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2년 3회차
제4류 위험물의 화재 시 사용되는 주된 소화방법은?
포를 사용하여 질식 소화한다.
연소물을 제거한다.
인화점 이하로 냉각한다.
물을 뿌려 냉각한다.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은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아 물을 뿌리면 유면 위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포(泡)를 사용하여 유면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가 주된 소화방법이다. 물 주수 냉각은 유류를 떠올려 연소면을 넓힐 수 있어 부적합하고, 인화점 이하 냉각이나 연소물 제거는 유류화재의 현실적 진압법으로 보기 어렵다.
자연발화의 예방을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한다.
열의 축적을 방지한다.
열전도성을 나쁘게 한다.
주위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자연발화는 산화열·분해열·미생물열 등이 축적되어 발화점에 이르는 현상이므로, 예방책은 산소(공기)와의 접촉 차단, 열의 축적 방지(통풍·환기), 저장실 온도를 낮게 유지, 그리고 습도를 낮게 유지 하는 것이다. 열전도율이 낮으면 발생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축적되므로, 열전도성을 나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발화를 촉진하는 조건이어서 대책이 아니다.
화재 표면온도(절대온도)가 2배로 되면 복사에너지는 몇 배로 증가되는가?
16
8
4
2
복사에너지는 슈테판–볼츠만 법칙에 따라 절대온도의 4제곱 에 비례한다. 즉 이므로, 절대온도가 2배가 되면 따라서 화재 표면온도가 2배로 되면 복사에너지는 16배 로 증가한다.
탄화알루미늄 화재에 적합한 소화약제는?
할로겐 화합물
이산화탄소
물
팽창질석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인 메탄을 발생시킨다: . 따라서 물 에 의한 주수소화는 금지되며, 금수성 물질에는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마른 모래)으로 질식·피복 소화하는 것이 적합하다.
물리적 소화방법이 아닌 것은?
연쇄반응의 억제에 의한 방법
가연물 제거에 의한 방법
공기와의 접촉 차단에 의한 방법
냉각에 의한 방법
소화방법은 물리적 소화(냉각·질식·제거)와 화학적 소화(억제, 부촉매 소화)로 나뉜다. 연쇄반응 억제는 할론·분말 등이 연소 과정의 활성 라디칼을 포착해 반응을 끊는 화학적 소화이므로 물리적 소화가 아니다. 따라서 물리적 소화방법이 아닌 것은 연쇄반응의 억제에 의한 방법이다. 가연물 제거는 제거소화, 공기 차단은 질식소화, 냉각은 냉각소화로 모두 물리적 소화에 해당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 두께가 최소 몇 ㎝ 이상인 것을 방화구조로 규정하는가?
2.5
3.5
3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방화구조로 인정하는 철망모르타르는 그 바름 두께가 2cm 이상인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철망모르타르의 최소 바름 두께는 2cm이다. 참고로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이거나 회반죽을 바른 것은 두께 2.5cm 이상일 때 방화구조로 본다.
화재 시 를 방사하여 산소농도를 11 [vol.%]로 낮추어 소화하려면 공기 중 의 농도는 약 몇 [vol.%]가 되어야 하는가?
37.9
42.9
47.6
34.5
CO 2 방사 시 필요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소 희석 관계식 으로 구한다. 목표 산소농도가 11 vol%이므로 [vol%]이다. 따라서 공기 중 CO_2 의 농도는 약 47.6 [vol%]이다.
어떤 유기화합물을 원소 분석한 결과 중량백분율이 [%], [%], [%]인 경우 이 화합물의 분자식은? (단, 원자량은 이다.)
이 화합물의 분자식은 이다.
각 원소의 몰수 비로 실험식을 구하면
, ,
이므로 몰비는 , 즉 실험식은 (식량 30)이다.
보기 중 이 실험식의 정수배인 분자식은 ()이다.
증기비중의 정의로 옳은 것은? (단, 보기에서 분자, 분모의 단위는 모두 g/mol 이다.)
증기비중은 같은 온도·압력에서 어떤 기체의 밀도를 공기의 밀도 와 비교한 값이며, 이상기체에서는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하므로 결국 분자량의 비 가 된다. 공기의 평균분자량은 g/mol 이므로 증기비중 이다. 22.4는 표준상태에서 기체 1mol의 부피(L)이지 공기의 분자량이 아니다.
정전기에 의한 발화과정으로 옳은 것은?
방전 → 전하의 축적 → 전하의 발생 → 발화
전하의 발생 → 전하의 축적 → 방전 → 발화
전하의 축적 → 방전 → 전하의 발생 → 발화
전하의 발생 → 방전 → 전하의 축적 → 발화
정전기 발화는 마찰·박리·유동 등으로 전하가 발생 하고, 절연된 도체나 부도체에 전하가 축적 되어 전위가 상승한 뒤, 절연파괴로 방전 이 일어나 그 불꽃에너지가 가연성 혼합기의 최소착화에너지를 넘으면 발화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전하의 발생 → 전하의 축적 → 방전 → 발화 순서가 옳다.
프로판 50vol%, 부탄 40vol%, 프로필렌 10vol%로 된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약 몇 vol%인가? (단, 각 가스의 폭발하한계는 프로판은 2.2vol%, 부탄은 1.9vol%, 프로필렌은 2.4vol%이다.)
5.05
2.09
9.44
0.83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2.09vol%이다.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르 샤틀리에 법칙으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므로
이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틀린 것은?
탄화알루미늄 - 400kg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 200kg
적린 - 100kg
과산화나트륨 - 50kg
탄화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 중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에 해당하여 지정수량이 300kg 이므로, 탄화알루미늄 - 400kg 이 틀린 연결이다. 나머지는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제5류 나이트로화합물) 200kg , 적린(제2류) 100kg , 과산화나트륨(제1류 무기과산화물) 50kg 으로 모두 옳다(출제 당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기준).
위험물별 저장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마그네슘은 건조하면 부유하여 분진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에 적시어 보관한다.
적린은 화기로부터 격리하여 저장한다.
황화인은 산화제와 격리하여 저장한다.
황은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 저장한다.
마그네슘은 제2류 위험물(금수성 있는 가연성 고체)로 물과 반응해 와 같이 수소 를 발생시켜 폭발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물에 적시어 보관한다는 설명이 틀렸으며, 마그네슘은 건조한 상태로 물·습기와 격리 하여 저장한다. 적린의 화기 격리, 황화인의 산화제 격리, 황의 정전기 축적 방지는 모두 옳은 저장방법이다.
목재화재시 다량의 물을 뿌려 소화할 경우 기대되는 주된 소화효과는?
제거효과
희석효과
부촉매효과
냉각효과
목재 화재에 다량의 물을 뿌릴 때 기대되는 주된 소화효과는 냉각효과이다. 물은 증발잠열(약 )이 매우 커서 가연물로부터 열을 대량으로 빼앗아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춰 연소를 중단시킨다. 제거효과는 연료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부촉매효과는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화학적 작용으로, 물 주수의 주된 효과와는 다르다.
밀폐된 공간에 이산화탄소를 방사하여 산소의 체적 농도를 12% 되게 하려면 상대적으로 방사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42.86%
38.35%
25.40%
28.70%
이산화탄소 소화는 공기 중 산소 농도를 낮추는 질식 원리이며, 방사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소 농도로부터 다음 식으로 구한다. 산소 체적 농도를 12%로 낮추면 %가 된다. 따라서 방사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42.86%이다.
건축물이 내화구조 바닥이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두께가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10
5
7
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내화구조 바닥에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두께가 10cm 이상 이어야 내화구조로 인정된다. 따라서 두께는 10cm 이상이어야 한다.
Fourier법칙(전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동열량은 전열체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이동열량은 전열체의 열전도도에 비례한다.
이동열량은 전열체의 두께에 비례한다.
이동열량은 전열체 내ㆍ외부의 온도차에 비례한다.
푸리에(Fourier) 전도 법칙은 로 표현되며, 여기서 k 는 열전도도, A 는 단면적, 는 온도차, L 은 두께이다. 이동열량은 단면적·열전도도·온도차에 비례하지만 두께( L )에는 반비례 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이동열량은 전열체의 두께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탄산수소나트륨이 주성분인 분말소화약제는?
제4종 분말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제3종 분말
분말소화약제는 주성분에 따라 구분되며, 제1종 분말 이 탄산수소나트륨(NaHCO₃) 을 주성분으로 하는 백색 분말이다. 나머지는 제2종= 탄산수소칼륨(KHCO₃, 담자색) , 제3종= 제1인산암모늄(NH₄H₂PO₄, 담홍색) , 제4종= 탄산수소칼륨+요소 (회색)이다. 이 중 제3종만 A·B·C급 화재에 모두 적응성이 있다.
가연물질의 종류에 따라 화재를 분류하였을 때 섬유류 화재가 속하는 것은?
D급 화재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화재는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A급(일반화재), B급(유류·가스화재), C급(전기화재), D급(금속화재)으로 분류된다. 목재·종이·섬유류·플라스틱 등 연소 후 재를 남기는 일반 가연물의 화재는 A급 화재에 해당하며, 주된 소화방법은 물에 의한 냉각소화이다. 따라서 섬유류 화재가 속하는 것은 A급 화재이다.
포소화약제 중 고팽창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불화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내알코올포
단백포
고팽창포(팽창비가 큰 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합성계면활성제포이다. 합성계면활성제포는 팽창비를 저팽창부터 고팽창까지 폭넓게 조절할 수 있어 지하실 등 밀폐공간의 전역방출 방식에 쓰인다. 불화단백포, 내알코올포, 단백포는 주로 저팽창포로 사용된다.
공기중에서 50kW 방사 전력이 안테나에서 사방으로 균일하게 방사될 때, 안테나에서 1km 거리에 있는 점에서의 전계의 실효값은 약 몇 V/m인가?
1.73
3.98
0.87
1.22
안테나에서 방사된 전력이 반지름 인 구면에 균일하게 퍼지므로, 단위면적당 전력(포인팅 벡터)은 W/m²이다.
자유공간 고유임피던스가 이므로 전계 실효값은 V/m가 되어 정답이다.
그림의 논리회로와 등가인 논리 게이트는?
OR
NAND
NOT
NOR
이 논리회로는 NOR 게이트와 등가이다.
입력 A, B가 각각 NOT 게이트를 거쳐 반전된 뒤 AND 게이트로 들어가므로 출력은
드모르간의 정리
에 의해 이 회로는 NOR 게이트와 등가이다.
반대로 두 입력을 반전한 뒤 OR로 묶으면
로 NAND가 된다.
60Hz의 3상 전압을 전파 정류하였을 때 맥동주파수(Hz)는?
180
120
360
720
정류회로의 맥동주파수는 전원주파수 × 1주기당 맥동 수 로 결정된다. 3상 전파(6펄스) 정류는 한 주기에 6번 의 맥동이 나타나므로 Hz이다. 따라서 맥동주파수는 360Hz이다. 참고로 단상 반파는 f (60Hz), 단상 전파는 2f (120Hz), 3상 반파는 3f (180Hz)이며, 맥동 수가 많을수록 맥동률이 작아 직류에 가까워진다.
그림과 같이 전압계 , , 와 5[Ω]의 저항 을 접속하였다. 전압계의 지시가 [V], [V], [V]라면 부하전력은 몇 [W]인가?
200
150
100
50
부하전력은 50[W]이다.
저항 R을 부하와 직렬로 넣고 전압계 3개로 전력을 재는 3전압계법이며, 부하전력은
로 구한다(는 전원측 전체 전압).
대입하면
[W]이다.
역률은
이다.
한 조각의 실리콘 속에 많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등을 넣고 상호배선을 하여 하나의 회로에서의 기능을 갖게 한 것은?
서미스터
포토 트랜지스터
IC
바리스터
하나의 실리콘 기판(칩) 위에 트랜지스터·다이오드·저항 등 다수의 소자를 만들어 넣고 상호배선하여 하나의 회로 기능을 갖도록 집적한 것을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라 한다. 따라서 이렇게 만든 소자는 IC이다. 서미스터는 온도에 따라 저항이 크게 변하는 반도체 저항소자, 포토 트랜지스터는 빛을 받아 전류를 증폭하는 광소자, 바리스터는 인가전압에 따라 저항이 변하여 서지 흡수에 쓰이는 비직선 저항소자로, 모두 단일 기능의 개별 소자이다.
3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2차 저항 기동법
Y-△ 기동법
기동 보상기법
리액터 기동법
2차 저항 기동법은 회전자에 슬립링을 통해 외부 저항을 넣을 수 있는 권선형(3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속도제어 방법이다. 농형(squirrel cage) 회전자는 도체가 단락되어 있어 외부 저항을 삽입할 수 없으므로 농형 전동기의 기동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2차 저항 기동법이다. Y-△ 기동법, 기동 보상기법(기동보상기·단권변압기), 리액터 기동법은 모두 고정자 측 인가전압을 낮춰 기동전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농형 전동기의 대표적 감압 기동법이다.
인덕턴스가 0.5H인 코일의 리액턴스가 753.6Ω일 때 주파수는 약 몇 Hz인가?
120
480
240
360
주파수는 약 240 Hz이다.
유도 리액턴스는 이므로
이다.
대입하면
Hz이므로 주파수는 약 240 Hz이다.
다음 무접점회로의 논리식(X)은?
출력은 이다.
회로는 입력 A, B가 AND 게이트로 들어가 를 만들고, 입력 C는 인버터(NOT)를 거쳐 가 된다.
이 두 신호가 다시 AND 게이트로 결합되어
가 된다.
원형 단면적이 , 평균자로의 길이가 당 권선수의 회인 공심 환상솔레노이드에 의 전류를 흘릴 때 철심 내의 자속은?
철심 내의 자속은
이다.
1 m당 권선수가 N회이고 평균자로 길이가 l이므로 총 권수는 Nl회이고, 기자력은
이다.
공심이므로 자기저항은
이다.
자속은
이다.
권수를 단위길이당으로 준 것이 핵심이며, 총 권수가 N회로 주어졌다면 자속은 가 된다.
분류기를 사용하여 내부저항이 인 전류계의 배율을 로 하기 위한 분류기의 저항 은?
분류기의 저항은
이다.
분류기는 전류계와 병렬로 접속하며 배율은
이다.
m=9를 대입하면
에서 이므로 이다.
배율 9에 대응하는 분모는 9가 아니라 m−1=8임에 주의한다.
LC 직렬회로에 직류전압 E를 t=0(s)에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t)는?
전류 I(t)는 이다.
LC 직렬회로에 계단상 직류 E를 인가하면 저항이 없어 감쇠 없이 무손실 진동(비감쇠 진동)이 지속된다.
라플라스 변환으로
이므로 역변환하면
이는 와 같으며, 여기서 는 특성 임피던스, 는 고유 각주파수이다. 초기 조건상 t=0에서 인덕터 전류가 0이어야 하므로 코사인 형태의 전류는 성립하지 않는다.
제어동작에 따른 제어계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미분동작 : D동작 또는 rate동작이라고 부르며, 동작신호의 기울기에 비례한 조작신호를 만든다.
2위치제어 : on/off 동작이라고도 하며, 제어량이 목표값 보다 작은지 큰지에 따라 조작량으로 on 또는 off의 두가지 값의 조절 신호를 발생한다.
적분동작 : I동작 또는 리셋동작이라고 부르며, 적분값의 크기에 비례하여 조절신호를 만든다.
비례동작 : P동작이라고도 부르며, 제어동작신호에 반비례하는 조절신호를 만드는 제어동작이다.
비례동작(P동작) 은 제어동작신호(편차)에 비례 하는 조작신호를 만드는 동작으로, 의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제어동작신호에 반비례 하는 조절신호를 만든다"고 서술한 비례동작 설명이 틀렸다. 미분동작은 편차의 변화율(기울기)에 비례해 속응성을 높이고, 적분동작은 편차의 적분값에 비례해 잔류편차(offset) 를 제거하며, 2위치제어는 on/off 두 값만 출력한다.
반도체를 이용한 화재감지기 중 서미스터(thermistor)는 무엇을 측정하기 위한 반도체 소자인가?
불꽃의 스펙트럼 강도
가스 농도
연기 농도
온도
서미스터(thermistor)는 온도 변화에 따라 저항값이 크게 변하는 반도체 소자 로, 주로 온도가 오르면 저항이 감소하는 부(-)의 온도계수 를 갖는다. 이 특성을 이용해 열감지기 등에서 온도 를 검출하므로 서미스터가 측정하는 대상은 온도 이다. 불꽃의 스펙트럼 강도는 광전 소자(자외선·적외선 검출부)가, 가스 농도는 가스센서가, 연기 농도는 광전식 연기감지기의 수광소자가 담당하는 역할이다.
공기 중에 2m의 거리에 10μC, 20μC의 두 점전하가 존재할 때 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은 약 몇 N인가?
0.9
3.6
0.45
1.8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은 0.45 N이다.
진공(공기) 중 두 점전하 사이의 정전력은 쿨롱의 법칙 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다.
거리를 제곱하지 않으면 1.8이 나오므로 r^2 처리에 주의한다.
길이 1cm마다 감은 권선수가 50회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500mA의 전류를 흘릴 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계의 세기는 몇 AT/m인가?
1,250
25,000
12,500
2,500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계 세기는 2,500AT/m이다.
무한장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계 세기는 단위길이당 권선수 n과 전류 I의 곱
로 주어진다.
1cm마다 50회이므로
이고 이다.
따라서
10㎌인 콘덴서를 60㎐ 전원에 사용할 때 용량 리액턴스는 약 몇 Ω인가?
250.5
465.3
265.3
350.5
용량 리액턴스는 이다. 대입하면 Ω이다. 따라서 용량 리액턴스는 약 265.3Ω이다.
이미터 전류를 1mA 증가시켰더니 컬렉터 전류는 0.98mA 증가되었다. 이 트랜지스터의 증폭률 는?
9.8
98.0
49.0
4.9
이 트랜지스터의 증폭률 는 49.0이다.
이미터 접지 전류증폭률은 이며, 여기서 베이스 접지 전류증폭률 는 이미터 전류변화에 대한 컬렉터 전류변화의 비이다.
이므로
이다.
그림과 같은 RL직렬회로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몇 W인가?
8,800
12,000
10,000
6,400
소비되는 전력은 6,400 W이다.
R–L 직렬회로의 임피던스는
Ω이므로 전류는
A이다.
소비전력(유효전력)은 저항에서만 발생하므로
W이다.
역률 을 써서 로 계산해도 같다.
테브난의 정리를 이용하여 그림 의 회로를 그림 와 같은 등가회로로 만들고자 할 때 와 은?
5V, 3Ω
5V, 2Ω
6V, 2Ω
6V, 3Ω
테브난 등가전압은 a-b 단자를 개방했을 때의 전압이므로 1.4Ω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1Ω과 1.5Ω의 분압 으로 결정된다. V이다. 테브난 등가저항은 전압원을 단락시키고 a-b에서 본 저항이므로 1Ω과 1.5Ω이 병렬이 되고 여기에 1.4Ω이 직렬로 붙는다. Ω이다. 따라서 V_{th}와 R_{th}는 6V, 2Ω이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각 계기의 지시값이 Ⓥ는 180V, Ⓐ는 5A, W는 720W라면 이 회로의 무효전력(Var)은?
960
1,200
540
480
전압계와 전류계의 지시값으로 피상전력을 구하면 VA이고, 전력계 지시값이 유효전력 W이다.
무효전력은 Var이므로 정답이다.
다음 중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벌금) 대상이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반면 점검결과 미보고,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수행,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정의된 업종 중 소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정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 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의 4종 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업종은 소방시설정비업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기준으로 틀린 것은?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이 설치된 연면적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단, 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단,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소방시설법령상 종합점검 대상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가 설치된 연면적 5,000m 2 이상 인 특정소방대상물이 포함된다. 즉 호스릴 방식만 설치된 경우는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이 설치된 연면적 5,000m 2 이상인 것이 틀린 설명이다.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1,000m 2 이상 이면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소방대 근무 제외)은 모두 종합점검 대상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행정처분 사항으로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소방시설업 행정처분기준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1차 위반부터 곧바로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이다. 나머지 보기인 지위승계 통지 불이행,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설계·시공·감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미영업 또는 1년 이상 휴업은 1차 처분이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고, 반복 위반 시에 등록취소로 이어진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재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은? (단, 해임한 날부터를 기준일로 한다.)
20일 이내
40일 이내
10일 이내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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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는 등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 후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해야 하므로, 해임일을 기준으로 한 재선임 기한은 30일 이내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몇 mm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100
250
200
15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에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그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경 250mm 이하의 노즐ㆍ맨홀 신설은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무선통신보조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조명등
소방시설 설치 면제기준상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지기·발신기·음향장치를 모두 갖추어 화재 감지와 경보 기능을 포함 하므로 하위 경보설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괄호 안에 들어갈 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틀린 것은?
판매시설 중 상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² 이상), 지하가, 도매·소매·전통시장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판매시설 중 상점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유제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 이상, 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방유제는 높이 [m] 이상 [m] 이하, 두께 이상, 지하매설깊이 [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방유제 내의 면적은 [m2] 이하로 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인화성액체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내 면적은 80,000 m² 이하로 하여야 하므로 방유제 내의 면적이 60,000 m² 이하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나머지는 옳은 기준으로,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하나일 때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일 때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며, 높이 0.5 m 이상 3 m 이하, 두께 0.2 m 이상, 지하매설깊이 1 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다음 중 중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학력ㆍ경력자란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의 소방관련학과의 정해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업무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소방기술자 자격 기준에서 중급기술자 의 학력·경력자는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전문학사 취득 후 8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따라서 옳은 기준은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박사학위 취득 후 1년은 고급기술자 기준에 해당하므로 중급 기준으로는 틀리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의 관계인이 두어야 하는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
화학소방자동차 - 4대, 자제소방대원의 수 – 20인
화학소방자동차 - 3대, 자제소방대원의 수 - 15인
화학소방자동차 - 2대, 자체소방대원의 수 - 10인
화학소방자동차 - 3대, 자제소방대원의 수 - 10인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 의 최대수량 합에 따른 자체소방대 편성기준은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 은 화학소방자동차 1대·자체소방대원 5인,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 은 2대·10인,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 은 3대·15인 , 48만배 이상 은 4대·20인이다. 따라서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가 두어야 하는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는 화학소방자동차 3대, 자체소방대원 15인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상인 것은 모든 층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소방시설법령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중 복합건축물 은 연면적 5,000m 2 이상 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500m 2 이상이라고 한 것은 기준 수치가 틀리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600m 2 이상 , 판매시설·운수시설 및 물류터미널은 바닥면적 합계 5,000m 2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 ,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5,000m 2 이상 으로 모두 옳다(출제 당시 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예방강화지구 는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 가 지정·관리한다. 따라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지정권자가 아니라 해당 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훈련·교육을 실시하는 자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하여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화재안전조사 시작 최대 며칠 전까지 연기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10
5
7
3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조사 시작 최대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기 사유는 재난 발생, 관계인의 질병·사고·장기출장, 권한 있는 기관에 자료가 압수되거나 정상적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판매취급소
암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는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등을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같은 영 제15조제1항 —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10배 이상 일반취급소)과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로 규정한다.
암반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이송취급소는 모두 여기에 포함되지만 판매취급소는 어느 항목에도 없어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다.
다음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정수량 배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
연면적 인 볼링장
연면적 인 산후조리원
터널로서 길이가 천 이상인 것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 인 것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이 설치대상이다.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창고는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일 때 대상이 되므로 100배는 해당하지 않고, 볼링장은 바닥면적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연면적 1,000㎡ 이상 일 때 대상이므로 600㎡는 미달이며, 산후조리원 역시 해당 규모에서는 설치기준 연면적에 미치지 못한다. (출제 당시 기준이며, 이후 개정으로 일부 용도의 기준이 강화되었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소방서 : 1명 이상 배치
소방본부 : 2명 이상 배치
소방청 : 2명 이상 배치
한국소방안전협회(본회) : 1명 이상 배치
소방안전교육사 배치기준은 소방청 2명 이상, 소방본부 2명 이상, 소방서 1명 이상 등으로 정해져 있다. 한국소방안전원(협회) 본회는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므로, 1명 이상으로 서술한 설명은 틀렸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무기과산화물
나트륨
유기과산화물
염소산염류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로 칼륨, 나트륨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 금속의 수소화물·인화물, 탄화칼슘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나트륨 이다. 무기과산화물과 염소산염류는 산화성 고체인 제1류, 유기과산화물은 자기반응성 물질인 제5류 위험물이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층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가연성가스를 톤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층인 아파트로서 세대인 것
연면적 인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21층인 아파트로서 300세대인 것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아파트의 경우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 m 이상인 것,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0 m² 이상인 것, 그리고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이 해당한다.
- 21층인 아파트로서 300세대인 것 — 층수가 30층 미만이므로 1급이 아니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 15층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 11층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1급이다.
- 가연성가스를 2,000톤 저장·취급하는 시설 — 1,000톤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1급이다.
- 연면적 20,000m²인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 15,000 m²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1급이다.
소방기본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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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옮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14일 동안 공고 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은 그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로 하며, 보관기간이 지나도 반환되지 않은 물건은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중 옳은 것은?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직상층에만 경보를 발할 것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6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음향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직상층뿐 아니라 발화층·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해야 하므로 직상층에만 경보를 발한다는 설명은 틀리고,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하며(60% 아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여야 하므로(15m 아님)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비상전원은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1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비상전원은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므로 비상전원을 유효하게 1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나머지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할 때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 설치, 개폐기에 “비상콘센트” 표지,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는 설명은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의 구조 및 기능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공기관은 하나의 길이(이음매가 없는 것)가 ( ㉠ )m 이상의 것으로서 안지름 및 관의 두께가 일정하고 흠, 갈라짐 및 변형이 없어야 하며 부식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공기관의 두께는 ( ㉡ )mm 이상, 바깥 지름은 ( ㉢ )mm 이상이어야 한다.
㉠ 20, ㉡ 0.5, ㉢ 1.5
㉠ 10, ㉡ 0.3, ㉢ 1.9
㉠ 20, ㉡ 0.3, ㉢ 1.9
㉠ 10, ㉡ 0.5, ㉢ 1.5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의 공기관은 하나의 길이(이음매가 없는 것)가 20m 이상 이어야 하고, 공기관의 두께는 0.3mm 이상 , 바깥지름은 1.9mm 이상 이어야 한다. 따라서 ㉠ 20, ㉡ 0.3, ㉢ 1.9의 조합이 옳다.
불꽃감지기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천장을 향하여 설치할 것
불꽃감지기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하고,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 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되도록 설치하며,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 으로 설치한다.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해야 하므로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천장을 향하여 설치할 것'이 틀린 내용이다. 불꽃감지기는 화염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적외선을 수광부로 감지하므로 감시대상 공간을 바라보아야 유효하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의 설치기준 중 옳은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ㆍ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10개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8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앞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배선을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하되,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 옳은 설치기준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하며, 위 조건에서만 예외가 인정된다.
- 감지기 사이의 회로 배선 — 도통시험이 가능하도록 송배전식으로 하여야 하며, 교차회로 방식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 기동용 감지기 회로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 P형·GP형 수신기의 공통선 —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이다.
-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과 종단 배선전압 — 전로저항은 50Ω 이하이고, 종단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따른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대한 기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정격전압의 ( ㉠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 ㉡ )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80, ㉡ 단독경보형감지기
㉠ 80, ㉡ 자동화재탐지설비
㉠ 65, ㉡ 자동화재탐지설비
㉠ 65, ㉡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 80, ㉡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옳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자체 경보 기능만 갖는 단독형 설비여서 비상방송설비 연동 대상이 아니다.
노유자시설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적응성을 가진 피난 기구가 아닌 것은?
구조대
피난교
미끄럼대
다수인피난장비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노유자시설의 4층 이상 10층 이하 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구조대(정당한 이유가 있어 발코니 등에 설치하는 경우),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및 승강식 피난기이다. 미끄럼대 는 노유자시설의 지하층·1층·2층·3층 에만 적응성이 인정되므로 4층 이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몇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110
100
90
80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전원 전압이 다소 저하된 상황에서도 경보 음향이 정상적으로 울리도록 보장하기 위한 성능 요건이다.
대형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가 아닌 것은?
지하철역사
위락시설
아파트
판매시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대형피난구유도등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방송통신시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역사, 위락시설·숙박시설·오피스텔,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 11층 이상인 부분 등에 설치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대형이 아니라 소형피난구유도등 설치 대상이므로, 대형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가 아닌 것은 아파트이다.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에 따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단, 해당 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방폭ㆍ방식ㆍ방습ㆍ방온ㆍ방진 및 정전기 차폐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부식성의 증기ㆍ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습도가 낮은 장소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상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이 편리한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되, ① 가연성 증기·먼지·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② 화약류를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 , ③ 습도가 높은 장소 , ④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 ⑤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방폭·방습 등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 제외 장소는 '습도가 높은 장소'이므로 습도가 낮은 장소는 수신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제2종 연기감지기를 부착높이가 미만인 장소에 설치 시 기준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연기감지기의 부착높이별 감지면적은 4m 미만에서 1종·2종 150 m^2 , 3종 50 m^2 이고, 4m 이상 20m 미만에서는 1종·2종 75 m^2 이다. 문제는 부착높이 4m 미만의 2종 이므로 기준 바닥면적은 150 m^2이다. 75 m^2 는 부착높이 4m 이상일 때의 값이어서 혼동하기 쉽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 ㉠ )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 ㉡ )에 한한다.
㉠ 4, ㉡ 단독주택
㉠ 4, ㉡ 공동주택
㉠ 3, ㉡ 단독주택
㉠ 3, ㉡ 공동주택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의 설치장소별 적응성에서 간이완강기 는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 에 한하여, 공기안전매트 는 공동주택 에 한하여 적응성이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은 3 , ㉡은 공동주택 이므로 ㉠ 3, ㉡ 공동주택의 조합이 옳다. 두 기구 모두 사용장소가 한정된 피난기구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이다.
축광표지의 식별도시험에 관련한 기준에서 ( )에 알맞은 것은?
축광유도표지는 200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 )m 떨어진 위치에서 유도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한다.
3
20
10
5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기준 중 식별도시험에서 축광유도표지 는 200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한 뒤 주위조도를 0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유도표지임이 식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거리는 20m이다. 같은 조건에서 축광위치표지 는 10m 거리에서 식별되어야 하므로 구분해야 한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휴대용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상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대규모점포(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및 영화상영관은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 용량은 20분 이상으로 옳은 내용이다.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옳은 것은? (단, 지하구,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이상인 것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공연장의 경우 ) 이상인 것
연면적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제외) 이상인 것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중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공연장은 ) 이상인 것이 옳은 기준이다.
나머지는 수치가 틀리다. 옥내작업장은 50명 이상(30명 아님), 지하가 중 터널은 길이 500m 이상(1,000m 아님), 연면적 기준은 이상(500m² 아님)이다.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콘센트 보호함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비상콘센트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콘센트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콘센트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비상콘센트 보호함에는 그 내부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보호함은 ①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 을 설치하고, ② 보호함 표면 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며, ③ 보호함 상부 에 적색의 표시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등과 겸용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식을 한다”는 설명은 표지를 표면 에 하도록 한 기준과 달라 틀린 설명이다.
바닥면적이 일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최소 설치계수는?
3개
4개
1개
2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실(이웃하는 실내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된 경우 이를 1개의 실로 봄)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바닥면적이 450㎡이므로 , 즉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최소 설치개수는 3개이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라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 설치 시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몇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50
40
25
30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발신기는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보행거리 기준은 40m이다. 25m는 수평거리 기준값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의 설치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 ㉠ ) 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 ㉡ )% 이상이어야 한다.
㉠ 40Ω 이하, ㉡ 80
㉠ 50Ω 이하, ㉡ 80
㉠ 50Ω 이상, ㉡ 70
㉠ 40Ω 이상, ㉡ 70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 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은 50Ω 이하, ㉡은 80이 옳다. 전로저항을 제한하는 것은 배선 저항에 의한 전압강하로 종단 감지기의 동작전압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므로, 전로저항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연기복합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부착높이는?
15m 이상 20m 미만
20m 이상
4m 이상 8m 미만
8m 이상 15m 미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부착높이별 감지기 종류에서 연기복합형 감지기는 4m 미만, 4m 이상 8m 미만, 8m 이상 15m 미만, 15m 이상 20m 미만의 모든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부착높이 20m 이상 에는 불꽃감지기 와 광전식(분리형·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방식 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연기복합형을 설치할 수 없는 부착높이는 20m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