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1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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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탄산수소칼륨과 요소
인산암모늄
탄산수소칼륨
탄산수소나트륨
분말소화약제는 주성분에 따라 제1종(탄산수소나트륨, NaHCO3), 제2종(탄산수소칼륨, KHCO3), 제3종(제1인산암모늄, NH4H2PO4), 제4종(탄산수소칼륨+요소)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제3종 분말의 주성분은 ② 인산암모늄이다.
① 탄산수소칼륨과 요소는 제4종, ③ 탄산수소칼륨은 제2종, ④ 탄산수소나트륨은 제1종에 해당한다.
화재발생 시 피난기구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은?
피난사다리
완강기
무선통신보조설비
구조대
피난기구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간이완강기·미끄럼대·피난교·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 피난기 등으로 규정된다.
③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피난기구가 아니라 소화활동설비에 속하는 설비로, 화재 시 소방대의 무선교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난기구로 직접 활용할 수 없다.
소화약제 중 HFC-125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HFC 계열 명명법에서 HFC-125는 백의 자리 1에 1을 더해 탄소수 C=2, 십의 자리 2에서 1을 빼 수소수 H=1, 일의 자리 5가 불소수 F=5이므로 분자식은 이다.
이를 구조식으로 쓰면 ① (펜타플루오로에탄)이다.
③ 는 HFC-227ea, ④ 는 HFC-23, ② 는 FIC-13I1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할 경우, 어떤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는가?
물기엄금
화기주의⋅충격주의
화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운반용기 외부 표시 주의사항은 유별로 정해져 있으며,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은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한다.
따라서 ④ 가연물접촉주의가 정답이다.
① 물기엄금은 제3류 금수성물질·제1류 알칼리금속과산화물, ③ 화기엄금은 제2류 인화성고체·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제4류·제5류, ② 화기주의·충격주의는 각각 제2류, 제1류에 부여되는 표시이다.
분말소화약제 중 A급, B급, C급 화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3종 분말
제2종 분말
제4종 분말
제1종 분말
제1·2·4종 분말은 B급·C급에만 적응성이 있으나, 제3종 분말(제1인산암모늄)은 열분해로 생성된 메타인산(HPO3)이 가연물 표면에 부착·피복하여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방진작용을 하므로 A급까지 적응성을 갖는다.
따라서 ① 제3종 분말이 A·B·C급 모두에 사용 가능한 이른바 ABC분말이다.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를 표시하는 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푸리에 열전도 법칙 에서 열전도도 k의 단위는 이므로 (열유량 W)×(길이 m)/(면적 m²·온도 K) = W/m·K가 된다.
따라서 ③ 가 옳으며, 공학단위로는 kcal/h·m·℃로도 표시한다.
나머지 보기는 길이 또는 온도 차원이 맞지 않는다.
알킬알루미늄 화재에 적합한 소화약제는?
할로겐화합물
이산화탄소
물
팽창질석
알킬알루미늄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로, 물과 격렬히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③ 물은 사용할 수 없고,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과도 반응하여 적응성이 없다.
따라서 팽창질석·팽창진주암·건조사 등으로 질식·피복 소화하는 ④ 팽창질석이 적합하다.
가연물질의 종류에 따라 화재를 분류하였을 때 섬유류 화재가 속하는 것은?
B급 화재
C급 화재
A급 화재
D급 화재
화재는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A급(일반화재), B급(유류·가스화재), C급(전기화재), D급(금속화재)으로 분류된다.
섬유류는 목재·종이·고무 등과 함께 연소 후 재를 남기는 일반가연물이므로 ③ A급 화재에 속한다.
다음 연소생성물 중 인체에 독성이 가장 높은 것은?
수증기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스겐
포스겐()은 허용농도가 0.1ppm 수준으로, 일산화탄소(50ppm), 이산화탄소(5,000ppm)와 비교해 독성이 월등히 높다.
따라서 ④ 포스겐이 가장 독성이 크며, 사염화탄소 소화약제나 염소 함유 물질이 열분해될 때 생성될 수 있다.
③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 친화력이 커 위험하지만 허용농도 기준으로는 포스겐보다 낮은 독성이다.
내화건축물과 비교한 목조건축물 화재의 일반적인 특징을 옳게 나타낸 것은?
고온, 단시간형
저온, 장시간형
고온, 장시간형
저온, 단시간형
목조건축물은 가연물인 목재가 다량 노출되어 공기 공급이 원활하므로 연소속도가 빨라 최성기 온도가 약 1,300℃까지 급격히 상승하고 화재 지속시간은 30분 내외로 짧다.
반면 내화건축물은 밀폐성이 커 산소 공급이 제한되므로 최고온도가 900~1,000℃ 정도로 낮고 수 시간에 걸쳐 지속된다.
따라서 목조건축물 화재는 ① 고온, 단시간형이다.
정전기에 의한 발화과정으로 옳은 것은?
전하의 축적 → 방전 → 전하의 발생 → 발화
전하의 발생 → 전하의 축적 → 방전 → 발화
방전 → 전하의 축적 → 전하의 발생 → 발화
전하의 발생 → 방전 → 전하의 축적 → 발화
정전기 발화는 전하의 발생 → 전하의 축적 → 방전 → 발화 순서로 진행된다.
마찰·박리·유동 등으로 전하가 생기고(발생), 도전로가 없어 물체에 쌓이며(축적), 전위차가 절연파괴 전압에 이르면 불꽃방전이 일어나 그 방전에너지가 가연성 혼합기의 최소착화에너지를 넘으면 발화한다.
따라서 ② 전하의 발생 → 전하의 축적 → 방전 → 발화가 옳다.
물리적 소화방법이 아닌 것은?
연쇄반응 차단
가연물 제거
산소공급원 차단
온도 냉각
소화는 물리적 소화(제거·질식·냉각)와 화학적 소화(억제)로 구분된다.
② 가연물 제거(제거소화), ③ 산소공급원 차단(질식소화), ④ 온도 냉각(냉각소화)은 모두 연소의 3요소를 물리적으로 없애는 방법이다.
반면 ① 연쇄반응 차단은 부촉매(억제)소화로, 할로겐화합물·분말약제가 라디칼(활성종)과 반응해 연쇄반응을 끊는 화학적 소화에 해당한다.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일반적인 성질에서 단점이 아닌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질식의 위험성이 있다.
소화약제의 방사 시 소음이 크다.
인체에 직접 방출 시 동상의 위험성이 있다.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전기설비에 사용할 수 없다.
이산화탄소는 전기적으로 부도체(비전도성)이고 잔존물이 남지 않아 전기설비·정밀기기 화재에 적합하다.
따라서 ④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전기설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사실이 아니므로 단점이 될 수 없다.
① 밀폐공간 질식 위험, ② 고압 방출에 따른 소음, ③ 단열팽창(줄-톰슨 효과)에 의한 저온으로 인한 동상 위험은 실제 단점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린은 제2류 위험물이다.
산화성고체는 제6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과염소산은 위험물이 아니다.
황화인의 지정수량은 100kg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황화인·적린·황은 제2류 위험물이며 지정수량은 100kg이므로 ④가 옳다.
① 황린은 자연발화성 물질로 제3류 위험물(지정수량 20kg)이고, ② 산화성고체는 제1류 위험물의 성질이다(제6류는 산화성액체).
③ 과염소산은 제6류 산화성액체 위험물에 해당하므로 위험물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리다.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되는 기체는?
일산화탄소
아세틸렌
수소
황화수소
탄화칼슘(카바이드)은 물과 격렬히 반응해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을 발생시킨다.
아세틸렌은 연소범위가 2.5~81%로 매우 넓은 가연성 가스여서 폭발 위험이 크므로, 탄화칼슘은 제3류 위험물로서 물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질소 등 불연성 가스 봉입 상태로 저장한다.
다음 중 증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Halon 2402
Halon 1211
Halon 104
Halon 1301
증기비중은 분자량에 비례하므로() 분자량이 가장 큰 것을 찾으면 된다.
할론 번호는 C, F, Cl, Br 원자수를 차례로 나타내므로 ① Halon 2402는 로 분자량 260, ② Halon 1211()은 약 165.5, ③ Halon 104()는 154, ④ Halon 1301()은 약 149이다.
따라서 ① Halon 2402의 증기비중이 로 가장 크다.
분자내부에 나이트로기를 갖고 있는 TNT, 나이트로셀룰로스 등과 같은 제5류 위험물의 연소형태는?
분해연소
표면연소
자기연소
증발연소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은 분자 내에 나이트로기(-NO₂) 등 산소를 포함한 구조를 가져 외부 산소 공급 없이도 자체 산소로 연소가 진행된다.
이러한 연소형태를 자기연소(내부연소)라 하며, TNT·나이트로셀룰로스·나이트로글리세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③ 자기연소가 옳고, 질식소화가 효과 없어 다량의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원칙이다.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일반적으로 열을 받으면 할로겐족이 분해되어 가연 물질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종과 화합하여 연소의 연쇄반응을 차단한다. 연쇄반응의 차단과 가장 거리가 먼 소화약제는?
FC-3-1-10
IG-541
FIC-1311
HFC-125
② IG-541은 질소·아르곤·이산화탄소의 혼합물인 불활성기체(Inert Gas) 소화약제로, 할로겐 원소를 포함하지 않아 라디칼 포착에 의한 부촉매(연쇄반응 차단) 효과가 없고 산소농도를 낮추는 질식(희석) 작용으로 소화한다.
반면 ① FC-3-1-10, ③ FIC-1311, ④ HFC-125는 모두 불소·아이오딘 등 할로겐 원소를 함유한 할로겐화합물 약제로 열분해된 할로겐 라디칼이 H·, OH· 등 활성종과 반응해 연쇄반응을 차단한다.
프로판 50vol%, 부탄 40vol%, 프로필렌 10vol%로 된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약 몇 vol%인가? (단, 각 가스의 폭발하한계는 프로판은 2.2vol%, 부탄은 1.9vol%, 프로필렌은 2.4vol%이다.)
2.09
9.44
0.83
5.05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르샤틀리에(Le Chatelier) 식으로 구한다.
대입하면
따라서 이므로 ① 2.09 vol%이다.
조연성 가스에 해당하는 것은?
산소
에탄
일산화탄소
수소
조연성(지연성) 가스는 자신은 타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로 산소·공기·염소·불소·오존·이산화질소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① 산소가 조연성 가스이다.
② 에탄, ③ 일산화탄소, ④ 수소는 스스로 연소하는 가연성 가스이다.
제어요소는 동작신호를 무엇으로 변환하는 요소인가?
제어량
비교량
조작량
검출량
자동제어계에서 제어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되며, 비교부에서 나온 동작신호를 받아 제어대상에 직접 작용하는 조작량으로 변환하여 내보내는 요소이다.
따라서 ③ 조작량이 정답이다.
① 제어량은 제어대상의 출력(피드백되어 목표값과 비교되는 양)이고, ④ 검출량은 검출부가 제어량을 측정해 얻은 신호이므로 제어요소의 출력이 아니다.
빛이 닿으면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로서 들어온 빛에 대해 직선적으로 전류가 증가하는 다이오드는?
제너다이오드
발광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
터널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는 PN 접합에 역방향 전압을 걸고 빛을 조사하면 광에너지로 전자·정공 쌍이 생성되어 입사 광량에 비례(직선적)하는 광전류가 흐르는 소자로, 광센서·수광소자로 쓰인다.
따라서 ③ 포토다이오드가 정답이다.
② 발광다이오드(LED)는 반대로 전류를 빛으로 바꾸는 소자이고, ① 제너다이오드는 항복전압을 이용한 정전압 소자, ④ 터널다이오드는 부성저항 특성을 이용하는 소자이다.
그림과 같이 접속된 회로에서 사이의 합성저항은 몇 인가?
2
1
3
4
브리지 부분은 -위 , -아래 , 위-측 , 아래-측 , 그 사이 다리 으로 구성된다. 마주보는 저항의 곱이 로 같아 평형 브리지이므로 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브리지부는 와 의 병렬이므로 이고, 여기에 이 병렬로 더 연결되므로
이다.
따라서 ① 2가 정답이다.
회로에서 저항 의 양단 전압 은?
8
3
-2
-5
회로는 3V 전압원 – 5Ω – 1A 전류원이 하나의 폐로에 직렬로 연결된 형태이므로, 회로 전류는 전류원이 1A로 강제하며 전압원 3V는 전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저항 양단 전압의 크기는 V이고, 실제 전류 방향이 그림에 표시된 의 + · − 극성과 반대(전류가 − 표시 쪽에서 들어와 + 표시 쪽으로 나감)이므로 부호가 음이 된다.
즉 V이므로 ④ -5가 정답이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 평형 상 전압 를 인가한 경우 소비된 유효전력은? (단, )
2.4
2.8
4.8
1.6
부하는 각 변이 과 의 직렬로 구성된 Δ(델타) 결선이므로 상전압은 선간전압과 같은 200V이고, 한 상의 임피던스는 , 이다.
상전류는 A이고, 유효전력은 저항에서만 소비되므로
W
따라서 4.8kW이므로 ③ 4.8이 정답이다.
자기용량이 10kVA인 단권변압기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였을 때 역률 80%의 부하에 몇 k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80
88
8
54
단권변압기에서 부하용량(2차 출력) 대 자기용량(권선용량)의 비는 이다.
여기서 V, V이므로 , 부하용량 kVA이다.
역률이 80%이므로 공급 가능한 전력은 kW이다.
따라서 ② 88이 정답이다.
그림의 논리회로와 등가인 논리게이트는?
NAND
NOT
OR
NOR
두 입력 A, B가 각각 NOT(버블)을 거쳐 OR 게이트로 들어가므로 출력은 이다.
드모르간의 정리 에 의해 이는 곧 NAND 게이트와 등가이다.
따라서 ① NAND가 정답이다. ④ NOR은 로, 입력을 반전시켜 AND에 넣은 회로와 등가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정현파 교류전압의 최댓값이 이고, 평균값이 일 때 이 전압의 실횻값 는?
정현파에서 실횻값은 , 평균값(반파 평균)은 이다.
두 식에서 이므로
즉 파형률 이 실횻값과 평균값의 비이므로 ② 가 정답이다.
③은 같은 계수를 최댓값에 곱한 것이라 틀리며, 최댓값 기준이면 이어야 한다.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달함수로 옳은 것은?
X(s)/Y(s)
X(s)Y(s)
Y(s)/X(s)
X(s)+Y(s)
전달함수는 모든 초기값을 0으로 놓았을 때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을 입력의 라플라스 변환으로 나눈 비로 정의된다.
그림에서 입력이 , 출력이 이므로 이다.
따라서 ③ Y(s)/X(s)가 정답이며, ① X(s)/Y(s)는 입력과 출력을 뒤바꾼 역수이다.
회로에서 와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는?
20
26
28
23
두 가지(20Ω+10V, 5Ω+30V)가 - 사이에 병렬로 접속되어 있고 두 전원 모두 위쪽이 (+)이므로, 폐로를 순환하는 전류는 두 기전력의 차에 의해 흐른다.
A
이 전류는 30V 전원이 밀어내는 방향이므로, 20Ω 가지에서 보면
V
5Ω 가지로 검산해도 V로 일치한다. 따라서 ② 26이 정답이다.
단방향 대전류의 전력용 스위칭 소자로서 교류의 위상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정류소자는?
제너다이오드
UJT
SCR
서미스터
SCR(Silicon Controlled Rectifier)는 PNPN 4층 구조의 단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로, 게이트 신호로 도통 시점(점호각)을 조절해 교류의 위상 제어를 수행하며 대전류 전력용 스위칭 소자로 쓰인다. 따라서 ③ SCR이 정답이다.
① 제너다이오드는 정전압(전압 기준) 소자, ② UJT는 SCR의 트리거 펄스 발생용 소자, ④ 서미스터는 온도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감온 저항체로 전력 스위칭 소자가 아니다.
입력 , 출력 인 제어시스템에서 전달함수 는? (단, 초기값은 이다.)
초기값이 이므로 미분항은 라플라스 변환에서 의 곱으로 바뀐다. 양변을 변환하면 가 된다.
전달함수는 출력/입력이므로 이며, 따라서 ② 가 정답이다. ① 은 분자·분모를 뒤집은 역수 형태다.
직류전원이 연결된 코일에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 코일에 연결된 전원을 제거하는 즉시 저항을 연결하여 폐회로를 구성하였을 때 저항에서 소비된 열량이 24cal이었다. 이 코일의 인덕턴스는 약 몇 H인가?
0.5
0.1
24
2.0
코일에 축적된 자기에너지가 전원 제거 후 저항에서 모두 열로 소비되므로 이다.
발열량 24 cal를 줄로 환산하면 J이고, H이다. 따라서 ④ 2.0이 정답이다. 1 cal = 4.186 J 환산을 빠뜨리면 약 0.48 H가 나와 오답이 된다.
60Hz, 4극 3상 유도전동기가 정격 출력일 때 슬립이 2%이다. 이 전동기의 동기속도(rpm)는?
1,200
1,800
1,836
1,764
동기속도는 로 구하며 슬립과는 무관하다.
rpm이므로 ② 1,800이 정답이다. ④ 1,764는 슬립 2%를 반영한 회전자의 실제 회전속도 rpm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논리식 X·(X+Y)를 간략화하면?
X·Y
X+Y
Y
X
불대수의 흡수법칙에 의해 이다.
전개하면 가 되므로 ④ X가 정답이다.
0℃에서 저항이 10Ω이고, 저항의 온도계수가 0.0043인 전선이 있다. 30℃에서 이 전선의 저항은 약 몇 Ω인가?
0.013
1.4
11.3
0.68
온도에 따른 저항은 로 구한다.
Ω이므로 약 11.3 Ω, 즉 ③ 11.3이 정답이다.
길이 1cm마다 감은 권선수가 50회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500mA의 전류를 흘릴 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계의 세기는 몇 AT/m인가?
12,500
1,250
25,000
2,500
무한장 솔레노이드 내부 자계는 (은 단위 길이(1 m)당 권선수)로 균일하다.
1 cm마다 50회이므로 회/m이고, AT/m이다. 따라서 ④ 2,500이 정답이며, 권선수를 1 cm 기준 그대로 쓰면 25 AT/m로 어긋난다.
회로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의 연결방법으로 옳은 것은?
전압계 : 부하와 병렬, 전류계 : 부하와 직렬
전압계 : 부하와 직렬, 전류계 : 부하와 직렬
전압계 : 부하와 병렬, 전류계 : 부하와 병렬
전압계 : 부하와 직렬, 전류계 : 부하와 병렬
전압계는 내부저항이 매우 커서 측정 대상 양단 전압을 그대로 받도록 부하와 병렬로 연결하고, 전류계는 내부저항이 매우 작아 부하 전류가 그대로 흐르도록 부하와 직렬로 연결한다.
따라서 ① 전압계 : 부하와 병렬, 전류계 : 부하와 직렬이 정답이다. 전류계를 부하와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거의 없는 경로가 만들어져 단락 사고가 발생한다.
최대 눈금이 150V이고, 내부저항이 30kΩ인 전압계가 있다. 이 전압계로 750V까지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배율기의 저항(kΩ)은?
150
800
120
300
배율기 저항은 로 구하며, 배율 이다.
kΩ이므로 ③ 120이 정답이다. ① 150은 에서 1을 빼지 않은 값이다.
인덕턴스가 0.5H인 코일의 리액턴스가 753.6Ω일 때 주파수는 약 몇 Hz인가?
240
360
480
120
유도성 리액턴스는 이므로 이다.
Hz이므로 ① 240이 정답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t 이상인 시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은 완공검사를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로 ①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창고시설·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②스프링클러설비등 및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③연면적 1만m²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④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t 이상인 시설을 규정한다. 이때 소화설비 항목에서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명문으로 제외되므로 ①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소방기본법령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품명 | 수량 |
|---|---|
| 나무껍질 및 대팻밥 | ( ㉠ ) kg 이상 |
| 면화류 | ( ㉡ ) kg 이상 |
㉠ 400, ㉡ 200
㉠ 200, ㉡ 1,000
㉠ 200, ㉡ 400
㉠ 400, ㉡ 1,000
특수가연물의 품명별 수량 기준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은 400kg 이상, 면화류는 200kg 이상이다. 따라서 ① ㉠ 400, ㉡ 200이 옳다. 참고로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사류·볏짚류는 1,000kg 이상, 가연성 고체류·석탄 및 목탄류는 3,000kg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는 10m³ 이상이므로 ② ㉠ 200, ㉡ 1,000이나 ④ ㉠ 400, ㉡ 1,000처럼 1,000kg을 대입한 보기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중 어떤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소방시설법령의 소방시설 설치 면제 기준에 따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물분무등소화설비는 물분무·미분무·포·이산화탄소·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분말·강화액소화설비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므로, 보기 중 이 범주를 대표하는 ② 물분무소화설비가 정답이다. ③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보다 성능이 낮아 면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반대로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면제된다).
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 기준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소방활동 방해행위 중 가장 무거운 벌칙 수준으로, ③이 정답이다. 같은 조의 다른 유형(출동 소방차량의 통행 고의 방해, 소방용수시설 파손 등)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기준으로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화학소방자동차 | 자체 소방대원의 수 |
|---|---|
| ( ㉠ ) | ( ㉡ ) |
㉠ 3대, ㉡ 15인
㉠ 1대, ㉡ 5인
㉠ 4대, ㉡ 20인
㉠ 2대, ㉡ 10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자체소방대 편성 기준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은 1대·5인,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은 2대·10인,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은 3대·15인, 48만배 이상은 4대·20인이다. 따라서 48만배 이상인 사업소는 ③ ㉠ 4대, ㉡ 20인이 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충전을 하는 작업장 등과 같이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살수설비
소방시설법령은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로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등을 규정하고, 이 경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로 정하고 있다. ② 연결송수관설비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소방기본법의 정의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아닌 자는?
감리자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소방기본법의 정의상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따라서 ② 소유자, ③ 점유자, ④ 관리자는 모두 관계인에 해당하고, ① 감리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일 뿐 관계인이 아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별 성질로서 틀린 것은?
제1류 : 산화성 고체
제2류 : 가연성 고체
제6류 : 인화성 고체
제4류 : 인화성 액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 성질은 제1류 산화성 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인화성 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 산화성 액체이다. 따라서 ③ 제6류 : 인화성 고체는 틀린 설명이며, 제6류는 산화성 액체이다. 인화성 고체는 제2류 위험물의 품명에 속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다. 과징금의 기준은?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소방시설법령은 시·도지사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은?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의사⋅간호사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자는 ①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③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⑤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⑥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이다. 출입 허가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대장이므로 ②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공지의 너비 기준은?
3m 이상
2m 이상
3m 이하
2m 이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조소 보유공지 기준에 따르면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이면 공지의 너비는 3m 이상, 10배를 초과하면 5m 이상이다.
따라서 ① 3m 이상이 옳다.
보유공지는 화재 시 연소확대 방지와 소화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이하'가 아닌 '이상'으로 규정되며, ③ 3m 이하·④ 2m 이하는 규정 형식 자체가 틀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은 ①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② 소방기술사 ③ 소방시설관리사 ④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⑤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⑥ 소방공무원 교육기관·학교 등에서 소방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따라서 종사 경력을 3년으로 제시한 ④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나 위원 자격 요건은 같은 취지로 유지된다.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이 아닌 것은? (단,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쌓는 높이는 2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는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한다.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상 쌓는 높이는 10m 이하여야 하므로 ② 쌓는 높이는 20m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 밖에 ①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 금지표지 설치, ③ 품명별 구분 저장,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m 이하(석탄·목탄류는 200m 이하), ④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 간격 유지가 출제 당시 기준이다.
다만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석탄·목탄류는 이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말자동소화장치
가스누설경보기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소방용품 중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분말자동소화장치 등),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관창·소방호스·스프링클러헤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유수제어밸브·가스관선택밸브가 해당한다.
반면 ② 가스누설경보기는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 분류되므로 소화설비 구성 품목이 아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것은?
비상방송설비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인 것이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이고, 그 밖의 자동소화장치,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는 3년이다.
따라서 ① 비상방송설비만 보증기간이 2년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옥내탱크저장소에서 황만을 저장⋅취급할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로 옳은 것은?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소화난이도등급 Ⅰ 옥내탱크저장소 소화설비 기준에서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② 물분무소화설비가 옳다.
같은 등급의 옥내탱크저장소라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등이 인정되는 등 저장 위험물의 성상에 따라 요구 설비가 달라진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강화된 기준을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비상경보설비
소방시설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을 적용하지만,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는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④ 비상경보설비가 정답이며, ① 옥내소화전설비·②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③ 제연설비는 이러한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의 종합점검 대상 기준에 맞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분무 등 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
5,000
4,000
2,000
3,000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 대상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만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 제외)이 포함된다.
따라서 ① 5,000이 옳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로 틀린 것은?
방송용 송⋅수신탑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항공기 격납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은 ① 연면적 400m 이상인 건축물(학교시설 100m, 노유자·수련시설 200m 등 예외 있음)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 이상인 층이 있는 것(공연장은 100m 이상) ③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200m 이상인 층 ④ 항공기 격납고, 방송용 송·수신탑 등이다.
따라서 기준 면적을 50m로 제시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 이동)
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원
시⋅도지사
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의 예방조치 규정에 따라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따라서 ① 소방본부장이 옳으며, ③ 시·도지사나 ②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이러한 명령 권한이 없다.
현재 이 조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권한자가 소방관서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축전지형
큐비클형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의 비상전원수전설비는 ①방화구획형, ②옥외개방형, ③큐비클(Cubicle)형의 3가지로 규정한다.
따라서 ③ 축전지형은 해당하지 않는다. 축전지설비는 수전설비의 형식이 아니라 별도의 비상전원(자체 전원설비)에 해당한다.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300lx 이상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발광다이오드에는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표시등의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하나, 발광다이오드(LED)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전구를 2개 이상 병렬 접속하도록 한 규정에서도 방전등·발광다이오드는 제외된다.
따라서 ④ 발광다이오드에는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② 적색·주위 밝기 300lx·3m 식별, ③ 사용전압의 130% 교류전압 20시간 연속 인가 시험은 모두 기준과 일치한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따라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몇 M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10
20
0.2
0.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을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하여 0.1MΩ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④ 0.1이 정답이다. 20MΩ 이상은 비상콘센트설비 등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 절연저항 값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환경상태가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어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건조실 또는 살균실 등에 적응성 있는 열감지기가 아닌 것은?
정온식 특종
열아날로그식
정온식 1종
보상식 스포트형 1종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기준에서, 환경상태가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는 장소(건조실·살균실·보일러실·주조실 등)에는 정온식 특종·1종과 열아날로그식 감지기가 적응성이 있다.
따라서 ④ 보상식 스포트형 1종은 적응성 있는 감지기가 아니다. 보상식은 차동 요소를 포함해 평상시 고온 환경에서 오동작·기능저하 우려가 있어 제외된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 신고부분 프로토콜 정의서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련내용 삭제)
119서버로부터 처리결과 메시지를 ( ㉠ )초 이내 수신받지 못할 경우에는 ( ㉡ )회 이상 재전송 할 수 있어야 한다.
㉠ 10, ㉡ 10
㉠ 20, ㉡ 20
㉠ 10, ㉡ 5
㉠ 20, ㉡ 10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신고부분 프로토콜에서, 속보기는 119서버로부터 처리결과 메시지를 20초 이내에 수신받지 못할 경우 10회 이상 재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④ ㉠ 20, ㉡ 10이 정답이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객석유도등의 설치기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 ㉠ ), ( ㉡ ) 또는 ( ㉢ )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 ㉡ 통로, ㉢ 출입구
㉠ 바닥, ㉡ 천장, ㉢ 벽
㉠ 통로, ㉡ 바닥, ㉢ 벽
㉠ 통로, ㉡ 바닥, ㉢ 천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은 객석유도등을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③ ㉠ 통로, ㉡ 바닥, ㉢ 벽이 정답이다. 객석유도등은 관람석 바닥면의 조도 확보와 피난 유도를 목적으로 하므로 천장은 설치 위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누전경보기의 외함의 두께는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 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제외한다.)
2.5
1
3
1.2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하고 그 두께는 1mm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 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mm 이상으로 한다.
단서에서 매립 부분을 제외하였으므로 ② 1(mm)이 정답이다.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에 따라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50
10
30
20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을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MΩ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절연내력은 정격전압 150V 이하는 1,000V, 150V 초과는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으로 확인한다).
따라서 ④ 20이 정답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지하층·무장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미만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가 아닌 것은?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은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미만인 장소, 감지기 부착면과 실내 바닥 사이가 2.3m 이하인 장소에는 ①불꽃감지기 ②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③분포형감지기 ④복합형감지기 ⑤광전식분리형감지기 ⑥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⑦다신호방식의 감지기 ⑧축적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목록에 없는 ④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가 정답이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른 비상벨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6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벨설비는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비상벨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은 비상벨설비를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므로 ④가 옳다.
①은 음향장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②는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 25m 이하여야 하므로 틀리고, ③ 비상벨설비는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이며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것은 자동식사이렌설비이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따라 비상방송설비가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30
10
20
5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을 10초 이하로 규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 10초이다.
같은 기준에서 확성기 음성입력은 실내 1W 이상, 실외 3W 이상이고, 음량조정기 배선은 3선식으로 하며,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하는 값들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감도조정장치를 갖는 누전경보기에 있어서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는 최대치가 몇 A이어야 하는가?
2.0
1.5
1.0
0.2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감도조정장치를 갖는 누전경보기의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는 최대치가 1A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 1.0이다.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200mA 이하이어야 하므로, 조정범위의 상한(1A)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 배선의 시설기준으로 틀린 것은?
피(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5개이하로 할 것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감지기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할 것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 배선에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을 7개 이하로 규정한다.
따라서 ① 5개 이하라고 한 설명이 틀린 내용으로 정답이다.
② 송배전식 배선, ③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을 감지기회로 끝부분에 설치, ④ 종단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이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일 것은 모두 기준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증폭기”는 두 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누설동축케이블”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
“혼합기”는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분배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누설동축케이블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이므로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정의가 옳다.
나머지는 정의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증폭기는 신호 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개선하는 장치이고, 혼합기는 두 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장치이며, 분배기는 신호의 균등분배를 위해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분배를 하는 장치이다. ④에서 설명한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는 장치'는 분파기이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에 따라 비상조명등의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몇 l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1
10
3
5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가 1lx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1이다.
비상전원은 그 설비를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이나 지하층·무창층의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는 60분 이상이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감지기(주전원이 교류전원 또는 건전지인 것을 포함한다)의 일반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동복귀형 스위치(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될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작동되는 경우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3초 이내의 점등과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작동되는 경우 작동표시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전원표시등은 주기적으로 섬광하여야 하며, 그 섬광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30초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점등을 '3초 이내'라고 한 ③ 섬광주기는 3초 이내의 점등과 60초 이내의 소등이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① 자동복귀형 스위치에 의한 수동 작동시험 기능, ② 내장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한 화재경보음 발생, ④ 작동표시등에 의한 화재발생 표시는 모두 기준에 규정된 옳은 내용이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른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시설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바닥면적이 (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100, ㉡ 100
㉠ 100, ㉡ 150
㉠ 150, ㉡ 200
㉠ 150, ㉡ 150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m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 모두 150인 ④ ㉠ 150, ㉡ 150이 정답이다.
이때 실이란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m 미만이고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실로 본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한 경우
금속제 등의 지지금구로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한 경우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
끝부분에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한 경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를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되,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이다.
④ 무반사 종단저항 설치는 케이블 끝부분에서의 반사에 의한 신호 혼란을 막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고, ② 금속제 지지금구 고정은 케이블을 4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하라는 별개의 시설기준이므로 이격거리 면제 사유가 아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유도표지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25
10
15
5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은 유도표지를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하도록 규정한다(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
따라서 정답은 ③ 15이다.
또한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 발신기의 시설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 ㉠ )°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 ㉡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 25, ㉡ 20
㉠ 15, ㉡ 10
㉠ 10, ㉡ 10
㉠ 25, ㉡ 1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을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이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 ㉠ 15, ㉡ 10이다.
발신기 자체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되 조작스위치를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