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규범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원(法院)이 그 존재를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고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법률행위 해석을 보충하는 사실인 관습(당사자의 주장·증명이 필요)과 구별된다.
국제법규나 대법원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고,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상계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에 해당하며, 청구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소유권은 지배권,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은 사원권, 계약해제권은 형성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청구권이자 재산권으로 분류되므로 나머지 연결은 타당하다.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 ㄴ. 공무원이 공권력의 행사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 ㄷ. 매매의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하여 병존할 수 있다.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병존한다는 설명,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별개의 권원으로 병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고,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은 틀렸다.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요건을 달리하는 여러 권리가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 경합이 인정되어 권리자가 어느 것이든 선택해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한 사람은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별개로, 상대방의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가질 수 있다.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요건과 근거가 서로 다른 별개의 권원이므로 두 책임이 경합하여 병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반면 공무원이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아울러 물을 수는 없어, 두 책임이 경합·병존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되고,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는 없다.
이는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특칙으로, 악의의 수익자에게 이자 부가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의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고, 범위를 정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허락된 특정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부재자의 생사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제4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은 부재자 재산보존을 위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발생하고, 보통실종기간은 5년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되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단독행위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한정후견개시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안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 그 시기·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사원이 존재하지 않는 재단법인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제한으로 선의는 물론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비법인사단에서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에 선의·무과실이면 그 거래는 유효하며, 이사는 금지되지 않은 범위에서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그 자체로 해산사유가 되며, 별도로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만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검사·감독하고, 사원이 없게 된 것은 해산사유일 뿐 곧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법인은 변제기 전 채권도 변제할 수 있고, 정관에 반한 잔여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뿐 아니라 건물의 물리적 구조와 거래관념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며, 공부상 등록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고, 특정 가능한 집합물 전체에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세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고, 토석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저당목적 토지 위에 있다고 하여 그 건물이 토지의 종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고, 천연과실은 분리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속하며, 건물사용으로 얻는 이득은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법정과실은 수취권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때, 그 가등기는 약정한 시점부터 유효한 등기로서 효력을 가질 뿐이고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고, 이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추인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포기할 수 있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조건 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할 수 있고, 조건의 존재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하며,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그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린다.
또한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며, 발신한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지급명령신청과 가압류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법인의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이 3주간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를 해야 하며, 감사가 이를 하는 것이 아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설립허가가 있는 때에는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고,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 사실만 등기하면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 ㄴ. 공유지분의 포기
- ㄷ.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
- ㄹ. 계약의 해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하나뿐이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를 받아야 할 특정 상대방이 있는지에 따라 나뉜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성립하여 의사표시를 수령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지문이 굳이 '1인의 설립자'로 한정한 것은 설립자가 여럿이면 합동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유언, 소유권의 포기 등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속한다.
- 공유지분의 포기: 포기된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공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단독행위로 본다.
-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 사임의 의사표시를 법인에 대하여 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계약의 해지: 계약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단지 서명·날인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의 강박은 그 의사표시 자체가 무효이고, 교환계약에서 목적물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며, 제3자의 사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인 가치(시가 등)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대리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에는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 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비진의표시의 성립범위와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이 옳고, 진의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으로 보는 설명은 틀렸다.
판례가 말하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할 뿐,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진정 원하는 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내키지 않는 사직서라도 그 상황에서 사직하겠다고 표시할 것을 마음먹었다면 그것이 진의다.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과실로 그 불일치를 알지 못했다면 이는 착오의 문제일 뿐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또한 어떤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여서 무효라는 것은 예외적 사정이므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진다.
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고, 당사자 합의로 착오 취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본인의 특정후견 개시는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복대리권의 소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복대리인의 사망·파산은 모두 복대리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사유이다.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지는 민법 제135조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라도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대리권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모두 성립할 수 있고, 매매계약체결 대리권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해제권한이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매매와 성질이 유사한 승계취득이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의 신축, 유실물의 습득, 무주물의 선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모두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甲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乙에게, 다시 乙로부터 최종 매수인 丙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한편 甲, 乙, 丙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토지에 대하여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중간생략등기합의로 인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 ㄴ. 중간생략등기합의 후 甲과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ㄷ.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인상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이행거절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등기 무효가 옳고, 중간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3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최초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이행방법에 관한 편의상의 합의일 뿐이다. 이미 성립한 각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乙이 甲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대로 남는다.
합의 후 甲과 乙이 매매대금을 올리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인상된 대금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丙에 대한 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매도인의 대금채권 확보라는 지위까지 빼앗지는 않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甲과 丙을 당사자로 삼아 받은 허가는 적법한 허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허가에 기해 丙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다.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 ㄴ. 부동산 매수인 甲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하다가 乙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 ㄷ.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세 설명이 모두 옳다.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다가 이를 다시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도, 그 처분행위는 등기청구권을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다. 따라서 앞선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역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협력이 있어야 실현되는 권리여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이를 양도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하다.
부동산의 점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경우에도 일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취득절차를 밟지 않은 채 점유해 온 사정 등이 증명되면 그 추정이 깨질 수 있을 뿐이고, 관리주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추정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면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으며, 자주점유 여부는 권원의 성질 등 외형적·객관적 사정으로 결정되고,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로 충분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등기의 명의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점유상실이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하지 않고,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 효과를 원용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시효완성자가 미등기 상태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지상권과 전세권은 부동산 물권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고,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취득자도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고,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소멸 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금 반환의무는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며 구 소유자는 그 의무를 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존속기간 만료 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 규정은 토지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고, 대지·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 ㄴ. 丙은 甲에게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X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 ㄷ. 乙은 甲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의 방해배제청구와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지만, 토지 전부의 인도청구는 할 수 없다.
甲·乙·丙이 같은 비율로 공유하는 상태에서 甲이 협의 없이 전부를 독점 점유하고 있더라도 甲 역시 지분을 가진 소수지분권자다.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를 구해 이를 받아내면 자기 지분 범위를 넘어 또 다른 독점 점유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해 독점적 사용상태를 제거해 달라는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고, 자기 몫만큼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실에 대해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그 계약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원용하는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목적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선택할 여러 행위 중 당사자의 과실 없이 처음부터 불능인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하게 된다.
선택권에 관한 정함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고, 선택기간 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최고를 거쳐야 선택권이 이전되며,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하고,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가 아니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 명의로 이루어지면 되고, 양도인이 통지를 위임하여 양수인 등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것도 허용된다.
매매대금채권은 성질상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통지만 받은 채무자는 통지 전 발생한 대항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한 후에는 양수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양도금지특약이 있더라도 양수인이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양도는 유효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려면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도 일치해야 하고, 원상회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조건까지 합의되어야 성립하며,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합의해제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합의해제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행의 제공을 하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계약금계약은 금전의 교부로 성립하는 요물계약이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려면 별도의 특약이 필요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으므로 이행착수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건물등기로써 토지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의 보존행위를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못하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최후 2년의 차임채권으로 지상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도급(제작물공급)계약에서 판례가 말하는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뒤 그것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여 수령하는 것까지를 뜻한다.
따라서 완성물의 점유만 넘기면 인도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맞지 않는다.
- 부대체물을 제작·공급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
-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이 반드시 스스로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보수 선급 특약이 있으면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
-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면서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변제 수령 당시 횡령사실을 알았던 경우까지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는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반대된다.
- 연대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해 소멸시켰더라도, 그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목적물을 점유하였더라도 실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제3자에게는 소수지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강제로 변제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ㄷ. 제3자의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스스로 심신상실을 자초한 자의 배상책임과 도급인의 중과실 책임에 관한 설명이 옳고, 공동원인에 관한 설명은 틀렸다.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심신상실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면책이 적용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원칙적으로 배상하지 않지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진다.
또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공작물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당기 종업원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자산)이 감소하는 동시에 급여(비용)가 발생하므로 자산과 비용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거래다.
-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자산과 부채가 함께 증가할 뿐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 현금출자로 회사를 설립하면 자산과 자본이 증가할 뿐이다.
- 매입채무를 당좌예금으로 지급하면 자산과 부채가 함께 감소할 뿐이다.
- 기존 차입금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재무상태표 항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2년 당기순이익도 영향을 받는다 — 20×1년에 인식하지 않은 급여 500이 20×2년 지급 시점에 비용으로 기록되면서 20×2년 당기순이익이 500만큼 과소계상되기 때문이다.
20×1년에 발생주의로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20×1년 비용은 500 과소계상되고 대응하는 미지급비용(부채)도 500 과소계상된다. 현금이 아직 나가지 않았으므로 자산 계정은 이 거래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용 과소계상은 20×1년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시키고, 그 결과 20×1년 말 자본도 500 과대계상된다. 미기록분이 20×2년에 비용으로 인식되면서 20×2년 비용은 실제보다 500 많아지고 당기순이익은 500 과소계상된다.
재무제표는 경영진의 책임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체에 적용된다 — 감사인이 주석 작성에 관여하면 자신이 작성한 것을 스스로 감사하는 셈이 되어 독립성이 훼손되므로, 주석 작성에서 감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감사의 목적은 의도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고, 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의견이 표명된다.
- 중요성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적정의견이 표명된다.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선언된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회계처리되므로, 20×2년 3월 정기주총에서 선언·지급된 배당은 20×2년 말 자본을 감소시킨다.
배당은 이익잉여금(자본)의 처분이지 비용이 아니므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0×1년 재무제표는 이미 확정된 과거 보고기간이므로 그 이후에 선언된 배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현금 감소는 지급 시점인 20×2년에 반영되므로 20×1년 말 현금에는 영향이 없다.
- 배당 선언·지급은 손익거래가 아니므로 20×1년·20×2년 당기순이익 어느 쪽도 감소시키지 않는다.
- 배당선언은 20×2년의 사건이므로 20×1년 말 자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임대료 6,000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했지만 실제 20×1년에 귀속되는 기간은 10~12월 3개월뿐이므로, 나머지 9개월분인 4,500이 당기순이익 과대계상으로 이어진다.
1년분 임대료 6,000을 월할 계산하면 월 500이며, 20×1년에 귀속되는 금액은 500×3개월=1,500이다.
남은 9개월분 500×9=4,500은 20×1년 말 기준으로 아직 제공하지 않은 용역에 대한 것이므로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4,500이 고스란히 수익에 남아 당기순이익을 4,500만큼 과대계상시키고, 동시에 인식되지 않은 선수수익 4,500만큼 부채는 과소계상된다.
표현충실성의 완전한 서술에 요구되는 요소는 완전성·중립성·오류없음이며, 적시성은 보강적 질적특성에 속하는 요소이지 표현충실성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며, 목적적합한 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 정보 누락이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으로 본다.
-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정보는 확인가치를 갖는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직접 측정하여 제시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대여자 등이 자원배분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정보, 그리고 한 기간의 현금흐름 정보는 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순현금유입 창출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경영진이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 즉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기준 회계를 적용하여 작성한다.
- 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 ㄷ.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 ㄹ.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ㅁ.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발생기준 회계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과 부적절한 회계정책의 정당화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재무제표는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발생기준 회계를 적용해 작성한다.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실제 유출입을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모든 재무제표'가 발생기준이라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 보충 자료로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잘못된 정책은 설명을 덧붙일 문제가 아니라 정책 자체를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전기 비교정보: 기준서가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한 당기 보고금액 전부에 대해 표시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구분표시와 통합표시: 성격·기능이 다른 항목은 구분하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 항목과 통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특별손익: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특별손익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것도 기준서에 부합한다.
(주)한국의 20×1년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은 ₩12,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20×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재무활동순현금흐름으로 옳은 것은?
- 재무상태표 관련 자료
계정과목 20×1년 1월 1일 20×1년 12월 31일 매출채권 ₩2,800 ₩1,300 선급비용 1,000 1,800 미지급이자 80 40 단기차입금 1,500 1,250 자본금 500 1,200 - 20×1년 감가상각비 ₩900
- 20×1년 유형자산처분손실 ₩2,100
- 이자비용(미지급이자)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 자본금 변동은 유상증자로 인한 것이며 모든 자산, 부채, 자본 변동은 현금거래로 인한 것이다.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재무활동순현금흐름 | |
|---|---|---|
| ① | ₩7,800 | 순유입액 ₩410 |
| ② | 8,300 | 순유입액 450 |
| ③ | 8,340 | 순유입액 450 |
| ④ | 8,640 | 순유입액 410 |
| ⑤ | 8,800 | 순유입액 25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8,340, 재무활동순현금흐름은 순유입액 ₩450으로 계산된다.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 ₩12,000을 간접법 산식에 놓고 거꾸로 풀면 된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감가상각비 ₩900 + 유형자산처분손실 ₩2,100 + 매출채권 감소 ₩1,500 − 선급비용 증가 ₩800 − 미지급이자 감소 ₩40 = ₩12,000
조정액 합계가 +₩3,660이므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2,000 − 3,660 = ₩8,340
매출채권이 2,800에서 1,300으로 줄어든 만큼은 현금으로 회수된 것이라 가산하고, 선급비용이 1,000에서 1,800으로 늘어난 만큼은 현금이 빠져나간 것이라 차감한다. 이자비용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므로 미지급이자가 80에서 40으로 줄어든 차액도 차감 대상이다.
재무활동은 자본금과 차입금의 변동뿐이다.
유상증자 유입 = 1,200 − 500 = ₩700
단기차입금 상환 유출 = 1,500 − 1,250 = ₩250
재무활동순현금흐름 = 700 − 250 = 순유입액 ₩450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매입과 매출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서 선입선출의 단위원가결정방법을 사용할 때,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단, 장부상 재고수량과 실지재고수량은 일치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 일자 | 적요 | 수량(개) | 단위당 원가 |
|---|---|---|---|
| 1월 1일 | 기초재고 | 20 | ₩100 |
| 3월 1일 | 매입 | 50 | 110 |
| 6월 1일 | 매출 | 40 | |
| 9월 1일 | 매입 | 80 | 120 |
| 12월 1일 | 매출 | 30 |
기말에 남는 재고자산 금액은 ₩9,600이다.
계속기록법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므로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먼저 들어온 원가부터 차례대로 빠져나간다.
6월 1일 매출 40개 = 기초재고 20개×₩100 + 3월 매입분 20개×₩110
→ 이때 남은 재고는 3월 매입분 30개×₩110
9월 1일에 80개×₩120을 매입한 뒤 12월 1일 매출 30개는 앞서 남아 있던 3월 매입분 30개×₩110이 모두 출고되는 것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기말에는 9월 매입분 80개×₩120 = ₩9,600만 남는다. 수량으로도 20 + 50 − 40 + 80 − 30 = 80개여서 계산이 맞아떨어진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차감해 구한다.
계산식: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 ₩100,000 + ₩400,000 − ₩200,000
= ₩300,000
(주)한국은 재고자산감모손실 중 40%는 비정상감모손실(기타비용)로 처리하며,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 기초재고자산 ₩10,000(재고자산평가충당금 ₩0)
- 당기매입액 ₩80,000
- 기말장부수량 20개(단위당 원가 ₩1,000)
- 기말실제수량 10개(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1,100)
판매가능재고에서 기말 장부재고를 뺀 뒤 정상감모손실만 가산하면 매출원가가 나온다.
기초재고 ₩10,000 + 당기매입 ₩80,000 = 판매가능재고 ₩90,000
기말 장부재고 = 20개 × ₩1,000 = ₩20,000
재고자산감모손실 = (20개 − 10개) × ₩1,000 = ₩10,000
감모손실 중 비정상분 40%인 ₩4,000은 기타비용으로 빠지고 정상분 60%인 ₩6,000만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기말 실제수량 10개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1,100이 단위당 원가 ₩1,000보다 크므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출원가 = ₩90,000 − ₩20,000 + ₩6,000 = ₩76,000이다.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매입할인·리베이트 등은 차감하여 산정한다 — 가산하는 항목이 아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서로 교환될 수 없는 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 재화의 원가는 개별법으로 결정한다.
- 취득원가는 매입원가·전환원가·현재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팔릴 것으로 예상되면 그 생산에 투입할 원재료·소모품은 감액하지 않는다.
금융자산은 취득 즉시 또는 짧은 기간 내 사용·판매가 가능해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자산이라는 적격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이 아니다.
반면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제조설비자산, 전력생산설비는 건설·개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자산이 될 수 있다.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를 ₩4,000,000에 취득하면서 현금 ₩1,000,000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은 20×1년 말부터 매년 말에 각각 ₩1,000,000씩 3회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대금지급은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는 것이다. 취득일 현재 토지의 현금가격상당액은 총지급액을 연 10%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동일하다. 20×2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기간 | 연 이자율 10% | |
|---|---|---|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3 | 0.7513 | 2.4869 |
20×2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173,559다.
미지급 대금의 현재가치 = ₩1,000,000 × 3기간 정상연금 현가계수 2.4869 = ₩2,486,900
토지의 취득원가(현금가격상당액) = 즉시 지급 ₩1,000,000 + ₩2,486,900 = ₩3,486,900
20×1년 이자비용 = ₩2,486,900 × 10% = ₩248,690
20×1년 말 장기미지급금 잔액 = ₩2,486,900 + ₩248,690 − 지급액 ₩1,000,000 = ₩1,735,590
20×2년 이자비용 = ₩1,735,590 × 10% = ₩173,559. 총 이자를 기간으로 나눠 균등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해가 갈수록 이자비용이 줄어든다.
정부보조금을 자산차감법으로 회계처리하면, 감가상각비는 보조금을 차감한 순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보조금을 차감하지 않은 연간 감가상각비: ₩800,000 ÷ 4년 = ₩200,000
보조금 관련 연간 상각 차감액: ₩100,000 ÷ 4년 = ₩25,000
순 연간 감가상각비: ₩200,000 − ₩25,000 = ₩175,000
기계장치를 20×1년 10월 1일 취득해 3개월분만 월할계산하므로, 20×1년 감가상각비 = ₩175,000 × 3/12 = ₩43,750
재평가잉여금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1년간 상각한 뒤의 장부금액: ₩50,000 − (₩50,000 ÷ 5년) = ₩40,000
재평가잉여금: 공정가치 ₩45,000 − 장부금액 ₩40,000 = ₩5,000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1년 말 공정가치 변동: ₩320,000 − 취득원가 ₩300,000 = ₩20,000 증가
이 평가이익 전액이 20×1년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킨다.
20×2년 초 처분 시의 매매차익(처분가 ₩325,000과 공정가치 ₩320,000의 차이)은 20×2년 손익에 반영될 사항으로, 질문이 묻는 20×1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한국의 20×1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기말자본은? (단, 20×1년에 자본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 기초자산(20×1년 초) ₩300,000
- 총수익(20×1년) ₩600,000
- 기초부채(20×1년 초) ₩200,000
- 총비용(20×1년) ₩400,000
20×1년 기말자본은 ₩300,000이다.
기초자본 = 기초자산 ₩300,000 − 기초부채 ₩200,000 = ₩100,000
당기순이익 = 총수익 ₩600,000 − 총비용 ₩400,000 = ₩200,000
자본거래가 없으므로 자본의 변동은 당기순이익뿐이다. 기말자본 = ₩100,000 + ₩200,000 = ₩300,000.
당기법인세부채(미지급법인세)는 계약이 아니라 세법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말하며, 사채·단기차입금·미지급금·매입채무는 모두 이러한 계약상 지급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주)한국은 20×1년 중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주식A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주식B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중 주식A는 전부 매각하였고, 주식B는 20×1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다. 주식A의 매각금액과 20×1년 말 주식B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20×1년 중 취득원가 | 비고 | |
|---|---|---|
| 주식 A | ₩250 | 매각금액 ₩230 |
| 주식 B | ₩340 | 20×1년 말 공정가치 ₩380 |
20×1년 당기순이익은 ₩20 감소한다.
주식A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므로 처분손익이 그대로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취득원가 ₩250인 주식을 ₩230에 매각했으므로 처분손실 ₩20이 발생한다.
주식B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다. 취득원가 ₩340에서 기말 공정가치 ₩380으로 ₩40이 올랐지만 이 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순이익에 반영되는 것은 처분손실 ₩20뿐이며,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주)한국의 20×1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150,000이며,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 손실을 계산하기 위한 연령별 기대신용손실률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잔액이 ₩2,500이고, 20×1년 중 매출채권 ₩1,000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제거되었다.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매출채권 손상차손(또는 손상차손환입)은?
| 연체기간 | 금 액 | 기대신용손실률 |
|---|---|---|
| 연체되지 않음 | ₩120,000 | 0.4% |
| 1일~60일 | 25,000 | 2.0% |
| 61일 이상 | 5,000 | 8.0% |
| 합 계 | ₩150,000 |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손상차손환입 ₩120이 보고된다.
기말에 설정해야 할 손실충당금(기대신용손실)
= ₩120,000 × 0.4% + ₩25,000 × 2.0% + ₩5,000 × 8.0%
= ₩480 + ₩500 + ₩400 = ₩1,380
조정 전 손실충당금 잔액 = 기초 ₩2,500 − 회수불능 확정으로 제거한 ₩1,000 = ₩1,500
남아 있는 ₩1,500이 필요한 ₩1,380보다 ₩120 많으므로 그 차액을 환입한다. 분개는 차변 손실충당금 ₩120 / 대변 손상차손환입 ₩120이다.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자료에서 발췌한 자료이다.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보고될 금액은? (단, (주)한국의 표시통화는 원화(₩)이다.)
- 당좌차월 ₩300
- 타인발행수표 100
- 지급기일이 도래한 배당금 지급통지표 450
- 우편환증서 260
- 양도성예금증서(취득일 20×1년 12월 1일, 만기일 20×2년 3월 20일) 530
- 당좌개설보증금 340
- 자기앞수표 250
- 외국환 통화(외국환 통화에 적용될 환율은 1달러 = ₩110이다.) 2달러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보고될 금액은 ₩1,280이다.
현금으로 집계되는 항목은 타인발행수표 ₩100, 지급기일이 도래한 배당금 지급통지표 ₩450, 우편환증서 ₩260, 자기앞수표 ₩250, 그리고 외국환 통화 $2 × ₩110 = ₩220이다.
합계 = ₩100 + ₩450 + ₩260 + ₩250 + ₩220 = ₩1,280
나머지 항목은 다음 이유로 제외된다.
- 당좌차월 ₩300 — 은행에서 빌린 금액이므로 자산이 아니라 단기차입금(부채)으로 표시한다.
- 양도성예금증서 ₩530 — 취득일 20×1년 12월 1일부터 만기일 20×2년 3월 20일까지가 3개월을 초과하므로 현금성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당좌개설보증금 ₩340 —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므로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주)대한이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 표시이자율 연 10%, 이자는 매년 12월 31일 지급, 만기 3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다. 동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주)한국이 20×2년 12월 31일에 인식할 이자수익과 20×2년 12월 31일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단, 사채발행일과 취득일은 동일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10% | 12% | 10% | 12% | |
| 3 | 0.7513 | 0.7118 | 2.4869 | 2.4019 |
| 이자수익 | 장부금액 | |
|---|---|---|
| ① | ₩952 | ₩9,520 |
| ② | ₩1,000 | ₩9,620 |
| ③ | ₩1,142 | ₩9,662 |
| ④ | ₩1,159 | ₩9,821 |
| ⑤ | ₩1,178 | ₩10,000 |
20×2년 12월 31일에 인식할 이자수익은 ₩1,159, 같은 날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9,821이다.
취득원가(공정가치) = 액면 ₩10,000 × 12% 3기간 단일금액 현가계수 0.7118 + 표시이자 ₩1,000 × 12% 3기간 연금 현가계수 2.4019
= ₩7,118 + ₩2,402 = ₩9,520
20×1년: 이자수익 = ₩9,520 × 12% = ₩1,142, 현금이자 ₩1,000 수령
20×1년 말 장부금액 = ₩9,520 + (₩1,142 − ₩1,000) = ₩9,662
20×2년: 이자수익 = ₩9,662 × 12% = ₩1,159, 장부금액 = ₩9,662 + (₩1,159 − ₩1,000) = ₩9,821. 유효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높은 할인취득이므로 장부금액이 매년 액면금액을 향해 증가한다.
충당부채는 그 인식 원인이 된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고,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해야 한다.
- 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은 우발자산은 주석 공시 대상이 아니다(공시하지 않는다).
- 과거 우발부채로 처리했더라도 이후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시점에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 미래 영업손실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하면 예상 지출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해야 한다.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식 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ㄴ. 유상감자는 자본금의 감소로 소멸되는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 감자에 해당한다.
- ㄷ. 무상증자 시에는 납입자본과 자본총계가 모두 증가한다.
- ㄹ.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후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 ㅁ. 이익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이므로 그 금액만큼을 반드시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옳은 것은 유상감자가 실질적 감자에 해당한다는 설명과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뒤 배당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상감자는 소멸하는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실제로 지급하므로 자본금과 순자산이 함께 줄어드는 실질적 감자다.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이입하면 배당 재원이 될 수 있다.
나머지 진술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 주식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에서 차감한다(주식발행초과금 감소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 증가).
-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이어서 납입자본만 늘고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 이익준비금은 적립이 강제되는 법정준비금일 뿐, 그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할 의무는 없다.
(주)한국은 (주)민국과 매출액의 1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있으며, (주)민국에게 적송한 재화의 통제권은 (주)한국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 20×1년에 (주)한국은 (주)민국에 단위당 원가 ₩90인 상품A 10개를 적송하였으며, (주)민국은 상품A 8개를 단위당 ₩100에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상품A의 판매와 관련하여 (주)한국과 (주)민국이 20×1년에 인식할 수익 금액은?
| ㈜ 한국 | ㈜ 민국 | |
|---|---|---|
| ① | ₩100 | ₩80 |
| ② | ₩800 | ₩80 |
| ③ | ₩800 | ₩800 |
| ④ | ₩1,000 | ₩100 |
| ⑤ | ₩1,000 | ₩800 |
(주)한국은 ₩800, (주)민국은 ₩80의 수익을 인식한다.
적송한 재화의 통제권을 (주)한국이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한국이 본인, (주)민국은 대리인이다. 본인은 고객에게 판매된 총액을, 대리인은 받는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주)한국의 수익 = 판매수량 8개 × 단위당 판매가 ₩100 = ₩800
(주)민국의 수익 = ₩800 × 판매수수료율 10% = ₩80
적송했지만 아직 팔리지 않은 2개는 여전히 (주)한국의 재고자산이므로 수익 인식 대상이 아니고, 단위당 원가 ₩90은 (주)한국의 매출원가 계산에 쓰일 뿐 수익 금액과는 무관하다.
발행된 상품권은 발행가격(할인된 수령액)을 기준으로 부채(계약부채)를 인식하고, 회수되어 상품을 인도할 때 그 금액을 수익으로 대체한다.
회수된 8매에 해당하는 계약부채: 1매당 발행가 ₩900 × 8매 = ₩7,200
고객에게 돌려준 현금 잔액: ₩700
인식할 수익: ₩7,200 − ₩700 = ₩6,500
기본주당순이익은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계산: ₩10,000 ÷ 100주 = ₩100
기간 중 유통보통주식수 변동이 없었으므로 가중평균 계산 없이 그대로 100주를 사용한다.
(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 상 종업원급여는 ₩10,000이다. 재무상태표 상 관련 계정의 기초 및 기말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종업원급여 현금지출액은?
| 계정과목 | 기초잔액 | 기말잔액 |
|---|---|---|
| 미지급급여 | ₩1,000 | ₩2,000 |
20×1년 종업원급여 현금지출액은 ₩9,000이다.
미지급급여가 늘어난 만큼은 비용으로 잡혔지만 아직 현금이 나가지 않은 부분이다.
미지급급여 증가 = 기말 ₩2,000 − 기초 ₩1,000 = ₩1,000
현금지출액 = 발생주의 종업원급여 ₩10,000 − 미지급급여 증가 ₩1,000 = ₩9,000
분개로 보면 차변 종업원급여 ₩10,000에 대해 대변 현금 ₩9,000과 미지급급여 ₩1,000이 대응한다. 반대로 미지급급여가 줄었다면 현금지출액이 비용보다 커진다.
당기순이익 = 매출액 × 매출액순이익률 관계를 이용해 20×1년 매출액을 역산한다.
20×0년 당기순이익: ₩800 × 15% = ₩120
20×1년 당기순이익: ₩120 × 1.25 = ₩150
20×1년 매출액: ₩150 ÷ 20% = ₩750
(주)한국이 창고에 보관하던 상품이 20×1년 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전부 소실되었다. 20×0년과 20×1년의 상품 거래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에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의 원가는? (단, (주)한국의 상품매출은 모두 신용매출이며, 상품 외의 재고자산은 없다.)
- (주)한국의 20×0년 신용매출액과 평균매출채권을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채권회전율은 5회이며, 매출원가와 평균재고자산을 이용하여 계산한 재고자산회전율은 4회였다.
- (주)한국의 20×0년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 (주)한국의 20×0년 초 매출채권과 상품의 잔액은 각각 ₩500과 ₩200이었으며, 20×0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700이다.
- 20×1년 초부터 화재발생 시점까지 (주)한국의 상품 매입액과 매출액은 각각 ₩3,000과 ₩3,500이었으며, 매출총이익률은 20×0년과 동일하다.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의 원가는 ₩1,200이다.
먼저 20×0년 자료로 화재 직전 기초재고를 구한다.
평균매출채권 = (₩500 + ₩700) ÷ 2 = ₩600
신용매출액 = 매출채권회전율 5회 × ₩600 = ₩3,000
20×0년 매출원가 = ₩3,000 × (1 − 매출총이익률 20%) = ₩2,400
평균재고자산 = 매출원가 ₩2,400 ÷ 재고자산회전율 4회 = ₩600
(기초 ₩200 + 기말) ÷ 2 = ₩600 → 20×0년 말 상품 = ₩1,000, 이것이 20×1년 기초재고다.
20×1년 화재 시점까지 매출원가 = 매출액 ₩3,500 × 80% = ₩2,800
소실 추정액 = 기초재고 ₩1,000 + 매입액 ₩3,000 − 매출원가 ₩2,800 = ₩1,200이다.
(주)한국의 20×1년 5개월 간의 기계시간과 전력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위의 자료에 기초하여 고저점법에 의한 전력비 원가함수를 결정하였다. 이를 사용하여 20×1년 6월 전력비를 ₩81,000으로 예상한 경우, 20×1년 6월 예상 기계시간은?
| 월 | 기계시간 | 전력비 |
|---|---|---|
| 1 | 1,000시간 | ₩41,000 |
| 2 | 1,300 | 53,000 |
| 3 | 1,500 | 61,000 |
| 4 | 1,400 | 57,000 |
| 5 | 1,700 | 69,000 |
20×1년 6월 예상 기계시간은 2,000시간이다.
고저점법은 조업도가 가장 높은 달과 가장 낮은 달 두 점만 쓴다. 여기서는 최고 5월(1,700시간, ₩69,000)과 최저 1월(1,000시간, ₩41,000)이다.
시간당 변동비 = (₩69,000 − ₩41,000) ÷ (1,700시간 − 1,000시간) = ₩28,000 ÷ 700시간 = ₩40
고정비 = ₩41,000 − 1,000시간 × ₩40 = ₩1,000
원가함수: 전력비 = ₩1,000 + ₩40 × 기계시간
₩81,000 = ₩1,000 + ₩40 × 기계시간 → 기계시간 = ₩80,000 ÷ ₩40 = 2,000시간. 전력비가 가장 큰 달이 아니라 기계시간이 가장 큰 달을 고점으로 잡는다는 점에 주의한다.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직접배부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한 결과, P1에 배부된 보조부문의 원가 합계액이 ₩120,000인 경우, S1에 집계된 부문원가는?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계 | |||
|---|---|---|---|---|---|
| S1 | S2 | P1 | P2 | ||
| 부문원가 | ? | ₩140,000 | - | - | |
| S1 | - | 40 | 20 | 40 | 100% |
| S2 | 30 | - | 40 | 30 | 100% |
직접배부법으로 계산하면 S1에 집계된 부문원가는 ₩120,000이다.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무시하고 제조부문에만 배부한다. 따라서 S1은 P1:P2를 20:40으로, S2는 40:30으로 나눈다.
S2가 P1에 배부하는 금액 = ₩140,000 × 40/(40+30) = ₩80,000
P1에 배부된 합계가 ₩120,000이므로 S1이 P1에 배부한 금액 = ₩120,000 − ₩80,000 = ₩40,000
S1 부문원가 × 20/(20+40) = ₩40,000 → S1 부문원가 = ₩40,000 × 3 = ₩120,000
표에서 S1이 S2에 제공한 40%, S2가 S1에 제공한 30%는 직접배부법에서는 쓰이지 않는 자료다. 이 비율을 반영하는 것은 단계배부법이나 상호배부법이다.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0×1년 직접재료원가와 관련된 표준 및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의 실제 제품생산량은? (단, 가격차이 분석시점은 분리하지 않는다.)
- 제품단위당 직접재료 수량표준 2kg
- 직접재료 단위당 가격표준 ₩250/kg
- 실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 ₩150,000
-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 ₩25,000(불리)
- 직접재료원가 수량차이 ₩25,000(유리)
실제 제품생산량은 300단위다.
가격차이 분석시점을 분리하지 않으므로 구입수량과 사용수량이 같다. 실제원가(AQ×AP)가 ₩150,000이고 가격차이가 ₩25,000 불리이므로
AQ × SP = ₩150,000 − ₩25,000 = ₩125,000
AQ = ₩125,000 ÷ ₩250/kg = 500kg
수량차이가 ₩25,000 유리라는 것은 표준수량이 실제수량보다 크다는 뜻이므로
SQ × SP = ₩125,000 + ₩25,000 = ₩150,000
SQ = ₩150,000 ÷ ₩250/kg = 600kg
제품단위당 수량표준이 2kg이므로
실제생산량 = 600kg ÷ 2kg = 300단위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20×1년 생산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공원가(전환원가)가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면,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간에 가공원가(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 차이는?
| 수량 | 완성도 | |
|---|---|---|
| 기초재공품 | 200단위 | 30% |
| 당기착수량 | 1,300단위 | |
| 당기완성량 | 1,000단위 | |
| 기말재공품 | 500단위 | 40% |
두 방법의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 차이는 60단위다.
자료는 기초재공품 200단위(완성도 30%), 당기착수 1,300단위, 당기완성 1,000단위, 기말재공품 500단위(완성도 40%)다.
가중평균법 = 1,000단위 + 500단위 × 40% = 1,200단위
선입선출법 = 1,200단위 − 200단위 × 30% = 1,140단위
차이 = 1,200 − 1,140 = 60단위
두 방법의 환산량 차이는 언제나 기초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200단위 × 30% = 60단위)과 같다. 평균법은 기초재공품에 이미 투입된 몫까지 당기 환산량에 포함시키지만, 선입선출법은 당기 투입분만 세기 때문이다.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1년부터 20×2년까지 제품 생산량 및 판매량은 다음과 같으며,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 20×2년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에 비하여 ₩20,000 많은 경우, (주)한국의 20×2년 판매수량은?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 구분 | 20×1년 | 20×2년 |
|---|---|---|
| 생산량 | 8,000단위 | 10,000단위 |
| 판매량 | 7,000단위 | ? |
| 총고정제조간접원가 | ₩1,600,000 | ₩1,800,000 |
20×2년 판매수량은 10,000단위다.
두 방법의 영업이익 차이는 재고자산에 실린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차이다. 변동원가계산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은 기초재고에 실린 고정원가가 기말재고에 실린 고정원가보다 크다는 뜻이다.
20×1년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1,600,000 ÷ 8,000단위 = ₩200
20×1년 말 재고 = 8,000 − 7,000 = 1,000단위 → 20×2년 기초재고 고정원가 = ₩200,000
20×2년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1,800,000 ÷ 10,000단위 = ₩180
₩200,000 − 기말재고 고정원가 = ₩20,000 → 기말재고 고정원가 = ₩180,000
기말재고수량 = ₩180,000 ÷ ₩180 = 1,000단위
판매수량 = 기초 1,000단위 + 생산 10,000단위 − 기말 1,000단위 = 10,000단위
손익분기점 수량은 고정원가를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누어 구한다.
단위당 공헌이익: ₩1,000 − ₩700 = ₩300
손익분기점 수량: ₩450,000 ÷ ₩300 = 1,500단위
(주)한국은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의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당기 매출원가가 ₩115,000일 경우, 당기총제조원가는?
| 구분 | 기초 | 기말 |
|---|---|---|
| 직접재료 | ₩10,000 | ₩12,000 |
| 재공품 | 100,000 | 95,000 |
| 제품 | 50,000 | 55,000 |
당기총제조원가는 ₩115,000이다.
제품계정에서 거꾸로 올라간다. 제품 기초 ₩50,000, 기말 ₩55,000이므로
당기제품제조원가 = 매출원가 ₩115,000 + 기말제품 ₩55,000 − 기초제품 ₩50,000 = ₩120,000
이어 재공품계정을 푼다. 재공품 기초 ₩100,000, 기말 ₩95,000이므로
당기총제조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120,000 + 기말재공품 ₩95,000 − 기초재공품 ₩100,000 = ₩115,000
표의 직접재료 기초 ₩10,000·기말 ₩12,000은 원재료 매입액이 주어지지 않아 이 계산에는 쓰이지 않는 자료다. 제품재고 ₩5,000 증가와 재공품재고 ₩5,000 감소가 서로 상쇄되어 당기총제조원가가 매출원가와 같은 금액이 되었다.
(주)한국은 상품매매기업이다. 20×1년 상품 월별 예상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20×1년 1월 초 상품 재고는 없으며, 매월 말 상품의 적정재고수량은 다음 달 예상판매량의 25%이다. 2월 상품 구입수량은?
| 1월 | 2월 | 3월 | |
|---|---|---|---|
| 상품 예상판매량 | 400단위 | 600단위 | 800단위 |
2월 상품 구입수량은 650단위다.
매월 말 적정재고가 다음 달 예상판매량의 25%이므로
2월 초 재고(= 1월 말 재고) = 2월 예상판매량 600단위 × 25% = 150단위
2월 말 재고 = 3월 예상판매량 800단위 × 25% = 200단위
구입수량 = 당월 판매량 + 기말재고 − 기초재고
= 600단위 + 200단위 − 150단위 = 650단위
1월 초 재고가 없다는 조건은 1월 구입수량을 구할 때 쓰이는 단서이고, 2월 계산에서는 1월 말 적정재고가 그대로 2월 초 재고가 된다는 점만 사용한다.
지진하중 산정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반응수정계수
- ㄴ. 고도분포계수
- ㄷ. 중요도계수
- ㄹ. 가스트영향계수
- ㅁ. 밑면전단력
지진하중 산정에 관련되는 것은 반응수정계수·중요도계수·밑면전단력이다.
지진하중은 건물 밑면전단력을 구해 각 층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때 구조물의 연성과 초과강도를 반영해 탄성 지진력을 줄여 주는 반응수정계수(R)와, 건축물의 용도·중요도에 따라 요구 내진성능을 조정하는 중요도계수가 함께 쓰인다.
- 고도분포계수는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따라 바람의 속도가 커지는 것을 반영하는 풍하중 계수다.
- 가스트영향계수는 순간적인 돌풍에 의한 구조물 응답 증폭을 반영하는 풍하중 계수다.
아일랜드 컷 공법은 굴착 부지의 중앙부를 먼저 굴토하고 구조체를 설치한 뒤, 그 구조체를 지지 기반 삼아 외주부를 나중에 굴토하는 공법이다.
- 서로 다른 종류의 지정을 함께 사용하면 지반 지지력 차이로 오히려 부등침하를 유발하기 쉽다.
- 지중보는 기초 사이를 연결해 부등침하 억제에 기여하는 부재다.
- 2개의 기둥 하중을 1개의 기초판으로 지지하는 방식은 복합기초이며, 연속기초는 벽체나 여러 기둥을 하나로 이어 지지하는 방식이다.
- 웰포인트 공법은 사질지반의 지하수위를 낮추는 공법으로 점토질 연약지반 개량과는 거리가 있다.
스터럽은 보에서 발생하는 사인장균열(전단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배치하는 전단보강근이다.
-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인장시험이 아니라 압축시험 결과로 결정한다.
- 나선철근은 기둥의 휨내력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심부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구속해 연성과 전단 성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1방향 슬래브는 장변방향이 아니라 단변방향으로 하중이 더 많이 전달된다.
콘크리트의 온도는 공기량에 영향을 준다 — 온도가 높아질수록 공기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의 양에 따른 반죽의 질기는 컨시스턴시라 하며, 재료분리가 없는 범위에서 단위수량이 늘면 워커빌리티는 좋아진다.
- 골재의 입도와 입형은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친다.
- 물시멘트비가 커질수록 블리딩 양은 증가한다.
지중보의 주근은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하는 기초 또는 기둥에 정착시킨다.
-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하지 않는다 — 겹침이음은 D35 이하 철근에만 허용된다.
- 기둥의 주근은 큰 보가 아니라 기초에 정착한다.
- 보의 주근은 슬래브가 아니라 기둥(또는 접합부)에 정착한다.
- 표준갈고리는 인장 저항에는 효과적이지만 압축을 받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다.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장력볼트를 먼저 시공한 후 용접을 한 경우, 응력은 용접이 모두 부담한다.
- ㄴ. H형강 보의 플랜지(flange)는 휨모멘트에 저항하고, 웨브(web)는 전단력에 저항한다.
- ㄷ. 볼트 접합은 구조 안전성, 시공성 모두 우수하기 때문에 구조내력상 주요부분 접합에 널리 적용된다.
- ㄹ. 철골보와 콘크리트슬래브 연결부에는 쉬어커넥터(shear connector)가 사용된다.
옳은 것은 H형강 보의 플랜지·웨브 저항 역할과 철골보와 슬래브 연결부의 쉬어커넥터에 관한 설명이다.
H형강 보에서 위아래로 벌어져 있는 플랜지가 휨모멘트를, 가운데 얇은 웨브가 전단력을 주로 부담한다. 또 철골보 위에 콘크리트슬래브를 얹어 합성보로 거동시키려면 접합면의 수평전단에 저항하는 쉬어커넥터(스터드볼트)가 필요하다.
- 고장력볼트와 용접을 병용할 때, 고장력볼트를 먼저 시공하면 볼트와 용접이 응력을 분담한다. 용접이 전 응력을 부담하는 것은 용접을 먼저 하고 볼트를 나중에 조인 경우다.
- 일반 볼트 접합은 진동·충격으로 너트가 풀릴 우려가 있어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에는 사용이 제한되며, 주요부분에는 고장력볼트 접합이나 용접접합을 쓴다.
두 접합재의 면을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직각으로 겹쳐지는 모서리 부분에 삼각형 단면의 용착금속을 채워 접합하는 방식은 필릿용접이다.
그루브용접은 접합면을 홈 형태로 가공해 맞대는 방식이고, 플러그·슬롯용접은 겹친 판재에 구멍을 뚫어 채우는 방식이며, 스터드용접은 볼트형 부재를 모재에 직접 접합하는 방식이다.
건축구조용 압연강재의 KS 기호는 SN이며, SSC는 건축구조용 압연강재가 아니라 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을 나타내는 기호다.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는 SS,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SM,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는 SMA,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은 SHN으로 표시한다.
H형강 보의 웨브를 지그재그로 절단한 뒤 위아래를 어긋나게 다시 용접해 육각형 구멍을 만든 보를 허니콤보라 한다.
래티스보는 웨브에 경사재를 짜 넣은 조립보, 격자보는 웨브재를 상하 플랜지에 직각으로 조립한 보, 판보는 플레이트로 웨브를 구성한 보를 말한다.
아치쌓기는 상부하중을 아치 축선을 따라 압축력으로 하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인장력으로 전달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엇모쌓기는 벽돌을 45° 각도로 모서리가 면에 나오도록 쌓는 방식이다.
- 영롱쌓기는 벽돌벽에 구멍을 내어 무늬를 내는 방식이다.
- 공간쌓기는 벽체 중간에 공간을 두어 쌓는 방식이다.
- 내쌓기는 장선·마루 등을 받치기 위해 벽면에서 벽돌을 내밀어 쌓는 방식이다.
붙임용 모르타르 위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는 것은 접착력 향상이 아니라 오히려 부착강도를 떨어뜨리는 좋지 않은 시공 방법이다.
클링커 타일은 흡수율이 낮고 내구성이 강해 바닥용으로 적합하며, 흡수성이 있는 타일은 시공 전 물을 축여 사용한다.
- 벽타일 접착제 붙임공법은 주로 내장공사에 적용한다.
- 개량압착 붙임공법은 바탕면과 타일 뒷면 모두에 붙임 모르타르를 발라 붙이는 방식이다.
울거미(문틀)를 짜고 그 안에 중간살을 배치한 뒤 양면에 합판을 붙여 평평하게 마감한 문을 플러시문이라 한다.
양판문은 울거미 안에 널판을 끼운 문, 도듬문은 살대 위에 종이를 발라 마감한 한식 창호, 널문은 널판을 이어 붙인 문을 말한다.
( )에 들어갈 유리명칭으로 옳은 것은?
- ( ㄱ )유리는 판유리에 소량의 금속산화물을 첨가하여 제작한 유리로서, 적외선이 잘 투과되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 ( ㄴ )유리는 판유리 표면에 금속산화물의 얇은 막을 코팅하여 입힌 유리로서, 경면효과가 발생하는 성질을 갖는다.
- ( ㄷ )유리는 판유리의 한쪽 면에 세라믹질 도료를 코팅하여 불투명하게 제작한 유리이다.
빈칸에 들어갈 유리는 차례로 열선흡수유리 · 열선반사유리 · 스팬드럴유리다.
열선흡수유리는 판유리 원료에 철·니켈·코발트 같은 금속산화물을 소량 첨가(착색)해 만든 것으로, 적외선(열선)을 흡수해 실내로 잘 투과시키지 않는다.
열선반사유리는 판유리 표면에 금속산화물 박막을 코팅한 것으로, 빛을 반사해 밖에서 보면 거울처럼 보이는 경면효과가 나타난다. 금속산화물을 원료에 섞었는지 표면에 입혔는지가 두 유리를 가르는 기준이다.
스팬드럴유리는 한쪽 면에 세라믹질 도료를 코팅·소성해 불투명하게 만든 유리로, 커튼월에서 층간 바닥·보처럼 가려야 하는 부분에 사용한다.
경첩의 회전축이 되는 것은 핀(pin)이며, 이 핀을 감싸 보호하는 원통형 부분은 행거가 아니라 너클(knuckle)이라 한다.
경첩은 문짝을 문틀에 달아 여닫는 축 역할을 하며, 자유경첩은 스프링을 내장해 안팎으로 자유롭게 여닫히도록 한 철물이다.
- 플로어힌지는 바닥에 설치해 저절로 닫히게 하는 철물로 중량이 큰 자재문에 쓰인다.
- 피봇힌지는 암수 돌쩌귀를 맞물려 회전으로 여닫는 철물이다.
시멘트액체방수는 모체(바탕)의 균열 거동을 따라가지 못해, 모체에 균열이 발생하면 방수층도 함께 손상되기 쉬운 공법이다.
아스팔트방수는 방수층 보호를 위해 보호누름 처리가 필요하며, 도막방수는 도료상의 방수재를 여러 번 발라 방수막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 바깥방수는 수압이 강하고 깊은 지하실 방수에 사용된다.
- 실링방수는 접합부·줄눈·균열 부위 등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개량아스팔트시트 방수의 시공순서로 옳은 것은?
- ㄱ. 보호 및 마감
- ㄴ. 특수부위 처리
- ㄷ. 프라이머 도포
- ㄹ. 바탕처리
- ㅁ. 개량아스팔트시트 붙이기
시공순서는 바탕처리 → 프라이머 도포 → 개량아스팔트시트 붙이기 → 특수부위 처리 → 보호 및 마감이다.
먼저 바탕면의 돌기·구멍·레이턴스를 제거하고 건조·구배를 확보하는 바탕처리를 한 뒤, 바탕과 방수층의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해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어 토치로 시트 뒷면의 개량아스팔트를 녹여 붙이는 개량아스팔트시트 붙이기로 방수층을 만들고, 치켜올림부·드레인 주변·이음부처럼 누수가 생기기 쉬운 특수부위를 덧붙임으로 보강한다.
마지막으로 방수층을 자외선과 외부 충격에서 지키는 보호 및 마감을 한다. 방수층이 만들어지기 전에 보호·마감이 오거나 프라이머보다 특수부위 보강이 앞서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계단 각부에 관한 명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디딤판
- ㄴ. 챌판
- ㄷ. 논슬립
- ㄹ. 코너비드
- ㅁ. 엔드탭
계단 각부의 명칭에 해당하는 것은 디딤판 · 챌판 · 논슬립이다.
디딤판은 발을 딛는 수평면, 챌판은 위아래 디딤판 사이를 막는 수직면이며, 논슬립은 디딤판 코 부분에 부착해 미끄러짐을 막는 미끄럼방지 철물이다.
- 코너비드는 미장공사에서 기둥·벽의 모서리가 깨지지 않도록 대는 보호 철물이다.
- 엔드탭은 용접에서 시점과 종점에 생기는 결함을 모재 밖으로 빼내기 위해 양 끝에 덧대는 보조강판이다.
모임지붕의 물매(경사)를 상하 두 단계로 달리해(위쪽은 완만하게, 아래쪽은 급하게) 천장 속 공간을 높게 활용할 수 있는 지붕을 맨사드(mansard)지붕이라 한다.
합각지붕은 박공과 우진각이 결합된 형태, 솟을지붕은 일부를 한 단 높게 솟게 만든 지붕, 부섭지붕은 본채에 딸려 달아낸 지붕을 말한다.
품셈은 단위공사량에 소요되는 재료·인력·기계력 등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며, 이를 금액(단가)으로 나타내는 작업은 일위대가·적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적산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것이고, 명세견적은 완성된 설계도서·현장설명 등에 근거해 정밀하게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 개산견적은 설계도서가 미비하거나 정밀 적산이 어려울 때 개략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 일위대가는 재료비에 가공·설치비 등을 가산해 단위단가로 작성한 것이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두께별 벽돌 정미량 원단위를 벽 면적에 곱해 구한다.
담장의 면적은 이다.
표준형 벽돌(190×90×57mm, 줄눈 10mm) 기준으로 1.5B 두께의 정미량은 ㎡당 224매, 0.5B 두께의 정미량은 ㎡당 75매이다.
따라서 1.5B인 콘크리트(시멘트)벽돌은 매, 0.5B인 붉은 벽돌은 매가 된다.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원인이 아닌 현상을 묻는 문제로, 수격작용은 배관 내 급격한 압력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현상일 뿐 봉수파괴의 직접적 원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봉수파괴의 대표적 원인으로는 다음이 있다.
- 모세관현상 — 트랩 벽면에 실 등 이물질이 걸쳐 모세관 작용으로 봉수가 서서히 흡출되는 현상이다.
- 증발작용 —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봉수가 자연 증발하는 현상이다.
- 분출작용(역압작용) — 배수 시 배관 내 압력이 상승해 봉수가 실내 쪽으로 역류·분출되는 현상이다.
- 자기사이펀작용 — 트랩 자체의 만수 배수로 봉수가 사이펀 작용에 의해 함께 빨려나가는 현상이다.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배관의 관경
- ㄴ. 배관의 길이
- ㄷ. 배관내 유속
- ㄹ. 배관의 마찰계수
배관의 관경·길이·유속·마찰계수 네 가지 모두 마찰손실수두 계산에 필요하다.
직관의 마찰손실수두는 달시-바이스바흐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f는 관마찰계수, L은 배관의 길이, d는 배관의 관경, v는 배관내 유속이다.
식에서 보듯 손실수두는 길이와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고 관경에 반비례하므로 네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계산이 성립하지 않는다. 굽힘·밸브 등 국부저항은 상당길이로 환산해 배관 길이에 더해 반영한다.
비체적은 단위 질량의 물질이 차지하는 부피, 즉 체적을 질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선택지는 개념이 서로 바뀌어 있다.
- 순수한 물은 1기압에서 4℃일 때 밀도가 최대이므로 부피는 오히려 최소가 된다.
- 섭씨 절대온도(켈빈온도)는 섭씨온도에 273을 더한 값이며, 459.7을 더하는 것은 화씨 절대온도(랭킨온도) 환산이다.
- 물체의 상태변화 없이 온도만 변화할 때 필요한 열량은 현열이며, 잠열은 온도변화 없이 상태변화에 소요되는 열량이다.
- 단위 중량 물체의 온도를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은 비열의 정의이며, 열용량은 물체 전체의 온도를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기수혼합식 탕비기는 증기를 물에 직접 분사해 가열하는 방식으로 열효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 특징이며, 오히려 증기 분사음이 커서 스팀사일런서 등으로 소음을 줄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소음이 없고 열효율이 낮다는 설명은 두 특성이 모두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저탕탱크의 온도 유지를 위한 서모스탯 설치, 중앙식 급탕방식을 가열방법에 따라 직접가열식과 간접가열식으로 구분한다는 점, 개별식 급탕방식의 정의, 배관 신축을 흡수하기 위한 신축이음 설치는 모두 급탕설비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위생기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세출식 대변기는 오물을 직접 유수부에 낙하시켜 물의 낙차에 의하여 오물을 배출하는 방식이다.
- ㄴ. 위생기구 설비의 유닛(unit)화는 공기단축, 시공정밀도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 ㄷ. 사이펀식 대변기는 분수구로부터 높은 압력으로 물을 뿜어내어 그 작용으로 유수를 배수관으로 유인하는 방식이다.
- ㄹ. 위생기구는 흡수성이 작고, 내식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유닛화의 장점을 설명한 ㄴ과 위생도기의 요구성능을 설명한 ㄹ이다.
위생기구 설비의 유닛화는 배관과 기구를 공장에서 미리 조립해 반입하므로 현장 작업이 줄어 공기단축과 시공정밀도 향상에 유리하다. 또 위생도기는 오염물이 배어들지 않도록 흡수성이 작아야 하고, 세정제와 마찰에 견디도록 내식성·내마모성이 우수해야 한다.
틀린 설명은 대변기 세정방식의 이름이 서로 바뀐 것이다.
- “오물을 직접 유수부에 낙하시켜 물의 낙차로 배출한다”는 것은 세출식이 아니라 세락식의 설명이다. 세출식은 오물을 일단 얕은 수면 위에 받아 두었다가 세정수로 씻어 내린다.
- “분수구에서 높은 압력으로 물을 뿜어 그 작용으로 유수를 배수관으로 유인한다”는 것은 사이펀식이 아니라 블로아웃식(취출식)의 설명이다. 사이펀식은 굽은 배수로에서 생기는 사이펀 작용으로 오물을 흡인해 배출한다.
DO(용존산소량)는 값이 클수록 물속에 산소가 풍부하다는 뜻으로 오수의 정화능력이 우수함을 나타내며, 값이 작을수록 정화능력이 우수하다는 설명은 관계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의 정의,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정화조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 오수처리에 호기성·혐기성 미생물이 활용된다는 점, 분뇨의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 ㄱ )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 ㄴ )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값은 이격거리 1.5미터, 방향 각도 90도이다.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 기준에서 이 조항의 목적은 배기가 다시 급기로 빨려 들어오는 교차오염을 막는 데 있다. 그래서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를 1.5m 이상 떨어뜨리거나, 거리를 벌리기 어려우면 두 개구부가 서로 90도 이상 벌어진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하게 한다.
거리 요건과 각도 요건은 “또는”으로 연결된 택일 요건이라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지만, 어느 쪽이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은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통신배관실 내의 트레이나 배관·덕트 등 설치용 개구부는 화재 시 층간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처리제로 마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가스감지기는 공기보다 가벼운 LNG의 경우 천장 쪽에, 공기보다 무거운 LPG의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해야 하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차수판·차수막 미설치 시의 문턱 높이 기준, 통신배관실 출입문의 규격, 집중구내통신실과 TPS실의 구분에 관한 다른 선택지들도 실제 기준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온수난방은 물의 비열이 커서 데우고 식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예열시간이 길어 간헐운전보다는 연속운전에 적합하며, 반대로 증기난방이 예열시간이 짧아 간헐운전에 유리하다.
따라서 온수난방이 예열시간이 짧아 간헐운전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두 방식의 특성이 뒤바뀐 것이다.
바닥에 매설된 난방코일의 수리가 어렵다는 점, 증기난방이 비난방 시 배관이 비어 동결 우려가 적다는 점, 바닥복사난방이 천장이 높은 대공간에서도 난방효과가 좋다는 점, 증기난방이 온수난방보다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 관련 기준상 옥내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5㎡ 이상이라는 설명은 기준 수치가 틀렸다.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각 층에서 피난층까지 단일구조로 연결하는 점, 기어리스 구동기가 전동기 회전력을 감속 없이 권상도르래에 직접 전달하는 구조라는 점, 출입문 인접 통로의 조도 기준, 완충기의 기능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정밀점검: ( ㄱ )세대
2) 작동기능점검: ( ㄴ )세대(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 ㄷ )세대)
빈칸의 점검한도 세대수는 종합정밀점검 300세대, 작동기능점검 350세대, 소규모점검 90세대이다.
아파트는 같은 평면의 세대가 반복되는 구조라 다른 특정소방대상물처럼 연면적으로 한도를 정하지 않고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세대수로 한도를 정한다. 점검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루에 볼 수 있는 양이 줄어들므로 종합정밀점검 300세대 < 작동기능점검 350세대의 순서가 된다.
소규모점검은 점검인력 1단위의 구성 자체가 축소된 경우여서 작동기능점검이라도 한도가 90세대로 크게 낮아진다. 이 표에서 말하는 아파트에는 공용시설·부대시설·복리시설이 포함되지만,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
필요한 조명기구 개수는 소요조도와 실면적을 곱한 값을 광속·조명율·보수율의 곱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필요한 조명기구의 최소개수는 25개이다.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상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 제외) 사이에는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 가스계량기 사이의 이격거리, 압력조정기의 안전점검 주기, 배관 호칭지름별 고정장치 설치 간격,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 사이의 이격거리에 관한 다른 선택지들은 실제 기준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다음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 ㄱ )메가파스칼 이상의 방수압력으로 분당 130리터 이상의 소화수를 방수할 수 있는 성능인 것으로 할 것
- 옥내소화전방수구의 호스는 구경 ( ㄴ )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빈칸에 들어갈 값은 방수압력 0.17메가파스칼, 호스 구경 40밀리미터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 성능은 0.17MPa 이상, 분당 130리터 이상이 한 쌍으로 묶여 있는 기본 수치다. 소화전이 두 개 이상 설치된 층에서는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조건에서 각 소화전 노즐선단이 이 성능을 내야 하므로, 펌프 양정과 토출량도 이 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호스 구경은 일반 옥내소화전이 40mm 이상, 한 사람이 혼자 다룰 수 있도록 만든 호스릴옥내소화전은 25mm 이상으로 나뉜다. 지문에 호스릴의 25밀리미터가 이미 제시되어 있으므로 빈칸은 일반 옥내소화전방수구의 구경 값이 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층간소음에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의 정의, 층간소음 기준 시간대의 주간·야간 구분, 직접충격 소음을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로 평가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필요환기량은 실내 CO₂ 발생량을 허용농도와 외기농도의 차이로 나누어 구한다.
1인당 발생량이 이고 재실인원이 6인이므로 총 발생량은 이다.
허용농도와 외기농도의 차는 이다.
따라서 필요환기량은 이다.
계산 결과 최소 필요 환기량은 150㎥/h이다.
펌프의 성능곡선은 양수량(토출량)의 변화에 따른 양정, 효율, 축동력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며, 관경·유속·비체적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펌프의 양수량이 회전수에 비례한다는 점, 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가 원심식 펌프에 속한다는 점, 서징이 발생하면 유량과 압력에 변동이 생긴다는 점,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흡입양정을 낮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게이트 밸브는 유체 흐름을 완전히 막거나 여는 개폐용으로 사용되며 유량조절에는 부적합하고, 완전 개방 시에는 오히려 글로브 밸브보다 유체 저항이 작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두 가지 모두 옳지 않다.
유량조절용으로는 게이트 밸브가 아니라 글로브 밸브가 사용된다.
볼 밸브를 핸들 90도 회전으로 완전 개방하는 구조, 스트레이너로 이물질을 걸러내는 기능, 버터플라이 밸브가 원판 회전으로 유량을 조절하는 구조, 체크 밸브의 스윙형·리프트형 구분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관의 이음방식은?
배관과 밸브 등을 접속할 때 사용하며, 교체 및 해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볼트와 너트 등을 이용하여 접합시키는 방식
볼트와 너트로 조였다가 다시 풀 수 있는 접합은 플랜지 이음이다.
플랜지 이음은 관 끝에 원판 모양의 플랜지를 붙이고 그 사이에 개스킷을 끼운 뒤 볼트·너트로 체결한다. 조립과 해체가 자유로워 밸브·펌프·기기와의 접속부처럼 점검과 교체가 잦은 자리에 쓰이고, 대구경 배관에도 적합하다.
나머지는 지문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 용접 이음은 관을 녹여 일체로 붙이므로 누수는 적지만 해체가 불가능해 교체가 잦은 곳에는 맞지 않는다.
- 소벤트 이음은 초고층 건물 배수 입상관에 쓰는 특수 배수·통기용 이음쇠이고, 플러그와 크로스는 접합 방식이 아니라 관 끝을 막거나 네 방향으로 분기하는 이음쇠(부속)의 이름이다.
제연설비는 화재 시 연기를 배출·제어하는 설비로 소방시설 분류상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며, 피난구조설비에는 속하지 않는다.
완강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피난구유도등은 모두 화재 발생 시 인명을 대피시키기 위한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