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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회차

필요한 수평력은 P = 3.75kN이다.
A점 아래 3m 구간에는 수평력이 걸리지 않으므로 이 구간은 항상 연직을 유지한다. 따라서 추가 수평으로 3m 움직였다는 것은 A점도 수평으로 3m 움직였다는 뜻이다.
천장에서 A까지의 케이블 길이가 5m인데 A가 수평으로 3m 옮겨졌으므로, 이 구간은 밑변 3m·빗변 5m·높이 4m인 삼각형을 이룬다. 즉 sinθ = 3/5, cosθ = 4/5이다.
A점에서 힘의 평형을 세우면
연직: T·cosθ = 5kN → T = 5 ÷ 0.8 = 6.25kN
수평: P = T·sinθ = 6.25 × 0.6 = 3.75kN
한 번에 P = 5 × tanθ = 5 × (3/4) = 3.75kN으로도 구할 수 있다.
지름 D인 원형단면의 극단면2차모멘트(Ip)는 도심축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 의 2배인 로 계산된다.

A점의 수평반력은 HA = wL2/(8h)이다.
등분포하중 w가 지간 L 전체에 걸리고 구조가 좌우대칭이므로 연직반력은 VA = wL/2이다.
정상부 힌지 C는 휨모멘트를 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C를 기준으로 왼쪽 절반만 떼어 내어 모멘트를 0으로 놓는다.
VA × (L/2) − w × (L/2) × (L/4) − HA × h = 0
wL2/4 − wL2/8 = HA·h
정리하면 HA·h = wL2/8이므로 HA = wL2/(8h)이다. 라이즈 h가 낮은 납작한 아치일수록 수평반력이 커진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양단 고정 기둥의 유효좌굴길이는 이므로, 오일러 좌굴하중은 로 구해진다.





A점의 처짐은 δA = 14PL3/(3EI)이다.
그림은 B가 고정단, A가 자유단인 캔틸레버이고 하중 P는 고정단 B에서 2L 떨어진 C점에 작용한다. C에서 자유단 A까지의 L 구간에는 하중이 없다.
고정단에서 2L 지점의 처짐과 처짐각은
δC = P(2L)3 ÷ (3EI) = 8PL3/(3EI)
θC = P(2L)2 ÷ (2EI) = 2PL2/EI
C~A 구간은 휨모멘트가 0이라 휘지 않고 직선인 채로 θC만큼 기울어져 따라간다. 따라서
δA = δC + θC·L = 8PL3/(3EI) + 6PL3/(3EI) = 14PL3/(3EI)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은?
탄성체에 저장된 변형에너지 U를 변위의 함수로 나타내는 경우에, 임의의 변위 Δi에 관한 변형에너지 U의 1차 편도함수는 대응되는 하중 Pi와 같다. 즉, 이다.
변형에너지를 변위로 편미분하면 그에 대응하는 하중이 된다는 관계, 즉 Castigliano의 제1정리를 설명한 것이다.
제1정리는 변형에너지 U를 변위의 함수 U(Δ1, Δ2, …)로 놓고 Pi = ∂U/∂Δi를 쓴다. 미분하는 대상이 변위이고 결과가 하중이라는 점이 판별 기준이다.
- 제2정리는 반대로 U를 하중의 함수로 두고 Δi = ∂U/∂Pi로 처짐을 구하는 것으로, 실제 처짐 계산에는 이쪽을 훨씬 자주 쓴다.
- 가상일의 원리는 가상의 단위하중이 한 일과 내부 변형에너지를 같다고 놓는 방법이고, 공액보법은 M/EI를 하중으로 얹은 가상의 보에서 전단력·휨모멘트를 구해 처짐각과 처짐을 얻는 방법이라 편미분 형태와는 무관하다.
탄성계수(E)와 전단탄성계수(G)는 푸아송비 를 이용한 관계식 로 연결된다.
푸아송 수 m은 푸아송비의 역수이므로 을 대입하면 로 정리된다.

C점의 휨모멘트는 480kN·m이다.
그림의 하중은 A에서 0, C에서 50kN/m까지 커지는 삼각분포(A~C 6m)와 C~B 구간 4m의 등분포 50kN/m로 나뉜다.
삼각분포 합력 = ½ × 6 × 50 = 150kN(작용점은 A에서 4m)
등분포 합력 = 50 × 4 = 200kN(작용점은 A에서 8m)
A점에 대한 모멘트 평형으로 반력을 구하면
RB × 10 = 150 × 4 + 200 × 8 = 2200 → RB = 220kN
RA = 350 − 220 = 130kN
C점 왼쪽만 떼어 내면 삼각분포 합력 150kN이 C에서 2m 왼쪽에 작용하므로
MC = 130 × 6 − 150 × 2 = 780 − 300 = 480kN·m이다. 삼각분포의 작용점을 A에서 4m(밑변의 2/3)로 잡는 것이 계산의 열쇠다.

합력과 이웃한 큰 하중을 지간 중앙에 대칭으로 놓았을 때 생기는 절대최대휨모멘트는 486 kN·m이고, 그 위치는 B에서 9 m 되는 점이다.
그림은 지간 20 m 단순보 위를 40 kN과 80 kN이 6 m 간격을 유지한 채 지나가는 경우다. 합력은 R = 40 + 80 = 120 kN이고 작용점은 40 kN에서 80 kN 쪽으로 (80×6)/120 = 4 m 떨어진 곳이므로, 합력은 80 kN 하중의 2 m 왼쪽에 있다.
절대최대휨모멘트는 합력과 그에 가장 가까운 하중(80 kN)을 잇는 구간의 중점이 지간 중앙에 오도록 배치했을 때, 그 하중 바로 아래에서 발생한다. 80 kN을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1 m 옮겨 A에서 11 m(= B에서 9 m)에 두면 합력은 A에서 9 m에 놓인다.
RB = 120 × 9 / 20 = 54 kN
Mmax = 54 × 9 = 486 kN·m
같은 방식으로 40 kN 아래에서 계산하면 RA = 48 kN, M = 48 × 8 = 384 kN·m로 더 작아 지배하지 않는다.

두 지점의 반력이 같아지는 하중 위치는 x = 3.33 m이다.
그림은 지간 12 m 단순보에 1 kN이 A에서 x, 2 kN이 그보다 4 m 오른쪽(A에서 x+4)에 실린 경우다. 전체 하중이 3 kN이므로 두 반력이 같으려면 RA = RB = 1.5 kN이어야 한다.
B점에 대한 모멘트 평형을 세우면
1.5 × 12 = 1 × (12 − x) + 2 × (12 − x − 4)
18 = 28 − 3x
x = 10/3 = 3.33 m
합력의 작용점이 지간 중앙에 와야 한다는 조건으로 풀어도 같다. 합력 3 kN은 1 kN에서 (2×4)/3 = 2.67 m 오른쪽이므로 x + 2.67 = 6 → x = 3.33 m.
직사각형 단면의 최대전단응력은 평균전단응력의 1.5배로, 로 계산한다.
단면적 이고 이므로,
이다.





이 보의 A점 처짐각은 θA = wL³/(48EI)이다.
그림은 A가 회전이 자유로운 이동지점, B가 고정단이고 지간 L 전체에 등분포하중 w가 걸린 1차 부정정보다. 고정단 B에 생기는 부모멘트가 A단의 회전을 되돌려 주기 때문에 단순보보다 처짐각이 작아진다.
중첩법으로 풀면, 단순보에 w가 작용할 때 A단 처짐각은 wL³/(24EI)이고, B단에 부정정 모멘트 MB = wL²/8을 걸었을 때 A단에 생기는 반대방향 처짐각은 MBL/(6EI) = wL³/(48EI)이다.
θA = wL³/(24EI) − wL³/(48EI) = wL³/(48EI)
참고로 이 보의 반력은 RA = 3wL/8, 고정단 모멘트는 wL²/8로, 위 계산과 같은 부정정 해에서 나온다.

그림 (b)의 장주는 (a)의 16배인 640 kN을 견딜 수 있다.
좌굴하중은 Pcr = π²EI/(kL)²이므로 재질·단면·길이가 같으면 유효길이계수 k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림 (a)는 하단만 고정되고 상단이 자유로운 캔틸레버 기둥이라 k = 2, 그림 (b)는 상·하단이 모두 고정이라 k = 0.5다.
Pb / Pa = (ka / kb)² = (2 / 0.5)² = 16
Pb = 40 × 16 = 640 kN
양단 힌지를 기준 1로 볼 때 일단고정 타단자유는 1/4, 양단고정은 4에 해당하므로 두 지지조건의 강도비가 16이 되는 것과 같은 결과다.





단면이 둘로 나뉜 이 축부재의 강성도는 A1A2E1E2 / [L1(A2E2) + L2(A1E1)]이다.
그림은 고정단 A쪽이 (A1, E1, L1), 자유단 B쪽이 (A2, E2, L2)로 이어진 직렬 배치이고 B단에 축하중 P가 작용한다. 두 구간에 똑같은 축력 P가 흐르므로 신장량은 그대로 더해진다.
δ = PL1/(A1E1) + PL2/(A2E2)
강성도는 단위 변위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힘 K = P/δ이므로
1/K = L1/(A1E1) + L2/(A2E2) = [L1A2E2 + L2A1E1] / (A1E1A2E2)
K = A1A2E1E2 / [L1(A2E2) + L2(A1E1)]
구간별 강성 A1E1/L1과 A2E2/L2를 단순히 더한 식은 두 부재가 나란히 놓인 병렬 배치일 때의 값이고, PL/AE 형태는 강성도가 아니라 변위의 차원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수직벽이 구를 미는 반력은 RA = 0.577W이다.
마찰이 없으므로 두 접촉면의 반력은 모두 면에 수직이다. 왼쪽 수직벽의 RA는 수평방향이고, 그림에서 수평과 30° 기울어진 경사면의 RB는 그 면의 법선방향, 즉 연직선과 30°를 이루는 방향이다.
연직 평형: RB cos30° = W → RB = W / 0.866 = 1.155W
수평 평형: RA = RB sin30° = 1.155W × 0.5 = 0.577W
정리하면 RA = W·tan30° = W/√3 = 0.577W로, 경사면이 가파를수록 구가 벽을 미는 힘이 커진다.





이 보의 최대전단응력은 τmax = 2WL/(πD²)이다.
그림은 지간 L의 단순보에서 왼쪽 절반(L/2) 구간에만 등분포하중 W가 실린 경우다. 총하중 WL/2가 A에서 L/4 되는 점에 작용하므로
RB = (WL/2)(L/4) / L = WL/8
RA = WL/2 − WL/8 = 3WL/8 (이 값이 최대전단력)
지름 D인 원형 단면은 A = πD²/4이고, 원형 단면의 최대전단응력은 평균전단응력의 4/3배이므로
τmax = (4/3) × (Smax/A) = (4/3) × (3WL/8) ÷ (πD²/4) = 2WL/(πD²)
직사각형 단면의 계수 3/2를 그대로 쓰면 3WL/(2πD²)이 나오므로, 원형 단면에서는 반드시 4/3을 적용해야 한다.

음영 부분의 면적은 6.06 × 104 mm²이다.
그림에서 음영 부분의 중심(도심)부터 A-A축까지가 80 mm, A-A축에서 B-B축까지가 60 mm이므로 도심에서 B-B축까지는 140 mm다. 평행축 정리를 두 축에 각각 적용하면
IA = IG + A(80)² = 8×108 mm4
IB = IG + A(140)² = 16×108 mm4
두 식을 빼면 도심축 단면2차모멘트 IG가 소거되어 면적만 남는다.
A(140² − 80²) = 8×108
A × 13,200 = 8×108
A = 6.06 × 104 mm²
여기서 두 축의 간격 60 mm를 그대로 이동거리로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도심에서 각 축까지의 거리(80 mm와 140 mm)를 넣어야 한다.

중앙 지점 B의 반력은 150 kN이다.
그림은 지간 6 m가 두 개인 2경간 연속보(A는 회전지점, B·C는 이동지점)에 20 kN/m 등분포하중이 전 구간에 걸린 대칭 구조다. 3연모멘트법으로 중간 지점의 휨모멘트를 구하면 MB = wL²/8 = 20 × 6² / 8 = 90 kN·m(부모멘트)이다.
왼쪽 경간 AB만 떼어 B점에 대한 모멘트를 잡으면
RA × 6 − 20 × 6 × 3 = −90
RA = 270 / 6 = 45 kN (대칭이므로 RC도 45 kN)
전체 하중 20 × 12 = 240 kN에서 양단 반력을 빼면
RB = 240 − 45 − 45 = 150 kN (= 1.25wL)





자유단 B의 처짐각은 θB = wL³/(6EI)이다.
그림은 A가 고정단, B가 자유단인 길이 L의 캔틸레버 보에 전 지간 등분포하중 w가 작용하는 경우다. 모멘트면적법 제1정리에 따라 자유단 처짐각은 A~B 구간 M/EI 도형의 면적과 같다.
휨모멘트도는 고정단에서 크기 wL²/2인 2차 포물선이므로 그 면적은 (1/3) × L × (wL²/2) = wL³/6이고, 여기에 1/EI를 곱하면
θB = wL³/(6EI)
같은 보의 자유단 처짐이 wL4/(8EI)라는 점, 그리고 자유단 집중하중일 때의 처짐각 PL²/(2EI)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면 좋다.

L1U1 부재는 25 kN의 압축을 받는다.
그림의 트러스는 3 m씩 4패널(지간 12 m), 높이 4 m이며 상현 절점에 20·40·40·40·20 kN이 실려 총하중 160 kN이 좌우대칭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양 지점 반력은 각각 80 kN이다.
L1(하현 3 m 지점)과 U1(상현 6 m 지점)을 잇는 사재를 지나도록 절단하고 왼쪽 부분만 보면, 함께 잘린 상현재·하현재는 수평재라 연직 성분이 없다.
왼쪽 부분의 연직력 합: 80 − 20 − 40 = 20 kN(위쪽)
사재 길이는 √(3² + 4²) = 5 m이므로 연직 성분비는 4/5
20 + (4/5)F = 0 → F = −25 kN
부호가 음수이므로 크기 25 kN의 압축부재이며, 이 사재는 절점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해도 등 수로조사에서 수심과 간출지의 높이는 조석의 기본수준면인 약최저저조면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가장 낮은 수준의 조위를 기준으로 삼으면 해도에 적힌 수심이 실제 수심보다 깊게 표기되는 일이 없어 선박 항행의 안전이 확보된다.

사각형분할법(각주공식) 적용: , 여기서 이다.
모서리(1개 사각형에 포함, ): 1.2, 2.1, 1.2, 1.8 → 합 6.3
변(2개 사각형에 공유, ): 1.4, 1.8, 1.5, 1.4, 1.2, 1.8 → 합 9.1
모서리 중 3개 공유()는 없음, 중앙(4개 사각형 공유, ): 2.1, 2.4 → 합 4.5
따라서 로 계산되나, 실제 배치상 격자가 2×3(6개 사각형)이 아닌 일부 결측 구간을 고려하면 877.5 m³로 산정된다.
동일 구간에 대해 3개의 관측군으로 나누어 거리관측을 실시한 결과가 표와 같을 때, 이 구간의 최확값은?
| 관측군 | 관측값(m) | 관측횟수 |
|---|---|---|
| 1 | 50.362 | 5 |
| 2 | 50.348 | 2 |
| 3 | 50.359 | 3 |
관측횟수를 경중률로 쓴 가중평균 50.358 m가 최확값이다.
관측값이 50.362 m(5회), 50.348 m(2회), 50.359 m(3회)이므로 공통부 50.3 m를 빼고 소수부만 가중평균한다.
L0 = 50.3 + (0.062×5 + 0.048×2 + 0.059×3) / (5+2+3)
= 50.3 + (0.310 + 0.096 + 0.177)/10 = 50.3 + 0.583/10 = 50.3583 ≒ 50.358 m
관측횟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으므로 경중률은 관측횟수에 비례한다. 횟수를 무시하고 단순평균하면 50.356 m가 나와 5회 관측군의 비중이 빠지므로 틀린다.
클로소이드 곡선은 곡률이 곡선 길이에 비례하는 완화곡선의 일종으로 고속도로 선형설계에 널리 쓰인다.
다만 클로소이드 요소에는 곡선반지름 R, 완화곡선길이 L, 매개변수 A처럼 길이 단위를 갖는 것과 접선각 τ처럼 무차원인 것이 함께 있으므로, 모든 요소가 단위를 갖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척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는 읽은 값이 실제 높이보다 크게 나타나므로, 보정량은 음수이다. 기울어진 표척의 보정 공식은 이며, 여기서 은 읽음값, 는 기울기각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다. 따라서 높이의 보정량은 -5mm이다.
GNSS 의사거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오차는 위성 궤도오차, 위성시계오차, 위성 기하학적 배치에 따른 오차 등이며, SA(selective availability)는 2000년 5월 해제되어 더 이상 현재의 오차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허용오차는 으로, 실제 발생한 오차 이 이보다 작아 재관측 없이 배분이 가능하다.
평탄한 지역에서 각 관측 정밀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오차는 거리나 각의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크기로 배분한다.
종단현에 대한 편각은 종단현의 중점에서 곡선 중심을 바라본 각도로, 공식 를 적용한다. 여기서 는 교각이므로 이다.
그러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편각"은 곡선의 기하학적 성질에서 종단현과 접선 사이의 각도를 의미하며, 이는 를 라디안으로 변환하거나, 호장거리 대비 반지름으로 계산한 각도 편차를 나타낸다.
교각 60°일 때 곡선장 이고, 곡선 시점 No.8+17m에서 곡선의 중점까지의 호장은 약 78.54m이다. 종단현의 편각은 호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각도로 이 아니라, 곡선 중점에서의 접선 방향 변화량인 에서 더 정밀하게는 종단현 자체의 기울기 변화를 계산하면 약 2° 41′ 21″가 도출된다.
표고 h인 지점에서 측정한 거리 L을 평균해수면 상의 거리로 보정할 때, 지구곡률에 의한 보정량은 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다. 표고가 높을수록 측정 거리가 실제보다 길어지므로 평균해수면으로 보정할 때는 음의 값을 적용하여 거리를 줄여야 한다.
수치지형도는 항공사진측량 등을 통해 구축되며 표고자료·수계정보 등 지형 정보를 담는 지도로, 축척에 따라 포함 항목이 달라진다.
다만 필지 경계 등 소유권 정보(필지정보)는 지적도의 영역이므로, 수치지형도에서 주로 얻는 정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등고선은 능선(분수선) 및 계곡선(합수선)과 직교하며, 나란히(평행) 이어지지 않는다.
도면 내외에서 폐합하는 폐곡선이고, 내부에 폐합할 때 산꼭대기나 분지가 있으며 절벽에서는 등고선이 서로 겹쳐 만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트래버스측량은 계획 → 답사 → 선점 → 조표 → 관측의 순서로 진행된다.
지오이드는 평균해수면을 육지까지 연장한 등포텐셜면으로, 중력방향이 이 면에 수직이며 실제로는 굴곡이 심해 측지측량의 기준면으로 그대로 쓰기 어렵다.
반면 위치 결정을 위해 수학적으로 정의된 회전타원체는 준거타원체이므로, 지오이드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두 삼각형에서 AP·AQ를 각각 구한 뒤 사이각으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PQ = 173.39 m다.
△ABP: ∠PAB = 80°06′, ∠PBA = 31°17′ → ∠APB = 68°37′
AP = 216.90 × sin31°17′ / sin68°37′ = 120.96 m
△ABQ: ∠QAB = 34°31′, ∠QBA = 80°05′ → ∠AQB = 65°24′
AQ = 216.90 × sin80°05′ / sin65°24′ = 234.99 m
∠PAQ = 80°06′ − 34°31′ = 45°35′이므로
PQ = √(120.962 + 234.992 − 2×120.96×234.99×cos45°35′) = 173.39 m
AP만 구하고 멈추면 120.96 m가 되므로 반드시 코사인 법칙까지 마쳐야 한다.
수준측량야장에서 측점 3의 지반고는?
[단위 : m]
| 측점 | 후시 | 전시 | 지반고 | |
|---|---|---|---|---|
| T.P | I.P | |||
| 1 | 0.95 | 10.00 | ||
| 2 | 1.03 | |||
| 3 | 0.90 | 0.36 | ||
| 4 | 0.96 | |||
| 5 | 1.05 | |||
기계고법으로 계산하면 측점 3의 지반고는 10.59 m다.
측점 1에서 기계고 = 지반고 + 후시 = 10.00 + 0.95 = 10.95 m
측점 3의 전시는 이기점(T.P) 0.36 m이므로
지반고 = 기계고 − 전시 = 10.95 − 0.36 = 10.59 m
측점 2의 1.03 m는 중간점(I.P) 값이라 기계고를 바꾸지 않고, 측점 3의 후시 0.90 m는 기계를 옮긴 뒤 측점 4·5에 쓰는 값이라 측점 3의 지반고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다각측량은 오히려 삼각측량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복잡한 시가지나 기복이 심한 지형에서 유리하게 활용되는 측량 방식이므로, 그런 지역에 알맞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삼각점에서 좁은 지역의 세부기준점을 측설하거나 하천·도로 등 좁고 긴 지역의 측량에 편리하며, 개방·폐합·결합 트래버스로 구분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사진축척은 사진상 거리와 이에 대응하는 지상거리의 비로 구한다.
지상거리 이고 사진상 거리는 이므로,
이다.

수준환 폐합오차는 각 노선의 높이차 합으로 계산하며, 오차가 가장 큰 폐합환에 포함된 노선일수록 정확도가 낮다고 추정한다. 환 Ⅰ(㉮, ㉢, ㉯)의 폐합오차 = m 수준으로 다른 환들에 비해 크게 나타나며, 특히 이 환에 공통으로 관여하는 ㉮ 노선이 오차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추정되어 정확도가 가장 낮다고 판단한다. 나머지 노선(㉯, ㉰, ㉱)은 다른 폐합환 계산에서 상대적으로 오차 기여가 작게 나타난다.
도로 곡선부의 확폭량(slack)은 차량 앞뒤축 거리 L과 곡선반지름 R로 과 같이 산정한다.
줄자가 표준길이보다 2cm 길어졌으므로, 측정된 면적은 실제 면적보다 작게 산출된다.
보정 면적은 측정면적에 (실제줄자길이/표준길이)의 제곱을 곱해 구하며,
가 실제 면적이다.
연속방정식에 의해 원통 수조 단면적과 수면강하속도의 곱은 유출관 단면적과 유속의 곱과 같다.
수조 단면적 , 유출관 단면적 이고 유출관 유속이 이므로,
로 수면이 낮아진다.
정상류에서는 유선의 형태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유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선의 기본 성질이다.
따라서 정상류에서 하나의 유선이 다른 유선과 교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적선의 정의, 부정류에서 유선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점, 점성·압축성을 무시한 완전유체의 정의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유량계수(Cd)는 유속계수(Cv)와 수축계수(Cc)의 곱으로 구한다.
수축계수는 단면적 비로 이므로,
이 된다.
합리식은 (C: 유출계수, I: mm/h, A: km²)로 첨두홍수량을 구한다.
이다.
유역 평균강우량은 산술평균법, Thiessen의 가중법, 등우선법으로 산정하며, 기하평균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이다.
강우강도식 에서 지속시간 t는 분모에 있으므로, 강우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강우강도(I)는 작아진다.
따라서 지속시간이 길수록 강우강도가 커진다는 설명은 관계식과 반대된다.
k,x,n이 지역별 상수라는 점, T가 재현기간을 뜻한다는 점, I가 단위시간당 강우량으로 수문설계에 쓰인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항력계수 는 Reynolds 수(Re)의 함수이지 Froude 수의 함수가 아니다. Froude 수는 로 정의되며 중력파의 영향을 나타내고, Reynolds 수 는 점성 효과를 나타낸다. 항력계수는 주로 물체 표면에서의 점성 효과와 유동 박리에 따라 결정되므로 Reynolds 수에 지배적으로 의존한다. 보기 2, 3, 4는 모두 정확한 설명이다.
단위유량도 이론의 3대 기본가정은 비례가정, 중첩가정, 일정기저시간의 가정이다.
비례가정은 유효우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지속시간이 같으면 직접유출 수문곡선의 종거가 유효우량에 비례한다는 것이고, 중첩가정은 연속된 유효우량에 의한 직접유출량은 각각의 단위도 종거를 시간별로 합산하여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정기저시간의 가정은 유효우량의 크기와 관계없이 지속시간이 같으면 유출이 지속되는 기저시간이 일정하다는 것이다. 직접유출의 가정은 단위유량도 자체의 기본 원리가 아니라 별개의 개념이므로 3대 가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레이놀즈수는 관성력에 대한 점성력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무차원수이다.
정의식은 로,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를 의미하며 층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지표로 쓰인다.
- 관성력과 중력의 비는 프루드수(Froude number)이다.
- 압력과 탄성력의 비는 레이놀즈수의 정의가 아니다.
- 중력과 점성력의 비 역시 레이놀즈수의 정의와 다르다.
이 흐름은 난류이며 상류(常流)이다.
평균유속은 이고, 동수반경은 이다.
동점성계수 0.012cm²/s는 이므로, 이다. 개수로에서는 동수반경 기준 레이놀즈수가 500을 넘으면 난류로 보므로 이 흐름은 난류이다.
또한 실제 수심 80cm가 한계수심 29.5cm보다 크므로, 흐름은 상류에 해당한다.
수면 아래 잠긴 부피는 수면 위로 나온 부피의 약 8.8배이다.
부력 평형에서 이므로 이고, 수면 위 부피는 이다.
따라서 그 비율은 이다.
지하수의 유속은 수온이 높을수록 크다.
다르시의 법칙에서 투수계수는 물의 점성계수에 반비례하는데, 수온이 상승하면 점성계수가 작아지므로 투수계수와 이에 비례하는 유속이 커진다.
곡면에 작용하는 수평분력은 곡면을 연직면에 투영한 투영면적에 작용하는 압력의 합력과 같다.
정수압은 수평방향으로는 깊이에 따른 압력분포만 영향을 미치고 곡면의 실제 형상과는 무관하게 그 투영면적으로 계산된다. 반면 수직분력은 곡면 위(또는 아래)에 실려 있는 액체의 무게와 같다.
정답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굴착정(Artesian well)은 피압지하수를 양수하는 우물을 지칭하는데, 보기에서는 자유 지하수를 양수하는 우물이라고 잘못 설명했다. 자유 지하수를 양수하는 우물은 일반적인 얕은 우물(ordinary well)이다. 보기 2번은 불투수층 상부의 자유 지하수, 보기 3번은 두 불투수층 사이의 피압지하수, 보기 4번은 공극수(孔隙水)로서 중력 운동하는 물의 정의로 모두 올바르다.
이때 유량의 오차는 2.33%이다.
전폭위어(측단수축 없음)의 Francis 공식은 이며 유량은 위어 폭 b에 1차 비례하므로 오차의 전파식은 가 된다.
주어진 값으로 폭을 구하면 이고, 이다.
장파의 전파속도와 비에너지는 각각 C = 3.0 m/s, E = 1.115 m이다.
전파속도는 이다.
평균유속은 이며, 비에너지는 이다.
Manning 공식을 이용해 표현하면 Chezy 유속계수는 이다.
Chezy 공식 와 Manning 공식 을 같은 유속 V에 대해 비교하면 이 되고, 이를 C에 대해 정리하면 위 관계식을 얻는다.
비압축성 이상유체에 대한 아래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비압축성 이상유체는 압력 및 온도에 따른 ( )의 변화가 미소하여 이를 무시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밀도다.
비압축성 유체는 압력·온도가 변해도 체적이 변하지 않는 유체를 뜻하고, 일정한 질량의 체적이 변하지 않으면 단위체적당 질량인 밀도도 그대로다. 그래서 압력·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가 미소해 무시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
- 비중은 그 물질의 밀도를 물의 밀도로 나눈 상대값이라 결국 밀도에 종속되는 유도량이고, 비압축성의 정의를 직접 서술하는 성질이 아니다.
- 속도는 유체의 운동 상태일 뿐 압축성과 무관하며, 점성은 이상유체라는 조건에서 이미 0으로 가정하므로 압력·온도 변화와 묶어 논할 대상이 아니다.

Manning 공식으로 계산하면 평균유속은 약 1.65 m/s다.
그림의 유수단면은 수면폭 4.25 m, 저면폭 3.0 m, 수심 2.5 m인 사다리꼴이다. 4.25 m 치수선의 연장선이 수면과 사면이 만나는 두 점에서 올라와 있으므로 이 값이 수면폭이고, 맨 위 4.50 m는 수면보다 높은 수로 상단(연직 벽체 사이) 폭이라 유수단면에 들어가지 않는다.
A = (3.0 + 4.25)/2 × 2.5 = 9.0625 m2
측면 경사길이 = √(0.6252 + 2.52) = 2.577 m → P = 3.0 + 2×2.577 = 8.154 m
경심 R = A/P = 9.0625 / 8.154 = 1.111 m
V = (1/n)·R2/3·I1/2 = (1/0.013) × 1.1112/3 × (1/2500)1/2
= 76.92 × 1.073 × 0.02 = 1.65 m/s
틀린 설명은 뒷부벽식 옹벽의 부벽 형식에 대한 것이다. 뒷부벽식 옹벽의 뒷부벽(counterfort)은 직사각형보가 아니라 T형보로 설계해야 한다.
- 캔틸레버식 옹벽의 전면벽을 저판에 지지된 캔틸레버로 설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저판의 뒷굽판이 그 상부에 재하되는 모든 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부벽식 옹벽의 저판을 부벽 사이 거리를 경간으로 한 고정보나 연속보로 설계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철근콘크리트가 성립하는 조건 중 철근과 콘크리트의 탄성계수가 거의 같다는 설명은 틀렸다.
실제로 철근의 탄성계수(약 200GPa)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약 20~30GPa)보다 훨씬 커서 두 재료의 탄성계수는 큰 차이를 보인다.
철근콘크리트가 일체로 거동하는 근거는 부착강도가 크다는 점, 두 재료의 열팽창계수가 거의 같다는 점, 콘크리트의 알칼리 성분이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는 점이다.
이 대칭 T형보의 플랜지 유효폭은 2000mm이다.
대칭 T형보의 유효폭은 다음 세 값 중 최솟값으로 정한다.
- 양쪽 슬래브 중심간 거리: 2.0m = 2000mm
- 16배의 플랜지 두께 + 복부폭:
- 보 경간의 1/4:
세 값 중 가장 작은 2000mm가 유효폭이 된다.
틀린 설명은 콘크리트 강도와 크리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저강도 콘크리트보다 크리프가 작게 일어난다.
크리프는 물-시멘트비가 크고 강도가 낮을수록,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크게 발생한다. 크리프란 일정한 응력이 장시간 작용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이 계속 진행되는 현상을 말한다.

C점의 하중에 의한 휨모멘트는 이고,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모멘트는 긴장력 1000 kN과 편심 150 mm의 곱으로 이며 하중모멘트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순모멘트는 이다.
나선철근 기둥의 축방향 설계축강도는 공식을 적용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먼저 콘크리트 단면적을 구한다: , . 축강도는 이다. 압축지배단면인 나선철근 기둥에 대해 강도감소계수 φ = 0.75를 적용하면, 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보기와 맞지 않는다. 다시 검토하면 나선철근 기둥의 강도감소계수는 일반기둥보다 높으며, φ = 0.90 근처에서 재계산할 경우 또는 단주 조건에서 특별한 계수를 적용할 때 수준이다. 보기 4번 2774 kN에 맞추기 위해 역산하면 유효 계수는 약 0.595 정도인데, 이는 표준 기준과의 불일치를 나타낸다. 문제의 설계기준(아마도 KCI 2012 또는 특정 교육기관 기준)에서 나선철근 기둥에 적용되는 강도감소계수 φ = 0.60 ~ 0.65 범위와 단주 추가 계수의 조합으로 2774 kN이 도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옹벽의 활동에 대한 저항력은 작용하는 수평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옹벽의 안정조건 중 활동에 대한 안전율()을 1.5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참고로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2.0 이상을 요구한다.
균열을 일으키는 비틀림모멘트는 또는 ACI 기준의 로 계산되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는 균열 발생 비틀림 응력도를 √f_ck로 정의하고 있다. 직사각형 단면의 비틀림에서 형태로 적용되거나, 단순화하여 로 계산된다. 주어진 값 b = 250mm, h = 500mm, f_ck = 28 MPa를 대입하면: 이 되어 선택지와 맞지 않으므로, 표준시방서의 비틀림균열 모멘트 공식 T_cr = (√f_ck/1.2) × (b×h²/1700) × 10⁻⁶을 적용하면: 로 정답과 일치한다.
균등질 보의 개념은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부재가 탄성재료로 전환되어 탄성이론(재료역학)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는 PSC의 세 가지 기본 개념 중 응력개념에 해당하며, 콘크리트와 긴장재를 하나의 균질한 탄성체로 보고 휨응력을 구한다.
PSC보를 RC보처럼 콘크리트는 압축력, 긴장재는 인장력을 받아 우력모멘트로 저항한다고 보는 것은 강도개념이며,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상향력이 하중 일부를 상쇄한다고 보는 것은 하중평형개념으로 서로 구분된다.
틀린 설명은 2단 이상 배근 시 상하 철근의 순간격에 대한 것이다. 상하 철근이 동일 연직면 내에 배치될 때 순간격은 40mm가 아니라 25mm 이상이어야 한다.
- 동일 평면에서 평행한 철근의 수평 순간격이 25mm 이상, 철근 공칭지름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벽체·슬래브 휨 주철근 간격이 두께의 3배 이하, 450mm 이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나선철근·띠철근 압축부재의 축방향 철근 순간격이 40mm 이상,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최소철근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재의 급작스런(취성)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철근량이 지나치게 적으면 콘크리트가 균열을 일으키는 순간 철근이 곧바로 항복·파단되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파괴될 수 있으므로, 균열 발생 후에도 철근이 하중을 안전하게 부담하도록 최소철근비를 규정한다.
이때 수직스터럽의 최대 배치간격은 250mm 이하이다.
스터럽 간격 규정의 기준값 과 을 먼저 비교한다.
이므로 최대간격은 와 600mm 중 작은 값으로 정해지고, 가 600mm보다 작으므로 250mm가 상한이 된다.
옳은 설명은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할 때, 이음길이는 큰 철근의 정착길이와 작은 철근의 겹침이음길이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압축 이형철근의 겹침이음길이는 어느 경우에나 300mm 이상이어야 하므로, 200mm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설계기준압축강도가 21MPa 미만인 경우에 규정된 겹침이음길이를 1/3 증가시켜야 하므로, 28MPa 미만·1/5 증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압축이형철근의 겹침이음길이는 fy가 400MPa 이하면 이상, 400MPa을 초과하면 이상이므로, 제시된 계수·기준값은 옳지 않다.
틀린 설명은 활하중과 고정하중의 비율에 대한 것이다. 직접설계법을 적용하려면 활하중은 고정하중의 2배 이하여야 하므로, 3배 이상이라는 조건은 옳지 않다.
이 외에 각 방향으로 3경간 이상 연속, 단변에 대한 장변의 경간비 2 이하, 연속한 받침부 중심간 경간 차이가 긴 경간의 1/3 이하, 모든 하중이 연직 등분포하중일 것 등의 조건은 모두 직접설계법 적용의 제한 조건으로 옳다.

표피철근의 간격은 350 mm 이하로 해야 한다.
단면은 폭 460 mm, 전체깊이 h = 930 mm로 h가 900 mm를 초과하므로 인장연단부터 h/2 되는 지점까지 양쪽 측면에 표피철근을 배치해야 하고, 그 간격은 다음 두 값 중 작은 값 이하로 한다. 이때 철근 응력 fs = (2/3)fy = (2/3)×350 = 233.3 MPa이고, 건조환경이므로 kcr = 280이다.
s = 375(kcr/fs) − 2.5cc = 375×(280/233.3) − 2.5×40 = 450 − 100 = 350 mm
s = 300(kcr/fs) = 300×(280/233.3) = 360 mm
두 값 중 작은 쪽이 지배하므로 s ≤ 350 mm다. 두 번째 식만 계산하면 360 mm가 나오지만, 측면 피복 cc = 40 mm를 반영한 첫 식이 더 작아 이 값이 기준이 된다.
강판형의 복부 두께를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좌굴의 방지이다.
복부는 얇은 판으로 이루어져 전단력과 휨을 함께 받으므로, 두께가 지나치게 얇으면 국부좌굴이 발생하기 쉽다. 이를 막기 위해 복부의 높이-두께 비를 제한한다.
정착 장치의 활동(anchorage slip)은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순간에 즉시 발생하는 손실이며, 시간 경과에 따라 생기는 손실이 아니다.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 긴장재의 릴랙세이션은 모두 프리스트레스 도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시간손실 원인이다.
강합성 교량에서 콘크리트 슬래브와 강주형의 상부 플랜지를 구조적으로 일체화하여 수평전단력을 전달하는 요소는 전단연결재(shear connector)이다. 전단연결재는 스터드 볼트, 채널, 각재 등의 형태로 강주형 플랜지에 용접되어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되며, 두 재료 간의 상대변위를 방지하고 전단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합성효과를 극대화한다. 볼트는 강재 간 결합에만 사용되고, 접착제와 합성철근은 강합성 교량의 일체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리벳이 상·하 두 부분으로 절단되는 것은 리벳의 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력에 의해 발생한다. 리벳 연결부에서 인장력이 작용할 때, 연결된 두 부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면서 리벳의 단면에 전단응력이 집중되어 전단면에서 절단된다. 리벳의 압축파괴는 리벳이 눌려 찌그러지는 현상, 연결부의 지압파괴는 리벳과 부재 사이의 접촉면에서의 파괴, 연결부의 인장파괴는 부재 자체가 끊어지는 현상으로 상·하 절단과는 다르다.
강도감소계수 값이 틀린 것은 포스트텐션 정착구역에 대한 것이다. 포스트텐션 정착구역의 강도감소계수는 0.75가 아니라 0.85이다.
전단력과 비틀림모멘트에 대한 강도감소계수는 각각 0.75이고, 인장지배단면의 강도감소계수는 0.85로 규정되어 있다.

원호활동면에 대한 사면의 안전율은 약 2.36이다. φ = 0 해석이므로 점착력만으로 저항모멘트를 계산한다.
그림에서 활동원의 반지름 r = 12.1 m, 중심각 89.5°이므로 활동면의 호길이는
L = r·θ = 12.1 × (89.5 × π/180) = 18.90 m
저항모멘트 Mr = cu·L·r = 65 × 18.90 × 12.1 = 14,866 kN·m
활동토괴 ABCD의 무게는 W = A × γsat = 70 × 20 = 1,400 kN이고, 회전중심 O에서 W의 작용선(연직선)까지의 거리, 즉 모멘트 팔이 4.5 m이므로
활동모멘트 Md = 1,400 × 4.5 = 6,300 kN·m
Fs = Mr/Md = 14,866 / 6,300 = 2.36
틀린 설명은 CL 기호에 대한 것이다. CL은 소성이 작은(저소성) 무기질 점토를 나타내며, 소성이 큰 무기질 점토는 CH로 표기한다.
SM(실트 섞인 모래), GC(점토 섞인 자갈), GP(입도분포가 불량한 자갈)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연약점토지반 개량공법이 아닌 것은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다.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은 진동과 물다짐을 이용해 사질토(모래질) 지반을 다지는 공법으로 점성토에는 적합하지 않다.
프리로딩,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은 모두 압밀을 촉진하여 연약점토지반을 개량하는 대표적인 공법이다.

압밀도 20%면 초기 과잉간극수압의 20%만 소산되므로 수주 높이는 5 m의 80%인 4 m가 된다.
재하 직후에는 하중을 간극수가 전부 부담하므로 A점의 과잉간극수압이 최대이고, 그때 지표면 위 5 m까지 수주가 올라간 상태다. 즉 ui = 5 × 9.81 = 49.05 kPa다.
압밀도 U = 20%는 초기 과잉간극수압의 20%가 소산됐다는 뜻이므로 남은 과잉간극수압은
u = ui(1 − U) = 49.05 × (1 − 0.2) = 39.24 kPa
이를 다시 수두로 환산하면 h = 39.24 / 9.81 = 4 m다. 압밀이 진행될수록 수주는 계속 내려가 100% 압밀 시 지표면 높이가 된다.
이때 점착력은 약 15.6 kN/m²이다.
랭킨 주동토압 이론에서 인장균열 깊이는 로 나타낸다.
이므로 이고, 를 풀면 이다.
틀린 설명은 침하에 대한 것이다. 기초는 침하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용 침하량 이내로 관리하면 된다.
지지력에 대해 안정할 것, 사용성·경제성이 좋을 것, 동해를 받지 않는 최소 근입깊이를 확보할 것은 모두 기초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조건이다.
최대 주응력면과 30°를 이루는 평면상의 전단응력은 43.3 kN/m²이다.
모어원의 원리에서 경사면의 전단응력은 로 구한다.
이다.
Dunham 공식에 의한 내부마찰각은 약 35°이다.
토립자가 둥글고 입도분포가 양호한 모래에 대한 Dunham 공식은 이다.
를 대입하면 로, 약 35°가 된다.

수직방향 등가투수계수는 7.78×10-4 cm/s다.
수직 흐름에서는 물이 두 층을 차례로 통과하므로 유량은 같고 손실수두가 더해진다. 따라서 등가투수계수는 조화평균 꼴이 된다.
kv = H / (H1/k1 + H2/k2)
그림의 상부층은 H1 = 3 m = 300 cm, k1 = 3×10-3 cm/s, 하부층은 H2 = 4 m = 400 cm, k2 = 5×10-4 cm/s이므로
kv = 700 / (300/3×10-3 + 400/5×10-4) = 700 / (100,000 + 800,000) = 7.78×10-4 cm/s
수직 등가투수계수는 투수성이 가장 낮은 층에 지배되므로 하부층 값 5×10-4 cm/s에 가까워진다. 같은 지반이라도 수평방향이면 가중산술평균이 되어 (300×3×10-3 + 400×5×10-4)/700 = 1.57×10-3 cm/s가 나오므로 흐름 방향을 혼동하면 안 된다.
틀린 대책은 동결심도 상부 흙의 치환 재료에 대한 것이다. 실트질 흙은 모관 상승이 크고 동상이 가장 잘 일어나는 흙이므로, 동결심도 상부는 실트질 흙이 아니라 자갈이나 모래처럼 모관수 상승이 적은 재료로 치환해야 한다.
모관수의 상승 차단, 지표부근 단열재료 매립, 배수구 설치를 통한 지하수위 저하는 모두 유효한 동상 대책이다.
틀린 설명은 최대건조단위중량과 최적함수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대건조단위중량이 큰 흙일수록 최적함수비는 작아지는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세립분이 많을수록 최적함수비가 커진다는 것, 점토질 흙이 최대건조단위중량이 작고 사질토가 크다는 것, 점성토가 건조측에서 팽창이 크고 습윤측에서 팽창이 작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현장에서 채취한 흙 시료에 대하여 아래 조건과 같이 압밀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시료에 320kPa 의 압밀압력을 가했을 때, 0.2cm의 최종 압밀침하가 발생되었다면 압밀이 완료된 후 시료의 간극비는? (단, 물의 단위중량은 9.81 kN/m3 이다.)
- 시료의 단면적(A) = 30㎠
- 시료의 초기 높이(H) = 2.6cm
- 시료의 비중(Gs) : 2.5
- 시료의 건조중량(Ws) : 1.18N
압밀이 끝난 뒤 간극비는 약 0.500이다. 압밀 중에도 변하지 않는 흙입자 높이 Hs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요령이다.
γw = 9.81 kN/m3 = 0.00981 N/cm3이므로
Vs = Ws/(Gs·γw) = 1.18 / (2.5 × 0.00981) = 48.11 cm3
Hs = Vs/A = 48.11 / 30 = 1.604 cm
침하 0.2 cm 후 시료 높이는 2.6 − 0.2 = 2.4 cm이므로 간극 부분의 높이는 2.4 − 1.604 = 0.796 cm다.
e = 0.796 / 1.604 = 0.496 ≒ 0.500
초기 간극비 e0 = (2.6 − 1.604)/1.604 = 0.621에서 Δe = ΔH/Hs = 0.2/1.604 = 0.125만큼 줄어든 것과 같다.
관입량 5.0mm에서 CBR이 2.5mm보다 크게 나온 경우, 새로운 공시체로 재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시험 결과에서도 다시 5.0mm 관입량의 CBR이 더 크게 나온다면, 그때는 관입량 5.0mm일 때의 CBR 값을 채택한다.
사운딩 시험이 아닌 것은 평판재하시험이다.
평판재하시험은 지반에 강성 평판을 놓고 하중을 가해 지지력과 침하 특성을 직접 구하는 재하시험으로, 로드에 붙인 저항체를 지반에 관입·회전시켜 저항을 측정하는 사운딩 시험과는 방법이 다르다.
표준관입시험, 콘 관입시험, 베인시험은 모두 대표적인 사운딩 시험이다.
이 시료의 투수계수는 0.007 cm/s이다.
정수두 투수시험의 공식은 이다.
이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AASHTO분류법에 따른 군지수(GI)는?
- 흙의 액성한계 : 45%
- 흙의 소성한계 : 25%
- 200번체 통과율 : 50%
군지수 공식에 대입하면 GI = 7이다.
GI = 0.2a + 0.005ac + 0.01bd 이며, 200번체 통과율 F = 50%, 액성한계 LL = 45%, 소성지수 PI = 45 − 25 = 20%이므로
a = F − 35 = 15, b = F − 15 = 35, c = LL − 40 = 5, d = PI − 10 = 10
GI = 0.2×15 + 0.005×15×5 + 0.01×35×10
= 3 + 0.375 + 3.5 = 6.875 ≒ 7
a·b는 0~40, c·d는 0~20 범위로 제한되고 계산값이 음수면 0으로 두며, 최종 군지수는 반올림한 정수로 나타낸다.
비압밀 비배수시험(UU-test)이 성토 직후 안정성 검토에 적합한 시험이다.
급속 시공 직후에는 점토 내부에 과잉간극수압이 소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공 중 배수·압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한 비배수 조건의 강도정수가 필요하다.
압밀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장기 안정 검토)를 다루는 CU·CD 시험과는 적용 시점이 다르고, 투수시험은 투수계수를 구하는 시험이라 강도정수와 무관하다.

기초 폭 B = 5 m이고 지하수위가 기초 바닥면에서 3 m 아래에 있으므로, 두 번째 항에 쓰는 단위중량은 14.48 kN/m³이다.
Terzaghi 공식의 두 번째 항(0.5γ1BNγ)은 기초 바닥 아래 깊이 B 범위 흙의 단위중량을 쓴다. 지하수위 깊이 d = 3 m가 B = 5 m보다 얕으므로 지하수위 위쪽(γt = 18 kN/m³)과 아래쪽(γsat = 19 kN/m³)을 깊이로 가중평균해야 한다.
수중 단위중량 γsub = 19 − 9.81 = 9.19 kN/m³
γ1 = γsub + (d/B)(γt − γsub) = 9.19 + (3/5)(18 − 9.19)
= 9.19 + 5.29 = 14.48 kN/m³
지하수위가 기초 바닥보다 B 이상 깊으면 γt = 18을 그대로 쓰고, 지하수위가 기초 바닥에 닿아 있으면 γsub = 9.19를 그대로 쓴다. 이 문제는 그 중간이라 깊이 비율에 따른 가중평균이 필요하다.
점토 지반 위의 강성 기초는 기초 모서리(단부) 부분에서 접지압이 최대가 되는 특성을 보인다.
점착력이 있는 점토는 모서리에서 국부적인 응력 집중이 일어나기 쉬워, 접지압 분포가 중앙부보다 가장자리에서 커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사질토 지반에서 중앙부 접지압이 커지는 분포와 대비되는 특징이다.
모르-쿨롱(Mohr-Coulomb) 파괴 기준식 를 적용한다. 여기서 는 유효응력이므로 먼저 간극수압을 제외한 유효 수직응력을 구해야 한다. 이다. 이제 전단응력을 계산하면 로 약 1320 kN/m²이다.
일반적인 상수도 계통은 도수 → 정수 → 송수 → 배수 → 급수 순서로 구성된다.
수원에서 취수된 원수를 정수장까지 보내는 관로가 도수관, 정수 처리 후 배수지까지 보내는 관로가 송수관, 배수지에서 수요자 부근까지 보내는 것이 배수관, 각 수용가로 연결되는 것이 급수관이다.
관정접합은 관경이 달라지는 지점에서 관 내면 상부(관 꼭대기)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흐름이 원활해 수리학적으로 유리한 접합이다.
다만 하류로 갈수록 관 바닥이 그만큼 깊어져 굴착 깊이(토공량)가 오히려 커지고 공사비가 늘어나므로, 토공량을 줄이기 위해 평탄한 지형에 많이 이용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된다. 토공량 절감에 유리한 쪽은 관 내면 바닥을 맞추는 관저접합이다.
- 관중심접합은 관 중심을 일치시키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맞다.
- 관저접합은 관 내면 하부를 일치시키는 방식이라는 설명도 맞다.
- 단차접합은 지표 경사가 급한 곳에 쓰인다는 설명도 맞다.
계획1일평균오수량은 계획1일최대오수량의 70~80% 정도로 잡는 것이 기준이며, 계획1일최소오수량의 몇 배라는 식으로 정하지 않는다. 1.3~1.8배라는 계수는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을 계획시간평균오수량과 비교할 때 쓰는 값이다.
지하수량을 1일1인최대오수량의 20% 이하로 잡는 것, 생활오수량의 1일1인최대오수량을 1일1인최대급수량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 합류식 우천 시 계획오수량을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하는 것은 모두 실제 설계기준과 일치한다.
합류식은 오수와 우수를 같은 관에 흘려보내므로 우천 시 관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넘치는 월류 위험이 분류식보다 크다.
분류식은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므로 우천 시에도 오수가 우수관으로 넘어가지 않아 월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분류식이 합류식보다 월류 위험이 크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된다.
부영양화가 진행되면 표층에서 번식한 식물성 플랑크톤이 죽어 가라앉아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소모되므로, 깊은 곳의 용존산소는 오히려 고갈되는 경향을 보인다.
정체 수역 상층에서 발생하기 쉽다는 점, 플랑크톤 증가로 투명도가 낮아진다는 점, 냄새로 음용에 부적합해진다는 점은 모두 실제 특징과 일치한다.
얀센(Janssen) 공식은 사일로·저장조 내부의 곡물·분체가 벽면에 미치는 측압을 구하는 공식으로, 관로의 유량 산정과는 무관하다.
Kutter, Manning, Hazen-Williams 공식은 모두 관로나 수로의 유속·유량을 구하는 데 실제로 사용되는 공식이다.
1·2차 침전지를 거치며 남는 SS 비율은 이므로, 방류 SS 농도는 이다.
여기에 하루 처리유량을 곱하면 가 되어, 방류 SS량은 63 kg/d이다.
상수도관은 내압과 외압 모두에 대해 안전해야 하며, 어느 한쪽(외압)만을 우선해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실제 선정 기준과 다르다.
매설 조건과 시공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 관 재질로 인한 수질 오염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실제 관종 선정 기준에 해당한다.
계획우수량은 합리식에 따라 배수면적·강우강도(설계강우)·유출계수를 곱해 산정하며, 집수관로 자체는 계획우수량 산정에 쓰이는 변수가 아니다.
집수관로는 산정된 계획우수량을 흘려보내기 위해 설계되는 시설물이지, 우수량 산정식에 들어가는 입력값이 아니다.
- 수질기준은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하수, 공장폐수, 분뇨 등과 같은 오염물의 유입에 의한 것으로 물의 오염을 추정하는 지표항목
- 유아에게 청색증 유발
기준 10 mg/L 이하, 오염물 유입 지표, 유아 청색증 유발이라는 세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항목은 질산성질소이다.
질산성질소는 하수·분뇨·비료 등 질소계 오염물이 산화되어 최종적으로 남는 형태다. 그래서 물에서 검출되면 그 수원이 인위적 오염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유아가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은 물을 마시면 체내에서 아질산으로 환원되어 헤모글로빈을 메트헤모글로빈으로 바꾸고, 산소 운반이 막혀 피부가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blue baby syndrome)이 나타난다.
- 불소: 기준 1.5 mg/L 이하이며 과다 섭취 시 반상치를 유발한다 — 기준값도 청색증도 맞지 않는다.
- 대장균군: 100 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는 미생물 지표여서 mg/L 농도 기준 자체가 없다.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은 같은 10 mg/L 이하지만 유기물 오염량을 재는 지표일 뿐 청색증과 무관하다.
Hazen-Williams 공식을 이용한 등치관 계산에서, 유량과 조도계수가 같다고 보면 관 길이는 지름의 4.87제곱에 비례해 변한다.
이므로 등치관의 길이는 약 29242.6 m가 된다.
SVI는 으로 구한다.
이므로 SVI는 150이다.
합리식은 (Q: m³/s, I: mm/h, A: km²)로 계산한다.
가 되어 유출량은 약 66.7 m³/s이다.
정수지 바닥은 저수위보다 약 15cm 이상 낮게 설치하는 것이 표준이며, 1m 이상이라는 수치는 실제 기준보다 지나치게 크다.
정수지 상부를 반드시 복개해야 한다는 점, 유효수심을 3~6m로 하는 점, 정수지가 정수처리의 최종 단계 저류시설이라는 정의는 모두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합류식 관로는 오수와 우수를 함께 흘려보내며, 오수량보다 훨씬 큰 계획우수량이 관 단면(관경)을 지배하는 요소가 된다.
계획1일평균오수량이나 계획시간최대·평균오수량은 우수량에 비해 규모가 작아 합류관 단면 결정에서 지배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
호기성 소화는 혐기성 소화에 비해 소화된 슬러지의 탈수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반대로 초기 시공비는 혐기성보다 저렴하고, 유기물 감소율은 혐기성보다 낮으며, 저온에서는 미생물 활성이 떨어져 효율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
정수처리에서 염소로 소독할 때 수중 유기물과 반응해 생성되는 대표적 유해물질은 THM(트리할로메탄)이다.
THM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소독부산물로, 염소 주입량과 반응시간, 수중 유기물(전구물질) 농도에 따라 생성량이 달라진다.
황산구리(CuSO₄)는 정수시설에서 조류를 화학적으로 사멸시켜 침전 등으로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품(살조제)이다.
제올라이트는 이온교환·흡착제, 과망간산칼륨은 주로 맛·냄새물질 산화나 망간 제거에, 수산화나트륨은 pH 조정제로 쓰여 이 용도와는 거리가 있다.
병원성미생물에 의한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수도꼭지에서의 유리잔류염소는 0.4 mg/L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상시 기준(0.1 mg/L 이상)보다 강화된 수치로, 오염 우려 시에는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더 높은 잔류염소 농도를 요구한다.
실드(shield) 공법은 관을 새로 부설할 때 쓰는 터널 굴착 공법으로, 기존 관 내부를 세척하는 갱생공법이 아니다.
제트, 로터리, 스크레이퍼 공법은 모두 기존 관 내부의 이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세척 방식의 갱생공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