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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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출예상 · 건설현장 안전관리 조직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관리감독자는 담당 작업의 기계·기구 점검과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지도 등을 수행한다.
일정 규모 이상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게 한다.
도급인 현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와의 혼재 작업은 조정·관리할 필요가 없다.
도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협의체 운영, 순회점검 등으로 혼재 작업의 위험을 조정·관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의 역할 체계가 현장 안전관리의 골격이다.
신출예상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자료 및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재해 발생 후 보험금 산정에 의한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사업장 순회점검(필수적 권장), 근로자 청취조사,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그 밖에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 보험금 산정은 위험요인 파악 방법이 아니다.
신출예상 · 화재감시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등에서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용접작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겸임으로 감시하면 된다.
화재감시자는 화재 감시와 대피 유도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배치하는 인원으로, 용접작업자와 겸임시킬 수 없다(기준규칙 제241조의2). 가연물 인접 화기작업의 대형화재가 반복되면서 2017년 신설·강화된 규정이다.
신출예상 ·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추락·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이프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는 안전인증 대상이다.
조립식 비계용 부재(수직재·수평재 등)와 작업발판 등도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KCs)가 부착된다.
가설기자재는 임시 사용품이므로 인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가설기자재는 추락·붕괴 재해와 직결되므로 파이프서포트, 비계용 부재, 작업발판, 조임철물 등이 의무 안전인증 대상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사용 전 인증(KCs)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출예상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갱폼(gang form)
슬립폼(slip form)
클라이밍폼(climbing form)
일반 유로폼(개별 조립식 거푸집)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기준규칙 제337조):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폼, 터널라이닝폼,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유로폼은 개별 패널 조립식 거푸집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신출예상 · 줄걸이 작업
크레인 인양을 위한 줄걸이(슬링)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훅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와이어로프가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줄걸이 각도(로프 사이 각도)가 커질수록 로프에 걸리는 장력은 커진다.
손상·변형된 슬링은 폐기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줄걸이 각도는 클수록 로프 장력이 작아지므로 최대한 벌려 거는 것이 좋다.
같은 하중이라도 줄걸이 각도가 커지면 각 로프의 장력이 증가한다(60도 이내 권장). 해지장치 사용, 슬링 점검·폐기 기준 준수, 인양물 하부 출입금지가 기본 수칙이다.
신출예상 · 건설공구(석재·철근가공)
건설공구 및 가공작업의 안전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근 절단 시 절단기의 날 부위에 손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석재 가공 시 파편 비산에 대비하여 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해머 작업 시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철근 가스절단 작업 시 화기 주변의 가연물은 그대로 두어도 된다.
가스절단 등 화기작업 시에는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불연성 덮개로 방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출예상 · PC공사 안전
PC(Precast Concrete) 공사의 조립·설치 작업 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호수를 지정하여 크레인 작업 신호를 일원화한다.
인양 중인 PC 부재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PC 부재는 소정의 강도가 확보된 후에 인양하고, 달아 올린 상태에서 손질·부착작업을 하지 않는다.
가조립 상태의 PC 부재는 지지 없이 방치하여도 된다.
가조립 상태의 PC 부재는 전도·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버팀대·지지구 등으로 확실히 고정될 때까지 인양기를 해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신출예상 · 보행자 통로
건설현장 내 보행자(근로자) 통행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와 근로자 통행로를 구분하여 운영한다.
통로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조도를 확보한다.
기계 작업 반경과 보행 동선이 겹치는 곳에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보행자 통로는 건설기계 운행 경로와 겹치게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계-사람 동선의 분리는 충돌 재해 예방의 기본 원칙이다. 부득이 교차하는 지점은 통제·유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출예상 · 재해사례 활용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공사자료의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사 공사의 시공사례와 재해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한다.
재해사례에서 도출된 위험요인을 해당 현장의 위험성평가에 활용한다.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과거 재해사례는 현재 공사와 무관하므로 참고할 필요가 없다.
동종·유사 재해의 반복이 건설재해의 특징이므로, 과거 사례 분석은 위험성평가와 재해예방대책 수립의 핵심 자료가 된다.
신출예상 · 안전점검표 작성
건설현장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종·공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포함하도록 항목을 구성한다.
점검 항목은 구체적이고 판정 기준이 명확하도록 작성한다.
위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작성한다.
점검자가 알아볼 수 없도록 추상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안전점검표는 누가 점검해도 동일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항목과 명확한 기준(정량 기준 포함)으로 작성해야 한다. 공종별·공정별 특성 반영과 중요도 우선순위 부여가 원칙이다.
신출예상 · 개인보호구(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일반 면장갑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12종): 안전모(추락·감전 위험방지용),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귀덮개. 일반 면장갑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출예상 · 안전모의 종류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의 종류와 사용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B형은 낙하·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AE형은 낙하·비래 위험 방지와 머리 부위 감전 방지용이다.
ABE형은 낙하·비래, 추락, 감전 위험을 모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AE형과 ABE형은 내전압성이 없어 전기 작업에 사용할 수 없다.
AE형·ABE형은 내전압성(7,000V 이하 절연성능)을 가져 감전 위험 작업에 사용한다. A(낙하·비래), B(추락), E(감전) 기호의 조합으로 사용 구분을 표시한다.
신출예상 · 해체작업
구축물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체작업 전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한다.
해체물의 낙하·비산에 대비하여 방호시트·살수 등의 조치를 한다.
압쇄기 등 해체장비와 근로자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상부 구조물과 하부 구조물을 동시에 해체하면 공기가 단축되므로 권장된다.
해체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구조적으로 안전한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상·하부 동시 해체는 붕괴 위험이 커서 금지된다. 해체계획서에는 해체 방법·순서, 장비, 방호설비, 살수·방진계획 등이 포함된다.
신출예상 · 건설기계 후방 안전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충돌 재해 예방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굴착기에는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을 설치하고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후진 시 유도자를 배치하고 신호에 따라 운행한다.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한다.
후방 확인 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계속 작업해도 된다.
2022~2023년 개정으로 굴착기의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설치와 작업 전 작동 확인이 의무화되었다. 후진 중 충돌은 건설기계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으로 유도자 배치와 출입 통제가 필수이다.
신출예상 · 밀폐공간 작업
건설현장의 맨홀·정화조·핏(pit)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의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적정공기 상태(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등)가 유지되도록 환기한다.
감시인을 배치하고 출입인원을 확인하며 구조 장비를 갖춘다.
산소농도가 낮으면 순수 산소를 직접 불어넣어 신속히 농도를 높인다.
순수 산소에 의한 환기는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금지되며, 신선한 공기로 환기하여야 한다.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이 의무이다.
신출예상 · 굴착기 인양작업(법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개정 기준)
굴착기의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굴착기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인양작업에 사용할 수 없다.
2022년 개정으로 일정 조건(제조사가 정한 굴착기 사용, 정격하중 확인, 지반침하 우려가 없는 장소, 신호수 배치,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등)을 갖추면 굴착기의 인양작업이 허용되었다. 또한 버킷·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퀵커플러 잠금 포함) 체결 확인 의무도 신설되었다.
신출예상 · 작업의자형 달비계(법개정)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사용한 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개정 기준)
달비계의 작업대는 나무 등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만들 것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각각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할 것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하고 구명줄에 체결할 것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반드시 동일한 고정점에 함께 결속할 것
작업용 섬유로프와 안전대를 체결하는 구명줄은 서로 다른 고정점에 결속하여야 한다(기준규칙 제63조, 2021년 개정). 하나의 고정점이 파손되더라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 보호 원칙이다.
신출예상 · 데크플레이트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공사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크플레이트의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양단을 확실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 한 곳에 집중 타설하면 처짐·붕괴의 원인이 된다.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와 접합부 용접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데크플레이트는 가설재이므로 걸침길이나 고정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걸침길이 부족, 고정(용접) 불량, 집중 타설이다. 설계 걸침길이 확보와 단부 고정, 분산 타설이 핵심 예방대책이다.
신출예상 · 안전관리계획(건진법)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의 시설물 안전과 공사 안전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립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두 제도는 근거 법령과 목적이 다르므로 대상 공사에 해당하면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면 안전관리계획은 자동으로 면제된다.
안전관리계획(건진법)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안법)는 별개 제도로 상호 대체·자동면제되지 않는다(일부 중복 내용의 통합 작성 특례만 인정). 1·2종 시설물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공사 등은 안전관리계획 대상이다.
신출예상 · 갱폼
갱폼(gang form)을 사용하는 공사의 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 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확실히 설치한다.
갱폼 인양 시에는 인양고리와 와이어로프 상태를 사전에 점검한다.
갱폼 해체는 콘크리트의 소요 강도가 확보된 후에 실시한다.
갱폼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인양하는 것이 작업 효율상 권장된다.
갱폼 인양 시 근로자 탑승은 추락·낙하 위험으로 금지된다. 인양 전 고정볼트 해체 순서 준수(측면 고정 상태 확인)와 인양고리 점검이 갱폼 추락사고 예방의 핵심이다.
신출예상 · 이동식크레인 아웃트리거
이동식크레인의 전도 방지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웃트리거는 최대한 펼치고 받침대(철판 등)로 지반을 보강하여 설치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지반 침하 방지 조치를 한 후 작업한다.
작업 전 지반의 지지력과 지하 매설물(빈 공간) 여부를 확인한다.
아웃트리거를 접은 상태로 인양하면 기동성이 좋으므로 권장된다.
아웃트리거 미확장·지반 침하는 이동식크레인 전도 사망사고의 대표 원인이다.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받침 보강, 정격하중 준수가 기본이다.
신출예상 ·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안전대를 착용시킬 때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구명줄, 수직구명줄, 지지로프 등이 안전대 부착설비로 사용된다.
안전대 부착설비는 처짐·파손이 없도록 필요한 강도를 갖추고 수시로 점검한다.
안전대는 아무 곳에나 걸면 되므로 별도의 부착설비는 필요 없다.
안전대는 충격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부착설비(구명줄·지지로프·전용 고리 등)에 체결해야 효과가 있다. 사업주는 부착설비 설치와 이상 유무 점검 의무가 있다(기준규칙 제44조).
신출예상 · 건설용 리프트 조립·해체
건설용 리프트의 조립·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폭풍·폭우 및 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할 것
조립·해체 작업은 자격·교육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
건설용 리프트·타워크레인 등의 조립·해체는 특별교육 이수 등 관련 자격·교육을 갖춘 근로자가 지휘자의 지휘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악천후 시 작업 중지, 출입 통제 등도 준수사항이다.
신출예상 · 공사장 작업환경 특수성
건설공사장의 작업환경 특수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작업 장소와 공정이 계속 변화하여 위험요인이 수시로 달라진다.
옥외 작업이 많아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고소작업·중장비 작업 등이 혼재하여 재해 위험이 높다.
건설현장은 작업환경이 고정되어 있어 위험요인이 변하지 않는다.
건설업은 공정 진행에 따라 작업장소·작업내용·투입인력이 계속 변하는 것이 특징으로,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동하므로 지속적인 위험성평가와 점검이 필요하다.
신출예상 ·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사무실에서의 일반 문서 작성 작업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대상(기준규칙 제38조):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굴착작업(2m 이상), 터널굴착, 교량(높이 5m 이상 등) 설치·해체, 채석, 건물 해체, 중량물 취급 등 10여 종이다.
신출예상 ·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작업의 안전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 시작 전 펌프카의 붐 등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펌프카 아웃트리거는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침하 방지 조치 후 확실하게 설치한다.
압송 중 배관 막힘 해소 작업 시에는 배관 내 압력을 제거한 후 실시한다.
붐을 가공전선에 접촉해도 절연 처리되어 있으므로 무방하다.
펌프카 붐의 가공전선 접촉은 감전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확보·감시인 배치 등이 필요하다. 아웃트리거 침하로 인한 전도 방지도 핵심 조치이다.
신출예상 · 이동식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한다.
사다리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5미터를 초과하는 높은 곳에서의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제한된다.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는 두 손을 모두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권장된다.
이동식 사다리는 오르내림·경작업 등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며, 몸의 중심 유지가 어려운 양손 중량물 작업은 추락 위험이 커 금지된다. 안전 지침상 A형 사다리 사용, 최상부 작업 금지, 안전모 착용 등이 요구된다.
신출예상 · 전동공구 안전
휴대용 전동공구 사용 시 안전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 전 외함·코드의 손상과 스위치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이중절연 구조 공구 또는 접지가 된 공구를 사용한다.
습윤한 장소에서는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에 접속하여 사용한다.
회전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숫돌·날을 손으로 잡아 정지시킨다.
회전 중인 숫돌·날에 신체를 접촉시키는 행위는 절단·말림 재해의 직접 원인이다. 정지 후 취급하고, 연삭숫돌은 교체 후 시운전(1분 이상) 등의 수칙을 지킨다.
신출예상 · 스마트 안전장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인공지능(AI) 기반 영상감지로 근로자의 위험구역 접근을 경고하는 CCTV 시스템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충돌 위험을 감지하여 경보하는 접근 경보시스템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하는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
일반 수공구(망치·삽 등)
스마트 안전장비는 IoT·AI·센서 기술로 위험을 감지·경보·완화하는 장비(AI CCTV, 접근 경보시스템, 웨어러블 장비, 스마트 안전모, 가스센서 등)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으로 그 구입·임대비 사용이 허용되었다. 일반 수공구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