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신출대비 3과목 소방관계법규 (30)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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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출예상 · 소방기본법 목적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한다.
화재·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다.
구조·구급 활동으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소방기본법은 오직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만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본법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신출예상 · 소방대상물·관계인
소방 관계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대상물은 건축물·차량·선박(매어둔)·인공구조물·물건 등을 말한다.
관계인에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만 해당하고 점유자·관리자는 제외된다.
소방대는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다.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말한다.
관계인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모두 포함한다. 점유자·관리자도 소방안전 의무를 지는 관계인이다.
신출예상 · 소방활동 종사·강제처분
소방기본법상 화재 진압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대장은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이 인정된다.
소방활동에 필요할 때 인접 토지·물건에 대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화재 현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처분·통행제한을 할 수 없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처분, 소방활동구역 설정·출입제한, 긴급통행 등을 인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는 잘못이다.
신출예상 ·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 위험이 가장 낮은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시·도지사가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을 지정한다.
지정 지역은 화재안전조사·소방훈련 등을 강화할 수 있다.
시장지역·공장밀집지역·목조건물 밀집지역 등을 지정할 수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확산 시 피해가 큰 지역(시장·공장·목조밀집 등)을 지정하여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신출예상 ·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안전관리자는 자격·선임과 무관하게 아무나 지정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작성·피난훈련·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을 수행한다.
선임 후 일정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에 따라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대상물 등급(특급·1·2·3급)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아무나 지정할 수 없다.
신출예상 · 소방계획서·훈련
화재예방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및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계획서에는 소방시설 현황·피난계획·자위소방대 편성 등이 포함된다.
연 1회 이상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소방계획서는 작성만 하면 되고 훈련은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계획에 따라 소방훈련·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계획서 작성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신출예상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전혀 없는 대상물을 말한다.
용도·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가 달라진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동주택 등 용도별로 분류된다.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오히려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가 있는 대상물이다. 용도·규모에 따라 소화·경보·피난 설비 등을 설치한다.
신출예상 · 소방시설 분류
소방시설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로 구분된다.
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은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는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는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제연설비·연결송수관·연결살수·연소방지설비·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등이다.
신출예상 ·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법령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 시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있다.
건축허가 동의는 준공(사용승인) 이후에만 받는다.
소방시설·피난·방화 등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동의 대상은 연면적·용도·층수 등의 기준으로 정해진다.
건축허가 동의는 허가 전(설계 단계)에 소방의 검토를 거치는 절차로, 준공 후가 아니다.
신출예상 · 성능위주설계
소방시설법령상 성능위주설계(PB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고층·대규모 등 일정 특정소방대상물은 성능위주설계 대상이다.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으로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한다.
성능위주설계는 소방서(소방관서)의 평가·심의를 거친다.
성능위주설계는 소규모 단독주택에만 적용된다.
성능위주설계는 연면적 20만㎡ 이상, 초고층(50층·200m 이상) 등 대규모·특수 대상물에 적용되며, 소규모 단독주택 전용이 아니다.
신출예상 · 내진설계(소방시설)
소방시설법령상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소화설비 등은 내진설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진 시 배관·수조 등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시설은 지진과 무관하므로 내진설계가 필요 없다.
내진설계 기준(흔들림 방지 버팀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지진 시 소방시설이 파손되면 화재 대응이 불가하므로 주요 소방시설에 내진설계(흔들림방지버팀대 등)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신출예상 ·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예방법령상 화재예방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항·발전소 등)이 대상이다.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한 진단기관이 실시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모든 단독주택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진단 결과 위험요인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공항·발전소·가스공급시설 등 대형·특수 시설물(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 대상이며, 일반 단독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신출예상 ·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공사업은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다.
소방시설업을 하려면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 등)을 갖추어 등록한다.
공사·감리는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방염처리업으로 구분된다.
소방시설업은 기술인력·장비·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해야 영위할 수 있다. 무등록 영업은 금지된다.
신출예상 · 착공신고·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 공사는 착공 전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후 완공검사(또는 완공검사증명서 발급)를 받는다.
소방시설공사는 착공신고·완공검사 없이 임의로 진행한다.
감리업자는 공사가 설계·기준에 맞는지 감리한다.
소방시설공사는 착공신고, 감리, 완공검사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의 진행은 위법이다.
신출예상 · 소방공사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공사 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리원은 설계도서·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한다.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보완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보고한다.
감리는 시공사의 이익을 위해 부실시공을 눈감아 주는 업무이다.
공사 규모에 따라 상주감리·일반감리로 구분된다.
감리는 공정성·독립성을 갖고 법령·설계 적합성을 확인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부실을 눈감는 것은 감리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신출예상 · 위험물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유별·품명별로 정한 수량이다.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려면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 이상의 위험물은 각 지정수량 배수의 합으로 판단한다.
지정수량은 위험성과 무관하게 모든 위험물이 동일하다.
지정수량은 위험성이 클수록 작게 정해지는 등 유별·품명별로 다르다. 지정수량 배수(취급량/지정수량)의 합으로 규제 대상을 판단한다.
신출예상 · 제조소등 구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구분된다.
제조소등은 위험물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취급소에는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등이 있다.
저장소에는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등이 있다.
제조소등은 종류·저장취급 형태·위험물 유별에 따라 위치·구조·설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신출예상 ·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취급을 감독한다.
선임·해임 시 신고 의무가 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자격과 무관하게 아무나 선임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등 위험물취급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신출예상 · 소방용수시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화전·급수탑·저수조 등이 소방용수시설에 해당한다.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와 무관하여 설치·관리 의무가 없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위치·수량 등)이 정해져 있다.
시·도지사가 설치·유지·관리한다.
소방용수시설(소화전·급수탑·저수조)은 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물 공급원으로, 설치·유지관리 의무와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신출예상 · 방염대상물품
소방시설법령상 방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염은 모든 건축물의 구조체(콘크리트 기둥)에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커튼·카펫·벽지류 등이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할 수 있다.
방염성능(잔염·잔진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숙박시설 등 일정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이 요구된다.
방염은 실내장식물·섬유류 등 가연성 마감·물품에 적용하며, 불연재인 콘크리트 구조체에 방염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출예상 · 소방신호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신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계신호·발화신호·해제신호·훈련신호 등이 있다.
타종·사이렌 등으로 신호를 발한다.
소방신호는 화재 진압이 완전히 끝난 후에만 사용한다.
화재 예방·경계·훈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소방신호(경계·발화·해제·훈련)는 화재 예방·경계·발생·훈련 등 각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진압 종료 후에만 쓰는 것이 아니다.
신출예상 · 소방장비·소방력
소방력(소방인력·장비·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력의 기준은 화재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정한 것이다.
소방력은 화재 통계와 무관하게 임의로 배치한다.
지역 특성(인구·건축물)에 맞게 확보한다.
소방자동차·소방용수·소방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소방력은 지역의 인구·건축물·화재위험·통계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따라 확보·배치한다. 임의 배치가 아니다.
신출예상 · 화재안전조사
화재예방법령상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개수·이전·사용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조사는 사전 통지 등 절차를 거쳐 실시함이 원칙이다.
소방관서장이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화재안전조사는 법령에 따라 통지·절차를 거쳐 실시하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등에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신출예상 ·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시설법령상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항상 정상 작동상태로 유지·관리한다.
평상시 오작동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을 상시 차단해 두어도 된다.
고장 시 신속히 수리하여 기능을 회복한다.
점검·정비 외의 목적으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해서는 안 된다.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폐쇄하면 화재 시 작동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밀양·제천 화재 등). 상시 정상 유지가 의무이다.
신출예상 · 무창층·피난층
소방 관계법령상 무창층 및 피난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다.
무창층은 개구부 면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층으로 피난·소화에 불리하다.
무창층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
무창층은 창문이 많아 피난이 가장 유리한 층이다.
무창층은 규정 크기의 개구부가 부족한 층으로 피난·배연·소화활동에 불리하여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창이 많은 층이 아니다.
신출예상 · 소방대상물 관계인 의무
화재예방·소방 관계법령상 관계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화문을 상시 개방·고임목으로 고정해 두는 것이 관리의 원칙이다.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화재 발생 시 통보·초기소화·피난유도 등에 협조한다.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을 유지·관리한다.
방화문을 고임목 등으로 상시 개방하면 화재 시 폐쇄되지 않아 연기·화염이 확산된다. 자동폐쇄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임의 개방 고정은 금지된다.
신출예상 · 과태료·벌칙
소방 관계법령상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중대한 위반은 벌칙(징역·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 관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진다.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 관계법령은 위반 유형·중대성에 따라 벌칙(징역·벌금)과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신출예상 ·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기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술자는 자격 없이 누구나 소방시설 설계·시공을 할 수 있다.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등에 배치된다.
소방기술 관련 자격·경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기술자 자격이 인정된다.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수행은 제한된다.
신출예상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 공동주택 등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는 일반 차량이 자유롭게 주차해도 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는 금지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을 위한 것으로, 주차·진입 방해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출예상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화재예방법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한다.
일정 세대수 이상 아파트·연면적 기준 등에 따라 선임 인원이 정해진다.
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 신고 의무가 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어떤 대상물에서도 선임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예: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이상의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보조자를 선임·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