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 )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 )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차례로 수출과 해역이다.
이 규정은 우리 수산물을 사 가는 상대국이 요구하는 위생 수준을 국내 단계에서 미리 맞춰 두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규제 대상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이며,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또 하나의 대상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이다. 패류처럼 서식 수역의 오염도가 그대로 제품 위생으로 이어지는 품목이 있어, 시설뿐 아니라 생산 수역 자체를 구역 단위로 지정ㆍ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 '수입'은 맞지 않는다. 외국과의 협약 이행과 외국 기준 준수라는 취지는 국내로 들어오는 물량이 아니라 밖으로 내보내는 물량을 겨냥한 것이다.
- '국가'도 맞지 않는다. 위생관리기준은 나라 단위가 아니라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수역, 즉 해역 단위로 설정된다.
지정취소 사유는 위반행위가 반복된 경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며, 5년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은 없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실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업무정지 기간 중에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폐업・해산・부도로 품질인증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검사관이 수산가공품에 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검사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
- ㄴ.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가공품인 경우
- ㄷ.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 결과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ㄹ. 검사에 불합격된 수산가공품으로서 관계 기관에 폐기 등의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제시된 네 가지 경우가 모두 수산물검사관이 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다.
표시 사유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표시를 필요로 하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 검사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가 여기에 든다. 다른 하나는 공적 관리가 걸린 물량으로,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가공품이 그렇다.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검사에 불합격된 수산가공품이다. 합격품에만 표시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관계 기관에 폐기 등의 처분을 요청해야 하는 물량은 불합격 사실을 표시해 두어야 유통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고 처분 근거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불합격품도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 )ㆍ( ),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 )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차례로 명성, 품질, 특정이다.
지리적표시는 산지의 자연ㆍ인문적 조건이 상품의 성격을 만들어 낸다는 점을 보호하는 제도다. 그래서 정의는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것을 요건으로 삼는다. 보성 녹차나 영광 굴비처럼 지역 이름 자체가 품질과 평판을 보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위생'은 정의 요건이 아니다. 위생 수준은 안전성 관리 제도가 다루는 영역이지 지역성과 연결되는 특징이 아니다.
- '품목'이나 '생산'도 들어갈 수 없다. 보호 대상은 품목의 종류나 생산 행위가 아니라, 그 지역이 아니면 나오지 않는 명성과 품질이기 때문이다.
수산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품질인증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과 다르다.
-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수산물로, 비식용 수산물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 “산지” 표시는 시・군・구 등 행정구역 명칭뿐 아니라 강・해역 등의 명칭으로도 인증할 수 있다.
- 품목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범위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다.
정부가 수매・비축하는 경우나 외국과의 협약・수출 상대국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검사가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검사받은 물품의 포장・용기나 내용물을 바꾸려는 경우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리적표시권은 특정 지역의 생산자 집단에 귀속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고, 법인의 합병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인을 받아 이전・승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다.
-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이라도 생산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1인이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은 이 문항이 제시한 형량과 다르게 정해져 있다.
안전성검사기관은 지정이 취소되면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지나야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년보다 길다. 따라서 1년이 지나면 재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시 생산자에게 폐기・용도전환 등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는 것,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정받은 날부터 3년이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대표적인 직무에 해당한다.
품질인증 업무나 지리적표시 인증 업무는 국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별도로 지정된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이고, 출하 수산물의 가격 결정은 품질관리사의 직무가 아니라 유통 주체 간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
서류(薯類)는 감자・고구마 등 농산물에 속하는 품목으로, 도매시장의 수산부류 거래품목이 아니다.
해조류, 건어류, 조개류는 모두 수산부류에 속하는 거래품목이다.
유통조절명령에는 대상품목・지역・기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방안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대상자의 금융신용 조사 방안은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이는 유통조절명령의 목적인 수급 및 가격 안정과는 무관한 항목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 )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 )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 )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차례로 순위와 최저가격이다.
앞 빈칸은 경매를 붙이는 순서에 관한 것이다. 도매시장법인은 상장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차례로 경매ㆍ입찰에 부치고, 그 결과 가장 높은 값을 부른 사람에게 판매한다. 먼저 맡긴 출하자가 먼저 거래되도록 해 자의적인 순서 조정을 막는 장치다.
뒤 빈칸은 출하자를 지키는 하한선이다. 경매는 시세가 폭락하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값에 낙찰될 수 있으므로,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하면 그 값 미만으로는 팔 수 없다.
- '물량'은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많이 낸 출하자를 먼저 거래해 준다면 수탁 순서의 공정성이 무너진다.
- '평균가격'은 정산이나 시세 공표에 쓰이는 사후 지표여서,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하한선 역할을 하지 못한다.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공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영도매시장 역시 그 개설자가 지정 권한을 가진다.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과 다르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법인이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판장개설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선상경매 지침 수립과 같은 업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산지중도매인의 거래 촉진 및 지원, 위판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위생적 관리, 규격화・포장 개선 및 저온유통 등을 통한 선도 유지 촉진은 모두 위판장개설자의 이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수산물 GAP 등록 및 인증 현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산물의 국내외 유통 현황 및 유통종사자 현황, 품질과 위생관리 현황, 생산량・소비량・재고량・감모량 및 폐기량 등 수급 현황은 모두 실태조사의 범위에 해당한다.
수산물저온유통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활어・선어・냉동수산물 등 보존방식에 따른 유통 위생관리기준 확립, 저온유통을 위한 운송 기준, 유통시설의 시설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은 모두 해당 시책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관계 공무원은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조사할 때 해당 영업장에 출입하여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된다는 점,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내보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처분 사실 공표는 일정 기간 내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한 경우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문항이 제시한 기간・횟수 조합은 실제 공표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거짓 표시 등으로 처분이 확정된 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는 점, 공표 사항에 영업소 명칭과 수산물 명칭이 포함된다는 점,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이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어장의 해역명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해역명만 단독으로 원산지로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근해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는 것, 양식한 전복이나 채취한 재첩의 원산지를 생산・채취지의 시・군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 품목으로 전복・우렁쉥이・방어가 모두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합이 옳다.
반면 꽁치, 붕장어, 삼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뱀장어는 대상이지만 붕장어는 대상이 아닌 것처럼, 이름이 비슷한 어종이라도 법령에 열거된 품목만 표시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가중이나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원산지 표시대상인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 )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차례로 1천만원과 7년이다.
원산지표시법은 위반의 성격에 따라 제재의 종류를 갈라 놓았다.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미표시는 행정질서 위반으로 보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므로 형벌로 다스린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
미표시는 과태료, 거짓표시는 징역ㆍ벌금이라는 대비와 함께 '7년ㆍ1억원'이라는 숫자 짝을 묶어 외워 두면 혼동하지 않는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 ) 등을 관리하여 ( )와 ( )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차례로 유기식품, 생산자, 소비자이다.
첫 빈칸은 법 제목에서 바로 확인된다. 이 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므로, 관리 대상도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이 된다.
뒤의 두 빈칸은 보호 대상이다. 인증과 표시를 통해 친환경ㆍ유기 제품이 제값을 받게 하면 생산자가 보호되고, 표시를 믿고 살 수 있게 되면 소비자가 보호된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최종 목적이다.
'안전식품'은 이 법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며, '판매자'나 '유통종사자'는 목적 조항의 보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과 다르다.
- 유기식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 아니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다.
- 수산물 관련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아니라 인증을 관장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다.
- 유기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는 양식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유기식품등의 인증 대상에 해당한다.
수산물은 부패하기 쉬워 선도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는 품목으로, 생산물의 선도유지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통경로가 다양하다는 점,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 계절에 따라 생산・출하량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모두 수산물 유통의 특성으로 옳다.
냉동수산물은 대부분 수협위판장을 거치기보다 냉동창고를 통한 유통이나 수입 경로로 유통되므로, 위판장을 통해 대부분 유통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통마진이 큰 편이라는 점, 선어의 선도유지를 위해 빙장이 필수적으로 활용된다는 점, 부산공동어시장 가격정보 등이 산지 유통정보 수집에 활용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상적 유통기능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구매・판매・교환 기능을 말하며, 저장기능은 물자체를 다루는 물적 유통기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장기능은 상적 유통기능으로 볼 수 없다.
다음에서 계통출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문진 수산회사는 활오징어 200마리를 주문진 횟집에 판매하였다.
- ㄴ. 제주 채낚기어선 선주는 갈치 500상자를 제주 수협을 통해 판매하였다.
- ㄷ. 통영 영어조합법인은 고등어 700상자를 통영 수협의 산지위판장을 통해 위탁판매하였다.
수협을 거쳐 판매한 갈치 500상자와 고등어 700상자가 계통출하에 해당한다.
계통출하란 생산자가 수협 등 생산자단체의 계통조직을 통해 물량을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제주 채낚기어선 선주가 갈치를 제주 수협을 통해 판매한 것, 통영 영어조합법인이 고등어를 통영 수협의 산지위판장에 위탁판매한 것은 모두 수협이라는 계통조직이 판매 경로에 들어가 있으므로 계통출하다.
반면 수산회사가 활오징어 200마리를 횟집에 직접 판매한 것은 생산자와 실수요자가 곧바로 거래한 직거래여서 비계통출하다. 수협 위판장이나 공판장을 거치지 않고 판매되었다는 점이 갈림길이 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매매참가인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 )ㆍ소매업자ㆍ( ) 및 ( )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차례로 가공업자, 수출업자, 소비자단체이다.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상장된 물건을 직접 사 가는 실수요자다. 중도매인처럼 사서 되파는 중간 상인이 아니라, 자기가 쓰려고 사는 쪽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정의에 열거된 가공업자ㆍ소매업자ㆍ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는 모두 사들인 물건을 가공하거나 팔거나 소비하는 수요자다.
- '생산업자'는 들어갈 수 없다. 도매시장에서 생산자는 물건을 내는 출하자 쪽이지 사 가는 수요자가 아니다.
- '수입업자'와 '생산자단체'도 마찬가지로 물량을 공급하는 쪽이어서, 수요자를 열거한 이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매가 끝난 뒤 산지 출하자에게 판매대금을 정산・지급하는 주체는 수탁판매를 맡은 도매시장법인 등이며, 낙찰을 받은 중도매인이 출하자에게 직접 당일 대금결제를 완료하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산지로부터 수산물을 수집・집하하는 기능, 경매된 수산물이 소비지 시장 등으로 유통・분산되는 과정, 상장된 수산물이 중도매인의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절차는 모두 소비지 도매시장의 특징으로 옳다.
수산물의 물적 유통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이동 활동
- ㄴ. 보관 활동
- ㄷ. 하역 활동
- ㄹ. 소유권 이전 활동
이동ㆍ보관ㆍ하역 활동이 물적 유통활동에 해당한다.
유통활동은 물건 자체가 움직이는 물적 유통(물류)과 권리가 옮겨 가는 상적 유통(상류)으로 나뉜다. 물적 유통은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장소적ㆍ시간적 간격을 메우는 일로, 수송에 해당하는 이동, 시간 간격을 메우는 보관, 싣고 내리는 하역이 대표적이며 포장과 유통정보도 여기에 들어간다.
반면 소유권 이전 활동은 매매를 통해 물건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므로 상적 유통이다. 물건이 창고에 그대로 있어도 소유권만 옮겨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물적 유통과 성격이 다르다.
수산가공품 유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품의 규격화가 어렵다.
- ㄴ. 최근 연제품 원료는 대부분 국내산 수산물로 조달하고 있다.
- ㄷ.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 생산을 통해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
- ㄹ. 수산물을 가공하여 유통하면 부패 억제를 통해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다.
옳은 것은 위생ㆍ안전성 확보로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과 가공을 통해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가공은 원물이 가진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이다. 가열ㆍ건조ㆍ염장ㆍ냉동 등으로 미생물과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면 부패가 억제되어 저장ㆍ유통기간이 길어지고, 관리된 공정에서 만들어지므로 위생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상품성과 부가가치가 올라간다.
- 규격화가 어렵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어종ㆍ크기ㆍ선도가 제각각인 것은 선어 등 원물 쪽 특성이고, 가공품은 오히려 일정한 중량과 품질로 규격화ㆍ표준화가 쉬운 것이 장점이다.
- 연제품 원료가 대부분 국내산이라는 설명도 맞지 않는다. 어묵 등 연제품의 주원료인 냉동연육은 수입 의존도가 높다.
국내 양식산 활어는 산지단계에서 산지위판장을 거치는 계통출하보다 활어차를 이용한 직거래 등 비계통출하 비중이 큰 편이어서, 대부분 산지위판장을 거쳐 계통출하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최근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종이 넙치라는 점, 최종 소비단계에서 주로 횟감용으로 판매된다는 점, 도매단계에서 공영도매시장보다 유사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물량 비중이 크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고등어는 어획된 크기에 따라 통조림용, 자반용, 선어용 등으로 이용처가 다양하게 나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고등어는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고, 근해채낚기어업이 아니라 주로 대형선망어업으로 어획되며, 도매단계에서는 유사도매시장보다 공영도매시장이나 산지위판장을 경유하는 비중이 크다.
냉동수산물은 품질 유지를 위해 통상 영하 18도 이하의 저온에서 유통되며, 영하 3~5도는 냉장 수준의 온도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보관 및 저장기간이 길어 유통경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 원양산 및 수입산 수산물이 주로 냉동 형태로 유통된다는 점, 동일 어종이라면 냉동수산물이 선어보다 가격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기업과 소비자 간(B2C) 수산물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주요 판매 경로로 이용하는 거래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소비자는 재판매가 아니라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기업이 판매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형태여서 소비자가 판매까지 하는 쌍방향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생산자를 포함한 유통경로상의 다양한 주체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공동판매는 유통비용 절감, 출하량 조절, 가격 교섭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반면 상품의 단일 등급화는 공동판매를 실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격・공동선별 원칙에 가까울 뿐, 공동판매가 지향하는 목적 자체는 아니다.
오히려 여러 생산자의 물량을 모으는 과정에서 규격과 품질이 다양해지므로 단일 등급화가 저절로 쉬워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수산물 전자상거래는 다수의 판매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 오히려 판매 경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판매 경쟁 과열을 해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거래의 시간・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기 편리하다는 점, 유통단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전자상거래의 특징으로 옳다.
수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격 탄력적이란 수요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의 변화율이 더 ( )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고등어, 명태 등 대중성 수산물에 비해 전복, 민어, 대게 등 고급 수산물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 ).
빈칸에 들어갈 말은 차례로 큼과 크다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이 값이 1보다 크면, 즉 수요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클 때 가격 탄력적이라고 한다.
전복ㆍ민어ㆍ대게 같은 고급 수산물은 없으면 다른 먹거리로 대체할 수 있는 기호품 성격이 강하고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서, 값이 오르면 소비를 크게 줄인다.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
반대로 고등어ㆍ명태처럼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대중성 수산물은 값이 올라도 구매량을 크게 줄이기 어려운 필수재에 가까워 비탄력적이다.
산지 유통단계에서 위판수수료는 수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출하자(어업인)가 부담하는 비용이지,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다.
어상자대, 선별비, 운송비는 중도매인이 낙찰받은 수산물을 처리・운반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재화를 말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생산요소의 가격이나 기술 변화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 변화의 요인이며,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므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나되 이는 수요곡선상의 이동일 뿐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해당 재화 자체의 가격 변화로 인한 곡선상의 이동은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른다.
수산물은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 수요와 공급이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탄력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산품에 비해 가격 변동의 폭이 크다는 점, 거미집이론으로 가격과 공급량의 주기적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 계절적 요인으로 연중 공급이 일정하지 않아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수입산 연어의 유통단계별 가격은 다음과 같다. 도매업자의 유통마진율(%)은?
- 수입업자: 15,000원/kg
- 도매업자: 30,000원/kg
- 횟집: 50,000원/kg
도매업자의 유통마진율은 50%이다.
유통마진율은 그 단계의 판매가격을 분모로 두고, 판매가격에서 구입가격을 뺀 마진이 차지하는 비율로 구한다.
도매업자는 수입업자에게서 15,000원/kg에 사서 횟집에 30,000원/kg에 넘긴다. 따라서 구입가격이 15,000원, 판매가격이 30,000원이다.
횟집 가격 50,000원은 다음 단계인 소매(외식) 마진을 구할 때 쓰는 값이므로 여기서는 대입하지 않는다. 분모를 구입가격 15,000원으로 잘못 두면 100%가 나오는데, 이는 마진율이 아니라 가격 인상률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올해 첫 출하 꽃게 한 상자 30만 원
신제품이나 그 해 처음 나온 물건을 도입 초기에 높은 가격으로 내놓아 가격에 둔감한 소비자층에서 먼저 이익을 거두는 스키밍(상층흡수) 가격전략이다.
광고 문구인 "올해 첫 출하 꽃게 한 상자 30만 원"은 초물이라는 희소성을 내세워 평상시보다 훨씬 높은 값을 매긴 것으로, 초기 고가로 구매력 있는 조기수용 소비자층을 먼저 흡수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 침투가격전략은 반대로 초기에 낮은 가격을 매겨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넓히는 방식이다.
- 단수가격전략은 29,900원처럼 끝자리를 단수로 표시해 싸게 느끼도록 하는 심리적 가격 기법이다.
- 대등가격전략은 경쟁자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유지해 가격 경쟁을 피하는 방식이다.
POP(Point of Purchase) 광고는 매장 안에서 소비자의 구매 시점에 직접 노출되어, 최종 구매 의사결정이 매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옥외 광고, 스폰서십 광고, 이벤트 광고는 매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매 시점의 매장 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POP 광고에 비해 제한적이다.
마케팅 믹스(4P)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에 관한 결정으로 구성되며, 시장의 포지셔닝은 STP 전략(시장세분화-표적시장선정-포지셔닝)에 속하는 요소이지 마케팅 믹스 요소가 아니다.
제품의 선택, 가격의 결정, 유통경로의 결정은 모두 마케팅 믹스에 해당한다.
브랜드 자산을 구성하는 대표적 요소는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연상, 브랜드 충성도 등이며, 브랜드 확장은 이미 쌓인 브랜드 자산을 새로운 제품에 활용하는 전략일 뿐 자산 자체의 구성요소는 아니다.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연상은 모두 브랜드 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로 인정된다.
전방통합은 생산자가 유통·판매 단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이다.
영어조합법인이 직접 물류센터를 세우고 소매 판매까지 담당하는 것은 생산 이후 단계인 유통·판매로 진출한 것이므로 전방통합에 해당한다.
- 후방통합은 원료·생산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략이라 방향이 반대이다.
- 인수합병은 다른 기업을 사들이는 방식이지 자체 물류센터 건립과는 다르다.
- 프랜차이즈는 가맹 계약을 통한 사업 확장 방식으로 이 사례와 무관하다.
- ㄱ. 지리적표시제도
- ㄴ. 수산업관측사업
- ㄷ. 정부비축사업
- ㄹ. 자조금제도
수산업관측사업, 정부비축사업, 자조금제도가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에 해당한다.
수산업관측사업은 생산량과 가격을 조사·예측해 미리 알림으로써 과잉생산과 가격 급등락을 막고, 정부비축사업은 값이 쌀 때 사들여 저장했다가 공급이 부족할 때 방출해 가격을 직접 조절한다.
자조금제도는 생산자가 스스로 조성한 재원으로 소비 촉진과 출하 조절을 해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반면 지리적표시제도는 특정 지역의 명성과 품질을 보호·표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식재산 보호 제도여서 가격이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이 아니다.
슬라이스는 어육을 1~2mm 두께로 얇게 저민 처리 형태를 말한다.
- 세미 드레스는 아가미와 내장만 제거한 상태를 말하며, 머리까지 제거하는 처리는 드레스에 해당한다.
- 드레스는 아가미·내장·머리를 제거한 어체를 말하며, 지느러미와 꼬리까지 제거한 것은 팬 드레스에 가깝다.
- 청크는 드레스하거나 필렛한 살을 덩어리로 자른 것이고, 초퍼로 파쇄·세절하는 것은 민스(mince)이다.
- ㄱ. 트리메틸아민
- ㄴ. 암모니아
- ㄷ. 아미노산
- ㄹ. 메르캅탄
- ㅁ. 스카톨
트리메틸아민·암모니아·메르캅탄·스카톨이 어패류가 부패할 때 생기는 불쾌취 성분이다.
어패류가 부패하면 근육에 들어 있던 트리메틸아민옥사이드가 세균에 의해 환원되어 트리메틸아민이 되면서 비린내를 내고, 단백질과 요소가 분해되며 암모니아가 발생한다.
함황아미노산이 분해되면 황 냄새를 내는 메르캅탄이, 트립토판이 분해되면 분변 냄새를 내는 스카톨이 생긴다. 이에 비해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구성단위이자 감칠맛을 내는 정미 성분으로, 부패로 생성되는 악취 물질이 아니다.
값은 세균 농도를 로 줄이는 데 걸리는 시간, 즉 1 log 감소에 필요한 가열 시간이다.
초기 농도 에서 로 줄었으므로 log 감소가 일어났다.
해동 마침 온도는 가능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므로, 마침 온도를 높게 하는 것이 좋다는 서술은 틀렸다.
해동 마침 온도가 높아지면 드립 유출이 늘고 조직이 물러지며 미생물 증식 위험도 커지므로 품질에 불리하다.
드립이 많아지면 맛과 영양가가 떨어지고, 해동 마침 온도가 해동 속도보다 품질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설명은 옳다.
동결저장법은 장기 저장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므로, 단기 저장에 많이 쓰인다는 설명은 틀렸다.
빙장법은 얼음으로 어체 온도를 낮춰 변질·부패를 늦추는 방법으로, 연안에서 잡은 수산물을 단기간 유통할 때 널리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동결 수산물 표면에 글레이즈를 입히면 승화나 산화를 막아 선도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설명도 옳다.
| 항목 | 특 | 상 | 보통 |
|---|---|---|---|
| 1마리의 무게(g) | 320 이상 | 270 이상 | 230 이상 |
| 다른 크기의 것의 혼입률(%) | 0 | 10 이하 | 30 이하 |
| 색택, 선도, 형태 | 우량 | 양호 | 보통 |
| 공통규격 | - 크기가 균일하고 배열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 - 부패한 냄새 및 그 밖의 다른 냄새가 없어야 한다. - 보관 온도는 -18℃ 이하이어야 한다. | ||
1마리 무게를 특 320g 이상·상 270g 이상·보통 230g 이상으로 나누고 보관 온도를 -18℃ 이하로 정한 이 등급규격은 냉동 오징어의 것이다.
공통규격에 보관 온도가 -18℃ 이하로 못 박혀 있으므로 냉동품임을 알 수 있고, 등급을 마리당 무게와 다른 크기의 것의 혼입률(특 0%, 상 10% 이하, 보통 30% 이하)로 판정하는 것은 마리 단위로 크기를 고르는 오징어의 규격 방식이다.
- 새우젓은 소금에 절인 염장 젓갈이라 마리 단위로 무게를 재지 않으며, -18℃ 냉동 보관 조건이 붙는 품목이 아니다.
- 마른 문어는 말려서 수분을 낮춘 건제품이므로 냉동 보관 온도 규정과 맞지 않는다.
- 냉동 굴은 냉동품이기는 하나 껍데기를 깐 알(육) 상태로 유통되어 1마리 320g 같은 개체 무게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동결율은 어는점 와 현재 품온 로부터 구하며, 어는점이 이고 현재 온도가 이다.
계산하면 로, 최대빙결정생성대인 에서 이미 90%가 얼어 있는 상태이다.
염장 초기에는 어체 표면과 소금 사이의 농도 차(삼투압)가 가장 큰 마른간법에서 소금의 침투속도가 가장 빠르다.
물간법이나 개량 물간법은 포화 식염수를 매개로 소금이 전달되므로 마른간법보다 초기 침투가 완만하며, 액훈법은 애초에 염장법이 아니라 훈연액을 이용한 훈제법이다.
오젓·육젓·추젓은 모두 새우젓을 담근 시기에 따라 붙는 이름이다.
음력 5월에 담근 것을 오젓, 6월에 담근 것을 육젓, 가을에 담근 것을 추젓이라 부르며, 이 가운데 육젓을 가장 좋은 상품으로 친다.
활어 수송에서는 배설물 등 오물을 제거·관리해야 하는 것이지, '오물 유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저온 유지, 위생 관리, 산소 보충은 모두 활어의 스트레스와 폐사를 줄이기 위해 실제로 고려해야 하는 항목이다.
한천은 우뭇가사리, 꼬시래기 같은 홍조류를 삶아 추출한 점질물을 냉각·동결·건조시켜 만든 해조가공품이다.
- 김, 해파리는 한천의 원료가 아니다.
- 다시마, 말미잘도 한천 제조에 쓰이지 않는다.
- 진두발, 불가사리 역시 한천 원료로 쓰이지 않는다.
- ㄱ. 마른 오징어
- ㄴ. 마른 멸치
- ㄷ. 굴비
- ㄹ. 황태
- ㅁ. 마른 해삼
- ㅂ. 한천
삶은 뒤 말린 자건품에 해당하는 것은 마른 멸치와 마른 해삼이다.
자건품은 원료를 소금물 등에 넣고 자숙(삶기)한 다음 건조한 제품으로, 삶는 과정에서 효소가 실활되고 표면 세균이 죽어 건조 중 변질이 적고 색과 형태가 잘 유지된다.
- 마른 오징어는 삶지 않고 그대로 말린 소건품이다.
- 굴비는 소금에 절였다가 말린 염건품이다.
- 황태와 한천은 얼리고 녹이기를 되풀이하며 말린 동건품이다.
혈액 색소 중 헤모글로빈에는 철(Fe)이, 헤모시아닌에는 구리(Cu)가 들어 있으므로, 이 둘을 서로 바꿔 설명한 보기가 옳지 않다.
어패류 색소가 피부·근육·혈액·내장 색소로 나뉜다는 설명, 피부 색소에 멜라닌과 카로티노이드가 있다는 설명, 근육 색소에 미오글로빈과 아스타잔틴 등이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수침 → 수세 → ( ㄱ ) → 여과 → 응고 → 절단 → ( ㄴ ) → 제품
수침·수세 다음에는 우뭇가사리에서 한천질을 뽑아내는 자숙ㆍ추출이, 절단 다음에는 자연 한천의 핵심 공정인 동결ㆍ건조가 들어간다.
전체 흐름은 수침 → 수세 → 자숙ㆍ추출 → 여과 → 응고 → 절단 → 동결ㆍ건조 → 제품이다. 뒤이어 여과와 응고를 하려면 그 앞에서 원조를 삶아 한천질을 액체 상태로 녹여내야 하므로 (ㄱ)은 추출 공정일 수밖에 없다.
자연 한천은 겨울철에 밤에 얼리고 낮에 녹이기를 되풀이해, 얼음 결정이 조직을 뚫고 나가면서 수분과 불순물이 빠져나가도록 만든 제품이다. 따라서 절단한 우무를 동결시킨 뒤 건조해 마무리하며, 압착이나 열풍 건조로는 이 다공질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통조림 밀봉부(시밍부) 외관 검사에서는 립(lip), 비(vee), 커트 오버(cut-over) 같은 항목으로 롤 형성 상태와 이중 감김 상태를 살핀다.
어드히전(adhesion)은 통조림 밀봉부 검사 항목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구운 어묵은 열원으로 표면을 구워 익히는 배소법으로 만들므로 이 연결이 옳다.
찐 어묵은 증기로 쪄서 익히는 증자법으로 만들고 튀김법은 튀김 어묵에 쓰이는 가열방법이어서, 나머지 보기의 연결은 실제 가열방식과 어긋난다.
배건법은 나무나 전기 등의 열원으로 수산물을 직접 구우면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건조법이라는 설명이 옳다.
열풍건조법으로 소개된 '액체 원료를 미립자로 분산시켜 순간 건조'하는 방식은 사실 분무건조법에 대한 설명이다.
동건법과 동결건조법의 설명은 서로 뒤바뀌어 있는데, 낮은 압력에서 빙결정을 승화시키는 것은 동결건조법이고, 겨울철 야외에서 동결·해동을 반복하는 것은 동건법이다.
장기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훈제법 중 냉훈법은 낮은 온도에서 오랜 기간 훈연하여 저장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다.
온훈법과 열훈법은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훈연해 풍미 위주로 가공하며, 액훈법은 훈연액에 담그는 방식이라 훈제기간이 짧다.
어상자보다 어체 길이가 긴 것을 걸치기로 담으면 눌림이나 파손이 생기기 쉬우므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동일한 어종과 크기별로 선별해 담고, 과량 입상을 피하며, 어체를 나란히 배열해 손상을 막는 것은 모두 올바른 상자담기 방법이다.
수산물 가공의 목적은 자가소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해 변질을 늦추는 데 있으므로, 활성이 촉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저장성과 위생적 안전성을 높이고 운반·소비의 편리성을 높이는 것은 실제 수산물 가공의 목적에 해당한다.
한계기준(Critical Limit)의 현장 확인지표로는 온도, 시간, pH, 수분활성도처럼 현장에서 즉시 측정 가능한 값이 주로 쓰인다.
산소 농도는 통상적인 CCP 한계기준의 현장 확인지표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위해요소 분석 단계에서 식중독균, 농약, 중금속, 이물 등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목록화한다.
중점관리점 결정은 확인된 위해요소를 관리할 지점을 정하는 단계이고, 한계기준 설정과 검증절차 수립은 그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을 일으키므로 세균성 식중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염 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은 모두 세균이 원인이 되는 세균성 식중독균이다.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은 균이 생성한 장독소(enterotoxin)에 의해 발생하는 독소형 식중독이다.
- 균 자체의 체내 증식이 아니라 미리 생성된 독소가 원인이 되는 독소형이므로 감염형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수산물보다 전분질 식품이나 축육 가공품 등에서 더 많이 발생하므로 수산물에 많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여름철 해수에서 많이 검출되는 것은 장염 비브리오의 특징이며, 황색포도상구균은 사람의 화농 부위·손 등이 주된 오염원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자원 감소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산물이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이며 부패·변질이 되기 쉽고 다양한 건강기능성 성분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수산업은 어획 대상 생물의 크기·품질이 균일하지 않아 제품 표준화가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표준화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공유자원의 성격, 기상·해양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 자원이 재생산되는 생산의 지속성은 수산업의 실제 특성에 해당한다.
물벼룩류, 윤충류, 요각류는 모두 동물플랑크톤을 대표하는 무리이다.
야광충류는 편모를 가진 와편모조류(편모조류)에 속해 분류상 플랑크톤 중 조류 무리로 다루어지므로, 나머지 셋과 달리 동물플랑크톤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족류는 오징어, 문어 등이 속한 연체동물(무척추동물)이므로 척추동물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몸이 좌우 대칭이고 팔·머리·몸통으로 구분되는 점, 헤모시아닌을 가져 피가 무색인 점, 작은 물고기나 조개류를 먹는 육식성이라는 점은 두족류의 실제 특징이다.
개복치는 성체 몸무게가 수백 kg에서 1톤을 넘기도 하는, 경골어류 중에서도 손꼽히게 큰 종이다.
참조기, 전갱이, 문치가자미는 성체 크기가 개복치에 비해 훨씬 작다.
계군분석은 서로 다른 무리(계군)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유전학적 방법, 생태학적 방법, 어황분석 방법, 형태학적 방법, 표지방류법 등이 이용된다.
연령사정 방법은 개체의 나이를 추정해 성장·사망률을 파악하는 자원 평가 기법으로, 계군을 구분하는 분석 방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목시법은 조사자가 직접 눈으로 어군을 관찰해 자원량을 추정하는 직접조사법에 해당한다.
총산란량 산정법, 표지방류 재포법, 어획통계법은 어획 결과나 통계 자료로부터 자원량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남획이 진행되면 어획 노력을 들여도 실제 잡히는 양이 줄어 단위노력당어획량(CPUE)은 오히려 감소하므로, 점차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남획으로 개체군 밀도가 낮아지면 개체 간 경쟁이 줄어 각 연령군의 평균체장은 오히려 커질 수 있고, 동시에 나이 든 개체가 줄어 전체 어획물의 평균체중은 감소하고 저연령어 비율은 늘어나는 것이 남획의 전형적인 징후이다.
어획관리는 출어횟수·조업어선 척수 제한 같은 노력량(투입) 규제와 어획량 제한 같은 산출 규제로 나뉜다.
체장 제한은 특정 크기 미만의 개체를 보호하는 기술적 규제에 해당하여, 어획 노력량이나 어획량을 직접 통제하는 어획관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물감 1필은 그물코 크기와 관계없이 너비 100코, 길이 100장대를 단위로 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그물코 하나는 2개의 발이 아니라 4개의 발과 2개의 매듭으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다.
- 매듭이 없는 그물감은 오히려 재료가 적게 들고 물의 저항이 작은 것이 장점인데, 재료가 많이 들고 저항이 크다고 한 것은 장점이 아니라 반대되는 설명이다.
멸치들망은 들그물(들망) 어법에 속하는 어구인데, 걸그물(자망) 어법은 헤엄쳐 온 물고기가 그물코에 꽂히거나 얽히게 해서 잡는 어법이므로 서로 계열이 다르다.
죽방렴이 함정 어법의 대표 어구인 것처럼 나머지 보기는 어법 계열과 그에 대응하는 어구로 제시되어 있어, 계열이 어긋난 것은 멸치들망뿐이다.
어선 규모 제한, 어획물 크기 제한, 사용 어구 수 제한은 어획 노력량과 어획 대상을 직접 통제하는 실제 자원관리 수단이다.
반면 어군 탐지 장비 제한은 어업 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관리 수단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어군을 모으는 방법은 크게 빛이나 미끼로 꾀어 모으는 유집, 소리·전류 등으로 몰아서 모으는 구집, 어군의 진로를 막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차단유도의 세 가지로 나뉜다는 설명이 옳다.
집어등을 이용한 유집은 달이 밝을수록 집어 효과가 떨어지므로 증가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또한 미끼를 투척해 모으는 것은 구집이 아니라 유집에, 큰 소리를 내거나 전류를 흘려 모으는 것은 차단유도가 아니라 구집에 해당하므로 두 설명 모두 어긋난다.
- ㄱ. 기선권현망
- ㄴ. 통발
- ㄷ. 죽방렴
- ㄹ. 정치망
멸치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은 기선권현망ㆍ죽방렴ㆍ정치망이다.
기선권현망은 두 척의 배가 그물을 끌어 멸치 어군을 둘러싸 잡는 우리나라 멸치 어획의 대표 어법이고, 죽방렴은 남해안 조류 길목에 대나무 발을 세워 물살에 밀려온 멸치를 가두는 함정어구다. 정치망 역시 연안에 그물을 고정해 두고 회유해 온 멸치 떼를 가두어 잡는다.
반면 통발은 미끼로 유인해 가두는 어구로 문어ㆍ붕장어ㆍ대게처럼 바닥에 사는 정착성 수산물이 대상이며, 중층을 떼지어 헤엄치며 미끼에 유인되지 않는 멸치를 잡는 어업이 아니다.
폐쇄적(순환여과식) 양식장의 수질관리는 물리적 여과, 생물학적 여과, 소독을 기본 공정으로 하며 화학적 여과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공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물리적 여과, 암모니아·아질산 등을 질산화시키는 생물학적 여과, 병원균을 제어하는 자외선·오존 등의 소독 공정이 순환여과식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패류 양식은 수하식·바닥식·가두리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축제식은 못이나 둑을 쌓아 조성한 양식장에서 주로 새우류 등을 기르는 방식이어서 패류 양식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수하식은 수중에 매달아 기르는 방식이고 바닥식은 갯벌이나 해저에 종패를 뿌려 기르는 방식으로, 굴·바지락 등 패류 양식에 널리 쓰인다.
- 알테미아를 부화할 때 부화용수의 수온은 ( ㄱ )로 유지한다.
- 부화된 알테미아 유생을 수거할 때 ( ㄴ )을 이용한다.
알테미아 부화용수는 25∼28℃로 유지하고, 부화한 유생을 수거할 때는 주광성을 이용한다.
알테미아 내구란은 25∼28℃의 해수에서 하루 안팎이면 부화하며, 이보다 수온이 낮으면 부화가 늦어지고 지나치게 높으면 부화율과 유생의 활력이 떨어진다.
부화한 노플리우스 유생은 빛이 있는 쪽으로 모여드는 성질이 있어, 부화조 한쪽에만 빛을 비추면 유생만 그 자리에 몰리고 빈 껍질과 미부화란은 뜨거나 가라앉아 분리된다. 이 상태에서 유생이 모인 층의 물을 빼내면 손쉽게 거두어 먹이로 쓸 수 있다. 온도에 끌리는 성질인 주온성은 이 수거 방법과 무관하다.
백점병·스쿠치카병·트리코디나병은 모두 섬모충 등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는 넙치의 질병인 반면, 지느러미부식병은 세균 감염에 의한 세균성 질병이어서 기생충성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 가지 기생충성 질병은 병원체가 어체 표면이나 아가미에 기생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공통점이며, 이는 세균이 원인인 지느러미부식병과 원인체 자체가 다르다.
무지개송어는 분류학적으로 연어과에 속하며, 서식에 적합한 수온이 낮은 냉수성 어종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양식 적정수온이 대체로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 온수성 어종이나 송어과로 분류하는 설명과는 구분된다.
김의 쪼그랑병은 엽체가 오그라들며 상품성을 잃는 생리장해로, 그 주요 원인은 수질오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김은 저수온성 해조류로 성장 적정수온이 15℃보다 낮은 편이어서, 성장기 수온이 15℃ 이상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뜬발(부류식) 양식도 잡조 제거와 병해 억제 등을 위해 엽체를 공기 중에 노출시키는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기생성 갯병은 세균·곰팡이 등 병원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벌레류의 병원충에 의한 것이 아니다.
복합양식어업은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허가어업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면허어업은 일정 수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설정해 주는 제도로, 처분권자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며 유효기간은 10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다.
「수산업법」상 맨손어업은 신고어업으로 관리되어, 어업의 종류와 관리제도가 옳게 짝지어져 있다.
- 연안어업은 신고어업이 아니라 허가어업으로 관리된다.
- 해조류양식어업은 허가어업이 아니라 면허어업에 해당한다.
- 마을어업 역시 허가어업이 아니라 면허어업으로 관리된다.
우리나라 수산자원 관리방법 중 기술적 관리제도에서는 소하성 어류인 ( ㄱ ) 및 강하성 어류인 ( ㄴ )의 회유에 방해가 되는 공작물은 회유통로에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하성 어류는 연어, 강하성 어류는 뱀장어다.
소하성 어류는 바다에서 자라다가 산란을 위해 강으로 거슬러 오르는 어류로 연어가 대표적이고, 강하성 어류는 반대로 민물에서 자라다가 산란하러 바다로 내려가는 어류로 뱀장어가 대표적이다.
이 두 무리는 번식이 강과 바다를 잇는 통로 하나에 달려 있어 보나 댐 같은 공작물이 가로막으면 산란 자체가 끊긴다. 그래서 기술적 관리제도는 이들의 회유통로에 회유를 방해하는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명태ㆍ다랑어ㆍ오징어ㆍ넙치는 일생을 바다에서 보내므로 이런 회유통로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중서부태평양 해역의 다랑어류 및 그 관련 어종 자원의 보존·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역수산기구이다.
고래류·연어류·오징어류는 각각 다른 국제기구나 협약을 통해 별도로 관리되는 어종군에 가깝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연안국에 자원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이 인정되는 독자적 법적 지위를 가진 수역으로, 공해와는 구분되므로 공해의 성격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982년 국제 해양법 협약에 근거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수역의 해양자원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배타적 이용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