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16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
1. 채용 시 교육
2.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정기교육
5. 특별교육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교육과정으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정한다. 문항은 네 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쓰면 된다.
양중기 종류 5가지
1. 크레인
2. 곤돌라
3. 리프트
4. 이동식크레인
5. 승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는 양중기를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곤돌라, 승강기 다섯 가지로 정의한다. 답안이 조문 전부에 해당한다. 여기서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로, 승객용·승객화물용·화물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포함된다.
달비계에 사용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조건 3가지
① 꼬인 것
② 이음매가 있는 것
③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④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달비계의 구조 조항은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비자전로프의 경우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 라. 꼬인 것 /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문항은 세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셋을 골라 쓰면 된다. 소선 10퍼센트, 지름 감소 7퍼센트라는 두 수치는 달기 체인(링 단면지름 10퍼센트 초과 감소, 길이 5퍼센트 초과 증가)과 혼동하기 쉬우니 구분해서 외운다.
화재의 종류를 구분과 그에 따른 표시색을 빈칸에 쓰시오
(1) 백색 (2) 황색 (3) 유류화재 (4) 전기화재 (5) 금속화재
[해설]
화재는 연소 대상에 따라 A~D급으로 구분하고, 소화기 적응화재 표시색을 다르게 정한다.
“A급 – 일반화재 – 백색 / B급 – 유류화재(유류·가스화재) – 황색 / C급 – 전기화재 – 청색 / D급 – 금속화재 – 무색”
소화방법도 함께 묶어 두면 좋다. A급은 물에 의한 냉각소화, B급은 포·분말·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소화, C급은 전기 절연성이 있는 이산화탄소·분말 소화, D급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물 사용을 금하고 건조사(마른 모래)나 금속화재용 분말로 피복소화한다.
화물 낙하로 인해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 2가지
①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이상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함.
② 상부틀의 개구 폭 또는 길이는 16cm 미만이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헤드가드'는 세 가지 요건을 정한다.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상부틀의 각 개구부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이다. 강도 요건에는 4톤 상한 단서가 붙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방폭등급에 따른 안전간격과 가스명을 쓰시오.
방폭등급 : ⅡA / ⅡB / ⅡC
안전간격 : 0.9 mm 이상 / 0.5 mm 초과 0.9 mm 미만 / 0.5 mm 이하
해당가스 : 프로판 / 에틸렌 / 수소, 아세틸렌
[해설]
가스·증기의 폭발등급은 표준시험용기에서 구한 최대안전틈새(화염일주한계, MESG)의 크기로 구분한다. ⅡA는 0.9mm 이상, ⅡB는 0.5mm 초과 0.9mm 미만, ⅡC는 0.5mm 이하이며, 대표 가스는 각각 프로판(메탄·에탄·부탄 등), 에틸렌(시클로프로판 등), 수소·아세틸렌(이황화탄소 등)이다. 최대안전틈새가 작을수록 더 좁은 틈으로도 화염이 전파된다는 뜻이므로 ⅡC가 가장 위험하고, 내압방폭구조의 접합면 관리도 그만큼 엄격해진다. 폭발등급과 별개로 발화도(온도등급)는 발화온도에 따라 T1부터 T6까지로 구분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근로자가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①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② 위험물 비산에 대비한 보호구 착용
③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해 위험이 존재하는 중량물(카바이드, 생석회 등)의 취급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중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의 점검항목은 ①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②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③ 카바이드·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④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네 가지다. 답안은 이 중 앞의 세 가지에 해당하며 문항이 요구한 3가지를 충족한다. 카바이드와 생석회는 물과 반응해 각각 아세틸렌 발생과 심한 발열을 일으키므로 예시로 명시된 것이다.
아세틸렌 용접기 도관의 점검항목 3가지
① 밸브의 작동상태
② 누출의 유무
③ 역화방지기 접속부 및 밸브코크의 작동상태의 이상 유무
해설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도관 점검은 열리고 닫히는가 · 새는가 · 역화를 막는가 세 가지다.
누출이 가장 기본이다. 아세틸렌은 폭발범위가 2.5~81vol%로 극히 넓어 조금만 새어도 폭발성 혼합기를 만든다. 누출 확인은 비눗물로 하며, 불꽃으로 확인해서는 안 된다.
역화방지기(안전기)는 불꽃이 호스를 타고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장치다. 역화가 발생기까지 도달하면 대형 폭발이 되므로, 취관마다 그리고 주관 및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다른 기준도 함께 본다.
· 게이지 압력이 127kP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시키고,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벽과의 거리는 1.5m 이상으로 한다.
· 발생기실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두께 4cm 이상, 지붕과 천장은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로 한다.
· 용접·용단 작업 중에는 발생기에서 5m 이내,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한다.
· 구리(동) 또는 구리 함유량 70% 이상인 합금은 아세틸렌과 접촉하면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만들므로 사용을 금지한다.
감음식 방호장치를 설치한 프레스에서 광선을 차단한 후 200ms 후에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 방호장치의 최소 안전거리를 구하시오.
광전자식(감응식) 방호장치의 최소 안전거리
D(mm) = 1.6 × (Tl + Ts)
여기서 (Tl + Ts)는 광선을 차단한 순간부터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의 총 소요시간(ms)이다.
문제에서 '광선 차단 후 200ms 후 정지'이므로 (Tl + Ts) = 200ms
D = 1.6 × 200 = 320mm
해설
광전자식은 D = 1.6 × (Tl + Ts)를 적용한다. D = 1.6 × Tm은 양수조작식(양수기동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 공식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본 문제는 광선 차단부터 정지까지의 총시간(Tl+Ts)이 200ms로 주어졌으므로 결과는 320mm로 동일하다.
자율안전확인 대상 일반보안경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유의사항을 쓰시오
① 도수렌즈 보안경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도수가 있는 것
② 유리보안경: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렌즈의 재질이 유리인 것
③ 플라스틱 보안경: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렌즈의 재질이 플라스틱 일것
[해설]
보안경 중 자율안전확인 대상인 일반 보안경은 렌즈의 재질과 도수 유무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유리보안경은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렌즈의 재질이 유리인 것, 플라스틱보안경은 같은 목적으로 렌즈의 재질이 플라스틱인 것, 도수렌즈보안경은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도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세 종류 모두 목적이 비산물 차단이라는 점에서, 유해광선 차단을 목적으로 하며 안전인증 대상인 차광보안경과는 구분된다.
중대사고 발생 시 노동부에 구두나 유선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4가지
① 발생 개요
② 피해 상황
③ 조치
④ 전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정한다. 답안의 네 가지(발생 개요, 피해 상황, 조치, 전망)는 조문의 앞 두 호를 항목별로 나누어 쓴 것이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 지체 없이 보고하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과는 별개의 의무다.
Swain 은 인간의 오류를 크게 작위적오류와 부작위적오류로 구분할 때 2개의 오류에 대해 설명
작위적 오류 : 필요 직무 또는 절차의 불확실한 수행
부작위적 오류 : 필요 직무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음
[해설]
Swain은 인간의 오류를 생략오류, 작위오류, 순서오류, 시간오류, 불필요한 수행오류로 분류했는데, 그 중심축이 작위(commission)와 부작위(omission)의 구분이다. 작위적 오류는 필요한 직무나 절차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부정확하게 수행하여 생기는 오류이고, 부작위적 오류는 필요한 직무나 절차를 아예 수행하지 않아 생기는 오류다. 예컨대 잠가야 할 밸브를 반대로 연 것은 작위적 오류이고, 밸브를 잠그는 절차 자체를 건너뛴 것은 부작위적 오류다.
다음 FT도에서 컷셋(cut set)을 모두 구하시오
G1 = G2 and G3 = (11 + 12 + 13) * ( 14*15*16*17)
= (11*14*15*16*17) + (12*14*15*16*17) + (13*14*15*16*17)
컷셋 : (11, 14, 15, 16, 17) (12, 14, 15, 16, 17) (13, 14, 15, 16, 17)
[해설]
컷셋은 그 안의 기본사상이 모두 발생하면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기본사상의 집합이다. 구하는 방법은 정상사상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AND 게이트는 곱(교집합), OR 게이트는 합(합집합)으로 바꾸어 불 대수식으로 전개한 뒤 각 항을 읽는 것이다.
주어진 FT도는 G1 = G2 · G3이고 G2는 11·12·13의 OR, G3는 14·15·16·17의 AND이므로 G1 = (11 + 12 + 13) × (14·15·16·17)이다. 분배법칙으로 전개하면 (11·14·15·16·17) + (12·14·15·16·17) + (13·14·15·16·17)의 세 항이 되고, 각 항이 하나의 컷셋이므로 (11, 14, 15, 16, 17), (12, 14, 15, 16, 17), (13, 14, 15, 16, 17)이 된다.
도수율이 18.73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에게 평생 동안 약 몇 건의 재해가 발생하겠는가?
(단, 1일 8시간, 월 25일, 12개월 근무, 평생근로년수 35년, 연간 잔업시간은 240시간으로 한다.)
도수율 = (재해건수/연총근로시간)*1,000,000시간
환산도수율= (재해건수/연총근로시간)*평생근로시간
평생근로시간=(8*25*12+240)*35 =92,400
(재해건수/연총근로시간)= 18.73/1,000,000=0.00001873
환산도수율 = 0.00001873*92,400= 1.73
즉 18.73/1,000,000*(8*25*12+240)*35=1.73=2건
[해설]
환산도수율은 근로자 1명이 평생 일하는 동안 겪게 되는 재해 건수로, 도수율에 평생근로시간을 곱한 뒤 100만으로 나누어 구한다. 주어진 조건에서 평생근로시간은 시간이다. 따라서 이 되어 환산도수율은 1.73이고, 재해 건수는 정수로 답해야 하므로 약 2건으로 정리한다. 연간 잔업시간 240시간을 연간 정상근로시간(8×25×12=2,400시간)에 더한 뒤 근로연수를 곱한다는 점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