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중 정답 4번 '유상·편무계약성'이 옳지 않은 이유는 보험계약이 쌍무계약이기 때문이다.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의무를,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므로 양당사자가 상호 대가적 의무를 부담한다. 낙성계약(1번), 사행계약·선의계약(2번), 부합계약(3번)은 모두 보험계약의 정확한 법적 성질이며,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가 아닌 쌍무계약으로 분류된다.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ㄹ.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타인은 자신의 보험상 권리의 포기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체결할 수 있고, 계약자가 파산한 경우 그 타인은 보험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에서만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므로 이 두 진술이 옳지 않다.
상법은 보험계약자가 위임을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위임이 없으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서술은 조문과 정반대다.
또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 한하여 그 타인도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 이때에도 그 타인이 보험계약상 권리를 포기하면 의무를 면하므로 '포기 여부에 관계없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 둘은 조문 그대로다. 손해보험에서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보험료 지급의무자는 보험계약자다.
기존 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새 증권을 교부하는 대신 그 사실을 증권에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보험자는 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없이 증권을 작성ㆍ교부해야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부 의무가 없다. 또한 증권 내용에 대한 이의기간은 교부일로부터 1개월을 내리지 못하는 기간으로 정해야 하므로 14일과 같이 그보다 짧게 약정할 수 없다.
또한 증권을 현저히 훼손하여 재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그 비용은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객관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이를 몰랐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효가 된다. 계약자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된다.
- 보험금 지급 후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 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자와 보험자가 몰랐더라도 피보험자가 발생불능 사실을 알았다면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은 무효가 된다.
- 계약 체결 전의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하는 소급보험은 상법상 허용되며 그 자체로 무효가 아니다.
보험자는 상법에서 정한 보험대리상의 대리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다만 그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보험대리상은 청약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 체약대리상이 아니면서 계속적으로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료 수령 권한이 있다.
- 피보험자가 의사표시 의무를 지는 경우 보험대리상은 그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액을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하면 보험계약자는 그 이후의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ㆍ무중과실이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림).
-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며, 이 경우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 사고발생 전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어도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성립 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할 제1회 보험료를 계약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자는 바로 해지할 수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후에야 해지할 수 있다.
-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면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최고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자의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되므로 지급 여부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계속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일정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 부활 청구는 아무 해지 사유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계속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로 한정된다.
- 해지환급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더라도 부활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자가 반드시 승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부실 고지했어야 한다.
피보험자가 경과실로 부실 고지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보험자가 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중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도 해지할 수 없다.
- 보험자가 위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해지할 수 없다.
- 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안 날부터 3개월 내'라는 기간은 옳지 않다.
- 계약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ㆍ증가 사실을 안 때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자 등의 고의로 위험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도 보험자는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통지의무를 위반해도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의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통지의무 해태로 손해가 증가된 부분에 한하여 보험자가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까지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모두 사고 발생을 안 때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손해보험에서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보험금액이 정해지면 보험자는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1개월 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사고가 계약자의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 보험수익자의 경과실은 손해보험의 면책사유가 아니다.
상법상 보험계약 관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보험금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험금청구권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3년, 보험료청구권 2년이므로 세 숫자의 합은 8이다.
상법은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나누어 정한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측이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은 각각 3년이다.
반면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행사하는 보험료청구권만 2년으로 더 짧다. 따라서 이 되며, '보험자가 청구하는 권리만 2년'으로 정리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사고의 성질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밖에 보험의 목적, 보험금액, 보험료와 지급방법, 보험기간, 무효와 실권의 사유, 계약자ㆍ피보험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법정 기재사항이다.
- 청약철회 사유는 손해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다.
- 보험료의 계산방법도 별도의 기재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 자체가 아니라 '무효와 실권의 사유'가 기재사항이다.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시된 설명은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다고 관계를 뒤바꿔 서술하여 옳지 않다.
-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도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자의 사기로 초과보험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간주'하는 것이 아니다.
-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면 협정가액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는 자기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A의 보험금액은 15억원, B는 10억원이므로 甲은 B가 지급하지 않으면 A에게 A의 한도인 15억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A와 B가 부담해야 할 몫은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되므로, A의 부담분은 억원, B의 부담분은 억원이다.
따라서 B가 지급하지 않아 A가 자신의 한도인 15억원을 지급했다면, A는 자기 부담분(12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3억원에 대해 B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부보험에서 보험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고발생 시이며, '언제나 계약 체결 시'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것이 일부보험의 정의이다.
- 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발생한다.
- 비율에 관해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보험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피보험자가 목적물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며, 권리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 양도인과 양수인이 반드시 공동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양수인의 의무 승계는 '추정'되는 것이지 '간주'되는 것이 아니다.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초과부분을 계약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며, 이들은 손해의 방지ㆍ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잔존물대위).
-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잔존물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리 이전 시점은 보험금을 청구받은 때가 아니라 보험금 전부를 지급한 때이다.
- 일부보험에서도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잔존물대위가 성립할 수 있다.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이는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손해가 계약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대위권을 취득한다.
-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 방지를 취지로 한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목적으로 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용인의 물건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집합보험은 독립된 여러 물건을 하나의 집합물처럼 취급해 보험목적으로 삼은 것이다.
- 피보험자 가족의 물건도 함께 보험목적에 포함된다.
- 보험기간 중 물건이 수시로 교체되더라도 사고발생 당시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된다.
보험자는 자신이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목적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며,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은 대상이 될 수 없다.
- 화재보험에서 동산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 장소뿐 아니라 상태와 용도까지 증권에 기재해야 한다.
-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한다.
상법상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ㄴ.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 ㄷ.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 ㄹ.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 ㅁ. 보험금액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화재보험증권에는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건물의 소재지·구조와 용도, 보험가액을 정한 때 그 가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화재보험증권은 손해보험증권의 공통 기재사항에 더해 화재보험 고유 사항을 적는다. 고유 사항은 건물을 목적으로 한 때 그 소재지·구조와 용도, 동산을 목적으로 한 때 그 존치 장소의 상태와 용도, 보험가액을 정한 때 그 가액 세 가지다.
- 계약자 인적사항은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 지급방법을 함께 적는 대상은 보험금액이 아니라 보험료이고, 보험금액은 그 액수만 기재사항이다.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는 손해보험증권 공통 기재사항이므로 화재보험증권에도 당연히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시행계획은 2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는 심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 교원으로 고등학교에서 농작물재배 분야 관련 과목을 ( ㄱ )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조교수 이상으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 ㄴ )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학교 교원 경력은 5년 이상, 조교수 이상 대학 교육 경력은 3년 이상이다.
손해평가인 자격요건은 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라 요구 연수를 달리 정한다. 고등학교에서 농작물재배 분야 관련 과목을 가르친 교원에게는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요구한다.
반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교육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이면 된다. 대학 교원 쪽 요구 연수가 더 짧다는 대비가 이 문항의 핵심이다.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은 법령이 정한 압류금지 대상으로, 그 전액에 대해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재해보험가입자가 목적물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상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약정기간,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다.
재정지원에 관한 항목은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것이므로,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은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차시험 일부 면제 대상이 된다.
-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의 자격취소는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사유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다.
-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재응시 제한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어업재해"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병충해ㆍ조수해는 어업재해가 아니라 농업재해의 정의에 포함되는 요소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 보험가입금액이란 재산 피해 발생 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 가입자와 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 보험료란 가입자와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목적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중복하여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록 별도로 정해진 업무이다.
- 손해평가인력의 육성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이다.
- 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탁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
-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도 위탁 대상 업무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어업재해보험법」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 ㄱ ) 이하의 ( ㄴ )을(를) 부과한다.
보험업법 제95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위반해 보험안내를 한 재해보험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형사처벌인 벌금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구분한다. 보험안내 위반은 부과한다는 문언이 붙는 과태료 사항이며, 벌금처럼 형사절차로 과해지는 제재가 아니다.
금액은 위반 주체에 따라 갈린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위반한 경우가 1,000만원 이하이고,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가 같은 위반을 하면 50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상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며, 이때 협의 상대가 해양수산부장관이다.
-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 포함)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수입징수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는 기금이 아니라 각 재해보험사업자의 수입에 해당하므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조성 재원이 아니다.
-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은 기금의 재원이다.
-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도 기금의 재원이다.
- 기금의 운용수익금도 기금의 재원이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피해사실 확인은 손해평가 업무에 포함된다.
- 손해평가인은 임무 수행 전 보험가입자(피보험자 포함)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시ㆍ군ㆍ자치구별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재해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가축재해보험
- ㄴ. 임산물재해보험
- ㄷ. 농업인안전보험
- 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임산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을 말하므로 제시된 것 중에는 가축재해보험과 임산물재해보험이 해당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정한 재해보험은 농작물·임산물·가축·양식수산물 네 가지이고, 그중 농업 부문 세 가지만 묶어 농업재해보험이라 부른다.
-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물이나 가축의 재해손해가 아니라 농업인의 신체 상해를 보장하는 별도 제도로, 재해보험이 아니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재해보험이기는 하나 어업재해보험에 속해 농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된다.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은 농업재해보험 상품 내용ㆍ약관,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유형별 보상사례, 관계 법령의 제정배경ㆍ주요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농업재해보험상품의 개선ㆍ개발계획은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 보험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에 관여했던 자는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손해평가반은 10인이 아니라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자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만 배제 대상이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의 계약은 배제 대상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손해평가결과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검증조사는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전부가 아니라 일정수를 임의 추출한 일부에 대해 실시한다.
-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재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의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 검증조사 결과를 손해평가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으며, 재해보험사업자가 검증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해보험사업자가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에는 교차 손해평가 대상 시·군·자치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타지역 조사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선발된 ( ㄱ ) ( ㄴ )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거대재해 발생,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차손해평가를 위한 손해평가반에는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군·자치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과 타지역 조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인력을 뽑는데, 이렇게 선발되는 사람이 지역손해평가인이다. 자격시험으로 선발되는 손해평가사가 아니라 지역 사정에 밝은 손해평가인을 지정하는 제도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포함 인원은 1인 이상이며, 거대재해 발생이나 평가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지는 필지(지번)와 관계없이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 전체로 정의되므로, 개별 필지가 곧 하나의 농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접한 토지라도 필지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하나의 경작 단위로 관리되면 하나의 농지로 취급될 수 있다.
- 농작물은 농지별로 손해평가 단위를 정한다.
- 벌은 벌통단위로 손해평가 단위를 정한다.
-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목적물별로 손해평가 단위를 정한다.
종합위험 이앙·직파불능보장에서 벼 품목의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15%로 정액 지급된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나무손해 보장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50그루
- 자기부담비율: 20%
- 실제결과주수: 100그루
지급되는 나무손해보장 보험금은 30만원이다.
나무손해보장 보험금은 로 구한다.
피해율은 고사된 나무 주수를 실제결과주수로 나눈 값이므로 , 즉 50%다.
따라서 이 되어 30만원이 지급된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구분 | 보장범위 | 산정내용 | 비고 |
|---|---|---|---|
| 종합위험방식 | 과실손해추가보상 | 보험가입금액 × ( ) × 10% 단,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피해율 = {(등급 내 피해과실수 + 등급외 피해과실수 × 50%) ÷ 기준과실수} × (1-미보상비율) | 감귤(온주밀감류) |
감귤(온주밀감류) 과실손해추가보상 보험금 산정식의 빈칸에는 주계약피해율이 들어간다.
과실손해추가보상은 주계약인 과실손해보장에서 산출한 피해율을 그대로 가져와 로 계산하고,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표에 함께 제시된 이 바로 그 주계약 과실손해보장의 피해율이다.
즉 추가보상은 자기부담비율을 다시 차감하지 않고 피해율에 10%를 곱해 얹어 주는 구조이므로, 자기부담비율이나 면적피해율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조사방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상품(사과, 배, 단감, 떫은감)
| 생육시기 | 재해 | 조사내용 | 조사시기 | 조사방법 | 비고 |
|---|---|---|---|---|---|
| 적과 후 | - | 적과후착과수조사 | ( ) | 보험가입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해당 농지의 적과종료 후 총 착과 수를 조사 - 조사방법 : 표본조사 |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 조사 |
적과후착과수조사의 조사시기는 적과 종료 후다.
적과전종합위험방식(사과·배·단감·떫은감)에서 이 조사는 보험가입금액의 결정 등을 위해 해당 농지의 적과종료 후 총 착과 수를 표본조사로 파악하는 절차다. 조사 목적 자체가 적과가 끝난 상태의 착과수를 확정하는 데 있으므로 조사시기도 적과 종료 후일 수밖에 없다.
표의 생육시기가 '적과 후'로 적혀 있고 비고에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 점도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는 조사가 아니라 가입금액 확정을 위한 기본 조사이기 때문이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재검토기한에 관한 규정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년이 되는 시점(매 (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두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3이다.
손해평가요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기준일부터 3년 주기로 검토가 돌아오며, 앞뒤 괄호에 서로 다른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숫자가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점이 문제의 요지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 ㄴ.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 ㄷ.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없다.
가축의 보험가액과 손해액은 모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을 기준으로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해 산정하므로 앞의 두 진술이 옳다.
보험가액은 사고 발생 시점·장소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 × 적용가격이고, 손해액은 같은 시점·장소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 × 적용가격이다. 두 산식은 곱하는 수량의 범위만 다를 뿐 구조가 같다.
다만 보험가입 당시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를 정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은 조문과 반대여서 옳지 않다.
망고는 옻나무과(Anacardiaceae)에 속하는 과수로, 진달래과가 아니다.
- 녹나무과에는 아보카도가 속한다.
- 장미과에는 서양배가 속한다.
- 참나무과에는 밤이 속한다.
상토로 사용되는 유기질 재료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태
- ㄴ. 펄라이트
- ㄷ. 피트모스
- ㄹ. 버미큘라이트
상토 재료 중 생물체가 퇴적·분해되어 만들어진 것이 유기질 재료이며, 제시된 넷 중에서는 수태와 피트모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수태(물이끼)는 살아 있는 이끼를 건조한 것으로 보수력과 통기성이 뛰어나 난 재배와 삽목에 쓰이고, 피트모스는 물이끼 등이 저온·습지에서 불완전 분해되어 쌓인 이탄으로 유기물 함량이 높고 산성을 띤다.
- 펄라이트는 진주암을 900℃ 이상으로 가열해 팽창시킨 무기질(광물성) 재료로, 통기성 개선이 목적이며 양분 보유력은 거의 없다.
- 버미큘라이트 역시 질석을 고온 팽창시킨 무기질 재료로, 양이온교환용량이 커 보비력은 좋지만 유기물은 아니다.
시설 내 염류집적은 비가 차단된 상태에서 다비 재배가 반복되어 표층에 염류가 쌓이는 현상이므로, 대책은 쌓인 염류를 씻어내거나 희석·분산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심경은 표층에 집적된 염류를 하층 흙과 섞어 농도를 낮추고, 객토는 염류가 적은 새 흙으로 바꾸어 준다.
다비 재배는 오히려 염류집적의 원인이고, 양분흡수를 억제하면 토양에 남는 염류가 더 늘어난다. 흡비작물 재배와 담수 제염은 대책이 되지만, 표면 관수만으로는 염류가 아래로 씻겨 내려가지 못하고 수분 증발과 함께 표층으로 다시 올라오며, 강우 차단은 빗물에 의한 자연 제염을 막아 집적을 심화시킨다.
저면관수는 화분이나 파종상 바닥의 배수공을 통해 물을 위로 흡수시키는 관수방법으로, 미세종자 파종상처럼 표면관수 시 종자가 씻겨나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 고랑관수는 이랑 사이 고랑에 물을 대는 방식이다.
- 분수관수는 스프링클러 등으로 물을 뿌리는 방식이다.
- 점적관수는 관을 통해 방울방울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온도가 높아지면 상대습도는 오히려 낮아진다. 포화수증기압이 커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증산이 촉진되어 토양수분 부족과 한발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고온에서는 암모니아 축적에 의한 장해, 당 축적 저하로 인한 품질 저하, 세포막 지방 유동성 증가 등의 현상이 함께 나타난다.
고추는 대표적인 호온성 채소이고 국화는 대표적인 호랭성 화훼로, 온도 적응성에 따른 구분이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다.
가지과·박과 작물(가지, 고추, 오이, 수박 등)은 대체로 고온을 좋아하는 호온성이며, 십자화과·국화과 작물(배추, 상추, 국화 등)은 서늘한 온도를 좋아하는 호랭성으로 분류된다.
다음이 설명하는 식물호르몬은?
- 수분스트레스에 대한 방어기능을 조절한다.
- 기공폐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휴면유도와 탈리를 촉진한다.
가뭄 등 수분스트레스 신호에 반응해 기공을 닫고 휴면과 탈리를 유도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아브시스산(ABA)이다.
토양이 건조해지면 뿌리와 잎에서 ABA가 급격히 합성되어 공변세포의 팽압을 낮추고 기공을 폐쇄해 증산에 의한 수분 손실을 막는다. 또한 종자와 눈의 휴면을 유도하고 잎·과실의 이층 형성을 촉진해 탈리(낙엽·낙과)를 앞당긴다.
- 옥신은 세포 신장과 굴광성을 담당하며 오히려 이층 형성을 억제해 탈리를 늦춘다.
- 시토키닌은 세포분열과 측아 발달을 촉진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호르몬이다.
- 에틸렌은 과실 성숙과 탈리에 관여하지만 기체 호르몬으로, 수분스트레스에 따른 기공폐쇄 조절 기능은 없다.
식물 생육에서 광주기성은 청색광이 아니라 적색광·원적색광(피토크롬)이 주도하므로, 청색광이 광합성과 광주기성을 함께 주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색광은 카로티노이드 색소 생성을 촉진하고, 자외선은 신장 억제·엽육 비대와 함께 안토시아닌계 색소 발현을 촉진한다.
풍해(강풍 피해)는 도장이 아니라 낙과, 도복, 상처 등을 유발한다. 도장은 광 부족이나 질소 과다 등에서 나타나는 웃자람 현상으로 풍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강한 바람은 벼의 수정 장해를 일으켜 청미·변색미 발생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국지적으로 발생해 과실에 타박상·흠집을 남기는 기상재해는 우박이다.
저온·염분·황사는 넓은 지역에 걸쳐 나타나거나 상처 형태의 피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종자 저장 시에는 산소를 차단해야 호흡이 억제되어 수명이 연장되므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종자 수명을 단축시킨다.
저온 저장, 흡습 방지, 건조는 모두 종자의 호흡과 대사를 억제해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이다.
생육 중인 식물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심는 것은 이식이다.
- 경화는 저온 등 환경에 대한 내성을 기르는 처리이다.
- 왜화는 생장을 억제해 키를 작게 만드는 것이다.
- 배토는 작물 밑동에 흙을 북돋아 주는 작업이다.
인경으로 번식하는 작물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백합
- ㄴ. 마늘
- ㄷ. 칸나
- ㄹ. 감자
인경(비늘줄기)은 짧은 줄기 둘레에 양분을 저장한 비늘잎이 겹겹이 붙은 지하 변태경으로, 제시된 작물 중에는 백합과 마늘이 이에 해당한다.
백합은 비늘조각이 겹쳐진 전형적인 인경을 형성해 인편번식이 가능하고, 마늘도 여러 개의 인편(쪽)이 모여 한 통을 이루는 인경 작물이어서 쪽을 쪼개 심는다.
- 칸나는 땅속줄기가 옆으로 뻗어 굵어진 근경(뿌리줄기)으로 번식한다.
- 감자는 땅속줄기 끝이 비대해진 괴경(덩이줄기)이며, 눈을 붙여 잘라 심는 씨감자 번식을 한다.
무균 상태의 인공배지에서 식물체를 대량으로 증식하는 번식법은 조직배양이다.
- 취목은 가지 일부에 뿌리를 유도해 떼어내는 영양번식법이다.
- 숙지삽은 목질화된 가지를 이용한 꺾꽂이이다.
- 엽병삽은 잎자루를 이용한 꺾꽂이이다.
다량원소는 C, H, O, N, P, K, Ca, Mg, S의 9가지이며, 철(Fe)은 미량원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Fe를 다량원소에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미량원소에는 Fe 외에 Mn, B, Zn, Cu, Mo, Cl 등이 있다. 다량원소는 요구량이 많아 결핍되기 쉬우므로 비료로 추가 공급하며, 질소·인산·칼륨은 비료의 3요소로 질소는 질산태와 암모니아태 형태로 흡수된다.
과수 화상병은 세균(Erwinia amylovora)이 일으키는 병으로, 진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다.
감염되면 잎·꽃·어린 가지가 불에 그을린 것처럼 갈색~흑갈색으로 말라 죽고, 감염 부위에서 세균 덩어리가 섞인 흰색~갈색 점액(누출액)이 배어 나오는 특징적인 병징을 보인다. 사과·배 등 장미과 과수에서 주로 발생한다.
진균병은 균사와 포자로 번지면서 병반 위에 곰팡이가 눈에 띄고, 바이러스·바이로이드병은 즙액이나 매개충을 통해 전신 감염되어 잎의 모자이크·기형 같은 병징을 내므로, 화상병의 급격한 조직 고사 및 점액 누출과는 구분된다.
녹식물춘화형은 종자가 아니라 일정 크기로 자란 식물체(녹체) 상태에서 저온에 감응하여 화아분화가 일어나는 유형으로, 양배추·양파가 대표적이다.
배추, 무, 순무 등은 종자 상태에서도 저온에 감응하는 종자춘화형에 해당한다.
브로콜리는 꽃봉오리(화뢰)가 완전히 벌어지기 전, 즉 생리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수확하는 채소이다.
토마토, 수박, 딸기는 과실이 생리적으로 성숙한 단계에서 수확한다.
다음이 설명하는 과수의 가지 관리방법은?
- 신초의 생장을 일시적으로 억제하여 착과율을 높인다.
- 그해에 새 가지를 분지시켜 원가지나 곁가지를 구성시킨다.
-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자라고 있는 신초의 끝을 잘라 정단우세를 없애는 작업이 순지르기(적심)이며, 제시된 세 가지 목적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순을 지르면 신초의 신장이 일시 멈추면서 양분이 꽃과 어린 과실 쪽으로 배분되어 착과율이 높아지고, 정단우세가 깨진 자리에서 그해에 새 가지가 분지해 원가지·곁가지를 빨리 구성할 수 있다. 동시에 도장지가 웃자라는 것을 막아 수형을 정리한다.
- 환상박피는 줄기 껍질을 띠 모양으로 벗겨 탄수화물의 하향 이동을 막는 방법으로, 가지를 분지시키는 작업이 아니다.
- 가지유인은 가지를 끈이나 유인줄로 눕혀 각도를 벌리는 것이고, 가지비틀기는 가지를 비틀어 양분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둘 다 신초 끝을 제거하지 않는다.
호광성 식물을 저광도에서 재배하면 광합성량 부족으로 마디사이가 길어지고 줄기가 가늘어지며, 잎은 넓고 얇아지는 도장형 반응이 나타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단위면적당 잎의 수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호흡비급등형(비클라이맥터릭) 과실은 성숙 중 호흡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유형으로, 포도와 가지가 이에 해당한다.
에틸렌은 기체 상태의 호르몬이며, 증산 억제를 위해서는 수증기압포차를 줄여야 하고, 호흡열은 저장 중 온도를 높여 냉각부하를 오히려 증가시킨다.
저온은 에틸렌 등 노화 관련 호르몬의 생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절화의 노화를 늦추는 것이지, 호르몬 생합성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다.
저온 저장은 이 외에도 곰팡이병 발생 억제, 증산 억제를 통한 수분균형 유지, 호흡 억제로 인한 저장양분 소모 감소 효과를 통해 절화수명을 연장한다.
다음 두 가지 온실 냉방법의 냉각 원리는?
- ㄱ. 팬앤드패드(fan & pad) 방법
- ㄴ. 팬앤드포그(fan & fog) 방법
팬앤드패드와 팬앤드포그는 모두 물이 증발할 때 빼앗는 증발잠열로 공기 온도를 낮추는 기화냉각(증발냉각) 방식이다.
팬앤드패드는 온실 한쪽 벽면의 젖은 패드를 통해 외기를 빨아들이면서 패드의 물이 증발해 공기가 식고, 팬앤드포그는 온실 상부에서 안개 형태의 미세 물방울을 분무해 그 물방울이 공중에서 증발하며 실내 온도를 낮춘다. 물이 닿는 지점이 패드냐 공중이냐만 다를 뿐 원리는 동일하다.
응축냉각은 냉매가 압축·응축·팽창하는 히트펌프식 냉방에서 열을 밖으로 버리는 과정으로, 물의 증발을 이용하는 이 두 방식과는 무관하다. 다만 기화냉각은 습도가 높으면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아 냉각 효과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벤로형(Venlo) 온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벤로형 온실은 서까래의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골조가 적게 들어 ( ㄱ )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온실의 ( ㄴ )이 증가한다.
벤로형 온실의 구조적 이점은 골조율이 감소하고 그만큼 투광률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골조율은 온실 바닥면적에 대해 서까래·기둥 같은 구조재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벤로형은 처마가 높고 지붕 폭이 좁은 여러 개의 지붕을 연결해 서까래 간격을 넓게 잡을 수 있어 구조재가 적게 들어간다.
구조재가 만드는 그늘이 줄면 온실 안으로 들어오는 광량이 늘어나므로 투광률이 높아지고, 이것이 벤로형이 과채류 촉성재배용 유리온실로 널리 쓰이는 이유다. 산란율은 빛이 흩어지는 정도로 피복재의 성질에 좌우되는 값이어서 골조 감소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시설원예용 인공조명 중 고압나트륨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식물 재배에 고압나트륨등을 단독 사용하면 500nm 이하의 ( ㄱ )이 적기 때문에 ( 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반 온실의 보광용으로는 단독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고압나트륨등은 황·주황색 파장에 치우친 광원이어서 500nm 이하의 청색광이 부족하고, 그 결과 식물이 웃자라는 도장이 나타나기 쉽다.
가시광에서 400~500nm 구간이 청색광에 해당하며, 이 파장은 광형태형성에 관여해 줄기의 과도한 신장을 억제하고 잎을 두껍게 만든다. 따라서 청색광이 모자라면 마디가 길어지고 줄기가 가늘어지는 도장(웃자람)이 생긴다.
반대로 청색광이 충분하면 초장이 짧아지는 왜화가 나타나므로, 청색광 부족의 결과로는 맞지 않는다. 한편 태양광이 기본으로 들어오는 일반 온실에서 보광용으로만 쓸 때는 부족한 청색광을 햇빛이 채워 주므로 단독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