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2년 4회차
제3류 위험물로 금수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이황화탄소
황린
황
탄화칼슘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로, 이 중 탄화칼슘( )은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인 아세틸렌 을 발생시키는 대표적 금수성 물질 이므로 제3류 위험물로 금수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탄화칼슘이다. 황린은 같은 제3류이지만 자연발화성 물질 로 물과 반응하지 않아 오히려 물속에 저장 한다. 이황화탄소는 제4류 특수인화물, 황은 제2류 가연성 고체이다.
물체의 표면온도가 250℃에서 650℃로 상승하면 열 복사량은 약 몇 배 정도 상승하는가?
5.7
2.5
7.5
9.7
복사 열전달량은 스테판-볼츠만 법칙에 따라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온도를 절대온도로 환산하면 , 이다. 따라서 복사량 비는 배 이므로 열 복사량은 약 9.7배 상승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활성화 에너지의 값이 적을수록 연소가 잘 이루어진다.
아르곤은 산화 · 분해 · 흡착반응에 의해 자연발화를 일으킬 수 있다.
가연물질의 연소에 필요한 산화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존, 불소, 네온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화온도는 연소온도보다 높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 장벽이 낮으므로 연소가 잘 일어난다. 옳은 설명이다. 아르곤은 불활성 기체라 산화·자연발화를 일으키지 않고, 네온 역시 불활성 기체라 산화제가 될 수 없으며(산화제 예: 오존·불소), 인화온도는 연소(발화)온도보다 낮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틀렸다. 따라서 가장 옳은 설명은 활성화 에너지의 값이 적을수록 연소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소화약제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다.
인체에 무해하고 GWP가 0이다.
자체 압력으로도 방사가 가능하다.
한랭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산화탄소( )는 고농도에서 질식을 유발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볼 수 없고, 지구온난화지수(GWP)의 기준물질로서 GWP가 1이다(0이 아님). 따라서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체에 무해하고 GWP가 0이다라는 설명이다. 비전도성(전기화재 사용 가능), 자체 증기압으로 방사 가능, 한랭지에서도 사용 가능은 모두 CO2 소화약제의 실제 장점이다.
물을 뿌려도 되는지는 그 물질이 물과 맞닿았을 때 무엇을 내놓느냐로 갈린다. 아래 넷 가운데 넉넉한 주수로 온도를 떨어뜨려 꺼도 되레 위험이 커지지 않는 것은?
칼륨
탄화칼슘
적린
알루미늄분
적린은 제2류에 들어가지만 물과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발화점이 260℃ 언저리로 꽤 높아, 물을 넉넉히 부어 온도를 끌어내리는 방식이 그대로 통한다. 나머지 셋은 물이 닿는 순간 가연성 기체를 뿜어 불길을 키운다. 칼륨과 알루미늄분은 수소를, 탄화칼슘은 아세틸렌을 각각 내놓으므로 마른모래·팽창질석·팽창진주암을 덮거나 탄산수소염류 분말을 쏘아 질식시키는 편이 옳다. 같은 제2류라도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주수가 막히고 유황과 적린만 냉각소화가 열려 있다는 식으로 갈래를 지어 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든다.
분말소화약제 중 A급, B급, C급 화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분말소화약제는 제1종 ·제2종 가 B급·C급 에만 적응성이 있고, 제3종 제1인산암모늄 만 A급·B급·C급 전부에 사용된다. 제3종은 열분해로 생성된 메타인산( ) 이 가연물 표면에 유리질 피막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하므로 일반가연물(A급) 화재에도 유효하다. 따라서 A급·B급·C급 화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분말소화약제는 이다. 는 제1종 약제의 열분해 생성물일 뿐 소화약제 자체가 아니다.
가연성 물질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황화탄소
수소
에틸렌
아세틸렌
위험도는 ( U : 연소상한, L : 연소하한)로 구하며, 하한값이 낮고 연소범위가 넓을수록 커진다. 이황화탄소(1.2~44%): , 수소(4~75%): , 에틸렌(2.7~36%): , 아세틸렌(2.5~81%): 이다. 따라서 연소하한이 1.2% 로 매우 낮은 이황화탄소의 위험도가 약 35.7 로 가장 높다.
다음 중 제2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것은?
칼륨
질산칼륨
톨루엔
황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로 황화린·적린· 황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제2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것은 황이다. 칼륨은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질산칼륨은 제1류(산화성 고체), 톨루엔은 제4류(인화성 액체, 제1석유류)이다.
플래시오버(Flash Over)의 지연대책으로 틀린 것은?
실내에 저장하는 가연물의 양을 줄인다.
열전도율이 큰 내장재료를 사용한다.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적게 설치한다.
두께가 얇은 가연성 내장재료를 사용한다.
플래시오버는 실내 가연물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일순간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으로, 가연물의 양·발열량이 크고 착화가 빠를수록 빨리 발생한다. 두께가 얇은 가연성 내장재료 는 열용량이 작아 표면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착화가 빨라지므로 플래시오버를 촉진 한다. 따라서 지연대책으로 옳지 않다. 반면 열전도율이 큰 내장재 는 열을 확산시켜 표면온도 상승을 늦추므로 지연에 유리하고, 가연물량 감소, 내화구조화와 개구부 축소도 지연대책에 해당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잘못 연결된 것은?
마그네슘 - 500kg
적린 - 100kg
탄화알루미늄 - 400kg
과산화나트륨 - 50kg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지정수량은 마그네슘(제2류) 500kg, 적린(제2류) 100kg, 과산화나트륨(제1류 무기과산화물) 50kg으로 모두 옳다. 탄화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 중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에 해당하여 지정수량이 300kg이므로, 400kg으로 표기된 것이 잘못 연결된 것이다.
건축물 화재에서 플래시오버(Flash over)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로 옳은 것은?
초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시기
감쇠기에서 종기로 넘어가는 시기
최성기에서 감쇠기로 넘어가는 시기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시기
플래시오버는 실내 가연물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일시에 착화, 실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으로 화재가 급격히 확대되는 전환점이다. 이는 화재가 서서히 커지는 성장기에서 열방출이 최대가 되는 최성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한다. 따라서 플래시오버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는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0[°C], 1[atm] 상태에서 프로페인 1[mol]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는 몇 [mol]인가?
5
3
2
1
프로페인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다. 따라서 프로페인 1[mol]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는 5[mol]이다.
제6류 위험물은 이름만 같다고 모두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품목마다 붙은 순도·농도 문턱을 넘어야 위험물로 다뤄진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이 과산화수소와 질산에 각각 걸어 둔 한정 조건을 옳게 묶은 것은?
과산화수소 30중량% 이상, 질산 비중 1.49 이상
과산화수소 36중량% 이상, 질산 비중 1.49 이상
과산화수소 36중량% 이상, 질산 비중 1.59 이상
과산화수소 50중량% 이상, 질산 비중 1.82 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2호는 과산화수소를 두고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위로 올라간 것만 제6류로 잡는다고 못박았고, 비고 제23호는 질산에 대해 비중 1.49를 넘어서는 것만 해당한다고 적어 두었다. 두 품목 모두 지정수량은 300kg으로 같다. 1.59나 1.82, 50중량퍼센트 같은 값은 규정 어디에도 없으며, 30중량퍼센트는 시중 고농도 소독액 언저리 값일 뿐 법이 그은 선이 아니다. 문턱을 넘지 못한 묽은 것은 같은 물질이라도 규제 밖에 놓인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어느 밀폐 공간에 이산화탄소를 뿌려 산소 농도를 12.6vol%까지 끌어내렸다. 이때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몇 vol%인가? (뿌리기 전 공기의 산소 농도는 21vol%로 본다)
8.4vol%
40.0vol%
60.0vol%
66.7vol%
약제를 뿌리면 그만큼 원래 공기가 밀려 나가므로, 사라진 산소의 몫이 곧 새로 들어찬 이산화탄소의 몫이 된다. 이 관계를 식으로 옮긴 것이 [%] 이며, 을 넣으면 % 가 된다. 분모를 21 대신 남은 산소 농도로 놓으면 66.7 %, 아직 남아 있는 산소의 비율 % 를 고르거나 두 농도의 차 8.4 를 그대로 답하는 것이 잦은 잘못이다. 산소가 절반인 10.5 % 까지 내려가면 값은 50 % 가 되고, 산소를 0 으로 몰면 100 % 가 되어 식의 뜻이 분명해진다.
연기에 의한 감광계수가 0.1m이고, 가시거리가 20~30m일 때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연기감지기가 작동할 정도
어두운 것을 느낄 정도
건물 내부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에 지장을 느낄 정도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
감광계수 와 가시거리의 관계에서 (1/m)·가시거리 20~30m 는 연기가 희박한 초기 단계로, 연기감지기가 작동할 정도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상황은 연기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에 해당한다. 어두운 것을 느낄 정도는 (가시거리 3~5m), 건물 내부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에 지장을 느낄 정도는 (5m),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는 (1~2m)에 해당한다.
다음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가 아닌 것은?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메틸알코올
부틸알코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의 알코올류 는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 수가 1개부터 3개까지 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을 말하며, 지정수량은 400L 이다. 따라서 메틸알코올(C1)·에틸알코올(C2)·프로필알코올(C3)은 알코올류이지만, 부틸알코올은 탄소수가 4개 여서 알코올류에서 제외되고 제2석유류 로 분류된다.
1기압 상태에서, 100℃ 물 1g이 모두 기체로 변할 때 필요한 열량(cal)은?
539
659
499
639
1기압에서 100℃ 물 이 같은 온도의 수증기로 상변화할 때 필요한 열은 증발잠열 뿐이며, 그 값은 약 539 cal/g (약 2,257 kJ/kg)이다. 따라서 물 1g에 필요한 열량은 cal이므로, 100℃ 물 1g이 모두 기체로 변할 때 필요한 열량은 539 cal이다. 물이 소화약제로 우수한 이유가 바로 이 큰 증발잠열에 의한 냉각효과이며, 0℃ 얼음의 융해잠열은 약 80 cal/g 이다.
방화벽의 구조 기준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
•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 ㉠ )m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 ㉡ )m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0.5 ㉡ 2.5
㉠ 0.3 ㉡ 3.0
㉠ 0.5 ㉡ 3.0
㉠ 0.3 ㉡ 2.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방화벽은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하여야 한다.
또한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 0.5, ㉡ 2.5인 정답이다.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물의 증발잠열로 기대할 수 있는 소화효과는?
냉각소화
촉매소화
질식소화
제거소화
물은 비열이 1 kcal/kg·℃로 크고, 특히 100℃에서의 증발잠열이 539 kcal/kg(약 2,257 kJ/kg)로 소화약제 중 가장 크다. 물이 기화하면서 이 잠열만큼 연소면의 열을 빼앗아 가연물의 온도를 발화점(인화점) 이하로 떨어뜨리므로, 증발잠열로 기대할 수 있는 소화효과는 냉각소화이다. 물이 기화하면서 부피가 약 1,700배로 팽창해 산소농도를 낮추는 질식소화 효과도 부수적으로 있으나 이는 수증기의 부피팽창에 의한 것으로, 증발잠열이 직접 담당하는 효과는 아니다.
제4류 위험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전기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이 있다.
인화점이 높을수록 증기발생이 용이하다.
인화성 액체이다.
증기비중은 공기보다 크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인화점이 낮을수록 낮은 온도에서도 연소 가능한 농도의 증기를 발생시켜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인화점이 높을수록 증기발생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전도성이어서 정전기 축적에 의한 착화 위험이 있고, 대부분 증기비중이 1보다 커 낮은 곳에 체류하는 것은 제4류의 대표적 특성이다.
레이놀즈 수가 1500인 관유동에서 관마찰계수 는?
0.043
0.0059
0.0254
0.00128
레이놀즈 수가 2,100 이하 이면 층류이므로 관마찰계수는 상대조도와 무관하게 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다. 따라서 관마찰계수는 0.043 이다.
배관 내에서 물의 수격작용(water hammer)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관경을 크게 하고 유속을 작게 한다.
조압 수조(surge tank)를 관로에 설치한다.
밸브를 펌프 송출구에서 멀게 설치한다.
밸브를 서서히 조작한다.
수격작용(water hammer)은 밸브의 급폐쇄 등으로 유속이 급변할 때 발생하므로, 방지책은 유속을 낮추고(관경 확대·유속 감소) 압력변동을 흡수하며(조압수조 설치) 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는 것이다. 또한 밸브는 펌프 송출구 가까이 설치해야 압력파의 왕복거리가 짧아져 충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밸브를 송출구에서 멀게 설치한다는 대책은 수격작용 방지 대책으로 잘못되었다.
안지름이 19mm인 소화용 노즐의 선단에서 물이 12m/s의 속도로 방사되고 있다. 이때 노즐 선단에서의 방사압력은 약 몇 kPa인가? (단, 물의 밀도는 1000kg/m3이다.)
7.4
72
144
706
노즐 선단에서 물이 가지는 속도수두를 압력으로 환산한 값이 방사압력이므로 로 구한다.
물의 밀도 , 방사속도 를 대입하면 이다.
속도수두로 검산하면 이고, 여기에 물의 비중량 를 곱하면 로 같은 값이 나온다.
안지름 19mm는 방사량 를 구할 때 쓰이는 값이며 방사압력 계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계수 을 빠뜨리면 144kPa, 밀도 자리에 비중량 9800을 대입하면 약 706kPa, 속도수두 7.35m를 그대로 압력값으로 옮기면 7.4kPa가 되므로 구분해야 한다.
그림의 두 수문 A, B는 모두 반지름 1.2m인 사분원 곡면이고 폭은 2m로 같으며, 수면은 두 수문의 윗단과 나란한 높이에 있다. 수문 B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은 몇 kN인가? (물의 비중량은 )
6.06kN
14.11kN
22.17kN
28.22kN
굽은 면이 받는 힘의 연직 성분은 그 면에서 수면까지 이르는 액체 기둥의 무게로 잰다. 물이 실제로 차 있지 않은 자리라도 가상의 기둥으로 세면 되고, 이때 힘은 물이 놓인 반대쪽인 위로 향한다. B 쪽 기둥의 단면은 한 변이 인 정사각형에서 사분원을 도려낸 이므로 kN 이다. 사분원 쪽인 A 는 kN 이어서 둘을 견주면 로 갈리고, 두 힘을 합치면 정사각형 기둥 전체 무게인 28.22 kN 이 되어 검산이 된다.
정수력에 의해 수직평판의 힌지(hinge)점에 작용하는 단위폭당 모멘트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단, ρ는 유체의 밀도, g는 중력가속도이다)
수심 L 의 수직평판에 작용하는 단위폭당 전压력은 이다. 압력중심은 수면에서 지점, 즉 바닥의 힌지로부터 높이에 작용한다. 따라서 힌지점에 작용하는 단위폭당 모멘트는 이다.
유체의 압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압축률 = 밀도 × 체적탄성계수
압축률 = 체적탄성계수/밀도
압축률 = 밀도/체적탄성계수
압축률 = 1/체적탄성계수
압축률(compressibility) 는 체적탄성계수 K 의 역수로 정의된다. 즉 이다. 따라서 압축률 = 1/체적탄성계수라는 설명이 옳다. 체적탄성계수는 압력변화에 대한 체적변화의 저항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압축이 어렵고 압축률은 작아진다.
안지름 4cm, 바깥지름 6cm인 동심 이중관의 수력직경(hydraulic diameter)은 몇 cm인가?
4
5
3
2
수력직경은 (A=유동단면적, P=접수길이)로 정의된다. 동심 이중관 환상 유로에서 , 접수길이는 안쪽 관 외면과 바깥 관 내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이다. 따라서 이므로 이 동심 이중관의 수력직경은 2 cm이다.
관내의 흐름에서 부차적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곡선부에 의한 손실
관 단면의 급격한 확대에 의한 손실
유동단면의 장애물에 의한 손실
직선 원관 내의 손실
관로의 손실은 직관부 마찰에 의한 주손실(major loss) 과 관 부속류·형상 변화에 의한 부차적 손실(minor loss) 로 구분된다. 부차적 손실은 곡관(엘보)·급확대·급축소·밸브·장애물 등 유동 방향이나 단면이 급변하는 곳에서 생기는 손실이므로 곡선부, 급격한 확대, 장애물은 모두 부차적 손실이다. 반면 직선 원관 내의 손실은 달시-바이스바흐식 로 계산하는 주손실 이므로 부차적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로에 피토-정압관을 꽂아 두면 계기가 직접 붙잡는 물리량은 사실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그 값에서 계산으로 끌어낸 것이다. 이 계측기가 곧바로 감지하는 양과, 이 계측기만으로는 끝내 알아낼 수 없는 양을 옳게 묶은 것은?
유체의 온도 – 흐름의 빠르기
전압과 정압의 차 – 체적유량
전압과 정압의 차 – 유체의 온도
유체의 밀도 – 덕트를 지나는 풍량
이 계측기는 흐름을 정면으로 맞는 구멍에서 전압을, 옆면에 뚫린 구멍에서 정압을 각각 받아 그 차이에 해당하는 압력만 잡아낸다. 여기서 로 빠르기가 나오고, 단면적을 곱하면 를 거쳐 체적유량이나 덕트의 풍량까지 이어진다. 반면 뜨거운지 차가운지는 압력차에 흔적을 남기지 않아 이 관으로는 도무지 잡히지 않으며, 열전대나 측온저항체 같은 감온소자를 따로 달아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밀도 를 제대로 넣기 위해 온도계를 나란히 두는 일이 많은데, 이는 온도를 이 관이 재 준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못 재기 때문이다.
온도가 20℃이고, 압력이 100kPa인 공기를 가역 단열과정으로 압축하여 체적을 30%로 줄였을 때의 압력[kPa]은? (단, 공기의 비열비는 1.4이다)
263.9
403.5
324.5
539.5
가역 단열과정에서는 이므로 이다. 체적이 원래의 30% 로 줄었으므로 이고, kPa이다. 따라서 압축 후 압력은 539.5 kPa이다. 온도 20℃는 압력비 계산에 직접 쓰이지 않는 조건이다.
염분 탓에 밀도가 수심을 따라 곧게 커지는 호수가 있다. 수면 밀도는 1000kg/m3, 깊이 5m인 바닥의 밀도는 1100kg/m3이며 그 사이에서는 선형으로 변한다. 바닥면이 받는 계기압력은 약 몇 kPa인가? (단, 중력가속도는 9.81m/s2으로 한다.)
49.1
51.5
54.0
152.8
깊이 z에 대해 밀도가 로 변하므로 정수압은 적분으로 구한다. Pa, 곧 약 51.5kPa이다. 분포가 직선이므로 평균값 kg/m3 을 써서 Pa 로 따로 짚어 보아도 똑같이 나온다. 수면 값만 쓰면 49.1kPa, 바닥 값만 쓰면 54.0kPa이 되어 참값을 위아래로 감싸며, 152.8kPa은 대기압을 얹은 절대압이라 계기압력이 아니다.
정격 토출량 0.8m3/min, 정격 양정 45m로 성능이 똑같은 소화펌프 두 대가 있다. 이 두 대를 앞뒤로 이어(직렬) 돌릴 때 이론상 기대할 수 있는 토출량과 양정을 옳게 묶은 것은? (단, 배관 저항곡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0.8m3/min – 45m
1.6m3/min – 45m
1.6m3/min – 90m
0.8m3/min – 90m
두 대를 앞뒤로 이으면 앞선 펌프가 만든 압력 위에 뒤따르는 펌프가 압력을 다시 얹으므로 양정이 두 배로 뛴다. 반면 물은 한 줄로 이어진 같은 관을 지나가므로 토출량은 한 대로 돌릴 때와 같다. 그래서 0.8m3/min과 90m가 짝을 이룬다. 나란히 잇는 방식은 정반대로 물길이 갈렸다가 합쳐져 토출량이 두 배가 되고 양정은 45m에 머문다. 요컨대 압력이 모자라면 앞뒤로, 물량이 모자라면 나란히 잇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두 배라는 값은 저항이 없다고 본 이상적인 수치이고, 실제로는 관로 저항곡선과 만나는 운전점이 옮겨 가 그보다 작게 나온다.
비중 1.2인 소형 잠수정이 비중 1.025인 바닷물 속에 잠겨 있다. 여기에 비중 0.9인 얼음덩이를 잠수정 부피의 2배가 되도록 바깥면에 단단히 묶었다면, 이 묶음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는가? (단, 얼음덩이도 물속에 완전히 잠긴 상태로 본다.)
아래로 가라앉는다.
주어진 자료가 모자라 판단할 수 없다.
위로 떠오른다.
그 자리에서 균형을 이룬다.
가라앉느냐 떠오르느냐는 붙어 있는 것들을 통째로 묶어 계산한 비중이 바깥 액체보다 큰지 작은지로 갈린다. 물을 기준으로 무게는 , 부피는 이므로 묶음 전체의 비중은 이 된다. 이 값이 바닷물의 1.025보다 작으니 밀어 올리는 힘이 무게를 이겨 위로 향한다. 만약 얼음을 잠수정 부피만큼만 붙였다면 로 바닷물보다 무거워져 도리어 내려간다. 붙이는 얼음의 양이 판을 뒤집는 셈이며, 잠수정 자체가 무겁다는 사실만으로는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
같은 두께의 판을 대어도 재질에 따라 열이 건너가는 속도는 크게 달라진다. 상온에서 열이 잘 통하는 쪽부터 차례로 늘어놓은 것은?
금 > 은 > 구리 > 강철
구리 > 은 > 금 > 강철
은 > 구리 > 금 > 강철
은 > 금 > 구리 > 강철
상온에서 잰 값은 은이 약 429, 구리가 약 400, 금이 약 315W/m·K로 순금속 셋이 앞자리를 나눠 갖고, 탄소와 여러 합금 원소가 섞인 강철은 15~50W/m·K 남짓에 머문다. 열을 나르는 주역이 자유전자인데 합금은 격자가 흐트러져 전자가 자꾸 흩어지기 때문이다. 값을 통째로 외우기보다 순금속 셋이 위층, 합금이 아래층이라는 층위와 우두머리가 은이라는 사실만 붙잡아 두면 순서를 뒤집는 일이 없다. 참고로 단열재로 쓰는 유리섬유는 0.04W/m·K 수준이라 금속과는 자릿수 자체가 다르며, 이 격차가 방화구획이나 보온재 설계의 바탕이 된다.
검사체적(control volume)에 대한 운동량 방정식(momentum equation)과 가장 관계가 깊은 법칙은?
에너지보존의 법칙
열역학 제2법칙
뉴턴(Newton)의 법칙
질량보존의 법칙
검사체적에 대한 운동량 방정식은 형태로, 운동량의 시간변화율이 작용한 힘과 같다 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검사체적에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체적에 대한 운동량 방정식과 가장 관계가 깊은 법칙은 뉴턴(Newton)의 법칙이다. 에너지보존의 법칙은 베르누이·에너지 방정식, 질량보존의 법칙은 연속방정식의 근거이다.
반지름 인 원형파이프에 유체가 층류로 흐를 때, 중심으로부터 거리 에서의 유속 와 최대속도 의 비에 대한 분포식으로 옳은 것은?
원관 내 층류(하겐-푸아죄유 유동)의 속도분포는 포물선 형으로 벽면( )에서 0, 중심( R=0 )에서 최대가 된다. 이므로 이 옳다. 이때 평균속도는 최대속도의 1/2 이다.
-15℃의 얼음 10g을 100℃의 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은 약 몇 kJ인가? (단, 얼음의 융해열은 335kJ/kg, 물의 증발잠열은 2256kJ/kg, 얼음의 평균 비열은 2.1kJ/kg · K이고, 물의 평균 비열은 4.18kJ/kg · K이다)
35.2
27.1
30.4
7.85
질량 g kg이며, 네 단계의 열량을 모두 더한다. ① 얼음 승온(−15→0℃): kJ ② 융해: kJ ③ 물 승온(0→100℃): kJ ④ 증발: kJ 합계 kJ이므로 필요한 열량은 약 30.4kJ이다.
노즐에서 뿜어 나온 물줄기가 고정된 평판에 수직으로 부딪친다. 물의 밀도를 , 유량을 , 노즐 출구 단면적을 , 분출 속도를 라 할 때 평판이 받는 힘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평판이 떠받치는 힘은 물이 잃어버린 운동량이 어디로 갔는지 따지면 드러난다. 뉴턴의 둘째 법칙을 흐르는 물에 옮겨 적은 에서, 흐름이 고르면 단위시간에 드나드는 질량이 로 일정하므로 힘은 로 정리된다. 수직으로 때린 물이 판을 따라 옆으로 흩어지면서 처음 방향 속도가 0이 되기에 속도차가 v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 열쇠다. 는 동압에 넓이를 곱한 꼴이라 크기가 절반으로 어긋나고, 는 힘이 아니라 단위시간에 하는 일, 곧 동력이며, 는 멈춰 있는 물이 잠긴 면을 누르는 전압력이라 상황 자체가 다르다.
안지름 25mm, 길이 10m의 수평 파이프를 통해 비중 0.8, 점성계수는 kg/m·s인 기름을 유량 ㎥/s로 수송하고자 할 때, 필요한 펌프의 최소 동력은 약 몇 W인가?
0.77
0.21
0.81
0.58
유속은 m/s이고, 레이놀즈수는 으로 층류 이다. 층류이므로 , 마찰손실은 m이다. 따라서 필요한 펌프의 최소 동력은 W이다.
단위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어떤 물리량을 밑바탕에 깔고 어떤 물리량을 거기서 끌어낼지가 달라진다. 절대단위계와 중력단위계에서 각각 유도차원으로 다뤄지는 물리량을 옳게 묶은 것은?
절대단위계 – 질량, 중력단위계 – 힘
절대단위계 – 힘, 중력단위계 – 질량
절대단위계 – 시간, 중력단위계 – 길이
절대단위계 – 길이, 중력단위계 – 시간
앞의 체계는 질량·길이·시간 셋을 밑바탕에 깔고 힘을 로 끌어내며, 뒤의 체계는 거꾸로 힘을 밑바탕에 두고 질량을 로 끌어낸다. 그러므로 유도되는 쪽은 각각 힘과 질량이고, 길이와 시간은 어느 쪽에서나 밑바탕에 남아 갈릴 여지가 없다. 이 차이 탓에 같은 1kg이라도 앞에서는 질량을 가리키지만 뒤에서 1kgf는 힘을 가리키며, 둘 사이에는 중력가속도 9.8m/s2이 끼어들어 1kgf가 9.8N에 해당한다. 차원식을 세울 때 어느 체계로 푸는지부터 밝혀야 하는 이유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4일
30일
21일
7일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 관계인은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선임 자체의 기한(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선임 30일 → 신고 14일」로 구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고기한은 14일이다.
아래 네 건물은 모두 지상 3층이고 지하층이나 무창층이 없으며 연면적은 나란히 200m2다. 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다루지도 않는다. 이 가운데 건축허가등을 내주기에 앞서 관할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수련시설
동의를 받아야 할 범위는 연면적 400m2부터가 원칙이지만,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나목은 노유자 시설과 수련시설에 대해서만 그 문턱을 200m2로 끌어내렸다. 네 건물이 모두 200m2이므로 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운동시설은 400m2라는 일반 잣대에 못 미쳐 걸리지 않고, 수련시설만 낮춰 잡은 잣대에 정확히 닿는다. 지하층과 무창층이 없어 같은 항 제2호(바닥면적 150m2, 공연장은 100m2)가 비켜 가고, 층수도 6층에 미치지 못해 제4호가 걸리지 않는다. 참고로 학교시설은 100m2, 정신의료기관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300m2가 각각의 문턱이며, 차고ㆍ주차장이 딸린 건축물과 기계식 주차시설은 2026년 3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면적ㆍ주차대수를 따지지 않고 모두 동의 대상에 들어왔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명칭·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소방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기술인력의 자격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업의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은 소방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기준 중 틀린 것은?
노유자시설 : 연면적200[㎡] 이상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 건강 의학과 의원 제외): 연면적 300[m²] 이상
학교시설 : 연면적200[㎡] 이상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연면적300[m²] 이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에서 학교시설은 연면적 100[㎡] 이상이다. 따라서 학교시설 연면적을 200[㎡] 이상으로 제시한 설명이 틀렸다. 노유자시설 200[㎡] 이상, 정신의료기관 300[㎡] 이상,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 이상은 모두 옳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대상물·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옳게 나열한 것은?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시·도지사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대장
소방청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는 화재안전조사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실시권자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세 사람이다.
소방대장은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으로, 소방활동구역 설정 등 현장 지휘 권한을 가질 뿐 화재안전조사의 실시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조사의 주체가 아니다. 한편 개인의 주거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로 한정된다.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품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는?
팽창질석
물
강화액
인산염류분말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품(금속칼륨·나트륨, 알킬알루미늄, 금속의 수소화물 등)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 등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주수소화가 절대 금지 된다. 적응성이 있는 것은 팽창질석·팽창진주암 , 건조사 ,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 로 한정된다. 따라서 금수성 물품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는 팽창질석이며, 물과 강화액(수계)은 반응 위험이 있고 인산염류분말은 제3종 분말로 금수성 물품에 적응성이 없다.
소방기본법령상 상업지역에 소방용수시설 설치시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기준은 몇 m 이하인가?
100
140
120
160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지역에 따라 수평거리가 다르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100m 이하 이고, 그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평거리 140m 이하 이다. 문제는 상업지역이므로 수평거리 기준은 100 m이다. 140m는 그 밖의 지역 기준이어서 혼동하기 쉽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500m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m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복합건축물 은 연면적 5,000㎡ 이상 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연면적 3,500㎡ 이상이라는 기준은 틀렸다. 나머지는 옳은 기준으로,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용도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 판매시설·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이거나 수용인원 500명 이상 ,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이면 모든 층에 설치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기술자격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설비기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전기기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을 관계인이 스스로 자체점검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는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를 말한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라는 설명이 옳다.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사 등의 자격만으로는 관계인 자체점검의 기술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출제 당시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제3류 - 제4류
제1류 - 제2류
제2류 – 제3류
제5류 – 제6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상 혼재가 가능한 조합은 제1류-제6류 , 제2류-제4류 , 제2류-제5류 , 제3류-제4류 , 제4류-제5류 이다. 따라서 혼재하여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은 제3류-제4류이며, 제1류-제2류, 제2류-제3류, 제5류-제6류는 모두 혼재할 수 없는 조합이다. 다만 이 기준은 지정수량의 1/10 이하 인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는?
소방서장
시·도지사
국무총리
한국소방안전원장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소방시설설계업·공사업·감리업·방염처리업)의 등록권자는 시·도지사 이다. 따라서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관리하는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지정권자가 아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등 및 기숙사는 제외) 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와 기숙사는 이미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별도로 설치·관리되는 대상이므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아파트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은 모두 설치 대상이다.
조건을 참고하여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을 산정하시오.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로 1인용 침대수는 20개이고, 2인용 침대수는 5개이며, 종업원 수는 3명이다.
38명
40명
33명
43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상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은 종사자 수 + 침대 수 로 산정하며, 이때 2인용 침대는 2개 로 계산한다. 따라서 명이므로 이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은 33명이다.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종사자 수에 바닥면적 합계를 로 나눈 값을 더해 산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충전을 하는 작업장 등과 같이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연결살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은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일부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는 스프링클러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연결살수설비 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연결송수관설비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는 품명마다 특수가연물로 잡히는 문턱 수량을 달리 매겨 두었다. 문턱이 1,000kg으로 서로 같은 품명끼리만 묶인 것은?
면화류, 사류(絲類), 볏짚류
사류(絲類), 볏짚류, 가연성 고체류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사류(絲類), 볏짚류
나무껍질 및 대팻밥,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볏짚류
[별표 2]가 매긴 문턱은 면화류 200kg,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kg,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사류·볏짚류 각 1,000kg, 가연성 고체류 3,000kg, 석탄·목탄류 10,000kg, 가연성 액체류 2m3,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m3, 고무류·플라스틱류는 발포시킨 것 20m3·그 밖의 것 3,000kg이다. 셋 모두 1,000kg에 걸리는 묶음은 셋째 항목뿐이며, 나머지는 면화류(200kg)·가연성 고체류(3,000kg)·나무껍질 및 대팻밥(400kg)이 끼어 있어 값이 흩어진다. 2022년 분법 이후 옛 '합성수지류'라는 이름이 '고무류·플라스틱류'로 바뀌었으니 표기까지 함께 익혀 두는 편이 안전하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화재예방강화지구 등에 대한 조치명령,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치명령 위반도 같은 법정형이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
50만원
30만원
200만원
100만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따라서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100만원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모든 층에 두어야 하는 대상과 그 연면적 문턱을 옳게 이어 놓은 것은?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 연면적 600㎡ 이상
위락시설 — 연면적 2,000㎡ 이상
지하상가 — 연면적 1,000㎡ 이상
숙박시설이 없는 수련시설 — 연면적 600㎡ 이상
기준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이다. 지하상가는 목욕장·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공장·창고시설 등과 한 묶음으로 1천㎡ 문턱을 받는다. 위락시설은 목욕장을 뺀 근린생활시설·의료시설·장례시설·복합건축물과 함께 600㎡, 숙박시설이 없는 수련시설은 교육연구시설·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과 함께 2천㎡ 이 문턱이다. 따라서 지하상가에 1천㎡ 을 붙인 연결만 맞다.
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소방기술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업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는 소방기술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등이 포함된다. 반면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는 벌금이 아니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압용 가스용기에는 2.5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것
축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10L(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으로 할 것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가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마다 20L(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으로 할 것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상 가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마다 40L 이상 (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20L로 제시한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기준과 일치하며, 가압용 가스용기에는 2.5MPa 이하 의 압력에서 조정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고, 축압용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10L 이상 ,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한다.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리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미분무란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 ㉠ )%의 누적체적분포가 ( ㉡ )μm 이하로 분무되고 A, B, 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 50 ㉡ 200
㉠ 99 ㉡ 500
㉠ 99 ㉡ 400
㉠ 30 ㉡ 200
미분무란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의 누적체적분포가 400μm 이하 로 분무되고 A·B·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값은 ㉠ 99, ㉡ 400이다. 누적체적분포 99%를 기준으로 물입자 크기 상한을 규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음 중 일반화재(A급 화재)에 적응성을 만족하지 못한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소화약제
팽창질석
강화액소화약제
산알칼리소화약제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는 질식·냉각 작용으로 유류화재(B급)와 전기화재(C급)에 적합하지만, 목재·종이 등 심부성 일반화재(A급)에는 냉각 지속력이 부족해 적응성이 없다. 따라서 일반화재(A급 화재)에 적응성을 만족하지 못한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소화약제이다. 강화액소화약제와 산알칼리소화약제는 물을 주성분으로 하여 냉각 효과로 A급에 적응성이 있고, 팽창질석 역시 A급에 적응성이 인정된다.
다음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 조건이 아닌 것은?
계단수에 의한 감소
비상용엘리베이터에 의한 감소
건널복도에 의한 감소
층별구조에 의한 감소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설치 개수 감소는 계단수(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된 경우), 건널복도가 설치된 층, 층별구조(내화구조·방화구조 등 대상물의 구조상 조건)에 따라 인정된다. 비상용엘리베이터 는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로 소방대의 진입·활동을 위한 것이어서 피난기구 감소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상용엘리베이터에 의한 감소이다.
제연설비에서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를 몇 m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20m
12m
15m
10m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배출구는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m 이내 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연기가 배출구까지 도달하는 거리를 제한해 제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최고 주위온도 40℃인 장소(공장 및 창고 제외)에 설치할 경우 표시온도는 몇 ℃의 것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79℃ 미만
162℃ 이상
79℃ 이상 121℃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다음 중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방대상물로 틀린 것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함)
화재안전기준에서 피난기구 설치 면제 대상을 판단하는 문항이다. 정답 근거를 확인하면: 1번은 문화집회·판매·영업·노유자시설의 1,000m² 이상 층은 오히려 피난기구 설치가 필수인데, 보기에서는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 잘못 제시했으므로 틀린 것이다. 2번 계단실형 아파트는 발코니를 통한 인접세대 피난이 가능해 면제되고, 3번 무인공장·자동창고는 사람 출입이 금지되어 면제되며, 4번 학교(강의실용)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거실에서 직접 복도 피난이 가능한 경우 면제 대상이다. 따라서 1번이 피난기구 설치 면제 조건을 잘못 설명한 것으로 정답이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피난기구는 계단 ·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할 것
설치장소에는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의 위치에 있을 것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 바닥 ·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은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 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상·하층의 개구부가 수직으로 겹치면 하층 화염·연기가 상층 피난경로를 직접 위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동일직선상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안전한 구조의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 설치, 위치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 부착, 기둥·바닥·보 등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으로 부착은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에는 ( )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MPa 이상
2.5MPa 이하
25MPa 이하
25MPa 이상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가압용 가스용기에 2.5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축압용·가압용 가스(질소 또는 이산화탄소)의 고압을 분말 저장용기가 견딜 수 있는 방출압력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압용 가스용기의 압력조정기는 2.5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해야 하며, 나머지 보기의 25MPa는 자릿수가 다른 값이다.
포소화설비에서는 발생한 거품의 부피를 발포 전 포수용액의 부피로 나눈 값을 잣대 삼아 방출구를 고른다. 포헤드를 달 수 있는 저발포의 상한과,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를 써야 하는 구간을 옳게 묶은 것은?
저발포 20 이하 – 고발포 50 이상 700 미만
저발포 6 이하 – 고발포 80 이상 500 미만
저발포 20 이하 – 고발포 80 이상 1,000 미만
저발포 80 이하 – 고발포 250 이상 1,000 미만
NFPC 105 제12조제1항의 표(NFTC 105 표 2.9.1)는 팽창비 20 이하를 저발포로 묶어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포헤드·압축공기포헤드를 붙이게 하고, 80 이상 1,000 미만을 고발포로 보아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를 쓰도록 했다. 20과 80 사이에는 아무 방출구도 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표의 특징이다. 예컨대 포수용액 200L가 부풀어 30m3, 곧 30,000L의 거품이 되었다면 값은 150이므로 고발포 구간에 든다. 고발포는 방출량을 정할 때 다시 제1종(80 이상 250 미만)·제2종(250 이상 500 미만)·제3종(500 이상 1,000 미만)으로 갈린다. 한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은 약제 제품 자체의 합격선을 따로 두어 저발포용 6배(수성막포는 5배) 위, 고발포용 500배 위를 요구하므로 설비 기준의 숫자와 뒤섞지 않도록 갈라 두어야 한다.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할론소화약제의 저장용기 설치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
용기 간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용기간의 간격을 1c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저장용기가 여러 개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경우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가능한 한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저장용기는 용기 상호 간 및 벽과의 사이에 점검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용기 간의 간격은 3cm 이상 으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용기간의 간격을 1c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온도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 저장용기가 여러 방호구역을 담당할 때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 체크밸브 설치, 가능한 한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는 모두 옳은 기준이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놓을 때 탐지부는 수신부와 떼어 두어야 한다. 이때 연료로 쓰는 가스의 비중에 따라 정해 둔 탐지부의 자리를 바르게 묶은 것은?
가벼운 가스 – 바닥 면에서 0.3m 이하 / 무거운 가스 – 천장 면에서 0.3m 이하
가벼운 가스 – 천장 면에서 0.3m 이하 / 무거운 가스 – 바닥 면에서 0.3m 이하
비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천장 면에서 0.6m 이하
가벼운 가스 – 천장 면에서 0.6m 이하 / 무거운 가스 – 바닥 면에서 0.15m 이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은 주방에 두는 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를 수신부에서 떼어 놓게 하면서, 새어 나온 가스가 실제로 고이는 높이에 두라는 취지로 자리를 둘로 나눠 두었다. 메탄이 주성분인 도시가스처럼 가벼우면 위로 떠오르니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 프로판·부탄이 주성분인 LPG처럼 무거우면 아래로 깔리니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다. 0.6m나 0.15m는 이 기준에 없는 값이고, 가스 종류를 따지지 않고 한 자리로 통일하라는 규정도 없다. 덧붙여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 높이·위치에, 차단장치는 언제든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곳에 두며,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 청소 부분과 떨어뜨려 설치한다.
제연설비의 설치장소에 있어서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몇 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가?
30
40
60
50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을 1,000㎡ 이내로 하고, 거실과 통로는 각각 제연구획하며,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 내 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중 노유자시설의 4층 이상 10층 이하에서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가 아닌 것은?
승강식피난기
다수인피난장비
미끄럼대
피난교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노유자시설의 4층 이상 10층 이하 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이다. 미끄럼대는 노유자시설에서 1층~3층 에만 적응성이 인정되므로 4층 이상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0.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천장 면에서 30 cm 이하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에서 30 cm 이하 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바닥 면으로부터 0.2 m 이하 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차단장치의 상시 확인·점검 가능 설치, 소화약제 방출구를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위치에 설치는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둘레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할 때, ㉠ 헤드를 놓는 간격과 ㉡ 헤드에서 개구부 안쪽 면까지 허용되는 직선거리의 상한을 옳게 짝지은 것은?
㉠ 1.7m, ㉡ 10cm
㉠ 2.5m, ㉡ 15cm
㉠ 2.5m, ㉡ 30cm
㉠ 3.6m, ㉡ 15cm
근거는 NFPC 103 제10조제7항제2호다. 불길이 옮겨붙기 쉬운 개구부는 위·아래·좌·우 네 방향을 모두 2.5m 마다 헤드로 둘러싸야 하며, 폭이 2.5m 이하로 좁으면 중앙에 하나만 둔다. 또 헤드가 개구부에서 너무 멀면 방수막이 개구부를 덮지 못하므로 안쪽 면까지의 직선거리를 15cm 이내로 제한한다. 보기에 섞인 3.6m 는 측벽형 헤드를 긴 변 한쪽에 일렬로 놓을 때의 간격(같은 조 제4호)이라 여기에 쓰면 안 된다.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완강기의 최대사용하중은 최소 몇 N 이상의 하중이어야 하는가?
1,200
1,000
1,500
800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최대사용하중은 1,500N 이상 의 하중이어야 한다. 따라서 완강기의 최대사용하중은 1,500N 이상의 하중이어야 한다. 같은 기준에서 완강기의 하강속도는 25~150cm/s 범위여야 하며, 최대사용자수는 최대사용하중을 1,500N으로 나눈 값(1 미만은 절사)으로 정한다.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 또는 축압용 가스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축압용 가스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가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마다 40L(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으로 할 것
가압용 가스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축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40L(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으로 할 것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가압용·축압용 가스의 양은 질소가스의 경우 가압용은 소화약제 1kg마다 40L 이상, 축압용은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10L 이상(모두 35℃에서 1기압으로 환산)으로 하고, 이산화탄소의 경우 가압용·축압용 모두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20g에 배관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한다. 따라서 축압용 질소가스를 소화약제 1kg당 40L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으며, 옳은 값은 10L 이상이다.
대형 이산화탄소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으로 옳은 것은?
50kg 이상
20kg 이상
40kg 이상
30kg 이상
대형소화기는 소화약제 종류별로 충전량이 정해져 있으며, 물 80L 이상, 강화액 60L 이상, 포 20L 이상, 할로겐화물(할론) 30kg 이상, 분말 20kg 이상, 이산화탄소 50kg 이상이다. 따라서 대형 이산화탄소소화기의 충전량은 50kg 이상이다. 30kg 이상은 대형 할론소화기, 20kg 이상은 대형 분말소화기의 기준이다.
폐쇄형 간이헤드를 쓰는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부속 배열에서, 수도용계량기 바로 뒤 자리를 ㉠, 체크밸브 바로 뒤 자리를 ㉡이라 하자. ㉠과 ㉡에 놓이는 것을 옳게 묶은 것은?
㉠은 압력계, ㉡은 급수차단장치
㉠은 감압밸브, ㉡은 압력계
㉠은 급수차단장치, ㉡은 압력계
㉠은 급수차단장치, ㉡은 일제개방밸브
NFTC 103A 2.5.16.1.1은 상수도직결형에서 부속이 앉는 자리를 수도용계량기 → 급수차단장치 → 개폐표시형밸브 → 체크밸브 → 압력계 → 유수검지장치 → 2개의 시험밸브로 못박아 두었다. 물이 들어오는 계량기 바로 뒤에는 불이 났을 때 다른 배관 쪽 물길을 끊어 주는 급수차단장치가 오고, 이어 개폐 여부가 겉으로 드러나는 밸브와 역류를 막는 체크밸브를 지난 다음 압력을 읽는 계기가 붙는다. 그 뒤로 유수검지장치와 시험밸브 2개가 이어진다. 따라서 ㉠에는 급수차단장치, ㉡에는 압력계가 들어간다. 감압밸브는 이 자리 배열에 아예 나오지 않으며, 일제개방밸브는 개방형 헤드를 쓰는 설비의 부속이라 폐쇄형 간이헤드 설비에는 낄 곳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