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적린, 황, 황화인, 황린, 인화칼슘, 인화알루미늄
① 이 물질이 수산화칼륨 수용액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의 화학식을 쓰시오. (없으면 해당없음)
② ①에서 발생한 기체의 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③ 옥내저장 시 바닥면적을 쓰시오.
④ 위험등급을 쓰시오.
②: 2PH3 + 4O2 → P2O5 + 3H2O
③: 1,000m2
④: I 등급
[해설]
물에 녹지 않고 이황화탄소에 녹으며 연소하면 오산화인(P2O5)을 내는 물질은 황린이다. 황린은 강알칼리인 수산화칼륨 수용액과 반응해 유독한 포스핀(PH3)을 발생시킨다.
포스핀이 연소하면 오산화인과 물이 생긴다.
2PH3 + 4O2 → P2O5 + 3H2O
황린은 지정수량 20kg의 위험등급 I 물질이어서 옥내저장소 바닥면적을 1,000m2 이하로 해야 한다.
혼동 주의: 적린도 연소하면 오산화인을 내지만 이황화탄소에 녹지 않는다.
(1) 양쪽 끝이 볼록한 가로 원통형 탱크: 단면 원의 지름 60cm, 가운데 원통부 길이 250cm, 양쪽 볼록부 길이 각 30cm
(2) 윗면이 반구형인 세로 원통형 탱크: 단면 원의 반지름 60cm, 원통부 높이 250cm
① (1)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시오.
② (2)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시오.
②: 2,827,433.39 cm3 또는 2.83m3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탱크 내용적 계산식을 쓴다. 가로형은 양쪽 볼록부 길이의 1/3을 원통 길이에 더하고, 세로형은 원통부만 계산한다.
가로형 탱크(지름 60cm → r = 30cm, l = 250cm, 볼록부 l1 = l2 = 30cm)
V = πr2(l + (l1 + l2)/3)
V = π × 302 × (250 + 60/3) = π × 900 × 270
V ≈ 763,407.01 cm3 ≈ 0.76 m3
세로형 탱크(r = 60cm, h = 250cm)
V = πr2h = π × 602 × 250
V ≈ 2,827,433.39 cm3 ≈ 2.83 m3
혼동 주의: 세로형 윗부분의 반구는 내용적에 넣지 않는다. 또 가로형 그림에는 지름(60cm)이, 세로형 그림에는 반지름(60cm)이 적혀 있으니 r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① 화학식을 쓰시오.
② 증기비중을 구하시오.
②: 증기비중 =
(79 = 12×5 + 1×5 + 14)
[해설]
증기비중은 그 증기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분자량 29로 나눈 값이다.
피리딘 C₅H₅N의 분자량
증기비중
피리딘은 벤젠 고리의 CH 하나가 N으로 바뀐 구조로 물에 잘 섞이는 수용성 제1석유류이며, 증기비중이 1보다 크므로 누설 시 증기가 바닥에 깔린다.
[보기]
적린, 과염소산, 황화인, 황, 브롬산염류, 철분, 알칼리토금속, 황린
[해설]
적린·황화인·황은 모두 제2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100 kg으로 같다.
- 철분은 제2류이지만 지정수량이 500 kg이다.
- 알칼리토금속은 제3류로 50 kg이고, 황린은 제3류로 20 kg이다.
- 브롬산염류(제1류)와 과염소산(제6류)은 둘 다 300 kg이다.
혼동 주의: 300 kg으로 같은 품명은 브롬산염류와 과염소산 두 가지뿐이다. 세 가지가 같은 조합은 100 kg인 제2류 세 품명뿐이다.
②: 공기 중의 상대습도 70% 이상
③: 접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정전기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설비를 둔다. 방법은 전하를 흘려보내거나 중화하는 것이다.
- 접지 — 설비에 쌓인 전하를 대지로 흘려보낸다.
- 상대습도 70% 이상 — 물체 표면에 수분막이 생겨 전하가 새어 나간다.
- 공기 이온화 — 이온화된 공기가 대전된 전하를 중화한다.
혼동 주의: 습도 기준은 60%가 아니라 70% 이상이다.
① 전부 탄소 성분이 있다
② 전부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
③ 전부 가연성이다
④ 전부 물과 반응한다
⑤ 전부 고체이다
[해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고체로 정의되므로, 산소를 포함한다(②)와 상온에서 고체다(⑤)만 항상 참이다.
제1류는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라 탄소가 없는 것이 많고(① 오답), 그 자체는 불연성이며 남을 태우는 산소공급원 역할을 하고(③ 오답), 물과 반응하는 것은 무기과산화물 등 일부에 한정된다(④ 오답).
| 구분 | 저장 및 취급량 | 보유공지 |
|---|---|---|
| 아세톤 | 400[L] | ( ① ) m |
| 시안화수소 | 100,000[L] | ( ② ) m |
| 톨루엔 | 15,000[L] | ( ③ ) m |
| 메탄올 | 8,000[L] | ( ④ ) m |
| 클로로벤젠 | 15,000[L] | ( ⑤ ) m |
②: 5m
③: 5m
④: 5m
⑤: 5m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면 3m 이상, 10배 초과면 5m 이상이다.
- 아세톤 — 제1석유류 수용성(400L)이라 400÷400=1배로 3m이다.
- 시안화수소 — 제1석유류 수용성(400L)이라 100,000÷400=250배로 5m이다.
- 톨루엔 — 제1석유류 비수용성(200L)이라 15,000÷200=75배로 5m이다.
- 메탄올 — 알코올류(400L)라 8,000÷400=20배로 5m이다.
- 클로로벤젠 — 제2석유류 비수용성(1,000L)이라 15,000÷1,000=15배로 5m이다.
혼동 주의: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배수 구간이 더 잘게 나뉘므로, 3m·5m 두 단계뿐인 제조소 기준과 구분한다.
| 소화설비 | 용량 | 능력단위 |
|---|---|---|
| 소화전용(專用)물통 | ( ① )[L] | 0.3 |
|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 80[L] | ( ② ) |
|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 | ( ③ )[L] | 2.5 |
표의 빈칸 ( ① )~( ③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④ 연면적 200[m2]이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된 제조소의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⑤ 과산화수소 6,000[kg]의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②: 1.5
③: 190L
④: 2 소요단위
⑤: 2 소요단위
[해설]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용량별로 정해진 표값이고, 소요단위는 건축물은 연면적으로, 위험물은 지정수량 배수로 산정한다.
소화전용물통 8L가 0.3단위,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80L가 1.5단위,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 190L가 2.5단위다.
내화구조 벽으로 된 제조소는 연면적 100㎡가 1소요단위이므로
소요단위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가 1소요단위이고 과산화수소의 지정수량은 300kg이므로
소요단위
위험물을 운반할 때 다음 각 유별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단,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① 제1류 위험물
② 제2류 위험물
③ 제3류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
⑤ 제5류 위험물
⑥ 제6류 위험물
①: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위험물
②: 제1류, 제3류, 제6류 위험물
③: 제1류, 제2류, 제5류, 제6류 위험물
④: 제1류, 제6류 위험물
⑤: 제1류, 제3류, 제6류 위험물
⑥: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 시 혼재기준)에 따라 혼재가 허용되는 조합은 1-6, 2-4, 2-5, 3-4, 4-5뿐이다. 나머지 조합은 모두 혼재할 수 없다.
- 제1류(산화성고체)는 제6류와만 실을 수 있어 제2·3·4·5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제2류(가연성고체)는 제4·5류와만 실을 수 있어 제1·3·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는 제4류와만 실을 수 있어 제1·2·5·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제4류(인화성액체)는 제2·3·5류와 실을 수 있어 제1·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제5류(자기반응성)는 제2·4류와 실을 수 있어 제1·3·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 제6류(산화성액체)는 제1류와만 실을 수 있어 제2·3·4·5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외우는 요령: 「423·524·61」(4류는 2·3류와, 5류는 2·4류와, 6류는 1류와)로 가능한 조합만 외우면 나머지는 모두 혼재 불가다. 지정수량의 1/10 이하로 실을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 [보기]의 위험물 중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포소화설비에 각각 적응성이 있는 것을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단,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기준)
[보기]
①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③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제외)
④ 제4류 위험물
⑤ 제5류 위험물
⑥ 제6류 위험물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②, ④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4류 위험물)
㉡ 옥외소화전설비: ②, ③, ⑤, ⑥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제외),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 포소화설비: ②, ③, ④, ⑤, ⑥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제외),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소화설비 적응성 표에서 나온다. 설비의 소화원리(질식·냉각)와 위험물이 물과 반응하는지에 따라 적응성이 갈린다.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는 질식소화라서 인화성 고체와 제4류에만 적응성이 있다.
- 옥외소화전설비는 물을 뿌리는 방식이라 인화성 고체·제3류(금수성 제외)·제5류·제6류에 적응하지만, 기름이 물 위에 떠서 번지는 제4류에는 쓸 수 없다.
- 포소화설비는 냉각과 질식을 함께 하므로 옥외소화전설비의 적응 대상에 제4류까지 더해진다.
혼동 주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해 산소를 내므로 세 설비 모두 적응성이 없다.
다음 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①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③ 제5류 위험물
①: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②: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③: 화기엄금, 충격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운반용기 외부에는 유별·성질에 맞는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제1류 공통인 화기·충격주의와 가연물접촉주의에 더해, 물과 반응해 산소와 열을 내므로 물기엄금을 표시한다.
- 자연발화성 물질 — 공기 중에서 스스로 발화하므로 화기엄금과 공기접촉엄금을 표시한다.
-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이라 가열·충격으로 폭발할 수 있어 화기엄금과 충격주의를 표시한다.
혼동 주의: 같은 제3류라도 금수성 물질은 공기접촉엄금이 아니라 물기엄금을 표시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설비 기준이다. 빈칸 ( ① )~( ⑥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위험물이 ( ① )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② 주입설비의 길이는 ( ② )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 축적되는 ( ③ )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③ 분당 배출량은 ( ④ ) 이하로 할 것
④ 주입호스는 내경이 ( ⑤ ) 이상이고, ( ⑥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며, 필요 이상으로 길게 하지 아니할 것
①: 샐
②: 50m
③: 정전기
④: 200L
⑤: 23mm
⑥: 0.3MPa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이동탱크저장소 주입설비 기준은 누설, 정전기, 과속 주입을 막으려고 정한 것이다.
-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는 구조여야 한다(누설 방지).
- 주입설비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끝부분에는 정전기 제거장치를 둔다.
- 분당 배출량은 200L 이하로 해서 유속을 제한한다.
- 주입호스는 내경 23mm 이상이고, 0.3MPa 이상의 압력을 견뎌야 한다.
외우는 요령: 50m·200L·23mm·0.3MPa를 길이 → 유량 → 굵기 → 압력 순서로 묶어 외운다.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 ① )%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 ② )% 이상으로 할 것
방유제 높이는 0.5m 이상 ( ③ )m 이하, 두께 ( ④ )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방유제 면적은 ( ⑤ )m2 이하로 할 것
②: 110
③: 3
④: 0.2
⑤: 80,0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옥외탱크저장소 기준)에서 정한 방유제 규격이다.
- 용량은 탱크가 1기면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이면 용량이 가장 큰 탱크의 110% 이상이다.
-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정해져 있다.
- 두께는 0.2m 이상, 땅속에 묻히는 깊이는 1m 이상이다.
- 면적은 80,000m2 이하다.
혼동 주의: 탱크가 2기 이상이어도 모든 탱크 용량을 더하지 않고 가장 큰 탱크 하나만 기준으로 삼는다. 인화성이 없는 액체위험물 탱크의 방유제는 110%가 아니라 100% 이상이다.
[보기]
나이트로글리세린,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트라이나이트로페놀, 과산화벤조일, 다이나이트로벤젠
① 질산에스테르류에 속하는 물질을 모두 쓰시오.
② 상온에서는 액체이나 겨울철에 동결하는 물질의 분해 폭발 반응식을 쓰시오.
②: 4C3H5(ONO2)3 → 12CO2 + 10H2O + 6N2 + O2
[해설]
질산에스터류는 알코올의 -OH가 질산과 결합한 -O-NO₂ 구조를 가진 품명이라, 보기 중에서는 나이트로글리세린만 해당한다. 과산화벤조일은 유기과산화물이고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트라이나이트로페놀·다이나이트로벤젠은 나이트로화합물이다.
상온에서 액체이면서 응고점이 약 13℃여서 겨울철에 동결하는 물질도 나이트로글리세린이며, 동결된 것은 충격에 더 민감해 위험하다.
분해폭발반응식
① 이 물질의 명칭을 쓰시오.
② 아이오딘폼 반응에서 생성되는 노란색 침전물의 화학식을 쓰시오.
③ 아이오딘폼 반응 후의 색깔을 쓰시오.
②: CHI3
③: 노란색
[해설]
아이소프로필알코올(CH3CH(OH)CH3)을 산화하면 아세톤(CH3COCH3)이 되며, 아세톤은 지정수량 400L인 수용성 제1석유류다.
아이오딘폼 반응은 CH3CO− 구조를 가진 물질이 아이오딘·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해 아이오딘폼(CHI3)을 만드는 확인 반응이다.
아이오딘폼은 특유의 냄새가 나는 노란색 침전이어서 반응 후 용액이 노랗게 흐려진다.
인화칼슘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제 몇 류 위험물인지 쓰시오.
② 지정수량을 쓰시오.
③ 물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④ 물과 반응한 후 생성되는 가스의 명칭을 쓰시오.
①: 제3류 위험물
②: 300kg
③: Ca3P2 + 6H2O → 3Ca(OH)2 + 2PH3
④: 포스핀(인화수소)
[해설]
인화칼슘(Ca3P2)은 제3류 위험물 중 금속의 인화물이며, 지정수량은 300kg이다.
물과 만나면 수산화칼슘과 인화수소가 생긴다.
Ca3P2 + 6H2O → 3Ca(OH)2 + 2PH3
생성 가스는 포스핀(PH3, 인화수소)으로, 맹독성이면서 가연성이다. 그래서 물로 끄면 안 되고 마른모래로 질식소화한다.
① 물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② ①에서 생성되는 기체의 완전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②: 2H2S + 3O2 → 2SO2 + 2H2O
[해설]
오황화인(P2S5)은 물과 반응해 불에 타고 독성이 있는 황화수소(H2S)와 인산(H3PO4)을 만든다.
P2S5 + 8H2O → 5H2S + 2H3PO4
황화수소가 완전히 타면 황은 이산화황(SO2)이 되고 수소는 물이 된다.
2H2S + 3O2 → 2SO2 + 2H2O
계수 맞추는 요령: 인 2개는 인산 2개로, 황 5개는 황화수소 5개로 보낸 뒤 수소·산소 수에 맞춰 물을 8개로 정한다.
① 항공기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주유설비를 갖춘 이동탱크저장소의 명칭을 쓰시오.
② 비행장에서 항공기 또는 비행장 소속 차량 등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쓰시오.
③ 다음 내용의 빈칸에 O, X를 넣으시오.
㉠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로 주유하는 때에는 주유호스의 끝부분을 항공기의 연료탱크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하여야 한다.
㉡ 고정주유설비에는 당해 주유설비에 접속한 전용탱크 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의 배관 외의 것을 통하여 위험물을 주입하지 아니할 것.
㉢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로 주유하는 때에는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 또는 주유탱크차의 주유설비를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결합할 것
②: 가능
③ ㉠ O / ㉡ O / ㉢ O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유취급소 특례는 비행장에서 항공기나 비행장 소속 차량 등에 주유하는 항공기 주유취급소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항공기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주유설비를 갖춘 이동탱크저장소를 주유탱크차라 한다.
- 주유호스 끝부분을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하라는 것은 주유 중 누설과 비산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 고정주유설비에 전용탱크 등의 배관 외의 경로로 위험물을 주입하지 않는 것은 일반 주유취급소와 같은 기준이다.
- 호스기기나 주유설비를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정전기 불꽃을 막기 위해서다.
세 문장 모두 규정 내용 그대로여서 전부 O다. 혼동 주의: 주유호스차는 호스기기를 싣고 배관에서 위험물을 받아 주유하는 차량이라, 탱크를 갖춘 주유탱크차와 다르다.
다음 위험물을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황화탄소, 아세톤, 메탄올(메틸알코올), 글리세린, 아닐린
이황화탄소 → 아세톤 → 메탄올 → 아닐린 → 글리세린
[해설]
제4류 위험물의 인화점은 대체로 특수인화물 → 제1석유류 → 알코올류 → 제3석유류 순으로 높아진다.
- 이황화탄소 — 특수인화물, 약 −30℃.
- 아세톤 — 제1석유류, 약 −18℃.
- 메탄올 — 알코올류, 약 11℃.
- 아닐린 — 제3석유류, 약 70℃.
- 글리세린 — 제3석유류, 약 160℃.
혼동 주의: 아닐린과 글리세린은 같은 제3석유류라 품명만으로는 순서가 안 나오므로 아닐린 70℃ < 글리세린 160℃를 수치로 외운다.
① 과염소산칼륨
② 질산칼륨
③ 과산화칼륨
②: 2KNO3 → 2KNO2 + O2
③: 2K2O2 → 2K2O + O2
[해설]
세 물질은 모두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이라 가열하면 분자 속 산소를 O2로 내놓는다. 채점의 핵심은 양변의 원자 수를 맞춘 계수다.
과염소산칼륨은 염화칼륨과 산소로 분해된다.
KClO4 → KCl + 2O2
질산칼륨은 아질산칼륨과 산소로 분해된다.
2KNO3 → 2KNO2 + O2
과산화칼륨은 과산화 결합(-O-O-)이 끊어지면서 산화칼륨과 산소가 된다.
2K2O2 → 2K2O + 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