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9년 1회차
연소속도(화염전파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배관의 단면적, 내염표면적, 관의 염경(지름) 등으로, 이는 화염이 진행하는 통로의 물리적 조건을 좌우한다.
반면 염(불꽃)의 높이는 연소속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형상일 뿐 연소속도 자체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배관 내 화염이 초기 정상 연소파 속도로 진행하다가 일정 거리(폭굉유도거리)를 지나면서 압력파와 반응면이 결합해 화염전파속도가 1000~3500m/s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폭굉(Detonation)이라 한다.
폭발은 에너지가 급격히 방출되는 현상 전반을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이고, 충격은 압력파 자체를 의미할 뿐 이러한 초음속 연소파를 특정하지 않는다.
연료를 이론 공기량으로 연소시키면 과잉 공기에 의한 희석이나 부족 공기에 의한 불완전연소가 없어 연소가스 중 CO2 농도가 최댓값((CO2)max)을 나타낸다.
실제공기량이나 과잉공기량으로 연소시키면 질소 등 불활성 성분의 비율이 늘어 CO2 농도는 오히려 낮아진다.
금속분은 표면연소, 파라핀 같은 가연물은 증발연소, 목재는 분해연소로 타는 것이 맞으나, 황(유황)은 가열되어 융해·기화한 후 타는 증발연소 형태이지 확산연소가 아니다.
확산연소는 가연성 기체가 공기와의 접촉면에서 확산·혼합되며 타는 형태로 LPG·LNG 등 기체 연료에 해당하므로, ④의 짝지음이 틀린 설명이다.
착화온도는 발열량이 높을수록, 반응활성도가 클수록, 분자구조가 복잡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압력은 이와 반대로 높을수록 착화온도가 낮아지므로, 압력이 작을수록은 착화온도를 낮추는 조건이 될 수 없다.
이상기체는 분자 간 인력과 분자 자체의 부피를 무시하는 가상의 기체로, 분자량이 작고 비활성인 H2·He 등이 실제기체 중 이상기체 거동에 가장 가깝다.
이상기체 가정에 가까워지는 조건은 고온·저압일 때이며, 반대로 저온·고압일수록 분자 간 인력과 부피의 영향이 커져 실제기체 거동에서 오히려 멀어진다.
옥탄(C8H18)의 완전연소반응식은 이다.
양변에 2를 곱해 정수 계수로 맞추면 가 되어 탄소·수소·산소 원자 수가 모두 일치한다.
폭굉 방호의 원리는 폭굉유도거리(DID)를 길게 유지해 관 안에서 폭연이 폭굉으로 전이되기 전에 화염이 끝나도록 하는 데 있다.
오리피스 같은 장애물을 없애고, 굴곡부를 완만하게 하며, 지름 대비 길이의 비를 작게 하는 것은 모두 유도거리를 확보하거나 난류 생성을 억제하는 조치다.
반면 관경을 축소하면 유속과 난류가 커지고 폭굉유도거리가 짧아져 폭굉이 더 쉽게 발생하므로 올바른 방호 조치가 아니다.
층류 연소속도는 미연소 혼합기의 열전도율(열확산율)이 클수록 화염면에서 미연소부로 열이 빨리 전달되어 화염전파가 빨라지므로 커진다.
반대로 비열·비중·분자량이 클수록 단위 부피당 가열해야 할 열용량이 커져 층류 연소속도는 오히려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착화온도는 분자구조가 단순하고 결합이 안정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메탄(CH4)은 탄화수소 중 분자구조가 가장 단순하고 안정하여 프로판·가솔린·석탄보다 착화온도가 높다.
반대로 가솔린·프로판·석탄은 분자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거나 반응활성도가 높아 더 낮은 온도에서 착화된다.
증발연소는 액체 연료가 가열되어 표면에서 증발한 증기가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하는 방식으로, 등유·경유 등 대부분의 액체 연료의 연소 형태에 해당한다. 고체 표면에서 직접 반응이 일어나는 표면연소나 기체가 공기와 섞이며 타는 확산연소와는 구분된다.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르 샤틀리에 법칙 로 구한다.
메탄(하한 5.0%)·프로판(하한 2.1%)·에탄(하한 3.0%)의 부피비 0.80·0.05·0.15를 대입하면 이고, 이다.
기상폭발은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되어도 그 농도가 폭발범위 안에 들어야 압력파를 일으켜 압력상승으로 이어지므로, 혼합기의 양·조성과 관계없이 항상 압력상승이 일어난다는 설명은 틀리다. 반응이 기상에서 일어나고 발생 열에너지가 반응기 내 압력상승 요인이 되며, 폭발 상태가 압력에너지 축적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산화에틸렌은 자체 분해폭발성을 가진 대표적 가연성·독성 가스이다. 반면 산소는 스스로 타지 않고 연소를 돕는 조연성 가스이며, 일산화탄소와 수소는 모두 가연성 가스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임계상태는 순수한 물질에서 액상과 기상이 평형으로 공존할 수 있는 최고 온도(임계온도) 및 최고 압력(임계압력) 상태를 말하며, 이 온도·압력을 넘으면 아무리 압축해도 액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압력이 높아지면 분자 간 충돌 빈도가 늘어 폭발범위는 오히려 넓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범위가 좁아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폭발범위가 넓거나 연소속도가 빠를수록 위험하고, 비중이 큰 가스가 낮은 곳에 체류하기 쉽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완전연소 반응식에서 필요 산소 몰수는 에탄 , 에틸렌 , 아세틸렌 이다. 동일 체적일 때 필요한 공기량은 이 산소 몰수에 비례하므로 그 비는 3.5 : 3.0 : 2.5이다.
수소와 산소의 반응식은 이므로 반응 몰수비는 H2 : O2 : H2O = 2 : 1 : 2이다.
수소는 공기 중에서 폭발범위가 매우 넓은 가스로, 하한 4.0%에서 상한 75%까지가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값이다.
에틸렌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로, 부피비상 에틸렌 1m3를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는 3m3이다.
도시가스 매설배관의 전기방식 전위 측정에는 포화 황산동 기준전극(Cu/CuSO₄, CSE)이 사용되며, 이 기준전극을 사용할 때 방식전위 상한 판정기준이 -0.85V 이하이다.
수소 기준전극·염화은 기준전극·칼로멜 기준전극도 전위측정용 기준전극이지만, 매설배관 방식전위 판정에서 -0.85V 기준으로 통용되는 것은 포화 황산동 기준전극이다.
알루미늄(Al)의 방식법(양극산화처리)에는 수산법·황산법·크롬산법이 있으며, 이는 알루미늄 표면에 산화피막을 형성해 부식을 방지하는 대표적 처리법이다.
메타인산법은 알루미늄 방식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기 내압시험의 항구증가율은 으로 구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가 된다.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는 내압시험압력을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압력에서 이상이 없어야 설비의 안전성이 확인된다.
가스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은 최고충전압력의 5/3배 이상으로 한다.
이므로 이 값이 요구되는 내압시험압력이다.
1단 감압식 저압조정기는 조정압력이 2.3~3.3kPa 범위로 설계되며,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때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최대 폐쇄압력은 3.5kPa 이하로 규정된다.
다층 진공 단열법은 같은 두께의 고진공 단열법보다 단열효과가 우수하고, 최고의 단열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진공도가 필요하며, 층상 구조 덕분에 어느 정도의 압력에도 잘 견딘다.
또한 저온부로 갈수록 온도분포가 완만해져 오히려 유리한 특성을 가지므로, 저온부일수록 온도분포가 완만하여 불리하다고 서술한 것이 틀린 설명이다.
소형저장탱크의 기초 고정 방식에 관한 문항이다. 소형저장탱크 설치 기준에서 기초에 고정하는 방식은 화재 등의 경우에 필요시 분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보기 2번은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기준과 상반된다. 보기 1번 옥외 지상설치는 원칙이며, 3번 건축물 하부 금지는 안전기준이고, 4번 동일 장소 6기 이하는 규정된 제한사항이므로 모두 정확하다.
산소와 같은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고압용기는 용접부가 없는 이음매 없는 용기(무계목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중용접용기·접합용기 등 용접부가 존재하는 용기는 고압 하에서 용접부가 취약점이 되므로 압축가스용 고압용기로는 적합하지 않다.
탄소강은 탄소량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는데, 탄소량이 적은 저탄소강은 연성이 커서 가공이 쉬워 구조용 재료 등에 널리 쓰이는 반면, 스프링·공구강처럼 높은 경도와 강도가 요구되는 용도에는 탄소량이 많은 고탄소강이 사용된다.
따라서 탄소량이 적은 것이 스프링·공구강 재료로 사용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상 LPG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할 때 액체 상태의 가스 용량은 상용온도에서 저장탱크 내용적의 9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온도 상승에 따른 액체의 열팽창을 흡수할 안전공간(기상부)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에서는 지반의 동적 특성(전단파속도 등)에 따라 지반을 총 6종류로 분류하여 설계지반운동을 적용한다.
산소는 유지류와 접촉하면 발화·폭발 위험이 크므로 산소 압축기의 내부 윤활유로는 기계유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물이나 10 % 이하의 묽은 글리세린수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 공기 압축기에는 광유, 염소 압축기에는 진한 황산, 아세틸렌 압축기에는 양질의 광유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설명이므로 산소 압축기에 관한 서술만 틀리다.
냉매가스는 압축기의 크기를 작게 하고 냉동능력을 높이기 위해 증기의 비체적이 작아야 한다. 따라서 '비체적이 커야 한다'는 서술은 냉매의 구비조건과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며, 안전성·증발열이 큰 것·응고점이 낮은 것은 냉매에 요구되는 옳은 조건이다.
비압축성 유체의 연속방정식 에서 관 단면적은 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이다. 여기에 , , 를 대입하면 로 약 31 m/s가 된다.
저온장치에서는 CO2가 드라이아이스로, 수분이 얼음으로 고체화되어 배관이나 밸브를 막아 가스 흐름을 저해하므로, 저온장치 운전 전에 CO2와 수분을 제거해야 한다. CO2가 탄소와 산소로 분리되거나 촉매 역할을 한다는 서술, 영향이 없다는 서술은 저온장치에서의 실제 거동과 맞지 않는다.
금속 가공에서 냉간가공과 열간가공을 구분하는 기준 온도는 재결정 온도이며,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가공하면 열간가공, 그 미만에서 가공하면 냉간가공으로 분류한다.
열펌프는 응축기에서 방출하는 열(고온측 방열량)을 이용 목적으로 하므로 그 성적계수는 압축일 만큼 냉동기의 성적계수보다 크며, 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εR < εH가 항상 성립한다.
LPG 충전소 내 가스사용시설을 화기를 사용하여 수리할 때는 설비 내부의 가연성가스 농도가 폭발하한계의 1/4 이하임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충격 불꽃으로도 인화될 수 있고, 내압을 제거했더라도 잔류가스 확인 없이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볼트 조임도 대칭으로 균등하게 해야 하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환형유리제 액면계는 산소 또는 불활성가스의 초저온 저장탱크에 한정하여 사용이 허용되는 액면계이며, 가연성·독성가스의 초저온 저장탱크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고압가스 품질검사 기준상 산소는 순도 99.5% 이상, 수소는 98.5% 이상, 아세틸렌은 9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세 가스는 제조 후 반드시 품질검사를 거쳐 이 기준을 만족해야 유통·판매할 수 있다.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의 가스홀더·가스발생기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 경계까지 최고사용압력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중압인 경우 10m 이상이다.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이면 20m 이상으로 더 멀리 두어야 하므로, 압력 구분을 혼동해 20m를 고르지 않도록 한다.
도시가스사업법령상 배관은 본관·공급관·사용자 공급관·내관 등으로 구분하며, 가정관이라는 용어는 법령상 사용되는 배관 구분 명칭이 아니다.
포스핀은 가연성·자연발화성·독성이 모두 강한 가스로, 40℃ 이하 유지와 양호한 환기, 수분·정전기 발생 방지, 모든 발화원으로부터의 격리가 핵심 취급 원칙이다. 반면 방독면은 흡수관의 정화 용량과 산소 공급 한계가 있어 고농도 누출 상황에서는 충분한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므로, 누출 시 대응 수단으로 방독면 착용만 제시하는 것은 적절한 취급 주의사항이 아니다.
저장탱크 배관에서 유체 또는 주위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호스커플링 등의 접속이 빠져 유체가 누출될 때 이를 감지해 신속히 유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는 긴급차단밸브이다. 온도조절밸브·감압밸브·전자밸브는 각각 온도 제어, 압력 강하, 전기 신호에 의한 개폐를 담당할 뿐 이러한 이상 상황에서의 자동 신속 차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허가 대상이다. 1번은 70개소 미만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고, 3번과 4번은 집단공급사업의 예외 또는 직접공급으로 분류되어 허가 대상이 아니다. 2번 전체수용가구수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는 집단공급사업 허가 대상의 전형적인 규모 기준에 해당하며, 이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성과 도시가스 같은 공공재적 성격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수요처에 대해 허가제를 운영하는 정책 취지와 부합한다.
시안화수소(HCN)는 미량 누출로도 치명적인 맹독성 가스이므로, 저장 시 1일 1회 이상 질산구리벤젠지로 누출 여부를 검사한다. 이 시험지는 HCN과 접촉하면 청색으로 변색되어 누출을 확인할 수 있다. 염화파라듐지는 일산화탄소 검지용 시험지로 시안화수소 검지에는 쓰이지 않는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액화가스 저장능력은 (V: 내용적 L, C: 가스별 충전상수)로 구하며, 액화프로판은 이므로 이다. 운반책임자 동승 기준은 가연성 액화가스 3000kg 이상이므로, 2000kg은 이에 미달하여 운반책임자 동승이 필요 없다.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수액기는 액면계 파손 시 대량 누출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유리관이 외부로 그대로 노출되는 환형유리관액면계는 사용할 수 없다. 정전용량식·편위식·회전튜브식 액면계는 파손되어도 직접적인 가스 누출 경로가 되지 않는 밀폐형 구조여서 사용이 허용된다.

고압가스 제조설비의 사용개시 전 점검사항은 ㉠ 가스설비 내용물의 상황, ㉡ 전기·물 등 유틸리티 시설의 준비상황, ㉢ 비상전력 등의 준비사항, ㉣ 회전기계의 윤활유 보급상황 모두를 포함한다. 사용개시 전에는 설비 내부 잔류물 상태, 부대 유틸리티 준비 여부, 비상시 대응을 위한 전력 확보, 회전기계의 윤활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안전한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압가스 용기(공업용)의 외면 도색은 가스 종류별로 정해져 있으며 액화암모니아는 백색, 수소는 주황색, 아세틸렌은 황색, 액화염소는 갈색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시된 짝 중 액화암모니아-백색만 옳게 연결된 것이다.
KGS 코드에 따라 LP가스 용기에 분체도료(폴리에스테르계)로 도장할 때 최소 도막 두께는 60μm 이상, 도장 횟수는 1회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가스설비 수리 등을 위한 치환 기준은 가스 종류별로 다르며, 가연성가스는 폭발하한계의 1/4 이하가 될 때까지 치환하고 농도 확인은 관능법이 아닌 가스검지기 등 측정기기로 한다. 독성가스는 그 가스의 TLV-TWA 허용농도 이하가 될 때까지 치환을 계속해야 하므로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가연성 액화가스 저장탱크 화재 시에는 유입 펌프 정지, 경보 발령, 살수장치를 통한 탱크 냉각이 표준 대응 조치이다. 반면 화재 중에 저조 내부의 액을 즉각 모두 플로우다운(flow-down)시키는 것은 배출 과정에서 가스 방출·확산 위험을 오히려 키울 수 있어 적절한 초기 대책이 아니다.
용기의 내압력 부족은 용기내벽의 부식·강재의 피로·용접 불량처럼 재질이나 구조가 손상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반면 적정 충전은 기준에 맞게 가스를 채우는 정상적인 취급이므로 내압력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산소 저장시설과 제1종 보호시설(수용능력 300인 이상 전시장 등) 사이의 안전거리는 저장능력 구간별로 정해져 있으며, 저장능력이 1만 초과 2만 이하인 구간의 기준거리가 14m이다. 저장능력 18000m³는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안전거리는 14m이다.
고압가스 특정설비 제조자의 수리범위는 단열재 교체, 특정설비의 부품·부속품 교체 및 가공에 한정된다. 아세틸렌 용기 내 다공질물 교체는 특정설비가 아닌 용기(용기제조자)에 관한 수리 항목이므로 특정설비 제조자의 수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자콕은 상자 안에 설치되어 커플러 접속기구로 호스와 연결되는 콕으로, 과류차단안전기구가 부착되어 있다. 호스가 연소기나 콕에서 빠져 가스가 정상 사용량보다 급격히 많이 흐르면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유로를 차단하므로, 연소기 호스 이탈에 의한 가스 누출사고를 예방한다. 연소기 자체의 과열·불완전연소나 소화안전장치 고장은 콕이 감지하는 대상이 아니다.
공기와 혼합되었을 때 가연성이면서 동시에 독성을 띠는 가스는 암모니아이다. 질소는 불연성·비독성이고, 수소는 가연성이지만 독성가스가 아니며, 아황산가스(이산화황)는 독성이지만 불연성이므로 조건에 맞지 않는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LPG의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이며, 이는 액화된 상태뿐 아니라 기화된 상태도 포함한다. 메탄은 LNG(천연가스)의 주성분으로 LPG의 주성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화된 메탄은 제외된다.
아세틸렌은 염화제1구리착염지(적색 변색), 황화수소는 초산납시험지(흑색 변색), 일산화탄소는 염화파라듐지(흑색 변색)로 검지하는 것이 옳다. 반면 염소 가스는 KI-전분지(청변)로 검지하며, 묽은 황산은 암모니아 누출 검지에 사용하는 시약이므로 이 조합이 틀린 설명이다.
차압식 유량계는 유량이 차압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 따라서 이다.
검지관법은 시료가스를 검지관에 직접 흡인시켜 발색 반응으로 현장에서 즉시 농도를 판독할 수 있는 간이 신속 정량법으로, 화학공장의 유독가스 누출 시 신속 대응에 적합하다.
On-Off 동작, 다위치 동작, 단속도 동작은 조작량이 단계적으로 변하는 불연속(단속) 동작인 반면, 비례 동작은 편차의 크기에 연속적으로 비례하여 조작량을 출력하는 연속 동작이다.
피드백제어는 출력값을 입력측으로 되돌려 목표값과 비교하는 폐회로 방식으로 정확도가 높고 외란에 의한 영향을 억제할 수 있지만, 판단·기억 등의 논리기능은 순차적으로 동작을 진행하는 시퀀스제어가 더 뛰어나다.
Stilling Chamber(정류통)는 액면 요동을 방지하기 위해 플로트식 등 다른 형식의 액면계에 설치하는 부속 장치이며, 육안으로 직접 액위를 확인하는 사이트글라스 방식 고유의 단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습식 가스미터는 드럼이 액체(물) 속에서 회전하며 부피를 계량하는 구조로 계측 정확도가 높고 사용 중 기차(器差) 변동이 작아, 발열량 측정이나 실험실의 기준 가스미터로 사용된다.
시안화수소(HCN)는 초산(질산)구리벤젠지를 청색으로 변색시켜 검지한다.
밀도식 CO2 분석기는 가스마다 분자량이 달라 밀도(비중)가 다르다는 특성을 이용해 혼합가스 중 CO2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오르자트 분석법에서 CO는 암모니아성 염화 제1구리용액에 흡수시켜 정량하며, 참고로 수산화나트륨(또는 KOH) 용액은 CO2를, 알칼리성 피로갈롤용액은 O2를 흡수하는 데 사용한다.
서보전동기(servo motor)는 제어신호에 따라 조작량을 실제로 구동하는 최종 요소이므로 조작기기에 해당한다. 검출기는 신호를 검출, 증폭기는 신호를 증폭, 변환기는 신호의 형태를 변환하는 역할이므로 서보전동기의 기능과 구분된다.

백금-백금·로듐(R형) 열전대는 내열성이 가장 우수하며 0~1600℃의 고온 측정에 사용된다. 다만 환원성 분위기에 약하고 금속 증기에 침식되기 쉬운 단점이 있어 반드시 보호관을 사용해야 한다. 크로멜-알루멜은 약 -20~1200℃, 철-콘스탄탄은 -20~800℃, 동-콘스탄탄은 -200~350℃ 범위로 백금계보다 측정범위가 낮아 보기 조건에 맞지 않는다.
도시가스(NG)는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 시 천장 부근에 체류하므로, 이를 신속히 감지하도록 검지기는 하단이 천장면 아래쪽 0.3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LPG 등)는 반대로 바닥면 기준으로 검지기 상단을 낮게 설치한다.
SI 기본단위는 길이(m)·질량(kg)·시간(s)·전류(A)·온도(K)·물질량(mol)·광도(cd) 7개이다. 센티미터(cm)는 길이의 기본단위인 미터(m)에 보조 단위 접두어(centi)를 붙인 것일 뿐 그 자체가 기본단위는 아니다.
열전대 진공계는 가열된 필라멘트의 열전대 기전력으로 기체 분자에 의한 열전도량 변화를 측정해 진공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그 측정 가능 범위는 대략 10⁻³ ~ 1 torr이다. 이보다 낮은 고진공 영역에서는 열전달량이 너무 작아져 감도가 떨어진다.
습한 공기 전체 205kg 중 수증기가 10kg이므로 건조공기는 205-10=195kg이며, 절대습도는 수증기 질량을 건조공기 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로 계산되어 0.051kg H₂O/kg dryair가 된다.
면적유량계(로터미터)는 유체가 테이퍼관을 지나며 부자를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구조가 단순해 압력손실이 작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밀 측정에는 부적당하고 슬러지 유체 측정이 가능하며 균등 눈금을 얻을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으므로, 압력손실이 아주 크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습식 가스미터는 액체 속에서 회전자가 실측식으로 유량을 측정하여 오차가 매우 작으므로 가스미터 중 정도(정밀도)가 가장 높아 계량 표준기로 사용된다. 벤투리·오리피스미터는 차압식으로 상대적으로 정도가 낮고, 루트미터도 습식미터보다는 정밀도가 낮다.
가스레인지는 2.5×8=20m³/일, 가스보일러는 6×6=36m³/일을 사용하므로 1일 합계는 56m³이며, 31일간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이므로 월 가스사용량은 1736m³이다.
광고온계는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휘도)를 비교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비접촉식 온도계로, 접촉식 온도계가 도달하기 어려운 매우 높은 고온까지 측정할 수 있다. 저항온도계·서미스터·바이메탈 온도계는 모두 접촉식으로 측정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