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 4. 기계 및 운반·하역 안전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단원별 핵심 빈칸 암기장

4. 기계 및 운반·하역 안전

총 73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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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 및 운반·하역 안전

총 73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출제 19-2/19-1/14-2

보일러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부속 4가지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정답 및 해설
① 압력방출 장치
② 압력제한 스위치
③ 고저수위 조절장치
④ 화염검출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폭발위험의 방지)은 보일러 폭발을 막기 위해 아래 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하게 한다.

  • 압력방출장치 —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넘지 않도록 증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안전밸브다.
  • 압력제한스위치 — 압력이 상용압력 이상으로 오르면 버너 연소를 자동 차단하는 스위치다.
  • 고저수위 조절장치 — 수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경보를 울리고 자동으로 급수 또는 단수되게 하는 장치다.
  • 화염검출기 — 불꽃이 꺼지면 이를 감지해 연료 공급을 끊어 미연소가스 폭발을 막는 장치다.

혼동 주의: 압력방출장치를 2개 이상 달면 하나는 최고사용압력 이하, 나머지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해야 한다.

문제 2

출제 19-2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 3가지
① ( ① )방지 장치
② ( ② )방지 장치
③ ( ③ )정지 장치 / ( ④ ) 장치
정답 및 해설
① 과부하
② 권과
③ 비상
④ 제동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 등에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게 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는 하중을 들면 권상을 자동으로 멈춘다.
  • 권과방지장치 — 와이어로프를 너무 많이 감아 훅이 상부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위급할 때 즉시 모든 동작을 정지시킨다.
  • 제동장치 — 동작을 멈춘 뒤 하물이 떨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잡아 준다.

혼동 주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출입문 인터록은 승강기 방호장치라 이동식 크레인 답안에 넣지 않는다.

문제 3

출제 25-1/19-2/16-2

공기압축기 가동 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6가지
① 공기저장 ( ① )의 외관 상태
② ( ② )의 상태
③ ( ③ ) 밸브의 기능
④ ( ④ ) 장치의 기능
⑤ 회전부의 ( ⑤ ) 또는 울
⑥ ( ⑥ ) 밸브의 조작 및 배수
정답 및 해설
① 압력용기
② 윤활유
③ 언로드
④ 압력방출
⑤ 덮개
⑥ 드레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의 공기압축기 가동 시 항목이다.

  • 공기저장 압력용기 — 부식·균열·변형 같은 외관 상태를 본다.
  • 윤활유 — 양과 오염 상태를 확인해 과열·마모를 막는다.
  • 언로드밸브 — 설정 압력에 이르면 압축기를 무부하 운전으로 돌려 압력 상승을 막는 밸브다.
  • 압력방출장치 — 압력이 한계를 넘으면 공기를 직접 내보내는 최종 안전장치다.
  •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 벨트·풀리 등에 끼이는 사고를 막는 방호장치다.
  • 드레인밸브 — 탱크 바닥에 고인 응축수를 조작해 배수함으로써 부식을 막는다.

혼동 주의: 언로드밸브는 압력 상승 자체를 막고, 압력방출장치는 그것이 실패했을 때 작동하는 마지막 단계다.

문제 4

출제 19-3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호장치명과 방호장치의 종류 2가지
방호장치: ( ① )
종류: ( ② ), ( ③ )
정답 및 해설
① 날접촉예방장치
② 고정식
③ 가동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대상물을 손으로 공급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 고정식 — 덮개 위치를 미리 고정해 두는 방식으로, 같은 치수의 재료를 연속 가공할 때 쓴다.
  • 가동식 — 덮개가 가공재 두께에 따라 움직이며 대패날 노출을 최소로 유지한다.

가동식은 날 노출을 항상 최소로 유지하므로 고정식보다 안전도가 높다.

문제 5

출제 26-1/20-1/17-3/11-2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앞면 롤러 표면속도에 따른 안전거리:
① ( ① )m/min 미만: 앞면 롤러 원주의 ( ② )
② ( ③ )m/min 이상: 앞면 롤러 원주의 ( ④ )
정답 및 해설
① 30
② 1/3 이내
③ 30
④ 1/2.5 이내


[해설]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 기준은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에 따라 급정지 후 롤러가 더 도는 거리를 제한한다.

  • 표면속도 30m/min 미만 —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에서 정지해야 한다.
  • 표면속도 30m/min 이상 — 빠른 롤러는 멈출 때까지 더 많이 돌기 때문에 원주의 1/2.5 이내까지 허용한다.

두 기준을 나누는 값은 모두 30m/min이며, 표면속도는 앞면 롤러 지름 D(mm)와 회전수 N(rpm)으로 구한다.

V = πDN / 1000 (m/min)

문제 6

출제 20-1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가지
① ( ① )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② ( ② )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③ ( ③ )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④ ( ④ )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⑤ ( ⑤ )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정답 및 해설
① 추락
② 낙하
③ 전도
④ 협착
⑤ 붕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는 다섯 가지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을 담아야 한다.

  • 추락 — 중량물을 다루다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위험이다.
  • 낙하 — 들어 올리거나 옮기던 중량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위험이다.
  • 전도 — 중량물이나 운반기계가 넘어지는 위험이다.
  • 협착 — 중량물과 벽·기계 사이에 몸이 끼이는 위험이다.
  • 붕괴 — 쌓아 둔 중량물이나 받침이 무너지는 위험이다.

외우는 요령: 사람이 떨어지고(추락), 물건이 떨어지고(낙하), 넘어지고(전도), 끼이고(협착), 무너지는(붕괴) 순서로 떠올리면 5가지가 빠지지 않는다.

문제 7

출제 21-3/20-1/17-1

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 규정 3가지
① 달기체인의 길이가 제조 당시 길이의 ( ① )를 초과한 경우
②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 지름의 ( ②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
③ ( ③ )이 있거나 심하게 ( ④ )된 경우
정답 및 해설
① 5%
② 10%
③ 균열
④ 변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다음 상태의 달기 체인을 양중기에 쓰지 못하게 한다.

  • 길이 신장 —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해 늘어난 체인은 링이 소성변형된 것이다.
  • 단면 감소 —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해 줄어든 체인은 마모로 강도가 떨어진 것이다.
  • 균열·변형 —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체인은 수치와 관계없이 사용을 금지한다.

혼동 주의: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은 한 꼬임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경우와 지름이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해 감소한 경우다.

문제 8

출제 20-3/20-2/13-3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 ① )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 ② )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1분
② 3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연삭숫돌 덮개 등 조항이 시험운전 시간을 정한다.

매 작업 시작 전에는 1분 이상 돌려 기계 이상을 확인한다. 숫돌을 교체한 뒤에는 새 숫돌의 균열이나 설치 불량이 초기 회전에서 파열로 이어질 수 있어 3분 이상으로 더 길게 돌린다.

혼동 주의: 교체 후가 작업 시작 전보다 길다(교체 3분 > 시작 1분).

문제 9

출제 20-3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작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7가지
① ( ① )의 기능
② 프레스의 ( ② ) 및 고정볼트 상태
③ ( ③ ) 및 ( ④ )의 기능
④ 슬라이드 또는 칼날의 ( ⑤ ) 기구 기능
⑤ ( ⑥ ) 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⑥ ( ⑦ )의 칼날 및 테이블 상태
⑦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 ⑧ )의 풀림 여부
정답 및 해설
① 방호장치
② 금형
③ 브레이크
④ 클러치
⑤ 위험방지
⑥ 1행정 1정지
⑦ 전단기
⑧ 연결나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프레스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 7가지를 정한다.

  • 방호장치의 기능 — 광전자식·양수조작식 등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본다.
  •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 볼트가 풀리면 금형이 떨어지거나 튀어 나간다.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이상이 있으면 슬라이드가 멈추지 않거나 다시 내려온다.
  •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을 확인한다.
  • 1행정 1정지 기구·급정지장치·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1행정 1정지 기구는 페달을 계속 밟고 있어도 한 번 왕복한 뒤 멈추게 하는 장치다.
  •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 상태를 확인한다.
  •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풀림 여부를 확인한다.

외우는 요령: 방호장치·금형·클러치/브레이크·위험방지·1행정 1정지·전단기·연결나사처럼 머리어만 묶어 외운다.

문제 10

출제 20-3

Fool Proof 기계기구를 6가지 쓰시오.
① ( ① )
② ( ② ) 기구
③ ( ③ ) 기구
④ ( ④ ) 기구
⑤ ( ⑤ ) 기구
⑥ ( ⑥ ) 기구
정답 및 해설
① 가드
② 밀어내기
③ 록
④ 트립
⑤ 오버런
⑥ 기동방지


[해설]

풀 프루프(fool proof)는 작업자가 실수로 잘못 조작해도 기계 쪽에서 재해를 막아 주는 설계다.

  • 가드 — 위험부에 손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방호덮개(고정·조정·인터록 가드).
  • 밀어내기 기구 — 위험구역에 들어온 손·몸을 기계가 밀어내는 장치.
  • 록 기구 — 조건이 맞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잠그는 장치(인터록·키록).
  • 트립 기구 — 신체가 위험구역에 닿거나 접근하면 기계를 정지시키는 장치.
  • 오버런 기구 — 정지 조작 후 관성으로 도는 동안 덮개를 열지 못하게 하는 장치.
  • 기동방지 기구 — 정비 중 등 예기치 않은 기동을 막는 장치(안전블록·안전플러그 등).

혼동 주의: 기계 고장 시 안전 쪽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페일 세이프(fail safe)로, 사람의 실수를 대비하는 풀 프루프와 구분한다.

문제 11

출제 23-3/20-4

다음 장치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1. 원심기: ( ① )
2. 공기압축기: ( ② )
3. 금속절단기: ( ③ )
4. 산업용 로봇: ( ④ )
5. 연삭기: ( ⑤ )
6. 예초기: ( ⑥ )
7. 포장기계: ( ⑦ )
8. 교류아크용접기: ( ⑧ )
9. 롤러기: ( ⑨ )
정답 및 해설
①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② 압력방출장치
③ 날접촉예방장치
④ 안전매트
⑤ 덮개
⑥ 날접촉예방장치
⑦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⑧ 자동전격방지기
⑨ 급정지장치


[해설]

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예초기·포장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의 방호조치 대상 기계이고, 산업용 로봇·연삭기·교류아크용접기·롤러기의 방호장치는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다.

  • 원심기 — 고속 회전통에 몸이 닿지 않게 막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 공기압축기 — 설정압력을 넘으면 공기를 내보내는 압력방출장치를 단다.
  • 금속절단기·예초기 — 노출된 날을 가리는 날접촉예방장치를 단다.
  • 산업용 로봇 — 사람이 밟으면 로봇을 멈추게 하는 압력감지 매트인 안전매트를 깐다.
  • 연삭기 — 숫돌이 깨질 때 파편이 튀지 않게 덮개를 씌운다.
  • 포장기계 — 덮개를 열면 구동부가 멈추는 인터록인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단다.
  • 교류아크용접기 — 용접하지 않을 때 출력전압을 안전전압으로 낮추는 자동전격방지기를 단다.
  • 롤러기 — 손이 말려 들어갈 때 롤러를 즉시 세우는 급정지장치를 단다.

혼동 주의: 금속절단기와 예초기는 같은 날접촉예방장치지만, 원심기는 이름이 다른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문제 12

출제 18-1

원동기, 회전축의 위험방지를 위한 기계적인 안전조치: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및 해설
① 덮개
② 울
③ 슬리브
④ 건널다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조항은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벨트 등 위험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를 설치하도록 한다.

  • 덮개 — 회전부 전체를 감싸 신체 접촉을 막는다.
  • 울 — 위험 부위 둘레에 쳐서 접근 자체를 막는 울타리다.
  • 슬리브 — 회전축에 씌우는 원통형 보호관으로 옷·머리카락이 감기는 것을 막는다.
  • 건널다리 — 회전축·벨트 위를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게 놓는 통로다.

같은 조는 회전축 등에 붙은 키·핀은 묻힘형으로 하고, 벨트 이음부에는 돌출된 고정구를 쓰지 않도록 함께 요구한다.

문제 13

출제 21-2/18-1

연삭기 덮개의 시험방법 중 연삭기 작동시험 확인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연삭( ① )과 덮개의 접촉 여부
②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 ② ) 및 ( ③ ) 부착 상태의 적합성 여부
정답 및 해설
① 숫돌
② 워크레스트
③ 조정편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의 연삭기 덮개 작동시험에서 확인하는 사항이다.

  • 연삭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 — 회전하는 숫돌이 덮개에 닿으면 숫돌이 깨질 수 있다.
  •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워크레스트·조정편 부착 상태 — 워크레스트는 가공물을 받치는 받침대이고, 조정편은 덮개 윗부분과 숫돌 사이의 간격을 맞추는 가동판이다.

워크레스트와 숫돌의 간격은 3m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간격이 벌어지면 가공물이 그 틈으로 물려 들어간다.

문제 14

출제 18-1

비파괴검사의 실시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고속 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 ① )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가 초당 ( ② )m 이상인 것)의 회전시험 전에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1
② 12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파괴검사의 실시」는 고속 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하여 결함 유무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비파괴검사는 회전체를 파괴하지 않고 표면·내부의 균열 등 결함을 찾아내는 검사로 초음파탐상·자분탐상·침투탐상·방사선투과 검사 등이 쓰인다. 고속 회전체는 파열하면 파편이 큰 운동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회전시험 전에 결함 유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 15

출제 21-2/18-2/16-1

화물 낙하로 인해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
① 지게차 최대하중의 ( ① )배 이상의 ( ② )에 견딜 수 있어야 함.
② 상부틀의 개구 폭 또는 길이는 ( ③ )cm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2
② 등분포정하중
③ 16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헤드가드 기준은 운전석 위로 떨어지는 화물을 막는 지붕 구조물의 강도와 틈새 크기를 정한다.

  • 강도 —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으면 4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을 견뎌야 한다.
  • 개구 — 상부틀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이어야 한다.

등분포정하중은 헤드가드 전체에 고르게 퍼져 가만히 놓인 하중을 뜻한다. 개구를 16cm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낙하물이 틈으로 빠져 운전자에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문제 16

출제 21-2/18-2/15-1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① ( ① ),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 ② )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 ③ )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정답 및 해설
① 권과방지장치
② 주행로
③ 와이어로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따르면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3가지다.

  • 권과방지장치 — 훅을 너무 감아올려 드럼·도르래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 장치로, 브레이크·클러치·운전장치와 함께 기능을 확인한다.
  • 주행로 — 크레인이 달리는 길의 상측과, 트롤리(권상장치를 싣고 가로로 움직이는 대차)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를 본다.
  • 와이어로프 — 로프가 지나가는 곳에 걸림이나 손상 요인이 없는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점검한다.

즉 이동식 크레인은 주행로 대신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보고, 운전장치 대신 조정장치를 본다.

문제 17

출제 18-2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형식구분 중 다음 빈 칸을 채우시오.
A: ( ① ) 광축 이하
B: ( ② ) 광축 미만
C: ( ③ ) 광축 이상
정답 및 해설
① 12
② 13~56
③ 56


[해설]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광축 수(투광기와 수광기 사이에 형성되는 광선의 개수)에 따라 형식을 나눈다(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A형 — 12광축 이하.
  • B형 — 13광축 이상 56광축 미만.
  • C형 — 56광축 이상.

광축이 많을수록 보호할 수 있는 높이(방호높이)가 커진다. 경계값 56이 B형에서는 '미만', C형에서는 '이상'으로 쓰인다는 점을 구분해 둔다.

문제 18

출제 22-2/18-3

부두, 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조치사항:
①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 ① )을 유지할 것
② 부두 또는 안벽을 따라 설치하는 통로는 폭을 ( ② )cm 이상으로 할 것
③ 육상의 통로나 작업장소의 위험한 부분에는 ( ③ ) 또는 울타리를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안전 조명
② 90
③ 안전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하역작업장 조치기준은 부두·안벽 하역장소에 세 가지 조치를 요구한다.

  • 안전 조명 — 작업장과 통로의 위험한 부분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밝기를 유지한다.
  • 통로 폭 — 부두·안벽 선을 따라 내는 통로는 90cm 이상으로 한다.
  • 안전난간 — 육상 통로·작업장소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를 설치한다.

혼동 주의: 높이 2m 이상 하적단 사이 간격 10cm 이상은 별개 조항(하적단의 간격)이다.

문제 19

출제 18-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를 쓰시오.
( ① ), 산업용 로봇,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②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 ③ )(휴대형 제외),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 ④ )(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만 해당),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만 해당)
정답 및 해설
① 인쇄기
② 컨베이어
③ 연삭기 또는 연마기
④ 공작기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 10종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4종이다.

  • 인쇄기 — 롤러와 실린더 사이에 끼일 위험이 있는 기계다.
  • 컨베이어 — 벨트·풀리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기계다.
  • 연삭기 또는 연마기 — 휴대형은 제외하고 고정형만 해당한다.
  • 공작기계 — 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만 해당한다.

혼동 주의: 프레스·전단기·롤러기·사출성형기·크레인 등은 안전인증대상이므로 자율안전확인대상과 구분한다.

문제 20

출제 17-3/17-2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① ( ① )의 이상 유무
②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 ② ) 기능의 이상 유무
③ ( ③ )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 ④ )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정답 및 해설
① 바퀴
② 경보장치
③ 제동장치
④ 하역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4가지다.

  • 바퀴 — 타이어 마모·손상 등 이상 유무를 본다.
  • 경보장치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와 함께 후진경보 등 경보장치가 작동하는지 본다.
  • 제동장치 — 조종장치와 함께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는지 본다.
  • 하역장치 — 포크·마스트 등 하역장치와 이를 움직이는 유압장치의 이상 유무를 본다.

혼동 주의: 구내운반차는 경보장치 대신 경음기를 보고,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가 추가된다.

문제 21

출제 17-3

천정크레인의 안전검사 주기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설치 후 ( ①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② 이후 매 ( ② )년마다 안전검사
③ 건설현장은 최초 설치 후 ( ③ )개월마다 안전검사
정답 및 해설
① 3
② 2
③ 6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리프트·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는 설치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 최초 검사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는다.
  • 이후 검사 — 최초 검사 뒤로는 2년마다 받는다.
  • 건설현장용 —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받는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 검사하며 건설현장 6개월 규정이 없다.

문제 22

출제 24-3/16-1/13-3

근로자가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①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 ① ) 및 ( ② )
② 위험물 ( ③ )에 대비한 ( ④ ) 착용
③ ( ⑤ )이나 습기에 의해 위험이 존재하는 중량물(카바이드, 생석회 등)의 취급 방법
정답 및 해설
① 자세
② 복장
③ 비산
④ 보호구
⑤ 온도상승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반복해서 계속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할 사항을 정한다.

  • 자세·복장 — 허리를 다치지 않는 올바른 들기 자세와 걸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작업 복장을 갖췄는지 점검한다.
  • 비산·보호구 — 위험물이 날아 흩어지는 비산에 대비해 보안경·장갑 같은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점검한다.
  • 온도상승 — 카바이드·생석회처럼 온도상승이나 습기로 위험해지는 중량물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점검한다.

카바이드는 물과 만나면 아세틸렌 가스를 내고, 생석회는 물과 만나면 큰 열을 낸다. 그래서 이런 중량물은 습기를 막는 것이 취급 방법의 핵심이다.

문제 23

출제 20-2/16-1/계산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설치한 프레스에서 광선을 차단한 후 200ms 후에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 최소 안전거리를 구하시오.
D(cm) = ( ① ) × 도달시간(초)
1ms = ( ② )초
D(cm) = ( ① ) × ( ③ ) = ( ④ )
최소 안전거리 = ( ⑤ )
정답 및 해설
① 160
② 0.001
③
④
⑤


[해설]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는 손이 다가오는 속도 160 cm/s(1.6 m/s)에 광선이 차단된 뒤 슬라이드가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곱해 구한다.

1ms = 0.001초이므로 200ms는 200/1000 = 0.2초다.
D = 160 × 0.2
D = 32 cm = 320 mm

혼동 주의: mm와 ms 단위로 계산하면 D = 1.6 × 200 = 320 mm로 같은 값이 나온다.

문제 24

출제 24-3/16-1

양중기 종류: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정답 및 해설
① 크레인
② 곤돌라
③ 리프트
④ 이동식크레인
⑤ 승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는 양중기를 5종으로 정한다.

  • 크레인 — 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 곤돌라 — 달기발판이나 운반구를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올리고 내리는 설비다.
  • 리프트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이동식크레인 — 차량에 크레인을 실어 장소를 옮겨 가며 쓰는 것이다.
  • 승강기 —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오르내리는 설비다.

외우는 요령: 크레인 계열 2종(크레인·이동식크레인)과 리프트·곤돌라·승강기를 묶어 5종으로 기억한다.

문제 25

출제 16-1

달비계에 사용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조건:
① ( ① ) 것
② ( ② )가 있는 것
③ 심하게 변형 또는 ( ③ )된 것
④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④ )% 이상인 것
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⑤ )%를 초과하는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정답 및 해설
① 꼬인
② 이음매
③ 부식
④ 10
⑤ 7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달비계의 구조)은 강도가 떨어진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쓰지 못하게 한다.

  • 꼬인 것: 꼬인 부분에 하중이 몰려 끊어지기 쉽다.
  • 이음매가 있는 것: 이은 부분은 원래 로프만큼 강도를 내지 못한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단면이 손상되어 강도가 줄어든다.
  • 소선 절단: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 지름 감소: 공칭지름의 7%를 넘게 가늘어지면 사용하지 않는다.

혼동 주의: 비자전로프는 기준이 따로 있다. 호칭지름 6배 길이 안에서 4개 이상, 또는 30배 길이 안에서 8개 이상 소선이 끊어지면 사용 금지다.

문제 26

출제 16-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① ( ① ),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 ② )에 내려 둘 것
② ( ③ )를 정지시키고 ( ④ )를 확실히 걸어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포크
② 지면
③ 원동기
④ 브레이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떠날 때 지킬 사항을 정한다.

  • 포크·버킷·디퍼 같은 장치는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 두어야 한다. 매달린 짐이나 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 원동기를 정지하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야 한다. 기계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혼동 주의: 같은 조문의 세 번째 사항은 운전석을 떠날 때 시동키를 빼 두는 것이다.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게 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27

출제 16-3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① ( ① )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 ② ),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 ③ )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④ 작업장소의 ( ④ ) 상태
정답 및 해설
① 권과방지장치
② 브레이크
③ 와이어로프
④ 지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나온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다.

  • 권과방지장치: 훅이 너무 많이 감겨 올라가지 않도록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이며, 그 밖의 경보장치와 함께 기능을 확인한다.
  • 브레이크·클러치·조정장치: 하중을 멈추고 조작하는 핵심 장치이므로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시브·드럼 등 로프가 지나가는 부분에 손상이나 이탈이 없는지 확인한다.
  • 작업장소의 지반 상태: 아웃트리거(차체 옆으로 뻗어 받치는 지지대) 밑이 꺼지면 크레인이 바로 넘어진다.

혼동 주의: 고정식 크레인 점검사항에는 지반 상태 대신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움직이는 레일의 상태가 들어간다.

문제 28

출제 22-2/16-3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 ① ), 리프트, 곤돌라, ( ② ), 전단기 및 절곡기, ( ③ ),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기계톱(이동식)
정답 및 해설
① 크레인
② 프레스
③ 압력용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인증대상 기계에는 크레인, 프레스, 압력용기가 포함된다. 리프트·곤돌라·전단기 및 절곡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도 같은 목록에 든다.

  • 크레인 — 무거운 물건을 매달아 옮기는 양중기라 떨어짐·무너짐 위험이 크다.
  • 프레스 — 슬라이드가 내려오며 손이 끼이는 협착 위험이 크다.
  • 압력용기 — 내부 압력으로 파열·폭발할 위험이 있다.

혼동 주의: 연삭기·산업용 로봇·컨베이어·혼합기·인쇄기는 제조자가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안전인증대상과 섞지 않는다.

문제 29

출제 16-3

980kg의 화물을 두 줄걸이 로프로 상부 각도 90°로 들어 올릴 때 각각의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kg)을 구하시오.
T = = = ( ① )
정답 및 해설
①


[해설]

두 줄걸이에서 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장력은 하중을 줄 수로 나눈 뒤 cos(θ/2)로 다시 나눠 구한다.

T = (W/2) ÷ cos(θ/2)
T = (980/2) ÷ cos45° = 490 ÷ 0.7071
T = 692.96 kg

혼동 주의: 상부 각도가 커질수록 cos(θ/2)가 작아져 장력이 커진다. 90°에서는 한 가닥이 하중 절반의 약 1.41배를 받는다.

문제 30

출제 15-1

보일러의 캐리오버 현상 원인 5가지
① 보일러수의 ( ① )
② ( ② )의 불량 등 기계적 고장
③ 보일러 운전 압력을 너무 ( ③ ) 설정한 경우
④ ( ④ )가 급격히 변동하여 증감될 때
⑤ 운전 중 ( ⑤ )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정답 및 해설
① 과잉 농축
② 기수분리기
③ 낮게
④ 열부하
⑤ 수위조절


[해설]

캐리오버(기수공발)는 보일러수가 물방울이나 거품 상태로 증기에 섞여 증기관으로 넘어가는 현상이다. 원인은 모두 수면이 불안정해지거나 증기와 물이 잘 분리되지 않는 조건이다.

  • 과잉 농축 — 보일러수에 불순물이 많으면 거품이 잘 꺼지지 않아 증기와 함께 넘어간다.
  • 기수분리기 불량 — 기수분리기는 증기에서 물방울을 걸러 내는 장치여서, 고장 나면 물방울이 그대로 나간다.
  • 압력을 낮게 설정 — 압력이 낮으면 증기의 부피가 커지고 유속이 빨라져 수면의 물을 끌고 나간다.
  • 열부하 급변 — 증기를 갑자기 많이 쓰거나 연소량이 급변하면 수면이 크게 출렁인다.
  • 수위조절 불량 — 고수위로 운전하면 증기 공간이 좁아져 물이 쉽게 넘어간다.

혼동 주의: 물방울이 튀어 오르는 것은 프라이밍, 거품이 이는 것은 포밍이다. 이 두 현상의 결과로 물이 증기관에 실려 가는 것이 캐리오버다.

문제 31

출제 15-1

화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바닥으로부터 높이 2m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은 하적단 밑부분을 기준으로 ( ① )cm 이상으로 할 것
②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할 경우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할 것
③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의 위험한 부분에는 ( ③ )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0
② 90
③ 안전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하적단 간격 기준과 하역작업장 조치기준에서 나온 수치다.

  • 하적단 간격: 높이 2m 이상인 하적단은 밑부분을 기준으로 인접 하적단과 10cm 이상 띄워, 무너질 때 옆으로 번지거나 사이에 사람이 끼이지 않게 한다.
  • 부두·안벽 통로: 선을 따라 설치하는 통로의 폭은 90cm 이상으로 해 추락 위험이 있는 가장자리에서도 통행 폭을 확보한다.
  • 육상 통로·작업장소의 위험한 부분: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혼동 주의: 하적단 간격 기준은 포대·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물이 쌓여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문제 32

출제 23-2/15-1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분할날 방호장치 요건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분할날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 ① )배 이상
- 견고히 고정 가능하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 사이의 거리는 ( ② )mm 이내로 조정·유지 가능.
- 표준 테이블면 상의 톱 뒷날의 ( ③ ) 이상 덮을 것
- 재료는 KS D 3751(탄소공구강재)에서 정한 STC 5(탄소공구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것
- 분할날 조임볼트는 ( ④ )개 이상, ( ⑤ ) 조치가 되어 있을 것
정답 및 해설
① 1.1
② 12
③ 2/3
④ 2
⑤ 이완방지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는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인 분할날의 요건을 정한다. 분할날은 톱이 지나간 절단 홈을 벌려 두어, 가공재가 톱날을 물고 튀어 오르는 반발을 막는다.

  • 분할날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으로 한다. 홈을 충분히 벌려 두기 위해서다.
  •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 이내로 한다. 멀면 톱 뒷날이 재료에 물린다.
  • 표준 테이블면 위의 톱 뒷날을 2/3 이상 덮어야 한다.
  • 조임볼트는 2개 이상 쓰고, 진동으로 풀리지 않게 이완방지 조치를 한다.

외우는 요령: 두께·거리·덮는 범위·볼트 순서로 1.1배 → 12mm → 2/3 → 2개를 이어서 기억한다.

문제 33

출제 15-2/11-2

와이어로프의 꼬임형식을 쓰시오.
① ( ① )(Z)
② ( ② )(S)
정답 및 해설
① 랭꼬임
② 보통꼬임


[해설]

와이어로프의 꼬임은 스트랜드를 꼬은 방향(Z꼬임=우꼬임, S꼬임=좌꼬임)과 꼬임 형식(보통꼬임·랭꼬임)을 조합하여 표시한다.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과 그 스트랜드를 이루는 소선의 꼬임 방향이 서로 같으면 랭꼬임, 서로 반대이면 보통꼬임이다.

랭꼬임은 소선의 접촉 길이가 길어 내마모성과 유연성이 좋으나 킥·풀림이 생기기 쉽고, 보통꼬임은 취급이 쉬워 일반 용도로 널리 쓰인다.

문제 34

출제 15-3/13-1

연삭기의 덮개 각도를 쓰시오.
① ( ① ) 이내
② ( ② ) 이상
③ ( ③ ) 이상
정답 및 해설
① 125°
② 60°
③ 15°
문제 35

출제 18-2/15-3

다음의 위험점 정의를 완성하시오.
① ( ① ): 왕복운동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② ( ② ): 회전운동 부분과 고정부분이 함께 형성하는 위험점
③ ( ③ ): 회전하는 두 물체에 물려 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것
④ ( ④ ):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것
⑤ ( ⑤ ): 회전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것
정답 및 해설
① 협착점
② 끼임점
③ 물림점
④ 회전말림점
⑤ 접선물림점


[해설]

기계설비의 위험점은 움직이는 부분이 무엇과 만나는지(고정부, 다른 회전체, 접선 방향, 노출된 회전부)에 따라 나눈다.

  • 협착점: 왕복운동하는 부분과 고정부 사이다(프레스 금형, 전단기 날).
  • 끼임점: 회전운동하는 부분과 고정부 사이다(연삭숫돌과 덮개, 교반기 날개와 몸체).
  • 물림점: 서로 반대로 도는 두 회전체가 맞물리는 곳이다(기어, 롤러).
  • 회전말림점: 회전축·드릴처럼 드러난 회전부에 옷·장갑·머리카락이 감기는 곳이다.
  • 접선물림점: 회전체의 접선 방향으로 끌려 들어가는 곳이다(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킷).

혼동 주의: 왕복운동과 고정부가 만나면 협착점, 회전운동과 고정부가 만나면 끼임점이다. 6대 위험점 중 나머지 하나인 절단점은 밀링커터·띠톱처럼 회전하는 날 자체에서 생긴다.

문제 36

출제 26-2/26-1/16-3/14-1

빈칸을 채우시오.
①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사용되는 방호장치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형태는 ( ① ) 분류에 해당한다.
② 정상동작표시램프는 ( ② )색, 위험표시램프는 ( ③ )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③ 방호장치는 전기부품의 고장,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전원전압의 ±( ④ )%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A-1
② 녹
③ 붉은
④ 20


[해설]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의 성능기준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있다. 광전자식은 A-1과 A-2로 나뉜다.

  • A-1 — 신체 일부가 광선을 가리면 급정지신호를 보내 슬라이드를 바로 멈추는 일반적인 광전자식이다.
  • 표시램프 — 정상동작표시램프는 녹색, 위험표시램프는 붉은색으로 한다.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단다.
  • 전원 변동 — 사용전원전압이 ±20% 변동해도 정상 작동해야 하고, 고장·정전 때 슬라이드가 불시에 움직이면 안 된다.

혼동 주의: A-2는 급정지기능이 없는 프레스에 클러치를 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전자식을 붙인 형태다.

문제 37

출제 14-2

컨베이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원동기 및 ( ① ) 기능의 이상 유무
② ( ② )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 ③ ) 기능의 이상 유무
④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 ④ ) 또는 ( ⑤ ) 등의 이상 유무
정답 및 해설
① 풀리
② 이탈
③ 비상정지장치
④ 덮개
⑤ 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네 가지로 정한다.

  • 원동기 및 풀리 기능 — 구동부와 벨트를 감아 도는 바퀴(풀리)가 정상 작동하는지 본다.
  • 이탈 등의 방지장치 — 정전·전압강하 때 화물이나 운반구가 거꾸로 움직이거나 벗어나는 것을 막는 장치다.
  • 비상정지장치 — 끼임 등 위급할 때 컨베이어를 즉시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덮개 또는 울 —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같은 회전부에 몸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가리는 방호설비다.

외우는 요령: 구동부(풀리) → 이탈 방지 → 비상정지 → 회전부 방호(덮개·울) 순서로 떠올린다.

문제 38

출제 14-3

기계설비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화 방법:
① ( ① )의 안전화
② ( ② )의 안전화
③ ( ③ )의 안전화
④ ( ④ )의 안전화
정답 및 해설
① 외형
② 구조
③ 기능
④ 보전작업


[해설]

기계설비의 근원적 안전은 사람의 주의에 기대지 않고 설비 자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으로, 외형·구조·기능·보전작업의 네 측면에서 안전화한다.

  • 외형의 안전화: 회전부·돌출부 같은 위험 부위를 덮개·울로 가리거나 없앤다.
  • 구조의 안전화: 재료·설계·가공 결함을 없애고 충분한 안전율을 둔다.
  • 기능의 안전화: 전압강하·정전 같은 이상이 생겨도 오작동하지 않게 한다.
  • 보전작업의 안전화: 점검·급유·수리를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혼동 주의: 교재에 따라 작업의 안전화·작업점의 안전화가 함께 나오지만, 이 문항 빈칸의 답은 위 네 가지다.

문제 39

출제 21-1

롤러기 방호장치인 급정지장치 조작부 설치위치
① ( ① )식: 밑면에서 ( ② ) 이내
② ( ③ )식: 밑면에서 ( ④ ) 이상 ( ⑤ ) 이내
③ ( ⑥ )식: 밑면에서 ( ⑦ ) 이내
정답 및 해설
① 손조작
② 1.8m
③ 복부조작
④ 0.8m
⑤ 1.1m
⑥ 무릎조작
⑦ 0.6m


[해설]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 높이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서 조작 방식별로 밑면을 기준으로 정한다.

  • 손조작식 — 손으로 로프를 당겨 멈추므로 밑면에서 1.8m 이내에 둔다.
  • 복부조작식 — 배로 눌러 멈추므로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에 둔다.
  • 무릎조작식 — 무릎으로 밀어 멈추므로 밑면에서 0.6m 이내에 둔다.

외우는 요령: 손(1.8) > 배(0.8~1.1) > 무릎(0.6)으로, 신체 부위의 높이 순서와 같다.

문제 40

출제 24-3/23-3/21-1

숫돌 파괴 원인:
① 숫돌이 외부의 큰 ( ① )을 받을 경우
② 숫돌 자체에 ( ② )이 있는 경우
③ 숫돌의 ( ③ )으로 작업하는 경우
④ 숫돌의 ( ④ )가 너무 빠른 경우
⑤ ( ⑤ )가 현저히 작은 경우
정답 및 해설
① 충격
② 균열
③ 측면
④ 회전속도
⑤ 플랜지


[해설]

연삭숫돌은 고속으로 회전하므로 충격·결함·무리한 사용이 있으면 파괴되어 파편이 튄다.

  • 충격: 외부에서 큰 충격을 받으면 숫돌 결합부가 깨진다.
  • 균열: 숫돌 자체에 금이 있으면 회전 중 쪼개진다.
  • 측면 사용: 측면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숫돌의 옆면으로 작업하면 옆 방향 힘을 버티지 못한다.
  • 회전속도: 너무 빠르면 원심력이 결합력보다 커진다.
  • 플랜지: 현저히 작으면 숫돌을 고르게 붙잡지 못한다.

외우는 요령: 플랜지 지름은 숫돌 지름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 41

출제 25-3/2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
① 해당 작업에 따른 ( ① ),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 ② ) 및 작업방법
정답 및 해설
① 추락
② 운행경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두 가지를 담는다.

  • 위험 예방대책 — 해당 작업에서 생길 수 있는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재해를 막는 대책이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지게차 등이 다니는 운행경로와 작업 순서를 미리 정해 충돌·협착을 막는다.

혼동 주의: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는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의 세 가지다.

문제 42

출제 22-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송하기 위한 작업 시 준수사항:
① 평탄하고 ( ① ) 장소에서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것
② ( ② ) 사용 시 충분한 길이, 폭, 강도를 갖추고 적당한 경사로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 ③ ) 사용 시 충분한 폭, 강도,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④ ( ④ )의 성명과 연락처를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견고한
② 발판
③ 가설대
④ 지정운전자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을 위한 준수사항)은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전도·굴러떨어짐을 막기 위해 다음을 지키도록 한다.

①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②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④ 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문제 43

출제 22-2

본질적 안전에 대한 각각의 용어에 대해 설명하시오.
① ( ① ): 기계의 ( ② )이 발생하더라도, 기계설비가 안전하게 작동
② ( ③ ): 인간의 ( ④ )가 발생하더라도, 기계설비가 안전하게 작동
정답 및 해설
① Fail Safe
② 고장
③ Fool Proof
④ 실수


[해설]

본질적 안전은 설계 단계에서 고장이나 실수가 재해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며, 대표 원리가 Fail Safe와 Fool Proof이다.

  • Fail Safe — 기계에 고장이 생겨도 안전한 쪽으로 작동하게 한 구조다(예: 정전 시 브레이크가 걸림).
  • Fool Proof —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 조작해도 위험하게 작동하지 않게 한 구조다(예: 가드를 열면 멈추는 인터록).

외우는 요령: Fail은 기계의 '실패(고장)', Fool은 사람의 '바보짓(실수)'으로 짝지어 기억한다.

문제 44

출제 22-3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단, 동력원 제거 제외)
① 외부 ( ① )의 피복 또는 ( ② ) 손상 여부
② ( ③ ) 작동 이상 여부
③ ( ④ ) 및 ( ⑤ )장치의 기능
정답 및 해설
① 전선
② 외장
③ 매니퓰레이터
④ 제동장치
⑤ 비상정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 점검할 사항을 정한다.

  •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감전·오동작을 막기 위해 확인한다.
  •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매니퓰레이터는 사람의 팔처럼 움직여 물체를 잡고 옮기는 로봇 팔이다.
  •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위험할 때 즉시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교시 작업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45

출제 22-3

기계설비 방호원리: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위험에 적응
정답 및 해설
① 위험제거
② 차단
③ 덮어씌움


[해설]

기계설비의 방호원리는 위험을 다루는 순서에 따라 네 가지로 정리된다.

① 위험제거: 설계 단계에서 위험요인 자체를 없앰
② 차단: 울·가드 등으로 사람과 위험원을 격리
③ 덮어씌움(포장): 위험부위를 덮어 접촉을 막음
④ 위험에 적응: 경보·표지·교육 등으로 사람이 위험에 대응

앞의 것일수록 근원적이고 신뢰성이 높으므로 위험제거 → 차단 → 덮어씌움 → 적응 순으로 검토한다.

문제 46

출제 13-1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를 각각 쓰시오.
①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 ① )
②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 정지하고, 1행정 1정지 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② )
③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어야 한다. → ( ③ )
④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고 쉽게 착용할 수 있으며,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공정에 따라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 ④ )
정답 및 해설
① 광전자식 방호장치
②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③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④ 수인식 방호장치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는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의 방식별 성능기준을 정한다.

  • 광전자식: 빛 신호로 손을 감지하며, 정전·이상 시 슬라이드가 정지해야 한다.
  • 양수조작식: 두 손으로 버튼을 눌러야 작동하며, 1행정 1정지 기구를 갖춘 프레스에 쓴다.
  • 손쳐내기식: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낸다.
  • 수인식: 손목밴드에 연결된 수인끈이 슬라이드와 함께 손을 당겨 낸다.

혼동 주의: 손쳐내기식은 손을 밀어내고, 수인식은 끈으로 손을 끌어낸다.

문제 47

출제 21-3/13-2

화물 낙하로 인한 지게차 운전자 보호를 위한 헤드가드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 ① )배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딘다.
②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높이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입식: ( ② ) m, 좌식: ( ③ ) m).
③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 ④ )cm 미만일 것.
정답 및 해설
① 2
② 1.905
③ 0.903
④ 16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는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장의 지게차 헤드가드 기준을 정하고, 높이는 한국산업표준을 따르게 한다.

  • 강도 —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은 4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뎌야 한다.
  • 높이 — 서서 조작하는 입식은 운전자가 서는 플랫폼에서 1.905m, 앉아서 조작하는 좌식은 좌석기준점에서 0.903m 이상이다.
  • 상부틀 개구 —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이어야 떨어지는 화물이 틈으로 빠져 들어오지 않는다.

혼동 주의: 높이 수치는 규칙 본문이 아니라 한국산업표준에 정해진 값이다.

문제 48

출제 13-2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각각 쓰시오.
①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 ( ① )
② 유지분이나 부유물로 수면부에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 ( ② )
정답 및 해설
① 캐리오버
② 포밍


[해설]

보일러수의 불순물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 이상현상에는 캐리오버·포밍·프라이밍이 있다.

캐리오버(기수공발)는 보일러수의 고형물·물방울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다. 포밍은 유지분·부유물 때문에 수면에 거품층이 생기는 현상이다.

혼동 주의: 프라이밍(비수)은 수면에서 물방울이 심하게 튀어 오르는 현상으로, 포밍과 함께 캐리오버의 원인이 된다.

문제 49

출제 12-1

압력용기 등에 각인 표시해야 할 사항: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정답 및 해설
① 최고사용압력
② 제조연월일
③ 제조회사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압력용기등의 식별)은 압력용기등에 세 가지 사항이 지워지지 않게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 최고사용압력 — 용기가 견디도록 설계된 한계 압력으로, 안전밸브 설정의 기준이 된다.
  • 제조연월일 — 사용 연수와 노후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다.
  • 제조회사명 — 제조 책임과 기기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정보다.

각인은 페인트 표시와 달리 지워지지 않아 안전검사 때 사양을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문제 50

출제 11-2

곤돌라 방호장치 4가지
① ( ① ) 방지 장치
② ( ② ) 방지 장치
③ ( ③ ) 정지 장치
④ ( ④ ) 장치
정답 및 해설
① 과부하
② 권과
③ 비상
④ 제동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방호장치의 조정)은 곤돌라의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게 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정격하중을 넘는 하중이 걸리면 작동을 멈춘다.
  • 권과방지장치: 와이어로프를 지나치게 감아 올리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위급할 때 즉시 운전을 멈춘다.
  • 제동장치: 작업대가 멈춘 위치를 유지하고 떨어지지 않게 잡아 준다.

외우는 요령: 곤돌라는 과부하·권과·비상정지·제동의 네 가지이며, 승강기에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등이 더 붙는다.

문제 51

출제 22-1/19-1/계산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이 2000kg일 때 허용하중을 구하시오.
최대하중 = 절단하중 / ( ①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안전계수: ( ① )
인간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안전계수: ( ② )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안전계수: ( ③ )
허용하중 = ( ① ) = ( ④ )
정답 및 해설
① 5
② 10
③ 3
④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의 안전계수는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5 이상,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10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이상이다.

허용하중 = 절단하중 ÷ 안전계수
= 2000 ÷ 5
= 400kg

혼동 주의: 이 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달기구는 안전계수 4 이상이다.

문제 52

출제 계산

화물의 하중을 두 줄로 지지하는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이 2000kg일 때 한 줄 허용하중을 구하시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안전계수: ( ① )
전체 허용하중 = ( ① ) = ( ② )
한 줄 허용하중 = ( ② ) ( ③ )
정답 및 해설
① 5
②
③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5 이상이다. 허용하중은 절단하중을 안전계수로 나눈 값이다.

전체 허용하중 = 절단하중 ÷ 안전계수
= 2000 ÷ 5
= 400 kg

한 줄 허용하중 = 400 ÷ 2
= 200 kg

혼동 주의: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는 10 이상, 훅·샤클·클램프는 3 이상이다.

문제 53

출제 계산

1000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 앞면 롤러 지름 50cm일 때 표면속도와 급정지거리(cm)를 구하시오.
① 표면속도 V = = ( ① )
② 급정지거리 기준: 표면속도가 ( ② ) 이상시 원주(πD)의 ( ③ ) 이내
③ 급정지거리 = = ( ④ )
정답 및 해설
①
②
③
④


[해설]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기준에서는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에 따라 허용 급정지거리가 정해진다.

표면속도(D는 cm, N은 rpm):
V = πDN/100 = π×50×1000/100
= 1570.8 ≒ 1571 m/min

표면속도가 30 m/min 이상이면 앞면 롤러 원주(πD)의 1/2.5 이내에서 멈춰야 한다.
급정지거리 = πD/2.5 = π×50/2.5 = 62.83 cm

혼동 주의: 30 m/min 미만이면 원주의 1/3 이내로 더 짧게 멈춰야 한다.

문제 54

출제 26-1/11-3/계산

지게차 중량 1000 kg, 화물중심까지 a=1.2m, 차량중심까지 b=1.5m일 때 허용 화물중량(kg)을 구하시오.
① 화물모멘트 M1 = W × a = = ( ① )
② 안정모멘트 M2 = G × b = = ( ② )
③ 안정조건 ( ③ )
④ 허용 화물중량 W = ( ④ )
정답 및 해설
①
②
③
④


[해설]

지게차가 앞으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앞바퀴를 회전축으로 한 화물모멘트가 차체의 안정모멘트보다 작아야 한다(M1 < M2).

화물모멘트는 화물중량에 앞바퀴에서 화물중심까지의 거리를 곱한다.
M1 = W × 1.2 = 1.2W

안정모멘트는 차량중량에 앞바퀴에서 차량중심까지의 거리를 곱한다.
M2 = 1000 × 1.5 = 1,500 kg·m

안정조건의 경계값으로 W를 구한다.
1.2W = 1500
W = 1500 ÷ 1.2 = 1250 kg

문제 55

출제 17-1/11-3/계산

클러치 맞물림개수 5개, 200 SPM 동력프레스의 양수기동식 안전장치 안전거리를 계산하시오.
① 슬라이드 하사점 도달시간
Tm(ms) = = = ( ① )
② D = ( ② ) × Tm = ( ③ )
정답 및 해설
①
② 1.6
③


[해설]

양수기동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는 슬라이드가 하사점에 닿는 최대시간 Tm 동안 손이 움직이는 거리로 구한다. 이때 N은 클러치 맞물림 개수이고 S는 매분 행정수(SPM)다.

Tm = (1/N + 1/2) × 60,000/S
= (1/5 + 1/2) × 60,000/200 = 0.7 × 300 = 210 ms

Tm에 손의 접근속도 1.6 m/s(=1.6 mm/ms)를 곱한다.
D = 1.6 × Tm = 1.6 × 210 = 336 mm

혼동 주의: 양수조작식은 급정지시간(TL+TS)에 1.6을 곱하지만, 양수기동식은 하사점 도달시간 Tm에 1.6을 곱한다.

문제 56

출제 23-2

파단하중 42.8 kN인 와이어로프로 1200 kg 화물을 2줄걸이 상부각 108°로 들어 올릴 때
1) 작용하중 = = = ( ① )
안전율 = 파단하중 ÷ 작용하중 = = ( ② )
2) 안전율이 ( ③ ) 미만이므로 ( ④ )
정답 및 해설
①
② 4.28
③ 5
④ 불만족


[해설]

2줄걸이로 매달 때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은 상부 각도가 커질수록 커지며 T=W2÷cos⁡(θ2)T = \dfrac{W}{2} \div \cos\left(\dfrac{\theta}{2}\right) 로 구한다.

T=1200×9.812÷cos⁡54∘=5886÷0.5878≈10014T = \dfrac{1200 \times 9.81}{2} \div \cos 54^{\circ} = 5886 \div 0.5878 \approx 10014 이므로 작용하중은 약 10014 N, 즉 10 kN이다.

안전율은 42.8÷10≈4.2842.8 \div 10 \approx 4.28 로 4.28이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에서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는 안전계수가 5 이상이어야 하므로, 4.28은 이 기준에 미달하여 불만족이다.

문제 57

출제 23-3

달기구의 안전계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① )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② ) 이상
3)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③ ) 이상
정답 및 해설
① 3
② 5
③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에서 정한 값이다. 안전계수는 절단하중을 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이다.

  •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3 이상이다.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은 5 이상이다.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은 사람이 타므로 가장 큰 10 이상이다.

외우는 요령: 사람 10, 화물 5, 훅·샤클 3으로 외우고,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이다.

문제 58

출제 24-1

안전밸브 형식표시 SF Ⅱ 1-B의 각 의미를 채우시오.
① S : ( ① )을(를) 요구
② F : ( ② )
③ Ⅱ : 호칭지름이 ( ③ )
④ 1 : 호칭압력이 ( ④ )
⑤ B : ( ⑤ )
정답 및 해설
① 증기의 분출압력
② 전량식
③ 25mm 초과 50mm 이하
④ 1MPa 이하
⑤ 평형형


[해설]

안전밸브 형식표시는 요구성능·구조·호칭지름·호칭압력·형식을 차례로 기호화한 것이다.

  • S — 증기의 분출압력을 요구하는 밸브라는 뜻이다(가스용은 G).
  • F — 전량식으로, 밸브가 완전히 열려 정격 분출량 전부를 내보내는 구조다.
  • Ⅱ — 호칭지름 25mm 초과 50mm 이하 구간이다.
  • 1 — 호칭압력 1MPa 이하 구간이다.
  • B — 평형형으로, 벨로즈 등을 달아 배압(출구 쪽 압력)의 영향을 줄인 구조다.

외우는 요령: 문자(S·F) → 로마숫자(지름) → 아라비아숫자(압력) → 문자(형식) 순서로 기억한다.

문제 59

출제 24-1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기계·기구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명칭 : ( ① )
② 기호 : ( ② )
정답 및 해설
① 프레스
② D


[해설]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는 슬라이드 하강에 연동된 봉이 위험한계 안에 남은 손을 옆으로 쳐내는 프레스용 방호장치다. 슬라이드가 금형 사이로 내려오는 프레스의 구조에 맞춘 방식이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프레스 방호장치의 기호는 광전자식 A, 양수조작식 B, 가드식 C, 손쳐내기식 D, 수인식 E다.

혼동 주의: 손목에 건 끈으로 손을 당겨 빼는 것은 수인식(E)이고, 봉으로 손을 쳐내는 것이 손쳐내기식(D)이다.

문제 60

출제 24-1

클러치 맞물림 갯수 4개, 300SPM 동력프레스의 양수기동식 안전장치 안전거리(mm)를 구하시오.
N: 클러치 맞물림 갯수, S: 매분행정수
T = = = ( ① )
D = ( ② ) × T = ( ③ )
정답 및 해설
①
② 1.6
③


[해설]

양수기동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는 D = 1.6 × Tm(mm)이며, Tm은 손이 누름버튼에서 떨어진 뒤 슬라이드가 하사점에 도달하기까지의 최대 시간(ms)이다.

시간 계산은 다음과 같다.
Tm = (1/4 + 1/2) × 60000/300
Tm = 0.75 × 200 = 150 ms

계수 1.6은 손의 접근속도 1.6 m/s(= 1.6 mm/ms)에서 온 값이다.
D = 1.6 × 150 = 240 mm

문제 61

출제 24-2/21-3/19-1/12-1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켜야 할 사항 4가지
① 로봇의 ( ① ) 및 ( ② )
② 작업 중의 ( ③ )의 속도
③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 ④ )
④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 ⑤ )
정답 및 해설
① 조작방법
② 순서
③ 매니퓰레이터
④ 신호방법
⑤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교시 등)은 로봇 작동범위에서 교시 작업을 할 때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막는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키도록 한다.

  • 조작방법 및 순서는 정해진 방법과 순서대로 로봇을 다뤄 오조작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작업 중 매니퓰레이터(사람 팔처럼 움직이는 로봇 팔)의 속도를 미리 정해 둔다.
  • 2명 이상이 작업할 때는 조작자와 작업자 사이의 신호방법을 정한다.
  • 이상을 발견했을 때 즉시 취할 조치를 정해 둔다.

혼동 주의: 지침에는 운전을 정지한 뒤 재가동할 때의 조치도 따로 들어간다.

문제 62

출제 24-2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 ① ), ( ② ), ( ③ )
정답 및 해설
① 크레인
② 리프트
③ 곤돌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서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세 가지이다.

이는 제조·수입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와 구분되며, 설치 상태가 안전성을 좌우하는 양중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문제 63

출제 24-2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에서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교육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 ① )의 기능 및 사용
② ( ② ) 및 공동작업
③ 기계·기구의 ( ③ ) 및 ( ④ )
정답 및 해설
① 방호장치
② 신호방법
③ 특성
④ 동작원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특별교육 중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의 교육내용이다.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은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같은 안전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익히는 것이다.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은 운전자와 탑승·하역 작업자가 신호를 맞추는 것이다.
  •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는 장비가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외우는 요령: 장비(방호장치) → 사람(신호·공동작업) → 원리(특성·동작원리) 순으로 묶어 외운다.

문제 64

출제 24-2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 조건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 ① )이(가) 끊어진 것
② 심하게 ( ② )되거나 ( ③ )된 것
정답 및 해설
① 꼬임
② 손상
③ 부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다음 섬유로프를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쓰지 못하게 한다.

  • 꼬임이 끊어진 것 — 가닥이 풀려 하중을 고르게 받지 못한다.
  •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 단면이 줄거나 섬유가 약해져 강도가 떨어진다.

혼동 주의: 와이어로프 사용금지(이음매, 소선 10% 이상 절단, 지름 감소 7% 초과, 꼬인 것, 심한 변형·부식, 열·전기충격 손상)와 섞지 않는다.

문제 65

출제 24-2

파단하중 42.8 kN인 와이어로프로 1500 kg 화물을 2줄걸이 상부각 60°로 들어 올릴 때
1) 작용하중 = = ( ① )
안전율 = = ( ② )
2) ( ③ ), 안전율이 ( ④ ) 이상이다.
정답 및 해설
①
② 5.04
③ 만족
④ 5


[해설]

2줄걸이에서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은 하중의 절반을 반각(60°/2 = 30°)의 cos으로 나눠 구한다. 이 값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달기구 안전계수와 비교한다.

작용하중 = (1500/2) ÷ cos30° × 9.8
= 866.03 × 9.8 = 8487.09 N ≒ 8.49 kN

안전율 = 파단하중 ÷ 작용하중
= 42.8 ÷ 8.49 ≒ 5.04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와이어로프는 안전계수가 5 이상이어야 하므로 5.04는 기준을 만족한다.

문제 66

출제 24-2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①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②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건설현장에서 곤돌라: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 ③ )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정답 및 해설
① 3
② 2
③ 6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검사 주기 규정에 따른다.

  • 산업용 로봇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 검사한다.
  • 건설현장 곤돌라 —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한다.

혼동 주의: 크레인·리프트·곤돌라도 건설현장 밖에서는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이며,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다.

문제 67

출제 24-2

다음에서 설명하는 양중기의 종류를 채우시오.
1)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 ( ① )
2)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 ( ② )
정답 및 해설
① 크레인
② 호이스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양중기)의 정의이며, 양중기 분류에서 크레인은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크레인은 동력으로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와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기계다. 호이스트는 훅 등 달기구로 권상(들어 올림)과 횡행(가로 이동)을 하거나 권상만 하여 양중하는 장치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로 스스로 이동하는 장비로, 크레인과 별도의 양중기로 구분된다.

문제 68

출제 26-2/25-1

프레스 광전자식 방호장치 최소 방호거리를 구하시오.
광선 차단~급정지 작동 개시: 60ms, 급정지 작동 개시~슬라이드 정지: 100ms
Dm = ( ① ) × Tm
Tm = 60 + 100 = ( ② ) ms
Dm = ( ① ) × ( ② ) = ( ③ )
정답 및 해설
① 1.6
② 160
③


[해설]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최소 방호거리는 Dm = 1.6 × Tm(mm)이며, 1.6은 손의 접근속도 1.6 m/s(= 1.6 mm/ms)다.

Tm은 광선 차단부터 급정지기구 작동 개시까지의 시간과 슬라이드 정지까지의 시간을 더한다.
Tm = 60 + 100 = 160 ms

방호거리를 계산한다.
Dm = 1.6 × 160 = 256 mm

문제 69

출제 26-2/25-2/24-1/23-2/22-1/20-3/19-3/18-1/16-2

유해·위험 방지 방호조치 없이 양도·대여·설치·사용이 금지되는 기계 6가지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⑤ ( ⑤ )
⑥ ( ⑥ )(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
정답 및 해설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⑥ 포장기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에 정한 기계·기구는 방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도·대여·설치·사용할 수 없고,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할 수도 없다.

  • 예초기 — 회전 날에 닿지 않도록 날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 원심기 — 고속 회전체에 닿지 않도록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 공기압축기 — 압력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압력방출장치를 단다.
  • 금속절단기 — 절단 날에 닿지 않도록 날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 지게차 — 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를 갖춘다.
  • 포장기계 — 진공포장기·래핑기로 한정하며, 구동부에 방호 연동장치를 단다.

외우는 요령: 예·원·공·금·지·포 6가지이며, 포장기계는 진공포장기·래핑기만 해당한다.

문제 70

출제 25-3

500rpm 연삭기, 숫돌 지름 250mm일 때 원주속도(m/s)를 구하시오.
v = = ( ① )
정답 및 해설
①


[해설]

원주속도는 숫돌 바깥둘레가 1초 동안 지나가는 거리로, v = πDN/(60×1000)(D: 지름 mm, N: 회전수 rpm)으로 구한다. 분모의 60은 분을 초로, 1000은 mm를 m로 바꾸는 값이다.

v = π × 250 × 500 / (60 × 1000)
= 392,699 / 60,000
= 6.54 m/s

혼동 주의: 원주속도를 m/min으로 물으면 60으로 나누지 않는다.

문제 71

출제 25-3

산업용 로봇: 자동제어·프로그램 가능한 ( ① )축 이상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최초 안전검사 후 ( ②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정답 및 해설
① 3
② 2


[해설]

안전검사 대상 산업용 로봇은 자동제어로 매니퓰레이터를 조작하고 프로그램으로 작업하는 3축 이상 로봇이다. 매니퓰레이터는 사람의 팔처럼 움직이며 물체를 옮기거나 가공하는 기계 팔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하고, 그 이후 2년마다 검사한다.

혼동 주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검사한다.

문제 72

출제 26-1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해당 기계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크레인, 곤돌라, 컨베이어, 프레스, 산업용로봇
(a)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 기능 / 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 횡행 레일 상태 / 와이어로프 통하는 곳의 상태 → ( ① )
(b) 원동기 및 풀리 기능 / 이탈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덮개 또는 울의 이상 유무 → ( ② )
정답 및 해설
① 크레인
② 컨베이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기계별 점검 항목이 정해져 있다.

  • 크레인 — 권과방지장치(와이어로프를 너무 많이 감아 훅이 끝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는 장치), 주행로·트롤리 레일, 와이어로프가 지나는 곳을 점검한다.
  • 컨베이어 — 원동기·풀리, 이탈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회전부 덮개·울을 점검한다.

외우는 요령: 트롤리·권과방지가 나오면 크레인, 풀리·이탈방지·비상정지가 나오면 컨베이어다.

문제 73

출제 2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풍 시 양중기·승강기의 안전조치 기준을 채우시오.
① 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장치 작동 등 이탈 방지 조치 : 순간풍속 ( ① )㎧ 초과
②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분 제외) 받침 수 증가 등 붕괴 방지 조치 : 순간풍속 ( ② )㎧ 초과
③ 옥외 승강기 받침 수 증가 등 무너짐 방지 조치 : 순간풍속 ( ③ )㎧ 초과
정답 및 해설
① 30
② 35
③ 3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강풍 대비 조치를 설비마다 순간풍속 기준으로 나눠 정한다.

  • 옥외 주행 크레인 — 순간풍속 30 m/s 초과 시 레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탈방지장치 작동 등 이탈 방지 조치.
  •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분 제외) — 순간풍속 35 m/s 초과 시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붕괴 방지 조치.
  • 옥외 승강기 — 순간풍속 35 m/s 초과 시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무너짐 방지 조치.

외우는 요령: 수평으로 달리는 크레인은 30, 수직으로 선 리프트·승강기는 35다. 혼동 주의: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 m/s 초과 시 설치·해체 등 작업을, 20 m/s 초과 시 운전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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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 및 운반·하역 안전
총 73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출제 19-2/19-1/14-2

보일러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부속 4가지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정답 및 해설
① 압력방출 장치
② 압력제한 스위치
③ 고저수위 조절장치
④ 화염검출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폭발위험의 방지)은 보일러 폭발을 막기 위해 아래 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하게 한다.

  • 압력방출장치 —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넘지 않도록 증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안전밸브다.
  • 압력제한스위치 — 압력이 상용압력 이상으로 오르면 버너 연소를 자동 차단하는 스위치다.
  • 고저수위 조절장치 — 수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경보를 울리고 자동으로 급수 또는 단수되게 하는 장치다.
  • 화염검출기 — 불꽃이 꺼지면 이를 감지해 연료 공급을 끊어 미연소가스 폭발을 막는 장치다.

혼동 주의: 압력방출장치를 2개 이상 달면 하나는 최고사용압력 이하, 나머지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해야 한다.

문제 2

출제 19-2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 3가지
① ( ① )방지 장치
② ( ② )방지 장치
③ ( ③ )정지 장치 / ( ④ ) 장치
정답 및 해설
① 과부하
② 권과
③ 비상
④ 제동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 등에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게 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는 하중을 들면 권상을 자동으로 멈춘다.
  • 권과방지장치 — 와이어로프를 너무 많이 감아 훅이 상부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위급할 때 즉시 모든 동작을 정지시킨다.
  • 제동장치 — 동작을 멈춘 뒤 하물이 떨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잡아 준다.

혼동 주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출입문 인터록은 승강기 방호장치라 이동식 크레인 답안에 넣지 않는다.

문제 3

출제 25-1/19-2/16-2

공기압축기 가동 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6가지
① 공기저장 ( ① )의 외관 상태
② ( ② )의 상태
③ ( ③ ) 밸브의 기능
④ ( ④ ) 장치의 기능
⑤ 회전부의 ( ⑤ ) 또는 울
⑥ ( ⑥ ) 밸브의 조작 및 배수
정답 및 해설
① 압력용기
② 윤활유
③ 언로드
④ 압력방출
⑤ 덮개
⑥ 드레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의 공기압축기 가동 시 항목이다.

  • 공기저장 압력용기 — 부식·균열·변형 같은 외관 상태를 본다.
  • 윤활유 — 양과 오염 상태를 확인해 과열·마모를 막는다.
  • 언로드밸브 — 설정 압력에 이르면 압축기를 무부하 운전으로 돌려 압력 상승을 막는 밸브다.
  • 압력방출장치 — 압력이 한계를 넘으면 공기를 직접 내보내는 최종 안전장치다.
  •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 벨트·풀리 등에 끼이는 사고를 막는 방호장치다.
  • 드레인밸브 — 탱크 바닥에 고인 응축수를 조작해 배수함으로써 부식을 막는다.

혼동 주의: 언로드밸브는 압력 상승 자체를 막고, 압력방출장치는 그것이 실패했을 때 작동하는 마지막 단계다.

문제 4

출제 19-3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호장치명과 방호장치의 종류 2가지
방호장치: ( ① )
종류: ( ② ), ( ③ )
정답 및 해설
① 날접촉예방장치
② 고정식
③ 가동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대상물을 손으로 공급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 고정식 — 덮개 위치를 미리 고정해 두는 방식으로, 같은 치수의 재료를 연속 가공할 때 쓴다.
  • 가동식 — 덮개가 가공재 두께에 따라 움직이며 대패날 노출을 최소로 유지한다.

가동식은 날 노출을 항상 최소로 유지하므로 고정식보다 안전도가 높다.

문제 5

출제 26-1/20-1/17-3/11-2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앞면 롤러 표면속도에 따른 안전거리:
① ( ① )m/min 미만: 앞면 롤러 원주의 ( ② )
② ( ③ )m/min 이상: 앞면 롤러 원주의 ( ④ )
정답 및 해설
① 30
② 1/3 이내
③ 30
④ 1/2.5 이내


[해설]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 기준은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에 따라 급정지 후 롤러가 더 도는 거리를 제한한다.

  • 표면속도 30m/min 미만 —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에서 정지해야 한다.
  • 표면속도 30m/min 이상 — 빠른 롤러는 멈출 때까지 더 많이 돌기 때문에 원주의 1/2.5 이내까지 허용한다.

두 기준을 나누는 값은 모두 30m/min이며, 표면속도는 앞면 롤러 지름 D(mm)와 회전수 N(rpm)으로 구한다.

V = πDN / 1000 (m/min)

문제 6

출제 20-1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가지
① ( ① )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② ( ② )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③ ( ③ )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④ ( ④ )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⑤ ( ⑤ )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
정답 및 해설
① 추락
② 낙하
③ 전도
④ 협착
⑤ 붕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는 다섯 가지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을 담아야 한다.

  • 추락 — 중량물을 다루다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위험이다.
  • 낙하 — 들어 올리거나 옮기던 중량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위험이다.
  • 전도 — 중량물이나 운반기계가 넘어지는 위험이다.
  • 협착 — 중량물과 벽·기계 사이에 몸이 끼이는 위험이다.
  • 붕괴 — 쌓아 둔 중량물이나 받침이 무너지는 위험이다.

외우는 요령: 사람이 떨어지고(추락), 물건이 떨어지고(낙하), 넘어지고(전도), 끼이고(협착), 무너지는(붕괴) 순서로 떠올리면 5가지가 빠지지 않는다.

문제 7

출제 21-3/20-1/17-1

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 규정 3가지
① 달기체인의 길이가 제조 당시 길이의 ( ① )를 초과한 경우
②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 지름의 ( ②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
③ ( ③ )이 있거나 심하게 ( ④ )된 경우
정답 및 해설
① 5%
② 10%
③ 균열
④ 변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다음 상태의 달기 체인을 양중기에 쓰지 못하게 한다.

  • 길이 신장 —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해 늘어난 체인은 링이 소성변형된 것이다.
  • 단면 감소 —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해 줄어든 체인은 마모로 강도가 떨어진 것이다.
  • 균열·변형 —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체인은 수치와 관계없이 사용을 금지한다.

혼동 주의: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은 한 꼬임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경우와 지름이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해 감소한 경우다.

문제 8

출제 20-3/20-2/13-3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 ① )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 ② )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1분
② 3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연삭숫돌 덮개 등 조항이 시험운전 시간을 정한다.

매 작업 시작 전에는 1분 이상 돌려 기계 이상을 확인한다. 숫돌을 교체한 뒤에는 새 숫돌의 균열이나 설치 불량이 초기 회전에서 파열로 이어질 수 있어 3분 이상으로 더 길게 돌린다.

혼동 주의: 교체 후가 작업 시작 전보다 길다(교체 3분 > 시작 1분).

문제 9

출제 20-3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작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7가지
① ( ① )의 기능
② 프레스의 ( ② ) 및 고정볼트 상태
③ ( ③ ) 및 ( ④ )의 기능
④ 슬라이드 또는 칼날의 ( ⑤ ) 기구 기능
⑤ ( ⑥ ) 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⑥ ( ⑦ )의 칼날 및 테이블 상태
⑦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 ⑧ )의 풀림 여부
정답 및 해설
① 방호장치
② 금형
③ 브레이크
④ 클러치
⑤ 위험방지
⑥ 1행정 1정지
⑦ 전단기
⑧ 연결나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프레스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 7가지를 정한다.

  • 방호장치의 기능 — 광전자식·양수조작식 등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본다.
  •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 볼트가 풀리면 금형이 떨어지거나 튀어 나간다.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이상이 있으면 슬라이드가 멈추지 않거나 다시 내려온다.
  •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을 확인한다.
  • 1행정 1정지 기구·급정지장치·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1행정 1정지 기구는 페달을 계속 밟고 있어도 한 번 왕복한 뒤 멈추게 하는 장치다.
  •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 상태를 확인한다.
  •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풀림 여부를 확인한다.

외우는 요령: 방호장치·금형·클러치/브레이크·위험방지·1행정 1정지·전단기·연결나사처럼 머리어만 묶어 외운다.

문제 10

출제 20-3

Fool Proof 기계기구를 6가지 쓰시오.
① ( ① )
② ( ② ) 기구
③ ( ③ ) 기구
④ ( ④ ) 기구
⑤ ( ⑤ ) 기구
⑥ ( ⑥ ) 기구
정답 및 해설
① 가드
② 밀어내기
③ 록
④ 트립
⑤ 오버런
⑥ 기동방지


[해설]

풀 프루프(fool proof)는 작업자가 실수로 잘못 조작해도 기계 쪽에서 재해를 막아 주는 설계다.

  • 가드 — 위험부에 손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방호덮개(고정·조정·인터록 가드).
  • 밀어내기 기구 — 위험구역에 들어온 손·몸을 기계가 밀어내는 장치.
  • 록 기구 — 조건이 맞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잠그는 장치(인터록·키록).
  • 트립 기구 — 신체가 위험구역에 닿거나 접근하면 기계를 정지시키는 장치.
  • 오버런 기구 — 정지 조작 후 관성으로 도는 동안 덮개를 열지 못하게 하는 장치.
  • 기동방지 기구 — 정비 중 등 예기치 않은 기동을 막는 장치(안전블록·안전플러그 등).

혼동 주의: 기계 고장 시 안전 쪽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페일 세이프(fail safe)로, 사람의 실수를 대비하는 풀 프루프와 구분한다.

문제 11

출제 23-3/20-4

다음 장치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1. 원심기: ( ① )
2. 공기압축기: ( ② )
3. 금속절단기: ( ③ )
4. 산업용 로봇: ( ④ )
5. 연삭기: ( ⑤ )
6. 예초기: ( ⑥ )
7. 포장기계: ( ⑦ )
8. 교류아크용접기: ( ⑧ )
9. 롤러기: ( ⑨ )
정답 및 해설
①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② 압력방출장치
③ 날접촉예방장치
④ 안전매트
⑤ 덮개
⑥ 날접촉예방장치
⑦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⑧ 자동전격방지기
⑨ 급정지장치


[해설]

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예초기·포장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의 방호조치 대상 기계이고, 산업용 로봇·연삭기·교류아크용접기·롤러기의 방호장치는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다.

  • 원심기 — 고속 회전통에 몸이 닿지 않게 막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 공기압축기 — 설정압력을 넘으면 공기를 내보내는 압력방출장치를 단다.
  • 금속절단기·예초기 — 노출된 날을 가리는 날접촉예방장치를 단다.
  • 산업용 로봇 — 사람이 밟으면 로봇을 멈추게 하는 압력감지 매트인 안전매트를 깐다.
  • 연삭기 — 숫돌이 깨질 때 파편이 튀지 않게 덮개를 씌운다.
  • 포장기계 — 덮개를 열면 구동부가 멈추는 인터록인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단다.
  • 교류아크용접기 — 용접하지 않을 때 출력전압을 안전전압으로 낮추는 자동전격방지기를 단다.
  • 롤러기 — 손이 말려 들어갈 때 롤러를 즉시 세우는 급정지장치를 단다.

혼동 주의: 금속절단기와 예초기는 같은 날접촉예방장치지만, 원심기는 이름이 다른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문제 12

출제 18-1

원동기, 회전축의 위험방지를 위한 기계적인 안전조치: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및 해설
① 덮개
② 울
③ 슬리브
④ 건널다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조항은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벨트 등 위험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를 설치하도록 한다.

  • 덮개 — 회전부 전체를 감싸 신체 접촉을 막는다.
  • 울 — 위험 부위 둘레에 쳐서 접근 자체를 막는 울타리다.
  • 슬리브 — 회전축에 씌우는 원통형 보호관으로 옷·머리카락이 감기는 것을 막는다.
  • 건널다리 — 회전축·벨트 위를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게 놓는 통로다.

같은 조는 회전축 등에 붙은 키·핀은 묻힘형으로 하고, 벨트 이음부에는 돌출된 고정구를 쓰지 않도록 함께 요구한다.

문제 13

출제 21-2/18-1

연삭기 덮개의 시험방법 중 연삭기 작동시험 확인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연삭( ① )과 덮개의 접촉 여부
②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 ② ) 및 ( ③ ) 부착 상태의 적합성 여부
정답 및 해설
① 숫돌
② 워크레스트
③ 조정편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의 연삭기 덮개 작동시험에서 확인하는 사항이다.

  • 연삭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 — 회전하는 숫돌이 덮개에 닿으면 숫돌이 깨질 수 있다.
  •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워크레스트·조정편 부착 상태 — 워크레스트는 가공물을 받치는 받침대이고, 조정편은 덮개 윗부분과 숫돌 사이의 간격을 맞추는 가동판이다.

워크레스트와 숫돌의 간격은 3m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간격이 벌어지면 가공물이 그 틈으로 물려 들어간다.

문제 14

출제 18-1

비파괴검사의 실시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고속 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 ① )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가 초당 ( ② )m 이상인 것)의 회전시험 전에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1
② 12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파괴검사의 실시」는 고속 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하여 결함 유무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비파괴검사는 회전체를 파괴하지 않고 표면·내부의 균열 등 결함을 찾아내는 검사로 초음파탐상·자분탐상·침투탐상·방사선투과 검사 등이 쓰인다. 고속 회전체는 파열하면 파편이 큰 운동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회전시험 전에 결함 유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 15

출제 21-2/18-2/16-1

화물 낙하로 인해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
① 지게차 최대하중의 ( ① )배 이상의 ( ② )에 견딜 수 있어야 함.
② 상부틀의 개구 폭 또는 길이는 ( ③ )cm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2
② 등분포정하중
③ 16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헤드가드 기준은 운전석 위로 떨어지는 화물을 막는 지붕 구조물의 강도와 틈새 크기를 정한다.

  • 강도 —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으면 4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을 견뎌야 한다.
  • 개구 — 상부틀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이어야 한다.

등분포정하중은 헤드가드 전체에 고르게 퍼져 가만히 놓인 하중을 뜻한다. 개구를 16cm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낙하물이 틈으로 빠져 운전자에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문제 16

출제 21-2/18-2/15-1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① ( ① ),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 ② )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 ③ )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정답 및 해설
① 권과방지장치
② 주행로
③ 와이어로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따르면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3가지다.

  • 권과방지장치 — 훅을 너무 감아올려 드럼·도르래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 장치로, 브레이크·클러치·운전장치와 함께 기능을 확인한다.
  • 주행로 — 크레인이 달리는 길의 상측과, 트롤리(권상장치를 싣고 가로로 움직이는 대차)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를 본다.
  • 와이어로프 — 로프가 지나가는 곳에 걸림이나 손상 요인이 없는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점검한다.

즉 이동식 크레인은 주행로 대신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보고, 운전장치 대신 조정장치를 본다.

문제 17

출제 18-2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형식구분 중 다음 빈 칸을 채우시오.
A: ( ① ) 광축 이하
B: ( ② ) 광축 미만
C: ( ③ ) 광축 이상
정답 및 해설
① 12
② 13~56
③ 56


[해설]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광축 수(투광기와 수광기 사이에 형성되는 광선의 개수)에 따라 형식을 나눈다(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A형 — 12광축 이하.
  • B형 — 13광축 이상 56광축 미만.
  • C형 — 56광축 이상.

광축이 많을수록 보호할 수 있는 높이(방호높이)가 커진다. 경계값 56이 B형에서는 '미만', C형에서는 '이상'으로 쓰인다는 점을 구분해 둔다.

문제 18

출제 22-2/18-3

부두, 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조치사항:
①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 ① )을 유지할 것
② 부두 또는 안벽을 따라 설치하는 통로는 폭을 ( ② )cm 이상으로 할 것
③ 육상의 통로나 작업장소의 위험한 부분에는 ( ③ ) 또는 울타리를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안전 조명
② 90
③ 안전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하역작업장 조치기준은 부두·안벽 하역장소에 세 가지 조치를 요구한다.

  • 안전 조명 — 작업장과 통로의 위험한 부분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밝기를 유지한다.
  • 통로 폭 — 부두·안벽 선을 따라 내는 통로는 90cm 이상으로 한다.
  • 안전난간 — 육상 통로·작업장소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를 설치한다.

혼동 주의: 높이 2m 이상 하적단 사이 간격 10cm 이상은 별개 조항(하적단의 간격)이다.

문제 19

출제 18-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를 쓰시오.
( ① ), 산업용 로봇,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②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 ③ )(휴대형 제외),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 ④ )(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만 해당),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만 해당)
정답 및 해설
① 인쇄기
② 컨베이어
③ 연삭기 또는 연마기
④ 공작기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 10종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4종이다.

  • 인쇄기 — 롤러와 실린더 사이에 끼일 위험이 있는 기계다.
  • 컨베이어 — 벨트·풀리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기계다.
  • 연삭기 또는 연마기 — 휴대형은 제외하고 고정형만 해당한다.
  • 공작기계 — 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만 해당한다.

혼동 주의: 프레스·전단기·롤러기·사출성형기·크레인 등은 안전인증대상이므로 자율안전확인대상과 구분한다.

문제 20

출제 17-3/17-2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① ( ① )의 이상 유무
②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 ② ) 기능의 이상 유무
③ ( ③ )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 ④ )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정답 및 해설
① 바퀴
② 경보장치
③ 제동장치
④ 하역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4가지다.

  • 바퀴 — 타이어 마모·손상 등 이상 유무를 본다.
  • 경보장치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와 함께 후진경보 등 경보장치가 작동하는지 본다.
  • 제동장치 — 조종장치와 함께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는지 본다.
  • 하역장치 — 포크·마스트 등 하역장치와 이를 움직이는 유압장치의 이상 유무를 본다.

혼동 주의: 구내운반차는 경보장치 대신 경음기를 보고,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가 추가된다.

문제 21

출제 17-3

천정크레인의 안전검사 주기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설치 후 ( ①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② 이후 매 ( ② )년마다 안전검사
③ 건설현장은 최초 설치 후 ( ③ )개월마다 안전검사
정답 및 해설
① 3
② 2
③ 6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리프트·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는 설치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 최초 검사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는다.
  • 이후 검사 — 최초 검사 뒤로는 2년마다 받는다.
  • 건설현장용 —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받는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 검사하며 건설현장 6개월 규정이 없다.

문제 22

출제 24-3/16-1/13-3

근로자가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①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 ① ) 및 ( ② )
② 위험물 ( ③ )에 대비한 ( ④ ) 착용
③ ( ⑤ )이나 습기에 의해 위험이 존재하는 중량물(카바이드, 생석회 등)의 취급 방법
정답 및 해설
① 자세
② 복장
③ 비산
④ 보호구
⑤ 온도상승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반복해서 계속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할 사항을 정한다.

  • 자세·복장 — 허리를 다치지 않는 올바른 들기 자세와 걸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작업 복장을 갖췄는지 점검한다.
  • 비산·보호구 — 위험물이 날아 흩어지는 비산에 대비해 보안경·장갑 같은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점검한다.
  • 온도상승 — 카바이드·생석회처럼 온도상승이나 습기로 위험해지는 중량물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점검한다.

카바이드는 물과 만나면 아세틸렌 가스를 내고, 생석회는 물과 만나면 큰 열을 낸다. 그래서 이런 중량물은 습기를 막는 것이 취급 방법의 핵심이다.

문제 23

출제 20-2/16-1/계산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설치한 프레스에서 광선을 차단한 후 200ms 후에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 최소 안전거리를 구하시오.
D(cm) = ( ① ) × 도달시간(초)
1ms = ( ② )초
D(cm) = ( ① ) × ( ③ ) = ( ④ )
최소 안전거리 = ( ⑤ )
정답 및 해설
① 160
② 0.001
③
④
⑤


[해설]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는 손이 다가오는 속도 160 cm/s(1.6 m/s)에 광선이 차단된 뒤 슬라이드가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곱해 구한다.

1ms = 0.001초이므로 200ms는 200/1000 = 0.2초다.
D = 160 × 0.2
D = 32 cm = 320 mm

혼동 주의: mm와 ms 단위로 계산하면 D = 1.6 × 200 = 320 mm로 같은 값이 나온다.

문제 24

출제 24-3/16-1

양중기 종류: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정답 및 해설
① 크레인
② 곤돌라
③ 리프트
④ 이동식크레인
⑤ 승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는 양중기를 5종으로 정한다.

  • 크레인 — 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 곤돌라 — 달기발판이나 운반구를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올리고 내리는 설비다.
  • 리프트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이동식크레인 — 차량에 크레인을 실어 장소를 옮겨 가며 쓰는 것이다.
  • 승강기 —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오르내리는 설비다.

외우는 요령: 크레인 계열 2종(크레인·이동식크레인)과 리프트·곤돌라·승강기를 묶어 5종으로 기억한다.

문제 25

출제 16-1

달비계에 사용 불가한 와이어로프의 조건:
① ( ① ) 것
② ( ② )가 있는 것
③ 심하게 변형 또는 ( ③ )된 것
④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④ )% 이상인 것
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⑤ )%를 초과하는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정답 및 해설
① 꼬인
② 이음매
③ 부식
④ 10
⑤ 7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달비계의 구조)은 강도가 떨어진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쓰지 못하게 한다.

  • 꼬인 것: 꼬인 부분에 하중이 몰려 끊어지기 쉽다.
  • 이음매가 있는 것: 이은 부분은 원래 로프만큼 강도를 내지 못한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단면이 손상되어 강도가 줄어든다.
  • 소선 절단: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 지름 감소: 공칭지름의 7%를 넘게 가늘어지면 사용하지 않는다.

혼동 주의: 비자전로프는 기준이 따로 있다. 호칭지름 6배 길이 안에서 4개 이상, 또는 30배 길이 안에서 8개 이상 소선이 끊어지면 사용 금지다.

문제 26

출제 16-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① ( ① ),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 ② )에 내려 둘 것
② ( ③ )를 정지시키고 ( ④ )를 확실히 걸어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포크
② 지면
③ 원동기
④ 브레이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떠날 때 지킬 사항을 정한다.

  • 포크·버킷·디퍼 같은 장치는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 두어야 한다. 매달린 짐이나 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 원동기를 정지하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야 한다. 기계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혼동 주의: 같은 조문의 세 번째 사항은 운전석을 떠날 때 시동키를 빼 두는 것이다.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게 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27

출제 16-3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① ( ① )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 ② ),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 ③ )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④ 작업장소의 ( ④ ) 상태
정답 및 해설
① 권과방지장치
② 브레이크
③ 와이어로프
④ 지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나온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다.

  • 권과방지장치: 훅이 너무 많이 감겨 올라가지 않도록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이며, 그 밖의 경보장치와 함께 기능을 확인한다.
  • 브레이크·클러치·조정장치: 하중을 멈추고 조작하는 핵심 장치이므로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시브·드럼 등 로프가 지나가는 부분에 손상이나 이탈이 없는지 확인한다.
  • 작업장소의 지반 상태: 아웃트리거(차체 옆으로 뻗어 받치는 지지대) 밑이 꺼지면 크레인이 바로 넘어진다.

혼동 주의: 고정식 크레인 점검사항에는 지반 상태 대신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움직이는 레일의 상태가 들어간다.

문제 28

출제 22-2/16-3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 ① ), 리프트, 곤돌라, ( ② ), 전단기 및 절곡기, ( ③ ),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기계톱(이동식)
정답 및 해설
① 크레인
② 프레스
③ 압력용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인증대상 기계에는 크레인, 프레스, 압력용기가 포함된다. 리프트·곤돌라·전단기 및 절곡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도 같은 목록에 든다.

  • 크레인 — 무거운 물건을 매달아 옮기는 양중기라 떨어짐·무너짐 위험이 크다.
  • 프레스 — 슬라이드가 내려오며 손이 끼이는 협착 위험이 크다.
  • 압력용기 — 내부 압력으로 파열·폭발할 위험이 있다.

혼동 주의: 연삭기·산업용 로봇·컨베이어·혼합기·인쇄기는 제조자가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안전인증대상과 섞지 않는다.

문제 29

출제 16-3

980kg의 화물을 두 줄걸이 로프로 상부 각도 90°로 들어 올릴 때 각각의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kg)을 구하시오.
T = = = ( ① )
정답 및 해설
①


[해설]

두 줄걸이에서 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장력은 하중을 줄 수로 나눈 뒤 cos(θ/2)로 다시 나눠 구한다.

T = (W/2) ÷ cos(θ/2)
T = (980/2) ÷ cos45° = 490 ÷ 0.7071
T = 692.96 kg

혼동 주의: 상부 각도가 커질수록 cos(θ/2)가 작아져 장력이 커진다. 90°에서는 한 가닥이 하중 절반의 약 1.41배를 받는다.

문제 30

출제 15-1

보일러의 캐리오버 현상 원인 5가지
① 보일러수의 ( ① )
② ( ② )의 불량 등 기계적 고장
③ 보일러 운전 압력을 너무 ( ③ ) 설정한 경우
④ ( ④ )가 급격히 변동하여 증감될 때
⑤ 운전 중 ( ⑤ )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정답 및 해설
① 과잉 농축
② 기수분리기
③ 낮게
④ 열부하
⑤ 수위조절


[해설]

캐리오버(기수공발)는 보일러수가 물방울이나 거품 상태로 증기에 섞여 증기관으로 넘어가는 현상이다. 원인은 모두 수면이 불안정해지거나 증기와 물이 잘 분리되지 않는 조건이다.

  • 과잉 농축 — 보일러수에 불순물이 많으면 거품이 잘 꺼지지 않아 증기와 함께 넘어간다.
  • 기수분리기 불량 — 기수분리기는 증기에서 물방울을 걸러 내는 장치여서, 고장 나면 물방울이 그대로 나간다.
  • 압력을 낮게 설정 — 압력이 낮으면 증기의 부피가 커지고 유속이 빨라져 수면의 물을 끌고 나간다.
  • 열부하 급변 — 증기를 갑자기 많이 쓰거나 연소량이 급변하면 수면이 크게 출렁인다.
  • 수위조절 불량 — 고수위로 운전하면 증기 공간이 좁아져 물이 쉽게 넘어간다.

혼동 주의: 물방울이 튀어 오르는 것은 프라이밍, 거품이 이는 것은 포밍이다. 이 두 현상의 결과로 물이 증기관에 실려 가는 것이 캐리오버다.

문제 31

출제 15-1

화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바닥으로부터 높이 2m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은 하적단 밑부분을 기준으로 ( ① )cm 이상으로 할 것
②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할 경우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할 것
③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의 위험한 부분에는 ( ③ )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0
② 90
③ 안전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하적단 간격 기준과 하역작업장 조치기준에서 나온 수치다.

  • 하적단 간격: 높이 2m 이상인 하적단은 밑부분을 기준으로 인접 하적단과 10cm 이상 띄워, 무너질 때 옆으로 번지거나 사이에 사람이 끼이지 않게 한다.
  • 부두·안벽 통로: 선을 따라 설치하는 통로의 폭은 90cm 이상으로 해 추락 위험이 있는 가장자리에서도 통행 폭을 확보한다.
  • 육상 통로·작업장소의 위험한 부분: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혼동 주의: 하적단 간격 기준은 포대·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물이 쌓여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문제 32

출제 23-2/15-1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분할날 방호장치 요건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분할날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 ① )배 이상
- 견고히 고정 가능하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 사이의 거리는 ( ② )mm 이내로 조정·유지 가능.
- 표준 테이블면 상의 톱 뒷날의 ( ③ ) 이상 덮을 것
- 재료는 KS D 3751(탄소공구강재)에서 정한 STC 5(탄소공구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것
- 분할날 조임볼트는 ( ④ )개 이상, ( ⑤ ) 조치가 되어 있을 것
정답 및 해설
① 1.1
② 12
③ 2/3
④ 2
⑤ 이완방지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는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인 분할날의 요건을 정한다. 분할날은 톱이 지나간 절단 홈을 벌려 두어, 가공재가 톱날을 물고 튀어 오르는 반발을 막는다.

  • 분할날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으로 한다. 홈을 충분히 벌려 두기 위해서다.
  •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 이내로 한다. 멀면 톱 뒷날이 재료에 물린다.
  • 표준 테이블면 위의 톱 뒷날을 2/3 이상 덮어야 한다.
  • 조임볼트는 2개 이상 쓰고, 진동으로 풀리지 않게 이완방지 조치를 한다.

외우는 요령: 두께·거리·덮는 범위·볼트 순서로 1.1배 → 12mm → 2/3 → 2개를 이어서 기억한다.

문제 33

출제 15-2/11-2

와이어로프의 꼬임형식을 쓰시오.
① ( ① )(Z)
② ( ② )(S)
정답 및 해설
① 랭꼬임
② 보통꼬임


[해설]

와이어로프의 꼬임은 스트랜드를 꼬은 방향(Z꼬임=우꼬임, S꼬임=좌꼬임)과 꼬임 형식(보통꼬임·랭꼬임)을 조합하여 표시한다.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과 그 스트랜드를 이루는 소선의 꼬임 방향이 서로 같으면 랭꼬임, 서로 반대이면 보통꼬임이다.

랭꼬임은 소선의 접촉 길이가 길어 내마모성과 유연성이 좋으나 킥·풀림이 생기기 쉽고, 보통꼬임은 취급이 쉬워 일반 용도로 널리 쓰인다.

문제 34

출제 15-3/13-1

연삭기의 덮개 각도를 쓰시오.
① ( ① ) 이내
② ( ② ) 이상
③ ( ③ ) 이상
정답 및 해설
① 125°
② 60°
③ 15°
문제 35

출제 18-2/15-3

다음의 위험점 정의를 완성하시오.
① ( ① ): 왕복운동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② ( ② ): 회전운동 부분과 고정부분이 함께 형성하는 위험점
③ ( ③ ): 회전하는 두 물체에 물려 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것
④ ( ④ ):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것
⑤ ( ⑤ ): 회전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것
정답 및 해설
① 협착점
② 끼임점
③ 물림점
④ 회전말림점
⑤ 접선물림점


[해설]

기계설비의 위험점은 움직이는 부분이 무엇과 만나는지(고정부, 다른 회전체, 접선 방향, 노출된 회전부)에 따라 나눈다.

  • 협착점: 왕복운동하는 부분과 고정부 사이다(프레스 금형, 전단기 날).
  • 끼임점: 회전운동하는 부분과 고정부 사이다(연삭숫돌과 덮개, 교반기 날개와 몸체).
  • 물림점: 서로 반대로 도는 두 회전체가 맞물리는 곳이다(기어, 롤러).
  • 회전말림점: 회전축·드릴처럼 드러난 회전부에 옷·장갑·머리카락이 감기는 곳이다.
  • 접선물림점: 회전체의 접선 방향으로 끌려 들어가는 곳이다(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킷).

혼동 주의: 왕복운동과 고정부가 만나면 협착점, 회전운동과 고정부가 만나면 끼임점이다. 6대 위험점 중 나머지 하나인 절단점은 밀링커터·띠톱처럼 회전하는 날 자체에서 생긴다.

문제 36

출제 26-2/26-1/16-3/14-1

빈칸을 채우시오.
①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사용되는 방호장치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형태는 ( ① ) 분류에 해당한다.
② 정상동작표시램프는 ( ② )색, 위험표시램프는 ( ③ )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③ 방호장치는 전기부품의 고장,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전원전압의 ±( ④ )%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A-1
② 녹
③ 붉은
④ 20


[해설]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의 성능기준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있다. 광전자식은 A-1과 A-2로 나뉜다.

  • A-1 — 신체 일부가 광선을 가리면 급정지신호를 보내 슬라이드를 바로 멈추는 일반적인 광전자식이다.
  • 표시램프 — 정상동작표시램프는 녹색, 위험표시램프는 붉은색으로 한다.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단다.
  • 전원 변동 — 사용전원전압이 ±20% 변동해도 정상 작동해야 하고, 고장·정전 때 슬라이드가 불시에 움직이면 안 된다.

혼동 주의: A-2는 급정지기능이 없는 프레스에 클러치를 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전자식을 붙인 형태다.

문제 37

출제 14-2

컨베이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원동기 및 ( ① ) 기능의 이상 유무
② ( ② )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 ③ ) 기능의 이상 유무
④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 ④ ) 또는 ( ⑤ ) 등의 이상 유무
정답 및 해설
① 풀리
② 이탈
③ 비상정지장치
④ 덮개
⑤ 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네 가지로 정한다.

  • 원동기 및 풀리 기능 — 구동부와 벨트를 감아 도는 바퀴(풀리)가 정상 작동하는지 본다.
  • 이탈 등의 방지장치 — 정전·전압강하 때 화물이나 운반구가 거꾸로 움직이거나 벗어나는 것을 막는 장치다.
  • 비상정지장치 — 끼임 등 위급할 때 컨베이어를 즉시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덮개 또는 울 —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같은 회전부에 몸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가리는 방호설비다.

외우는 요령: 구동부(풀리) → 이탈 방지 → 비상정지 → 회전부 방호(덮개·울) 순서로 떠올린다.

문제 38

출제 14-3

기계설비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화 방법:
① ( ① )의 안전화
② ( ② )의 안전화
③ ( ③ )의 안전화
④ ( ④ )의 안전화
정답 및 해설
① 외형
② 구조
③ 기능
④ 보전작업


[해설]

기계설비의 근원적 안전은 사람의 주의에 기대지 않고 설비 자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으로, 외형·구조·기능·보전작업의 네 측면에서 안전화한다.

  • 외형의 안전화: 회전부·돌출부 같은 위험 부위를 덮개·울로 가리거나 없앤다.
  • 구조의 안전화: 재료·설계·가공 결함을 없애고 충분한 안전율을 둔다.
  • 기능의 안전화: 전압강하·정전 같은 이상이 생겨도 오작동하지 않게 한다.
  • 보전작업의 안전화: 점검·급유·수리를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혼동 주의: 교재에 따라 작업의 안전화·작업점의 안전화가 함께 나오지만, 이 문항 빈칸의 답은 위 네 가지다.

문제 39

출제 21-1

롤러기 방호장치인 급정지장치 조작부 설치위치
① ( ① )식: 밑면에서 ( ② ) 이내
② ( ③ )식: 밑면에서 ( ④ ) 이상 ( ⑤ ) 이내
③ ( ⑥ )식: 밑면에서 ( ⑦ ) 이내
정답 및 해설
① 손조작
② 1.8m
③ 복부조작
④ 0.8m
⑤ 1.1m
⑥ 무릎조작
⑦ 0.6m


[해설]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 높이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서 조작 방식별로 밑면을 기준으로 정한다.

  • 손조작식 — 손으로 로프를 당겨 멈추므로 밑면에서 1.8m 이내에 둔다.
  • 복부조작식 — 배로 눌러 멈추므로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에 둔다.
  • 무릎조작식 — 무릎으로 밀어 멈추므로 밑면에서 0.6m 이내에 둔다.

외우는 요령: 손(1.8) > 배(0.8~1.1) > 무릎(0.6)으로, 신체 부위의 높이 순서와 같다.

문제 40

출제 24-3/23-3/21-1

숫돌 파괴 원인:
① 숫돌이 외부의 큰 ( ① )을 받을 경우
② 숫돌 자체에 ( ② )이 있는 경우
③ 숫돌의 ( ③ )으로 작업하는 경우
④ 숫돌의 ( ④ )가 너무 빠른 경우
⑤ ( ⑤ )가 현저히 작은 경우
정답 및 해설
① 충격
② 균열
③ 측면
④ 회전속도
⑤ 플랜지


[해설]

연삭숫돌은 고속으로 회전하므로 충격·결함·무리한 사용이 있으면 파괴되어 파편이 튄다.

  • 충격: 외부에서 큰 충격을 받으면 숫돌 결합부가 깨진다.
  • 균열: 숫돌 자체에 금이 있으면 회전 중 쪼개진다.
  • 측면 사용: 측면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숫돌의 옆면으로 작업하면 옆 방향 힘을 버티지 못한다.
  • 회전속도: 너무 빠르면 원심력이 결합력보다 커진다.
  • 플랜지: 현저히 작으면 숫돌을 고르게 붙잡지 못한다.

외우는 요령: 플랜지 지름은 숫돌 지름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 41

출제 25-3/2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
① 해당 작업에 따른 ( ① ),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 ② ) 및 작업방법
정답 및 해설
① 추락
② 운행경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두 가지를 담는다.

  • 위험 예방대책 — 해당 작업에서 생길 수 있는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재해를 막는 대책이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지게차 등이 다니는 운행경로와 작업 순서를 미리 정해 충돌·협착을 막는다.

혼동 주의: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는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의 세 가지다.

문제 42

출제 22-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송하기 위한 작업 시 준수사항:
① 평탄하고 ( ① ) 장소에서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것
② ( ② ) 사용 시 충분한 길이, 폭, 강도를 갖추고 적당한 경사로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 ③ ) 사용 시 충분한 폭, 강도,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④ ( ④ )의 성명과 연락처를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견고한
② 발판
③ 가설대
④ 지정운전자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을 위한 준수사항)은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전도·굴러떨어짐을 막기 위해 다음을 지키도록 한다.

①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②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④ 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문제 43

출제 22-2

본질적 안전에 대한 각각의 용어에 대해 설명하시오.
① ( ① ): 기계의 ( ② )이 발생하더라도, 기계설비가 안전하게 작동
② ( ③ ): 인간의 ( ④ )가 발생하더라도, 기계설비가 안전하게 작동
정답 및 해설
① Fail Safe
② 고장
③ Fool Proof
④ 실수


[해설]

본질적 안전은 설계 단계에서 고장이나 실수가 재해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며, 대표 원리가 Fail Safe와 Fool Proof이다.

  • Fail Safe — 기계에 고장이 생겨도 안전한 쪽으로 작동하게 한 구조다(예: 정전 시 브레이크가 걸림).
  • Fool Proof —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 조작해도 위험하게 작동하지 않게 한 구조다(예: 가드를 열면 멈추는 인터록).

외우는 요령: Fail은 기계의 '실패(고장)', Fool은 사람의 '바보짓(실수)'으로 짝지어 기억한다.

문제 44

출제 22-3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단, 동력원 제거 제외)
① 외부 ( ① )의 피복 또는 ( ② ) 손상 여부
② ( ③ ) 작동 이상 여부
③ ( ④ ) 및 ( ⑤ )장치의 기능
정답 및 해설
① 전선
② 외장
③ 매니퓰레이터
④ 제동장치
⑤ 비상정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 점검할 사항을 정한다.

  •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감전·오동작을 막기 위해 확인한다.
  •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매니퓰레이터는 사람의 팔처럼 움직여 물체를 잡고 옮기는 로봇 팔이다.
  •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위험할 때 즉시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교시 작업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45

출제 22-3

기계설비 방호원리: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위험에 적응
정답 및 해설
① 위험제거
② 차단
③ 덮어씌움


[해설]

기계설비의 방호원리는 위험을 다루는 순서에 따라 네 가지로 정리된다.

① 위험제거: 설계 단계에서 위험요인 자체를 없앰
② 차단: 울·가드 등으로 사람과 위험원을 격리
③ 덮어씌움(포장): 위험부위를 덮어 접촉을 막음
④ 위험에 적응: 경보·표지·교육 등으로 사람이 위험에 대응

앞의 것일수록 근원적이고 신뢰성이 높으므로 위험제거 → 차단 → 덮어씌움 → 적응 순으로 검토한다.

문제 46

출제 13-1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를 각각 쓰시오.
①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 ① )
②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 정지하고, 1행정 1정지 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② )
③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어야 한다. → ( ③ )
④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고 쉽게 착용할 수 있으며,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공정에 따라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 ④ )
정답 및 해설
① 광전자식 방호장치
②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③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④ 수인식 방호장치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는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의 방식별 성능기준을 정한다.

  • 광전자식: 빛 신호로 손을 감지하며, 정전·이상 시 슬라이드가 정지해야 한다.
  • 양수조작식: 두 손으로 버튼을 눌러야 작동하며, 1행정 1정지 기구를 갖춘 프레스에 쓴다.
  • 손쳐내기식: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낸다.
  • 수인식: 손목밴드에 연결된 수인끈이 슬라이드와 함께 손을 당겨 낸다.

혼동 주의: 손쳐내기식은 손을 밀어내고, 수인식은 끈으로 손을 끌어낸다.

문제 47

출제 21-3/13-2

화물 낙하로 인한 지게차 운전자 보호를 위한 헤드가드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 ① )배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딘다.
②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높이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입식: ( ② ) m, 좌식: ( ③ ) m).
③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 ④ )cm 미만일 것.
정답 및 해설
① 2
② 1.905
③ 0.903
④ 16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는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장의 지게차 헤드가드 기준을 정하고, 높이는 한국산업표준을 따르게 한다.

  • 강도 —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은 4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뎌야 한다.
  • 높이 — 서서 조작하는 입식은 운전자가 서는 플랫폼에서 1.905m, 앉아서 조작하는 좌식은 좌석기준점에서 0.903m 이상이다.
  • 상부틀 개구 —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이어야 떨어지는 화물이 틈으로 빠져 들어오지 않는다.

혼동 주의: 높이 수치는 규칙 본문이 아니라 한국산업표준에 정해진 값이다.

문제 48

출제 13-2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각각 쓰시오.
①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 ( ① )
② 유지분이나 부유물로 수면부에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 ( ② )
정답 및 해설
① 캐리오버
② 포밍


[해설]

보일러수의 불순물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 이상현상에는 캐리오버·포밍·프라이밍이 있다.

캐리오버(기수공발)는 보일러수의 고형물·물방울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다. 포밍은 유지분·부유물 때문에 수면에 거품층이 생기는 현상이다.

혼동 주의: 프라이밍(비수)은 수면에서 물방울이 심하게 튀어 오르는 현상으로, 포밍과 함께 캐리오버의 원인이 된다.

문제 49

출제 12-1

압력용기 등에 각인 표시해야 할 사항: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정답 및 해설
① 최고사용압력
② 제조연월일
③ 제조회사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압력용기등의 식별)은 압력용기등에 세 가지 사항이 지워지지 않게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 최고사용압력 — 용기가 견디도록 설계된 한계 압력으로, 안전밸브 설정의 기준이 된다.
  • 제조연월일 — 사용 연수와 노후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다.
  • 제조회사명 — 제조 책임과 기기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정보다.

각인은 페인트 표시와 달리 지워지지 않아 안전검사 때 사양을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문제 50

출제 11-2

곤돌라 방호장치 4가지
① ( ① ) 방지 장치
② ( ② ) 방지 장치
③ ( ③ ) 정지 장치
④ ( ④ ) 장치
정답 및 해설
① 과부하
② 권과
③ 비상
④ 제동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방호장치의 조정)은 곤돌라의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게 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정격하중을 넘는 하중이 걸리면 작동을 멈춘다.
  • 권과방지장치: 와이어로프를 지나치게 감아 올리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위급할 때 즉시 운전을 멈춘다.
  • 제동장치: 작업대가 멈춘 위치를 유지하고 떨어지지 않게 잡아 준다.

외우는 요령: 곤돌라는 과부하·권과·비상정지·제동의 네 가지이며, 승강기에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등이 더 붙는다.

문제 51

출제 22-1/19-1/계산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이 2000kg일 때 허용하중을 구하시오.
최대하중 = 절단하중 / ( ①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안전계수: ( ① )
인간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안전계수: ( ② )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안전계수: ( ③ )
허용하중 = ( ① ) = ( ④ )
정답 및 해설
① 5
② 10
③ 3
④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의 안전계수는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5 이상,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10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이상이다.

허용하중 = 절단하중 ÷ 안전계수
= 2000 ÷ 5
= 400kg

혼동 주의: 이 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달기구는 안전계수 4 이상이다.

문제 52

출제 계산

화물의 하중을 두 줄로 지지하는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이 2000kg일 때 한 줄 허용하중을 구하시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안전계수: ( ① )
전체 허용하중 = ( ① ) = ( ② )
한 줄 허용하중 = ( ② ) ( ③ )
정답 및 해설
① 5
②
③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5 이상이다. 허용하중은 절단하중을 안전계수로 나눈 값이다.

전체 허용하중 = 절단하중 ÷ 안전계수
= 2000 ÷ 5
= 400 kg

한 줄 허용하중 = 400 ÷ 2
= 200 kg

혼동 주의: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는 10 이상, 훅·샤클·클램프는 3 이상이다.

문제 53

출제 계산

1000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 앞면 롤러 지름 50cm일 때 표면속도와 급정지거리(cm)를 구하시오.
① 표면속도 V = = ( ① )
② 급정지거리 기준: 표면속도가 ( ② ) 이상시 원주(πD)의 ( ③ ) 이내
③ 급정지거리 = = ( ④ )
정답 및 해설
①
②
③
④


[해설]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기준에서는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에 따라 허용 급정지거리가 정해진다.

표면속도(D는 cm, N은 rpm):
V = πDN/100 = π×50×1000/100
= 1570.8 ≒ 1571 m/min

표면속도가 30 m/min 이상이면 앞면 롤러 원주(πD)의 1/2.5 이내에서 멈춰야 한다.
급정지거리 = πD/2.5 = π×50/2.5 = 62.83 cm

혼동 주의: 30 m/min 미만이면 원주의 1/3 이내로 더 짧게 멈춰야 한다.

문제 54

출제 26-1/11-3/계산

지게차 중량 1000 kg, 화물중심까지 a=1.2m, 차량중심까지 b=1.5m일 때 허용 화물중량(kg)을 구하시오.
① 화물모멘트 M1 = W × a = = ( ① )
② 안정모멘트 M2 = G × b = = ( ② )
③ 안정조건 ( ③ )
④ 허용 화물중량 W = ( ④ )
정답 및 해설
①
②
③
④


[해설]

지게차가 앞으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앞바퀴를 회전축으로 한 화물모멘트가 차체의 안정모멘트보다 작아야 한다(M1 < M2).

화물모멘트는 화물중량에 앞바퀴에서 화물중심까지의 거리를 곱한다.
M1 = W × 1.2 = 1.2W

안정모멘트는 차량중량에 앞바퀴에서 차량중심까지의 거리를 곱한다.
M2 = 1000 × 1.5 = 1,500 kg·m

안정조건의 경계값으로 W를 구한다.
1.2W = 1500
W = 1500 ÷ 1.2 = 1250 kg

문제 55

출제 17-1/11-3/계산

클러치 맞물림개수 5개, 200 SPM 동력프레스의 양수기동식 안전장치 안전거리를 계산하시오.
① 슬라이드 하사점 도달시간
Tm(ms) = = = ( ① )
② D = ( ② ) × Tm = ( ③ )
정답 및 해설
①
② 1.6
③


[해설]

양수기동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는 슬라이드가 하사점에 닿는 최대시간 Tm 동안 손이 움직이는 거리로 구한다. 이때 N은 클러치 맞물림 개수이고 S는 매분 행정수(SPM)다.

Tm = (1/N + 1/2) × 60,000/S
= (1/5 + 1/2) × 60,000/200 = 0.7 × 300 = 210 ms

Tm에 손의 접근속도 1.6 m/s(=1.6 mm/ms)를 곱한다.
D = 1.6 × Tm = 1.6 × 210 = 336 mm

혼동 주의: 양수조작식은 급정지시간(TL+TS)에 1.6을 곱하지만, 양수기동식은 하사점 도달시간 Tm에 1.6을 곱한다.

문제 56

출제 23-2

파단하중 42.8 kN인 와이어로프로 1200 kg 화물을 2줄걸이 상부각 108°로 들어 올릴 때
1) 작용하중 = = = ( ① )
안전율 = 파단하중 ÷ 작용하중 = = ( ② )
2) 안전율이 ( ③ ) 미만이므로 ( ④ )
정답 및 해설
①
② 4.28
③ 5
④ 불만족


[해설]

2줄걸이로 매달 때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은 상부 각도가 커질수록 커지며 T=W2÷cos⁡(θ2)T = \dfrac{W}{2} \div \cos\left(\dfrac{\theta}{2}\right) 로 구한다.

T=1200×9.812÷cos⁡54∘=5886÷0.5878≈10014T = \dfrac{1200 \times 9.81}{2} \div \cos 54^{\circ} = 5886 \div 0.5878 \approx 10014 이므로 작용하중은 약 10014 N, 즉 10 kN이다.

안전율은 42.8÷10≈4.2842.8 \div 10 \approx 4.28 로 4.28이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에서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는 안전계수가 5 이상이어야 하므로, 4.28은 이 기준에 미달하여 불만족이다.

문제 57

출제 23-3

달기구의 안전계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① )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② ) 이상
3)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③ ) 이상
정답 및 해설
① 3
② 5
③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에서 정한 값이다. 안전계수는 절단하중을 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이다.

  •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3 이상이다.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은 5 이상이다.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은 사람이 타므로 가장 큰 10 이상이다.

외우는 요령: 사람 10, 화물 5, 훅·샤클 3으로 외우고,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이다.

문제 58

출제 24-1

안전밸브 형식표시 SF Ⅱ 1-B의 각 의미를 채우시오.
① S : ( ① )을(를) 요구
② F : ( ② )
③ Ⅱ : 호칭지름이 ( ③ )
④ 1 : 호칭압력이 ( ④ )
⑤ B : ( ⑤ )
정답 및 해설
① 증기의 분출압력
② 전량식
③ 25mm 초과 50mm 이하
④ 1MPa 이하
⑤ 평형형


[해설]

안전밸브 형식표시는 요구성능·구조·호칭지름·호칭압력·형식을 차례로 기호화한 것이다.

  • S — 증기의 분출압력을 요구하는 밸브라는 뜻이다(가스용은 G).
  • F — 전량식으로, 밸브가 완전히 열려 정격 분출량 전부를 내보내는 구조다.
  • Ⅱ — 호칭지름 25mm 초과 50mm 이하 구간이다.
  • 1 — 호칭압력 1MPa 이하 구간이다.
  • B — 평형형으로, 벨로즈 등을 달아 배압(출구 쪽 압력)의 영향을 줄인 구조다.

외우는 요령: 문자(S·F) → 로마숫자(지름) → 아라비아숫자(압력) → 문자(형식) 순서로 기억한다.

문제 59

출제 24-1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기계·기구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명칭 : ( ① )
② 기호 : ( ② )
정답 및 해설
① 프레스
② D


[해설]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는 슬라이드 하강에 연동된 봉이 위험한계 안에 남은 손을 옆으로 쳐내는 프레스용 방호장치다. 슬라이드가 금형 사이로 내려오는 프레스의 구조에 맞춘 방식이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프레스 방호장치의 기호는 광전자식 A, 양수조작식 B, 가드식 C, 손쳐내기식 D, 수인식 E다.

혼동 주의: 손목에 건 끈으로 손을 당겨 빼는 것은 수인식(E)이고, 봉으로 손을 쳐내는 것이 손쳐내기식(D)이다.

문제 60

출제 24-1

클러치 맞물림 갯수 4개, 300SPM 동력프레스의 양수기동식 안전장치 안전거리(mm)를 구하시오.
N: 클러치 맞물림 갯수, S: 매분행정수
T = = = ( ① )
D = ( ② ) × T = ( ③ )
정답 및 해설
①
② 1.6
③


[해설]

양수기동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는 D = 1.6 × Tm(mm)이며, Tm은 손이 누름버튼에서 떨어진 뒤 슬라이드가 하사점에 도달하기까지의 최대 시간(ms)이다.

시간 계산은 다음과 같다.
Tm = (1/4 + 1/2) × 60000/300
Tm = 0.75 × 200 = 150 ms

계수 1.6은 손의 접근속도 1.6 m/s(= 1.6 mm/ms)에서 온 값이다.
D = 1.6 × 150 = 240 mm

문제 61

출제 24-2/21-3/19-1/12-1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켜야 할 사항 4가지
① 로봇의 ( ① ) 및 ( ② )
② 작업 중의 ( ③ )의 속도
③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 ④ )
④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 ⑤ )
정답 및 해설
① 조작방법
② 순서
③ 매니퓰레이터
④ 신호방법
⑤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교시 등)은 로봇 작동범위에서 교시 작업을 할 때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막는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키도록 한다.

  • 조작방법 및 순서는 정해진 방법과 순서대로 로봇을 다뤄 오조작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작업 중 매니퓰레이터(사람 팔처럼 움직이는 로봇 팔)의 속도를 미리 정해 둔다.
  • 2명 이상이 작업할 때는 조작자와 작업자 사이의 신호방법을 정한다.
  • 이상을 발견했을 때 즉시 취할 조치를 정해 둔다.

혼동 주의: 지침에는 운전을 정지한 뒤 재가동할 때의 조치도 따로 들어간다.

문제 62

출제 24-2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 ① ), ( ② ), ( ③ )
정답 및 해설
① 크레인
② 리프트
③ 곤돌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서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세 가지이다.

이는 제조·수입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와 구분되며, 설치 상태가 안전성을 좌우하는 양중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문제 63

출제 24-2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에서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교육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 ① )의 기능 및 사용
② ( ② ) 및 공동작업
③ 기계·기구의 ( ③ ) 및 ( ④ )
정답 및 해설
① 방호장치
② 신호방법
③ 특성
④ 동작원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특별교육 중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의 교육내용이다.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은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같은 안전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익히는 것이다.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은 운전자와 탑승·하역 작업자가 신호를 맞추는 것이다.
  •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는 장비가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외우는 요령: 장비(방호장치) → 사람(신호·공동작업) → 원리(특성·동작원리) 순으로 묶어 외운다.

문제 64

출제 24-2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 조건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 ① )이(가) 끊어진 것
② 심하게 ( ② )되거나 ( ③ )된 것
정답 및 해설
① 꼬임
② 손상
③ 부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다음 섬유로프를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쓰지 못하게 한다.

  • 꼬임이 끊어진 것 — 가닥이 풀려 하중을 고르게 받지 못한다.
  •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 단면이 줄거나 섬유가 약해져 강도가 떨어진다.

혼동 주의: 와이어로프 사용금지(이음매, 소선 10% 이상 절단, 지름 감소 7% 초과, 꼬인 것, 심한 변형·부식, 열·전기충격 손상)와 섞지 않는다.

문제 65

출제 24-2

파단하중 42.8 kN인 와이어로프로 1500 kg 화물을 2줄걸이 상부각 60°로 들어 올릴 때
1) 작용하중 = = ( ① )
안전율 = = ( ② )
2) ( ③ ), 안전율이 ( ④ ) 이상이다.
정답 및 해설
①
② 5.04
③ 만족
④ 5


[해설]

2줄걸이에서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은 하중의 절반을 반각(60°/2 = 30°)의 cos으로 나눠 구한다. 이 값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달기구 안전계수와 비교한다.

작용하중 = (1500/2) ÷ cos30° × 9.8
= 866.03 × 9.8 = 8487.09 N ≒ 8.49 kN

안전율 = 파단하중 ÷ 작용하중
= 42.8 ÷ 8.49 ≒ 5.04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와이어로프는 안전계수가 5 이상이어야 하므로 5.04는 기준을 만족한다.

문제 66

출제 24-2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①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②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건설현장에서 곤돌라: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 ③ )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정답 및 해설
① 3
② 2
③ 6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검사 주기 규정에 따른다.

  • 산업용 로봇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 검사한다.
  • 건설현장 곤돌라 —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한다.

혼동 주의: 크레인·리프트·곤돌라도 건설현장 밖에서는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이며,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다.

문제 67

출제 24-2

다음에서 설명하는 양중기의 종류를 채우시오.
1)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 ( ① )
2)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 ( ② )
정답 및 해설
① 크레인
② 호이스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양중기)의 정의이며, 양중기 분류에서 크레인은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크레인은 동력으로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와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기계다. 호이스트는 훅 등 달기구로 권상(들어 올림)과 횡행(가로 이동)을 하거나 권상만 하여 양중하는 장치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로 스스로 이동하는 장비로, 크레인과 별도의 양중기로 구분된다.

문제 68

출제 26-2/25-1

프레스 광전자식 방호장치 최소 방호거리를 구하시오.
광선 차단~급정지 작동 개시: 60ms, 급정지 작동 개시~슬라이드 정지: 100ms
Dm = ( ① ) × Tm
Tm = 60 + 100 = ( ② ) ms
Dm = ( ① ) × ( ② ) = ( ③ )
정답 및 해설
① 1.6
② 160
③


[해설]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최소 방호거리는 Dm = 1.6 × Tm(mm)이며, 1.6은 손의 접근속도 1.6 m/s(= 1.6 mm/ms)다.

Tm은 광선 차단부터 급정지기구 작동 개시까지의 시간과 슬라이드 정지까지의 시간을 더한다.
Tm = 60 + 100 = 160 ms

방호거리를 계산한다.
Dm = 1.6 × 160 = 256 mm

문제 69

출제 26-2/25-2/24-1/23-2/22-1/20-3/19-3/18-1/16-2

유해·위험 방지 방호조치 없이 양도·대여·설치·사용이 금지되는 기계 6가지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⑤ ( ⑤ )
⑥ ( ⑥ )(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
정답 및 해설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⑥ 포장기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에 정한 기계·기구는 방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도·대여·설치·사용할 수 없고,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할 수도 없다.

  • 예초기 — 회전 날에 닿지 않도록 날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 원심기 — 고속 회전체에 닿지 않도록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 공기압축기 — 압력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압력방출장치를 단다.
  • 금속절단기 — 절단 날에 닿지 않도록 날접촉 예방장치를 단다.
  • 지게차 — 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를 갖춘다.
  • 포장기계 — 진공포장기·래핑기로 한정하며, 구동부에 방호 연동장치를 단다.

외우는 요령: 예·원·공·금·지·포 6가지이며, 포장기계는 진공포장기·래핑기만 해당한다.

문제 70

출제 25-3

500rpm 연삭기, 숫돌 지름 250mm일 때 원주속도(m/s)를 구하시오.
v = = ( ① )
정답 및 해설
①


[해설]

원주속도는 숫돌 바깥둘레가 1초 동안 지나가는 거리로, v = πDN/(60×1000)(D: 지름 mm, N: 회전수 rpm)으로 구한다. 분모의 60은 분을 초로, 1000은 mm를 m로 바꾸는 값이다.

v = π × 250 × 500 / (60 × 1000)
= 392,699 / 60,000
= 6.54 m/s

혼동 주의: 원주속도를 m/min으로 물으면 60으로 나누지 않는다.

문제 71

출제 25-3

산업용 로봇: 자동제어·프로그램 가능한 ( ① )축 이상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최초 안전검사 후 ( ②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정답 및 해설
① 3
② 2


[해설]

안전검사 대상 산업용 로봇은 자동제어로 매니퓰레이터를 조작하고 프로그램으로 작업하는 3축 이상 로봇이다. 매니퓰레이터는 사람의 팔처럼 움직이며 물체를 옮기거나 가공하는 기계 팔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하고, 그 이후 2년마다 검사한다.

혼동 주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검사한다.

문제 72

출제 26-1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해당 기계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크레인, 곤돌라, 컨베이어, 프레스, 산업용로봇
(a)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 기능 / 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 횡행 레일 상태 / 와이어로프 통하는 곳의 상태 → ( ① )
(b) 원동기 및 풀리 기능 / 이탈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덮개 또는 울의 이상 유무 → ( ② )
정답 및 해설
① 크레인
② 컨베이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기계별 점검 항목이 정해져 있다.

  • 크레인 — 권과방지장치(와이어로프를 너무 많이 감아 훅이 끝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는 장치), 주행로·트롤리 레일, 와이어로프가 지나는 곳을 점검한다.
  • 컨베이어 — 원동기·풀리, 이탈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회전부 덮개·울을 점검한다.

외우는 요령: 트롤리·권과방지가 나오면 크레인, 풀리·이탈방지·비상정지가 나오면 컨베이어다.

문제 73

출제 26-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풍 시 양중기·승강기의 안전조치 기준을 채우시오.
① 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장치 작동 등 이탈 방지 조치 : 순간풍속 ( ① )㎧ 초과
②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분 제외) 받침 수 증가 등 붕괴 방지 조치 : 순간풍속 ( ② )㎧ 초과
③ 옥외 승강기 받침 수 증가 등 무너짐 방지 조치 : 순간풍속 ( ③ )㎧ 초과
정답 및 해설
① 30
② 35
③ 3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강풍 대비 조치를 설비마다 순간풍속 기준으로 나눠 정한다.

  • 옥외 주행 크레인 — 순간풍속 30 m/s 초과 시 레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탈방지장치 작동 등 이탈 방지 조치.
  •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분 제외) — 순간풍속 35 m/s 초과 시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붕괴 방지 조치.
  • 옥외 승강기 — 순간풍속 35 m/s 초과 시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무너짐 방지 조치.

외우는 요령: 수평으로 달리는 크레인은 30, 수직으로 선 리프트·승강기는 35다. 혼동 주의: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 m/s 초과 시 설치·해체 등 작업을, 20 m/s 초과 시 운전을 중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