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3년 1회차
화재의 일반적 특성으로 틀린 것은?
불안정성
정형성
확대성
우발성
화재는 발생 시점·장소·진행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상이므로 일반적 특성으로 우발성(예기치 못하게 발생), 불안정성(연소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함), 확대성(가연물과 공기가 있는 한 계속 번짐)이 꼽힌다. 따라서 일정한 형태와 규칙을 따른다는 뜻의 정형성은 화재의 특성과 반대되며, 오히려 비정형성이 화재의 특성이다.
제4류 위험물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증기비중은 공기보다 크다.
인화성 액체이다.
정전기에 의한 화재발생위험이 있다.
인화점이 높을수록 증기발생이 용이하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 이고, 대부분 증기비중이 1보다 커 증기가 낮은 곳에 체류하며, 전기의 부도체가 많아 유동·주입 시 정전기 에 의한 착화 위험이 있다. 인화점은 액면 위에 연소범위 하한의 증기를 만드는 최저온도이므로 인화점이 낮을수록 낮은 온도에서 증기 발생이 용이하다. 따라서 인화점이 높을수록 증기발생이 용이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물에 관한 소화성능 및 물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100℃)의 증발잠열은 439.6kcal/g이다.
물의 기화에 의한 팽창된 수증기는 질식소화 작용을 할 수 있다.
물(15℃)의 비열은 약 1cal/g·℃이다.
비열과 증발잠열이 커서 냉각소화 효과가 우수하다.
물의 증발(기화)잠열은 100℃에서 약 539 cal/g (≈539 kcal/kg)이므로 물(100℃)의 증발잠열이 439.6kcal/g이라는 설명은 값과 단위가 모두 틀렸다. 물의 비열은 약 1 cal/g·℃ 로 다른 소화약제보다 크고, 비열·증발잠열이 모두 커서 열을 많이 흡수하므로 냉각소화 효과가 우수하다는 설명은 옳다. 물 1 L가 100℃에서 기화하면 약 1,700배의 수증기가 되어 산소를 밀어내므로 질식소화 작용도 함께 한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물(100℃)의 증발잠열이 439.6kcal/g이라는 것이다.
화재 표면온도(절대온도)가 2배로 되면 복사에너지는 몇 배로 증가 되는가?
16
8
2
4
복사에너지는 스테판-볼츠만 법칙에 따라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즉 이므로, 절대온도가 2배가 되면 복사에너지는 배로 증가한다. 따라서 화재 표면온도가 2배로 되면 복사에너지는 16배로 증가한다.
일반적인 자연발화의 방지법으로 틀린 것은?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열축적을 방지할 것
습도를 높일 것
저장실의 온도를 낮출 것
정촉매 작용을 하는 물질을 피할 것
자연발화는 축적된 산화열·분해열 등이 방출되지 못해 발화점에 도달하는 현상이므로, 방지책은 열축적을 막고 반응속도를 낮추는 방향이어야 한다. 즉 통풍·환기로 열을 분산시키고, 저장실 온도를 낮추며, 반응을 촉진하는 정촉매 물질을 피하고, 아울러 습도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 수분은 미생물 발열과 산화반응의 매개가 되어 자연발화를 촉진하므로 습도를 높일 것은 방지법으로 틀리다.
분말소화약제 중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와의 반응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는?
제2종 분말
제3종 분말
제4종 분말
제1종 분말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NaHCO_3), 제2종 탄산수소칼륨(KHCO_3), 제3종 제1인산암모늄(NH_4H_2PO_4), 제4종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물(KHCO_3+CO(NH_2)_2)이다. 따라서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와의 반응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는 제4종 분말이다. 제4종은 소화능력이 가장 우수하지만 값이 비싸 사용이 제한적이며, 제3종만이 A·B·C급 전반에 적용된다.
일반적인 플라스틱 분류 상 열경화성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것은?
페놀수지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한 번 열을 가해 굳으면 다시 가열해도 녹지 않는 수지로, 페놀수지가 대표적이며 요소수지, 멜라민수지, 에폭시수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은 가열하면 연화되어 성형할 수 있고 냉각하면 굳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다.
증기비중의 정의로 옳은 것은? (단, 보기에서 분자, 분모의 단위는 모두 g/mol 이다.)
증기비중 은 같은 온도·압력에서 그 증기의 밀도를 공기의 밀도로 나눈 값이며, 이상기체에서는 분자량의 비와 같다. 공기의 평균분자량이 29 g/mol 이므로 증기비중은 로 정의된다. 따라서 가 옳다. 분모 22.4는 표준상태 기체 1 mol의 부피(L)로, 증기밀도(g/L) 계산에 쓰이는 값이지 증기비중의 기준이 아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에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피난자의 안전상 몇 m 이하이어야 하는가?
60
80
50
70
건축법 시행령상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30m 이하 가 원칙이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로 된 건축물은 50m 이하 까지 완화된다. 따라서 보행거리는 50m 이하이어야 한다. 층수·용도에 따라 추가 완화 규정이 있으나 기본 완화값은 50m이다.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메틸알코올
이황화탄소
산화프로필렌
등유
각 물질의 인화점은 산화프로필렌 약 -37℃ , 이황화탄소 약 -30℃ , 메틸알코올 약 11℃, 등유 약 40℃ 이상이다. 따라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산화프로필렌 이다. 이황화탄소와 혼동하기 쉬우나 산화프로필렌이 약 7℃ 더 낮다.
물이 소화 약제로써 사용되는 장점이 아닌 것은?
가격이 저렴하다.
증발잠열이 크다.
가연물과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많은 양을 구할 수 있다.
물은 일부 가연물(금속류 등 금수성 물질)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가연물과 화학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연물과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물의 장점이 아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증발잠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크며, 다량 확보가 쉬운 것은 물의 실제 장점이다.
가연성 가스이면서도 독성 가스인 것은?
질소
수소
황화수소
염소
황화수소( )는 연소범위가 약 4.3~45 vol% 인 가연성 가스이면서, 허용농도가 낮은 대표적인 독성 가스 이므로 두 성질을 모두 갖는다. 따라서 가연성 가스이면서도 독성 가스인 것은 황화수소이다. 질소는 불연성·비독성이고, 수소는 가연성이지만 독성은 없으며, 염소는 독성 가스이나 스스로 타지 않고 연소를 돕는 조연성(지연성) 가스 이므로 가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폭연에서 폭굉으로 전이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관내 압력이 높을수록 폭굉으로 전이가 용이하다.
배관 내에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 폭굉으로 전이가 용이하다.
배관의 관경이 가늘수록 폭굉으로 전이가 용이하다.
정상연소속도가 작은 가스일수록 폭굉으로 전이가 용이하다.
폭연에서 폭굉으로의 전이(DDT)는 압력이 높을수록, 배관 내 장애물이 있을수록, 관경이 가늘수록 용이하며, 또한 정상연소속도가 큰 가스일수록 화염 가속이 쉬워 전이가 용이하다. 따라서 정상연소속도가 작은 가스일수록 폭굉으로 전이가 용이하다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
물의 기화열이 539.6cal/g인 것은 어떤 의미인가?
0℃의 물 1g이 얼음으로 변화하는데 539.6cal의 열량이 필요하다.
0℃의 물 1g이 100℃의 물로 변화하는데 539.6cal의 열량이 필요하다.
0℃의 얼음 1g이 물로 변화하는데 539.6cal의 열량이 필요하다.
100℃의 물 1g이 수증기로 변화하는데 539.6cal의 열량이 필요하다.
기화열(증발잠열)은 액체가 같은 온도에서 기체로 상변화 할 때 필요한 열량이므로, 물의 기화열 539.6cal/g 은 100℃의 물 1g이 100℃의 수증기로 변하는 데 필요한 열량을 뜻한다. 얼음↔물 상변화는 융해열(약 80cal/g )이고, 0℃ 물을 100℃로 올리는 것은 비열에 의한 현열(약 100cal/g )이다. 물이 우수한 소화약제인 이유도 이 큰 기화열로 냉각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온, 상압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불연성가스로 공기보다 무겁다.
고체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임계온도는 97.5℃이다.
이산화탄소의 임계온도는 약 31.35℃ , 임계압력은 약 72.8 atm 이므로 임계온도 97.5℃라는 설명은 틀렸다. 임계온도가 상온 부근이어서 저장용기 온도가 31℃를 넘으면 액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전량 기체로 존재하게 된다. 상온·상압에서 기체, 분자량 44로 공기(29)보다 무거운 불연성 가스, 단열팽창시켜 드라이아이스(고체)로 존재 가능하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화재 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려고 할 때 산소의 농도를 13vol%로 낮추어 화재를 진압하려면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몇 vol%가 되어야 하는가?
48.1
28.1
18.1
38.1
공기 중 산소 농도를 낮추는 이산화탄소 희석 소화의 관계식은 이다. 산소 농도를 13vol%로 낮추려면 이므로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38.1vol%가 되어야 한다.
조연성가스로만 나열되어 있는 것은?
질소, 불소, 수증기
질소, 이산화탄소, 염소
산소, 불소, 염소
산소, 이산화탄소, 오존
조연성(지연성) 가스 는 자신은 타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가스로, 산소·오존·불소·염소 등 산화력이 강한 기체가 해당한다. 따라서 산소, 불소, 염소가 모두 조연성 가스이다. 질소와 수증기, 이산화탄소는 연소를 돕지 못하는 불연성(불활성) 가스이므로 조연성 가스로만 나열된 것이 아니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9일 때 이산화탄소 기체의 증기비중은 얼마인가?
3.24
2.88
1.44
1.52
증기비중은 으로 구한다.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이므로
따라서 이산화탄소 기체의 증기비중은 1.52이며,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한다.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황린은 자연발화를 막기 위해 통상 물 속에 저장한다.
나트륨은 물보다 무거우며 석유 등의 보호액 속에 저장하여야 한다.
황은 자연발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
칼륨, 나트륨은 등유 속에 보관한다.
나트륨은 비중이 약 0.97 로 물보다 가볍다 . 또한 물과 격렬히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석유(등유) 속에 저장한다. 따라서 나트륨은 물보다 무거우며 석유 등의 보호액 속에 저장하여야 한다는 비중 설명이 틀렸다. 황린(제3류)은 발화점이 낮아 물속 저장 , 칼륨·나트륨은 등유 속 보관 이 옳고, 황(제2류)은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다.
화재의 분류방법 중 유류화재를 나타낸 것은?
A급 화재
B급 화재
D급 화재
C급 화재
화재는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A급(일반), B급(유류·가스), C급(전기), D급(금속)으로 분류한다. 유류화재는 B급 화재이며 표시색은 황색이다. A급은 목재·종이 등 일반가연물(백색), C급은 전기화재(청색), D급은 금속화재이다.
그림과 같이 전압계 와 5[Ω]의 저항 을 접속하였다. 전압계의 지시가 [V], [V], [V]라면 부하전력은 몇 [W]인가?
200
50
150
100
3전압계법에서 부하전력은 로 구한다. 여기서 V_3 는 전원측 전체 전압, V_2 는 직렬저항 R 양단 전압, V_1 은 부하 양단 전압이다. 대입하면 이므로 부하전력은 50 W이다.
옴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압은 전류에 반비례한다.
전압은 전류에 비례한다.
전압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전압은 저항에 반비례한다.
옴의 법칙은 로,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은 전류에 정비례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전압은 전류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반비례, 제곱에 비례는 옴의 법칙과 맞지 않으며, 전압은 저항에 반비례한다도 틀리다(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
그림의 블록선도와 같이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의 전달함수 는?
전달함수는 이다.
먼저 가 걸린 안쪽 부궤환 루프를 정리하면
이고, 여기에 을 직렬로 곱하면 순방향 이득은
이다.
이를 부궤환에 대입하면
가 된다.
분자는 입력에서 출력까지의 전향 경로 이득 이므로, 분자에 가 오는 식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인덕턴스가 0.5H인 코일의 리액턴스가 753.6Ω일 때 주파수는 약 몇 Hz인가?
240
360
480
120
유도성 리액턴스는
이므로
Hz이므로 주파수는 약 240Hz이다.
콘덴서와 정전유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같은 부호의 전하끼리는 반발력이 생긴다.
콘덴서에서 전압을 가하는 순간 콘덴서는 단락상태가 된다.
정전 유도에 의하여 작용하는 힘은 반발력이다.
정전용량이란 콘덴서가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전유도는 대전체를 도체에 가까이 했을 때 가까운 쪽에 다른 부호 의 전하가, 먼 쪽에 같은 부호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이다. 가까운 쪽의 이종 전하가 더 큰 힘을 받으므로 정전유도에 의해 작용하는 힘은 항상 흡인력(끌어당기는 힘) 이다. 따라서 정전 유도에 의하여 작용하는 힘은 반발력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부호끼리 반발력(쿨롱의 법칙), 초기 전하가 0인 콘덴서는 전압 인가 순간 단자전압이 0이어서 단락 과 같이 거동, 정전용량 는 전하 축적 능력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LC 직렬회로에 직류전압 E를 t=0(s)에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t)는?
전류 I(t)는
이다.
LC 직렬회로의 임피던스는
이고 직류 E를 계단입력으로 인가하면
이다.
역라플라스하면
가 된다.
여기서 이므로 전류 I(t)는 위 식과 같다. 저항이 없어 감쇠하지 않는 무한 지속 진동이며, t=0에서 전류가 0이어야 하므로 cos 형태의 식은 초기조건에 어긋난다.
다음 소자 중에서 온도 보상용으로 쓰이는 것은?
제너다이오드
바리스터
터널다이오드
서미스터
서미스터(thermistor)는 온도에 따라 저항이 크게 변하는(주로 부(-)의 온도계수) 반도체 소자로, 온도 보상 및 온도 측정용으로 널리 쓰인다. 따라서 온도 보상용으로 쓰이는 소자는 서미스터이다. 제너다이오드는 정전압, 바리스터는 과전압(서지) 보호, 터널다이오드는 부성저항을 이용한 고속 스위칭에 쓰인다.
역률 80%, 유효전력 80㎾일 때, 무효전력 [kVar]은?
60
64
16
10
무효전력은 60kVar이다.
역률 이면
피상전력은
kVA이므로, 무효전력은
kVar이다.
또는
kVar로도 같다.
미지의 임의 시간적 변화를 목표값에 제어량을 추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는?
추종제어
프로그래밍제어
비율제어
정치제어
제어량의 성질이 아니라 목표값의 시간적 변화 에 따라 분류하면 정치제어(목표값 일정), 프로그램제어(목표값이 미리 정해진 시간표대로 변화), 비율제어(목표값이 다른 양과 일정 비율로 변화), 그리고 추종제어 (목표값이 임의로 변화하며 그 값을 알 수 없음)로 나뉜다. 미지의 임의 시간적 변화를 목표값에 제어량을 추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는 추종제어이며, 자동평형계기·서보기구가 대표적이다. 프로그래밍제어는 목표값 변화가 미리 정해져 있다 는 점에서 구별된다.
반파 정류회로를 통해 정현파를 정류하여 얻은 반파정류파의 최대값이 1일 때, 실효값과 평균값은?
,
,
,
,
실효값과 평균값은 각각 , 이다.
최대값 인 정현파의 반파정류파는 한 주기 중 반주기만 파형이 존재하므로, 실효값은
, 평균값은
이다.
최대값이 1이므로 실효값은 , 평균값은 이다.
, 는 전파정류(또는 정현파 전체)의 값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SCR(silicon-controlled rectifie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PNPN 소자이다.
교류의 전력제어용으로 사용된다.
양방향 사이리스터이다.
스위칭 반도체 소자이다.
SCR은 PNPN 4층 구조의 단방향(역저지) 사이리스터로, 게이트 신호로 도통시켜 애노드에서 캐소드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린다. 따라서 양방향 사이리스터이다는 설명이 틀렸다. 양방향으로 전류를 제어하는 소자는 TRIAC이다. PNPN 소자, 교류 전력제어용 사용, 스위칭 반도체 소자는 모두 SCR의 옳은 설명이다.
정현파 전압의 평균값과 최대값의 관계식 중 옳은 것은?
정현파 전압의 평균값과 최대값의 관계식은 이다.
정현파의 전파 평균값은
이다.
따라서 의 값이 약 0.637이 된다.
의 0.707은 평균값이 아니라 실효값 의 계수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정현파 교류회로에서 최대값은 , 평균값은 일 때 실효값은?
평균값으로 표현한 실효값은 이다.
정현파에서 최대값·실효값·평균값 사이에는
,
의 관계가 있다.
둘째 식에서 이므로 이를 실효값 식에 대입하면
가 된다. 은 최대값을 잘못 대입한 형태이다.
변압기의 철심구조를 여러 겹으로 성층시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변압기의 중량을 적게 하기 위해
전력공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변압비를 크게 하기 위해
와전류로 인한 전력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철심 내 교번자속은 철심 자체에도 기전력을 유기시켜 와전류(맴돌이전류) 를 흘리고 형태의 와류손을 발생시킨다. 와류손은 철심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얇은 규소강판을 절연하여 여러 겹으로 성층 하면 각 판에 흐르는 와전류 경로가 잘게 나뉘어 손실이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철심을 여러 겹으로 성층시키는 이유는 와전류로 인한 전력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성층은 중량·변압비·전력공급능력과는 무관하다.
Ω, Ω, Ω인 직렬부하회로에 220V의 정현파 전압을 인가시켰을 때의 유효 전력은 약 몇 kW인가?
1.98
4.1
2.77
2.41
유효전력은 약 4.1 kW이다.
R-L-C 직렬회로의 임피던스는
Ω이다.
전류는
A이고, 유효전력은 저항에서만 소비되므로
WkW이다.
이는
로 계산해도 같다.
전류에 의한 자계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은?
렌츠의 법칙
쿨롱의 법칙
비오사바르의 법칙
페러데이의 법칙
비오-사바르(Biot-Savart)의 법칙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그 주위 공간에 만드는 미소 자계의 세기를 정량적으로 구하는 법칙이다. 따라서 전류에 의한 자계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은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다. 렌츠·패러데이의 법칙은 전자유도(유도기전력)에 관한 것이고, 쿨롱의 법칙은 전하(또는 자하) 사이의 힘에 관한 것이다.
3상유도전동기 Y-△ 기동회로의 제어요소가 아닌 것은?
THR
MCCB
MC
ZCT
Y-△ 기동회로는 MCCB (배선용 차단기, 주회로 개폐·과전류 차단), MC (전자접촉기, 주접촉기와 Y·△ 전환용), THR (열동계전기, 과부하 보호), 타이머 등으로 구성된다. ZCT 는 영상변류기로 지락(누전)전류를 검출 해 지락계전기에 신호를 주는 소자이므로 Y-△ 기동회로의 제어요소가 아니다.
10μF인 콘덴서를 60Hz 전원에 사용할 때 용량 리액턴스는 약 몇 Ω인가?
250.5
265.3
465.3
350.5
용량 리액턴스는 이다. 대입하면 Ω이다. 따라서 용량 리액턴스는 약 265.3Ω이다.
논리식 를 간단히 표현한 것은?
세 항 모두 를 공통으로 가지므로
로 묶인다.
이므로 이고, 흡수법칙 에 의해
가 된다.
따라서 간단히 표현하면 이다.
자기용량이 10kVA인 단권변압기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였을 때 역률 80%의 부하에 몇 k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88
80
8
54
공급 가능한 전력은 88 kW이다.
단권변압기에서 자기용량(권선용량)과 부하용량(2차 출력용량)의 비는
이다.
대입하면
이므로 부하용량 P_L = 110 kVA이다.
역률이 80 %이므로 공급 가능한 전력은
kW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지정수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예방규정 작성 대상 기준에 따르면, 제조소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의 지정수량 기준은 10배 이상이다. 같은 조문에서 옥외저장소는 100배 이상, 옥내저장소는 15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이 기준이므로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과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제조소 등과의 수평거리를 몇 m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가?
30
20
50
7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안전거리 규정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등)에 대해서는 수평거리를 5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로 안전거리는 대상에 따라 다르며, 학교ㆍ병원ㆍ극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은 30m 이상,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시설은 20m 이상, 주거용 건축물은 10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방대의 조직구성원이 아닌 것은?
의용소방대원
공항소방대원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소방기본법상 소방대 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으로 구성된 조직체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공항소방대원이 소방대의 조직구성원이 아니다.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소방서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국민안전처장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구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지정권자가 아니라 지정 후 소방특별조사·훈련 등을 수행하는 주체이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이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누구의 승인을 얻어 교육을 실시하는가?
소방청장
시·도지사
한국소방안전원장
소방본부장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장이 교육대상·교육일정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 을 받아 실시한다. 따라서 실무교육 계획의 승인권자는 소방청장 이다. 한국소방안전원장은 계획을 수립·실시 하는 주체이지 승인권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몇 mm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200
250
150
10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변경허가 대상에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에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그 직경이 250 mm를 초과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직경 250 mm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직경 250 mm 이하의 노즐·맨홀 신설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것은?
물분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살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소방시설 중 내진설계 대상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를 포함한 물분무등소화설비이다. 따라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것은 연결살수설비이다.
종합점검의 경우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개정 반영)
[m²]
[m²]
[m²]
[m²]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자체점검 인력 배치기준)상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연면적(주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한도 면적)은 종합점검 8,000m² , 작동점검 10,000m² 이다. 따라서 종합점검의 경우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연면적 기준은 8,000m²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기준 중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 ㉠ )일 전까지 (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14, ㉡ : 대통령령, ㉢ : 소방서장
㉠ : 1, ㉡ : 행정안전부령, ㉢ : 시·도지사
㉠ : 14, ㉡ : 행정안전부령, ㉢ : 시·도지사
㉠ : 1, ㉡ : 대통령령, ㉢ : 소방본부장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만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 1, ㉡ 행정안전부령, ㉢ 시·도지사가 옳은 조합이다. 제조소등의 설치·변경 허가권자 역시 시·도지사이므로 소방서장·소방본부장을 든 나머지 조합은 틀리다.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 ㉠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 ㉡ )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월 1, ㉡ 10
㉠ 연 1, ㉡ 10
㉠ 연 1, ㉡ 7
㉠ 월 1, ㉡ 7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값은 ㉠ 연 1, ㉡ 10이다.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 1차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경우는?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검사업무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감리업자 선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감리업자의 감리 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에 맞지 아니하여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행정처분 기준에서 보고·자료제출 미이행 또는 거짓 보고·자료제출, 출입·검사 거부·방해·기피,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참여는 1차 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 에 해당한다. 반면 감리업자의 감리 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에 맞지 아니하여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1차 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니라 경고(시정명령) 에 해당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것은?
소방훈련의 지도/감독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이다. 반면 소방훈련의 지도·감독은 관계인이 아니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의 권한에 속하므로, 관계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것은 소방훈련의 지도·감독이다. 참고로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상 층, 연면적 만인 일반 업무시설
연면적이 만 이상인 복합건축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층 이상인 복합건축물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지하가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² 이상인 복합건축물과 지하가 등으로 정해져 있다. 지상 5층·연면적 1만m²인 일반 업무시설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화재안전조사 대상과 거리가 먼 것은? (단, 개인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을 득한 경우이다.)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소방대상물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관계인이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는 자체점검이 불성실·불완전한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다른 법령에서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국가적 행사 장소의 소방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한 경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한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소방대상물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 는 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재안전조사는 화재 위험성 이 전제가 되는 제도이므로 단순 정기점검 목적은 사유가 되지 못한다.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가 손실을 보상하며, 보상금액은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 상대는 시ㆍ도지사이다.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조치명령의 주체일 수는 있으나 손실보상 협의 주체는 아니다.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60일
30일
7일
14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관계인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선임 기한은 30일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고용노동부령
국토교통부령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 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대통령령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과 소방시설의 종류·설치대상은 모두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청장 고시나 행정안전부령 사항이 아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취급소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취급소
관리취급소
이송취급소
판매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취급소 는 ① 주유취급소 ② 판매취급소 ③ 이송취급소 ④ 일반취급소 의 4종 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관리취급소는 법령에 없는 명칭이므로 취급소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저장소는 옥내·옥외·옥내탱크·옥외탱크·지하탱크·간이탱크·이동탱크·암반탱크저장소 등으로 별도 구분된다.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석탄·목탄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쌓는 높이는 ( ㉠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 ㉡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15, ㉡ 300
㉠ 10, ㉡ 50
㉠ 15, ㉡ 200
㉠ 10, ㉡ 30
소방기본법령의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상 쌓는 높이는 10m 이하 ,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이하 (석탄·목탄류는 200㎡ 이하 )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값은 ㉠ 10, ㉡ 50이다(출제 당시 기준). 참고로 현행 기준에서는 살수설비 설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높이 15m 이하, 바닥면적 200㎡(석탄·목탄류 300㎡) 이하로 완화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강화된 기준을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비상경보설비
제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강화된 기준을 항상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비상경보설비이다.
소방시설법령은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일부 소방시설은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강화된 기준을 항상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그 대상은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네 가지이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옥내소화전설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공동구,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등 특정 장소에 한정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조건부 대상이므로,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되는 위 네 가지 목록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바닥면적이 일 경우 열전대부와 검출부는 각각 최소 몇 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열전대부 12개, 검출부 1개
열전대부 12개, 검출부 2개
열전대부 11개, 검출부 1개
열전대부 11개, 검출부 2개
열전대부는 12개, 검출부는 1개를 최소로 설치하여야 한다.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의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최소 4개 이상 설치한다.
내화구조이므로
이고, 기준면적마다 1개 이상이므로 올림하여 12개가 된다.
검출부는 열전대부 20개 이하마다 1개 이상이므로 12개에 대해서는 1개면 충분하다.
누전경보기에서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는 최대 몇 mA인가?
1,000
1,500
1
20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기준상 감도조정장치를 갖는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200mA 이하 이고,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는 최대치가 1A(=1,000mA) 이다. 따라서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는 최대 1,000mA이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유도표지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5
25
10
15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통로유도표지 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 15m 이하 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 에 설치하여야 한다(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 따라서 보행거리는 15m 이다. 또한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에 설치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틀린 것은? (단,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로서 바닥면적이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이상인 것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에는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노유자 시설·수련시설 등으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지하가 중 터널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대상이 아니다(터널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적용됨). 따라서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기준에 맞지 않는 틀린 설명이다.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에 따라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은?
음향장치
과전류차단기
변압기
변류기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변류기는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은 변류기이다. 변압기는 전압을 변성하는 기기이고, 음향장치는 경보를 발하는 부분, 과전류차단기는 과전류로부터 전로를 보호하는 기기로 정의가 다르다.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에 따라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에 대한 전압과 공급용량으로 옳은 것은?
전압 : 단상교류 220V, 공급용량 : 3kVA 이상
전압 : 단상교류 220V, 공급용량 : 1.5kVA 이상
전압 : 단상교류 110V, 공급용량 : 1.5kVA 이상
전압 : 단상교류 110V, 공급용량 : 3kVA 이상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 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 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압은 단상교류 220V,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이 옳다. 과거 3상교류 380V·3kVA 기준이 있었으나 현재는 단상 220V로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전압이나 공급용량을 다르게 제시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기준에 맞지 않는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따라 전원회로의 배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케이블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450/750V 비닐절연전선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케이블
비상방송설비의 전원회로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내화ㆍ내열배선용으로 인정된 종류여야 한다. 450/750V 비닐절연전선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케이블,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케이블은 모두 사용 가능한 전선이다.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과누전시험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변류기는 1개의 전선을 변류기에 부착시킨 회로를 설치하고 출력단자에 부하저항을 접속한 상태로 당해 1개의 전선에 변류기의 정격전압의 ( ㉠ )%에 해당하는 수치의 전류를 ( ㉡ )분간 흘린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80, ㉡ 20
㉠ 20, ㉡ 5
㉠ 30, ㉡ 10
㉠ 50, ㉡ 15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과누전시험 은, 변류기에 1개의 전선을 부착시킨 회로를 설치하고 출력단자에 부하저항을 접속한 상태에서 그 전선에 변류기 정격전압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의 전류 를 5분간 흘려도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조문 문언 그대로 '정격전압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를 전류값으로 취하는 표현이며, 정격전류의 20%가 아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 20, ㉡ 5이다.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중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20
25
10
15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을 10초 이하 로 규정한다. 따라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이다. 참고로 확성기 음성입력은 실내 1W 이상 , 실외 3W 이상 이고,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배선은 3선식 으로 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작동 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회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식에 의한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기계식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아여야 한다.
수동통화용 송수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속보기는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류를 접지전극에 흘리면 전기분해에 의한 전극 부식이 촉진되어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한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작동시간·작동회수 표시장치, 방청·내식가공, 수동통화용 송수화장치는 모두 정상적인 구조기준이다.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 ㆍ 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층 이상의 층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피난용트랩 ㆍ 간이완강기 ㆍ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층 이상의 층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금속성 고정 사다리와 노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린 기준이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은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단,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그 고정사다리에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이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위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 설명(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의 구조, 승강식피난기 및 내림식 사다리의 착지점과 하강구 간격, 개구부의 배치 기준)은 기준과 일치한다.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감지기는 어떤 것인가?
광전식분리형
차동식스포트형
정온식감지선형
공기흡입형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는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 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감지기이다(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화재안전기준상 정의). 따라서 이 정의에 해당하는 감지기는 정온식감지선형이다. 차동식스포트형은 주위온도의 상승률 이 일정 이상일 때 작동하는 일국소 열효과 감지기이고, 광전식분리형은 송광부와 수광부 사이 광축의 연기에 의한 감광을 검출하는 연기감지기이다.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차단기
영상변류기(ZCT)
발신기
음향장치
누전경보기는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영상변류기(ZCT), 검출된 신호를 받아 동작하는 수신기, 경보를 발하는 음향장치, 그리고 회로를 차단하는 차단기 등으로 구성된다. 발신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에서 사람이 수동으로 화재신호를 보내는 장치로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최소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60
70
50
80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고,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배선의 전압강하로 인해 회로 말단 감지기가 정상 동작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따라서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최소 80% 이상이어야 한다.
대형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가 아닌 것은?
지하철역사
판매시설
위락시설
아파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대형피난구유도등 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방송통신시설·전시장·지하상가· 지하철역사 , 위락시설 ·관광숙박업 등 대규모·다중이용 시설에 설치한다.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은 소형피난구유도등 설치 대상이므로 아파트는 대형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가 아니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0.5lx가 되도록 하였다.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하도록 하였다.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였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하였다.
비상조명등의 조도는 설치장소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0.5lx로 한 설명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예비전원용 축전지와 충전장치 내장, 점검스위치 설치, 각 거실과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ㆍ통로에 설치는 모두 적합한 시설이다.
청각장애인용 시각정보장치의 설치기준 중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몇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0.3
0.5
0.15
0.7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시각경보장치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 의 장소에 설치하되,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 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설치 위치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이다.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에 따라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몇 mm 이상의 철판으로 하여야 하는가?
1.6
1.0
1.2
1.5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 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 의 철판으로 하여야 한다.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옳은 것은?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는 45°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스포트형 감지기는 15°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 시 최고 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ㆍ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감지기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 시 최고 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는 수치가 뒤바뀐 것으로,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해야 하며, 정온식 감지기는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몇 시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6시간
4시간
1시간
2시간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자동식사이렌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비상전원은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1시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시상태를 지속해야 하는 시간은 1시간이다. 감시상태 지속시간과 경보시간을 구분해 기억해야 하며, 축전지설비는 수신기에 내장된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