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본점사무소가 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사·상사상 책임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설명이 옳다.
외국법자문사는 업무범위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고, 설립인가 고시 후의 등록 신청은 법무부가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에 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자문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는 기부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를 말하는 것이지, 협회나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까지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공익활동 제도와 부합한다.
- 자선단체·종교단체 등 공익적 성격의 단체에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인정을 받은 활동은 공익활동에 해당한다.
- 법무법인은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은 공익활동의무가 면제된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분쟁에 개입하여 상대방과 직접 분쟁의 당사자로 발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활동을 벗어난 것으로 품위손상행위로 볼 수 있다. 품위손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소제기를 지연시켜 시효가 완성되게 하고 손해보전 약정마저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의 사생활을 캐묻는 부적절한 질문을 한 경우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 범죄나 징계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번의 품위손상행위만으로 곧바로 영구제명에 이를 수는 없다.
소송위임은 소송대리권 발생이라는 소송법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설명이 옳다.
무상으로 사건을 수임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의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인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권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이를 제3자에게 위임하여 대신 선임하게 할 수도 없다.
또한 사무직원의 과실로 항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위임사무가 소송사건의 처리인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에 그 심급에 대한 위임계약이 종료된다. 이 설명이 옳다.
변호사의 파산뿐 아니라 의뢰인의 파산도 위임계약의 종료사유가 되며, 변호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곧바로 실체법상 위임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설명이 옳다.
전문분야 등록 없이 ‘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진정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협회장이 조사 절차 없이 곧바로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징계개시청구의 시효를 현수막이 철거된 날부터 2년으로 본 설명도 정확하지 않다.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 판단 기준(사건의 난이도,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소송물가액 등)은 변호사윤리장전과 판례를 통해 제시되는 기준일 뿐, 변호사법에 이를 명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법무법인(유한)의 담당변호사가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법인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매년 전년도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변호사도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라도 의뢰인이 사건위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건의 예상 진행과정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는 설명이 옳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이후 의뢰인에게 자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사선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무직원이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의뢰인과의 금전거래도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제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추어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 상소 시의 승소가능성에 관한 설명의무는 별도의 특별수권이 없어도 인정되며, 본안소송의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강제집행·보전처분에 관한 위임계약상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항소권이 소멸한 후 제기한 부대항소가 상대방의 항소 취하로 효력을 잃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의뢰인이 항소로 얻을 수 있었던 금원은 특별손해가 아니라 통상손해로 다루어진다.

변호사가 재판장과의 친분관계를 선전하여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는 연고관계 선전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이에 대해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진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요청을 받으면 이유를 설명하고 거절할 수 있다.
- 보수 대신 계쟁 채권의 일부를 양수하는 행위는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계쟁권리양수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는 없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변호사가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는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서 비밀유지의무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대신 처벌받겠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정상변론을 하는 것은 응할 수 없다.
- 의뢰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진범을 신고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된다.
- 증인에게 허위자백에 부합하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벗어나 정당화될 수 없다.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의뢰인의 비밀사항을 공개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비밀유지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변호사 자신의 정당한 권리 방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비밀유지의무를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반대로 성공보수를 받았다는 사정이나 진실발견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점이 공개 가부를 좌우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검사는 직무와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법관의 학술활동 역시 종교·문화단체 가입과 마찬가지로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공개적 논평은 학술적·교육적 목적인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또한 검사가 피해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이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이상, 실제 업무를 분사무소의 다른 변호사가 수행하고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담당변호사 지정 자체가 甲의 관여를 의미하므로, 이 경우에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甲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 중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
- 甲이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것이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乙과 甲이 그 사건에 관한 비밀을 공유하지 않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해충돌 회피를 위해 甲을 사건 수임 및 업무수행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甲에게 그 사건에 대한 공헌을 고려하여 수임료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甲을 사건에 관여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지급할 수 있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甲이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중 직무상 취급한 사건이라면 법무법인은 어떤 경우에도 그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 수임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甲이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 같은 취지에서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서도 안 된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미친다. 乙이 근무한 기관은 서울고등법원이므로 서울고등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은 제한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법무법인이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반면 甲이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 직접 취급했던 사건은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한 수임제한이 적용되어 법무법인도 수임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담당변호사 지정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수임제한은 법무법인이 서울고등법원 사건을 일률적으로 수임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등 甲이 관여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며, 甲이 근무하지 않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까지 제한이 미치는 것도 아니다.


착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아 보관하게 된 경우, 변호사는 자신의 착수금채권으로 그 보관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재판외 화해가 성립하여 소 제기가 불필요해졌더라도 그때까지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는 지급되어야 하고, 청구인낙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승소와 같은 결과이므로 성공보수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기소·실형선고 여부에 연동한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를 단순한 감액 대상으로 본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변호사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피고 A를 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A를 피고로 하는 별개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새로운 소송의 원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해충돌이 생겨 그 원고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사촌형이 상대방인 사건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수임할 수 있다거나, 검사로서 직접 수사하던 사건의 변호인이 될 수 있다거나, 진행 중인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별개 사건을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각각 수임제한·이해충돌 회피 원칙에 어긋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는 그 전문분야를 표시한 광고를 할 수 있으므로,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가 그 취지의 광고를 마을버스 내부에 부착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특정 지역에서 유일한 등록자라는 사정만으로 ‘최고’ 등 우열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고 피해자에게 동의나 요청 없이 수임을 권유하는 행위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전문분야 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3개월로 본 설명도 정확하지 않다.
사무직원 결격사유에는 열거된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포함된다. 횡령죄는 결격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선고유예의 유예기간은 2년이므로, 선고유예를 받은 지 1년 2개월이 된 사람은 아직 유예기간 중이어서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나머지는 채용이 가능하다.
- 사문서위조죄는 결격사유로 열거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채용할 수 있다.
- 강간죄 역시 열거된 범죄가 아니어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은 결격 대상이지만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 결격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도 특정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광고 방법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손해배상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병원에 사무직원을 파견하는 행위나,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그 부대의 사건을 소개받는 행위는 각각 부당한 사건 유치·연고관계 이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도 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발송도 부적절한 사건 유치 방법으로 문제될 수 있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판사·검사 등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보관 중인 공탁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거나 상계하는 데 반드시 명백한 서면 약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변호사가 아닌 자와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보수를 분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단순한 법률자문이나 서류 준비까지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예외 없이 서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사내변호사도 변호사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대표이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더라도 甲은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시가 부당하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의견서 작성 업무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독립적 판단에 따라 공정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사내변호사의 책무에 부합한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의 지시에 따른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자(변리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함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비변호사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이와 달리 법무사나 세무사를 사무직원으로 고용하여 업무를 맡기고 업무능력에 따라 급여·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고용관계로서 허용된다.
인터넷 포털업체에 통상적인 광고비를 지급하고 홈페이지 링크나 키워드 검색을 통한 소개를 의뢰하는 것도 정당한 광고 방법으로 허용된다.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법무법인의 분사무소는 시·군·구 관할구역마다 1개 이상 자유롭게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구역마다 그 수에 제한을 받으며, 내사 단계의 사건을 변호하는 경우에도 정식 입건 시점을 기준으로 선임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송목적이 된 부동산의 4할을 보수로 받기로 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보수 약정일 뿐이어서 그 자체로 계쟁권리양수금지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과실범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소추되었고 변호사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 등록을 거부하려면 반드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의결 없이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이 사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정할 수 있는 등록금지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이다.
-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도 거부도 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지난 날에 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다.
판사로 재직할 때 소속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어 기일까지 지정되었다면, 실제로 그 변호사가 공판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건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하여 수임할 수 없다.
이 수임제한은 실제로 심리에 관여하였는지가 아니라 그 직무상 사건을 취급하게 되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배당과 기일지정만으로도 제한이 미친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과는 별개의 규정이다.
국가 소송수행자인 변호사가 답변서에서 상대방(원고)의 확정된 범죄사실이나 복역 중의 행적 등을 주장하고 그 증거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소송의 쟁점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소송수행행위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변호인선임서 등 제출 없이 소송행위를 한 경우, 소송행위의 방식이나 기한을 그르쳐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사무직원 채용 사실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변호사법이나 소속 변호사회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사내변호사가 학회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변호사에게 회사 사고로 곤란하다는 사정을 먼저 털어놓았고, 이에 변호사가 전문 변호사를 대동한 방문·프레젠테이션을 제의하여 상대방이 흔쾌히 수락한 뒤 이루어진 방문이라면, 이는 정당한 업무 제안의 범위에 속하여 변호사 윤리에 저촉되지 않는다.
- 사고 소식을 뉴스로 알고 먼저 연락하여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방문을 제의하는 행위는 부적절한 사건 유치에 해당할 수 있다.
- 사내변호사가 사건 수임에 유리한 회사 내부정보를 귀띔해주는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및 이익충돌회피의무에 반한다.
- 인사담당 임원에게 사건 수임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전관 변호사가 있음을 내세워 강조하는 행위는 부적절한 사건 유치·연고관계 선전에 해당할 수 있다.

甲은 X주식회사 법무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변호사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변호사의 지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X주식회사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애초에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그 기간에는 겸직허가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