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4년 2회차
소화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거소화 : 가연성 가스의 분출화재시 연료공급을 차단시키는 소화방법
질식소화 : 포소화약제 또는 불연성기체를 이용해서 공기 중의 산소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
억제소화 : 불활성기체를 방출하여 연소범위 이하로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
냉각소화 : 물의 증발잠열을 이용하여 가연물의 온도를 낮추는 소화방법
억제소화 는 할론·분말 소화약제 등이 연소의 연쇄반응을 차단(부촉매 작용) 하여 소화하는 화학적 소화방법이다. 억제소화를 불활성기체를 방출하여 연소범위 이하로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한 설명은 불활성기체를 방출해 산소농도나 가연성 증기 농도를 연소범위 밖으로 낮추는 희석·질식소화 에 해당하는 설명이므로 억제소화의 정의로 옳지 않다. 제거소화(연료 차단), 질식소화(산소공급 차단), 냉각소화(증발잠열로 온도 저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건물화재에서 플래시오버(flash ov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연물이 착화되는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다.
화재시 모두 연소되고 자연 진화된 상태를 말한다.
소화활동이 끝난 감쇠기에서 발생한다.
화재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었다가 화염이 실 전체로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플래시오버는 실내 화재 성장기에 발생한 가연성 가스와 복사열이 축적되어 실내 가연물이 동시에 착화되면서 화염이 실 전체로 급격히 확대되는 현상으로,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전이점이다. 따라서 플래시오버에 대해 옳은 설명은 '화재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었다가 화염이 실 전체로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이며, '가연물이 착화되는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초기 착화, '소화활동이 끝난 감쇠기에서 발생한다'는 감쇠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화재에 대한 건축물의 손실정도에 따른 화재형태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소화재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축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전소화재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축물의 70[%] 이상이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부분소화재란 전소화재, 반소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훈소화재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축물의 10[%] 이하가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건축물의 소실 정도에 따른 화재는 전소(70[%] 이상 소실),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부분소(전소·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로 구분한다. 훈소화재는 소실 면적으로 정의하는 화재 형태가 아니라, 불꽃 없이 연기를 내며 서서히 타들어가는 연소 현상을 가리키므로 「10[%] 이하 소실」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음 중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가스로서 헤모글로빈에 의한 산소의 공급에 장애를 주는 것은?
탄소 함유 물질이 산소 부족 상태에서 불완전 연소하면 일산화탄소( CO )가 발생한다. CO 는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약 200배 이상 커서 카복시헤모글로빈을 형성하고, 헤모글로빈에 의한 산소 운반을 방해하여 질식을 유발한다. 따라서 헤모글로빈에 의한 산소의 공급에 장애를 주는 것은 CO이다.
피난로의 안전구획 중 2차 안전구획에 속하는 것은?
계단부속실(계단실)
옥상
복도
계단
피난로의 안전구획은 피난 경로를 따라 단계적으로 안전성이 높아지도록 구획하며, 일반적으로 1차 안전구획=복도 , 2차 안전구획=계단부속실(부실) , 3차 안전구획=계단 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계단부속실(계단실)이 2차 안전구획이다. 부속실은 계단으로 연기가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 공간(제연구역)의 역할을 한다. 복도는 1차, 계단은 3차 안전구획이며, 옥상은 최종 피난공간이다.
0℃ 상태의 얼음 20g을 남김없이 100℃의 수증기로 바꾸려 한다. 이때 공급해야 하는 열량은 약 몇 kcal인가? (단, 얼음의 융해열 80cal/g, 100℃ 물의 증발잠열 539cal/g, 물의 비열 1cal/g·℃)
10.78
12.38
12.78
14.38
상태가 두 번 바뀌므로 열량을 세 토막으로 끊어 더해야 한다. 먼저 0℃ 얼음이 같은 온도의 물로 녹는 데 cal, 그 물이 100℃까지 데워지는 데 cal, 마지막으로 모두 증기로 날아가는 데 cal 가 쓰인다. 셋을 합하면 cal, 곧 14.38kcal 다. 녹거나 끓는 구간에서는 온도가 그대로이고 데워지는 구간에서는 상태가 그대로라는 점을 갈라 두면 어느 항도 빠뜨리지 않는다. 데우는 몫을 잊으면 12.38, 녹이는 몫을 잊으면 12.78, 끓이는 몫만 세면 10.78 이 나온다.
위험물의 류별에 따른 분류가 잘못된 것은?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제6류 위험물 : 가연성 액체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은 류별로 제1류 산화성 고체 , 제2류 가연성 고체 ,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제4류 인화성 액체 ,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제6류 산화성 액체 로 구분된다. 따라서 제6류 위험물을 가연성 액체라고 한 분류는 잘못되었으며, 제6류는 과염소산·과산화수소·질산과 같은 산화성 액체 이다. 나머지 제4류 인화성 액체, 제1류 산화성 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라는 분류는 모두 옳다.
다음 중 가연성 물질이 아닌 것은?
에탄
프로판
산소
암모니아
가연성 물질은 스스로 타는 물질이고, 산소 는 자신은 타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지연성) 가스 이다. 따라서 산소가 가연성 물질이 아니다. 에탄( ), 프로판( )은 가연성 탄화수소 가스이고, 암모니아( )도 연소범위 15~28% 를 갖는 가연성 가스이다.
목재건축물의 화재 진행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염착화 - 발염착화 - 발화 – 최성기
발염착화 - 최성기 - 무염착화 - 발화
무염착화 - 최성기 - 발염착화 – 발화
발염착화 - 발화 - 최성기 – 무염착화
목재건축물 화재는 화재원인 → 무염착화 (불꽃 없이 표면이 착화) → 발염착화 (불꽃을 내며 착화) → 발화(출화) → 최성기 → 연소낙하 → 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목재건축물의 화재는 무염착화 - 발염착화 - 발화 - 최성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목조건축물은 화재하중은 작으나 연소속도가 빨라 약 10분 내외에 최성기에 이르고 최고온도는 약 1,300℃ 에 달한다.
다음 중 공기 중에서의 연소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프로판
수소
메탄
부탄
공기 중 연소범위는 수소 4~75vol%, 메탄 5~15vol%, 프로판 2.1~9.5vol%, 부탄 1.8~8.4vol%이다. 따라서 공기 중에서의 연소범위가 약 71%로 가장 넓은 것은 수소이다. 탄소수가 늘어날수록 연소하한계와 상한계가 모두 낮아지며 범위 폭도 좁아진다.
화재하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하중은 화재구획실 내의 가연물 총량을 목재중량당비로 환산하여 면적으로 나눈 수치이다.
화재하중이 크면 단위면적당의 발열량이 크다.
화재하중이 크다는 것은 화재구획의 공간이 넓다는 것이다.
화재하중이 같더라도 물질의 상태에 따라 가혹도는 달라진다.
화재하중은 화재구획실 내 가연물 총량을 목재 발열량 기준 중량으로 환산하여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kg/m²)으로, 단위면적당 가연물의 양(발열량)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값이 크면 단위면적당 발열량이 커 화재가혹도가 커진다. 그러나 화재하중이 크다는 것은 단위면적당 가연물량이 많다는 뜻이지 공간이 넓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화재하중이 크다는 것은 화재구획의 공간이 넓다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체연료의 연소형태가 아닌 것은?
예혼합연소
분해연소
자기연소
증발연소
고체연료의 연소형태는 분해연소(목재·석탄·종이 등), 증발연소(황·나프탈렌·양초 등), 표면연소(숯·목탄 등), 자기연소(니트로화합물 등 자체 산소 함유물)로 구분한다. 반면 예혼합연소는 연료와 공기를 미리 섞어 태우는 기체연료의 연소형태이므로 고체연료의 연소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고체연료의 연소형태가 아닌 것은 예혼합연소다.
제5류 위험물인 나이트로셀룰로스를 다룰 때, 질소 함유율(질화도)이 폭발성에 미치는 영향과 보관·운반 시 취해야 할 조치를 함께 옳게 설명한 것은?
질화도가 클수록 폭발력이 세지므로, 마른 상태를 피해 물이나 알코올로 적셔 둔다.
질화도가 클수록 폭발력이 세지므로, 수분을 말끔히 날려 바싹 말린 채로 둔다.
질화도가 작을수록 폭발력이 세지므로, 물이나 알코올로 적셔 둔다.
질화도가 작을수록 폭발력이 세지므로, 건조제와 함께 밀봉해 둔다.
나이트로셀룰로스는 셀룰로스의 하이드록시기를 질산으로 치환해 얻은 질산에스터로,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에 든다.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공기가 없어도 스스로 타들어 가며, 치환된 질소의 비율 곧 질화도가 커질수록 폭발력과 예민함이 나란히 올라간다. 질소 함유율이 12.5~13.5% 남짓인 것을 강면약, 그보다 낮은 것을 약면약이라 부르는데 앞쪽이 훨씬 사납다. 바싹 마른 채 두면 마찰이나 충격만으로도 터질 수 있어, 실무에서는 물 또는 알코올을 20~30% 섞어 적신 상태로 보관하고 옮긴다. 그러므로 질화도가 클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쪽과 습윤 조치를 함께 짚은 서술이 옳다. 바싹 말리거나 건조제를 넣어 밀봉하라는 서술은 이 물질의 취급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종이, 목재, 석탄, 플라스틱, 섬유류 등의 연소 형태는?
증발연소
분해연소
자기연소
표면연소
종이·목재·석탄·플라스틱·섬유류처럼 가열되면 열분해 를 일으켜 생성된 가연성 분해가스가 공기와 혼합해 타는 형태를 분해연소 라 한다. 따라서 이들의 연소 형태는 분해연소이다. 표면연소는 목탄·코크스·금속분처럼 분해나 증발 없이 고체 표면에서 직접 타는 형태, 자기연소는 제5류 위험물처럼 분자 내 산소 로 타는 형태이다.
제3류 위험물로 금수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황
황린
탄화칼슘
이황화탄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 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며, 탄화칼슘( )은 물과 반응해 아세틸렌 ( )을 발생시키는 대표적 금수성 물질 이다. 반응식은 이다. 황린은 같은 제3류이지만 자연발화성 물질로 오히려 물속에 저장하고, 황은 제2류 가연성 고체, 이황화탄소는 제4류 인화성 액체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잘못 연결된 것은?
철분 - 500kg
탄화알루미늄 - 400kg
과산화나트륨 - 50kg
적린 - 100kg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에 따른 지정수량은 철분(제2류) 500kg , 과산화나트륨(제1류 무기과산화물) 50kg , 적린(제2류) 100kg 으로 모두 옳다. 탄화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 중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에 해당하여 지정수량이 300kg 이므로 400kg으로 연결한 것이 잘못이다.
내화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벽
철근콘크리트조로 두께가 7cm 이상인 외벽 중 비내력벽
벽돌조로서 두께가 12cm 이상인 벽
철근콘크리트조로 두께가 10cm 이상인 벽
건축법령상 내화구조인 벽 은 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 10cm 이상 , 벽돌조로서 두께 19cm 이상 , 외벽 중 비내력벽은 철근콘크리트조 두께 7cm 이상 등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벽돌조로서 두께가 12cm 이상인 벽 은 기준인 19cm에 미달하므로 내화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선택지(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벽, 철근콘크리트조로 두께가 7cm 이상인 외벽 중 비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로 두께가 10cm 이상인 벽)는 각각 10cm, 7cm(비내력 외벽), 10cm 기준을 충족한다.
화재 표면온도(절대온도)가 2배로 되면 복사에너지는 몇 배로 증가 되는가?
8
4
2
16
복사에너지는 스테판-볼츠만 법칙에 따라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므로 온도가 2배가 되면
따라서 복사에너지는 16배로 증가하므로 정답이다.
밀폐된 구획실에서 산소가 부족하여 불꽃 없이 훈소 상태로 진행되던 화재가, 소방대의 출입문 개방 등으로 신선한 공기가 일시에 유입되면서 축적되어 있던 미연소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은?
플래시오버(Flash Over)
슬롭오버(Slop Over)
백드래프트(Back Draft)
블레비(BLEVE)
백드래프트는 환기지배형 화재 로 산소가 고갈되어 훈소하던 구획실에 개구부 개방으로 공기(산소)가 급격히 공급 될 때, 실내에 축적된 미연소 가연성 가스가 순간적으로 연소·폭발하는 현상이다. 플래시오버는 성장기 말 복사열 축적 으로 실내 가연물이 동시에 착화하는 현상이고, 슬롭오버는 유류화재 표면에 주수한 물이 급격히 증발하며 기름이 넘치는 현상이다. 블레비는 액화가스 저장탱크 가 외부 화염으로 가열되어 내압 상승·탱크 파열과 함께 비등액체가 팽창하며 증기폭발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밀폐된 구획실에서 훈소하던 화재에 신선한 공기가 일시에 유입되어 미연소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은 백드래프트이다.
물이 다른 약제보다 열을 앗아 가는 힘에서 앞서는 까닭은 상태가 바뀌는 순간 열을 왕창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표준대기압에서 100℃인 물 1kg이 같은 온도의 수증기로 모두 바뀌는 동안 흡수하는 열량에 가장 가까운 값은?
1kcal
80kcal
100kcal
539kcal
1kg의 물을 0℃에서 100℃까지 데우는 데는 비열이 1kcal/kgㆍ℃이니 100kcal면 충분하지만, 온도가 더는 오르지 않는 지점에서 액체를 기체로 바꾸는 데만 약 539kcal가 따로 들어간다. 얼음이 녹을 때 필요한 80kcal와 견주어도 여섯 배가 넘는 셈이다. 뿌려진 물은 이 큰 값을 불붙은 표면에서 그대로 뽑아 가므로 표면 온도가 발화점 아래로 끌려 내려가고, 그래서 물의 소화 방식은 냉각 쪽으로 분류된다. 덧붙여 기화한 수증기는 부피가 1,700배 가까이 부풀어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므로 질식 효과도 얼마간 거든다. 1kcal는 잠열이 아니라 비열 값이다.
안지름 100mm인 수평 원관에 목(throat) 안지름이 50mm인 벤투리미터가 설치되어 있다. 관 입구부와 목 부분의 압력차가 물기둥으로 2m일 때 목 부분에서의 유속은 약 몇 m/s인가? (단, 손실은 무시한다.)
5.11
6.26
8.85
6.47
연속방정식 에서 이다. 손실을 무시한 베르누이식 에 대입하면 이므로 , m/s이다. 면적비를 무시하고 로만 계산하면 6.26 m/s가 나오는데, 접근유속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므로 목 부분의 유속은 6.47 m/s이다.
펌프의 입구에서 진공계의 계기압력은 –160mmHg, 출구에서 압력계의 계기압력은 300kPa, 송출유량은 10㎥/min일 때 펌프의 수동력[kW]은? (단, 진공계와 압력계 사이의 수직거리는 2m이고, 흡입관과 송출관의 직경은 같으며, 손실은 무시한다.)
56.8
557
3,400
5.7
펌프 전양정은 속도수두가 같으므로(관경 동일) 압력수두 차와 위치수두 차의 합이다. 진공계 를 압력으로 환산하면 (부압)이므로 전압력차는 이다. 전양정 이다. 수동력은 로, 를 대입하면 이다. 따라서 펌프의 수동력은 56.8kW이다.
단열된 실린더에 이상기체 2kg이 들어 있다. 피스톤을 밀어 압축했더니 절대온도가 T에서 4T로 올라갔다면, 이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의 크기는? (기체상수는 R, 비열비는 1.4)
단열이면 열이 드나들지 않아 이므로, 열역학 제1법칙 에서 일의 크기가 곧 내부에너지 증감량과 같아진다. 즉 이다. 정적비열은 비열비 를 써서 이고, 올라간 온도는 이다. 질량 2kg을 넣으면 가 된다. 검산으로 이므로 가 나와 문제 조건과 맞아떨어진다. 정압비열 을 잘못 쓰면 21RT, 질량을 빠뜨리면 7.5RT, 비열 대신 만 곱하면 6RT가 된다.
유속 6m/s로 정상류의 물이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는 배관에 압력계와 피토계가 설치되어있다. 이때 압력계의 계기압력이 300kPa이었다면 피토계의 계기압력은 약 몇 kPa인가?
280
336
318
180
피토관이 측정하는 정체압(전압)은 정압과 동압의 합이다. 즉 이다. 동압 따라서 로 피토계의 계기압력은 약 318kPa이다.
다음 중 열전달 매질 없이도 열이 전달되는 형태는?
복사
자연대류
강제대류
전도
전도는 물질 내 분자의 직접 접촉, 대류는 유체의 유동을 매개로 열이 전달되므로 모두 매질이 필요 하다. 반면 복사는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어 진공에서도 매질 없이 열이 이동하므로 열전달 매질 없이도 열이 전달되는 형태는 복사이다.
정압비열이 0.85kJ/kg·K인 이상기체(분자량 44kg/kmol) 3kg이 있다. 이 기체를 부피가 변하지 않는 용기에서 25℃부터 75℃까지 올리려면 필요한 열량은 약 몇 kJ인가?
33.1
99.2
127.5
155.8
부피가 묶여 있으면 열은 정적비열로 셈해야 하는데 주어진 값은 정압비열이므로 로 먼저 바꾼다. 기체상수는 이니 다. 온도차 를 넣으면 가 나온다. 역으로 , 여기에 R 을 더하면 0.85 로 처음 값이 되살아나므로 검산이 된다. 정압비열을 그대로 곱하면 127.5, 기체상수를 반대로 더하면 155.8, 질량을 빠뜨리면 33.1 이 된다.
대기압에서 10℃의 물 10kg을 70℃까지 가열할 경우 엔트로피 증가량[kJ/K]은? (단, 물의 정압비열은 4.18kJ/kg·K이다)
81.3
8.03
2508.1
0.43
정압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는 이며 온도는 반드시 절대온도 로 대입한다. , 이므로 kJ/K 이다. 따라서 엔트로피 증가량은 8.03 kJ/K이다. 2508.1은 온도차 60 K를 그대로 곱한 열량 (kJ) 값으로 엔트로피가 아니다.
직경이 40mm인 비눗방울의 내부초과압력이 30N/㎡일 때 비눗방울의 표면장력은 몇 N/m인가?
0.15
0.2
0.3
0.075
비눗방울은 안팎 두 개의 막면을 가지므로 내부초과압력은 이다(액적은 ). 따라서 N/m이므로 이 비눗방울의 표면장력은 0.15N/m이다. 막이 하나인 물방울 공식 를 쓰면 0.3이 나오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함정이다.
지름 0.4m인 관에 물이 0.5㎥/s로 흐를 때 길이 300m에 대한 동력손실은 60kW이었다. 이때 관 마찰계수는 얼마인가?
0.0301
0.0256
0.0202
0.0151
동력손실 에서 손실수두는 m 이다. 평균유속은 m/s 이다. 달시-바이스바흐식 에 대입하면 이다. 따라서 관마찰계수는 f=0.0202이다.
물이 층류로 흐르는 수평 원형관이 있다. 흘려보내는 유량은 그대로 둔 채 관의 안지름만 처음의 로 좁혔다면, 펌프를 돌리는 데 드는 동력은 처음의 몇 배가 되겠는가?
27배
81배
9배
3배
층류에서는 하겐-푸아죄유 관계 가 성립하고, 펌프가 물에 실어 주는 수동력은 다. 유량 Q를 건드리지 않았으니 남는 변수는 지름뿐이어서 만 살아 있다. 안지름이 로 줄었으므로 배다. 되짚어 보면 81의 네제곱근이 정확히 3이어서 안지름이 로 좁아진 조건이 그대로 되살아난다. 3배·9배·27배는 지수를 각각 1·2·3으로 잘못 잡았을 때 튀어나오는 값이다.
30℃에서 부피가 10L인 이상기체를 일정한 압력으로 0℃로 냉각시키면 부피는 약 몇 L로 변하는가?
3
12
18
9
압력이 일정하므로 샤를의 법칙 이 성립하며, 온도는 절대온도로 환산한다. L 이므로 냉각 후 부피는 약 9L로 변한다.
어떤 기체를 20℃에서 등온 압축하여 절대압력이 0.2MPa에서 1MPa로 변할 때 체적은 초기 체적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는가?
10배로 증가한다.
5배로 증가한다.
1/5로 감소한다.
1/10로 감소한다.
등온 과정에서는 보일의 법칙 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다.
이므로 체적은 초기의 1/5로 감소한다.
다음 조치 가운데 물질을 타고 이웃으로 열이 넘어가는 것을 줄이려는 것과 성격이 다른 하나는?
급탕 배관 겉면을 유리섬유 보온재로 감싼다
다리미 손잡이를 페놀수지로 만든다
서향 창유리에 알루미늄 반사 필름을 붙인다
뜨거운 냄비를 코르크 받침 위에 올려 둔다
배관 보온재, 페놀수지 손잡이, 코르크 받침은 모두 열을 잘 나르지 못하는 물질을 사이에 끼워 고체를 타고 이어지는 열의 흐름을 끊는 쪽이다. 금속처럼 자유전자가 넉넉한 물질은 열을 빠르게 넘기지만 유리섬유·페놀수지·코르크는 그렇지 못해 이런 자리에 쓰인다. 반면 창유리의 반사 필름은 햇빛에 실려 오는 전자기파를 되돌려 보내는 장치여서, 매질을 거치지 않고 건너오는 복사를 겨눈 대책이다. 따라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세 번째 조치다.
비중이 0.85인 기름이 단면적 0.03m2인 노즐 출구를 지나 10m/s로 대기 중에 뿜어져 나간다. 이 노즐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붙들어 두려면 몇 N의 힘이 있어야 하는가? (단, 물의 밀도는 1,000kg/m3으로 한다.)
2,550
255
1,275
3,000
노즐을 붙드는 힘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분류가 실어 나르는 운동량 흐름과 크기가 같다. 질량유량이 이므로 붙드는 힘은 로 정리된다. 비중이 0.85이면 밀도는 kg/m3 이고, 여기에 단면적과 유속의 제곱을 곱해 N 을 얻는다. 검산으로 2,550을 으로 되나누면 850kg/m3 이 그대로 나온다. 255N은 유속을 제곱하지 않은 값, 1,275N은 동압처럼 을 덧붙인 값, 3,000N은 기름 대신 물의 밀도를 그대로 쓴 값이다.
관내에 흐르는 유체의 흐름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레이놀즈수의 물리적인 의미는?
관성력/중력
관성력/탄성력
관성력/점성력
관성력/압축력
레이놀즈수는 로,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 를 나타내는 무차원수이다. 따라서 레이놀즈수의 물리적 의미는 관성력/점성력이며, 값이 작으면 점성력이 우세한 층류, 크면 관성력이 우세한 난류로 구분한다. 관성력/중력은 프루드수, 관성력/탄성력은 마하수와 관련된 정의이다.
폭이 이고 반경이 인 그림과 같은 원형 모양으로 설치된 수문 AB가 있다. 이 수문이 받는 수직방향 분력 의 크기는?
7,613
123,000
9,801
30,787
곡면이 받는 수직방향 분력 은 그 곡면 위에 실린(또는 곡면 연직 상방에 대응하는) 물의 무게 와 같다. 여기서 해당 체적은 반경 1 m인 1/4 원기둥이므로 m³이다. 따라서 N이므로 이 수문이 받는 수직방향 분력은 30,787 N이다.
그림에서 두 피스톤의 지름이 각각 30㎝와 5㎝이다. 큰 피스톤이 1㎝ 아래로 움직이면 작은 피스톤은 위로 몇 ㎝ 움직이는가?
1㎝
36㎝
5㎝
30㎝
비압축성 유체가 갇혀 있으므로 밀려난 체적이 같다. 즉 이다. 면적은 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cm이다. 따라서 작은 피스톤은 36㎝ 위로 움직인다. 지름비 6배만 적용해 6cm로 보는 것이 흔한 실수이다.
어떤 양은 계가 지금 어느 상태에 놓였는지만 알면 값이 정해지지만, 어떤 양은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어느 길을 밟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뒤엣것, 곧 경로함수에 드는 것끼리만 짝지은 것은?
일, 엔탈피
열, 엔트로피
일, 열
내부에너지, 열
계가 지금 놓인 자리만으로 값이 정해지는 양을 점함수라 부르며, 온도·압력·비체적은 물론 내부에너지와 엔탈피, 엔트로피가 모두 여기 든다. 반대로 일과 열은 계 안에 쌓여 있는 무엇이 아니라 경계를 넘나드는 에너지의 전달 방식이라, 처음과 끝을 똑같이 잡아도 어느 길로 갔느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미소량을 적을 때도 점함수는 완전미분 로, 나머지는 불완전미분 · 로 갈라 쓴다. 순환과정을 한 바퀴 돌면 점함수의 변화량은 0으로 사라지지만 일과 열은 0이 아닌 값으로 남고, 바로 그 잔여분이 열기관이 일을 뽑아내는 밑천이 된다.
모세관 현상에 있어서 물이 모세관을 따라 올라가는 높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력의 크기와는 무관하다.
표면장력이 클수록 높이 올라간다.
관의 지름이 클수록 높이 올라간다.
밀도가 클수록 높이 올라간다.
모세관 상승높이는 로 주어진다. 즉 상승높이는 표면장력 에 비례 하고 밀도·중력가속도·관지름에는 반비례 한다. 따라서 표면장력이 클수록 높이 올라간다는 설명이 옳으며, 관의 지름이 클수록·밀도가 클수록 높이 올라간다는 설명은 반비례 관계이므로 반대이고, 중력의 크기와는 무관하다는 설명도 g 가 분모에 있으므로 틀리다.
간격이 H인 두 평행평판 사이에 점성계수가 0.6N·s/m²인 액체가 가득 차 있고, 아래판은 고정된 상태에서 윗판이 속도 U로 등속 운동하고 있다. 같은 액체에서 판의 간격을 H/2로 줄이고 윗판의 이동속도를 2U로 바꾸었을 때, 윗판에 작용하는 전단응력은 처음의 몇 배가 되는가?
0.25
2
4
1
고정된 아래판과 움직이는 윗판 사이의 쿠에트 유동에서는 속도분포가 직선이므로, 뉴턴의 점성법칙에 따라 전단응력은 로 구해진다. 즉 전단응력은 판의 이동속도에 비례하고 판 간격에 반비례한다.
처음 상태의 전단응력은 이고, 간격을 , 속도를 로 바꾼 뒤의 전단응력은 이다. 따라서 가 되어 윗판에 작용하는 전단응력은 처음의 4배이다.
점성계수 은 두 경우가 동일하므로 배수를 구할 때 소거되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속도 증가만 반영하거나 간격 감소만 반영하면 2배, 두 변화가 서로 상쇄된다고 보면 1배, 비례관계를 거꾸로 잡으면 0.25배라는 잘못된 값이 나온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본부 : 2명 이상 배치
소방청 : 2명 이상 배치
한국소방안전원(본회) : 1명 이상 배치
소방서 : 1명 이상 배치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청 2명 이상 , 소방본부 2명 이상 , 소방서 1명 이상 , 한국소방안전원 본회 2명 이상 , 한국소방안전원 시·도지부 1명 이상이다. 따라서 한국소방안전원(본회) : 1명 이상 배치는 옳지 않으며, 본회는 2명 이상 이 정확한 기준이다. 1명 이상 기준은 소방서와 안전원 시·도지부에 해당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속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 기준은?
4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따라서 소속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 기준은 200만원 이하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사업소 덩치에 따라 자체소방대에 붙일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와 대원 수를 나누어 정한다. 화학소방자동차 4대와 대원 20인을 갖춰야 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라면, 거기서 다루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 합계가 지정수량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
48만배 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은 제조소·일반취급소가 다루는 제4류 위험물의 양을 네 칸으로 끊어 편성을 매긴다. 3천배부터 12만배 앞까지는 1대·5인, 12만배부터 24만배 앞까지는 2대·10인, 24만배부터 48만배 앞까지는 3대·15인, 그리고 48만배 위로는 4대·20인이다. 문제에 나온 4대·20인은 마지막 칸에서만 나오므로 답은 48만배(480,000배) 이상이다. 옥외탱크저장소는 이 표에서 별개 항목으로 잡혀,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위로 올라가면 2대·10인을 둔다.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방대의 조직구성원이 아닌 것은?
공항소방대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소방기본법상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따라서 공항소방대원은 소방대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점검을 마친 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벌칙 기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마친 후 점검기록표 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따라서 벌칙 기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벌금은 형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성격이 다르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을 산정하시오.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로서 1인용 침대의 수는 20개이고, 2인용 침대의 수는 10개이며, 종업원 수는 3명이다.
40명
43명
46명
33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수용인원 산정방법상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은 종사자 수 + 침대 수 로 산정하며, 이때 2인용 침대는 2개 로 계산한다. 따라서 명이므로 이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은 43명이다.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종사자 수에 바닥면적 합계를 3m² 로 나눈 수를 더해 산정하므로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설치 면제기준 중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 주차장에 ( )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소방시설 설치 면제기준에 따르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 에 스프링클러설비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스프링클러설비이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면제조항의 대체설비가 아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관리하는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지정권자가 아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옳다. 이는 같은 법의 벌칙 중 가장 무거운 수준으로, 무등록 영업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소방기본법령상 상업지역에 소방용수시설 설치 시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기준은 몇 m 이하인가?
100
160
120
140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의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m 이하 가 되도록 하고, 그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40m 이하 가 되도록 한다. 문제는 상업지역이므로 수평거리 기준은 100m 이하이며, 140m는 그 밖의 지역 기준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상물의 관리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다. 시·도지사,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상물의 관리자는 이러한 명령 권한을 갖지 않는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보일러에 경유 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최소 몇 [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하는가?
0.8
0.5
1.0
0.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일러에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연료탱크가 보일러의 화기 및 열의 영향을 받아 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격 기준이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것은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의 권한이며,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니다. 반면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인명구출·소화 등을 하게 하는 소방활동 종사명령,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일시적 사용·사용제한 등 강제처분, 출동 시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이동은 모두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조치명령,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 명령 등 각종 조치명령 위반이 모두 이 벌칙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m² 이상인 것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600m² 이상인 것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지하가 (터널 제외)의 경우 연면적 1,000m² 이상 일 때 설치 대상이며, 지하상가는 지하가에 속하므로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600m² 이상 이라는 기준은 틀리다. 연면적 600m² 이상 기준은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의료시설·숙박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등에 적용되므로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기준은 옳고,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의 수용인원 100명 이상 , 특수가연물 50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공장·창고시설도 옳은 기준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화재안전조사 시작 며칠 전까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가?(단,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이다)
10
5
3
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하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연기신청서는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전 통지 기한인 7일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용소방대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위험물 자격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을 가진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이며, 상위 등급(특급·1급) 선임자격자도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소방공무원 3년 이상은 모두 적법한 선임기준이다. 반면 의용소방대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급 선임자격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소방기본법은 한국소방안전원이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고 있다. 다음 중 그 규정만으로는 회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은?
위험물 제조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하고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자리에서 해임된 뒤 현재는 그 직을 맡고 있지 않은 사람
소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소방기본법 제42조가 세 갈래로 정해 둔다. 첫째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쪽, 둘째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소방기술자·위험물안전관리자 자리에 선임 또는 채용된 쪽, 셋째는 소방 쪽에 관심을 두거나 두터운 학식·경험을 갖추어 스스로 입회를 신청한 쪽이다. 둘째 갈래는 그 직에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해임되어 자리를 떠난 사람은 이 규정만으로는 포섭되지 않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용인원산정 방법 중 다음과 같은 시설의 수용인원은 몇 명인가?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종사자수는 5명, 숙박시설은 모두 2인용 침대이며, 침대수량은 40개이다.
55
75
105
8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수용인원 산정방법에서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침대가 있는 경우 는 종사자수 + 침대수 (2인용 침대는 2개 로 산정)로 계산한다. 따라서 명이므로 수용인원은 85명이다. 침대가 없는 경우는 종사자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를 3m²로 나눈 수를 더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피성년후견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소방시설업의 등록 결격사유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에 있는 사람,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이에 해당한다. 보기 중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은 결격기간 2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등록이 가능하다. 반면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 이 지난 사람은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고, 피성년후견인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그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두고 다음과 같이 수치를 적었다. 현행 기준과 어긋나지 않는 것은?
지상에 드러난 가스탱크를 모두 합쳐 저장용량이 100톤을 넘어서면 설치대상이 된다
수도배관은 호칭지름 100mm 이상, 소화전은 호칭지름 75mm 이상인 것을 서로 물린다
소화전은 수평투영면 각 부분에서 100m 이하가 되게 둔다
가스시설을 뺀 일반 대상물은 연면적 3,000㎡ 이상이면 설치대상이 된다
설치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4호에, 배관과 소화전 규격은 NFPC 401 제4조에 나뉘어 실려 있다. 대상은 ㉠ 연면적 5천㎡ 이상(가스시설·터널·지하구는 뺀다), ㉡ 지상에 드러난 가스탱크의 용량을 모두 더해 100톤 이상, ㉢ 폐기물재활용시설과 폐기물처분시설이다. 규격 쪽은 수도배관이 호칭지름 75mm 이상, 거기에 물리는 소화전이 호칭지름 100mm 이상으로 소화전이 더 굵고, 소화전 위치는 수평투영면 각 부분에서 140m 안쪽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100톤을 든 첫 항목만 기준과 맞는다.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할론 1211을 국소방출방식으로 방사할 때 분사헤드의 방사압력기준은 몇 MPa 이상인가?
0.2
1.05
0.1
0.9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약제별로 정해져 있으며, 할론 1211은 0.2MPa 이상, 할론 1301은 0.9MPa 이상, 할론 2402는 0.1MPa 이상이다. 따라서 할론 1211의 국소방출방식 방사압력 기준은 0.2MPa 이상이다.
공장에서 옥외소화전 15개를 배치하려고 할 때 옥외소화전함은 몇 개 이상 배치해야 하는가?
3
5
1
11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옥외소화전함은 설치개수에 따라 배치기준이 달라진다.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이면 소화전마다 5m 이내에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이면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 설치, 31개 이상이면 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옥외소화전이 15개이면 11~30개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옥외소화전함은 11개 이상 배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 본체 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는?
일제개방밸브장치
물올림장치
수압개폐장치
유수검지장치
스프링클러설비에서 배관 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는 유수검지장치 이며, 습식·건식·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 본체 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는 유수검지장치이다. 일제개방밸브장치는 일제살수식 설비에서 화재감지신호로 밸브를 개방해 전 헤드에 방수하는 장치이고, 물올림장치는 수원이 펌프보다 낮을 때 흡입측 배관에 물을 채워 두는 장치, 수압개폐장치(기동용수압개폐장치)는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해 펌프를 자동 기동·정지시키는 장치이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포소화설비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하나의 층 바닥면적이 2,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3mm의 배수공) 및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송수구는 구경 65mm의 쌍구형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지면으로부터의 설치 높이는 0.5m 이상 1m 이하 가 옳고, 하나의 층 바닥면적은 3,000㎡ 마다 1개 이상(최대 5개)이 옳으며,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 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
다음은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 )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125
80
50
100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호칭지름 75mm 이상 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 의 소화전을 접속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접속하는 소화전의 호칭지름은 100mm 이상이 옳다. 아울러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 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에서 저장용기를 점검한 결과가 아래와 같았다. 재충전하거나 용기를 갈아야 하는 것은?
할로겐화합물 약제를 담은 용기에서 약제량이 4% 줄어든 경우
할로겐화합물 약제를 담은 용기에서 압력이 8% 빠진 경우
불활성기체 약제를 담은 용기에서 압력이 7% 빠진 경우
불활성기체 약제를 담은 용기에서 압력이 3% 빠진 경우
할로겐화합물·불활성기체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은 허용치를 두 갈래로 갈라 둔다. 할로겐화합물 약제를 담은 용기라면 약제량이 5%를 넘게 줄었거나 압력이 10%를 넘게 빠졌을 때 다시 채우거나 용기를 바꾼다. 반면 불활성기체 약제는 액상으로 눌러 담기지 않고 기체 상태로만 들어가 무게로는 양을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압력 하나만 보되 잣대를 더 엄하게 잡아 5%를 넘게 빠지면 손을 대야 한다. 그러므로 조치 대상은 불활성기체 용기의 압력 7% 감소뿐이고, 나머지 셋은 각각 4%·8%·3%로 모두 허용치 안이라 그대로 두어도 된다. 같은 조는 이 밖에도 한 집합관에 물리는 용기들의 내용적과 담긴 양, 눌린 압력을 서로 같게 맞추고, 담긴 양과 압력을 들여다보는 장치를 달 경우 해당 약제에 맞는 구조로 하며, 용기 겉면에 약제 이름과 무게, 채운 시기와 압력, 담긴 부피를 적어 두라고 요구한다.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경사강하식 구조대의 구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체의 포지는 하부지지장치에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지지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입구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40cm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경사강하식 구조대의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60cm 이상 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수직강하식 구조대의 50cm 이상 과 구분된다). 따라서 입구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40cm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 강하방향으로 봉합부 미설치, 하부지지장치에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포지 부착은 모두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의 수는 소요량이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몇 개를 설치해야 하는가?
4개
3개
2개
1개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은 소화용수설비 채수구의 수를 소요수량에 따라 20㎥ 이상 40㎥ 미만은 1개, 40㎥ 이상 100㎥ 미만은 2개, 100㎥ 이상은 3개로 규정한다. 문제의 소요수량은 20㎥ 이상 40㎥ 미만이므로 채수구는 1개를 설치해야 한다.
할로겐화합물·불활성기체소화설비에서, 저장용기를 다시 충전하거나 새 용기로 바꾸어야 하는 손실 한계를 현행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맞게 나타낸 것은?
약제량 손실 3% 초과 또는 압력손실 5% 초과 / 불활성기체는 압력손실 3% 초과
약제량 손실 5% 초과 또는 압력손실 10% 초과 / 불활성기체는 압력손실 5% 초과
약제량 손실 5% 초과 또는 압력손실 5% 초과 / 불활성기체는 압력손실 10% 초과
약제량 손실 10% 초과 또는 압력손실 5% 초과 / 불활성기체는 압력손실 10% 초과
근거는 NFPC 107A 제6조제2항제3호다. 용기 안의 약제가 5%를 넘게 줄었거나 압력이 10%를 넘게 떨어지면 그때가 재충전 또는 용기 교환 시점이다. 다만 불활성기체 계열은 액화되지 않고 기체 상태로만 담기므로 압력이 곧 잔량을 대신하는 지표가 된다. 그래서 압력 쪽 허용치만 절반인 5%로 더 좁게 잡아 둔다. 결국 5%·10%·5%의 조합이 현행 기준값이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에서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 개수는 최대 몇 개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30
40
60
50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은 ①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을 것 ②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 로 할 것(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각 방수구역의 헤드 개수를 25개 이상으로 할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50개 이하이다.
천장에 다는 스프링클러헤드 둘레에 비워 두어야 할 반경, 헤드와 붙이는 면 사이의 최대 거리, 폭이 좁은 실에서 측벽형 헤드를 한 줄로 늘어놓을 때의 최대 간격을 차례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반경 30cm 이상 – 60cm 이하 – 3.2m 이내
반경 60cm 이상 – 30cm 이하 – 3.6m 이내
반경 60cm 이상 – 60cm 이하 – 3.2m 이내
반경 30cm 이상 – 30cm 이하 – 3.6m 이내
NFTC 103 2.7.7은 헤드 하나하나가 물을 제대로 뿌리도록 치수 세 가지를 못박는다. 먼저 뿌리는 물이 가로막히지 않게 헤드를 중심으로 반경 60cm 안쪽은 비워 두어야 하며, 다만 벽과의 사이만은 10cm 이상이면 된다. 다음으로 헤드와 그것을 붙이는 면 사이는 30cm를 넘지 말아야 한다. 멀어질수록 열기류를 늦게 받아 개방이 지연되는 탓이다. 끝으로 측벽형 헤드는 폭 4.5m 미만인 실이면 긴 변 한쪽 벽에 한 줄로, 폭 4.5m 이상 9m 이하인 실이면 양쪽 벽에 엇갈리게 두 줄로 다는데, 어느 쪽이든 3.6m 이내마다 배치한다. 앞의 두 수치를 맞바꿔 반경 30cm·부착면 60cm로 적거나 측벽형 간격을 3.2m로 줄여 적은 답은 모두 기준과 어긋난다.
이산화탄소소화약제 저압식 저장용기의 충전비로 옳은 것은?
1.5 이상 1.9 이하
0.9 이상 1.1 이하
1.1 이상 1.4 이하
1.4 이상 1.7 이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저장용기의 충전비를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규정한다. 따라서 저압식에 해당하는 충전비는 1.1 이상 1.4 이하이다. 1.5 이상 1.9 이하는 고압식 기준이다. 충전비는 용기 내용적(L)을 약제 중량(kg)으로 나눈 값으로, 저압식은 −18℃ 부근에서 액화 저장하므로 밀도가 커져 충전비가 작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제1류 위험물 및 제2류 위험물 사용
제4류 위험물 및 제6류 위험물 사용
제3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 사용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사용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와 함께, 제3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을 저장·보관·사용하는 장소를 설치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
제3류는 금수성·자연발화성 물질이어서 소화약제와 반응하거나 자체 발화가 계속되고, 제5류는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한 자기반응성 물질이라 질식·부촉매 방식의 가스계 소화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이다.
다음 중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자동경보밸브에 리타딩 챔버(retarding chamber)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동경보밸브의 오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배수하기 위하여
압력수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하여
경보를 발하기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알람밸브(자동경보밸브) 2차측 배관에서는 배관 내 압력변동이나 순간적인 서지압으로 클래퍼가 일시적으로 열려 오보(誤報) 가 발생할 수 있다. 리타딩 챔버는 클래퍼 개방으로 흘러든 물을 일정 시간 가두어 두었다가 실제 방수로 유수가 계속될 때에만 압력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지연(retarding) 장치 로, 자동경보밸브의 오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설치 목적이다. 따라서 경보를 발하기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은 오히려 리타딩 챔버의 기능과 반대되는 설명이다.
인명구조기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방열복
구조대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 방화복(안전모·보호장갑·안전화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로 구성된다. 구조대 는 완강기·구조대·피난사다리·미끄럼대 등과 함께 피난기구 에 속하므로 인명구조기구의 종류가 아니다.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5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cm 이하마다 집수관 · 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차고·주차장의 배수설비 기준은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 으로 배수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높이 5cm 이상의 경계턱은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나머지 배수구를 향한 100분의 2 이상 의 기울기,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 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와 기울기는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의 배열 기준 중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2.4m 이상 3.7m 이하
6.0m 이상 8.5m 이하
6.0m 이상 9.3m 이하
2.4m 이상 3.1m 이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ESFR)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는 천장높이에 따라 구분되어, 천장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 천장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2.4m 이상 3.1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천장이 높을수록 살수가 화염기류를 뚫고 도달해야 하므로 헤드 간격을 더 좁게 제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는 2.4m 이상 3.1m 이하이다. 2.4m 이상 3.7m 이하는 천장높이 9.1m 미만인 경우의 값이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한다.
기동장치의 복구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출용 스위치 가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복구스위치를 음향경보장치와 연동시키라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기동장치의 복구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 조작부에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 설치는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시험장치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장실과 같은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생략할 수 있다.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가까운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해야 한다.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가장 불리한 지점 에서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서는 해당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 에 연결하여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mm 이상 (가장 먼 가지배관 구경과 동일)으로 하고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반사판·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의 헤드 포함)를 설치하며,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는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