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5년 3회차
제2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으로 옳은 것은?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 ) , 제2종 탄산수소칼륨( ) , 제3종 제1인산암모늄( ) , 제4종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물 이다. 따라서 제2종은 이며, 는 제1종이다. 제2종은 칼륨 이온의 부촉매(억제) 효과 가 나트륨보다 커서 제1종보다 소화능력이 우수하다.
다음 중 비열이 가장 큰 물질은?
철
구리
물
수은
물의 비열은 1 kcal/kg·℃(약 4.18 kJ/kg·K) 로 일반적인 물질 중 가장 큰 편에 속한다. 철 약 0.11, 구리 약 0.09, 수은 약 0.03 kcal/kg·℃ 수준으로 물보다 훨씬 작다. 따라서 비열이 가장 큰 물질은 물이며, 큰 비열과 539 kcal/kg 의 증발잠열이 물이 우수한 냉각소화약제인 이유이다.
다음 중 가연성 물질이 아닌 것은?
산소
암모니아
에탄
프로판
가연물은 스스로 타는 물질이고, 산소는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기만 하는 조연성(지연성) 가스 로서 그 자체는 타지 않는다. 따라서 산소가 가연성 물질이 아니다. 암모니아(연소범위 약 15~28%), 에탄, 프로판은 모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연성 가스 이다.
연기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이고 가시거리가 20~30m에 해당하는 감광계수는?
감광계수 C_s와 가시거리의 관계는 일 때 가시거리 20~30m로, 이는 연기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의 옅은 연기 농도이다. 따라서 연기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이고 가시거리가 20~30m에 해당하는 감광계수는 0.1m^{-1}이다. 참고로 은 가시거리 5m(건물 내부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에 지장을 느낄 정도), 은 1~2m(거의 앞이 보이지 않는 정도), 은 화재 최성기 연기 농도에 해당한다.
할론소화설비에서 Halon 1211 약제의 분자식은?
할론 번호는 순서대로 C, F, Cl, Br 의 원자 수를 나타낸다. Halon 1211 은 탄소 1, 불소 2, 염소 1, 브롬 1이므로 분자식은 이다. 따라서 Halon 1211 약제의 분자식은 이다(참고로 Halon 1301은 , Halon 2402는 이다).
물에 저장하는 것이 안전한 물질로 옳은 것은?
이황화탄소
수소화칼슘
탄화칼슘
나트륨
이황화탄소( )는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으며, 물속에 저장하면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 수조(물) 속에 저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면 수소화칼슘, 탄화칼슘(물과 반응해 아세틸렌 발생), 나트륨(물과 격렬히 반응해 수소 발생)은 모두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내므로 물에 저장할 수 없다. 따라서 물에 저장하는 것이 안전한 물질은 이황화탄소이다.
1기압, 0[°C]의 어느 밀폐된 공간 1[㎥]내에 Halon 1301 약제가 0.32[kg] 방사되었다. 이때 Halon 1301의 농도는 약 몇 [vol%]인가? (단, 원자량은 C=12, F=19, Br=80, Cl=35.5이다.)
5.5%
10%
8%
4.8%
Halon 1301은 화학식이 CF₃Br이므로 분자량은 이다. 0[℃], 1기압에서 기체 1[mol]의 부피는 22.4[L]이므로, 방사된 약제 0.32[kg](320[g])의 부피는 [L], 즉 약 0.0481[㎥]이다. 방호구역 체적 1[㎥]에 대한 약제의 체적 비율로 농도를 구하면 [vol%]가 되어 Halon 1301의 농도는 약 4.8[vol%]이다.
할로겐 원소의 소화효과가 큰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
I > Br > Cl > F
F > Cl > Br > I
Br > I > F > Cl
Cl > F > I > Br
할로겐 원소의 소화(연쇄반응 억제)효과는 원자량(원자번호)이 클수록 커서 순이다. 따라서 할로겐 원소의 소화효과가 큰 순서는 I > Br > Cl > F이다. F > Cl > Br > I는 전기음성도의 크기 순서로, 소화효과의 순서와는 정반대이다. 실제 소화약제로는 안정성·효과의 균형상 Br을 포함한 화합물이 주로 쓰인다.
이산화탄소가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소와 반응 시 흡열반응을 일으킨다.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다.
산화하지 않으나 산소와 반응한다.
산소와 반응하여 불연성 물질을 발생시킨다.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완전히 산화된 최종 생성물 이어서 더 이상 산화될 수 없고,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불연성·비조연성 기체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질과 산소농도를 낮추는 질식 효과 때문에 소화약제로 사용된다. 흡열반응, 산소와 반응, 산소와 반응하여 불연성 물질 생성은 모두 이산화탄소가 산소와 반응한다는 전제가 틀렸다.
제4류 위험물의 성질로 옳은 것은?
인화성 액체
가연성 고체
산화성 고체
자기반응성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위험물 분류에서 제4류 위험물 의 성질은 인화성 액체 이며, 특수인화물·제1~4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가 여기에 속한다. 가연성 고체는 제2류, 산화성 고체는 제1류, 자기반응성 물질은 제5류의 성질이다.
다음 중 착화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휘발유
아세톤
벤젠
이황화탄소
착화(발화)온도는 외부 점화원 없이 스스로 발화하는 최저온도로, 이황화탄소 는 약 100℃ 로 일반 인화성 액체 중 매우 낮다. 반면 휘발유는 약 300℃, 아세톤은 약 465℃, 벤젠은 약 500℃ 수준이므로 이황화탄소가 가장 낮다. 이황화탄소는 인화점도 약 -30℃ 로 낮아 물속에 저장(수조 보관)하는 대표적 제4류 특수인화물이다.
퇴비나 건초처럼 산화열이 쌓이기 쉬운 물질을 창고에 보관하려 한다. 다음 중 자연발화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보관 방법은?
창고를 자주 환기시켜 더미 속 공기가 계속 바뀌게 한다.
더미 바깥을 단열재로 감싸고 높이 쌓아 속에서 생긴 열이 갇히게 한다.
잘게 부수지 않고 큰 덩어리 상태로 두어 공기와 닿는 면을 줄인다.
창고 안 온도를 되도록 낮게 유지한다.
자연발화는 물질 속에서 생기는 산화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보다 많아 온도가 계속 올라갈 때 일어난다. 그러므로 열이 갇히는 조건, 곧 열전도율이 작고 쌓은 높이가 커서 방열되는 면이 상대적으로 좁으며 통풍이 나쁜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 따라서 단열재로 감싸고 높이 쌓아 두는 보관이 자연발화를 가장 쉽게 만든다. 환기, 낮은 보관 온도, 작은 비표면적은 모두 열이 모이는 것을 막거나 산화 속도를 낮추므로 위험을 줄이는 쪽에 해당한다.
탄산수소나트륨이 주성분인 분말소화약제는?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제4종 분말
제3종 분말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제1종=탄산수소나트륨(NaHCO₃, 백색), 제2종=탄산수소칼륨(KHCO₃, 담회색), 제3종=제1인산암모늄(NH₄H₂PO₄, 담홍색), 제4종=탄산수소칼륨+요소(회색)이다. 따라서 탄산수소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은 제1종 분말이다. 제1·2·4종은 B·C급, 제3종만 A·B·C급에 적응성이 있다.
다음 물질 중 연소하였을 때 시안화수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물질은?
Polyvinyl chloride
Polyethylene
Polystyrene
Polyurethane
시안화수소( HCN )는 질소를 함유한 고분자 가 불완전연소할 때 다량 발생한다. Polyurethane(폴리우레탄)은 이소시아네이트기( )에서 유래한 질소를 분자 내에 포함하므로 연소 시 시안화수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다. Polyvinyl chloride는 염소를 함유해 염화수소(HCl) 가 주된 유독가스이고, Polyethylene·Polystyrene은 탄소·수소만으로 이루어져 질소계 유독가스를 내지 않는다.
프로판 22g을 완전연소시켰다. 이때 생기는 이산화탄소는 표준상태에서 몇 L인가? (단, 원자량은 C 12, H 1로 본다.)
11.2
67.2
22.4
33.6
타는 식은 다. 분자량이 이므로 22g은 mol 에 해당하고, 계수가 1 : 3으로 붙으니 나오는 기체는 mol 이다. 표준상태에서 기체 1mol이 차지하는 자리가 22.4L이므로 L 가 된다. 되짚어 보면 33.6을 22.4로 나눠 1.5mol, 이를 3으로 나눠 0.5mol, 다시 44를 곱하면 22g이 나와 처음 조건과 맞물린다. 11.2L는 생성 몰수를 연료와 같다고 본 값, 22.4L는 22g을 곧바로 1mol로 읽은 뒤 계수까지 빠뜨린 값, 67.2L는 22g을 1mol로 읽고 계수만 곱한 값이다.
아세틸렌 가스의 연소범위[vol%]에 가까운 것은?
5~15
2.1~9.5
2.5~81
4.0~75
아세틸렌(C₂H₂)은 연소범위가 매우 넓은 대표적 가연성 가스로, 그 연소(폭발)범위는 약 2.5~81[vol%]이다. 4.0~75는 수소, 2.1~9.5는 프로페인에 가까운 값으로 혼동하기 쉽다.
물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C]의 물 1[g]을 100[°C]까지 가열하는 데 100[cal]의 열이 필요하다.
0[°C]의 얼음 1[g]이 0[°C]의 액체 물로 변하는 데 필요한 용융열은 약 80[cal/g]이다.
대기압 하에서 100[°C]의 물이 액체에서 수증기로 바뀌면 체적은 약 1,700배 정도 증가한다.
100[°C]의 액체 물 1[g]을 100[°C]의 수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증발잠열은 약 539[cal/g]이다.
물의 비열은 약 이므로 1g의 물을 20°C에서 100°C까지(온도차 80°C)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량은 cal이다. 100 cal가 아니므로 20°C의 물 1g을 100°C까지 가열하는 데 100cal의 열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0°C 얼음의 융해열 약 80cal/g, 100°C 물의 증발잠열 약 539cal/g,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체적이 약 1,700배 증가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열원으로서 화학적 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해열
용해열
연소열
마찰열
열원은 에너지 형태에 따라 화학적·전기적·기계적 에너지로 분류한다. 화학적 에너지 에는 분해열, 용해열, 연소열과 자연발화열이 속한다. 마찰열은 물체의 상대 운동으로 발생하는 기계적 에너지 에 해당하므로 화학적 에너지가 아니다. 마찰스파크·압축열도 같은 기계적 에너지 열원이다.
건축물의 화재시 피난자들의 집중으로 패닉 (Panic)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피난방향은?
피난방향 유형 중 X형·Y형 은 피난방향이 여러 갈래로 확실히 분산되어 안전한 형태이고, T형·Z형 은 분기점에서 방향 판단의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H형(CO형) 은 중앙 코어를 사이에 두고 양쪽 피난로가 다시 좌우로 갈라져 피난자가 중앙부로 집중 되므로 패닉(Panic) 발생 우려가 가장 크다. 상·하 두 개의 좌우 분기 경로가 중앙 통로로 연결된 그림이 H형(CO형) 이므로, 이 형태가 피난자들의 집중으로 패닉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피난방향이다. 한 지점에서 좌·우·아래로 갈라지는 T형과 어긋난 두 경로가 이어지는 Z형은 분기점에서 방향 선택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H형처럼 중앙 한 지점으로 피난자가 몰리는 집중 현상은 없고, 한 점에서 네 방향으로 뻗는 형태는 피난방향이 분산되는 안전형(X·Y형)이다.
화재실의 연기를 옥외로 배출시키는 제연방식으로 효과가 가장 적은 것은?
냉난방설비를 이용한 제연방식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기계식 제연방식
자연제연방식
제연방식은 자연제연방식 ,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 기계제연방식(제1·2·3종) 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배출구·부력·송풍기를 이용해 연기를 옥외로 직접 배출한다. 반면 냉난방설비를 이용한 제연방식은 공조덕트를 겸용하는 방식으로 연기 배출 전용이 아니어서 배출 효과가 가장 작고 , 오히려 덕트를 통해 연기가 다른 구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
원심펌프를 이용하여 0.2㎥/s로 저수지의 물을 2m 위의 물탱크로 퍼 올리고자 한다. 펌프의 효율이 80%라고 하면 펌프에 공급해야 하는 동력[kW]은?
3.14
4.90
1.96
3.92
펌프 축동력은 로 구한다(물의 비중량 N/m³). 대입하면 W kW이다. 따라서 펌프에 공급해야 하는 동력은 4.90 kW이며, 효율을 나누지 않은 값 kW는 수동력 에 해당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과 같이 폭이 넓은 두 평판 사이를 흐르는 유체의 속도 분포 가 다음과 같을 때, 평판 벽에 작용하는 전단응력[Pa]은? (단, m/s, m, 유체의 점성계수는 N·s/m이다)
20
1
2
10
뉴턴의 점성법칙 를 적용한다. 주어진 속도분포를 미분하면 이고, 벽면은 이므로 1/s이다. 따라서 Pa로, 평판 벽에 작용하는 전단응력은 20Pa이다. 중심( y=0 )에서는 속도구배가 0이어서 전단응력도 0이다.
물이 정지해 있는 소방호스의 옆면에 작은 구멍이 나서 물줄기가 연직으로 5m까지 솟았다. 이 구멍 위치에서 호스 안의 절대압력은? (단, 물의 비중량은 9.8kN/m³, 대기압은 101.3kPa로 한다)
49.0kPa
101.3kPa
106.3kPa
150.3kPa
구멍에서 솟은 물줄기의 최고 높이 5m가 곧 그 지점 계기압력에 해당하는 수두이므로 kPa이다. 절대압력은 여기에 대기압을 보태면 되므로 이 되어 150.3kPa이다. 49.0kPa은 계기압력을 그대로 답한 값, 101.3kPa은 대기압만 적은 값이며, 수두 5m를 압력으로 고치지 않고 5kPa인 양 더해 버리면 106.3kPa이 된다.
질량 [kg]의 어떤 기체로 구성된 밀폐계가 [kJ]의 열을 받아 일을 하고, 이 기체의 온도가 [℃] 상승하였다면 이 계가 외부에 한 일 [kJ]을 구하는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단, 이 기체의 정적비열은 [kJ/kg·K], 정압비열은 [kJ/kg·K]이다)
밀폐계(비유동계)의 열역학 제1법칙은 이고, 내부에너지 변화는 정적비열 로 로 계산한다. 따라서 이 계가 외부에 한 일은 이다. 정압비열 는 개방계(유동계)의 엔탈피 변화 에 쓰이는 값이므로 라는 식은 옳지 않다.
그림의 네모난 수문은 위쪽 A에 힌지로 물려 있고, 아래쪽 B를 문 면과 직각으로 눌러 열리지 않게 붙잡아 두었다. 이때 힌지 A가 떠받치는 반력의 크기는 몇 kN인가? (물의 비중량은 )
88.2kN
137.2kN
176.4kN
215.6kN
문 전체가 떠안는 힘은 kN 이고, 그 합력선은 도심보다 아래로 처져 m 깊이를 지난다. 힌지는 깊이 1 m 자리에 있으므로 합력선까지는 2.444 m, 아래쪽 B 까지는 4 m 다. B 를 축으로 삼아 돌림힘을 맞추면 에서 kN 이 나온다. 두 지지점이 나눠 받는 힘을 더하면 kN 으로 전압력과 맞아떨어져 검산이 된다. 합력선을 도심 자리(깊이 3 m)로 잘못 잡으면 양쪽이 176.4 kN 으로 같아지고, 4 m 깊이에 놓으면 88.2 kN 이 된다.
다음 중 배관의 유량을 측정하는 계측장치가 아닌 것은?
로터미터(Rotameter)
마노미터(Manomerter)
오리피스(Orifice)
유동노즐(Flow Nozzel)
마노미터(Manometer)는 액주의 높이차를 이용해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로 유량계가 아니다. 따라서 배관의 유량을 측정하는 계측장치가 아닌 것은 마노미터이다. 로터미터, 오리피스, 유동노즐은 모두 관로의 유량을 측정하는 계측장치이다.
어떤 물체가 공기 중에서 무게는 5kN이고,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 무게는 3kN이었다. 이 물체의 비중(S)은?
2.3
3
2.5
2
물속에서 물체가 받는 부력은 공기 중 무게와 물속 무게의 차이이므로 이다. 부력은 밀어낸 물의 무게 와 같고, 공기 중 무게는 물체의 무게 이다. 비중은 이므로 이 물체의 비중(S)은 2.5이다.
옥내소화전 설비에서 노즐구경이 같은 노즐에서 방수압력(계기압력)을 9배로 올리면 방수량은 몇 배로 되는가?
노즐 방수량은 토리첼리식에 근거하여 형태로, 노즐구경이 같으면 방수량은 방수압력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 따라서 압력을 9배로 올리면 방수량은 배가 되므로 방수량은 3배가 된다. 9는 방수량이 압력에 비례한다고 잘못 본 값이다.
원심식 송풍기에서 회전수를 변화시킬 때 동력변화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단, 변화 전후의 회전수는 각각 N₁, N₂, 동력은 L₁, L₂이다.)
송풍기·펌프의 상사법칙에서 회전수 변화에 대해 풍량은 N 에 비례, 풍압(양정)은 에 비례, 동력은 에 비례 한다. 따라서 동력변화를 구하는 식은 이다. 은 양정(풍압) 관계식이다.
관마찰계수가 0.02이고 안지름이 100mm인 배관에 부차적 손실계수가 K=4.5인 밸브를 달았다. 이 밸브에서 생기는 손실과 같은 크기의 손실을 내는 직관의 길이[m]는?
0.9
2.25
225
22.5
밸브 하나가 만드는 손실수두와 똑같은 손실을 내는 직관의 길이를 상당길이라 한다. 에서 속도수두가 약분되어 가 되므로, 값을 넣으면 곧 22.5m이다. 안지름을 0.01m로 잘못 고치면 2.25, 마찰계수를 0.002로 읽으면 225, 와 의 자리를 맞바꾸면 0.9가 나온다.
비중이 이고 동점성계수가 m/s인 기름이 직경 cm의 수평 원형관 내에 L/s으로 흐른다. 이 원형 관의 m 길이에서의 손실수두[m]은? (단, 정상 비압축성 유동이다)
49.8
82.2
25.0
6.6
먼저 유속과 레이놀즈수를 구한다. m², m/s이다. 로 2,100 미만이므로 층류 이며, 이다. 따라서 m로, 이 원형관 100m 길이에서의 손실수두는 약 25.0m이다.
수조 바닥에 뚫린 유출구의 단면적은 그대로 둔 채 그 모양만 원형에서 정사각형으로 바꾸었더니 유출유량이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유출구를 지나는 물의 이론유속이 구멍 모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조 수면이 내려가는 속도가 달라져 유효수두가 변하기 때문이다.
젖은 둘레가 길어지면서 모서리 쪽 유맥의 수축이 심해져 유량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넓이라도 정사각형 쪽의 수력반지름이 커져 마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유출량은 로 쓴다. 이론유속 는 수두만으로 정해져 구멍 모양과 무관하고, 넓이 도 문제에서 고정되어 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뿐이므로 젖은 둘레가 길어져 모서리 쪽 유맥이 더 수축한다는 설명이 답이다. 같은 넓이에서 둘레가 가장 짧은 도형이 원이라 원형 구멍이 가장 유리하고, 네모난 구멍은 둘레가 길어 수력반지름이 오히려 작아지므로 마찰이 늘고 빠져나가는 양은 줄어든다.
다음 세 가지 조치는 저마다 어떤 열 이동을 가로막으려는 것인지 ㉠·㉡·㉢ 차례로 옳게 묶은 것은?
㉠ 한여름 세워 둔 차의 앞유리에 은박 가리개를 펼쳐 둔다
㉡ 보온병 마개를 코르크로 만든다
㉢ 냉장 진열대 앞을 에어커튼으로 가로막아 찬 공기가 흘러 나가지 않게 한다
복사 – 전도 – 대류
복사 – 대류 – 전도
전도 – 복사 – 대류
대류 – 전도 – 복사
㉠ 은박 면은 쬐어 오는 전자기파를 되쏘아 보내므로 매질 없이 건너오는 복사를 겨눈 조치다. ㉡ 코르크는 열을 잘 나르지 못하는 재료여서 마개를 타고 새어 나가는 길, 곧 물질 안에서 이웃으로 넘겨지는 전도를 끊는다. ㉢ 에어커튼은 찬 공기 덩어리가 밖으로 빠지고 더운 공기가 밀려드는 흐름 자체를 막으므로 대류에 해당한다. 세 가지는 열을 나르는 수단이 서로 달라, 복사는 진공에서도 오가고 전도는 분자 진동과 자유전자가 옆으로 열을 넘겨주며 대류는 유체 덩어리가 열을 싣고 자리를 옮긴다.
그림의 U자관은 한쪽 끝이 A 지점에 물려 있고 다른 쪽은 대기에 열려 있다. 비중이 각각 S₁=2.5, S₂=4.5인 두 액체가 h₁=20cm, h₂=40cm 만큼 자리 잡고 있다면 A 지점의 계기압력은 몇 kPa인가?
0.98kPa
1.96kPa
12.74kPa
22.54kPa
대기와 통하는 쪽 끝은 계기압력이 0 이고, 같은 액체 안에서 높이가 같으면 압력도 같다. 이 성질을 따라 관을 훑으면 무거운 쪽 액주는 압력을 보태고 A 쪽 액주는 덜어내므로 이 세워진다. 값을 넣으면 kPa 이다. 두 항의 부호를 모두 더하기로 두면 22.54, 비중을 빼놓고 물로만 셈하면 1.96, 두 비중을 뒤바꿔 넣으면 0.98 이 되므로 액주마다 어느 쪽으로 훑고 있는지를 짚어 가며 부호를 매겨야 한다.
안지름 10cm인 수평 원관에 층류유동으로 4km 떨어진 곳에 원유(점성계수 0.02N·s/㎡, 비중 0.86)를 0.10㎥/min의 유량으로 수송하려 할 때 펌프에 필요한 동력[W]은? (단, 펌프의 효율은 100%로 가정한다)
91
10900
76
9100
층류 원관 유동의 압력손실은 하겐-푸아죄유 식 로 구한다. 를 대입하면 이다. 펌프 동력은 이다. (레이놀즈수 약 910으로 층류 조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펌프에 필요한 동력은 91W이다.
어떤 기름의 동점성계수가 ㎡/s 이고 밀도는 900kg/㎥ 이다. 이 기름의 점성계수는 몇 N·s/㎡ 인가?
두 계수는 로 묶여 있으므로 에 대해 풀면 가 된다. 값을 넣으면 이다. 단위로도 확인된다. 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되돌려 을 얻으면 처음 조건이 그대로 살아나 값이 맞음을 알 수 있다. 곱하지 않고 나누면 , 밀도를 동점성계수로 나누면 처럼 자릿수가 크게 어긋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베르누이 방정식은 질량보존의 법칙만으로 유도 될 수 있다.
일반적인 베르누이 방정식은 마찰이 없는 비압축성 정상 유동에서 유선에 따라 성립한다.
수력기울기선은 위치수두와 압력수두의 합을 나타낸다.
에너지선은 수력기울기선보다 속도수두만큰 위에 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선을 따라 적용한 에너지 보존(또는 유선방향 운동방정식의 적분)으로 유도되는 식이며, 질량보존의 법칙만으로는 유도할 수 없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베르누이 방정식은 질량보존의 법칙만으로 유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압축성·비점성·정상유동에서 유선을 따라 성립한다는 것은 베르누이식의 성립 조건 그대로이고, 수력기울기선(HGL)은 , 에너지선(EL)은 여기에 속도수두 를 더한 값이므로 EL이 HGL보다 속도수두만큼 위에 있다는 설명도 옳다.
물을 송출하는 펌프의 소요축동력이 70kW, 펌프의 효율이 78%, 전양정이 60m일 때, 펌프의 송출유량은 약 몇 ㎥/min인가?
0.093
2.57
5.57
1.09
펌프의 축동력은 이므로 이다. m³/s이다. 이를 분당으로 환산하면 m³/min이므로 펌프의 송출유량은 5.57 m³/min이다(0.093은 m³/s 값이다).
무한한 두 평판 사이에 유제가 채워져 있고 한 평판은 정지해 있고 또 다른 평판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Couette 유동을 하고 있다. 유체 A만 채워져 있을 때 평판을 움직이기 위한 단위면적당 힘을 이라 하고, 같은 평판 사이에 점성이 다른 유체 B만 채워져 있을 때 필요한 힘을 라 하면, 유체 A와 B가 반반씩 위아래로 채워져 있을 때 평판을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위한 단위면적당 힘에 대한 표현으로 옳은 것은?
쿠에트 유동에서 두 유체가 위아래로 나뉘어 있어도 계면을 통해 전달되는 전단응력 는 두 층에서 동일 하고, 각 층의 속도차의 합이 평판 속도 U 가 된다. 간격을 h 라 하면 단일 유체일 때 , 이고, 반반씩 채워지면 각 층 두께가 h/2 이므로 , 이다. 두 값을 더하면 이므로 이며, 이는 두 값의 조화평균 이다. 저항(두께/점성)이 직렬로 더해지는 구조이므로 산술평균 은 성립하지 않는다.
비압축성 유체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체적탄성계수가 0인 유체를 말한다.
관로 내에 흐르는 유체를 말한다.
난류 유동을 하는 유체를 말한다.
점성을 갖고 있는 유체를 말한다.
비압축성 유체는 압력이 변해도 밀도(체적)가 변하지 않는 유체로, 압축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의된다(압축률 , 즉 체적탄성계수 는 무한대에 대응). 나머지 보기인 관로 내 유동 , 난류 유동 , 점성 보유 는 유동 형태나 점성에 관한 설명일 뿐 압축성과는 무관하므로 오답이다. 따라서 체적탄성계수가 0인 유체라는, 압축성 지표에 기반한 정의가 비압축성 유체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으로 처리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수신반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이전 또는 정비 하는 공사로서 착공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의 세 가지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은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다. 제연구역은 신설·개설 또는 증설 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4류
3류
2류
1류
제시된 문장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의 저장·취급 공통기준이다. 제2류는 환원성이 강한 가연성 고체이므로 산화제와의 접촉·혼합 과 불티·불꽃·고온체 접근 및 과열을 피해야 하고, 특히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은 물이나 산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물·산과의 접촉 을 피하며, 인화성 고체 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2류이며, 1류는 산화성 고체로서 가연물과의 접촉·과열·충격을 피하는 기준이, 3류는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의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소방기본법령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급수탑 개폐밸브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지상에서 1.2m 이상 1.8m 이하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
지상에서 1.5m 이상 2.0m 이하
지상에서 1.0m 이상 1.5m 이하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 중 급수탑은 급수배관의 구경을 100mm 이상 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 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대원이 서서 조작하기 쉬운 높이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급수탑 개폐밸브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이다.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소방의 날은 언제인가?
10월 9일
1월 19일
11월 9일
12월 19일
소방기본법령은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 을 소방의 날 로 정하고 있다. 이는 화재신고 번호 119 에서 유래한 날짜로, 소방의 날은 11월 9일이다.
소방용수시설 중 소화전과 급수탑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할 것
급수탑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할 것
급수탑의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8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할 것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의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상 급수탑의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 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1.5m 이상 1.8m 이하는 옳지 않다. 나머지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mm , 급수탑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 ,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는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공연장·영화상영관 등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부터 몇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한다.)
10
20
30
5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른 안전거리는 대상별로 다르다. 학교·병원급 의료기관·공연장·영화상영관 등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은 30m 이상 이므로 안전거리는 30m이다. 그 밖에 주거용 건축물 10m 이상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시설 20m 이상 , 유형문화재 등 지정문화유산 50m 이상 ,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 특고압가공전선 3m 이상 , 35,000V 초과 5m 이상 이다. 따라서 10m는 주거용, 20m는 고압가스시설, 50m는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값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위락시설
판매시설
창고시설
운동시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판매시설, 창고시설, 운동시설은 모두 이 목록에 포함되지만, 위락시설은 해당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층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층은?(단, 아파트는 신축 대상이다.)
6층 이상
전층
15층 이상
11층 이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설비는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 에 설치하여야 한다. 20층 아파트는 6층 이상 신축 대상이므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전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6층 이상」이라는 기준 때문에 6층 이상을 고르기 쉬우나, 이는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요건일 뿐 설치 범위는 해당 건축물의 전 층이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화재건물과 관련 있는 부동산업자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③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⑤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⑥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이다. 화재건물과 관련 있는 부동산업자는 이 열거에 없으므로 출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기본법령상 이웃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체결할 상호응원협정사항이 아닌 것은?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소방교육 및 응원출동훈련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화재조사활동
소방기본법령상 상호응원협정에 포함할 사항은 ① 화재의 경계·진압활동,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화재조사활동 등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②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③ 출동대원의 수당·식사·의복 수선비 등 소요경비의 부담 에 관한 사항 ④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⑤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이다. 따라서 소방교육 및 응원출동훈련 은 협정사항으로 규정된 표현이 아니다 — 규정된 것은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이며 소방교육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t 이상인 시설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와, 스프링클러설비등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1만㎡ 이상 이거나 11층 이상 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t 이상 인 시설이다. 따라서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오히려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대상이므로 옳지 않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및 지정수량에 대한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 ㉠ )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 ㉡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150 ㉡ 50
㉠ 50 ㉡ 150
㉠ 50 ㉡ 53
㉠ 53 ㉡ 5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금속분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며, 구리분·니켈분과 150마이크로미터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 인 것은 제외한다. 입자가 굵어 체 통과분이 적으면 비표면적이 작아 발화·폭발 위험이 낮기 때문에 제2류 위험물 금속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 150, ㉡은 50이 옳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속하는 것은?
아세톤
중유
등유
경유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석유류 는 인화점이 21℃ 미만 인 제4류 위험물로 아세톤·휘발유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인화점 약 -18℃ 인 아세톤이 제1석유류이며, 아세톤은 물에 잘 녹으므로 수용성 액체로 분류된다. 등유와 경유는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 인 제2석유류 , 중유는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 인 제3석유류 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소방기술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위촉한다. 따라서 종사 기간을 3년 으로 제시한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몇 mm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250
600
300
45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에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그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 할 때 변경허가 대상이 된다. 직경이 250mm 이하이면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신설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 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소방시설업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소방시설업의 주소지(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는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100[mm]로 할 것
급수탑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저수조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일 것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에 따르면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 구조로 하되,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 mm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결금속구의 구경을 100 mm라고 한 설명이 기준과 어긋난 틀린 설명이다. 급수탑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 m 이상 1.7 m 이하,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 낙차 4.5 m 이하, 흡수관 투입구는 사각형이면 한 변 60 cm 이상, 원형이면 지름 60 cm 이상으로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 )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0
90
40
60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할 수 없으나, ① 시·도의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을 받아 90일 이내 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②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90일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수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나무껍질 및 대팻밥 : 300kg 이상
면화류 : 200kg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 400kg 이상
가연성고체류 : 500kg 이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수량 기준은 면화류 200kg 이상 ,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kg 이상 ,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kg 이상 , 가연성고체류 3,000kg 이상 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면화류 : 200kg 이상 이며, 나무껍질 및 대팻밥,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가연성고체류는 모두 수량이 잘못 제시되었다. 참고로 사류·볏짚류는 1,000kg 이상 , 가연성액체류는 2m³ 이상 , 석탄·목탄류는 10,000kg 이상 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은?
법인의 임원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소방시설업 등록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2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미경과자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 가 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원 이 피성년후견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이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등록취소 2년 미경과인 임원·대표자가 있는 경우는 모두 결격사유이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설치순서로 옳은 것은? (단, 수원이 펌프보다 낮은 경우이다)
상수도직결형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캐비닛형인 경우 수원,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연성계 또는 진공계, 개폐표시형 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가압수조 이용시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1개의 시험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펌프 설치시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 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상수도직결형 은 수도용계량기 → 급수차단장치 → 개폐표시형밸브 → 체크밸브 → 압력계 → 유수검지장치 → 2개의 시험밸브 의 순으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 순서가 옳다. 펌프 등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수원 → 연성계 또는 진공계 → 펌프 또는 압력수조 → 압력계 → 체크밸브 → 성능시험배관 → 개폐표시형밸브 → 유수검지장치 → 2개의 시험밸브 순이어서 성능시험배관 이 빠진 점이 틀리고, 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경우도 체크밸브 다음에 성능시험배관 이 와야 하며 말단은 2개의 시험밸브 이므로 '1개의 시험밸브'가 틀리다. 캐비닛형은 연성계 또는 진공계 가 펌프 흡입측, 즉 펌프 앞에 와야 하므로 체크밸브 뒤에 놓인 순서가 잘못되었다.
소화기에 호스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 중 틀린 것은?
소화약제의 중량이 4kg 이하인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소화약제의 중량이 3kg 이하인 이산화탄소소화기
소화약제의 중량이 2kg 이하인 분말소화기
소화약제의 중량이 5kg 이하인 산알칼리소화기
소화기의 형식승인 기준상 호스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할로겐화합물소화기 4kg 이하 , 이산화탄소소화기 3kg 이하 , 분말소화기 2kg 이하 , 그리고 산알칼리·강화액·포 등 액체계 소화약제는 3L 이하 인 소화기이다. 따라서 산알칼리소화기를 5kg 이하 로 제시한 설명이 틀린 기준이다.
바닥면적이 900m²인 거실 한 곳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면서 제연구역을 나누려고 한다. 다음 계획 중 화재안전성능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구획한 구역 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68m가 되도록 잡는다.
이 거실 전체를 하나의 제연구역으로 삼는다.
거실에 면한 복도는 거실과 떼어 별도로 제연구획한다.
구획에 쓰는 제연경계의 폭을 0.7m, 수직거리를 1.8m로 한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제4조는 한 구역의 면적을 1,000m² 이내로 하고, 거실과 통로를 따로 나누며, 그 구역이 직경 60m 원 안에 들어가게 하고, 제연경계는 폭 0.6m 이상·수직거리 2m 이내로 하도록 정한다. 가장 먼 두 지점 사이가 68m라면 직경 60m 원을 벗어나므로 68m로 잡는 계획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 900m² 단일 구역, 복도 분리, 폭 0.7m·수직거리 1.8m는 모두 허용 범위 안이다. 직경 40m는 공동예상제연구역에 쓰는 값이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최소한 몇 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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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1개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동식 기동장치는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수동식 개방밸브·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 차고 또는 주차장 에 설치하는 경우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방사구역마다 최소 1개 이상 을 설치해야 한다. 참고로 항공기 격납고 의 경우에는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 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기준과 혼동하여 2개를 고르기 쉽다.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단, 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 ㉠ )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 ㉡ )m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에는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 3,000
㉠ 4 ㉡ 6,000
㉠ 5 ㉡ 3,000
㉠ 5 ㉡ 6,000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아파트의 1층·2층 등과 함께,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 이고 연면적이 6,000m² 미만 인 경우 그 지상층에는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집회장·관람장·백화점·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지하가 등은 제외). 따라서 ㉠ 4 ㉡ 6,000 이 옳다.
층마다 채워야 하는 능력단위와는 별개로, 특정 부속용도가 딸린 부분에는 소화기구를 더 얹어야 한다. 아래 ㉠·㉡ 두 부류에 각각 적용되는 바닥면적 기준을 옳게 묶은 것은?
㉠ 보일러실·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 발전실·변전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 등
㉠ 25m2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100m2마다 소화기 1개 이상
㉠ 50m2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25m2마다 소화기 1개 이상
㉠ 33m2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50m2마다 소화기 1개 이상
㉠ 25m2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50m2마다 소화기 1개 이상
NFTC 101 표 2.1.1.3은 부속용도를 몇 갈래로 끊어 놓았다. 보일러실·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와 각종 주방처럼 불을 많이 쓰는 자리는 바닥면적 25m2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을 채우고 자동확산소화기까지 덧붙이게 되어 있다. 반면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같이 전기설비가 놓인 자리는 바닥면적 50m2마다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두거나, 방호체적을 만족하는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로 갈음할 수 있다. 보기에 섞인 33m2는 한 층이 여러 거실로 갈렸을 때 거실마다 소화기를 놓아야 하는 구획 기준(2.1.1.4.1)이라 이 표와는 상관이 없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흡입ㆍ혼합하는 방식은?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
라인 프로포셔너방식
프레져 프로포셔너방식
펌프 프로포셔너방식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은 라인 프로포셔너방식(관로혼합)이다. 이 방식은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부압)만으로 포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한다. 프레져 프로포셔너방식은 벤추리작용에 더해 펌프 가압수의 압력을 약제탱크에 작용시켜 혼합하는 점에서 구별되고,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은 별도의 압입용 펌프로 약제를 압입하며, 펌프 프로포셔너방식은 펌프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 바이패스 배관으로 약제를 혼합한다.
컨베이어 벨트 등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저장하여야 할 수원의 최소 저수량은 몇 ㎥인가? (단, 컨베이어 벨트의 투영된 바닥면적은 70㎡이다)
14
12.4
16.8
28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컨베이어벨트 등은 벨트 부분의 바닥면적 1㎡당 10 L/min 으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을 수원으로 확보한다. L ㎥ 따라서 최소 저수량은 14㎥이다.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대상(1㎡당 10 L/min, 최소 50㎡ 적용)이나 차고·주차장(20 L/min)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옥외소화전 배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최대 몇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40
25
50
35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접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 가 되도록 설치한다. 따라서 옥외소화전 배관은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최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5m는 옥내소화전(호스접결구 수평거리), 헷갈리기 쉬운 값이니 구분해 두어야 한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제연설비의 설치장소 기준 중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최대 몇 m² 이내로 하여야 하는가?
1,300
1,000
1,500
700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제연구역 구획 기준으로 ①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m² 이내 로 할 것 ② 거실과 통로는 각각 제연구획할 것 ③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 m를 초과 하지 않을 것 ④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 m 원 내 에 들어갈 수 있을 것 등을 규정한다. 따라서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m²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일반화재(A급 화재)에 적응성을 만족하지 못한 소화약제는?
포소화약제
이산화탄소소화약제
강화액소화약제
할론소화약제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소화약제 적응성 구분에서 이산화탄소소화약제는 일반화재(A급)에 적응성이 없고 유류화재(B급)와 전기화재(C급)에만 적응성 이 인정된다. 질식 위주의 소화라 심부화재의 재발화를 억제할 냉각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화재(A급)에 적응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소화약제이다. 반면 포소화약제와 강화액소화약제는 수계 약제로 냉각 효과가 커 A급에 적응성이 있고, 할론소화약제도 A급에 적응성이 인정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 수동식 기동장치를 붙일 때 지켜야 할 조작부의 바닥 기준 설치 높이 범위와, 그 곁에 놓는 방출지연스위치의 복귀 방식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0.5m 이상 1.5m 이하 – 자동복귀형
0.8m 이상 1.5m 이하 – 수동복귀형
1.0m 이상 1.8m 이하 – 자동복귀형
0.8m 이상 1.5m 이하 – 자동복귀형
NFTC 106 2.3.1.3은 조작부를 바닥에서 0.8m 이상 1.5m 이하 구간에 놓고 보호판 등으로 감싸도록 정한다. 또 2.3.1 본문은 기동장치 곁에 약제 분출을 늦추는 방출지연스위치를 두되, 타이머를 잠깐 멈췄다가 저절로 되돌아오는 자동복귀형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옛 기준에서 비상스위치로 부르던 것이 현행에서는 방출지연스위치로 정리되었다). 두 조건을 동시에 채우는 조합은 0.8~1.5m와 자동복귀형뿐이다. 0.5m나 1.8m는 규정 밖 수치이고, 손으로 되돌리는 방식은 지연 기능과 어울리지 않는다. 덧붙여 이 기동장치는 전역방출방식이면 방호구역 단위로, 국소방출방식이면 방호대상물 단위로 붙이고, 다루는 사람이 곧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출입구 쪽에 둔다.
제연설비의 설치장소에 따른 제연구역의 구획 기준으로 틀린 것은?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거실과 통로는 각각 제연구획할 것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600m² 이내로 할 것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m² 이내 로 하여야 하므로,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600m² 이내로 할 것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 내 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거실과 통로는 각각 제연구획할 것은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
같은 시험장치에서 감도시험을 했더니 반응시간지수(RTI)가 각각 45, 65, 200으로 측정된 스프링클러헤드 A, B, C가 있다. 세 헤드의 감도 구분을 A, B, C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조기반응 - 특수반응 - 표준반응
조기반응 - 표준반응 - 특수반응
특수반응 - 조기반응 - 표준반응
표준반응 - 특수반응 - 조기반응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는 감도시험 결과로 헤드를 셋으로 가른다. 반응시간지수가 50 이하면 조기반응, 50을 넘고 80 이하면 특수반응, 80을 넘고 350 이하면 표준반응이다. 따라서 45·65·200은 차례대로 조기반응 - 특수반응 - 표준반응이 된다. 이 지수는 로 정의되어 작을수록 감열체가 빨리 뜨거워진다는 뜻이며, 화재조기진압용 헤드는 같은 기준 제16조에서 표준방향 20~36을 따로 요구한다.
포소화설비에서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은?
라인프로포셔너방식
펌프프로포셔너방식
프레셔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
프레셔프로포셔너방식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고 별도의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약제를 압입하여 혼합하는 방식은 프레셔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이다. 라인프로포셔너방식은 배관 중간의 벤투리 흡입작용으로 약제를 혼합하고, 펌프프로포셔너방식은 펌프 토출측 일부를 흡입측으로 되돌려 약제탱크를 거쳐 혼합하며, 프레셔프로포셔너방식은 가압수 일부를 약제저장탱크에 보내 압력차로 약제를 밀어내 혼합한다.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직통계단인 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다.
소방구조용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다.
소방구조용(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는 피난기구를 1/2로 감소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피난기구 1/2 감소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된 경우에 인정된다.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는 이 감소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기준상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중 고가수조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배수관
오버플로우관
압력계
수위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 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은 압력계이다. 압력계는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에 수위계·배수관·급수관·맨홀·급기관·안전장치·자동식 공기압축기 등과 함께 설치하는 부속물이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유입풍도 및 배출풍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배출풍도와 유입풍도의 아연도금강판 최소 두께는 0.45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유입풍도 안의 풍속은 25m/s 이하로 한다.
배출기 흡입측 풍도 안의 풍속은 15m/s 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20m/s 이하로 한다.
배출풍도는 석면재료와 같은 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한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출기 흡입측 풍도 안의 풍속은 15m/s 이하 , 배출측 풍속은 20m/s 이하 로 하여야 한다. 아연도금강판 등 불연재료는 내식성·내열성 이 있는 것으로 하되 두께 기준은 0.45mm가 아니며, 유입풍도 안의 풍속도 20m/s 이하 이다. 배출풍도는 내열성의 단열재로 단열 처리하되 석면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차압 등에 관한 기준 중 옳은 것은?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30N 이하로 하여야 한다.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기준 차압의 6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10Pa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차압은 40Pa 이상 이고,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 이므로, 최소차압을 4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이 옳다.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 여야 한다.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다른 제연구역의 차압은 기준 차압의 70% 미만 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할 때 부속실 기압을 계단실보다 낮게 하는 경우 그 압력 차이는 3Pa 이하 여야 한다.
소화용수설비 중 소화수조 및 저수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시를 할 것
소화수조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MPa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 변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 에 설치된 경우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MPa 이상 이어야 하므로,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MPa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 채수구·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 까지 접근 가능한 위치, 흡수관투입구는 한 변이 0.6m 이상 (원형은 지름 0.6m 이상)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기준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