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장 순회점검법(현장을 직접 돌며 유해·위험요인을 관찰·확인)
② 청취조사법(작업자·관리자 면담·설문을 통해 위험요인 청취)
③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재해사례·MSDS·작업표준·과거 평가자료 등 문헌 검토)
④ 체크리스트법(사전 작성한 점검항목 목록으로 위험요인 확인)
■ 핵심 채점어: 순회점검 / 청취조사(면담·설문) / 자료(문헌·재해사례) 검토 / 체크리스트법
※ 근거: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건설공사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기'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2025.1.2. 시행))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항. 출제기준 원문 4개 세부항목과 정확히 일치 확인.
[해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 사업장 순회점검법 — 현장을 직접 돌며 위험요인을 눈으로 확인한다.
- 청취조사법 — 작업자·관리자의 면담과 설문으로 위험요인을 듣는다.
-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재해사례·MSDS·작업표준 같은 기존 자료를 검토한다.
- 체크리스트법 — 미리 만든 점검항목 목록으로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지침은 이 가운데 사업장 순회점검을 원칙적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혼동 주의: 빈도·강도법은 파악 단계가 아니라 위험성 결정 방법이다.
[기준표] 위험성 =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 가능성(빈도): 상=3, 중=2, 하=1
· 중대성(강도): 대=3, 중=2, 소=1
[판정기준] 위험성 1~2: 낮음(현 상태 허용) / 3~4: 보통(감소대책 수립) / 6~9: 높음(허용 불가, 즉시 개선·작업중지 검토)
[조건] 어떤 건설작업의 가능성=상, 중대성=중
위험성 = 가능성(상=3) 중대성(중=2) =
위험성 크기 = 6
판정: 6은 '6~9(높음)' 구간 → 허용 불가, 즉시 개선(작업중지 검토) 대상.
■ 핵심 채점어: 위험성=빈도×강도 / 3×2=6 / 높음(허용 불가) / 즉시 개선/작업중지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2025.1.2. 시행))의 위험성 추정 방법 중 곱셈식 빈도·강도법(위험성=가능성×중대성).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위험성 결정하기'에 명시. 판정 구간표는 문항 내 제시(자기완결형).
[해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빈도·강도법은 위험성 크기를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으로 구한다.
위험성 = 가능성(상) × 중대성(중)
6은 판정기준의 6~9(높음) 구간에 들어가므로 허용할 수 없다. 즉시 개선해야 하고 작업중지도 검토한다.
혼동 주의: 3×3 척도의 곱에서는 5가 나오지 않으므로 판정 구간이 4 다음 바로 6으로 이어진다.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를 빈도×강도의 정량적 곱셈으로 산정하지 않고, 위험성 수준을 저·중·고(상·중·하) 3단계로 직관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이다. 판단된 수준에 따라 감소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곱셈식 빈도·강도법이 숫자 값(예: 1~9)으로 위험성을 계산하는 것과 달리, 별도 계산 없이 수준만 구분하므로 위험성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간단한 작업에 적용하기 쉽다.
■ 핵심 채점어: 저·중·고(상·중·하) 3단계 구분 / 곱셈 계산 없이 수준 판단 / 감소대책 우선순위 결정 / 소규모·간단 작업에 적합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2025.1.2. 시행), 2023.5.22 개정)으로 추가된 위험성 결정 방법. 개정 지침·2023 위험성평가 안내서에서 ①빈도·강도법 ②체크리스트법 ③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④핵심요인 기술법 중 선택 실시하도록 규정.
[해설]
2023년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위험성 결정 방법에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을 새로 넣었다.
이 방법은 위험성을 저·중·고(상·중·하) 3단계로 직관적으로 나누고, 그 수준에 따라 감소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빈도·강도법은 빈도×강도를 곱해 숫자(예: 1~9)로 계산하지만, 3단계 판단법은 곱셈 계산 없이 수준만 구분한다.
계산이 필요 없어 위험성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간단한 작업에 적용하기 쉽다.
핵심요인 기술법(OPS)은 위험성의 크기를 빈도·강도로 계산하거나 수준을 별도 산정하는 과정 없이, 위험작업의 핵심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감소대책을 한 장의 시트(One Point Sheet)에 간단히 기술하는 위험성평가 방법이다. 위험성 추정·결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수립에 집중하므로, 작업내용이 간단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다.
■ 핵심 채점어: 한 장(One Point Sheet)에 기술 / 위험성 크기 산정 생략/간소화 / 핵심 유해·위험요인+감소대책 기술 / 소규모·간단 작업 적용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2025.1.2. 시행), 2023.5.22 개정)으로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 2023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에서 빈도·강도법·체크리스트법·3단계 판단법과 함께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을 중·소규모 사업장 간편 방법으로 제시.
[해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2023년 개정)이 간편한 평가 방법으로 추가한 것이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이다.
- 개념 — 위험작업의 핵심 유해·위험요인과 그 감소대책을 한 장의 시트에 간단히 적는다.
- 간소화 — 빈도·강도로 위험성 크기를 계산하거나 수준을 매기는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 집중 — 절차를 줄인 만큼 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수립에 집중한다.
- 적용 — 작업내용이 간단하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신속하게 쓸 수 있다.
혼동 주의: 빈도·강도법은 점수를 내지만, 핵심요인 기술법은 점수 없이 요인과 대책만 기술한다.
① 본질적(근원적) 안전대책: 위험작업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 위험요인 자체를 제거
② 공학적 대책: 방호장치·인터록·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설비적 안전조치
③ 관리적 대책: 작업절차서·매뉴얼, 출입금지·경고표지, 교육·훈련 등
④ 개인보호구 착용: 최종적으로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 핵심 채점어: 본질적(근원적) 대책 우선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보호구(최후)
※ 근거: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건설공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하기'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감소대책 우선순위 원칙. 출제기준 원문 4개 항목 순서와 정확히 일치.
[해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위험요인 자체를 없애는 대책부터 사람에 의존하는 대책 순서로 감소대책을 검토하게 한다.
- 본질적(근원적) 대책 — 위험작업을 없애거나 바꾸고 유해물질을 대체해 위험의 뿌리를 제거한다.
- 공학적 대책 — 방호장치·인터록·국소배기장치처럼 설비로 위험을 막는다.
- 관리적 대책 — 작업절차서, 출입금지·경고표지, 교육으로 사람의 행동을 관리한다.
- 개인보호구 착용 — 앞의 대책으로도 남은 위험에 대비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외우는 요령: 아래 단계로 갈수록 사람에게 기대는 정도가 커지고 효과는 약해지므로 개인보호구가 항상 마지막이다.
위험성 추정(결정) 결과를 사업장이 사전에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하여, 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허용할 수 없는 위험요인은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한 뒤, 감소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 이내로 낮아졌는지 타당성을 다시 확인(검토)한다. 허용 범위에 들 때까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다만 감소대책 실행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우선 잠정적인(임시)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관리한다.
■ 핵심 채점어: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 / 위험요인별 허용 여부 판단 / 감소 후 허용범위 이내 재확인(타당성 검토) / 장시간 시 잠정(임시)조치
※ 근거: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위험성 결정하기' 및 '감소대책 타당성 검토하기'(813~815행: 허용 가능 범위 확인·지속 감소·장시간 시 잠정조치). 출제기준 원문과 일치.
[해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 결정과 감소대책 타당성 검토 절차다.
- 허용 여부 판단 — 추정한 위험성을 사업장이 미리 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해 위험요인별로 판단한다.
- 감소대책 수립·실행 — 허용할 수 없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워 실행한다.
- 타당성 검토 — 실행 후 낮아진 위험성이 허용 범위 이내로 들어왔는지 다시 확인한다.
- 지속 보완 — 허용 범위에 들 때까지 대책을 계속 보완한다.
- 장시간 소요 시 — 설비 교체처럼 실행에 오래 걸리면 그동안 잠정(임시) 조치로 위험을 관리한다.
외우는 요령: 기준 비교 → 대책 → 재확인 → 보완을 반복하고, 대책이 완료되기 전 공백 기간은 잠정조치로 메운다.
· 사업장 설립 등으로 처음 실시하는 ( ① ) 평가
· 최초평가 후 원칙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 ② ) 평가
· 기계·설비 신규 도입, 작업방법 변경,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하는 ( ③ ) 평가
① 최초 ② 정기 ③ 수시
■ 핵심 채점어: 최초(평가) / 정기(평가) / 수시(평가)
※ 근거: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위험성평가 사전준비하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평가 시기(최초·정기·수시). 정기평가 '매년', 수시평가 사유(신규 도입·작업변경·중대사고 등)는 지침 규정과 일치.
[해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실시 시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최초·정기·수시로 나눈다.
- 최초평가 — 사업장 설립 등으로 처음 실시하는 평가이다.
- 정기평가 — 최초평가 뒤 매년 정기적으로 다시 하는 평가이다.
- 수시평가 — 설비 신규 도입, 작업방법 변경,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처럼 특정 사유가 생겼을 때 하는 평가이다.
혼동 주의: 수시평가는 주기가 아니라 사유 발생이 기준이고, 정기평가는 사유와 상관없이 매년 한다.
[척도] 위험성 = 빈도 강도
· 빈도(가능성): 최상5·상4·중3·하2·최하1
· 강도(중대성): 사망4·중상3·경상2·경미1
[판정기준] 1~3: 무시가능(허용) / 4~6: 미미(허용, 관리) / 8~9: 보통(감소대책 수립) / 10~15: 상당(즉시 개선) / 16~20: 중대(즉시 작업중지)
[조건] 어떤 작업의 빈도=중, 강도=중상
위험성 = 빈도(중=3) 강도(중상=3) =
위험성 크기 = 9
판정: 9는 '8~9(보통)' 구간 → 허용 불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대상.
■ 핵심 채점어: 위험성=빈도×강도 / 3×3=9 / 보통 구간 / 감소대책 수립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2025.1.2. 시행)) 빈도·강도법 곱셈 산정(위험성=빈도×강도), 출제기준 15단원 '곱셈에 의한 방법'. 5×4 척도·판정 구간표는 문항 내 제시(자기완결형).
[해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빈도·강도법(곱셈식)에서는 위험성 크기를 위험성 = 빈도 × 강도로 구한다.
위험성 = 빈도(중) × 강도(중상)
9는 판정기준의 8~9(보통) 구간이어서 그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혼동 주의: 4~6(미미)까지는 허용하고, 10 이상부터는 즉시 개선이나 즉시 작업중지로 조치 수준이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