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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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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단원별 빈칸 암기장 — 기출 2013~2026 핵심 총정리모두CBT · moducbt.com

8. 산업안전보건법령

13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출제 20-2/16-2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내용을 쓰시오.
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 ① ) 파악 및 관리
② 밀폐공간 내 ( ② )의 파악 및 관리 방안
③ 밀폐공간 작업 시 ( ③ ) 절차
④ ( ④ )
⑤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 ⑤ )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① 위치
② 유해·위험 요인
③ 사전 확인
④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⑤ 건강장애 예방


[해설]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은 질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파악부터 사후 관리까지 절차를 체계화한 것이다.

먼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를 파악·관리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작업 전에는 안전한 상태인지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문제 2

출제 20-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시 작성항목을 쓰시오.
① ( ① )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 ( ② )
③ ( ③ )의 명칭 및 함유량
④ ( ④ ) 요령
⑤ ( ⑤ ) 시 대처방법
정답 및 해설
① 화학제품과 회사
② 위험성
③ 구성성분
④ 응급조치
⑤ 폭발·화재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해진 순서의 16개 작성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문제는 그중 앞부분 다섯 항목을 묻고 있다.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로 시작해 유해성·위험성을 명시하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밝힌다.

이어서 응급조치 요령과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을 규정해, 사고 발생 초기에 취해야 할 행동을 안내한다.

문제 3

출제 19-1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을 쓰시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 ① )
② 인체에 미치는 ( ② )
③ 취급상의 ( ③ )
④ 착용하여야 할 ( ④ )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② 영향
③ 주의사항
④ 보호구


[해설]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유해물질의 명칭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취급상의 주의사항으로 구체적인 작업 수칙을 안내한다.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까지 명시함으로써 게시만으로도 작업자가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문제 4

출제 19-1

강렬한 소음작업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쓰시오.
① 해당 작업장소의 ( ① )
② 인체에 미치는 ( ② ) 및 증상
③ 보호구의 ( ③ ) 및 착용방법
④ 그 밖의 ( ④ )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정답 및 해설
① 소음 수준
② 영향
③ 선정
④ 소음건강장해


[해설]

강렬한 소음작업 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력 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정보 제공 의무를 진다.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과 그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증상을 알리고,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까지 포함해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 5

출제 19-2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분할날의 두께 t2 조건식을 쓰시오.
(t1: 톱 두께, b: 치 진폭, t2: 분할날 두께, 분할날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
→ ( ① )
정답 및 해설


[해설]

분할날 두께 조건은 둥근톱의 반발(킥백) 방지를 위해 톱 두께와 치 진폭 사이에서 적정 범위를 유지하도록 정한 것이다.

분할날이 너무 얇으면 절단된 목재가 다시 톱날을 물어 반발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치 진폭보다 두꺼우면 톱이 낸 홈(톱길)에 들어가지 못해 걸림이 생긴다.

따라서 조건식은 1.1t1t2<b1.1\,t_1 \le t_2 \lt b로, 하한은 톱 두께의 1.1배, 상한은 치 진폭 b로 규정된다.

문제 6

출제 19-2

25℃, 1기압에서 일산화탄소(CO)의 허용농도 10 ppm을 mg/m³ 단위로 환산하시오. (원자량 C: 12, O: 16)
① CO 분자량 = ( ① ) g
② 25℃에서 기체 1몰 부피 ( ② ) L
③ 환산농도 = ( ③ ) mg/m³
정답 및 해설
① 28
② 24.45
③ 11.45


[해설]

ppm은 부피비, mg/m³는 질량농도이므로 환산에는 분자량과 그 온도·압력에서의 기체 1몰 부피가 함께 필요하다.

CO 분자량 =12+16=28 g/mol= 12 + 16 = 28\ \mathrm{g/mol}
25℃ 몰부피 V=22.4×273+2527324.45 LV = 22.4 \times \dfrac{273+25}{273} \approx 24.45\ \mathrm{L}
환산농도 =2824.45×1011.45 mg/m3= \dfrac{28}{24.45} \times 10 \approx 11.45\ \mathrm{mg/m^3}

분자량이 클수록, 몰부피가 작을수록 같은 ppm이라도 mg/m³ 값이 커지므로, 온도 조건을 빠뜨리고 22.4 L를 그대로 쓰면 농도가 과대평가된다.

문제 7

출제 19-3

TLV-TWA의 정의를 쓰시오.
1일 ( ① )시간 작업하는 동안 노출이 허용되는 유해물질의 ( ② )
정답 및 해설
① 8
② 평균 농도


[해설]

TLV-TWA는 시간가중평균농도 개념으로, 작업시간 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정도를 하나의 대표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이 시간 동안 노출되어도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평균 농도를 의미한다.

실제 작업에서는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므로, 순간 최고치가 아니라 전체 노출량을 시간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 8

출제 17-2/17-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해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사항을 쓰시오.
① 대상화학물질의 ( ① )
② ( ② ) 및 ( ③ )
③ 취급상의 ( ④ )
④ 적절한 ( ⑤ )
⑤ ( ⑥ )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 ⑦ )를 이해하는 방법
정답 및 해설
① 명칭(또는 제품명)
② 물리적 위험성
③ 건강 유해성
④ 주의사항
⑤ 보호구
⑥ 응급조치 요령
⑦ 경고표지


[해설]

이 문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근로자 교육사항을 묻는 것으로, 사업주가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및 별표5에 따라 교육내용은 대상화학물질의 명칭(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의 여섯 항목이다.

항목은 여섯 개지만 빈칸은 일곱 개인데, 두 번째 항목을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유해성'으로 나누어 쓰는지가 채점 포인트다. 두 가지를 '유해성'으로 뭉뚱그리면 감점된다.

문제 9

출제 17-1/13-1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배치 후 첫 번째로 받는 시기를 쓰시오.
① 벤젠: ( ① )
② 소음 및 충격소음: ( ② )
③ 석면, 면 분진: ( ③ )
정답 및 해설
① 2개월 이내
② 12개월 이내
③ 12개월 이내


[해설]

이 문항은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을 배치 후 처음 실시해야 하는 시기를 묻는 것으로, 유해인자의 독성 발현 속도에 따라 최초 진단 시기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르면 벤젠은 조혈장해 등 건강영향이 비교적 빨리 나타날 수 있어 배치 후 2개월 이내에 첫 진단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소음·충격소음이나 석면·면 분진처럼 영향이 만성적으로 누적되는 유해인자는 배치 후 12개월 이내이고, 그 밖의 유해인자는 6개월 이내가 기본이다. 다만 일부 유기용제는 1개월 이내로 벤젠보다 더 짧으므로 '벤젠이 가장 짧다'고 단정하지 말고 인자별로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문제 10

출제 15-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를 쓰시오.
① ( ① )건강진단
② ( ② )건강진단
③ ( ③ )건강진단
④ ( ④ )건강진단
⑤ ( ⑤ )건강진단
정답 및 해설
① 일반
② 특수
③ 배치 전
④ 수시
⑤ 임시


[해설]

이 문항은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다섯 가지 종류를 묻는다. 명칭만 외우기보다 각각의 실시 목적을 구분해 두어야 답안에서 순서가 섞여도 흔들리지 않는다.

  •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사무직 2년 1회, 그 밖의 근로자 1년 1회)
  • 특수건강진단 —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노출업무 종사자에 대해 실시
  • 배치 전 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배치하기 전 업무 적합성 평가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
  • 수시건강진단 — 직업성 천식·피부질환 등 유해인자로 인한 자각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실시
  • 임시건강진단 — 유사한 질병의 유소견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실시

이 중 일반건강진단을 제외한 네 가지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며,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의 차이다.

문제 11

출제 23-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쓰시오.
① 금속 및 광물의 ( ① )
② ( ② )설비
③ ( ③ )설비
④ ( ④ ) 용접장치
⑤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 ⑤ ) 설비
정답 및 해설
① 용해로
② 화학
③ 건조
④ 가스집합
⑤ 밀폐·환기·배기


[해설]

이 문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심사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묻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열거된 다섯 가지 설비가 근거다.

금속이나 광물을 녹이는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화재·폭발·중독 위험이 큰 대표적 설비이며,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다루는 설비는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가 대상이 된다.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른 제출대상과는 별개로, 여기서는 설비 자체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문제 12

출제 25-1

다음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 ① )을 위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참여형 감독 제도다.

일반 근로감독관과 달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위촉되며, 사업장 감독 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문제 13

출제 26-1

화학제품을 다룰 때 안정성·반응성 및 유해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명칭을 쓰시오.
→ ( ① )
정답 및 해설
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해설]

화학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정성 및 반응성,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해진 항목에 따라 적어 놓은 자료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양도·제공할 때 함께 전달해야 한다. 기재 항목에는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및 저장 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안정성 및 반응성 등이 포함된다.

한편 사업주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MSDS를 게시·비치하고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므로, 작성·제출 주체(제조·수입자)와 게시·교육 주체(사업주)를 구분해 기억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단원별 빈칸 암기장 — 기출 2013~2026 핵심 총정리모두CBT · moducbt.com

8. 산업안전보건법령

13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출제 20-2/16-2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내용을 쓰시오.
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 ① ) 파악 및 관리
② 밀폐공간 내 ( ② )의 파악 및 관리 방안
③ 밀폐공간 작업 시 ( ③ ) 절차
④ ( ④ )
⑤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 ⑤ )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① 위치
② 유해·위험 요인
③ 사전 확인
④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⑤ 건강장애 예방


[해설]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은 질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파악부터 사후 관리까지 절차를 체계화한 것이다.

먼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를 파악·관리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작업 전에는 안전한 상태인지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문제 2

출제 20-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시 작성항목을 쓰시오.
① ( ① )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 ( ② )
③ ( ③ )의 명칭 및 함유량
④ ( ④ ) 요령
⑤ ( ⑤ ) 시 대처방법
정답 및 해설
① 화학제품과 회사
② 위험성
③ 구성성분
④ 응급조치
⑤ 폭발·화재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해진 순서의 16개 작성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문제는 그중 앞부분 다섯 항목을 묻고 있다.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로 시작해 유해성·위험성을 명시하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밝힌다.

이어서 응급조치 요령과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을 규정해, 사고 발생 초기에 취해야 할 행동을 안내한다.

문제 3

출제 19-1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을 쓰시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 ① )
② 인체에 미치는 ( ② )
③ 취급상의 ( ③ )
④ 착용하여야 할 ( ④ )
정답 및 해설
① 명칭
② 영향
③ 주의사항
④ 보호구


[해설]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유해물질의 명칭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취급상의 주의사항으로 구체적인 작업 수칙을 안내한다.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까지 명시함으로써 게시만으로도 작업자가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문제 4

출제 19-1

강렬한 소음작업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쓰시오.
① 해당 작업장소의 ( ① )
② 인체에 미치는 ( ② ) 및 증상
③ 보호구의 ( ③ ) 및 착용방법
④ 그 밖의 ( ④ )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정답 및 해설
① 소음 수준
② 영향
③ 선정
④ 소음건강장해


[해설]

강렬한 소음작업 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력 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정보 제공 의무를 진다.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과 그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증상을 알리고,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까지 포함해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 5

출제 19-2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분할날의 두께 t2 조건식을 쓰시오.
(t1: 톱 두께, b: 치 진폭, t2: 분할날 두께, 분할날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
→ ( ① )
정답 및 해설


[해설]

분할날 두께 조건은 둥근톱의 반발(킥백) 방지를 위해 톱 두께와 치 진폭 사이에서 적정 범위를 유지하도록 정한 것이다.

분할날이 너무 얇으면 절단된 목재가 다시 톱날을 물어 반발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치 진폭보다 두꺼우면 톱이 낸 홈(톱길)에 들어가지 못해 걸림이 생긴다.

따라서 조건식은 1.1t1t2<b1.1\,t_1 \le t_2 \lt b로, 하한은 톱 두께의 1.1배, 상한은 치 진폭 b로 규정된다.

문제 6

출제 19-2

25℃, 1기압에서 일산화탄소(CO)의 허용농도 10 ppm을 mg/m³ 단위로 환산하시오. (원자량 C: 12, O: 16)
① CO 분자량 = ( ① ) g
② 25℃에서 기체 1몰 부피 ( ② ) L
③ 환산농도 = ( ③ ) mg/m³
정답 및 해설
① 28
② 24.45
③ 11.45


[해설]

ppm은 부피비, mg/m³는 질량농도이므로 환산에는 분자량과 그 온도·압력에서의 기체 1몰 부피가 함께 필요하다.

CO 분자량 =12+16=28 g/mol= 12 + 16 = 28\ \mathrm{g/mol}
25℃ 몰부피 V=22.4×273+2527324.45 LV = 22.4 \times \dfrac{273+25}{273} \approx 24.45\ \mathrm{L}
환산농도 =2824.45×1011.45 mg/m3= \dfrac{28}{24.45} \times 10 \approx 11.45\ \mathrm{mg/m^3}

분자량이 클수록, 몰부피가 작을수록 같은 ppm이라도 mg/m³ 값이 커지므로, 온도 조건을 빠뜨리고 22.4 L를 그대로 쓰면 농도가 과대평가된다.

문제 7

출제 19-3

TLV-TWA의 정의를 쓰시오.
1일 ( ① )시간 작업하는 동안 노출이 허용되는 유해물질의 ( ② )
정답 및 해설
① 8
② 평균 농도


[해설]

TLV-TWA는 시간가중평균농도 개념으로, 작업시간 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정도를 하나의 대표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이 시간 동안 노출되어도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평균 농도를 의미한다.

실제 작업에서는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므로, 순간 최고치가 아니라 전체 노출량을 시간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 8

출제 17-2/17-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해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사항을 쓰시오.
① 대상화학물질의 ( ① )
② ( ② ) 및 ( ③ )
③ 취급상의 ( ④ )
④ 적절한 ( ⑤ )
⑤ ( ⑥ )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 ⑦ )를 이해하는 방법
정답 및 해설
① 명칭(또는 제품명)
② 물리적 위험성
③ 건강 유해성
④ 주의사항
⑤ 보호구
⑥ 응급조치 요령
⑦ 경고표지


[해설]

이 문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근로자 교육사항을 묻는 것으로, 사업주가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및 별표5에 따라 교육내용은 대상화학물질의 명칭(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의 여섯 항목이다.

항목은 여섯 개지만 빈칸은 일곱 개인데, 두 번째 항목을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유해성'으로 나누어 쓰는지가 채점 포인트다. 두 가지를 '유해성'으로 뭉뚱그리면 감점된다.

문제 9

출제 17-1/13-1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배치 후 첫 번째로 받는 시기를 쓰시오.
① 벤젠: ( ① )
② 소음 및 충격소음: ( ② )
③ 석면, 면 분진: ( ③ )
정답 및 해설
① 2개월 이내
② 12개월 이내
③ 12개월 이내


[해설]

이 문항은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을 배치 후 처음 실시해야 하는 시기를 묻는 것으로, 유해인자의 독성 발현 속도에 따라 최초 진단 시기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르면 벤젠은 조혈장해 등 건강영향이 비교적 빨리 나타날 수 있어 배치 후 2개월 이내에 첫 진단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소음·충격소음이나 석면·면 분진처럼 영향이 만성적으로 누적되는 유해인자는 배치 후 12개월 이내이고, 그 밖의 유해인자는 6개월 이내가 기본이다. 다만 일부 유기용제는 1개월 이내로 벤젠보다 더 짧으므로 '벤젠이 가장 짧다'고 단정하지 말고 인자별로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문제 10

출제 15-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를 쓰시오.
① ( ① )건강진단
② ( ② )건강진단
③ ( ③ )건강진단
④ ( ④ )건강진단
⑤ ( ⑤ )건강진단
정답 및 해설
① 일반
② 특수
③ 배치 전
④ 수시
⑤ 임시


[해설]

이 문항은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다섯 가지 종류를 묻는다. 명칭만 외우기보다 각각의 실시 목적을 구분해 두어야 답안에서 순서가 섞여도 흔들리지 않는다.

  •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사무직 2년 1회, 그 밖의 근로자 1년 1회)
  • 특수건강진단 —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노출업무 종사자에 대해 실시
  • 배치 전 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배치하기 전 업무 적합성 평가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
  • 수시건강진단 — 직업성 천식·피부질환 등 유해인자로 인한 자각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실시
  • 임시건강진단 — 유사한 질병의 유소견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실시

이 중 일반건강진단을 제외한 네 가지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며,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의 차이다.

문제 11

출제 23-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쓰시오.
① 금속 및 광물의 ( ① )
② ( ② )설비
③ ( ③ )설비
④ ( ④ ) 용접장치
⑤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 ⑤ ) 설비
정답 및 해설
① 용해로
② 화학
③ 건조
④ 가스집합
⑤ 밀폐·환기·배기


[해설]

이 문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심사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묻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열거된 다섯 가지 설비가 근거다.

금속이나 광물을 녹이는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화재·폭발·중독 위험이 큰 대표적 설비이며,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다루는 설비는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가 대상이 된다.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른 제출대상과는 별개로, 여기서는 설비 자체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문제 12

출제 25-1

다음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 ① )을 위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참여형 감독 제도다.

일반 근로감독관과 달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위촉되며, 사업장 감독 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문제 13

출제 26-1

화학제품을 다룰 때 안정성·반응성 및 유해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명칭을 쓰시오.
→ ( ① )
정답 및 해설
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해설]

화학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정성 및 반응성,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해진 항목에 따라 적어 놓은 자료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양도·제공할 때 함께 전달해야 한다. 기재 항목에는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및 저장 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안정성 및 반응성 등이 포함된다.

한편 사업주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MSDS를 게시·비치하고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므로, 작성·제출 주체(제조·수입자)와 게시·교육 주체(사업주)를 구분해 기억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