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골과 X자형 뼈
② 원(圓) 위에 놓인 불꽃
③ 가스실린더(원통형 압력용기)
④ 죽은 물고기와 고사(枯死)한 나무
① 급성 독성(고독성, 경구·경피·흡입 구분 1~3)
② 산화성(산화성 가스·액체·고체)
③ 고압가스
④ 수생환경 유해성(환경유해성)
■ 핵심 채점어: 급성독성 / 산화성 / 고압가스 / 수생환경 유해성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그림문자), UN GHS
[해설]
근거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의 GHS 그림문자이며, 형상마다 유해·위험성 종류가 하나로 정해져 있다.
- 해골과 X자형 뼈 — 급성 독성(경구·경피·흡입 구분 1~3의 고독성).
- 원 위의 불꽃 — 산화성(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산화성 가스·액체·고체).
- 가스실린더 — 고압가스(압축·액화가스 등 압력용기에 든 가스).
- 죽은 물고기와 고사한 나무 — 수생환경 유해성(환경유해성).
혼동 주의: 원 없이 불꽃만 있으면 인화성이고, 급성 독성 구분 4는 해골이 아니라 느낌표를 쓴다.
(1) GHS에서 규정하는 신호어 2가지를 쓰시오.
(2) 하나의 화학물질에 두 신호어가 모두 해당될 경우 표시하는 원칙을 쓰시오.
(1) ① 위험(Danger) ② 경고(Warning)
※위험=더 심각한 유해·위험성, 경고=상대적으로 낮은 유해·위험성
(2) 두 신호어가 모두 해당하면 더 심각한 '위험(Danger)'만 표시한다(경고는 표시하지 않음)
■ 핵심 채점어: 위험(Danger) / 경고(Warning) / 더 심각한 것만 / 위험만 표시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신호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UN GHS
[해설]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UN GHS 준용)은 신호어를 유해·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두 단계로만 둔다.
- 위험(Danger) — 더 심각한 유해·위험성 구분에 쓴다.
- 경고(Warning) — 상대적으로 낮은 유해·위험성 구분에 쓴다.
한 물질이 여러 유해성 항목에서 두 신호어에 모두 해당하면 더 심각한 위험(Danger)만 표시하고 경고는 쓰지 않는다. 경고표지에는 신호어를 하나만 적는다고 외우면 된다.
① 그림문자
② 신호어
③ 유해·위험 문구
④ 예방조치 문구
⑤ 공급자 정보
(제외한 명칭 포함 시 총 6개 항목)
■ 핵심 채점어: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공급자 정보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MSDS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고표지에는 명칭(제품명)과 아래 5가지 항목을 적는다.
- 그림문자 — 유해·위험성의 종류를 형상으로 보여 준다.
- 신호어 — 위험 정도를 "위험" 또는 "경고"로 알린다.
- 유해·위험 문구 — 어떤 유해·위험이 있는지 문장으로 적는다.
- 예방조치 문구 — 노출 방지·응급조치·저장·폐기 요령을 적는다.
- 공급자 정보 — 사고 때 연락하고 책임을 확인할 제조·공급자다.
명칭까지 넣으면 경고표지 기재항목은 모두 6개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 ①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 ② )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 ③ )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 ④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① 유해성·위험성
② 응급조치 요령
③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④ 독성에 관한 정보
■ 핵심 채점어: 유해성·위험성 / 응급조치 요령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독성에 관한 정보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MSDS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4(작성항목 및 기재순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은 MSDS 작성항목 16개와 그 기재 순서를 정해 두었다.
- 유해성·위험성 — 제품·회사 정보 바로 다음에 와서 물질의 위험을 가장 먼저 알린다.
- 응급조치 요령 — 구성성분 다음에 오며,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필요한 대응 정보다.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취급·저장방법 다음에 오며, 작업 중 노출기준과 보호구를 적는다.
- 독성에 관한 정보 — 안정성·반응성 다음에 오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적는다.
외우는 요령: 앞쪽은 사고 대응(응급조치·화재·누출)이고, 뒤쪽은 물성·독성·환경·규제 같은 상세 정보다. 혼동 주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독성에 관한 정보 바로 뒤에 온다.
(물리적 위험성 16종 중 5가지)
① 폭발성 물질
② 인화성 가스
③ 인화성 액체
④ 산화성 액체(또는 산화성 고체)
⑤ 유기과산화물
(그 외: 에어로졸, 산화성 가스, 고압가스,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물반응성 물질, 금속부식성 물질)
■ 핵심 채점어: 폭발성 / 인화성 가스/액체 / 산화성 / 유기과산화물 / 물반응성/자연발화성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1(화학물질의 분류기준), UN GHS
[해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1(UN GHS)에서 물리적 위험성은 물질 자체의 폭발·인화·산화·반응 성질에서 오는 위험이다.
- 폭발성 물질 — 화학반응으로 순간적으로 다량의 가스·열을 내며 폭발하는 물질.
- 인화성 가스 — 상온·상압의 공기 중에서 불이 붙는 가스.
- 인화성 액체 — 인화점이 일정 온도 이하라 쉽게 불이 붙는 액체.
- 산화성 액체·고체 — 스스로 타지 않아도 산소를 내어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다.
- 유기과산화물 — -O-O- 결합을 가져 열에 불안정하고 분해·폭발하기 쉬운 유기물.
이 밖에 에어로졸·고압가스·자연발화성·물반응성·금속부식성 물질 등도 물리적 위험성이다. 발암성·독성 같은 건강 유해성과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건강 유해성 항목 중 5가지)
① 급성 독성
② 피부 부식성/자극성
③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④ 발암성
⑤ 생식독성
(그 외: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흡인 유해성)
■ 핵심 채점어: 급성 독성 / 피부 부식성/자극성 / 눈 손상성/자극성 / 발암성 / 생식독성/과민성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1(화학물질의 분류기준), UN GHS
[해설]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UN GHS)은 화학물질을 물리적 위험성·건강 유해성·환경 유해성으로 나눈다. 이 가운데 건강 유해성은 사람 몸에 미치는 독성 영향을 묶은 범주다.
- 급성 독성 — 한 번 또는 짧은 시간 노출되어 바로 나타나는 독성.
- 피부 부식성/자극성 — 피부에 닿으면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성질.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눈에 닿으면 손상이나 자극을 일으키는 성질.
- 발암성 — 암을 일으키거나 암 발생률을 높이는 성질.
- 생식독성 — 생식기능이나 태아 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는 성질.
이 밖에 호흡기·피부 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반복 노출), 흡인 유해성도 건강 유해성에 속한다. 혼동 주의: 인화성·산화성 등은 물리적 위험성이고, 수생환경·오존층 유해성은 환경 유해성이다.
(1) 환경 유해성으로 분류되는 항목 2가지를 쓰시오.
(2) 수생환경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의 형상을 쓰시오.
(1) ① 수생환경 유해성 ② 오존층 유해성
(2) 죽은 물고기와 고사(枯死)한 나무 형상(GHS09)
■ 핵심 채점어: 수생환경 유해성 / 오존층 유해성 / 물고기와 나무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1(분류기준)·별표(그림문자), UN GHS
[해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UN GHS)에서 환경 유해성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수생환경 유해성과 오존층 유해성 두 가지로 나뉜다.
수생환경 유해성은 물속 생물에 급성·만성 독성을 주는 성질이고, 오존층 유해성은 성층권 오존층을 파괴하는 성질이다. 수생환경 유해성 그림문자는 죽은 물고기와 고사한 나무(GHS09)다.
혼동 주의: 오존층 유해성은 물고기·나무 그림이 아니라 느낌표 그림문자를 쓴다.
그림문자는 ( ① ) 형태(정사각형을 45° 회전하여 한 꼭짓점이 위를 향하는 모양)로 하고, 바탕은 ( ② )색, 테두리는 ( ③ )색, 내부의 상징(심벌)은 ( ④ )색으로 표시한다.
① 마름모(다이아몬드)
② 흰(백)
③ 빨강(적)
④ 검정(흑)
■ 핵심 채점어: 마름모(45° 회전) / 흰색 바탕 / 빨간색 테두리 / 검은색 심벌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그림문자 형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UN GHS
[해설]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UN GHS)은 그림문자의 모양과 색을 하나로 통일해 정해 두었다.
- 형태는 마름모(다이아몬드)로, 정사각형을 45° 돌려 꼭짓점이 위를 향하게 한다.
- 바탕은 흰색이어서 심벌이 잘 보인다.
- 테두리는 빨간색이어서 위험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보게 한다.
- 심벌은 검은색이며, 폭탄·불꽃·해골 같은 그림으로 유해성 종류를 나타낸다.
혼동 주의: 산업안전보건표지의 경고표지(노란 바탕의 삼각형)는 다른 체계이므로 섞어서 답하지 않는다.
[보기]
㉠ 발암성
㉡ 급성 독성(고독성)
㉢ 호흡기 과민성
㉣ 산화성
㉤ 생식독성
㉥ 피부 부식성
㉠ 발암성, ㉢ 호흡기 과민성, ㉤ 생식독성 (그 외 생식세포 변이원성·특정표적장기독성·흡인유해성도 GHS08 사용).
㉡ 급성독성=해골(GHS06)/느낌표(GHS07), ㉣ 산화성=GHS03, ㉥ 피부 부식성=부식성 그림문자(GHS05)로 오답
■ 핵심 채점어: 발암성 / 호흡기 과민성 / 생식독성 / 급성독성은 해골(제외)
※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그림문자-건강유해성), UN GHS
[해설]
UN GHS 그림문자 기준에서 GHS08(건강 유해성)은 장기간에 걸쳐 전신에 나타나는 만성 건강 유해성을 표시한다.
- 발암성 — 암을 일으키거나 발생률을 높이는 성질.
- 호흡기 과민성 — 흡입하면 천식 같은 호흡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질.
- 생식독성 — 생식 능력이나 태아 발생에 해를 주는 성질.
급성 독성은 해골(GHS06)이나 느낌표(GHS07), 산화성은 원 위의 불꽃(GHS03), 피부 부식성은 부식성 그림문자(GHS05)를 써서 답이 아니다. 혼동 주의: 피부 과민성은 GHS08이 아니라 느낌표를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