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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2017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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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17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의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 (높이가 6m를 초과하면 6m까지)

②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 1단 (높이가 6m를 초과하면 6m까지)

③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지지대 끝부분까지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다음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고 그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게 한다.

①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②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③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세 항목이 그대로 답안이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시 2시간 이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2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kV)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cm)를 쓰시오.


1. 380V  

2. 1.5kV  

3. 6.6kV  

4. 22.9kV

5. 2kV 초과 15kV 이하 

6. 37kV 초과 88kV 이하 

7. 145kV 초과 169kV 이하

정답 및 해설

1. 30cm 

2. 45cm 

3. 60cm 

4. 90cm 

5. 60cm  

6. 110cm 

7. 170c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 선간전압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0.3kV 이하는 접촉금지, 0.3kV 초과 0.75kV 이하는 30cm, 0.75kV 초과 2kV 이하는 45cm, 2kV 초과 15kV 이하는 60cm, 15kV 초과 37kV 이하는 90cm, 37kV 초과 88kV 이하는 110cm, 88kV 초과 121kV 이하는 130cm, 121kV 초과 145kV 이하는 150cm, 145kV 초과 169kV 이하는 170cm, 169kV 초과 242kV 이하는 230cm, 242kV 초과 362kV 이하는 380cm, 362kV 초과 550kV 이하는 550cm, 550kV 초과 800kV 이하는 790cm다.

주어진 전압을 kV로 바꿔 구간을 찾으면 380V는 0.38kV이므로 30cm, 1.5kV는 45cm, 6.6kV는 60cm, 22.9kV는 90cm가 되어 답안과 일치한다. 구간이 이미 주어진 5·6·7번은 표를 그대로 읽으면 각각 60cm, 110cm, 170cm다.

문제 3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여섯 가지를 정한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답안은 이 중 앞의 네 가지이고, 문항은 3가지를 요구한다. 계단참 규정의 15미터-10미터와 8미터-7미터를 서로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문제 4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는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답안 네 가지가 앞의 네 항목에 그대로 대응한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착공일 30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를 제출한다.

문제 5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앞면 롤러 표면속도에 따른 안전거리:

① ( a )m/min 미만: 앞면 롤러 원주의 ( b )

② ( c )m/min 이상: 앞면 롤러 원주의 ( d )

정답 및 해설

a: 30

b: 1/3 이내

c: 30

d: 1/2.5 이내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는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을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표면속도가 30m/min 미만이면 급정지거리가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여야 하고, 30m/min 이상이면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내여야 한다. 표면속도는 V=πDN1000V = \frac{\pi D N}{1000}(D: 앞면 롤러의 지름 mm, N: 분당 회전수 rpm, V: m/min)로 구한다. 속도가 빠른 구간일수록 원주에 곱하는 비율이 작아져 더 짧은 정지거리를 요구한다는 점에 주의한다.

문제 6

안전난간대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상부난간대: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 cm 이상

② 난간대: 지름 ( ) 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③ 하중: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 )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정답 및 해설

① 90

② 2.7

③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의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이 밖에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제 7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1.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 발생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

3.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능할 때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을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네 항목이 그대로 답안이며 2배·2건·3개월·3명이라는 수치가 채점 포인트가 된다. 다만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이면 제외된다.

문제 8

안전성평가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① 정성적평가 ② 재평가 ③ FTA 재평가

④ 대책검토 ⑤ 자료정비 ⑥ 정량적평가

정답 및 해설

⑤ → ① → ⑥ → ④ → ② → ③


[해설]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는 다음 6단계 순서로 진행한다.

1단계: 관계 자료의 정비·검토(자료정비)

2단계: 정성적 평가

3단계: 정량적 평가

4단계: 안전대책 검토·수립

5단계: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6단계: FTA에 의한 재평가

먼저 설계·운전 관계 자료를 갖춘 뒤 정성적 평가로 입지조건·공정기기·수송·저장 등을 점검하고, 정량적 평가에서 취급물질·용량·온도·압력·조작의 5개 항목을 점수화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우고 두 차례 재평가로 마무리한다. 따라서 보기의 순서는 ⑤ → ① → ⑥ → ④ → ② → ③이 된다.

문제 9

다음의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 폭발과 화재 2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①

- 재해 당시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②

- 재해 당시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③

- 재해자가 전도로 인해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④

정답 및 해설

① 폭발

② 떨어짐

③ 넘어짐

④ 끼임


[해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은 발생형태 판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폭발」로 분류한다. 떨어짐과 넘어짐은 재해 당시 신체와 바닥의 접촉 여부로 갈리는데,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이동한 경우는 「떨어짐」,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이동한 경우는 「넘어짐」이다. 또한 전도로 인해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는 「끼임」으로 분류한다. 마지막 항목처럼 결과가 절단이라도 발생형태는 결과가 아니라 재해를 일으킨 접촉 방식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 10

방독마스크 가스 및 마스크 종류 색상별 구분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갈색

회색

노랑색

녹색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방독마스크 정화통의 종류별 표시 색을 시험가스에 따라 정하고 있다. 유기화합물용은 갈색, 할로겐용·황화수소용·시안화수소용은 회색, 아황산용은 노랑색, 암모니아용은 녹색이다. 두 종류 이상의 가스를 함께 정화하는 복합용은 해당 가스 모두의 색을 표시하고, 방진 기능을 겸한 겸용은 백색과 해당 가스의 색을 함께 표시한다. 답안의 순서(갈색-회색-노랑색-녹색)는 각각 유기화합물용, 할로겐용(황화수소용·시안화수소용 포함), 아황산용, 암모니아용에 대응한다.

문제 11

사업주는 과압 폭발 방지를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배관에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급성 독성 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으로 작동 불능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파열판의 설치'는 안전밸브 대신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로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세 가지를 정한다. 파열판은 한 번 파열되면 복구되지 않아 즉시 교체해야 하므로, 안전밸브와 직렬로 설치할 때는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나 자동경보장치를 두어 파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문제 12

천정크레인의 안전검사 주기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설치 후 ( a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② 이후 매 ( b )년마다 안전검사

③ 건설현장은 최초 설치 후 ( c )개월마다 안전검사

정답 및 해설

a: 3

b: 2

c: 6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검사 주기 규정은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제외) 및 곤돌라에 대하여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로 정한다.

천장크레인은 이동식이 아닌 크레인이므로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참고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 2년마다, 프레스·전단기·압력용기 등 그 밖의 유해·위험기계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검사 후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받는다.

문제 13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바퀴의 이상 유무

②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중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의 점검항목은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바퀴의 이상 유무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네 가지다. 답안이 조문 전부에 해당한다. 같은 별표의 구내운반차는 여기에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 이상 유무가 더해지고 경보장치 대신 경음기로 규정되므로, 두 기계를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문제 14

다음의 조건에서 휴식시간을 구하시오.

산소에너지당량: 5(kal/L)

작업 시 산소소비량: 1.5(L/min)

작업 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 상한: 5(kcal/min)

휴식 시 평균 에너지소비량: 1.5(kcal/min)

작업시간: 60분

정답 및 해설

작업 시 평균 에너지소비량 E=5 kcal/L×1.5 L/min=7.5 kcal/minE = 5\ \text{kcal/L} \times 1.5\ \text{L/min} = 7.5\ \text{kcal/min}
휴식시간 R=60(E5)E1.5=60(7.55)7.51.5=25 분R = \dfrac{60(E - 5)}{E - 1.5} = \dfrac{60(7.5 - 5)}{7.5 - 1.5} = 25\ \text{분}


해설

이 문제는 에너지소비량을 먼저 구한 뒤 휴식시간 식에 넣는 두 단계다.

에너지소비량 — 산소 1L를 소비할 때 5kcal가 나오고, 분당 1.5L를 소비하므로 5 × 1.5 = 7.5 kcal/min이다.

휴식시간 공식R = 작업시간 × (E − 상한) ÷ (E − 휴식 시 소비량)이며, 작업시간 60분·상한 5·휴식 시 1.5를 넣으면 R = 60(E − 5) ÷ (E − 1.5)가 된다.

· 분자의 5작업 시 평균 에너지소비량의 상한이다. 이 값을 넘는 만큼이 과부하이므로 쉬어야 한다.

· 분모의 1.5휴식 시 평균 에너지소비량이다. 쉬는 동안에도 이만큼은 쓰므로, 실제로 회복되는 양은 E − 1.5다.

따라서 60 × (7.5 − 5) ÷ (7.5 − 1.5) = 150 ÷ 6 = 25분이다.

공식의 5와 1.5를 무작정 외우기보다 "넘친 만큼 ÷ 회복되는 만큼"이라는 구조로 이해하면, 문제에서 다른 값을 주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상한 5·휴식 시 1.5·작업시간 60분이 모두 문제에 주어져 있으므로 그대로 대입한다.

정답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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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의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 (높이가 6m를 초과하면 6m까지)

②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 1단 (높이가 6m를 초과하면 6m까지)

③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지지대 끝부분까지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다음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고 그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게 한다.

①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②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③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세 항목이 그대로 답안이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시 2시간 이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2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kV)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cm)를 쓰시오.


1. 380V  

2. 1.5kV  

3. 6.6kV  

4. 22.9kV

5. 2kV 초과 15kV 이하 

6. 37kV 초과 88kV 이하 

7. 145kV 초과 169kV 이하

정답 및 해설

1. 30cm 

2. 45cm 

3. 60cm 

4. 90cm 

5. 60cm  

6. 110cm 

7. 170c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 선간전압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0.3kV 이하는 접촉금지, 0.3kV 초과 0.75kV 이하는 30cm, 0.75kV 초과 2kV 이하는 45cm, 2kV 초과 15kV 이하는 60cm, 15kV 초과 37kV 이하는 90cm, 37kV 초과 88kV 이하는 110cm, 88kV 초과 121kV 이하는 130cm, 121kV 초과 145kV 이하는 150cm, 145kV 초과 169kV 이하는 170cm, 169kV 초과 242kV 이하는 230cm, 242kV 초과 362kV 이하는 380cm, 362kV 초과 550kV 이하는 550cm, 550kV 초과 800kV 이하는 790cm다.

주어진 전압을 kV로 바꿔 구간을 찾으면 380V는 0.38kV이므로 30cm, 1.5kV는 45cm, 6.6kV는 60cm, 22.9kV는 90cm가 되어 답안과 일치한다. 구간이 이미 주어진 5·6·7번은 표를 그대로 읽으면 각각 60cm, 110cm, 170cm다.

문제 3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여섯 가지를 정한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답안은 이 중 앞의 네 가지이고, 문항은 3가지를 요구한다. 계단참 규정의 15미터-10미터와 8미터-7미터를 서로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문제 4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는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답안 네 가지가 앞의 네 항목에 그대로 대응한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착공일 30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를 제출한다.

문제 5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앞면 롤러 표면속도에 따른 안전거리:

① ( a )m/min 미만: 앞면 롤러 원주의 ( b )

② ( c )m/min 이상: 앞면 롤러 원주의 ( d )

정답 및 해설

a: 30

b: 1/3 이내

c: 30

d: 1/2.5 이내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는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을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표면속도가 30m/min 미만이면 급정지거리가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여야 하고, 30m/min 이상이면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내여야 한다. 표면속도는 V=πDN1000V = \frac{\pi D N}{1000}(D: 앞면 롤러의 지름 mm, N: 분당 회전수 rpm, V: m/min)로 구한다. 속도가 빠른 구간일수록 원주에 곱하는 비율이 작아져 더 짧은 정지거리를 요구한다는 점에 주의한다.

문제 6

안전난간대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상부난간대: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 cm 이상

② 난간대: 지름 ( ) 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③ 하중: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 )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정답 및 해설

① 90

② 2.7

③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의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이 밖에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제 7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1.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 발생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

3.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능할 때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을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네 항목이 그대로 답안이며 2배·2건·3개월·3명이라는 수치가 채점 포인트가 된다. 다만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이면 제외된다.

문제 8

안전성평가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① 정성적평가 ② 재평가 ③ FTA 재평가

④ 대책검토 ⑤ 자료정비 ⑥ 정량적평가

정답 및 해설

⑤ → ① → ⑥ → ④ → ② → ③


[해설]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는 다음 6단계 순서로 진행한다.

1단계: 관계 자료의 정비·검토(자료정비)

2단계: 정성적 평가

3단계: 정량적 평가

4단계: 안전대책 검토·수립

5단계: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6단계: FTA에 의한 재평가

먼저 설계·운전 관계 자료를 갖춘 뒤 정성적 평가로 입지조건·공정기기·수송·저장 등을 점검하고, 정량적 평가에서 취급물질·용량·온도·압력·조작의 5개 항목을 점수화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우고 두 차례 재평가로 마무리한다. 따라서 보기의 순서는 ⑤ → ① → ⑥ → ④ → ② → ③이 된다.

문제 9

다음의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 폭발과 화재 2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①

- 재해 당시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②

- 재해 당시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③

- 재해자가 전도로 인해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④

정답 및 해설

① 폭발

② 떨어짐

③ 넘어짐

④ 끼임


[해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은 발생형태 판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폭발」로 분류한다. 떨어짐과 넘어짐은 재해 당시 신체와 바닥의 접촉 여부로 갈리는데,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이동한 경우는 「떨어짐」,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이동한 경우는 「넘어짐」이다. 또한 전도로 인해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는 「끼임」으로 분류한다. 마지막 항목처럼 결과가 절단이라도 발생형태는 결과가 아니라 재해를 일으킨 접촉 방식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 10

방독마스크 가스 및 마스크 종류 색상별 구분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갈색

회색

노랑색

녹색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방독마스크 정화통의 종류별 표시 색을 시험가스에 따라 정하고 있다. 유기화합물용은 갈색, 할로겐용·황화수소용·시안화수소용은 회색, 아황산용은 노랑색, 암모니아용은 녹색이다. 두 종류 이상의 가스를 함께 정화하는 복합용은 해당 가스 모두의 색을 표시하고, 방진 기능을 겸한 겸용은 백색과 해당 가스의 색을 함께 표시한다. 답안의 순서(갈색-회색-노랑색-녹색)는 각각 유기화합물용, 할로겐용(황화수소용·시안화수소용 포함), 아황산용, 암모니아용에 대응한다.

문제 11

사업주는 과압 폭발 방지를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배관에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급성 독성 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으로 작동 불능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파열판의 설치'는 안전밸브 대신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로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세 가지를 정한다. 파열판은 한 번 파열되면 복구되지 않아 즉시 교체해야 하므로, 안전밸브와 직렬로 설치할 때는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나 자동경보장치를 두어 파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문제 12

천정크레인의 안전검사 주기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설치 후 ( a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② 이후 매 ( b )년마다 안전검사

③ 건설현장은 최초 설치 후 ( c )개월마다 안전검사

정답 및 해설

a: 3

b: 2

c: 6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검사 주기 규정은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제외) 및 곤돌라에 대하여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로 정한다.

천장크레인은 이동식이 아닌 크레인이므로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참고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 2년마다, 프레스·전단기·압력용기 등 그 밖의 유해·위험기계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검사 후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받는다.

문제 13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정답 및 해설

① 바퀴의 이상 유무

②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중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의 점검항목은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바퀴의 이상 유무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네 가지다. 답안이 조문 전부에 해당한다. 같은 별표의 구내운반차는 여기에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 이상 유무가 더해지고 경보장치 대신 경음기로 규정되므로, 두 기계를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문제 14

다음의 조건에서 휴식시간을 구하시오.

산소에너지당량: 5(kal/L)

작업 시 산소소비량: 1.5(L/min)

작업 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 상한: 5(kcal/min)

휴식 시 평균 에너지소비량: 1.5(kcal/min)

작업시간: 60분

정답 및 해설

작업 시 평균 에너지소비량 E=5 kcal/L×1.5 L/min=7.5 kcal/minE = 5\ \text{kcal/L} \times 1.5\ \text{L/min} = 7.5\ \text{kcal/min}
휴식시간 R=60(E5)E1.5=60(7.55)7.51.5=25 분R = \dfrac{60(E - 5)}{E - 1.5} = \dfrac{60(7.5 - 5)}{7.5 - 1.5} = 25\ \text{분}


해설

이 문제는 에너지소비량을 먼저 구한 뒤 휴식시간 식에 넣는 두 단계다.

에너지소비량 — 산소 1L를 소비할 때 5kcal가 나오고, 분당 1.5L를 소비하므로 5 × 1.5 = 7.5 kcal/min이다.

휴식시간 공식R = 작업시간 × (E − 상한) ÷ (E − 휴식 시 소비량)이며, 작업시간 60분·상한 5·휴식 시 1.5를 넣으면 R = 60(E − 5) ÷ (E − 1.5)가 된다.

· 분자의 5작업 시 평균 에너지소비량의 상한이다. 이 값을 넘는 만큼이 과부하이므로 쉬어야 한다.

· 분모의 1.5휴식 시 평균 에너지소비량이다. 쉬는 동안에도 이만큼은 쓰므로, 실제로 회복되는 양은 E − 1.5다.

따라서 60 × (7.5 − 5) ÷ (7.5 − 1.5) = 150 ÷ 6 = 25분이다.

공식의 5와 1.5를 무작정 외우기보다 "넘친 만큼 ÷ 회복되는 만큼"이라는 구조로 이해하면, 문제에서 다른 값을 주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상한 5·휴식 시 1.5·작업시간 60분이 모두 문제에 주어져 있으므로 그대로 대입한다.

정답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