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조건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수송능력은 시간당 몇 사람이 되겠는가?
- 디딤판의 안길이: 0.4m
- 디딤판 속도: 30m/min
- 디딤판 1개마다의 인원: 2인
시간당 수송능력은 9,000명이다.
주어진 조건은 디딤판 안길이 0.4m, 디딤판 속도 30m/min, 디딤판 1개마다 2인이다. 1분 동안 지나가는 디딤판 수는 속도를 디딤판 안길이로 나눠 구한다.
여기에 디딤판 1개당 인원과 60분을 곱하면
즉 수송능력 = (속도 ÷ 디딤판 안길이) × 디딤판당 인원 × 60 의 꼴이며, 분 단위로 구한 뒤 60을 곱해 시간당으로 환산하는 단계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균형로프(compensating rope)는 카와 균형추를 매다는 주로프의 무게 불균형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로프 길이가 길어지는 고속·고층 엘리베이터에 주로 사용된다.
승강행정이 길수록 카측과 균형추측에 걸리는 주로프 무게 차이가 커져 권상기 부담과 트랙션 조건이 나빠지므로, 이를 보상하는 균형로프의 필요성이 커진다. 반대로 승강행정이 짧은 저층 승강기나, 주로프로 카를 매달지 않는 유압승강기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유희시설로 분류되는 워터슬라이드는 활강로의 진행 형태에 따라 곡선식과 직선식으로 크게 나눈다.
유압엘리베이터 플런져의 표면은 메탈(가이드)과의 마찰과 패킹 마모를 줄이고 기름 누설을 막기 위해 매끄럽게 다듬질되어야 하며, 일부러 거칠게 만들어 마찰력을 크게 하지 않는다.
- 플런져 상부에 메탈이 설치되어 플런져를 지지·안내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메탈 상부의 패킹이 실린더 내 기름 누설을 막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 플런져가 먼지나 이물질로 상처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균형추 중량은 케이지(카) 자체 하중에, 정격 적재량에 오버밸런스율을 곱한 값을 더하여 구한다.
오버밸런스율은 정격 적재량 가운데 균형추가 분담하도록 정한 비율(통상 0.4~0.5)이므로, 적재량을 그대로 더하거나 오버밸런스율을 더하는 형태가 아니라 곱해서 더한다.
승강기용 T형 가이드레일은 1m당 무게로 호칭하며 8kg, 13kg, 18kg, 24kg, 30kg 등의 규격이 사용된다.
19kg레일은 이 규격 계열에 없는 값이므로 승강기에 사용되는 레일의 종류가 아니다.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은 작업자가 안전하게 서서 점검·보수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바닥면부터 천장 또는 보의 하부까지의 수직거리를 일반적인 경우 2.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기준).
승강기의 종류는 동력 방식, 상하로 움직이는 속도, 피 운반물의 종류 또는 형태 등으로 구분한다.
제작년도는 개별 기기의 이력 정보일 뿐, 승강기의 종류를 나누는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식 유압엘리베이터는 플런져의 힘을 로프나 체인을 거쳐 카에 전달하는 구조여서, 부하가 걸리면 로프·체인이 늘어나는 만큼 카 바닥의 빠짐(침하)이 직접식보다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빠짐이 작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실린더를 카 아래 땅속에 묻지 않아도 되므로 실린더 설치가 간단한 것은 맞는 설명이다.
- 실린더가 지상에 노출되어 점검이 쉬운 것도 맞는 설명이다.
- 플런져가 카를 직접 밀어 올리지 않으므로 로프·체인 파단에 대비한 비상정지장치가 필요한 것도 맞는 설명이다.
승강기 전동기 용량은 카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동력에서 정해지므로 정격 적재하중과 정격 속도에 비례하고, 균형추가 분담하는 비율인 오버밸런스율에도 관계한다.
비상정지장치는 로프 파단이나 과속 등 이상 시에만 작동하여 카를 붙잡는 안전장치이므로, 평상시 운행 동력인 전동기 용량 산정과는 관계가 없다.
세이프티 슈(safety shoe)는 도어 선단에 설치된 가동판이 사람이나 물체에 직접 닿으면 동작하여 문을 반전시키는 접촉식 보호장치이다.
세이프티 레이와 라이트 레이는 광선을, 울트라 소닉 센서는 초음파를 이용해 몸에 닿지 않고 감지하는 비접촉식 방식이다.
교류 일단속도제어는 전동기를 단일 속도로 기동·정지시키는 방식이어서 별도의 감속 구간을 두기 어렵고 착상오차가 커진다.
이 때문에 적용 속도범위를 보통 30m/min 정도까지로 제한한다(출제 당시 기준).
직류 엘리베이터의 속도제어는 정지 레오너드 방식, 워드-레오너드 방식, 발전기의 계자전류 제어 등 직류 전동기의 전압·계자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VVVF) 제어는 교류 유도전동기에 공급하는 전압과 주파수를 함께 바꾸어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므로, 직류 엘리베이터의 제어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스컬레이터의 비상정지 스위치는 위급 상황에서 이용자나 관리자가 즉시 조작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하부 승강구 입구에 설치한다(출제 당시 기준).
도어시스템 기호는 문짝 수와 개폐 방식을 조합해 표기한다. 중앙개폐는 CO(center open), 가로(측면)개폐는 SO(side open)로 나타내므로 중앙두짝문은 2CO, 중앙네짝문은 4CO, 가로두짝문은 2SO가 된다.
반면 상하로 개폐되는 도어는 수직 방향 개폐를 나타내는 별도 기호(상승개폐 UP 계열)로 표기하므로, 가로·중앙 개폐와 같은 계열의 기호인 2S로 적는 것은 올바른 표기가 아니다.
카가 최종단층을 지나쳐 통과했을 때 전원을 차단해 카를 정지시키고, 이후 상승·하강 양방향 모두 운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이다.
리미트 스위치는 정상 운행 범위에서 감속·정지 신호를 주는 장치이고, 비상정지장치는 로프 파단이나 과속으로 카가 떨어질 때 레일을 붙잡아 정지시키는 장치이며, 피트 정지스위치는 피트 작업자가 카 운행을 멈추기 위한 스위치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과부하 감지장치는 적재하중을 초과하면 경보를 울리고 출입문 닫힘을 자동으로 제지하는 장치로, 그 작동범위는 정격 적재하중의 105~110%를 표준으로 한다(출제 당시 기준).
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전기를 차단하고 수선·점검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중 다른 사람이 스위치를 임의로 다시 넣지 못하도록 쇄정장치(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스위치를 잠그고 작업 중임을 표시해 두는 것이 감전사고를 막는 기본 조치이다.
안전점검표는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양식에 구애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점검표 작성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다.
-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여 재해방지의 실효를 거두도록 하는 것은 옳은 작성방법이다.
- 중점도가 높은 항목부터 작성하는 것도 옳은 작성방법이다.
- 현장 감독자용 점검표를 쉬운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도 옳은 작성방법이다.
안전 작업모(안전모)는 비산물·낙하물에 의한 부상, 감전, 화상 등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며, 이들 목적은 모두 안전관리와 직접 관련된다.
반면 모자의 색이나 표식으로 소속·직급 등 종업원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은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부수적 용도일 뿐, 안전관리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
불안전한 행동에 따른 재해 원인을 볼 때, 실제 작업 방법이 정해진 안전작업표준과 서로 다른 경우는 설비나 작업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는데도 표준이 그대로 유지되어 생기며, 이 불일치가 그대로 재해로 이어진다.
나머지 항목들은 원인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의 연결이 서로 맞지 않게 서술되어 있다.
산업안전 색채에서 노란색은 경고와 주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색으로 사용된다.
빨간색은 금지와 방화·위험, 파란색은 지시를 나타내는 데 주로 쓰인다.
일반적인 안전대책은 막연한 경험이나 다른 사업장의 모방이 아니라, 재해 발생 현황과 원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립한다.
통계로 재해가 많이 나는 작업·원인을 가려내야 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해의 직접적 원인은 불안전한 상태(안전장치의 결함, 작업환경의 결함 등)와 불안전한 행동(불안전한 동작 등)으로 나뉜다.
이에 비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그러한 직접원인이 생기게 만든 배경, 즉 간접적(관리적) 원인에 해당하므로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
보호구 착용 의무작업은 분진의 발산이 심한 곳, 강한 소음, 유해 광선처럼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한 유해 요인이 없는 건조한 실내작업은 보호구 착용 의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기기 외함의 절연이 나빠져 누설전류가 흐르더라도 사람이 감전되지 않도록, 외함을 대지와 낮은 저항으로 연결하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접지가 되어 있으면 누설전류가 인체보다 저항이 훨씬 낮은 접지선을 통해 대지로 흘러 인체에 걸리는 전압이 낮아진다.
감전사고의 위험도는 인체에 흐르는 전류의 양, 전원의 종류(직류·교류), 전격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퓨즈의 종류는 회로 보호용 부품 선정의 문제일 뿐, 감전사고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감시반은 관리자가 운행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운행방향 표시장치, 현재 위치 표시장치, 이상유무 확인 표시장치 등을 갖춘다.
하중 표시장치는 카 내 과부하 감지장치가 담당하는 기능으로, 감시반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장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트 내 검사에서는 카와 완충기 사이의 간격, 완충기의 유(Oil) 적정 여부, 하부 강제감속스위치의 상태 등 승강로 최하부에 설치된 장치를 확인한다.
와이어 로프의 장력검사는 권상기와 로프 걸이부가 있는 기계실·카 상부에서 하는 항목이므로 피트 내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압펌프에는 기어펌프, 나사(스크류)펌프, 베인펌프, 피스톤(플런져)펌프 등이 있으며, 유압엘리베이터에는 소음이 적은 나사펌프가 주로 쓰인다.
스프링펌프는 유압펌프의 형식에 없는 명칭이다.
권상기 브레이크 검사에서는 이상음 발생 여부, 플런져(브레이크 작동부)의 정상 동작 여부, 주행 중 라이닝이 드럼과 마찰하는지 등 제동장치 자체의 상태를 확인한다.
로프의 이완 확인은 브레이크가 아니라 주로프·구동 계통에 대한 점검 항목이므로 브레이크 검사 내용으로는 틀린 것이다.
워드레오나드 방식은 직류 발전기의 출력을 전동기의 전기자에 직접 공급하고 발전기의 계자전류를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계자전류를 조절하면 발전기 출력전압이 바뀌어 전동기에 걸리는 전압이 넓은 범위에서 매끄럽게 변하므로, 저항 손실 없이 광범위한 속도제어가 가능하다.
- 전기자회로에 저항을 넣어 속도를 바꾸는 방식은 저항제어 방식이다.
- 교류를 정류하여 사이리스터의 점호각으로 회전수를 바꾸는 방식은 정지 레오나드 방식이다.
- 기준전압과 검출발전기 전압을 비교하는 방식은 속도 궤환(피드백)제어의 개념이다.
교류 일단속도제어는 3상 교류 단속도 전동기에 전원을 넣어 기동과 정속운전, 착상을 모두 하나의 속도권선으로 수행하는 가장 단순한 제어방식이다.
속도권선을 하나만 사용하므로 기동·감속을 위한 별도의 저속권선 전환이 없고, 별도의 궤환 제어 요소도 필요하지 않다.
- 고속권선으로 기동, 저속권선으로 감속한다는 설명은 이단속도제어에 해당한다.
- 계자코일 저항을 증감한다는 설명은 직류전동기 저항제어 방식에 해당한다.
- 고속권선 기동·주행, 저속권선 감속·착상은 이단속도제어의 특징이다.
보수 기술자는 항상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하며, 자신만만한 태도로 보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이다.
전기·기계 설비를 다루는 보수 작업은 작은 방심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 신속·정확하고 예의 바른 처리는 보수 기술자의 바람직한 자세이다.
- 항상 배우는 자세로 기술 향상에 노력하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이다.
-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며 작업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자세이다.
유압엘리베이터가 하강할 때 작동유는 실린더에서 나와 솔레노이드밸브·체크밸브를 거쳐 유량제어밸브를 통과한 뒤 탱크로 돌아간다.
하강은 펌프 구동 없이 카의 자중으로 실린더의 기름이 밀려나가는 것이므로, 유량제어밸브가 하강 속도를 조절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상승 시에는 반대로 펌프가 탱크의 기름을 끌어와 실린더로 밀어 넣는 흐름이 된다.
승용엘리베이터의 제동기는 정격적재하중의 125%에 해당하는 부하를 실은 카가 전속으로 하강하더라도 위험 없이 감속·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원을 초과하거나 순간적인 과부하 상태에서도 제동 성능에 여유를 두기 위한 기준이며, 출제 당시의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른 수치이다.
슬로우 다운 스위치(종단층 강제감속 스위치)는 정상적인 감속·착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카를 강제로 감속시키는 보조 안전장치이다.
따라서 정상 운전에서는 자동착상장치가 먼저 감속·착상을 수행하고, 그 뒤에 슬로우 다운 스위치가 작동하도록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
만약 슬로우 다운 스위치가 자동착상장치보다 먼저 작동하도록 조정하면, 정상적으로 착상할 때마다 강제감속이 걸려 정상 운전을 방해하게 되므로 올바른 조정이 아니다. 두 장치의 작동 순서를 임의로 두는 것 역시 안전장치의 백업 기능을 잃게 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유압식 승강기의 착상보상(보정)장치는 착상면을 기준으로 75mm 이내의 범위에서 카 위치를 보정할 수 있어야 한다(출제 당시 승강기 검사기준).
유압식은 작동유의 온도 변화나 배관·실린더의 미세한 누유로 정지 중에도 카가 착상면에서 조금씩 내려앉을 수 있다. 착상보상장치는 이 편차를 감지해 펌프를 잠깐 돌려 카를 원래 착상면으로 되돌리는 장치이며, 위 범위는 그 보정이 담당해야 하는 한도를 정한 것이다.
보정 한도를 벗어날 정도로 카가 내려앉았다면 누유 등 별도의 결함을 의심하고 점검해야 한다.
출제 당시의 승강기 검사기준은 정격속도 구간별로 꼭대기 틈새와 피트 깊이의 최소값을 표로 정하고 있었으며, 90m/min급에 해당하는 값은 꼭대기 틈새 1.6m, 피트 깊이 1.8m이다.
꼭대기 틈새는 카가 최상층을 지나쳐 올라갔을 때 카 상부의 사람과 기기가 천장에 닿지 않도록 확보하는 공간이고, 피트 깊이는 카가 최하층 아래로 내려갔을 때 완충기 행정과 피트 내 작업자의 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이다.
속도가 빠를수록 비상정지 후 관성으로 더 많이 진행하므로, 두 값 모두 정격속도가 커질수록 크게 요구된다.
에스컬레이터의 구동체인은 옥내외 환경과 지속적인 회전에 노출되어 녹이 슬거나 마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유지관리 시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급유 상태와 장력, 부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계단식 체인은 굴곡반경이 크게 설계되어 피로·마모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
- 계단식 체인은 주행속도가 낮은 편이어서 속도 때문에 피로·마모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 구동체인도 전달동력과 사용 조건에 따라 마모가 발생하므로 마모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압엘리베이터의 전동기는 상승 운전 시에만 구동되어 펌프를 돌려 기름을 실린더로 밀어 넣는다.
하강할 때는 카의 자중으로 실린더의 기름이 밀려 나가고 유량제어밸브가 흐름을 조절할 뿐, 전동기는 정지한 상태로 유지된다.
E종은 소선 표면에 아연도금을 하지 않고 연성(유연성)을 부여한 로프용 소선을 말한다.
도금을 하지 않는 대신 소선 자체의 인성과 유연성을 높여 반복 굽힘에 견디도록 만든 것이며, 이는 표면에 도금 처리를 하는 G종과 대비되는 구분이다.
조속기는 카측과 균형추측 어디에 설치되든 각각 정해진 속도조건에서 작동하면 되며, 균형추측 조속기가 카측보다 먼저 작동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승객이 타고 있는 카측의 보호가 우선이므로 카측 조속기가 먼저 동작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설명이 조속기에 관한 틀린 내용이다.
- 과속스위치를 수동으로만 복귀하도록 한 것은 재작동 전 원인 점검을 강제하기 위한 옳은 설명이다.
- 과속스위치가 정격속도의 1.3배 이하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과속스위치가 상승·하강 양방향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유압승강기의 파워유니트를 점검·보수·수리할 때 실린더로 통하는 기름을 수동으로 차단하는 밸브는 스톱밸브이다.
스톱밸브를 잠그면 실린더와 파워유니트 사이의 유로가 막혀, 실린더 쪽 기름을 그대로 둔 채 파워유니트만 안전하게 분리하여 정비할 수 있다.
- 역지밸브는 기름의 역류를 막는 용도이지 수동 차단용이 아니다.
- 스트레너는 기름 속 이물질을 거르는 여과기이다.
- 레벨링밸브는 착상 보정을 위한 미세 유량 조절 밸브이다.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저항은 각 저항의 단순 합이 된다.
자력선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려지므로, S극에서 출발해 N극에서 끝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자력선의 밀도는 그 지점의 자계 세기를 나타내며, 서로 다른 자력선끼리는 교차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자력선끼리는 반발하는 성질을 가진다.
자유전자가 물질 속에서 과잉 상태가 되면 전체적으로 음전하가 남게 되므로 (-) 대전상태가 된다.
반대로 전자가 부족해지면 (+) 대전상태가 되며, 대전은 발열이나 중성 상태와는 별개의 전기적 현상이다.
제시된 재료 중 금강석(다이아몬드)이 원자결합력이 가장 강해 탄성률이 가장 크다.
탄성률이 클수록 같은 응력에서 변형이 작으며, 스프링·섬유질·진흙과 같은 재료는 상대적으로 변형이 잘 일어나 탄성률이 작다.
"비례한도 이내에서 응력과 변형률은 비례한다"는 법칙은 훅의 법칙(Hooke's law)이다.
이 법칙에 따라 비례한도 안에서는 관계가 성립하며, 여기서 는 재료의 탄성계수이다.
엘리베이터에는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보수가 쉬우며 큰 토크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3상유도전동기가 주로 사용된다.
단상유도전동기는 기동토크가 작아 대형 부하에 부적합하고, 동기전동기나 셀신전동기는 엘리베이터 구동용으로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옥내 전등선과 같은 저압 배선의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는 메거(절연저항계)를 사용한다.
휘스톤브리지·콜라우시브리지·켈빈더블브리지는 각각 저항값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브리지 계측기로, 절연저항 측정용이 아니다.
속도검출용 발전기(태코제너레이터)로는 직류 타여자 발전기, 교류 유도 발전기, 교류 영구자석 발전기가 사용되지만 3상 발전기는 속도검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속도 발전기는 회전속도에 비례하는 안정적인 직류 또는 단상 출력을 얻는 것이 목적이므로, 다상 대용량 발전 방식인 3상 발전기는 이 용도에 적합하지 않다.
슬립은 동기속도에 대한 동기속도와 회전속도 차이의 비율로 구한다.
따라서 이 전동기의 슬립은 4.5%이다.
하중을 시간적 변화에 따라 분류하면 정하중, 반복하중, 교번하중, 충격하중 등으로 나뉘며, 전단하중은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재료 내부 응력의 종류)에 따른 분류이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하중 분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단자 반도체 소자로서 일정 전압 이상에서 급격히 저항이 낮아져 서지전압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는 소자는 배리스터이다.
터널 다이오드는 음성저항 특성을 이용한 고속 스위칭·발진용 소자이고, 서미스터는 온도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온도센서용 소자이며, 버랙터 다이오드는 역바이어스 전압에 따라 정전용량이 변하는 가변용량 소자이다.
마찰차는 두 축 사이의 미끄럼을 이용해 동력을 전달하므로 과부하 시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어, 전달할 힘이 큰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반대로 속도비가 엄밀하지 않아도 되거나 두 축을 수시로 단속(접속·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전속도가 큰 경우에는 마찰차가 적절히 활용된다.

그림의 회로는 OR회로(논리합)이다.
그림은 입력 A, B, C에 각각 다이오드의 애노드(삼각형 쪽)가 연결되고, 세 다이오드의 캐소드(직선 쪽)가 한 점에 공통으로 묶여 출력으로 나가는 다이오드 논리회로다.
어느 한 입력에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그 다이오드만 순방향이 되어 도통하고, 공통점 즉 출력에 그 전압이 그대로 나타난다. 입력 중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 되므로 인 논리합 동작이다.
반대로 다이오드 방향이 뒤집혀 애노드가 공통점에, 캐소드가 각 입력에 연결되면 모든 입력이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AND회로가 된다. 다이오드의 방향이 회로 종류를 가른다.

그림은 두 기어의 축이 한 점에서 직각으로 만나는 배치이므로 교차축 기어인 베벨 기어이다.
도면에서 수평 방향의 '기어의 축'(점선)에 얇은 판 모양 기어가 세워져 있고, 이와 직각인 수직 '기어의 축'에도 기어가 놓여 두 축의 연장선이 한 점에서 교차한다. 회전을 90°로 꺾어 전달할 때 쓰는 형식이다.
- 스퍼 기어와 헬리컬 기어는 두 축이 나란한 평행축에서 맞물리므로 그림처럼 축이 교차하지 않는다.
- 웜 기어는 두 축이 직각이지만 서로 만나지 않는 엇갈림축이고, 나사 모양의 웜과 웜휠로 그려져 형상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