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시험지 PDF 다운로드

[건설안전기사 필기] 신출대비 5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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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신출예상 · 위험성 추정 방법

건설공사 위험성평가에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곱셈법은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곱하여 위험성 크기를 산출한다.

2

조합(행렬)법은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과 열로 조합한 매트릭스로 위험성을 추정한다.

3

덧셈법은 가능성과 중대성의 점수를 더하여 위험성 크기를 산출한다.

4

나눗셈법은 중대성을 가능성으로 나누어 위험성을 산출하는 표준 방법이다.

정답 및 해설

위험성 추정 방법에는 곱셈법(가능성×중대성), 조합법(matrix), 덧셈법(가능성+중대성) 등이 있으며 나눗셈법이라는 표준 방법은 없다. 2023년 개정 지침은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OPS)도 제시한다.

문제 2

신출예상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 및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4

재해 발생 후 보험금 산정에 의한 방법

정답 및 해설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사업장 순회점검(필수적 권장), 근로자 청취조사,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그 밖에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 보험금 산정은 위험요인 파악 방법이 아니다.

문제 3

신출예상 · 화재감시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등에서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

화재감시자는 용접작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겸임으로 감시하면 된다.

정답 및 해설

화재감시자는 화재 감시와 대피 유도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배치하는 인원으로, 용접작업자와 겸임시킬 수 없다(기준규칙 제241조의2). 가연물 인접 화기작업의 대형화재가 반복되면서 2017년 신설·강화된 규정이다.

문제 4

신출예상 · 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에 따라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본안전보건대장

2

설계안전보건대장

3

공사안전보건대장

4

시공능력평가대장

정답 및 해설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 시공단계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공능력평가대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 5

신출예상 · 발주자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기준은?

1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2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3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4

총공사금액 150억원 이상

정답 및 해설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의무는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문제 6

신출예상 · 계약조건의 특수성

건설공사의 특수성 분석에서 안전관리에 영향을 주는 계약조건의 검토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공사기간(돌관작업 여부 등)의 적정성

2

안전관리비 등 안전 관련 비용의 반영 수준

3

발주자 요구사항 및 설계변경 조건

4

시공사 임직원의 주식 보유 현황

정답 및 해설

무리한 공기 단축(돌관작업), 안전비용 미반영, 잦은 설계변경 등 계약조건은 건설재해의 구조적 원인이 되므로 특수성 분석 시 검토해야 한다. 임직원 주식 보유 현황은 안전관리와 무관하다.

문제 7

신출예상 · 건설공구(석재·철근가공)

건설공구 및 가공작업의 안전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근 절단 시 절단기의 날 부위에 손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2

석재 가공 시 파편 비산에 대비하여 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3

해머 작업 시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

철근 가스절단 작업 시 화기 주변의 가연물은 그대로 두어도 된다.

정답 및 해설

가스절단 등 화기작업 시에는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불연성 덮개로 방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문제 8

신출예상 · PC공사 안전

PC(Precast Concrete) 공사의 조립·설치 작업 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호수를 지정하여 크레인 작업 신호를 일원화한다.

2

인양 중인 PC 부재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3

PC 부재는 소정의 강도가 확보된 후에 인양하고, 달아 올린 상태에서 손질·부착작업을 하지 않는다.

4

가조립 상태의 PC 부재는 지지 없이 방치하여도 된다.

정답 및 해설

가조립 상태의 PC 부재는 전도·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버팀대·지지구 등으로 확실히 고정될 때까지 인양기를 해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제 9

신출예상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갱폼(gang form)

2

슬립폼(slip form)

3

클라이밍폼(climbing form)

4

일반 유로폼(개별 조립식 거푸집)

정답 및 해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기준규칙 제337조):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폼, 터널라이닝폼,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유로폼은 개별 패널 조립식 거푸집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 10

신출예상 · 지붕 위 작업(법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개정 기준)

1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서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한다.

2

채광창(선라이트)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한다.

3

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슬레이트 지붕은 강도가 충분하므로 발판 없이 직접 밟고 작업해도 된다.

정답 및 해설

슬레이트·채광창 파손에 의한 추락 사망이 반복되어 2021년 규칙 제45조가 강화되었다: 30cm 이상 발판, 채광창 덮개, 가장자리 안전난간(곤란 시 추락방호망, 그것도 곤란 시 안전대) 조치가 의무이다.

문제 11

신출예상 · 줄걸이 작업

크레인 인양을 위한 줄걸이(슬링)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훅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와이어로프가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2

줄걸이 각도(로프 사이 각도)가 커질수록 로프에 걸리는 장력은 커진다.

3

손상·변형된 슬링은 폐기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4

줄걸이 각도는 클수록 로프 장력이 작아지므로 최대한 벌려 거는 것이 좋다.

정답 및 해설

같은 하중이라도 줄걸이 각도가 커지면 각 로프의 장력이 증가한다(60도 이내 권장). 해지장치 사용, 슬링 점검·폐기 기준 준수, 인양물 하부 출입금지가 기본 수칙이다.

문제 12

신출예상 ·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추락·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이프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는 안전인증 대상이다.

2

조립식 비계용 부재(수직재·수평재 등)와 작업발판 등도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3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KCs)가 부착된다.

4

가설기자재는 임시 사용품이므로 인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가설기자재는 추락·붕괴 재해와 직결되므로 파이프서포트, 비계용 부재, 작업발판, 조임철물 등이 의무 안전인증 대상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사용 전 인증(KCs)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문제 13

신출예상 ·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혼재되어 시행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자는?

1

건설공사 발주자

2

각 건설공사의 시공사(도급인)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정답 및 해설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공사들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각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 작업 혼재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문제 14

신출예상 · 해체작업

구축물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체작업 전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한다.

2

해체물의 낙하·비산에 대비하여 방호시트·살수 등의 조치를 한다.

3

압쇄기 등 해체장비와 근로자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4

상부 구조물과 하부 구조물을 동시에 해체하면 공기가 단축되므로 권장된다.

정답 및 해설

해체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구조적으로 안전한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상·하부 동시 해체는 붕괴 위험이 커서 금지된다. 해체계획서에는 해체 방법·순서, 장비, 방호설비, 살수·방진계획 등이 포함된다.

문제 15

신출예상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등이 기술지도 계약 대상이다.

2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2회 이상 실시한다.

4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한 공사도 반드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공사가 기술지도 대상이며, 안전관리자를 두고 업무를 전담하게 한 공사 등은 기술지도 계약 제외 대상이다. 2022년 법 개정으로 기술지도 계약 체결 주체가 시공사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되었다.

문제 16

신출예상 · 밀폐공간 작업

건설현장의 맨홀·정화조·핏(pit)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의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2

적정공기 상태(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등)가 유지되도록 환기한다.

3

감시인을 배치하고 출입인원을 확인하며 구조 장비를 갖춘다.

4

산소농도가 낮으면 순수 산소를 직접 불어넣어 신속히 농도를 높인다.

정답 및 해설

순수 산소에 의한 환기는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금지되며, 신선한 공기로 환기하여야 한다.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이 의무이다.

문제 17

신출예상 · 굴착기 인양작업(법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개정 기준)

1

굴착기의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4

굴착기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인양작업에 사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2022년 개정으로 일정 조건(제조사가 정한 굴착기 사용, 정격하중 확인, 지반침하 우려가 없는 장소, 신호수 배치,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등)을 갖추면 굴착기의 인양작업이 허용되었다. 또한 버킷·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퀵커플러 잠금 포함) 체결 확인 의무도 신설되었다.

문제 18

신출예상 · 작업의자형 달비계(법개정)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사용한 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개정 기준)

1

달비계의 작업대는 나무 등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만들 것

2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각각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할 것

3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하고 구명줄에 체결할 것

4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반드시 동일한 고정점에 함께 결속할 것

정답 및 해설

작업용 섬유로프와 안전대를 체결하는 구명줄은 서로 다른 고정점에 결속하여야 한다(기준규칙 제63조, 2021년 개정). 하나의 고정점이 파손되더라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 보호 원칙이다.

문제 19

신출예상 · 데크플레이트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공사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데크플레이트의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양단을 확실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시 한 곳에 집중 타설하면 처짐·붕괴의 원인이 된다.

3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와 접합부 용접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데크플레이트는 가설재이므로 걸침길이나 고정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정답 및 해설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걸침길이 부족, 고정(용접) 불량, 집중 타설이다. 설계 걸침길이 확보와 단부 고정, 분산 타설이 핵심 예방대책이다.

문제 20

신출예상 · 안전관리계획(건진법)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의 시설물 안전과 공사 안전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립한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3

두 제도는 근거 법령과 목적이 다르므로 대상 공사에 해당하면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면 안전관리계획은 자동으로 면제된다.

정답 및 해설

안전관리계획(건진법)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안법)는 별개 제도로 상호 대체·자동면제되지 않는다(일부 중복 내용의 통합 작성 특례만 인정). 1·2종 시설물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공사 등은 안전관리계획 대상이다.

문제 21

신출예상 · 갱폼

갱폼(gang form)을 사용하는 공사의 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 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확실히 설치한다.

2

갱폼 인양 시에는 인양고리와 와이어로프 상태를 사전에 점검한다.

3

갱폼 해체는 콘크리트의 소요 강도가 확보된 후에 실시한다.

4

갱폼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인양하는 것이 작업 효율상 권장된다.

정답 및 해설

갱폼 인양 시 근로자 탑승은 추락·낙하 위험으로 금지된다. 인양 전 고정볼트 해체 순서 준수(측면 고정 상태 확인)와 인양고리 점검이 갱폼 추락사고 예방의 핵심이다.

문제 22

신출예상 · 이동식크레인 아웃트리거

이동식크레인의 전도 방지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웃트리거는 최대한 펼치고 받침대(철판 등)로 지반을 보강하여 설치한다.

2

연약지반에서는 지반 침하 방지 조치를 한 후 작업한다.

3

작업 전 지반의 지지력과 지하 매설물(빈 공간) 여부를 확인한다.

4

아웃트리거를 접은 상태로 인양하면 기동성이 좋으므로 권장된다.

정답 및 해설

아웃트리거 미확장·지반 침하는 이동식크레인 전도 사망사고의 대표 원인이다.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받침 보강, 정격하중 준수가 기본이다.

문제 23

신출예상 ·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안전대를 착용시킬 때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수평구명줄, 수직구명줄, 지지로프 등이 안전대 부착설비로 사용된다.

3

안전대 부착설비는 처짐·파손이 없도록 필요한 강도를 갖추고 수시로 점검한다.

4

안전대는 아무 곳에나 걸면 되므로 별도의 부착설비는 필요 없다.

정답 및 해설

안전대는 충격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부착설비(구명줄·지지로프·전용 고리 등)에 체결해야 효과가 있다. 사업주는 부착설비 설치와 이상 유무 점검 의무가 있다(기준규칙 제44조).

문제 24

신출예상 · 건설용 리프트 조립·해체

건설용 리프트의 조립·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폭풍·폭우 및 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할 것

4

조립·해체 작업은 자격·교육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건설용 리프트·타워크레인 등의 조립·해체는 특별교육 이수 등 관련 자격·교육을 갖춘 근로자가 지휘자의 지휘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악천후 시 작업 중지, 출입 통제 등도 준수사항이다.

문제 25

신출예상 · 추락방호망

추락방호망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망의 처짐이 전혀 없도록 팽팽하게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추락방호망은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처지도록 설치한다(기준규칙 제42조). 수직거리 10m 이내, 내민길이 3m 이상(낙하물방지망을 겸한 경우 낙하물방지망 기준에 적합하게)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문제 26

신출예상 ·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4

사무실에서의 일반 문서 작성 작업

정답 및 해설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대상(기준규칙 제38조):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굴착작업(2m 이상), 터널굴착, 교량(높이 5m 이상 등) 설치·해체, 채석, 건물 해체, 중량물 취급 등 10여 종이다.

문제 27

신출예상 ·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작업의 안전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 시작 전 펌프카의 붐 등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2

펌프카 아웃트리거는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침하 방지 조치 후 확실하게 설치한다.

3

압송 중 배관 막힘 해소 작업 시에는 배관 내 압력을 제거한 후 실시한다.

4

붐을 가공전선에 접촉해도 절연 처리되어 있으므로 무방하다.

정답 및 해설

펌프카 붐의 가공전선 접촉은 감전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확보·감시인 배치 등이 필요하다. 아웃트리거 침하로 인한 전도 방지도 핵심 조치이다.

문제 28

신출예상 · 이동식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한다.

2

사다리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3.5미터를 초과하는 높은 곳에서의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제한된다.

4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는 두 손을 모두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권장된다.

정답 및 해설

이동식 사다리는 오르내림·경작업 등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며, 몸의 중심 유지가 어려운 양손 중량물 작업은 추락 위험이 커 금지된다. 안전 지침상 A형 사다리 사용, 최상부 작업 금지, 안전모 착용 등이 요구된다.

문제 29

신출예상 · 설계변경 요청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 도급인(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이 대상이 된다.

3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위험이 발견되어도 공기 지연을 이유로 설계변경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건설공사도급인은 가설구조물(높이 31m 이상 비계,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등)의 붕괴·재해 위험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문제 30

신출예상 · 스마트 안전장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1

인공지능(AI) 기반 영상감지로 근로자의 위험구역 접근을 경고하는 CCTV 시스템

2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충돌 위험을 감지하여 경보하는 접근 경보시스템

3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하는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

4

일반 수공구(망치·삽 등)

정답 및 해설

스마트 안전장비는 IoT·AI·센서 기술로 위험을 감지·경보·완화하는 장비(AI CCTV, 접근 경보시스템, 웨어러블 장비, 스마트 안전모, 가스센서 등)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으로 그 구입·임대비 사용이 허용되었다. 일반 수공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 1

신출예상 · 위험성 추정 방법

건설공사 위험성평가에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곱셈법은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곱하여 위험성 크기를 산출한다.

2

조합(행렬)법은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과 열로 조합한 매트릭스로 위험성을 추정한다.

3

덧셈법은 가능성과 중대성의 점수를 더하여 위험성 크기를 산출한다.

4

나눗셈법은 중대성을 가능성으로 나누어 위험성을 산출하는 표준 방법이다.

정답 및 해설

위험성 추정 방법에는 곱셈법(가능성×중대성), 조합법(matrix), 덧셈법(가능성+중대성) 등이 있으며 나눗셈법이라는 표준 방법은 없다. 2023년 개정 지침은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OPS)도 제시한다.

문제 2

신출예상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 및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4

재해 발생 후 보험금 산정에 의한 방법

정답 및 해설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사업장 순회점검(필수적 권장), 근로자 청취조사,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그 밖에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 보험금 산정은 위험요인 파악 방법이 아니다.

문제 3

신출예상 · 화재감시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등에서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

화재감시자는 용접작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겸임으로 감시하면 된다.

정답 및 해설

화재감시자는 화재 감시와 대피 유도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배치하는 인원으로, 용접작업자와 겸임시킬 수 없다(기준규칙 제241조의2). 가연물 인접 화기작업의 대형화재가 반복되면서 2017년 신설·강화된 규정이다.

문제 4

신출예상 · 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에 따라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본안전보건대장

2

설계안전보건대장

3

공사안전보건대장

4

시공능력평가대장

정답 및 해설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 시공단계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공능력평가대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 5

신출예상 · 발주자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기준은?

1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2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3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4

총공사금액 150억원 이상

정답 및 해설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의무는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문제 6

신출예상 · 계약조건의 특수성

건설공사의 특수성 분석에서 안전관리에 영향을 주는 계약조건의 검토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공사기간(돌관작업 여부 등)의 적정성

2

안전관리비 등 안전 관련 비용의 반영 수준

3

발주자 요구사항 및 설계변경 조건

4

시공사 임직원의 주식 보유 현황

정답 및 해설

무리한 공기 단축(돌관작업), 안전비용 미반영, 잦은 설계변경 등 계약조건은 건설재해의 구조적 원인이 되므로 특수성 분석 시 검토해야 한다. 임직원 주식 보유 현황은 안전관리와 무관하다.

문제 7

신출예상 · 건설공구(석재·철근가공)

건설공구 및 가공작업의 안전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근 절단 시 절단기의 날 부위에 손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2

석재 가공 시 파편 비산에 대비하여 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3

해머 작업 시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

철근 가스절단 작업 시 화기 주변의 가연물은 그대로 두어도 된다.

정답 및 해설

가스절단 등 화기작업 시에는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불연성 덮개로 방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문제 8

신출예상 · PC공사 안전

PC(Precast Concrete) 공사의 조립·설치 작업 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호수를 지정하여 크레인 작업 신호를 일원화한다.

2

인양 중인 PC 부재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3

PC 부재는 소정의 강도가 확보된 후에 인양하고, 달아 올린 상태에서 손질·부착작업을 하지 않는다.

4

가조립 상태의 PC 부재는 지지 없이 방치하여도 된다.

정답 및 해설

가조립 상태의 PC 부재는 전도·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버팀대·지지구 등으로 확실히 고정될 때까지 인양기를 해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제 9

신출예상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갱폼(gang form)

2

슬립폼(slip form)

3

클라이밍폼(climbing form)

4

일반 유로폼(개별 조립식 거푸집)

정답 및 해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기준규칙 제337조):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폼, 터널라이닝폼,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유로폼은 개별 패널 조립식 거푸집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 10

신출예상 · 지붕 위 작업(법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개정 기준)

1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서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한다.

2

채광창(선라이트)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한다.

3

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슬레이트 지붕은 강도가 충분하므로 발판 없이 직접 밟고 작업해도 된다.

정답 및 해설

슬레이트·채광창 파손에 의한 추락 사망이 반복되어 2021년 규칙 제45조가 강화되었다: 30cm 이상 발판, 채광창 덮개, 가장자리 안전난간(곤란 시 추락방호망, 그것도 곤란 시 안전대) 조치가 의무이다.

문제 11

신출예상 · 줄걸이 작업

크레인 인양을 위한 줄걸이(슬링)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훅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와이어로프가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2

줄걸이 각도(로프 사이 각도)가 커질수록 로프에 걸리는 장력은 커진다.

3

손상·변형된 슬링은 폐기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4

줄걸이 각도는 클수록 로프 장력이 작아지므로 최대한 벌려 거는 것이 좋다.

정답 및 해설

같은 하중이라도 줄걸이 각도가 커지면 각 로프의 장력이 증가한다(60도 이내 권장). 해지장치 사용, 슬링 점검·폐기 기준 준수, 인양물 하부 출입금지가 기본 수칙이다.

문제 12

신출예상 ·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추락·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이프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는 안전인증 대상이다.

2

조립식 비계용 부재(수직재·수평재 등)와 작업발판 등도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3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KCs)가 부착된다.

4

가설기자재는 임시 사용품이므로 인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가설기자재는 추락·붕괴 재해와 직결되므로 파이프서포트, 비계용 부재, 작업발판, 조임철물 등이 의무 안전인증 대상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사용 전 인증(KCs)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문제 13

신출예상 ·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혼재되어 시행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자는?

1

건설공사 발주자

2

각 건설공사의 시공사(도급인)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정답 및 해설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공사들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각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 작업 혼재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문제 14

신출예상 · 해체작업

구축물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체작업 전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한다.

2

해체물의 낙하·비산에 대비하여 방호시트·살수 등의 조치를 한다.

3

압쇄기 등 해체장비와 근로자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4

상부 구조물과 하부 구조물을 동시에 해체하면 공기가 단축되므로 권장된다.

정답 및 해설

해체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구조적으로 안전한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상·하부 동시 해체는 붕괴 위험이 커서 금지된다. 해체계획서에는 해체 방법·순서, 장비, 방호설비, 살수·방진계획 등이 포함된다.

문제 15

신출예상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등이 기술지도 계약 대상이다.

2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2회 이상 실시한다.

4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한 공사도 반드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공사가 기술지도 대상이며, 안전관리자를 두고 업무를 전담하게 한 공사 등은 기술지도 계약 제외 대상이다. 2022년 법 개정으로 기술지도 계약 체결 주체가 시공사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되었다.

문제 16

신출예상 · 밀폐공간 작업

건설현장의 맨홀·정화조·핏(pit)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의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2

적정공기 상태(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등)가 유지되도록 환기한다.

3

감시인을 배치하고 출입인원을 확인하며 구조 장비를 갖춘다.

4

산소농도가 낮으면 순수 산소를 직접 불어넣어 신속히 농도를 높인다.

정답 및 해설

순수 산소에 의한 환기는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금지되며, 신선한 공기로 환기하여야 한다.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이 의무이다.

문제 17

신출예상 · 굴착기 인양작업(법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개정 기준)

1

굴착기의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4

굴착기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인양작업에 사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2022년 개정으로 일정 조건(제조사가 정한 굴착기 사용, 정격하중 확인, 지반침하 우려가 없는 장소, 신호수 배치,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등)을 갖추면 굴착기의 인양작업이 허용되었다. 또한 버킷·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퀵커플러 잠금 포함) 체결 확인 의무도 신설되었다.

문제 18

신출예상 · 작업의자형 달비계(법개정)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사용한 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개정 기준)

1

달비계의 작업대는 나무 등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만들 것

2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각각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할 것

3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하고 구명줄에 체결할 것

4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반드시 동일한 고정점에 함께 결속할 것

정답 및 해설

작업용 섬유로프와 안전대를 체결하는 구명줄은 서로 다른 고정점에 결속하여야 한다(기준규칙 제63조, 2021년 개정). 하나의 고정점이 파손되더라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 보호 원칙이다.

문제 19

신출예상 · 데크플레이트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공사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데크플레이트의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양단을 확실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시 한 곳에 집중 타설하면 처짐·붕괴의 원인이 된다.

3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와 접합부 용접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데크플레이트는 가설재이므로 걸침길이나 고정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정답 및 해설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걸침길이 부족, 고정(용접) 불량, 집중 타설이다. 설계 걸침길이 확보와 단부 고정, 분산 타설이 핵심 예방대책이다.

문제 20

신출예상 · 안전관리계획(건진법)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의 시설물 안전과 공사 안전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립한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3

두 제도는 근거 법령과 목적이 다르므로 대상 공사에 해당하면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면 안전관리계획은 자동으로 면제된다.

정답 및 해설

안전관리계획(건진법)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안법)는 별개 제도로 상호 대체·자동면제되지 않는다(일부 중복 내용의 통합 작성 특례만 인정). 1·2종 시설물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공사 등은 안전관리계획 대상이다.

문제 21

신출예상 · 갱폼

갱폼(gang form)을 사용하는 공사의 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 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확실히 설치한다.

2

갱폼 인양 시에는 인양고리와 와이어로프 상태를 사전에 점검한다.

3

갱폼 해체는 콘크리트의 소요 강도가 확보된 후에 실시한다.

4

갱폼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인양하는 것이 작업 효율상 권장된다.

정답 및 해설

갱폼 인양 시 근로자 탑승은 추락·낙하 위험으로 금지된다. 인양 전 고정볼트 해체 순서 준수(측면 고정 상태 확인)와 인양고리 점검이 갱폼 추락사고 예방의 핵심이다.

문제 22

신출예상 · 이동식크레인 아웃트리거

이동식크레인의 전도 방지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웃트리거는 최대한 펼치고 받침대(철판 등)로 지반을 보강하여 설치한다.

2

연약지반에서는 지반 침하 방지 조치를 한 후 작업한다.

3

작업 전 지반의 지지력과 지하 매설물(빈 공간) 여부를 확인한다.

4

아웃트리거를 접은 상태로 인양하면 기동성이 좋으므로 권장된다.

정답 및 해설

아웃트리거 미확장·지반 침하는 이동식크레인 전도 사망사고의 대표 원인이다.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받침 보강, 정격하중 준수가 기본이다.

문제 23

신출예상 ·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안전대를 착용시킬 때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수평구명줄, 수직구명줄, 지지로프 등이 안전대 부착설비로 사용된다.

3

안전대 부착설비는 처짐·파손이 없도록 필요한 강도를 갖추고 수시로 점검한다.

4

안전대는 아무 곳에나 걸면 되므로 별도의 부착설비는 필요 없다.

정답 및 해설

안전대는 충격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부착설비(구명줄·지지로프·전용 고리 등)에 체결해야 효과가 있다. 사업주는 부착설비 설치와 이상 유무 점검 의무가 있다(기준규칙 제44조).

문제 24

신출예상 · 건설용 리프트 조립·해체

건설용 리프트의 조립·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폭풍·폭우 및 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할 것

4

조립·해체 작업은 자격·교육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건설용 리프트·타워크레인 등의 조립·해체는 특별교육 이수 등 관련 자격·교육을 갖춘 근로자가 지휘자의 지휘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악천후 시 작업 중지, 출입 통제 등도 준수사항이다.

문제 25

신출예상 · 추락방호망

추락방호망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망의 처짐이 전혀 없도록 팽팽하게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추락방호망은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처지도록 설치한다(기준규칙 제42조). 수직거리 10m 이내, 내민길이 3m 이상(낙하물방지망을 겸한 경우 낙하물방지망 기준에 적합하게)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문제 26

신출예상 ·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4

사무실에서의 일반 문서 작성 작업

정답 및 해설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대상(기준규칙 제38조):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굴착작업(2m 이상), 터널굴착, 교량(높이 5m 이상 등) 설치·해체, 채석, 건물 해체, 중량물 취급 등 10여 종이다.

문제 27

신출예상 ·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작업의 안전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 시작 전 펌프카의 붐 등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2

펌프카 아웃트리거는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침하 방지 조치 후 확실하게 설치한다.

3

압송 중 배관 막힘 해소 작업 시에는 배관 내 압력을 제거한 후 실시한다.

4

붐을 가공전선에 접촉해도 절연 처리되어 있으므로 무방하다.

정답 및 해설

펌프카 붐의 가공전선 접촉은 감전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확보·감시인 배치 등이 필요하다. 아웃트리거 침하로 인한 전도 방지도 핵심 조치이다.

문제 28

신출예상 · 이동식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한다.

2

사다리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3.5미터를 초과하는 높은 곳에서의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제한된다.

4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는 두 손을 모두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권장된다.

정답 및 해설

이동식 사다리는 오르내림·경작업 등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며, 몸의 중심 유지가 어려운 양손 중량물 작업은 추락 위험이 커 금지된다. 안전 지침상 A형 사다리 사용, 최상부 작업 금지, 안전모 착용 등이 요구된다.

문제 29

신출예상 · 설계변경 요청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 도급인(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이 대상이 된다.

3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위험이 발견되어도 공기 지연을 이유로 설계변경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건설공사도급인은 가설구조물(높이 31m 이상 비계,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등)의 붕괴·재해 위험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문제 30

신출예상 · 스마트 안전장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1

인공지능(AI) 기반 영상감지로 근로자의 위험구역 접근을 경고하는 CCTV 시스템

2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충돌 위험을 감지하여 경보하는 접근 경보시스템

3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하는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

4

일반 수공구(망치·삽 등)

정답 및 해설

스마트 안전장비는 IoT·AI·센서 기술로 위험을 감지·경보·완화하는 장비(AI CCTV, 접근 경보시스템, 웨어러블 장비, 스마트 안전모, 가스센서 등)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개정으로 그 구입·임대비 사용이 허용되었다. 일반 수공구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