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기초 및 상승 방법은 건설 환경과 건물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보기 4번이 정답이다. 고층건물 자체의 구조물(기둥, 보, 바닥판 등)에 브라켓을 부착하여 크레인을 고정하고 건물 상승에 따라 함께 올라가도록 하는 방식을 '상승식'이라 하며, 초고층 건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보기 1번은 틀렸다. 지반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고정하는 방식은 '고정형'이 맞으나, 이는 저층·중층 건물에 주로 사용되고 초고층 건물에는 상승식을 사용한다. 보기 2번도 틀렸다. 건물 외부 브라켓을 이용한 고정 방식을 '상승식'이라 하지 '매달기식 타워기초'라고 하지 않으며, 매달기식은 별개의 구조 개념이 아니다. 보기 3번도 틀렸다. 타워크레인 기초는 지반의 지내력에 따라 파일 시공 여부를 결정하므로 반드시 파일을 시공할 필요는 없다.
T형 타워크레인에서 메인지브를 따라 횡으로 이동하면서 권상작업을 수행하는 장치는 트롤리(trolley)다. 트롤리는 메인지브 상의 레일을 타고 움직이며 훅 블록을 상하로 승강시키므로, 결과적으로 선회반경(메인지브의 길이)을 활용하여 작업 범위를 결정하는 횡행장치 역할을 한다. 훅 블록은 하중을 매달기 위한 승강 기구이고, 타이 바와 캣 헤드는 각각 지브의 구조 부재이거나 보조 장치로 선회반경 결정과는 무관하다.
한국의 전력계통 상용주파수는 60 Hz로 정해져 있다. 한국전력공사(KEPCO)와 한국의 모든 발전·송배전 설비는 60 Hz 기준으로 설계·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 표준에서 정한 주요 상용주파수 중 하나다(50 Hz 사용국과 60 Hz 사용국으로 나뉨). 따라서 정답은 2번(60 Hz)이다.
기초 앵커를 세팅할 때 수평도는 ±1mm 이내로 정밀하게 맞춰야 한다. ±5mm는 허용 범위를 벗어나므로 옳지 않다. 기초의 지내력은 접지압 이상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콘크리트 타설·지반 다짐을 한다. 지반이 약하면 구조 계산을 거쳐 충분한 수의 파일을 항타한다.
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는 크레인 본체의 안전성과 기능을 직접 담당하는 구조적·기계적 부분이다. 1번 지브 및 타워는 하중을 지탱하는 핵심 골조, 2번 와이어로프는 하중 전달의 필수 요소, 3번 주요방호장치는 안전장치로서 주요구조부에 포함된다. 반면 4번 레일의 정지 기구는 타워크레인이 이동식인 경우 레일 위에서의 이동을 제어하는 부분으로, 크레인 본체의 구조부가 아닌 기초·지지대 관련 장치에 해당하므로 주요구조부가 아니다.

권과방지장치는 와이어로프의 과다 감김(권상) 또는 훅의 지나친 인양·인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처럼 와이어로프 감김이 일어나는 작업장치에 설치한다. 횡행장치, 선회장치, 주행장치는 와이어로프 권상 동작이 아닌 수평 이동·회전·주행 기능이므로 권과방지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 권상장치, ⓔ 기복장치가 해당된다.
펌프 운전속도를 규정 속도 이상으로 높이면 흡입부의 압력이 더욱 저하되어 캐비테이션이 오히려 심화되므로, 이는 캐비테이션 방지법이 아니라 발생 요인이다.
캐비테이션은 흡입부에서 압력이 포화증기압 이하로 내려가 액체가 기화되는 현상으로, 방지하려면 흡입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 흡입구의 양정을 낮게 함: 흡입양정을 낮게 유지하면 흡입압력이 높아져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 있다.
- 오일점도의 적당한 유지: 적절한 점도로 오일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누설을 최소화한다.
- 흡입관 굵기를 펌프 연결구와 같게 함: 흡입관 단면적을 충분히 크게 유지해 흡입저항을 줄임으로써 압력강하를 방지한다.
"고장원인의 발견이 쉽고 구조가 간단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유압장치는 다양한 밸브·배관·센서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구조가 복잡하고, 누유·압력 손실·유체 오염 등으로 고장 원인 파악이 어려운 편이다.
유압장치의 기본 원리와 특성을 묻는 문항이다.
- 유압펌프가 기계에너지를 유체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 맞다.
- 파스칼의 원리에 따라 가압된 유체는 저항이 최소인 곳으로 흐르는 것이 맞다.
- 유압력이 생성되려면 유체의 흐름에 저항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
타워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의 1.05배 이상 권상 시 동작하여야 한다. 이는 안전관리규칙에서 규정한 기준으로,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감지되었을 때 즉시 동작하여 추가 권상을 방지함으로써 구조 손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타워크레인은 상부(붐과 카운터웨이트)와 하부(탑과 베이스)로 구성되며, 이 두 부분 사이에 위치하는 회전 테이블이 바로 선회장치다. 선회장치는 모터와 감속기, 베어링으로 이루어져 상부 구조물 전체를 수평면에서 360° 회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권상장치는 하중을 수직으로 올리내리고, 횡행장치는 훅이 붐을 따라 이동하며, 주행장치는 타워크레인 자체를 이동시키므로 모두 상·하부 사이의 회전 테이블과는 무관하다.
유압장치의 제어밸브 3대 요소는 방향 제어 밸브, 압력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이다. "유압 제어 밸브-오일 종류 확인"은 제어밸브의 3대 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일 종류 확인은 유압시스템의 유지보수 항목일 뿐 제어기능이 아니다.
- 방향 제어 밸브: 오일 흐름의 방향을 제어하여 일의 방향을 결정한다.
- 압력 제어 밸브: 오일 압력을 조절하여 일의 크기를 결정한다.
- 유량 제어 밸브: 오일 유량을 조정하여 일의 속도를 결정한다.
해지장치는 훅에 건 줄걸이용 와이어로프가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는 장치이다. 따라서 충돌 방지와는 관련이 없다. 과부하 방지장치는 인양하물의 중량, 권과 방지장치는 와이어로프의 과다 권상, 충돌 방지장치는 주행·선회 시의 충돌과 관련된다.
타워크레인 설치 시 항공등 설치 기준은 지상 높이 60m 이상일 때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장애물 표시기준으로, 지표면으로부터 60m를 초과하는 구조물에 대해 항공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의 주요 장애물이므로 이 기준이 적용되며, 항공 안전을 위해 야간 및 저시정 시 항공기 조종사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타워크레인의 기초는 기계 자체의 무게, 양중하중, 슬루잉(선회) 모멘트, 카운터지브와 메인지브의 모멘트 차이 뿐만 아니라 풍하중도 받는다. 보기 1, 2, 3은 모두 기초에 실제로 전달되는 하중이지만, 보기 4는 "기초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표현이 오류다. 풍속이 증가하면 타워크레인에 측방력이 작용하여 기초에 수평 전단력과 추가 전도모멘트가 발생하므로 양중작업뿐 아니라 풍속 관리도 중요한 안전 요소다.
전동기 외함과 제어반 프레임의 접지저항은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이면 100Ω 이하로 한다. 400V를 넘으면 10Ω 이하로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따라서 200V에서 50Ω, 400V 초과에서 50Ω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방폭지역에서 전압과 관계없이 100Ω 이하로 한다는 설명도 틀린 기준이다.
선회 브레이크 풀림장치는 크레인이 정지 상태일 때 지브가 바람에 의해 자유롭게 선회하도록 하여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다. 보기 2번은 "크레인 가동 시 선회 브레이크 풀림장치를 작동"한다고 했는데, 이는 오류다. 크레인 운전 중(가동 시)에는 선회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크레인 정지 후에만 풀림장치를 작동시켜 지브의 자유로운 회전을 허용한다. 보기 1, 3, 4는 모두 이 장치의 올바른 목적과 기능을 설명한다.
타워크레인을 자립고(Free Standing Height)보다 높게 설치할 때는 마스트 상부를 건물 구조체에 고정하여 횡방향 하중에 저항해야 한다. 벽체 지지방법은 마스트를 건물의 콘크리트 벽체나 기둥 등 구조체에 직접 볼트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자립고를 초과하는 높이에서 필요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H-빔 지지방법, 브라켓 지지방법, 콘크리트 블록 지지방법은 모두 자립 상태에서의 기초 보강이나 보조적 지지에 해당하며, 높은 높이에서 마스트 상부의 수평력을 건물 구조체로 전달하는 데 부적합하다.
타워크레인 제어반의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차단용량은 정격전류의 250% 이하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전동기 기동 시 순간적으로 흐르는 높은 전류(보통 정격전류의 3~7배)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정상 운전 중 과부하나 단락 시에는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규정에서 전기설비의 과전류 보호장치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압 실린더는 작동 방식에 따라 단동 실린더(한 방향으로만 압력 작용), 복동 실린더(양방향 압력 작용), 다단 실린더(여러 단계의 스트로크를 가진 형태) 등으로 분류된다. 반면 회전 실린더는 유압 실린더의 종류가 아니라 유압 모터에 속하는 것으로, 유압 에너지를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타워크레인의 콘크리트 기초앵커 설치는 기초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내력, 콘크리트 블록의 크기, 콘크리트 블록의 강도 등 구조적·재료적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반면 콘크리트 블록의 형상은 기초 설계 시 크기와 강도가 결정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부수적 특성일 뿐, 독립적인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정성 확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고려사항들과 비교할 때 형상은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이다.
T형 타워크레인 운전 중 갑자기 장애물 발견 시 운전자의 1차 대응은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는 것이다. 비상정지는 즉시 모든 동작을 멈추어 충돌이나 사고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조치다. 경보기는 주변 인원 경고용이므로 이미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 우선순위가 떨어지며, 분전반스위치는 비상 상황에서는 부적절하고, 재빨리 선회하는 것은 오히려 통제 불능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거푸집 폼 해체 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타워크레인으로 양중하기 전에 미리 체인블록 등으로 외벽과의 결합부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는 폼과 외벽 사이의 부착력·마찰력을 사전에 제거하여 양중 중 갑작스러운 저항이나 파괴로 인한 낙하·전도 위험을 줄이는 절차다.
- 이동식크레인과 동시작업: 타워크레인과 이동식크레인의 동시작업 자체가 충돌·간섭 위험을 높이므로 부적절하다.
- 훅을 폼에 걸고 끌어당겨 양중: 폼이 외벽에 부착된 상태에서 직접 당기면 폼 파손이나 불안정한 양중이 발생할 수 있다.
- 타워크레인으로 고정하고 이동식크레인으로 분리: 두 크레인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작업 복잡도와 위험이 증가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전 점검사항은 기계 자체의 안전성과 기능에 중점을 두며, 와이어로프 상태(3번), 브레이크 작동(4번), 정격하중 확인(2번)은 매일 작업 전 필수 점검 항목이다. 반면 마스트의 직진도와 기초의 수평도는 타워크레인 설치 단계나 주기적 정밀 점검 시 확인하는 사항으로, 조종사가 매일 작업 전마다 점검하는 일상적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다.
보통꼬임은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과 소선의 꼬임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킹크가 잘 생기지 않고 형태 변형이 적어 취급이 쉽다. 대신 소선이 바깥에 드러나는 길이가 짧아 접촉이 한 점에 몰리므로 국부 마모가 심하다. 내마모성이 좋아 마모가 큰 곳에 쓰는 것은 랭꼬임의 장점이다.
"하중을 걸기 전에 단단하게 조여 주고 그 이후에는 조임이 필요없다"가 올바르지 않은 이유는 초기 조임 후에도 지속적인 재조임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로프가 하중을 받으면서 신축·이완되므로 클립을 한 번만 조이면 안 되고, 운영 중에도 주기적으로 조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재조임해야 한다.
- 심블 부착: 로프 손상 방지를 위한 표준 관행이다.
- 새들 위치: 로프의 인장측에 위치해야 클립이 제 기능을 한다.
- 간격 6배 이상, 최소 4개 이상: 클립 수량의 표준 기준으로 정확하다.
육성신호는 소음이 적은 근거리 작업에서 사용하는 신호체계다. 보기 2번은 "긴 물체, 중량물 등의 작업에서는 육성신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으나, 대형·중량물 작업이나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무선통신이나 수신호를 우선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보기 1번(육성메시지의 간결성)과 3번(소음지역에서 무선통신 권장), 4번(신호 수수인 간의 확인)은 모두 안전작업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비기사는 크레인의 기계적 점검 및 수리를 담당하는 역할로, 작업 신호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정비 작업을 수행하므로 수신호 기준서를 제공받을 필요가 없다.
타워크레인 작업에서 수신호 기준서는 작업 지시 및 안전통신을 위해 작업 현장의 관계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조종사는 신호수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하므로, 신호수는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기준서가 필요하고, 인양작업 수행원(화물을 취급하는 근로자)도 안전한 작업 지시를 이해하기 위해 기준서가 필요하다.
지상 보조자가 인양 중인 와이어로프나 하물을 손으로 직접 붙잡아 흔들림을 막으려는 행위가 부적합한 줄걸이 안전사항이다.
매달린 하물이나 로프에 신체를 직접 접촉시키면 하물이 흔들리거나 낙하할 때 협착·충돌 재해로 이어지므로, 흔들림 제어는 유도로프(보조로프)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야 한다.
- 신호수를 원칙적으로 1인으로 두는 것은 지시 계통을 일원화해 혼선을 막는 정상적인 수칙이다.
- 신호수가 조종사가 잘 보이는 위치에서 신호하는 것도 정상적인 수칙이다.
- 2인 이상이 고리걸이를 할 때 서로 복창하며 확인하는 것도 정상적인 수칙이다.
한손을 들어 올려 주먹을 쥔 상태는 운전정지 신호를 나타낸다. 이는 건설기계나 크레인 등의 작업 현장에서 신호자가 운전원에게 기계를 멈추도록 지시하는 표준 수신호로, 즉시적인 작동 중단을 의미한다. 비상정지(양손을 교차하여 흔드는 신호)나 작업종료(손을 좌우로 흔드는 신호), 운전자 호출(팔을 위아래로 흔드는 신호) 등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신호 체계이다.
기어박스 오일량 점검 및 마모기어 정비는 정기적 점검과 유지보수 업무로서 운전자가 아닌 정비원 또는 관리자의 책임이며, 운전자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보고하는 의무만 있으므로 운전자의 직접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 사용 전 장비 점검: 사용 전 점검(안전관리규칙 제118조)으로 운전자의 기본 의무에 해당한다.
- 특이사항 교대자 설명: 교대 시 인수인계(안전보건공단 지침)로 운전자의 기본 의무에 해당한다.
- 결함 발견 시 작업 중지: 결함 발견 시 작업 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로 운전자의 기본 의무에 해당한다.
양손을 들어 올려 크게 2~3회 좌우로 흔드는 동작은 비상 정지 신호다. 이는 크레인, 건설 기계 등의 작업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모든 작동을 멈추도록 지시하는 국제적 표준 수신호로, 크기·속도·범위가 명확하게 큼으로써 긴급 상황을 강조한다. 고속 주행·권상·운전자 호출은 각각 다른 신호 동작(한 손 또는 다른 움직임)으로 구분된다.
로프의 꼬임 방식 중 보통 꼬임(Regular Lay)은 큰 가닥들이 로프 축 방향으로 나선을 이루면서 꼬여 있는 형태로, 취급이 용이하고 킹크 발생이 적어 기계·건설·선박 등 일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반면 랭S 꼬임과 랭Z 꼬임은 회전 저항성이 우수하지만 특수한 용도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특수 꼬임은 특정 성능을 위해 변형된 형태이므로 일반적인 다목적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다.
줄걸이 용구의 안전계수는 절단하중을 안전하중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절단하중(Breaking Load)은 용구가 파단될 때의 최대하중이고, 안전하중(Safe Working Load, SWL)은 실제 작업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하중이므로, 안전계수 = 절단하중 ÷ 안전하중으로 나타낸다. 이는 용구의 파단까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예를 들어 안전계수가 4라면 안전하중의 4배까지 견딜 수 있다는 의미다.
와이어로프의 구성 단위를 구분하면, 소선(wire)을 여러 개 꼬아서 합친 것이 스트랜드(strand)이고, 이 스트랜드를 다시 심강 주위에 꼬아 감싼 것이 완성된 와이어로프가 된다. 심강(core)은 로프의 중앙 지지체, 트래드(tread)는 로프의 한 겹, 공심(hollow)은 심강 없이 속이 빈 구조를 의미하므로, 정의상 소선을 꼬아 합친 단위는 스트랜드이다.
줄걸이 작업 시 안전의 핵심은 줄걸이 각도를 작게 하는 것이므로, "줄걸이 각도를 최대한 크게"는 실제 안전 원칙에 모순되는 틀린 주의사항이다.
각도가 클수록(90°에 가까울수록)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장력이 증가하여 로프 파단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각도를 작게(60° 이하, 이상적으로는 45° 이하) 유지하면 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중심위치 고려: 중량물의 무게중심을 정확히 파악해야 균형잡힌 인양이 가능하므로 필수 주의사항이다.
- 로프 미끄러짐 방지: 로프 슬립으로 인한 낙하 사고를 방지하는 기본 요구사항이다.
- 모서리 보호대 사용: 로프 손상을 막기 위한 표준 안전 조치다.
와이어로프의 교체 기준은 안전성 저하를 야기하는 물리적 손상을 중심으로 규정된다. 1번 한 꼬임의 소선수 10% 이상 단선, 3번 킹크(급격한 꺾임), 4번 현저한 변형·부식은 모두 로프의 인장강도를 직접 감소시키거나 급격한 파단을 초래하므로 교체 대상이다. 반면 2번 공칭 직경 5% 감소는 정상적인 마모 범위 내의 미세한 치수 변화로, 아직 충분한 강도 여유가 있어 즉각적인 교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교체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받침대는 하중을 지탱하는 보조용 도구로, 줄걸이 용구가 아니다. 줄걸이 용구는 하중을 들어올리고 고정하기 위해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슬링 와이어로프(하중 지탱용 와이어로프), 섬유 벨트(직물 슬링), 샤클(연결 금구) 등이 해당한다. 받침대는 하중을 임시로 지지하는 도구일 뿐 물체를 묶거나 들어올리지 않으므로 줄걸이 용구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
와이어로프의 심강(코어)은 로프 중앙에 위치하여 로프의 형상을 유지하고 강도를 보강하는 부분이다. 심강의 종류는 섬유심(fiber core, FC)·강심(steel core, SC 또는 IWRC)·와이어심(wire core) 세 가지로 분류되며, 편심(偏心, 중심이 벗어난 상태)은 심강의 종류가 아니라 심강의 위치 상태를 나타내는 결함이다. 따라서 정답은 편심이다.
4줄걸이에서 조각도 60°일 때, 각 줄이 부담하는 장력을 구하는 문제다.
조각도를 모든 로프가 수직과 이루는 각도로 보면, 부하물의 무게를 W라 할 때 수직 방향 힘의 균형에서
여기서 는 1줄의 장력, 이므로
에서
따라서 이다.
그런데 보기에 1.5ton이 없으므로, 문제의 의도를 재검토하면 조각도가 로프 간의 각도를 뜻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4줄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인접한 두 줄이 이루는 각이 60°라면, 각 줄이 수직과 이루는 각은 30°가 되어
이다.
장력이 걸린 뒤 일단 정지하고 점검할 때는 와이어로프 장력의 균등 여부, 화물의 붕괴·추락 우려, 와이어로프의 이탈 우려를 확인한다. 안전율은 줄걸이 용구를 선정하는 사용 전 단계에서 따지는 사항이다. 또한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기준은 5 이상이므로 ‘4 이상’이라는 수치도 맞지 않다.
지브의 균형(밸런스)이 해체 작업과 무관하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텔레스코핑 등 해체 절차에서는 메인 지브와 카운터 지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마스트에 걸리는 하중과 전도 위험을 좌우하므로 해체 작업 전반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비상정지장치를 비상사태에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준수사항이다.
- 마스트를 내릴 때 지상 작업자를 대피시키는 것도 올바른 준수사항이다.
- 순간풍속이 10m/s를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는 것도 올바른 준수사항이다.
휘어진 핀을 교정해서 재사용한다는 조치가 틀린 내용이다.
변형된 핀은 하중을 받는 순간 다시 파손될 위험이 있으므로 교정 없이 폐기하고 새 부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 홀이 변형된 마스트를 해체하고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올바른 조치다.
- 휘거나 변형된 핀을 파기하고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올바른 조치이며, 앞의 틀린 설명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 핀을 반드시 제작사 공급품으로 사용한다는 설명도 올바른 조치다.
2인 1조로 함께 지브 위를 이동하는 방법이 안전에 어긋난다.
지브 통로는 폭이 좁아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 서로 간섭해 균형을 잃기 쉬우므로 한 사람씩 안전대를 걸고 이동한다.
- 지브 내부의 보도를 이용하는 것은 지정된 통로를 쓰는 정상적인 이동 방법이다.
- 트롤리의 점검대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도 정상적인 방법이다.
- 안전로프에 안전대를 걸고 이동하는 것은 추락을 막는 기본 수칙이다.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마스트 부재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케이지 자체의 손상 방지 및 운반 안전에 해당하며, 작업자의 추락·낙하 위험을 직접 대응하는 조치가 아니다.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의 추락 및 낙하 위험 대책은 작업자 개인의 추락 방지와 자재·부품의 낙하 방지로 구분된다. 전용 안전벨트 사용, 텔레스코핑 케이지의 발판 이용, 기초 앵커 볼트 조립 시 안전벨트 착용은 모두 작업자의 추락을 직접 방지하는 대책이다.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전 조종사가 확인해야 하는 설치계획 확인사항 중 타워크레인의 균형유지 여부는 조종사의 확인 대상이 아니다. 균형유지는 설계·제작 단계에서 결정되는 기계적 특성이며, 조종사는 기종 선정 적합성, 종류 및 형식, 설치장소·장애물·기초앵커 상태 등 설치 환경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선택지다.
텔레스코핑 케이지(망원형 케이지)는 베이직 마스트 위에서 아래로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보기 1번은 "아래에서 위로"라고 명시했으므로 설치 방향이 반대로 기술되어 틀렸다. 보기 2번 플랫폼 고정, 3번 슈의 고정장치 제거 및 흔들림 방지, 4번 유압장치의 마스트 설치는 모두 텔레스코핑 케이지 설치의 정상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바닥에 놓기 직전 일단 정지했다가 저속으로 내리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분리된 마스트는 무게중심이 불안정해 충격 없이 서서히 착지시켜야 낙하·전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
- 바닥에 긴급히 내리는 방법은 급제동 충격으로 부재 손상이나 전도를 유발할 수 있다.
- 고속으로 내리는 방법은 착지 충격이 커 위험하다.
- 스윙하면서 내리는 방법은 좌우 흔들림으로 낙하·충돌 위험을 키운다.
타워크레인 인입전원 안전대책에서 타워크레인 전원을 용접기·공기압축기 등 다른 장비와 공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타워크레인용 전원은 독립적인 단독 회로로 구성해야 하며, 다른 용도의 장비 연결 시 과부하·전압강하·화재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1번 단독 메인케이블 사용, 2번 케이블 길이에 따른 전압강하 고려, 4번 변압기 주위 방호망 및 출입 제한은 모두 인입전원 안전관리의 정당한 조치들이다.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연장(텔레스코핑) 작업 시 준수사항에서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상태 점검은 일반적인 크레인 안전점검 항목이지만, 텔레스코핑 작업의 고유한 위험요소 대응과는 직접 관련이 낮다.
나머지는 모두 텔레스코핑 작업의 핵심 안전조건이다.
- 실린더 받침대 지지상태 확인: 필수(마스트 연장 중 하중 지지의 안정성)
- 유압실린더 동작상태 확인: 필수(연장 과정 제어)
- 상부 균형상태 확인: 필수(텔레스코핑 전 기울기 방지)
토크 렌치가 마스트 연장 시 볼트를 균등하고 정확하게 조일 수 있는 공구다.
토크 렌치는 지정된 조임 토크 값을 눈금으로 확인하며 체결할 수 있어 여러 볼트의 조임력을 일정하게 맞추는 데 적합하다.
- 해머 렌치는 큰 힘으로 타격해 푸는 용도로 정밀한 토크 관리에는 맞지 않는다.
- 복스 렌치는 볼트를 물어 돌리는 기본 공구일 뿐 조임력을 수치로 관리하지 못한다.
- 에어 렌치는 고속·고토크로 체결해 볼트마다 조임력이 불균일해지기 쉽다.
벨트를 교체할 때 기관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여야 한다.
회전 중인 벨트나 풀리에 손이 닿으면 말림·협착 사고로 이어지므로 반드시 시동을 끄고 작업한다.
- 고속 상태에서는 손이 닿는 즉시 심각한 협착 사고로 이어진다.
- 중속 상태도 회전체 접촉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어 위험하다.
- 저속 상태라도 벨트와 풀리가 움직이고 있어 안전하지 않다.
소화 작업의 기본요소는 가연물질 제거, 산소 차단, 점화원 제거(냉각)이며, 연료를 기화시키는 것은 소화 작업의 기본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연료가 기화되면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되어 연소가 촉진될 수 있으므로 소화와는 반대되는 방향이다.
신호는 반드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작업자가 임의로 판단해 신호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제한하중 이하에서 작업하고, 화물이 불안정하면 작업을 중지하며, 신호자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모두 올바른 주의사항이다.
다량의 물을 부어 끄는 방법은 유류 화재에 부적절하다.
기름은 물보다 가벼워 물 위에 뜬 채로 불이 번지고, 급격한 수증기 팽창으로 기름이 튀어 화재가 확산될 수 있다.
- 모래를 뿌려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은 유류 화재에 적절하다.
- ABC소화기 사용은 유류를 포함한 화재에 적절하다.
- B급 화재 전용 소화기 사용도 유류 화재에 적합한 방법이다.
가스발생장치 작업장에서 화재·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점화원 제거와 인화성·가연성 물질 제한에 중점을 둔다. 1번 '불연성 재료 사용금지'는 오히려 불연성 재료를 적극 권장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틀렸다. 2번 화기 사용금지, 3번 인화성 물질 사용금지, 4번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기계 사용금지는 모두 가스발생장소의 필수 안전수칙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엔진을 가동할 때는 배출가스 중독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일산화탄소 등 배기가스가 축적되어 짧은 시간에도 의식 저하나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소음으로 인한 추락은 밀폐 공간 자체의 주된 위험 요인이 아니다.
- 진동으로 인한 작업병은 장기 반복 노출에 따른 문제로 밀폐 공간의 즉각적 위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 작업 시간 자체는 환기 부족보다 부차적인 고려사항이다.
전기 작업 시 자루가 금속으로 된 드라이버를 사용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금속 자루는 통전 경로가 되어 감전 사고로 이어지므로 전기 작업에는 절연된 자루를 사용해야 한다.
- 날 끝 홈의 폭과 깊이를 나사와 맞추는 것은 올바른 사용법이다.
- 날 끝이 수평이고 둥글거나 빠지지 않은 것을 쓰는 것도 올바른 사용법이다.
- 작은 공작물도 바이스 등으로 고정하고 작업하는 것도 올바른 사용법이다.
해머 작업은 처음에는 가볍게 타격을 시작해 점차 힘을 높여가야 하며, 처음부터 힘차게 내리치는 것은 위험한 작업방법이다.
장갑을 끼지 않고 작업하는 것, 작업물에 알맞은 무게의 해머를 사용하는 것, 자루가 단단한 해머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해머 작업 안전수칙이다.
전기 기기에 의한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설비는 접지 설비다.
접지는 누전된 전류를 대지로 흘려보내 기기 외함에 걸리는 전위를 낮춰 감전을 예방하는 기본 대책이다.
- 방폭등 설비는 폭발성 가스 분위기에서의 점화원 관리를 위한 것으로 감전 예방과는 목적이 다르다.
- 고압계 설비는 전압을 측정하는 계측 기능일 뿐 감전을 막는 보호 기능이 없다.
- 대지 전위를 상승시키는 설비는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것으로 감전 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
실외에서 작업한다는 것은 진동 장애 예방대책이 아니다.
진동 장애는 작업 장소가 실내인지 실외인지가 아니라 공구의 진동량과 노출 시간·보호구 착용에 따라 좌우된다.
- 저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진동 노출량을 줄이는 예방대책이다.
- 진동업무를 자동화하는 것도 사람의 직접 노출을 없애는 예방대책이다.
- 방진장갑과 귀마개를 착용하는 것도 신체에 전달되는 진동·소음을 줄이는 예방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