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험지 PDF 다운로드
8.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0-2/16-2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내용을 쓰시오.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 ① ) 파악 및 관리
② 밀폐공간 내 ( ② )의 파악 및 관리 방안
③ 밀폐공간 작업 시 ( ③ ) 절차
④ ( ④ )
⑤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 ⑤ )에 관한 사항
② 유해·위험 요인
③ 사전 확인
④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⑤ 건강장애 예방
[해설]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은 질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파악부터 사후 관리까지 절차를 체계화한 것이다.
먼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를 파악·관리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작업 전에는 안전한 상태인지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출제 20-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시 작성항목을 쓰시오.① ( ① )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 ( ② )
③ ( ③ )의 명칭 및 함유량
④ ( ④ ) 요령
⑤ ( ⑤ ) 시 대처방법
② 위험성
③ 구성성분
④ 응급조치
⑤ 폭발·화재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해진 순서의 16개 작성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문제는 그중 앞부분 다섯 항목을 묻고 있다.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로 시작해 유해성·위험성을 명시하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밝힌다.
이어서 응급조치 요령과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을 규정해, 사고 발생 초기에 취해야 할 행동을 안내한다.
출제 19-1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을 쓰시오.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 ① )
② 인체에 미치는 ( ② )
③ 취급상의 ( ③ )
④ 착용하여야 할 ( ④ )
② 영향
③ 주의사항
④ 보호구
[해설]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유해물질의 명칭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취급상의 주의사항으로 구체적인 작업 수칙을 안내한다.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까지 명시함으로써 게시만으로도 작업자가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출제 19-1
강렬한 소음작업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쓰시오.① 해당 작업장소의 ( ① )
② 인체에 미치는 ( ② ) 및 증상
③ 보호구의 ( ③ ) 및 착용방법
④ 그 밖의 ( ④ )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영향
③ 선정
④ 소음건강장해
[해설]
강렬한 소음작업 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력 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정보 제공 의무를 진다.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과 그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증상을 알리고,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까지 포함해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출제 19-2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분할날의 두께 t2 조건식을 쓰시오.(t1: 톱 두께, b: 치 진폭, t2: 분할날 두께, 분할날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
→ ( ① )
[해설]
분할날 두께 조건은 둥근톱의 반발(킥백) 방지를 위해 톱 두께와 치 진폭 사이에서 적정 범위를 유지하도록 정한 것이다.
분할날이 너무 얇으면 절단된 목재가 다시 톱날을 물어 반발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치 진폭보다 두꺼우면 톱이 낸 홈(톱길)에 들어가지 못해 걸림이 생긴다.
따라서 조건식은 로, 하한은 톱 두께의 1.1배, 상한은 치 진폭 b로 규정된다.
출제 19-2
25℃, 1기압에서 일산화탄소(CO)의 허용농도 10 ppm을 mg/m³ 단위로 환산하시오. (원자량 C: 12, O: 16)① CO 분자량 = ( ① ) g
② 25℃에서 기체 1몰 부피 ( ② ) L
③ 환산농도 = ( ③ ) mg/m³
② 24.45
③ 11.45
[해설]
ppm은 부피비, mg/m³는 질량농도이므로 환산에는 분자량과 그 온도·압력에서의 기체 1몰 부피가 함께 필요하다.
CO 분자량
25℃ 몰부피
환산농도
즉 분자량이 클수록, 몰부피가 작을수록 같은 ppm이라도 mg/m³ 값이 커지므로, 온도 조건을 빠뜨리고 22.4 L를 그대로 쓰면 농도가 과대평가된다.
출제 19-3
TLV-TWA의 정의를 쓰시오.1일 ( ① )시간 작업하는 동안 노출이 허용되는 유해물질의 ( ② )
② 평균 농도
[해설]
TLV-TWA는 시간가중평균농도 개념으로, 작업시간 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정도를 하나의 대표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이 시간 동안 노출되어도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평균 농도를 의미한다.
실제 작업에서는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므로, 순간 최고치가 아니라 전체 노출량을 시간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출제 17-2/17-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해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사항을 쓰시오.① 대상화학물질의 ( ① )
② ( ② ) 및 ( ③ )
③ 취급상의 ( ④ )
④ 적절한 ( ⑤ )
⑤ ( ⑥ )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 ⑦ )를 이해하는 방법
② 물리적 위험성
③ 건강 유해성
④ 주의사항
⑤ 보호구
⑥ 응급조치 요령
⑦ 경고표지
[해설]
이 문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근로자 교육사항을 묻는 것으로, 사업주가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및 별표5에 따라 교육내용은 대상화학물질의 명칭(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의 여섯 항목이다.
항목은 여섯 개지만 빈칸은 일곱 개인데, 두 번째 항목을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유해성'으로 나누어 쓰는지가 채점 포인트다. 두 가지를 '유해성'으로 뭉뚱그리면 감점된다.
출제 17-1/13-1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배치 후 첫 번째로 받는 시기를 쓰시오.① 벤젠: ( ① )
② 소음 및 충격소음: ( ② )
③ 석면, 면 분진: ( ③ )
② 12개월 이내
③ 12개월 이내
[해설]
이 문항은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을 배치 후 처음 실시해야 하는 시기를 묻는 것으로, 유해인자의 독성 발현 속도에 따라 최초 진단 시기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르면 벤젠은 조혈장해 등 건강영향이 비교적 빨리 나타날 수 있어 배치 후 2개월 이내에 첫 진단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소음·충격소음이나 석면·면 분진처럼 영향이 만성적으로 누적되는 유해인자는 배치 후 12개월 이내이고, 그 밖의 유해인자는 6개월 이내가 기본이다. 다만 일부 유기용제는 1개월 이내로 벤젠보다 더 짧으므로 '벤젠이 가장 짧다'고 단정하지 말고 인자별로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출제 15-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를 쓰시오.① ( ① )건강진단
② ( ② )건강진단
③ ( ③ )건강진단
④ ( ④ )건강진단
⑤ ( ⑤ )건강진단
② 특수
③ 배치 전
④ 수시
⑤ 임시
[해설]
이 문항은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다섯 가지 종류를 묻는다. 명칭만 외우기보다 각각의 실시 목적을 구분해 두어야 답안에서 순서가 섞여도 흔들리지 않는다.
-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사무직 2년 1회, 그 밖의 근로자 1년 1회)
- 특수건강진단 —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노출업무 종사자에 대해 실시
- 배치 전 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배치하기 전 업무 적합성 평가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
- 수시건강진단 — 직업성 천식·피부질환 등 유해인자로 인한 자각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실시
- 임시건강진단 — 유사한 질병의 유소견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실시
이 중 일반건강진단을 제외한 네 가지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며,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의 차이다.
출제 23-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쓰시오.① 금속 및 광물의 ( ① )
② ( ② )설비
③ ( ③ )설비
④ ( ④ ) 용접장치
⑤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 ⑤ ) 설비
② 화학
③ 건조
④ 가스집합
⑤ 밀폐·환기·배기
[해설]
이 문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심사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묻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열거된 다섯 가지 설비가 근거다.
금속이나 광물을 녹이는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화재·폭발·중독 위험이 큰 대표적 설비이며,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다루는 설비는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가 대상이 된다.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른 제출대상과는 별개로, 여기서는 설비 자체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출제 25-1
다음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 ① )을 위촉할 수 있다.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참여형 감독 제도다.
일반 근로감독관과 달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위촉되며, 사업장 감독 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출제 26-1
화학제품을 다룰 때 안정성·반응성 및 유해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명칭을 쓰시오.→ ( ① )
[해설]
화학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정성 및 반응성,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해진 항목에 따라 적어 놓은 자료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양도·제공할 때 함께 전달해야 한다. 기재 항목에는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및 저장 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안정성 및 반응성 등이 포함된다.
한편 사업주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MSDS를 게시·비치하고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므로, 작성·제출 주체(제조·수입자)와 게시·교육 주체(사업주)를 구분해 기억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