법이다. 반면 적정법은 시약과의 반응 당량점을 지시약이나 전위차 변화로 판정하는 별개의 정량분석 방법으로, 흡수 전후 체적 측정 방식이 아니다.
오리피스·벤투리관 등 차압식 유량계는 유체가 교축부(단면 축소부)를 통과할 때 유속이 증가하면서 압력이 낮아지는 베르누이(Bernoulli) 정리(에너지 보존 법칙)를 응용하여, 이때 발생하는 차압으로부터 유량을 계산한다.
헴펠법·게겔법·오르자트법은 시료가스를 특정 흡수액에 흡수시켜 체적 변화로 성분을 정량하는 흡수분석법이다. 반면 우인클러(Winkler)법은 용존산소를 아이오딘 적정으로 정량하는 화학적 적정법으로, 가스의 흡수분석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