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9년 3회차
르 샤틀리에 법칙 을 적용하면 이므로 폭발하한계 L ≈ 4.1v%이다.
탄화수소 CmHn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므로, CmHn 당 생성되는 H2O는 n/2 Sm3이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 인력이 무시될 수 있는 조건, 즉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 때 실제기체에 가장 잘 성립한다. 압력이 높거나 온도가 낮으면 분자 간 거리가 가까워져 인력과 부피 효과가 커지므로 이상기체 거동에서 벗어난다.
보일의 법칙으로 각 기체를 로 압축했을 때의 압력을 구하면, 산소는 , 질소는 이 되고, 돌턴의 분압법칙에 따라 전체 압력은 이다.
폭발(연소)범위의 하한계가 낮으면 폭발범위의 폭이 좁더라도 소량의 누출만으로 폭발조건에 도달하므로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폭발범위가 좁고 하한계가 낮을 것은 위험성이 매우 적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메탄의 완전연소반응 에서 이론산소 2mol에 대응하는 질소는 이고, 생성물 총 몰수는 이므로 질소 분압은 이다.
아세틸렌의 폭발범위는 약 2.5~81v%이므로 위험도 에 대입하면 로 약 31이 된다.
물질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상승시키는 데 쓰이는 열을 현열이라 하며, 상태 변화(증발·융해)에 소요되는 잠열과 구분된다.
연소 중 생성된 미연소 탄소 입자가 고온에서 백열하며 황색으로 빛나는 불꽃을 휘염(輝焰)이라 하고, 탄소 입자가 거의 없어 빛을 내지 않는 불휘염과 대비된다.
확산염은 연료와 공기가 화염면에서 만나 타는 연소 형태에 따른 분류로, 촛불처럼 오히려 휘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 밝기를 기준으로 한 명칭이 아니다.
용기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그 압력에 견디도록 설계하여, 접합면·개구부를 통해 외부의 폭발성 가스로 화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한 구조를 내압 방폭구조라 한다.
폭발범위는 압력이 오르면 대체로 넓어지지만, 수소는 예외적으로 압력이 증가하면 폭발범위가 먼저 좁아지다가 어느 고압 구간을 넘어서면 다시 넓어지는 특이한 거동을 보인다. 이는 수소 특유의 반응 메커니즘 때문이며, 메탄·에틸렌 등 다른 가연성가스는 압력 상승에 따라 대체로 폭발범위가 단조롭게 넓어진다.
발화지연시간은 가열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혼합비가 완전산화(이론혼합비)에 가까울수록 짧아진다. 반면 반응계(용기)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적 대비 부피비가 커져 벽면으로의 열손실이 늘어나므로 오히려 발화가 지연되며, 이는 발화지연을 짧게 하는 요인이 아니다.
공기비(공기과잉률)는 완전연소를 위해 실제로 공급한 공기량을 이론상 필요한 최소 공기량으로 나눈 값, 즉 실제공기량 / 이론공기량으로 정의된다. 공기비가 1보다 크면 과잉공기 상태, 1이면 이론적 완전연소 상태를 의미한다.
B급(유류)·C급(전기) 화재는 물로 진압할 수 없어 분말소화기로 질식·부촉매 소화를 한다. 가스 화재도 인화성 증기 화재로서 B, C급 분말소화기로 대응 가능하지만, 일반 화재(A급)는 목재·섬유 등 고체 심부화재로 냉각소화가 필요해 B, C급 분말소화기로는 적절히 진압하기 어렵다.
카르노사이클은 등온팽창·단열팽창·등온압축·단열압축의 가역과정으로만 이루어진 이상적 열기관 사이클로, 동일한 두 열원 사이에서 이론상 최고 효율을 낸다. 이 사이클의 가역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 개념과 열역학 제2법칙이 도출되었으므로 가장 이상적인 이론 사이클로 꼽힌다.
연소속도는 혼합기 온도가 상승하면 증가하고, 혼합비가 이론혼합비에 가까울수록 최대가 되며, 산소농도가 높아지면 연소(폭발)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압력이 연소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압력이 증가해도 연소속도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으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층류확산화염은 유속(유량)에 비례해 화염 높이가 커지지만, 유속이 커져 난류로 천이되면 화염면에서의 난류 확산·혼합이 촉진되어 화염 높이가 유속과 거의 무관하게 일정 값에 수렴한다. 따라서 난류확산화염에서는 유속·유량이 늘어나도 화염 높이는 거의 변화가 없다.
Bunsen 버너법은 원추형 예혼합화염의 표면적과 소비되는 미연소 혼합기체의 유량으로부터 단위 화염면적당 연소속도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화염각 측정 오차가 커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장치와 조작이 간단해, 연소속도가 큰 혼합기체를 측정하는 데 편리하게 쓰인다.
최소점화에너지(MIE)는 혼합기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운동이 활발해지고 반응이 촉진되어 점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작아진다. 반대로 유속이 증가하면 화염핵 주변의 열손실이 늘어 최소점화에너지는 오히려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분젠버너의 공기 조절구를 닫아 1차 공기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연료가스가 대기 중 산소와 만나 연소하는 것은 확산연소이며, 가스라이터의 불꽃도 같은 형태이다. 확산연소는 연료와 산화제가 미리 섞이지 않고 화염면에서 서로 확산·혼합되며 반응이 진행되므로 화염이 전파하는 특징을 가진다.
유량-유속 관계식 을 적용한다.
토출량은 이고, 관 단면적은 이다.
따라서 로 계산된다.
탄소강은 탄소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비열·전기저항·경도(공석강까지)는 커지고, 열전도율·열팽창률·탄성계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탄소량 증가와 함께 커지는 성질은 비열이다.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LPG를 이송하는 방법 중 압축기 이용법은 탱크로리 기상부의 가스를 압축기로 흡입해 저장탱크로 밀어 넣는 방식이어서, 이송이 끝난 뒤에도 탱크로리에 남아 있는 잔가스까지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액송펌프 이용법이나 차압에 의한 방법은 액상 이송 위주여서 잔가스 회수 효율이 낮다.
메탄은 고온에서 수증기와 반응(수증기 개질)하면 의 반응으로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생성한다. 메탄 자체는 무색 기체이며 연소 시 옅은 청색 화염을 내고, 폭발범위가 약 5~15%로 30% 혼합에서는 폭발하지 않으며, 파라핀계(알칸) 탄화수소로 올레핀계가 아니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일반용 LP가스 압력조정기 중 조정압력 3.3kPa 이하·노즐 지름 3.2mm 이하인 제품은 안전장치의 분출용량이 140L/h 이상이 되도록 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냉동톤(RT) 환산식 를 적용하면, 시간당 50000kcal를 흡수하는 냉동기의 용량은 로 계산되어 약 15냉동톤이다.
메탄을 염소와 반응시켜 염화메틸()을 만드는 열염소화법은 촉매 없이 진행되며, 반응온도는 약 400℃ 부근에서 이루어진다.
동관 끝을 나팔(플레어) 모양으로 넓혀 압축이음(플레어 이음)에 쓰도록 성형하는 공구는 플레어링 툴이다. 익스펜더는 관 지름을 확관하는 공구, 사이징 툴은 관 끝의 진원을 교정하는 공구, 리머는 절단면의 거스러미를 제거하는 공구로 용도가 다르다.
펌프의 상사법칙에서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을 적용한다.
로 계산된다.
풀림(annealing)은 가열 후 서서히 냉각시켜 금속 내부의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조직을 안정화함으로써, 강을 연하게 하여 기계 가공성(절삭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글로브밸브(스톱밸브)는 유체가 밸브 시트에 대해 직각 방향으로 흐르는 구조여서 기밀성이 양호하고 유량조절이 용이하지만, 유로가 S자형으로 꺾여 있어 압력손실이 비교적 크고 고압의 대구경 밸브로는 적합하지 않다.

가스배관 구경 산출식은 형태로 표현되며, 여기에 필요한 인자는 가스유량(Q), 배관길이(L), 압력손실(H), 가스 비중(S)이다. 배관재질(㉲)은 구경 산출식에 직접 들어가는 변수가 아니라 배관 두께나 재질 선정 시 고려하는 요소이므로 제외된다. 따라서 ㉮ 가스유량, ㉯ 배관길이, ㉰ 압력손실, ㉲ 가스의 비중이 필요한 요소로 짝지어진다.
LPG 소비설비의 용기 개수는 1가구당 1일 평균가스소비량·소비자 가구수·사용가스의 종류(최대소비수량, 피크 시 사용률 등)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감압방식(1단·2단 감압)은 조정기 선정과 관련된 요소일 뿐 용기 개수 산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강제급배기(FF)식은 연소용 공기를 옥외에서 직접 흡입하고 배기가스도 송풍기로 옥외에 강제 배출하는 완전 밀폐형 연소기로, 실내 공기와 완전히 차단되어 배기가스 중독사고의 우려가 가장 적고 급배기통이 이중관 형태로 설치되어 시공성과 미관도 우수하다.
가연성가스 용기의 충전구는 오조작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왼나사를 사용하되, 가연성가스 중 암모니아와 브롬화메틸은 예외적으로 오른나사를 사용한다. 아세틸렌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가연성가스이므로 원칙대로 왼나사를 사용한다.
공동현상(캐비테이션)을 방지하려면 흡입 비교회전도(비속도)를 작게 하여야 하므로, "흡입 비교 회전도를 크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공동현상을 촉진시키는 방향이라 방지법으로 틀린 설명이다.
필립스식은 수소·헬륨을 냉매로 사용하는 공기액화장치로, 하나의 실린더 안에 설치된 2개의 피스톤이 압축기와 팽창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왕복동식 구조가 특징이다.
가스액화 분리장치는 한랭발생장치·불순물제거장치·정류(분축·흡수)장치로 구성되며, 내부연소식 반응장치는 이러한 액화분리장치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는 각 버너의 가스소비량이 표시된 최대가스소비량에 대해 ±1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르곤은 불활성기체로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으므로 공기 취입구에 혼입되어도 폭발 원인이 되지 않는다. 반면 아세틸렌 혼입, 공기 중 질소화합물(NO, NO2) 혼입, 압축기용 윤활유의 분해에 의한 탄화수소 생성은 모두 공기액화 분리장치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액화가스를 이음매 없는 용기에 충전할 경우 음향검사 불량 시 내부조명검사 면제 여부는 가스의 부식성에 따라 결정된다. 액화프로판은 비부식성 가스로서 음향검사만으로 용기의 결함 유무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불량 시 내부조명검사를 생략해도 되지만, 액화암모니아·액화탄산가스·액화염소는 모두 부식성 가스에 해당하므로 음향검사 불량 시에도 반드시 내부조명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부식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의 냉동제조시설 기준에 따르면 냉동설비의 냉동능력에 대응하는 자연환기구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냉동능력 1톤당 2m³/분 이상의 강제환기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참고로 자연환기구 면적기준은 냉동능력 1톤당 0.05m² 이상으로 별도 정해져 있어, 보기 중 0.05 m³/분은 단위·수치를 뒤섞은 오답이다.
같은 산소 조건에서 연소시킬 때 아세틸렌(C₂H₂)은 산소와 반응하며 약 3000℃ 이상의 매우 높은 화염온도를 내는데, 이 특성 때문에 산소-아세틸렌 불꽃이 금속 용접·절단에 실제로 이용된다.
메탄·수소·프로판은 산소 혼합 시에도 아세틸렌보다 화염온도가 낮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상 용기 재검사 주기는 저장능력과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에 따라 구분되며, 저장능력 500L 미만인 용접용기는 경과연수 15년 이상이면 2년마다 재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100L 용기는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경과연수가 20년을 넘더라도 재검사 주기는 계속 2년마다이다.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노출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그 간격은 관경에 따라 13mm 미만은 1m, 13mm 이상 33mm 미만은 2m, 33mm 이상은 3m마다로 정해져 있다.
호칭지름 20mm는 13~33mm 구간에 해당하므로 2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업활동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운영규정을 수립·시행하여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안전관리체계는 SMS(Safety Management System)이다.
MMS·CRM·SSS는 이러한 안전경영시스템을 가리키는 표준 용어가 아니다.
KGS 코드상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는 도시가스 정압기 이외에 설치되는 감압기기로서, 입구쪽 호칭지름 50A 이하이고 최대표시유량 300Nm³/h 이하인 것으로 정의된다.
이보다 호칭지름이나 유량이 큰 감압설비는 정압기로 분류되어 이 정의에서 제외된다.
도시가스 매설배관용 보호포는 일반형 보호포와, 금속탐지기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금속박 등을 붙인 탐지형 보호포로 구분하므로 '내압력형'이라는 종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 기준인 잘 끊어지지 않는 재질로 직조하고 두께 0.2m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은 보호판 상부로부터 3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폭은 호칭지름에 10cm를 더한 폭은 모두 규정에 부합한다.
참고로 저압 배관은 황색, 중압 이상 배관은 적색으로 하는 것은 보호포의 바탕색 기준이지 종류 구분이 아니다.
고압가스용기 각인 기호에서 V는 내용적, W는 용기의 질량, FP는 최고충전압력을 나타낸다.
TP는 '기밀시험압력'이 아니라 내압시험압력을 의미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공업용 고압가스용기의 도색 기준상 수소는 주황색, 아세틸렌은 황색, 액화암모니아는 백색으로 용기를 도색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나머지 문자표기 색상도 규정과 일치한다.
그러나 액화염소는 회색이 아니라 갈색으로 용기를 도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서술이 틀렸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가연성가스(LPG 제외)와 산소의 내용적을 1만 8천 L 이하로, 독성가스는 1만 2천 L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암모니아는 가연성가스이면서도 이 독성가스 내용적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암모니아 탱크에 1만 2천 L 초과 금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설명은 틀리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형식승인(허가)대상 콕은 퓨즈콕·상자콕·주물연소기용노즐콕이며, 호스콕은 단순 연결용 부속품으로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스안전성평가기법 중 체크리스트 기법은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요소를 항목별로 점검하는 정성적 평가기법이다. 반면 결함수분석·원인결과분석·작업자실수분석은 확률과 수치로 위험도를 산출하는 정량적 평가기법에 해당한다.
염소는 스스로 연소를 돕는 조연성(지연성) 독성가스로 가연성가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세트알데히드·일산화탄소·산화에틸렌은 모두 공기 중에서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가연성가스이다.
용기보관실의 지붕은 폭발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벼운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며, 무거운 재료를 사용하면 파손 시 파편이 비산해 오히려 위험을 키우므로 금지된다. 따라서 지붕을 무거운 방염재료로 설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한 교육·점검 등의 실시기록을 작성해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규정 이행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기 위함이다.
특정고압가스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지정한 가스로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천연가스 등이 해당한다. 질소는 불연성 비활성가스로 이 지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정고압가스가 아니다.
사고 통보 내용에는 통보자의 인적사항,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및 피해현황 등 사고 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피해자 보상 방안은 사고 수습 이후의 처리 절차에 속하는 사항으로 최초 사고 통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의 설치기준에서 에어졸제조시설과 공업용 제조시설에 요구되는 장치가 상이하다. 1번 아세틸렌 충전용 교체밸브의 격리 설치, 2번 공기액화분리기 원료공기 흡입구의 청정 위치 설치, 3번 액화공기탱크와 액화산소증발기 사이의 여과기 설치는 모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의 설치기준 규정에 맞다. 반면 4번은 에어졸제조시설에는 정압충전을 위한 레벨장치를, 공업용 제조시설에는 불꽃길이 시험장치를 각각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뒤바뀌어 있다. 실제로는 공업용 제조시설(아세틸렌 제조)에서 불꽃길이 시험장치를 설치하고, 에어졸제조시설에서 정압충전을 위한 레벨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와 그 받침대, 부속 펌프 등이 있는 가스설비실에는 그 외면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냉각(살수)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화재 시 작업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탱크를 냉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스와 공기의 열전도도 차이를 이용해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서머스테드식(열선형) 검지기이다. 반도체식은 가스 흡착에 따른 반도체 저항변화를, 접촉연소식은 촉매 표면에서의 연소열(온도상승)을, 불꽃이온화식은 수소염에 의한 이온화전류 변화를 검출 원리로 하므로 열전도도 차이와는 무관하다.
렌즈나 반사경으로 고온 물체가 방사하는 복사(방사) 에너지를 수열판에 모아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복사온도계이다. 열전온도계·저항온도계·열팽창온도계는 감온부를 측정 대상에 직접 접촉시켜야 하는 접촉식이므로, 비접촉으로 원거리 고온 물체를 측정하는 복사온도계와 구분된다.
계량기 형식 승인 번호는 계량기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시작하며, 가스미터는 'H'로 표시된다. 이는 계량기법령에서 규정한 형식 승인 번호 표시 기준에 따른 것으로, G는 일반수도용 수도미터, M은 기계식 계량기, L은 액체용 계량기 등을 나타내는 기호로 구분되어 있다.
화씨온도와 섭씨온도가 같아지는 지점은 에서 로 놓아 를 풀면 C=-40이 된다. 이를 절대온도로 환산하면 이므로 233이 정답이다.
1주기 체적은 가스계량기의 계량실이 1회전(1주기)하는 동안 통과시키는 가스의 부피를 의미하므로 단위는 L/rev(리터/회전)이다. L/min·L/hr는 시간당 흐름량인 유량의 단위이므로, 1회전(1주기) 기준의 체적 단위와는 구분된다.
오리피스 등 차압식 유량계에서 유량은 차압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 압력차가 2배가 되면 유량은 배로 변한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는 흡착제(고정상)를 충전한 관에 혼합시료를 주입하고 운반기체(이동상)를 흘려보낼 때, 각 성분이 고정상에 흡착·유지되는 힘(흡착력)의 차이에 따라 관을 통과하는 속도가 달라져 성분별로 분리·검출되는 원리이다.
컴파운드게이지는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정압)과 낮은 압력(진공)을 하나의 눈금판에서 모두 표시할 수 있는 압력계로, 압력계와 진공계 기능을 겸한다. 부르동관압력계는 정압 측정용 탄성식 압력계의 한 종류일 뿐 진공 측정 기능을 전제하지 않는다.
전기세탁기·자동판매기·승강기·교통신호기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단계의 제어명령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시퀀스제어의 대표적 응용 예이다. 출력 결과를 입력으로 되먹임하지 않는 개루프 구조이므로 피드백제어와 구분된다.
Iodometry(아이오딘적정법)는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 용량분석(적정)법으로 화학적 분석법에 해당하며, 전용 계측기기의 신호를 이용하는 기기분석법이 아니다. 반면 Chromatography·Colorimetry·Polarography는 각각 크로마토그래피·비색계·폴라로그래프 등 기기 신호를 측정하는 기기분석법이다.
루트미터(Roots meter)는 두 개의 회전자(임펠러)가 맞물려 돌아가는 용적식 가스미터로서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경량이어서 설치면적이 작다. 대유량 계량에 적합해 산업용으로 쓰이며 실험실용이 아니고, 액체를 이용하는 습식가스미터와 달리 수위 조정 같은 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대신 정확도는 습식가스미터보다 낮다.
아세틸렌(C2H2)이 누출되면 염화제일동 착염지가 접촉 시 적색으로 변색하여 검지된다. 반면 H2S는 연당지(초산납시험지)가 흑색으로, CO는 염화파라듐지가 흑색으로 변색하므로 ②의 CO·염화파라듐지=적색 연결은 실제와 다르다.
프로그램제어는 미리 정해진 시간적 변화 프로그램에 따라 목표값 자체가 변동하도록 하는 제어방식이다. 캐스케이드제어는 두 개의 제어계를 직렬로 연결한 방식, 추종제어는 임의로 변화하는 목표값을 추종하는 방식, 프로세스제어는 공정변수를 제어량으로 하는 방식이므로 시간적 변화가 미리 정해진 목표값 추종과는 구분된다.
FID(불꽃이온화검출기)는 수소불꽃 속에서 탄화수소 가스를 이온화시켜 발생하는 미세 전류 변화로 가스 농도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탄 등 탄화수소 누출 검지에 감도가 높아 널리 사용된다. TCD는 열전도도, FTD·FPD는 각각 질소·황화합물에 특이적인 검출기로 도시가스 누출 검지의 일반적 방식이 아니다.
터빈유량계는 유체가 흐르며 갖는 운동에너지로 내부의 터빈(임펠러)을 직접 회전시키고, 그 회전수로 유량을 측정하므로 유체에너지를 이용하는 유량계에 해당한다. 전자기유량계는 도전성 유체의 기전력(패러데이 법칙), 초음파유량계는 초음파 전파시간차, 열유량계는 열전달 특성을 이용하므로 유체 자체의 운동에너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다.
오르자트 가스분석계에서 알칼리성 피로갈롤(피로카롤) 용액은 O2(산소)의 흡수제로 사용된다. CO2는 수산화칼륨(KOH) 수용액, CO는 암모니아성 염화제1구리 용액이 각각의 흡수제이므로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고압으로 밀폐된 탱크는 액면을 직접 관찰하거나 대기압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탱크 상부와 하부(또는 기상부)의 압력 차이를 측정해 액위로 환산하는 차압식 액면계가 적합하다. 기포식은 개방형·상압 탱크에, 부자식·편위식은 밀폐 고압 조건에서는 적용이 제한적이다.
제어계에 입력을 가한 뒤 출력이 변동을 멈추고 일정한 값에 도달한 이후의 특성을 정상특성이라 한다. 출력이 정상값에 도달하기까지의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은 과도특성이므로 이와 구분된다.
공업용 액면계는 액위 변화에 신속히 응답하고 액면의 상한·하한 경보 등 한계 적용이 쉬워야 하는데, "액위의 변화속도가 느리고 상·하한계의 적용이 어려워야 한다"는 서술은 이와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 자동제어장치 적용·보수 용이성, 지시·기록·원격측정 가능, 고온·고압 연속측정 내구성은 공업용 액면계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조건이다.
감도는 측정량의 변화에 대한 지시량 변화의 비(지시량변화/측정량변화)로 나타내며, 감도가 좋을수록 미세한 변화까지 반응하는 대신 측정시간은 길어지고 측정범위는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감도가 좋으면 측정시간은 짧아지고 측정범위는 좁아진다"는 서술은 측정시간에 관한 부분이 사실과 반대여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