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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4회
다음 표에서 소화설비별로 적응성이 있는 대상물에 ○표 하시오.
| 소화설비의 구분 | 대상물 구분 | ||||||||||||
|---|---|---|---|---|---|---|---|---|---|---|---|---|---|
| 건축물·그 밖의 공작물 | 전기설비 | 제1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 제5류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 ||||||
| 알칼리금속과산화물등 | 그 밖의 것 | 철분·금속분·마그네슘등 | 인화성고체 | 그 밖의 것 | 금수성물질 | 그 밖의 것 | |||||||
| 옥내소화전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외소화전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화설비의 구분 | 대상물 구분 | ||||||||||||
|---|---|---|---|---|---|---|---|---|---|---|---|---|---|
| 건축물·그 밖의 공작물 | 전기설비 | 제1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 제5류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 ||||||
| 알칼리금속과산화물등 | 그 밖의 것 | 철분·금속분·마그네슘등 | 인화성고체 | 그 밖의 것 | 금수성물질 | 그 밖의 것 | |||||||
| 옥내소화전설비 | ○ | ○ | ○ | ○ | ○ | ○ | ○ | ||||||
| 옥외소화전설비 | ○ | ○ | ○ | ○ | ○ | ○ | ○ | ||||||
|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 | ○ | ○ | ○ | ○ | ○ | ○ | ○ | ○ | |||
|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 | ○ | ○ | ||||||||||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 | ○ | ○ | ||||||||||
[해설]
소화설비의 적응성은 냉각소화와 질식소화 중 어느 방식이 해당 대상물에 안전하게 작동하는지로 결정된다.
옥내·외소화전설비와 물분무소화설비는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가 기본이므로 건축물, 제1류 중 알칼리금속과산화물등을 제외한 그 밖의 것, 제2류 중 인화성고체·그 밖의 것, 제3류 중 금수성물질을 제외한 그 밖의 것, 제5류, 제6류에 적응성을 가지며, 물이 닿으면 위험한 금수성물질·알칼리금속과산화물등과 철분·금속분·마그네슘등에는 적응성이 없다.
물분무소화설비는 미세한 물입자로 감전 위험이 적어 전기설비에도 적응성이 인정되고, 유화·냉각 효과로 제4류 위험물까지 적응성이 확장된다는 점이 옥내·외소화전설비와의 차이다.
불활성가스·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 방식이므로 물을 쓸 수 없는 전기설비, 제2류 중 인화성고체, 제4류 위험물에만 적응성이 인정되고 일반 고체 가연물(건축물 등)에는 적응성이 없다.
크실렌의 이성질체 3가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명칭을 각각 쓰시오.
② 구조식을 각각 쓰시오.
①: o-크실렌, m-크실렌, p-크실렌
②: 세 이성질체 모두 C6H4(CH3)2 — 벤젠고리에 메틸기(-CH3) 2개가 치환된 위치만 다름.
· o-크실렌: 메틸 2개가 ortho 위치(1,2번)
· m-크실렌: 메틸 2개가 meta 위치(1,3번)
· p-크실렌: 메틸 2개가 para 위치(1,4번)
[해설]
크실렌(자일렌)은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 지정수량 1,000L다.
세 이성질체는 분자식이 모두 같고 메틸기 2개의 위치만 다르므로 명칭과 치환 위치를 짝지어 외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위험물에 대해 답하시오.
담황색 주상결정이며 분자량은 227이다. 폭약의 재료로 쓰이고, 물에는 녹지 않으나 알코올·벤젠·아세톤에는 녹는다.
① 명칭을 화학식으로 쓰시오.
② 지정수량을 쓰시오.
③ 제조과정을 설명하시오.
②: 200kg
③: 톨루엔에 질산·황산을 혼합하여 제조(진한질산·진한황산도 가능)
[해설]
담황색 주상결정, 분자량 227, 물에 불용·알코올과 벤젠·아세톤에 가용이라는 특징은 트리니트로톨루엔(TNT)의 전형적인 성질이다.
화학식은 이며, 제5류 위험물 중 니트로화합물로 분류되어 지정수량은 200kg이다.
제조는 톨루엔에 진한질산과 진한황산의 혼산을 작용시켜 니트로기 3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니트로화 반응이며, 원료(톨루엔)와 시약(혼산)을 함께 써야 답으로 인정된다.
다음 위험물을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번호로 나열하시오.
① 초산에틸
② 이황화탄소
③ 글리세린
④ 클로로벤젠
② → ① → ④ → ③
(이황화탄소 → 초산에틸 → 클로로벤젠 → 글리세린)
[해설]
인화점: 이황화탄소 약 영하 30℃, 초산에틸 약 영하 3℃, 클로로벤젠 약 27℃, 글리세린 약 160℃
품명 순서(특수인화물 → 제1석유류 → 제2석유류 → 제3석유류)와 그대로 일치한다.
제3류 위험물인 트리에틸알루미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표준상태이며 알루미늄의 원자량은 27이다.)
① 트리에틸알루미늄과 물이 반응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② 트리에틸알루미늄 228g이 물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의 부피(L)를 구하시오.
①: (C2H5)3Al + 3H2O → Al(OH)3 + 3C2H6
②: → 134.4L
[해설]
트리에틸알루미늄 분자량 = (12 × 2 + 1 × 5) × 3 + 27 = 114 g/mol이므로 228 ÷ 114 = 2 mol이다.
반응식에서 트리에틸알루미늄 1mol이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가스인 에탄(C2H6)이 3mol 발생하므로, 2mol 반응 시 에탄 6mol 발생.
표준상태에서 기체 1mol의 부피는 22.4L이므로 에탄 6mol의 부피는 22.4 × 6 = 134.4 L이다.
다음 각 경우의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단, 계산식도 함께 쓸 것)
① 다이에틸에터(디에틸에테르) 2,000L
② 면적이 1,500m2이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저장소
③ 면적이 1,500m2이고 외벽이 내화구조인 제조소
①: = 4 소요단위
②: = 20 소요단위
③: = 15 소요단위
[해설]
소요단위 산정 기준
· 제조소·취급소: 내화구조 연면적 100m2, 비내화 50m2가 1소요단위
· 저장소: 내화구조 연면적 150m2, 비내화 75m2가 1소요단위
· 위험물: 지정수량의 10배가 1소요단위
다이에틸에터는 특수인화물로 지정수량이 50L이므로 1소요단위는 50×10 = 500L이며, 2,000L는 4소요단위가 된다.
다음 위험물의 시성식을 각각 쓰시오.
① 아세톤(디메틸케톤)
② 의산(포름산, 개미산)
③ 트리나이트로페놀(피크르산)
④ 초산에틸(아세트산에틸)
⑤ 아닐린
①: CH3COCH3
②: HCOOH
③: C6H2OH(NO2)3
④: CH3COOC2H5
⑤: C6H5NH2
[해설]
시성식은 작용기를 드러내 쓴 식이다. 아세톤은 케톤(CO), 의산은 카복실기(COOH), 트리나이트로페놀은 페놀에 나이트로기 3개, 초산에틸은 에스터(COO), 아닐린은 아미노기(NH2)를 갖는다.
다음 횡형(가로) 원통형 탱크의 최대용량(L)을 구하시오. (단,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방출구 아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과 암반탱크는 제외)
[조건] 단면 반지름 r=2m, 중앙 원통부 길이 L=5m, 양쪽 볼록부(경판) 길이 각 1.5m(L1=1.5m, L2=1.5m).
[해설]
가로형 원통탱크의 용량은 원통부와 양쪽 경판(볼록부)의 내용적을 합산한 뒤 공간용적을 제외한 값으로 구한다. 문제에서 소화약제 방출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했으므로 공간용적은 일반 기준인 내용적의 5~10% 중 5%를 적용한다.
내용적은 이고, 조건을 대입하면
따라서 최대용량은 내용적의 95%인
경판 길이를 원통부 길이에 그대로 더하는 실수가 흔한데, 경판 부분은 로 축소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채점 포인트다.
금속칼륨이 다음 각 물질과 반응할 때의 반응식을 각각 쓰시오. (반응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쓸 것)
① 물
② 경유
③ 이산화탄소
①: 2K + 2H2O → 2KOH + H2
②: 해당 없음
③: 4K + 3CO2 → 2K2CO3 + C
[해설]
칼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해 수소를 내므로 경유·등유 등 석유류 속에 넣어 보관한다. 즉 경유와는 반응하지 않으므로 '해당없음'.
이산화탄소와는 탄소를 석출하며 반응하므로 CO2 소화기는 금물이고, 마른모래·탄산수소염류 분말로 소화한다.
금속나트륨은 에탄올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를 발생시킨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에탄올과 금속나트륨의 반응식을 쓰시오.
② ①의 반응에서 생성되는 가연성 기체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계산식도 함께 쓸 것)
①: 2Na + 2C2H5OH → 2C2H5ONa + H2
②: 생성 기체는 수소, 연소범위 4~75vol%이므로
위험도 = → 17.75
[해설]
나트륨은 알코올의 -OH 수소와 치환해 나트륨에틸레이트(C2H5ONa)와 수소를 만든다. 물보다 반응이 완만해 나트륨 소량 폐기에 쓰인다.
위험도 H = (폭발상한 - 폭발하한) ÷ 폭발하한이며, 수소는 4~75vol%이므로 17.75다.
제1류 위험물인 질산암모늄은 분해하여 N2, O2, H2O를 생성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질산암모늄의 분해반응식을 쓰시오.
② 질산암모늄 1mol이 0.9atm, 300℃에서 분해될 때 생성되는 H2O의 부피(L)를 계산식과 함께 구하시오.
①: 2NH4NO3 → 2N2 + O2 + 4H2O
②: → 104.41L
[해설]
반응식에서 질산암모늄 2mol당 H2O 4mol이 생기므로, 1mol이 분해하면 H2O는 2mol이다.
이상기체상태방정식 V = nRT/P에 n = 2, R = 0.082, T = 300 + 273 = 573K, P = 0.9atm을 대입하면 104.413L, 반올림하면 104.41L이다.
위험물 운반기준에 따라 차광성 피복으로 가리는 동시에 방수성 피복으로도 덮어야 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해당이 없으면 '없음'으로 표기)
[보기]
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특수인화물
③ 금속분
④ 제5류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⑥ 인화성 고체
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해설]
차광성 피복 대상: 제1류 위험물,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방수성 피복 대상: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중 금수성 물질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제1류이면서 방수성 대상인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뿐이다. 특수인화물·제5류·제6류는 차광성만, 금속분은 방수성만 필요하고 인화성 고체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위험물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분자량은 34이다.
표백작용과 살균작용을 한다.
일정 농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위험물로 본다.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은 '가연물 접촉주의'이다.
① 명칭을 쓰시오.
② 시성식을 쓰시오.
③ 분해반응식을 쓰시오.
④ 취급하는 제조소의 게시판(표지판)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쓰시오.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쓸 것)
①: 과산화수소
②: H2O2
③: 2H2O2 → 2H2O + O2
④: 해당 없음
[해설]
과산화수소는 제6류 산화성 액체로, 농도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본다. 분해하면 물과 산소가 나오므로 갈색병에 담고 구멍 뚫린 마개를 쓴다.
제6류는 제조소 게시판에 표시할 주의사항이 없어 '해당없음'. 운반용기 외부 표시만 '가연물 접촉주의'다.
다음 [보기]의 위험물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질산나트륨, 과산화수소, 메틸에틸케톤, 염소산암모늄, 알루미늄분
① [보기]에서 연소가 가능한 위험물을 모두 쓰시오.
② ①의 위험물 중 한 가지를 골라 완전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①: 메틸에틸케톤, 알루미늄분
②: 2CH3COC2H5 + 11O2 → 8CO2 + 8H2O 혹은 4Al + 3O2 → 2Al2O3
[해설]
질산나트륨·염소산암모늄(제1류)과 과산화수소(제6류)는 산화성 물질로, 그 자체는 타지 않고 남의 연소를 돕는다(불연성·조연성).
따라서 연소가 가능한 것은 가연성인 메틸에틸케톤(제4류 인화성 액체)과 알루미늄분(제2류 가연성 고체) 2가지다.
완전연소는 C·H가 각각 CO2·H2O로, 금속 Al은 산화물 Al2O3로 끝나도록 계수를 맞춘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와 교육시간이다. 빈칸 ( ① )~( ④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단,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운송자, 탱크시험자 중에서 고른다.)
[강습교육]
( ① )가 되려는 사람: 24시간
( ② )가 되려는 사람: 8시간
( ③ )가 되려는 사람: 16시간
[실무교육]
( ① ): 8시간 이내
( ② ): 4시간
( ③ ): 8시간 이내
( ④ )의 기술인력: 8시간 이내
①: 안전관리자
②: 위험물운반자
③: 위험물운송자
④: 탱크시험자
[해설]
강습교육 시간으로 구분하면 안전관리자 24시간, 위험물운송자 16시간, 위험물운반자 8시간이다(가장 긴 24시간이 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안전관리자·위험물운송자·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이 모두 8시간 이내, 위험물운반자만 4시간이다.
탱크시험자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므로 '( )의 기술인력'으로 표현되는 것이 단서다.
제2석유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보기]
① 등유, 경유 등이 해당된다.
② 중유, 클레오소트유가 해당된다.
③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④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⑤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①, ⑤
[해설]
제2석유류는 등유·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이다(① 옳음).
② 중유·크레오소트유는 제3석유류의 예시이고,
③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은 제3석유류,
④ 200℃ 이상 250℃ 미만은 제4석유류의 정의다.
⑤ 도료류 등에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 40℃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 60℃ 이상인 것은 제2석유류에서 제외한다(옳음).
다음 [보기]를 보고 답하시오.
[보기]
분자량 78이다.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 독특한 냄새가 난다.
수소첨가반응으로 시클로헥산을 생성한다.
① 화학식을 쓰시오.
② 위험등급을 쓰시오.
③ 위험물안전카드의 휴대 여부를 쓰시오.
④ 장거리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쓰시오. (단, [보기]의 조건만으로 알 수 없으면 '알수없음'으로 표기)
②: 2등급
③: 휴대하여야 한다
④: 해당없음
[해설]
분자량 78, 수소첨가로 시클로헥산을 생성하는 휘발성 방향족 액체라는 조건은 벤젠(C₆H₆)을 가리킨다.
벤젠은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비수용성)에 해당하여 위험등급은 특수인화물보다 한 단계 낮은 Ⅱ등급이며, 위험물안전카드는 제4류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를 운송할 때 휴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벤젠은 휴대 대상이다.
장거리 운송 시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운전자를 두어야 하지만,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제3류(칼슘등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또는 제4류(특수인화물 제외)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벤젠은 제1석유류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해 '해당없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