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렌을 용기에 충전할 때 미리 채우는 다공질물의 다공도는 75% 이상 92%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다공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아세톤 침윤량과 아세틸렌 충전량이 줄어 용기를 제대로 쓸 수 없고, 반대로 다공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다공질물의 강도가 약해져 아세틸렌의 분해폭발을 억제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충전량 확보와 분해폭발 방지 성능을 함께 만족하도록 다공도의 상·하한을 정해 두고 있다.
가스 운반 차량에는 가스의 특성(온도·압력 관계, 비중, 색깔, 냄새), 인체에 대한 독성 유무, 화재·폭발의 위험성 유무 등을 기재한 서류를 비치해야 하지만, 가스 표시 색상은 차량 비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스 표시 색상은 용기 도색 등으로 구분되는 사항일 뿐, 운반 시 응급대응을 위한 비치서류의 필수 항목은 아니다.
노출된(매달림) 배관의 점검통로는 노출된 배관의 길이가 15 m를 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이 길게 노출될수록 점검·유지보수 접근이 어려워지므로, 일정 길이를 초과하면 안전한 점검을 위한 통로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고온에서 금속 카아보닐화를 일으키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CO)이다.
일산화탄소는 철, 니켈 등과 반응해 철카르보닐 과 같은 금속 카르보닐 화합물을 생성한다.
수소에 의한 탈탄, 암모니아에 의한 강의 질화, 황화수소에 의한 황화는 모두 실제로 나타나는 고온 가스 부식 현상이다.
접촉식이 아닌 것은 광고온도계이다. 광고온도계는 물체가 방출하는 빛의 밝기(휘도)를 측정해 온도를 구하는 비접촉식 온도계이다.
더미스터 온도계, 압력식 온도계, 금속저항 온도계는 모두 측정 대상에 감온부를 직접 접촉시켜 온도를 재는 접촉식 온도계이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독성가스(액화암모니아 제외)를 운반할 때 그 탱크의 내용적은 12,000ℓ 이하로 제작하여야 한다.
독성가스는 누출 시 인명 피해 위험이 크므로,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 제외)나 산소의 탱크 내용적 상한인 18,000ℓ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한다.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 가스의 용량은 상용의 온도에서 저장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액체는 온도가 오르면 팽창하므로, 탱크 내부에 팽창 여유 공간(10%)을 남겨 두어야 온도 상승 시에도 안전하게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충전용기를 실은 차량이 주차할 때는 바퀴 고정목(고임목)을 사용해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고정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1종 보호시설 부근 및 제2종 보호시설 밀집지역을 피하고, 엔진을 정지한 뒤 사이드브레이크를 걸며, 주위의 교통·지형·화기 여건을 고려해 안전한 장소를 택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주차 시 조치이다.
용기의 수량, 압력조정기의 조정압력 및 최대유량은 설치된 연소기의 가스소비량보다 작아서는 안 되고 그 이상이어야 하므로, 가스소비량보다 적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소기가 필요로 하는 가스량보다 공급 능력이 부족하면 불완전연소나 화염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 측 용량은 소비량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용기 집합설비 저장능력 100㎏ 초과 시 용기보관실 설치, 저장능력 500㎏ 이상 시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 설치, 화기취급장소와 8m 이상 우회거리 유지 등 나머지 기준은 옳은 설명이다.
액화석유가스 용기 저장실의 통풍구는 저장실 하부의 바닥면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 시 바닥 쪽에 체류하므로, 하부에 통풍구를 두어야 누출가스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저장탱크에 설치하는 물분무장치는 수원의 수량이 30분 이상 연속으로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 시 저장탱크를 충분히 냉각해 폭발 등의 위험을 예방하려면 일정 시간 이상 지속적인 살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소취성은 고온·고압의 수소가 강 속의 탄소(탄화물)와 반응해 메탄을 만들면서 재질을 취화시키는 현상으로, 4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급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수소취성은 취급 부주의가 아니라 고온·고압 환경에서의 재료 열화에 해당하는 현상이며, 이를 막으려면 크롬·몰리브덴 등을 첨가한 내수소성 강을 사용한다.
과충전, 용기의 균열, 난폭한 취급은 모두 실제로 수소 용기 파열사고를 일으키는 취급상의 원인이다.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는 한 번 경보를 울리면 주위 농도가 변화하더라도 자동으로 경보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울리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작업자가 경보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위험 신호가 임의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 요건이다.
농도를 지시하며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기능, 암모니아의 검지·발신 시간 1분 이내, 가연성가스 지시계 눈금이 0~폭발하한계값인 것은 모두 올바른 설치 기준이다.
공기 액화분리장치 내에서 질소가 생성되는 것은 공기의 정상적인 액화·분리 과정 자체이므로 폭발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공기 중에 혼입된 오존이나 취입구로 들어온 아세틸렌, 압축기 윤활유가 열화되며 생성되는 탄화수소는 모두 액체산소 중에 축적되어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실제 폭발 원인이다.
주어진 가스 중 착화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아세틸렌으로, 약 305℃ 부근에서 착화된다.
메탄(약 537℃), 에틸렌(약 450℃), 일산화탄소(약 609℃)에 비해 아세틸렌은 삼중결합에 저장된 불안정한 에너지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착화된다.
아세틸렌이나 과산화수소처럼 자체적으로 분해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물질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발생한 열이 축적되어 자연발화에 이르는 현상을 분해열에 의한 자연발화라 한다.
산화열은 기름걸레·석탄 등이 공기 중 산소와 서서히 산화하며 내는 열이고, 중합열은 단량체가 중합할 때 나오는 열이며, 발화열은 발화 자체에 관련된 표현으로 아세틸렌·과산화수소의 자기분해 특성과는 구별된다.
방류둑에는 계단, 사다리 또는 흙 쌓기 등에 의한 출입구를 그 둘레 50 m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나 누출 사고 시 방류둑 내부로 신속히 진입하거나 대피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마다 출입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내압시험에서 항구증가율은 영구증가량을 전증가량으로 나눈 값으로 구하며, 계산 결과는 6%이다.
탄화수소는 탄소 수가 늘어나면 분자량이 커져 비등점이 높아지고 증기압은 낮아진다. 발화점과 폭발하한계도 낮아진다. 따라서 비등점이 낮아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재충전금지용기는 최고충전압력의 수치(MPa)와 내용적의 수치(L)를 곱한 값이 100 이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최고충전압력이 22.5MPa 이하이고 내용적이 25L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따라서 최고충전압력 35.5MPa, 내용적 20L라고 제시한 조건은 이 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헬륨가스를 제외하고 충전할 것, 최고충전압력과 내용적의 곱이 100 이하일 것, 최고충전압력이 3.5MPa 이상이면 내용적이 5L 이하일 것이라는 나머지 조건은 모두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용기·용기밸브에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목적은 용기 내부의 압력이 이상 상승했을 때 가스를 미리 분출시켜 용기가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안전밸브는 정해진 설정압력에서 자동으로 작동해 초과 압력을 배출하는 장치이지, 여분의 가스를 담아 두거나 막힌 가스출구·분석용 출구를 대신하는 장치가 아니다.
LPG 사용시설에서 용기(소형저장탱크)로부터 압력조정기 입구까지의 고압배관에는 저장능력이 250kg 이상인 경우, 배관 내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할 때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안전장치 설치 의무가 생기는 기준 저장능력은 250kg이며, 그보다 작은 소규모 시설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연성가스 중에서도 암모니아와 브롬화메탄은 발화에너지가 크고 연소범위가 좁아 폭발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제조·저장설비의 전기설비에 방폭구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가스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시안화수소, 염화메탄, 일산화탄소는 방폭구조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폭전기기기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실내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의 가스누출검지 통보설비는 검지부를 정압기실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검지부가 누출가스를 조기에 감지해 통보설비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한 설치 간격 기준으로, 연소기 주위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8m·4m 간격 기준과는 다른 수치다.
도시가스 배관의 보호판 설치 높이는 배관의 정상부에서 30㎝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호판은 도시가스 배관이 외부 충격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배관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이며, 최소 30㎝의 높이 기준을 유지해야 배관 보호 및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LP가스 사용 시 조정기의 압력을 사용자가 임의로 '적당히' 조절하는 것은 애초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사용자가 주의해서 지켜야 할 사용 요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정기는 설치 시 정해진 압력으로 가스를 일정하게 낮춰 공급하는 장치이므로, 사용자가 그 압력을 바꾸는 조작 자체가 없다.
- 공기조절기로 완전연소를 맞추는 것은 실제로 필요한 사용 주의사항이다.
- 화력 조절을 가스렌지 콕크로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용 방법이자 주의사항이다.
- 중간밸브를 서서히 여닫는 것은 급격한 압력 변화를 막기 위한 주의사항이다.
LPG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할 때는 콘크리트로 저장탱크실을 만들고 그 안에 탱크를 넣은 뒤, 탱크실 내부의 빈 공간에는 건조한 모래를 채워야 한다.
건조 모래는 탱크와 탱크실 벽 사이에서 완충재 역할을 하는 동시에 물이 고이거나 탱크가 부식되는 것을 막아 주므로, 물·자갈·콜타르로 채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황산가스(SO₂)는 불연성이면서 독성가스이므로 "가연성 및 독성가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크릴로니트릴은 가연성이면서 독성, 시안화수소는 가연성이면서 극독성, 일산화탄소는 가연성이면서 독성을 모두 갖춘다. 아황산가스는 산화제로 작용하여 오히려 다른 물질의 연소를 억제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가연성이 없다.
긴급차단장치는 저장탱크의 주밸브와 겸용할 수 없고 별도로 설치해야 하므로, 겸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긴급차단장치를 저장탱크 주밸브의 외측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 액압·기압·전기·스프링 등을 동력원으로 쓸 수 있는 것, 저장탱크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가연성가스 검지경보장치는 폭발하한계의 4분의 1 이하에서, 독성가스 검지경보장치는 해당 가스의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산화탄소는 허용농도인 50ppm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 수소는 폭발하한계 약 4%의 4분의 1인 약 1% 이하가 기준이므로 4%는 지나치게 높다.
- 메탄은 폭발하한계 약 5%의 4분의 1인 약 1.25% 이하가 기준이므로 2.5%는 기준보다 높다.
- 시안화수소는 허용농도가 10ppm 수준이므로 20ppm은 기준보다 높다.
수유분리기는 압축된 공기 중에 섞인 수분과 오일을 분리하는 장치로, 분리 효율을 높이려면 가스(공기)의 유속을 느리게 해 수분·오일이 가라앉거나 응축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유속을 빠르게 하여 분리시킨다는 설명은 원리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압축기 파손 방지, 오일 유입에 의한 폭발 위험 방지, 배관·밸브 동결 방지를 위해 수분·오일을 제거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익스팬더는 관 끝을 넓혀 확관하거나 이음매를 성형할 때 쓰는 공구로, 나사를 깎거나 조이는 나사이음 작업과는 거리가 멀다.
파이프바이스는 관을 고정하고, 파이프커터는 관을 절단하며, 파이프렌치는 나사이음 부위를 조이고 푸는 데 쓰이므로 모두 나사이음 작업에 쓰이는 공구다.
액주식 압력계에 쓰이는 액체는 온도가 변해도 밀도(비중) 변화가 작아야 정확한 압력을 지시할 수 있으므로, 온도변화에 의한 밀도가 커야 한다는 조건은 적절하지 않다.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모세관 현상이 적으며 점도와 팽창계수가 작아야 한다는 나머지 조건은 모두 액주식 압력계용 액체가 갖추어야 할 특성이다.
유리관식 액면계는 눈으로 액위를 직접 읽는 방식이어서 신호를 전기적·기계적으로 변환하기 어려워 자동제어 계통에 직접 연결하기가 곤란하다.
부력검출식, 부자식, 압력검출식 액면계는 액위 변화를 힘이나 압력 신호로 바꿀 수 있어 자동제어에 이용하기 쉽다.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려면 펌프의 회전수를 낮추어 흡입측 압력 저하를 줄여야 하므로, 회전수를 높게 한다는 설명은 방지책과 반대다.
펌프 설치높이를 낮추거나 양흡입 펌프를 사용하는 것, 수직축 펌프의 회전차를 수중에 잠기게 하는 것은 모두 흡입 조건을 개선해 캐비테이션을 줄이는 방법이다.
레페(Reppe)반응과 같이 반응 중 가스를 계속 주입·순환시켜야 하는 공정에는 가스교반형 오토클레이브가 채택된다.
진탕형·교반형·회전형은 각각 용기를 흔들거나 교반날개를 돌리거나 용기 자체를 회전시켜 내용물을 섞는 방식이라, 가스를 불어넣어 교반하는 방식과는 구분된다.
불활성가스 도입관은 탱크 내 가스를 배출할 때 화재·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압 방지와는 무관한 안전대책이므로 부압방지대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부압(음압) 방지대책은 탱크 내부의 압력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다른 저장탱크나 설비에서 가스를 도입하는 것은 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대책이다.
- 액 이송장치의 긴급차단설비는 액 이송 시 압력 저하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설비로 적절한 방법이다.
- 진공안전밸브는 부압 발생 시 외부 공기를 흡입하여 진공 상태를 방지하는 표준 장치다.
터어보 펌프는 회전차의 원심력으로 유체를 이송하는 비용적형(원심형) 펌프이므로 용적형 펌프로 분류되지 않는다.
피스톤 펌프, 베인 펌프, 기어 펌프는 모두 실린더나 케이싱 내 일정 용적의 공간에 유체를 가두었다가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용적형 펌프다.
강관의 호칭은 A(mm) 표기와 B(inch) 표기가 대응하며, 100A는 인치 환산 시 4B에 해당한다.
25A=1B, 50A=2B, 80A=3B, 100A=4B로 이어지는 대응관계에 따라 100A는 4인치(4B) 강관이다.
LP가스(프로판·부탄)는 도시가스에 비해 단위 체적당 발열량이 크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발화온도는 LP가스가 휘발유·등유 등 다른 연료보다 오히려 높은 편이므로, 타연료에 비해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연소속도는 LP가스가 다른 연료에 비해 빠르지 않고 느린 편이다.
- 연소범위(폭발범위)는 프로판이 약 2.1~9.5%로, 메탄 위주인 도시가스의 약 5~15%보다 좁다.
아세틸렌 가스는 염화 제1동(구리) 착염지에 접촉하면 금속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며 적색(적갈색)으로 변색되는 반응을 이용해 검지한다.
KI전분지는 염소 등 산화성가스에 청색, 초산납 시험지는 황화수소에 흑색, 염화파라듐지는 일산화탄소에 흑색으로 반응하는 등 가스별로 시험지와 변색색이 다르다.
압축기 윤활유는 정제도가 높아 잔류탄소분이 적어야 카본 생성과 밸브 고착을 막을 수 있으므로, 잔류 탄소량이 크다는 조건은 구비조건과 반대다.
인화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것, 항유화성이 클 것, 사용가스와 반응하지 않을 것은 모두 압축기 윤활유가 갖추어야 할 성질이다.
암모니아는 구리(동) 및 동합금과 반응해 부식·균열을 일으키므로, 암모니아 충전용기에 동 재질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LPG는 탄소강, 수소는 크롬강, 염소는 탄소강 용기를 사용하는 조합은 각 가스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재질이다.
배관 내 평균 유속은 질량유량을 밀도와 배관 단면적의 곱으로 나누어 구하며, 계산하면 약 2.66m/s가 된다.
밀도 , 질량유량 이다.
단면적 이므로, 유속 가 된다.
스타핑박스 내부가 고진공 상태이거나 점성계수가 100cP를 넘는 고점도 액체를 다룰 때는 씰면이 케이싱 바깥쪽에 위치하는 아웃사이드 시일형 축봉장치를 사용한다.
씰이 유체 쪽이 아닌 바깥쪽에 놓이므로 고점도 유체나 진공 조건에서도 씰면 오염이나 밀봉 불량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바이드(CaC₂)는 물과 반응해 아세틸렌을 발생시키며, 1kg당 발생하는 아세틸렌 양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이 중 1급 카바이드는 1kg당 280ℓ 이상의 가스를 발생시켜야 한다.
순수한 카바이드라면 이론상 1kg에서 약 350ℓ의 아세틸렌이 나오지만, 실제 제품에는 생석회 등 불순물이 섞여 있어 발생량이 이보다 적어지며 그 발생량이 곧 품질 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수성가스는 적열된 코크스에 수증기를 반응시켜 얻는 가스로, 주성분은 일산화탄소(CO)와 수소(H₂)다.
아세틸렌은 압축 시 스스로 분해되는 분해폭발, 산소와 반응하는 산화폭발, 구리 등과 반응해 아세틸라이드를 만든 뒤 충격으로 터지는 화합폭발의 위험이 있지만, 중합폭발과는 관계가 없다.
중합폭발은 시안화수소나 산화에틸렌처럼 스스로 중합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엔트로피는 출입한 열량을 절대온도로 나눈 값(단위 kcal/kg·K)이지, 단위중량당 물체가 얻는 열량 그 자체를 뜻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단위중량당 얻은 열량은 엔탈피 변화에 해당한다.
단위가 kcal/kg·K라는 것, 냉매표에서 관례적으로 기준상태인 0℃ 포화액의 엔트로피를 1로 규정한다는 것, 열출입이 없는 단열변화에서는 엔트로피의 증감이 없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세 압력을 모두 atm으로 환산하면 2kg/mm² → 100atm → 15m 수은주 순으로 압력이 낮아진다.
으로 가장 높고, 으로 가장 낮다.
따라서 2kg/mm² > 100atm > 15m 수은주 순서가 된다.
탄소강의 부식은 산성 산화물 또는 산화성 가스가 수분과 함께 작용할 때 발생한다. CO(일산화탄소)는 중성 가스로서 물과 반응하여 산을 형성하지 않으며 산화성도 없어 탄소강을 부식시키지 않는다. 반면 CO2는 물과 반응하여 탄산(H2CO3)을 형성해 산성 환경을 만들고, Cl2와 SO2는 산화성이 강하거나 물과 반응하여 산(차아염소산, 아황산)을 생성하므로 탄소강을 부식시킨다.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얻을 때는 순수한 물의 전기전도도가 낮아 전해질을 추가하며, 일반적으로 10~25% 농도의 수산화나트륨(NaOH) 수용액을 전해액으로 사용한다.
석유(원유) 정제 과정에서는 탄화수소 성분이 분해·개질되며 프로판, 부탄, 메탄 등 탄화수소 가스가 발생하지만,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암모니아는 석유 정제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가스로 보지 않는다.
표준상태에서 기체의 몰수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다. 부탄(C₄H₁₀)의 분자량은 58 g/mol이고, 표준상태(0°C, 1 atm)에서 기체 1 mol의 부피는 22.4 L이다. 주어진 체적 1000 L에 해당하는 몰수는 1000 ÷ 22.4 = 44.64 mol이고, 이를 질량으로 환산하면 44.64 mol × 58 g/mol = 2589 g ≈ 2.59 kg이다.
표준(1기압, 100℃) 상태에서 물의 증발잠열은 약 539kcal/kg이다. 단위가 kcal/kg이어야 하므로 kg/kcal로 뒤집힌 표기는 성립하지 않으며, 79.68kcal/kg은 물의 융해잠열에 해당하는 값이다.
산화에틸렌은 가성소다(NaOH)와 반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다량의 물로 희석·흡수시켜 제독하는 가스다.
시안화수소, 황화수소, 염소는 모두 가성소다 수용액으로 중화·흡수시켜 제독하는 대표적인 독성가스다.
기체의 확산속도는 분자량에 반비례하므로(Graham의 법칙), 분자량이 클수록 확산속도가 느리다. 각 기체의 분자량을 계산하면: O2 = 32, CO2 = 44, C3H8 = 36 + 8 = 44, C4H10 = 48 + 10 = 58이다. C4H10(부탄)의 분자량이 가장 크므로 확산속도가 가장 느리다.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가 든 배관이 수직으로 상승하면 가스와 공기의 밀도차만큼 배관 내 압력이 올라가며, 계산하면 약 4.52mmAq가 된다.
에 가스비중 , 상승 높이 를 대입하면 가 된다.
현열은 물질의 상태(고체·액체·기체) 변화 없이 온도만 변할 때 출입하는 열량을 말한다.
반대로 온도 변화 없이 상태만 바뀔 때 필요한 열은 잠열이라고 부르므로, 두 개념은 구분해야 한다.
공학 단위계에서 기체상수 R의 단위는 kg·m/(kg·K)로 나타낸다.
공학단위 상태방정식 에서 이고, 압력에 부피를 곱한 는 일의 단위인 kg·m이므로 이를 중량 G(kg)와 절대온도 T(K)로 나누면 kg·m/(kg·K)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