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처럼 전원을 차단했음에도 잔류전하가 축적되어 방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대표적인 전기설비(기기) 2가지를 쓰고,
(2) 이러한 설비에서 잔류전하를 제거하는 방전 방법을 서술하시오.
(1) 잔류전하 축적 설비:
① 전력용 콘덴서(커패시터)
② 전력케이블(장거리 케이블·모선). (그 밖에 서지흡수기, 대용량 회전기 권선 등도 정전용량에 의해 전하 축적)
(2) 방전 방법: 접지봉(방전봉)·단락접지기구 등 충분한 용량의 방전기구를 이용하여 도체를 대지에 접속시켜 축적된 전하를 대지로 완전히 방전시킨 후 접촉한다. 방전 전 검전기로 충전 여부를 확인한다.
■ 핵심 채점어: 전력용 콘덴서 / 전력케이블 / 정전용량 / 방전봉/접지봉 / 대지로 방전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2항 제4호(전로 차단 절차 - 잔류전하 완전 방전). ※시행 2025.12.1.(고용노동부령 제454호). 잔류전하 축적 설비(콘덴서·케이블)와 방전법은 조문 자체가 아닌 KOSHA 정전작업 실무의 표준 예시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는 전로를 차단한 뒤 기기에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키도록 정한다. 정전용량이 큰 설비는 전원을 끊어도 전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 전력용 콘덴서 — 전하를 저장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라 차단한 뒤에도 충전 상태가 남는다.
- 전력케이블 — 길이가 길고 대지와의 정전용량이 커서 전하가 많이 쌓인다.
방전은 방전봉(접지봉)이나 단락접지기구로 도체를 대지에 접속해 전하를 대지로 완전히 방전시킨 뒤 접촉하는 방식이다. 방전 전에는 검전기로 충전 여부를 확인한다.
① 예비동력원(비상발전기 등)의 역송전으로 인한 재통전 시 감전 방지
②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혼촉으로 전압이 유입될 경우 대비
③ 인접 충전선로에 의한 유도전압(또는 낙뢰 등 이상전압) 발생 시 작업자 보호(전위를 대지로 방류).
※법령이 규정하는 세 원인은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이다.
■ 핵심 채점어: 역송전 / 다른 노출 충전부 접촉/혼촉 / 유도전압 / 낙뢰/이상전압 / 감전 방지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제2항 제6호('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시행 2024.12.29.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는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으로 전압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용량의 단락 접지기구로 접지하게 한다.
- 역송전 대비 — 비상발전기 같은 예비동력원이 거꾸로 전기를 보내 재통전되더라도 감전을 막는다.
- 혼촉 대비 — 작업 전로가 다른 노출 충전부와 닿아 전압이 흘러들어와도 그 전압을 대지로 흘려보낸다.
- 유도·이상전압 대비 — 인접 충전선로의 유도전압이나 낙뢰 같은 이상전압이 생겨도 전위를 대지로 방류해 작업자를 보호한다.
검전은 확인하는 그 순간에 전압이 없다는 것만 보여 준다. 단락접지는 작업하는 동안 다시 걸리는 전압을 막는 장치다.
기본 이격거리 300cm + [(100kV − 50kV) ÷ 10kV] × 10cm
cm
∴ 최소 이격거리 = 350cm
■ 핵심 채점어: 300cm 기본 / 50kV 초과분 / 10kV마다 10cm / 350cm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제1항 제1호(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 대지전압 50kV 초과 시 매 10kV 증가마다 10cm씩 증가). 시행 2024.12.29.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에 따라 차량·기계장치는 충전부에서 300c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대지전압이 50kV를 넘으면 10kV마다 10cm씩 늘린다.
이격거리 = 300 + (대지전압 − 50) ÷ 10 × 10
= 350cm
혼동 주의: 이 기준은 차량·기계장치의 이격거리이며,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한계를 정한 접근한계거리(제321조의 표)와는 다르다.
「차량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 ① )cm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 ② )kV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매 ( ③ )kV 증가할 때마다 ( ④ )cm씩 증가시킬 것」
① 300
② 50
③ 10
④ 10
■ 핵심 채점어: 300 / 50 / 10 / 10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4.12.29.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는 충전전로 인근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이격거리를 기본값에 전압 가산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 기본 이격거리는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이다.
- 대지전압이 50kV를 넘으면 거리 가산이 시작된다.
- 50kV를 넘는 부분은 10kV 늘어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cm씩 늘린다.
혼동 주의: 같은 숫자 10이라도 앞의 10은 전압 증가 단위(kV)이고, 뒤의 10은 거리 증가분(cm)이다.
[보기]
ㄱ. 절연장갑
ㄴ. 방호관(전선커버)
ㄷ. 절연안전모
ㄹ. 고무블랭킷(절연덮개)
ㅁ. 절연화(절연장화)
ㅂ. 애자후드(애자커버)
절연용 보호구(착용): ㄱ 절연장갑, ㄷ 절연안전모, ㅁ 절연화(절연장화)
절연용 방호구(설비 설치): ㄴ 방호관(전선커버), ㄹ 고무블랭킷, ㅂ 애자후드.
※ 보호구=사람이 착용해 감전 방지, 방호구=노출 충전부를 덮어 접촉 방지
■ 핵심 채점어: 보호구=착용 / 방호구=충전부 설치 / 절연장갑·절연안전모·절연화 / 방호관·고무블랭킷·애자후드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1항 제3호(근로자에게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제4호(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 및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절연용 방호구 종류). 시행 2024.12.29.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는 충전전로 작업에서 근로자에게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충전부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도록 나누어 정한다.
- 보호구(착용) — 절연장갑·절연안전모·절연화(절연장화)는 근로자가 몸에 착용해 전류가 몸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
- 방호구(설치) — 방호관(전선커버)·고무블랭킷·애자후드는 노출된 충전부를 덮어 접촉 자체를 막는다.
애자후드는 전선을 받치는 절연체인 애자에 씌우는 커버이고, 고무블랭킷은 충전부를 감싸는 절연 덮개다. ‘사람이 입으면 보호구, 설비에 씌우면 방호구’로 외운다.
① 직접접촉(직접접촉에 의한 감전): 정상 충전부(전선·단자 등)에 인체가 직접 접촉하여 통전
② 간접접촉(누전에 의한 감전): 누전된 전기기기의 금속제 외함 등 평상시 비충전부에 접촉하여 통전
③ 아크(섬락)에 의한 감전: 고압·특고압 충전부에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시 공기 절연이 파괴되어 아크가 방전, 직접 닿지 않고도 감전
■ 핵심 채점어: 직접접촉 / 간접접촉(누전 외함) / 아크/섬락 / 접근한계거리 내 방전
※ 근거: 출제기준(산업안전기사 실기) '9. 전기작업 안전관리 - 전기안전사고 발생 형태 파악' 및 KOSHA/전기안전 일반이론(감전 발생형태 분류: 직접접촉·간접접촉·아크섬락). ※특정 법조문이 이 3분류를 명시 규정하지는 않음.
[해설]
감전 발생형태는 인체가 충전부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 직접접촉 — 전선·단자 같은 정상 충전부에 몸이 직접 닿아 전류가 흐른다.
- 간접접촉 — 누전된 기기의 금속제 외함처럼 평소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비충전부에 닿아 감전된다.
- 아크(섬락) — 고압·특고압 충전부의 접근한계거리 안으로 들어가면 공기 절연이 깨지면서 불꽃방전이 일어나, 몸이 닿지 않아도 감전된다.
혼동 주의: 직접접촉은 절연·방호구·이격으로 막고, 간접접촉은 접지·누전차단기로 막는다.
① 사용 전 확인: 검전기를 활선(충전) 개소 또는 검전기 자체 시험단자에서 동작시켜 검전기가 정상 작동함을 확인한다.
② 정전 대상 검전: 작업 대상 전로(3상은 각 상 전부)를 검전하여 무전압임을 확인한다.
③ 사용 후 재확인: 다시 활선 개소에서 검전기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여, 검전 중 검전기 고장으로 인한 오판정(정전 오인)을 방지한다.
■ 핵심 채점어: 사용 전 정상동작 확인(활선) / 대상 전로 각 상 검전 / 사용 후 재확인 / 검전기 고장 오판정 방지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제2항 제5호(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 확인) 및 KOSHA GUIDE 정전작업 실무(검전기 사용 전·후 정상동작 확인). ※3단계 검전순서 자체는 법정 절차가 아닌 실무 권장사항. 시행 2024.12.29.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는 검전기로 충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한다. 실무에서는 검전기 자체의 고장을 걸러내기 위해 검전 전후로 검전기의 동작을 확인한다.
- 사용 전 확인 — 활선 개소나 시험단자에서 검전기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 정전 대상 검전 — 작업 대상 전로를 3상이면 각 상 전부 검전해 무전압임을 확인한다.
- 사용 후 재확인 — 다시 활선 개소에서 검전기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사용 후 재확인을 빠뜨리면 검전 도중 고장 난 검전기가 반응하지 않은 것을 정전으로 오판정할 수 있다.
조치 2가지:
① 잠금장치(자물쇠 등 Lock-out) 부착
② 꼬리표(경고표지, Tag-out) 부착.
해제 권한: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원칙적으로 이를 설치한 작업자(정전작업 책임자·해당 근로자) 본인만이 제거·해제할 수 있으며, 정전작업 종료 및 안전 확인 후 재통전한다.
■ 핵심 채점어: 잠금장치(Lock-out) / 꼬리표(Tag-out) / 설치한 본인만 해제 / 재통전 방지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제2항 제3호('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해제 권한(설치 본인만)은 Lock-out/Tag-out 실무 원칙. 시행 2024.12.29.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는 정전작업을 할 때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와 꼬리표를 부착하게 한다.
- 잠금장치(Lock-out) — 자물쇠로 차단장치를 물리적으로 묶어 다른 사람이 전원을 넣지 못하게 한다.
- 꼬리표(Tag-out) — 「작업 중·조작 금지」 표지를 달아 누가 왜 차단했는지 알린다.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원칙적으로 이를 설치한 작업자 본인만 해제할 수 있다. 정전작업이 끝나고 안전을 확인한 뒤에 해제하고 재통전한다.
(1)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의 의미를 인체(도전체) 기준으로 서술하고,
(2) 접근한계거리를 두는 근본 목적(위험)을 서술하시오.
(1) 접근한계거리: 유자격자가 노출된 충전부에서 작업할 때, 절연되지 않은 인체(또는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가 해당 전압에 대해 그 이상 접근하면 안 되는 최소 거리로, 전압이 높을수록 커진다(예: 제321조제1항제8호의 표상 15kV 초과~37kV 이하 90cm).
(2) 목적: 고압·특고압에서는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공기 절연이 파괴되면 아크(섬락)가 방전되어 감전되므로, 아크 섬락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 핵심 채점어: 절연되지 않은 인체 접근 최소거리 / 전압별로 증가 / 아크/섬락 방전 방지 / 직접 접촉 없어도 감전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제1항 제8호(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 시 노출 충전부에 제321조제1항제8호의 표에 따른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및 제321조제1항제8호의 표(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15kV 초과 37kV 이하 90cm 등). 시행 2024.12.29.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는 유자격자가 노출된 충전부에 전압별 표에 정한 접근한계거리보다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접근한계거리는 절연되지 않은 인체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가 충전부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 거리이며, 전압이 높을수록 커진다(예: 15kV 초과 37kV 이하는 90cm).
이 거리를 두는 목적은 고압·특고압에서 몸이 직접 닿지 않아도 공기 절연이 파괴되면서 생기는 아크(섬락) 방전으로 감전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섬락이란 전기가 공기 틈을 건너뛰어 불꽃처럼 방전되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