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3년 2회차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온, 상압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불연성가스로 공기보다 무겁다.
고체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임계온도는 97.5℃이다.
이산화탄소의 임계온도는 약 31.35℃ , 임계압력은 약 72.8 atm 이므로 임계온도 97.5℃라는 설명은 틀렸다. 임계온도가 상온 부근이어서 저장용기 온도가 31℃를 넘으면 액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전량 기체로 존재하게 된다. 상온·상압에서 기체, 분자량 44로 공기(29)보다 무거운 불연성 가스, 단열팽창시켜 드라이아이스(고체)로 존재 가능하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공기와 할론 1301의 혼합기체에서 할론 1301에 비해 공기의 확산속도는 약 몇 배 인가? (단, 공기의 평균분자량은 29, 할론 1301의 분자량은 149이다.)
2.27배
6.46배
5.17배
3.85배
기체의 확산속도는 그레이엄의 법칙에 따라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공기와 할론 1301의 확산속도 비는 로 계산한다. 이므로, 공기의 확산속도는 할론 1301에 비해 약 2.27배 빠르다.
다음 중 상온·상압에서 액체인 것은?
할론 1211
탄산가스
할론 2402
할론 1301
상온·상압에서 액체인 것은 할론 2402이다.
할론의 상태는 분자량이 클수록 비점이 높아 액체가 된다. 할론 2402()는 비점이 상온보다 높아 상온·상압에서 액체이다.
할론 1211(), 할론 1301(), 탄산가스()는 상온·상압에서 모두 기체 상태이다.
pH9 정도의 물을 보호액으로 하여 보호액 속에 저장하는 물질은?
나트륨
황린
칼륨
탄화칼슘
황린은 발화점이 약 34℃ 로 매우 낮아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므로 물속에 저장 한다. 이때 물이 산성이면 유독한 포스핀( ) 생성이 촉진되므로 보호액을 pH 9 정도의 약알칼리성 으로 유지한다. 나트륨과 칼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므로 석유류(등유·경유) 속 에 저장하고,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해 아세틸렌을 발생시키므로 밀폐 저장 한다.
다음 원소 중 할로겐족 원소인 것은?
Cl
Ne
Xe
Ar
할로겐족(17족) 원소는 플루오린(F), 염소(Cl), 브로민(Br), 아이오딘(I) 등으로, 보기 중 할로겐족 원소는 Cl(염소)이다. Ne(네온), Xe(제논), Ar(아르곤)은 모두 18족 비활성 기체(불활성 기체)이다.
소화효과를 고려하였을 경우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것은?
아세틸렌
이산화탄소
Halon 1211
Halon 1301
아세틸렌은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없다 — 연소범위가 매우 넓은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이다.
아세틸렌()은 연소범위가 2.5~81%로 매우 넓은 가연성 가스이므로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없다.
이산화탄소는 불연성 가스로 질식소화, Halon 1211()과 Halon 1301()은 할로겐 원소의 부촉매(억제) 작용으로 소화하는 대표적 소화약제이다.
B급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는 소화방법은?
종 분말약제로 소화한다.
단백포로 소화한다.
소화약제로 소화한다.
봉상 주수로 소화한다.
B급 화재는 유류화재로, 물을 봉상(막대 모양의 굵은 물줄기) 으로 방사하면 기름이 물 위로 떠올라 연소면이 확대 되고 물이 급격히 기화하여 슬롭오버를 일으킬 수 있어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B급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는 소화방법은 봉상 주수로 소화하는 것이다. 제3종 분말약제( )는 A·B·C급 겸용이고, 단백포는 유면을 덮는 질식소화로 유류화재의 대표 약제이며, 는 질식소화로 B·C급에 적합하다.
주성분이 인산염류인 제3종 분말소화약제가 다른 분말소화약제와 다르게 A급 화재에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열분해 생성물인 메타인산이 산소의 차단 역할을 하므로 소화가 된다.
열분해 생성물인 암모니아가 부촉매작용을 하므로 소화가 된다.
열분해 생성물인 수증기가 산소를 차단하여 탈수작용한다.
열분해 생성물인 가 열을 흡수하므로 냉각에 의하여 소화된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제1인산암모늄, )는 열분해 시 생성되는 메타인산( ) 이 가연물 표면에 점착성 피막을 형성해 산소를 차단(방진작용) 하고, 동시에 생성된 수증기의 냉각과 인산의 탈수·탄화작용 으로 심부화재까지 소화한다. 이 때문에 다른 분말약제(B·C급)와 달리 A급 화재 에도 적용되므로 메타인산이 산소의 차단 역할을 하는 것이 A급 화재에 적용할 수 있는 이유이다.
연기에 의한 감광계수가 , 가시거리가 ~일 때의 상황을 옳게 설명한 것은?
어두운 것을 느낄 정도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
연기감지기가 작동할 정도
건물 내부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에 지장을 느낄 정도
이 조건에서의 상황은 연기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이다.
감광계수 C_s와 가시거리의 관계에서
, 가시거리 20 ~ 30 m는 연기가 희박한 초기 단계로, 연기감지기가 작동하는 정도의 농도이다.
참고로 익숙한 사람이 피난에 지장을 느끼는 정도는
(가시거리 5 m), 어두운 것을 느끼는 정도는
(가시거리 3 m),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는
(가시거리 1 ~ 2 m)에 해당한다.
휘발유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온에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한다.
일반적인 고체 가연물에 비해 인화점이 낮다.
물보다 무거워 화재 발생 시 물분무소화는 효과가 없다.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한다.
휘발유(가솔린)의 비중은 약 0.7 정도로 물보다 가볍다. 따라서 화재 시 물 위에 떠서 화면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물보다 무거워 물분무소화가 효과 없다는 설명은 전제 자체가 틀리다. 나머지는 옳다. 상온에서도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고, 인화점이 약 -43℃로 고체 가연물보다 매우 낮으며, 증기비중이 약 3~4로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한다.
건축물이 내화구조 바닥이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두께가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10
5
7
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내화구조 바닥에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두께가 10cm 이상 이어야 내화구조로 인정된다. 따라서 두께는 10cm 이상이어야 한다.
화재강도(Fire Intensity)와 관계가 없는 것은?
발화원의 온도
화재실의 구조
가연물의 발열량
가연물의 비표면적
화재강도는 단위시간당 방출되는 열량 의 크기로, 가연물의 발열량, 가연물의 비표면적(산소와의 접촉면적·연소속도), 가연물의 양, 화재실의 구조(단열·축열 성능과 개구부 조건) 등에 좌우된다. 반면 발화원의 온도는 착화 여부에 관여할 뿐 착화 이후의 열방출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화재강도와 관계가 없다.
실내 화재 시 발생한 연기로 인한 감광계수 와 가시거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감광계수가 0.1일 때 가시거리는 20~30m이다.
감광계수가 10일 때 가시거리는 0.2~0.5m이다.
감광계수가 1.0일 때 가시거리는 1~2m이다.
감광계수가 0.3일 때 가시거리는 15~20m이다.
감광계수 C_s와 가시거리의 관계는 대체로 0.1 → 20~30m, 0.3 → 5m, 0.5 → 3m, 1.0 → 1~2m, 10 → 0.2~0.5m로 정리된다. 따라서 감광계수 0.3일 때 가시거리가 15~20m라는 설명이 틀렸다(실제 약 5m). 감광계수 0.1은 연기감지기가 작동하는 정도, 0.3은 건물 내부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에 지장을 느끼는 정도, 10은 화재 최성기 농도에 해당한다.
Fourier법칙(전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동열량은 전열체 내ㆍ외부의 온도차에 비례한다.
이동열량은 전열체의 두께에 비례한다.
이동열량은 전열체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이동열량은 전열체의 열전도도에 비례한다.
푸리에 법칙에 따른 전도 열전달량은 로 표현된다. 여기서 두께 L 은 분모에 있으므로 이동 열량은 두께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두께에 비례한다"이다. 온도차 , 단면적 A , 열전도도 k 에는 모두 비례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다.
인화알루미늄의 화재 시 주수소화하면 발생 하는 물질은?
포스핀
아세틸렌
메탄
수소
인화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포스핀이 발생한다.
인화알루미늄()은 금수성 물질로 물과 반응해 수산화알루미늄과 인화수소를 생성한다.
따라서 주수소화 시 발생하는 물질은 포스핀(인화수소, )으로, 맹독성·가연성이므로 인화알루미늄 화재에는 주수소화를 금지하고 마른 모래 등으로 피복소화한다. 아세틸렌은 탄화칼슘, 메탄은 탄화알루미늄, 수소는 알칼리금속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한다.
다음 중 착화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에틸알코올
가솔린
톨루엔
등유
착화온도(발화점)는 대체로 분자량이 크고 탄소수가 많은 고비점 유류일수록 낮아진다. 각 물질의 발화점은 등유 약 210℃ , 가솔린 약 300℃ , 에틸알코올 약 423℃ , 톨루엔 약 480℃ 로, 착화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등유 이다. 인화점은 가솔린(약 −43℃)이 등유(약 40℃ 이상)보다 훨씬 낮으므로 인화점과 발화점의 대소가 반대라는 점에 주의한다.
유류 저장탱크의 화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플래시 오버(Flash Over)
프로스 오버(Froth Over)
보일 오버(Boil Over)
슬롭 오버(Slop Over)
보일오버·슬롭오버·프로스오버는 모두 유류 저장탱크 에서 물(수분)과 고온 유류의 접촉으로 유류가 넘치거나 분출하는 현상이다. 반면 플래시 오버(Flash Over)는 구획된 실내 에서 축적된 복사열로 실 전체가 순간적으로 화염에 휩싸이는 건축물 화재 성상 이므로 유류탱크 화재 현상이 아니다.
위험물의 유별에 따른 분류가 잘못된 것은?
제6류 위험물: 가연성 액체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등)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은 불연성이지만 산소를 공급해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물질이므로, 제6류 위험물을 가연성 액체라고 한 분류가 잘못되었다. 나머지 제1류 산화성 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인화성 액체는 모두 옳다.
내화구조의 기준 중 벽의 경우 벽돌조로서 두께가 최소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19
12
5
1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벽의 내화구조 기준으로, 벽돌조는 두께가 19cm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벽의 벽돌조 최소 두께는 19cm이다.
열분해에 의해 가연물 표면에 유리상의 메타인산 피막을 형성하여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유입을 차단하는 분말약제는?
제1인산암모늄
탄산수소나트륨
요소
탄산수소칼륨
제3종 분말소화약제인 제1인산암모늄(NH 4 H 2 PO 4 ) 은 열분해 과정에서 메타인산(HPO 3 ) 을 생성하는데, 이 메타인산이 가연물 표면에 유리(글라스)상 피막을 만들어 산소 유입을 차단(방진작용)한다. 따라서 열분해에 의해 가연물 표면에 유리상의 메타인산 피막을 형성하는 분말약제는 제1인산암모늄이며, 이 때문에 제3종만 A급 화재 에도 적응성이 있다. 탄산수소나트륨(제1종), 탄산수소칼륨(제2종)은 분해 시 CO 2 와 수증기에 의한 질식·냉각이 주작용이다.
배선의 절연저항은 어떤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는가?
전류계
메거
서미스터
전압계
절연저항은 수백 V의 직류 시험전압을 인가해 미소 누설전류로부터 단위의 큰 저항을 읽어야 하므로, 전용 계기인 절연저항계(메거, Megger) 로 측정한다. 따라서 배선의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측정기는 메거이다. 전류계와 전압계는 회로의 전류·전압을 읽는 계기이고, 서미스터는 온도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감온 소자로 측정기가 아니다.
어떤 측정계기의 지시값을 M, 참값을 T라 할 때 보정률(%)은?
[%]
[%]
[%]
[%]
보정률은 [%]이다.
보정값은 참값에서 지시값을 뺀 값()이며, 보정률은 이를 지시값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므로
[%]이다.
참고로 오차율은 [%]으로 기준이 참값이라는 점에서 보정률과 구별된다.
시퀀스제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논리회로가 조합 사용된다.
기계적 계전기접점이 사용된다.
시간 지연요소가 사용된다.
전체 시스템에 연결된 접점들이 일시에 동작할 수 있다.
시퀀스제어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시키는 제어이므로, 시스템에 연결된 접점들이 일시에(동시에) 동작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릴레이 접점의 직·병렬 조합으로 AND·OR·NOT 등 논리회로 가 구성되고, 기계적 계전기 접점이 기본 요소로 쓰이며, 타이머(한시계전기) 같은 시간 지연요소 도 사용되므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림과 같이 전압계 , , 와 5Ω의 저항 을 접속하였다. 전압계의 지시가 V, V, V라면 부하전력은 몇 W인가?
50
200
150
100
부하전력은 50 W이다.
3전압계법에서 전원 전압을 지시하는 전압계를 , 저항 R 양단과 부하 양단의 전압계를 각각 , 이라 하면 부하전력은
이다.
대입하면
W이다.
자기 인덕턴스 가 각각 인 두 코일이 이상적인 결합이 되었다면 상호 인덕턴스는 몇 인가? (단, 결합계수는 이다.)
36
12
6
24
상호 인덕턴스는 결합계수 에 대해 로 주어진다. 이상적 결합이므로 이다.
mH이므로 정답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길이가 이고, 종단에 의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 의 전압이 가해졌을 경우 도통 시험 시 전류는 약 몇 인가? ( 단, 동선의 저항률은 이며, 동선의 단면적은 이고, 접촉저항 등은 없다고 본다.)
2.4
6.0
4.8
3.0
도통 시험 시 전류는 약 3.0mA이다.
감지기 회로는 왕복 2가닥이므로 도선 길이는 m이다.
도선저항은
Ω이다.
종단저항과 직렬이므로 전체저항은 Ω이고,
A mA이다.
도선저항은 종단저항에 비해 매우 작아 결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RLC 직렬공진회로에서 제n고조파의 공진주파수()는?
이다.
제n고조파의 각주파수는 이므로 직렬공진 조건은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같아지는
이다.
정리하면
이고, 이므로 로 정답이다. 즉 고조파 차수 n이 커질수록 공진주파수는 1/n로 낮아진다.
가동철편형 계기의 구조 형태가 아닌 것은?
반발형
흡인형
반발흡인형
회전자장형
가동철편형 계기는 고정코일의 자계로 연철편을 움직여 지침을 구동하는 구조로, 흡인형 · 반발형 · 반발흡인형 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따라서 회전자장형은 가동철편형 계기의 구조 형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유도형(회전자계형) 계기의 원리로 교류 전용 적산전력계 등에 쓰인다. 가동철편형은 구조가 간단하고 값이 싸 교류 전압·전류계 로 널리 사용된다.
어떤 코일의 임피던스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 코일에 30V의 직류전압을 가했을 때 300W가 소비되었고, 100V의 실효치 교류전압을 가했을 때 1,200W가 소비되었다. 이 코일의 리액턴스(Ω)는?
8
4
6
2
코일의 리액턴스는 4 Ω이다.
직류에서는 리액턴스가 작용하지 않으므로 저항만 남는다.
Ω이다.
교류에서 소비전력은 저항에서만 발생하므로 P = I^2 R에서
A이고, 임피던스는
Ω이다.
따라서
이므로 코일의 리액턴스는 4 Ω이다.
부궤한 증폭기의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전력이 절약된다.
능률이 증대된다.
안정도가 증진된다.
증폭도가 증가된다.
부궤환(negative feedback) 증폭기는 출력의 일부를 입력과 반대 위상으로 되돌려 넣는 방식으로, 전체 이득은 낮아지는 대신 이득 안정도가 좋아지고 왜곡과 잡음이 줄며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진다. 따라서 부궤환 증폭기의 장점은 안정도가 증진된다는 것이다. 증폭도가 증가된다는 부궤환의 결과와 정반대이다(이득은 오히려 감소한다). 전력 절약·능률 증대는 부궤환의 본질적 장점이 아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 r(m)인 원의 원주상 임의의 2점 a, b 사이에 전류 I(A)가 흐른다. 원의 중심에서의 자계의 세기는 몇 A/m인가?
원의 중심에서의 자계의 세기는 이다.
반지름 인 원형 코일 한 바퀴(중심각 )가 중심에 만드는 자계의 세기는 이며, 중심각이 인 원호이므로 전체 원에 대한 비율만큼만 기여한다.
따라서
이다.
R=9Ω, =10Ω, =5Ω인 직렬부하회로에 220V의 정현파 전압을 인가시켰을 때의 유효 전력은 약 몇 kW인가?
2.41
2.77
4.1
1.98
유효전력은 약 4.1 kW이다.
RLC 직렬회로의 임피던스는
Ω이다.
전류는
A이고, 유효전력은 저항에서만 소비되므로
W이다.
로 계산해도 같다.
200Ω의 저항을 가진 경종 10개와 50Ω의 저항을 가진 표시등 3개가 있다. 이들을 모두 직렬로 접속할 때의 합성저항은 몇 Ω인가?
1,750
1,250
250
2,150
직렬접속의 합성저항은 각 저항의 단순 합 이다. Ω 따라서 합성저항은 2,150 Ω이다.
평형 3상 회로에서 측정된 선간전압과 전류의 실효값이 각각 28.87V, 10A이고, 역률이 0.8일 때 3상 무효전력의 크기는 약 몇 var인가?
173
231
400
300
3상 무효전력의 크기는 약 300var이다.
평형 3상 회로의 무효전력은
로 구한다.
역률이 0.8이므로
이고, 대입하면
var이다.
참고로 유효전력은
W이다.
인덕턴스가 0.5H인 코일의 리액턴스가 753.6Ω일 때 주파수는 약 몇 Hz인가?
240
360
480
120
유도성 리액턴스는
이므로
Hz이므로 주파수는 약 240Hz이다.
용량 0.02μF 콘덴서 2개와 0.01μF 콘덴서 1개를 병렬로 접속하여 24V의 전압을 가하였다. 합성용량은 몇 μF이며, 0.01μF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하량은 몇 C인가?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하면 합성용량은 단순 합이므로
μF이다.
병렬이므로 각 콘덴서에는 같은 전압 24V가 걸리고, 에서 0.01μF 콘덴서의 전하량은
C이다.
따라서 합성용량은 0.05μF이고, 0.01μF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하량은 이다. 합성용량을 직렬식으로 계산해 0.03을 고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동일한 전류가 흐르는 두 평행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다. 두 도선 사이의 거리를 배로 늘였을 때 두 도선 사이 작용하는 힘 는?
평행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로 거리에 반비례한다.
전류가 같은 상태에서 거리만 2.5배로 늘리면 힘은 배가 되므로 이다. 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점전하 사이의 쿨롱력과 혼동한 오답이다.
지시계기에 대한 동작원리가 아닌 것은?
유도형 계기 : 회전 자기장 또는 이동 자기장과 이것에 의한 유도 전류와의 상호작용을 이용
전류력계형 계기 : 고정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가동 코일에 흐르는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용
가동 철편형 계기 :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고정 철편과 가동 철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용
열전형 계기 : 대전된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을 이용
열전형(열전대형) 계기는 측정 전류가 발열체를 가열할 때 열전대에 생기는 열기전력을 가동코일형 계기로 읽는 방식으로, 실효값을 측정하며 고주파 측정에 쓰인다. 따라서 '열전형 계기 : 대전된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을 이용'이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으며, 이 원리는 정전형 계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유도형, 전류력계형, 가동철편형의 동작원리 설명은 모두 옳다.
반지름 20cm, 권수 50회인 원형코일에 2A의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코일 중심에서 자계(자기장)의 세기[AT/m]는?
100
125
70
250
코일 중심에서 자계의 세기는 250AT/m이다.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계 세기는
이다. 여기서 권수 , 전류 I=2 A, 반지름 m이다.
대입하면
AT/m이다.
반지름을 20 cm 그대로 넣거나 지름으로 착각하면 오답이 나온다.
미지의 임의 시간적 변화를 목표값에 제어량을 추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는?
정치제어
프로그래밍제어
추종제어
비율제어
목표값이 미지의 임의 시간함수 로 변할 때 제어량이 그 목표값을 따라가도록 하는 제어를 추종제어 라 한다(서보기구가 대표적). 따라서 미지의 임의 시간적 변화를 목표값에 제어량을 추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는 추종제어이다. 정치제어는 목표값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제어, 프로그래밍제어는 목표값 변화가 미리 정해진 시간함수인 제어, 비율제어는 목표값이 다른 양과 일정 비율로 변하는 제어이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 기준으로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 ㉠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 ㉡ )㎠ 이상으로 할 것
㉠ 150, ㉡ 800
㉠ 100, ㉡ 800
㉠ 100, ㉡ 1,000
㉠ 150, ㉡ 1,000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환기설비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고, 급기구는 해당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으로 하되 그 크기는 800㎠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급기구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따라서 급기구 설치기준은 ㉠ 150, ㉡ 800이다.
소방기본법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보일러에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최소 몇 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하는가?
0.6
1
2
0.5
소방기본법령상 불의 사용에 있어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르면, 보일러에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연료탱크가 보일러의 복사열을 직접 받아 과열·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며칠 전에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가?
3일
7일
5일
1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기간·사유 등을 조사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따라서 화재안전조사를 하고자 할 때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조사 7일 전이다. 다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령상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사항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 ( ㉠ )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 ㉡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 0.5, ㉡ 0.6
㉠ 0.6, ㉡ 0.15
㉠ 0.6, ㉡ 0.5
㉠ 0.5, ㉡ 0.15
소방기본법령상 음식조리를 위한 설비 설치기준은 ㉠ 0.5mm, ㉡ 0.15m이다.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는 0.5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운다.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하며,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한다.
0.6m는 반자·선반과의 이격거리 값이어서 혼동을 노린 오답이다.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가?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권자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며, 보기 중에서는 시·도지사가 이에 해당한다. 현행 기준상 손실보상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 중 그 성질이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인 제3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칼륨
나트륨
황화인
황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 은 성질이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로,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황린·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금속의 수소화물·금속의 인화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등이 이에 속한다. 칼륨, 나트륨, 황린은 제3류이나, 황화인 은 적린·유황·금속분 등과 함께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에 속하므로 제3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황화인이다.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기준이 아닌 것은?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연면적 이상인 건축물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이상인 건축물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범위에서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은 연면적 200m 2 이상 인 건축물이다. 따라서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100m 2 이상이라고 한 것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150m 2 이상 (공연장은 100m 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200m 2 이상 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연면적 300m 2 이상인 것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의 종합점검 대상 기준에 맞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분무 등 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외)
2,000
5,000
3,000
4,000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 대상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과 함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만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 제외)이 포함된다. 따라서 괄호 안에 들어갈 값은 5,000이다.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상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는?
유도등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피난설비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2층 이상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와 옥내주유취급소에는 해당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 그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출입구에 유도등 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옥내주유취급소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는 유도등이다.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는 건축물의 층에서 지상으로 대피하기 위한 피난기구로, 주유취급소의 피난설비 기준에 규정된 항목이 아니다.
소방용수시설 급수탑 개폐밸브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지상에서 1.2m 이상 1.8m 이하
지상에서 1.5m 이상 2.0m 이하
지상에서 1.0m 이상 1.5m 이하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 중 급수탑의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로 급수탑의 급수배관 구경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영업은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품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화재 안전에 직결되므로 엄히 처벌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적용되는 수준이어서 무등록 영업의 벌칙으로는 맞지 않는다.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용수시설이 아닌 것은?
급수탑
저수조
소화전
상수도
소방기본법상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용수시설 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의 세 가지로 한정된다. 따라서 상수도는 소방용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소화용수설비의 한 종류로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며, 시·도지사가 설치·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과는 구분된다.
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해당하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아니다. 반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ㆍ총괄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는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해당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 (2023년 01월 03일 변경된 규정 적용됨)
20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23년 1월 3일 개정 기준으로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100만원이며,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다.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기계분야)의 영업범위는 공장의 경우 연면적 몇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에 한하는가? (단,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기계분야) 의 영업범위는 연면적 3만m² 미만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이나, 공장 의 경우에는 연면적 1만m² 미만 으로 제한된다( 제연설비 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따라서 공장의 경우 영업범위 기준은 연면적 m² 미만이다. m²는 공장이 아닌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것은?
무선통신보조설비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 과 3년 으로 나뉜다. 2년 인 것은 ①피난기구 ②유도등·유도표지 ③비상경보설비 ④비상조명등 ⑤비상방송설비 ⑥ 무선통신보조설비 이고, 그 밖의 자동소화장치·옥내(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는 3년 이다. 따라서 무선통신보조설비만 2년 이므로 3년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모두 3년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강화된 기준을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비상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소방시설법령은 대통령령·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나,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 하는 설비를 열거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이다. 따라서 이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비상경보설비이며, 옥내소화전설비·제연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범위로 옳은 것은? (단,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ㆍ기계조립공장ㆍ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석재·불연성금속·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와 같이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옥외소화전설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불연성 물품을 다루는 시설은 연소 확대 위험이 작아 관련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 검사 대상으로 옳은 것은?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창문에 설치하는 블라인드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암막∙무대막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카펫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대상은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 이다.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카펫, 블라인드, 암막·무대막 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므로 시·도지사의 검사 대상이 아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재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은? (단, 해임한 날부터를 기준일로 한다.)
20일 이내
40일 이내
10일 이내
30일 이내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는 등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 후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해야 하므로, 해임일을 기준으로 한 재선임 기한은 30일 이내이다.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2선식으로 한다.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60초 이하로 한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음향장치는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치기준은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선은 3선식 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은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여야 하며,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 여야 한다.
피난기구 용어의 정의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승강식 피난기
간이완강기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로서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간이완강기는 그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빈칸에 알맞은 용어는 간이완강기이다.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점등되어야 할 경우로 관계없는 것은?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
정전 또는 단선
제연설비가 작동한 때
자동소화설비가 작동한 때
유도등의 화재안전기준상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에 점멸기를 설치한 경우 반드시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비상경보설비의 기동장치가 작동되는 때,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이다. 제연설비가 작동한 때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도등이 점등되어야 할 경우로 관계없는 것은 제연설비가 작동한 때이다.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기준 중 틀린 것은?
층마다 설치하되, 위락시설ㆍ문화집회 및 운동시설ㆍ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은 바닥면적 마다 개 이상 설치할 것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마다 개 이상 설치할 것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 숙박시설 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개 이상 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간이완강기를 1개 이상이라 한 설명이 틀렸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복합용도의 층은 바닥면적 800m² 마다 1개 이상,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은 바닥면적 500m² 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기준에 맞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전원의 종류가 아닌 것은? (법령 개정되었으므로 답 변경)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수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또는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수전설비 중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된 기준에서 전기저장장치는 비상전원으로 인정되므로 비상전원의 종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전원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는?
접지 조치
계속충전 유지조치
자동 직류전환 조치
역충전 방지 조치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 하는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 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지를 병렬 연결하면 전압이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 역충전·발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는 역충전 방지 조치이다.
객석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25m 안 영화관의 통로에 객석유도등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 설치 개수는?
5
7
8
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객석유도등은 객석 통로의 직선부분 길이 4m마다 1개 씩 설치하며, 설치개수는 (소수점 이하는 올림 )로 산정한다. 대입하면 이고, 올림하여 6개 가 된다. 따라서 객석유도등의 최소 설치 개수는 6개이다.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의 설치 장소로서 옳은 것은?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습도가 높은 장소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부식성의 증기ㆍ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는 장소
옳은 것은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는 장소이다.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상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 증기·먼지·가스 등이나 부식성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취급하는 장소, 습도가 높은 장소,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설치 제외 장소이다.
- 습도가 높은 장소 — 설치 제외 장소이다.
-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 설치 제외 장소이다.
불꽃감지기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천장을 향하여 설치할 것
불꽃감지기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하고,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 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되도록 설치하며,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 으로 설치한다.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해야 하므로 천장을 향하여 설치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불꽃감지기는 화염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적외선을 수광부로 감지하므로 감시대상 공간을 바라보아야 유효하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GP형 수신기에 감지기 회로의 배선을 접속하려고 할 때 경계구역이 15개인 경우 필요한 공통선의 최소 개수는?
1
3
2
4
P형·GP형 수신기에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감지기 회로(경계구역)는 7개 이하 이다. 경계구역이 15개이므로 필요한 공통선 수는 를 올림하여 3개 가 된다. 따라서 필요한 공통선의 최소 개수는 3개이다.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시각 경보장치의 전원부 양단자 또는 양선을 단락시킨 부분과 비충전부를 DC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절연저항이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20
0.1
5
10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전원부의 양단자(또는 양선)를 단락시킨 부분과 비충전부 사이를 DC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절연저항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저압으로 수전하는 제1종 배전반 및 분전반의 외함 두께와 전면판(또는 문) 두께에 대한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외함 : 1.0mm 이상, 전면판(또는 문) : 1.2mm 이상
외함 : 1.6mm 이상, 전면판(또는 문) : 2.3mm 이상
외함 : 1.2mm 이상, 전면판(또는 문) : 1.5mm 이상
외함 : 1.5mm 이상, 전면판(또는 문) : 2.0mm 이상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저압수전 시 제1종 배전반 및 제1종 분전반의 외함은 두께 1.6mm 이상(전면판 및 문은 2.3mm 이상)의 철판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저압으로 수전하는 제1종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기준은 외함 1.6mm 이상, 전면판(또는 문) 2.3mm 이상이다. 참고로 제2종 배전반·분전반은 외함 1.0mm 이상(전면판 및 문은 1.6mm 이상)이므로 두 종류의 수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따라 전원회로의 배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케이블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케이블
450/750V 비닐절연전선
비상방송설비의 전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 으로 하여야 하며, 내화·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내열성·난연성이 확보된 전선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케이블,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케이블,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케이블 등)으로 한정된다. 450/750V 비닐절연전선 은 일반 배선용으로 내화·내열배선 사용 전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원회로 배선으로 쓸 수 없다.
누전경보기 수신부의 구조 기준 중 틀린 것은?
전원입력측의 양건(1회선용은 1선 이상) 및 외부부하에 집적 전원을 소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시에 전원공급이 자동적으로 중단되는 방식은 궂이 아니하다.
감도조정장치를 제외하고 감도조정부는 외함의 바깥쪽에 노출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급 수신부에는 전원 입력측의 회로에 단락이 생기는 경우에 유효하게 보호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누전경보기 수신부의 구조 기준상 전원 입력측 회로에 단락이 생기는 경우 유효하게 보호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은 1급 수신부이므로, "2급 수신부"라고 한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설명(퓨즈·브레이커 설치, 주전원 양극 동시 개폐 전원스위치, 감도조정부 외함 바깥쪽 비노출)은 옳은 기준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무엇이라 하는가?
화재구역
방호구역
경계구역
방수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경계구역 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은 경계구역 이다. 방호구역 · 방수구역 은 소화설비(스프링클러·물분무 등)에서 쓰이는 구역 개념이다.
비상조명등의 일반구조 기준 중 틀린 것은?
전선의 굵기가 인출선인 경우에는 단면적이 이상, 인출선외의 경우에는 단면적이 이상이어야 한다.
상용전원전압의 % 범위 안에서는 비상조명등 내부의 온도상승이 그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한다.
사용전압은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를 초과할 수 있다.
인출선의 길이는 전선인출 부분으로부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출선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풀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전선을 쉽고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일반구조에서는 상용전원전압의 110% 범위 안에서 비상조명등 내부의 온도상승이 그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상용전원전압의 130% 범위 안에서 온도상승 기준을 규정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인출선 이상·그 외 이상, 사용전압 300V 이하(충전부 미노출 시 초과 가능), 인출선 길이 150mm 이상은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중 옳은 것은?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음향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직상층에만 경보를 발할 것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6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옳은 것은 음향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이다.
- 확성기의 수평거리 15m 이하 —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여야 한다.
- 지하층 발화 시 직상층에만 경보 — 발화층·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해야 한다.
- 정격전압의 60% 전압에서 음향 발생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경보를 발하는 층에 관한 기준과 음향장치의 작동전압 기준은 출제 당시 기준이며, 현행 기준은 층수 11층 이상 등에서 전 층 경보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부착높이 , 바닥면적 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한 소방대상물에 종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감지부의 최소 설치개수는?
3개
4개
2개
1개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감지부는 부착높이 8m 미만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1종은 바닥면적 65m²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따라서 이므로 필요한 감지부의 최소 설치개수는 1개이다. 부착높이가 3m로 8m 미만이므로 8m 이상~15m 미만의 기준(1종 50m²)을 적용하지 않는 점에 주의한다.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의 공급용량은 최소 몇 kVA 이상인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2.5
3
2
1.5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로서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이 옳다. 이는 소방대가 사용하는 장비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 용량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라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몇 Ω인가?
10
30
5
50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 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분배기 등의 장치도 50Ω 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피던스는 50Ω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