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2회 출제 시험지 PDF 다운로드
최빈출 2회 출제
출제 26-1/24-2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위험물 누출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 2가지를 쓰시오. (단,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는 제외)
[상황]
작업자가 화학설비를 스패너로 두드리다 위에서 떨어진다.
① 자동경보장치
② 긴급차단장치
[해설]
특수화학설비는 내부에서 반응 폭주나 이상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이를 감지하고 즉시 원료 공급을 끊을 수 있어야 하므로, 이상 상태를 알리는 자동경보장치와 물질 유입을 즉시 막는 긴급차단장치를 함께 갖추도록 한다.
온도계·유량계·압력계 같은 계측장치는 상태를 '측정'하는 데 그치는 반면, 이 두 장치는 이상 징후를 '알리고 조치'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점이 계측장치와의 차이다.
계측장치를 별도로 제외한 문제 취지도 바로 이 차이를 구분해서 답하라는 의미다.
출제 26-1/25-1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
[해설]
관리대상 유해물질 게시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열거된 5개 항목 중 3개를 쓰면 되는 문제로, 항목을 몇 개 알고 있느냐가 채점의 핵심이다.
단서의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외'는 실제 조문에 그런 포괄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붙는 표현이며, 이 때문에 답안 개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명칭·인체영향·취급상 주의사항·보호구·응급조치 요령 중 서로 겹치지 않는 3가지를 정확한 용어로 쓰는 것이 감점을 피하는 방법이다.
출제 26-1/24-1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달기체인의 기준 2가지를 쓰시오.
[해설]
달비계에 쓰는 달기체인은 하중을 지탱하는 핵심 부재이므로, 마모나 변형으로 강도가 저하된 상태로는 사용을 금지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체인 길이가 제조 당시보다 5%를 넘게 늘어났거나 링 단면 지름이 10%를 넘게 줄어든 경우, 균열이나 심한 변형이 있는 경우를 사용 금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3가지 기준 중 2가지만 쓰면 되므로, 길이 증가·단면 감소·균열/변형 중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정확한 수치와 함께 적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출제 26-1/24-2
VDT 작업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작업자가 등이 굽은 상태로 컴퓨터 키보드 타이핑
(가) 하루 8시간 동안 영상의 일을 하는 경우의 작업 명칭
(나) (가)의 작업 시 사업주가 유해요인조사를 몇 년마다 실시해야 하는지 (단, 신설 사업장은 제외)
① 근골격계부담작업
② 3년마다
[해설]
등을 굽힌 채 하루 종일 키보드를 치는 작업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며, VDT 작업이 대표적인 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유해요인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신설 사업장은 가동 후 일정 기간 내에 최초 조사를 하는 별도 규정이 있어 이번 물음에서는 제외했다.
단순히 '컴퓨터 작업'으로만 답하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식 명칭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출제 26-1/24-2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위·범위 확실히 기재)
[상황]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에 이어 안전난간 그림에 치수선으로 각 수치를 표시한다.
(다) 발끝막이판의 높이: ( )
(라) 난간대의 지름: ( )
① 10cm 이상
② 2.7cm 이상
[해설]
안전난간은 근로자가 기대거나 부딪혀도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하므로, 각 구성 부재의 치수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바닥에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에서 10cm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손으로 잡는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
단위를 빠뜨리거나 '이상'을 '이하'로 잘못 쓰면 감점되므로, 수치와 단위·부등호 방향을 정확히 맞춰 쓰는 것이 중요하다.
출제 25-3/23-3
영상 속 재해발생형태와 그 정의, 가해물,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모의 종류 2가지를 영어 기호로 쓰시오.
영상 설명
크레인으로 전주(전봇대)를 운반하는 도중 전주가 회전하여 신호수인 철수가 머리에 맞는다.
재해발생형태: 맞음
정의: 물체가 중력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가해물: 전주(전봇대)
안전모 종류: AE종, ABE종
[해설]
크레인으로 매달아 옮기던 전주가 회전하며 매단 상태에서 벗어나 신호수를 가해한 사고로, 재해발생형태는 맞음으로 분류한다.
맞음은 물체가 중력에 의해 고정부에서 이탈해 사람을 가해하는 형태를 말하며, 이때 직접 부딪힌 전주가 가해물이 된다.
감전 위험까지 있는 작업이므로 낙하·비래는 물론 감전 방지 성능까지 갖춘 AE종·ABE종 안전모를 써야 하며, 감전 방지 성능이 없는 AB종으로는 부족하다.
출제 25-3/23-3
화면의 전주 변압기가 활선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주 변압기
① 검전기
② 활선경보기(활선접근경보기)
③ 테스터기(멀티테스터기)
[해설]
전주 변압기와 전선은 겉모습만으로는 전기가 흐르는지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별도 기구로 활선 여부를 확인한 뒤 작업해야 한다.
검전기는 접근만으로 충전 상태를 알려주고, 활선경보기는 일정 거리 내 접근 시 경보를 울리며, 테스터기는 직접 접촉해 전압 유무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확인 방식이 서로 다르다.
세 기구 모두 감전 사고 예방의 1차 확인 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채점 취지다.
출제 25-3/23-2
(가) 화면에 보이는 건설 작업용 양중기 운반구의 이름과 (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작업자를 탑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 2가지를 쓰시오.
[상황]
곤돌라
(가) 운반구 명칭: 곤돌라
(나) 조치 사항
①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가능한 구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화면 속 운반구는 와이어로프에 매달려 오르내리는 곤돌라로, 작업발판이 지지점에 매달려 있어 추락 위험이 특히 크다.
원칙적으로 운반구에 근로자를 태우고 승강시키는 것은 금지되지만, 부득이하게 탑승시킬 때는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전대나 구명줄을 착용하게 하거나 가능하면 안전난간까지 설치해야 한다.
탑승 자체가 예외적 허용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이중 안전조치가 함께 요구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출제 25-3/24-3
프레스 양수조작장치에 관하여 (가) 화면의 A 방호장치 명칭과 (나) 해당 A 장치의 내측거리 기준을 쓰시오. (영상에서 B는 무시)
[상황]
프레스 양수조작장치를 양손으로 누르고, 가운데 비상정지장치를 확대하며 A로 표시
①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② 300mm(30cm) 이상
[해설]
화면 속 A는 두 손으로 동시에 눌러야 프레스가 작동하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로, 한 손이 위험 구역에 남아 있으면 다른 손으로도 기동할 수 없게 만들어 손 끼임을 막는 원리다.
방호장치 안전기준상 두 누름버튼 사이의 내측거리는 300mm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한 손만으로는 두 버튼을 동시에 누르지 못하게 해 반드시 양손을 모두 써야만 기동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측거리가 짧으면 한 손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해져 장치의 취지가 무너지므로, 최소 거리 확보가 채점 포인트다.
출제 25-2/22-2
영상 속 기계의 운동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점 명칭과 정의, 그리고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면장갑을 착용하고 선반 작업을 하던 중, 회전축에 샌드페이퍼를 손으로 감아 가공물을 만들고 있다. 그 순간! 장갑이 말려들어 간다. 철수는 보안경 미착용 상태다.
위험점: 회전말림점
정의: 회전하는 물체의 길이 등이 불규칙한 부위와 돌기 회전부 위에 옷, 장갑 등이 말려드는 위험점
위험요인: 장갑 착용/보안경 미착용/손으로 샌드페이퍼 감음
[해설]
회전축에 감긴 샌드페이퍼처럼 불규칙한 표면을 가진 회전체에 장갑이나 옷자락이 감겨 들어가는 위험점을 회전말림점이라 하며, 회전체 표면의 돌기·요철이 말림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이 정의의 핵심이다.
손으로 샌드페이퍼를 감아 가공물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회전부에 손을 근접시키는 것이므로, 면장갑 착용과 결합되면 말림 사고로 직결된다.
보안경 미착용은 절삭칩·분진 비산에 대한 별도의 위험요인이므로, 장갑 착용·손으로 샌드페이퍼 감음(말림 메커니즘)과 성격이 다른 요인으로 구분해 세 가지를 답하면 된다.
출제 25-2/24-1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경유를 주입하는 설비이다. 영상에서 지시하는 (가) B의 명칭과 (나) B의 역할을 쓰시오. (단, A는 문제와 관계 없음)
[상황]
탱크 내 A(기름을 옮기는 배관)와 B(접속선)
① 명칭 — 접속선(접지선)
② 역할 — 전위차를 줄임(정전기 방지)
[해설]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다른 유류를 옮겨 담을 때는 액체가 이동하며 발생하는 정전기가 화재·폭발의 점화원이 될 수 있다.
B는 두 설비(탱크와 배관 등)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접속선(본딩)으로, 두 금속체 사이의 전위차를 없애 정전기 스파크가 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엄밀히는 대지로 전하를 흘려보내는 접지와 설비 간 전위를 같게 만드는 본딩이 구분되지만, 두 금속체를 잇는 이 선은 접지선이라고 답해도 인정된다.
출제 25-2/23-3
동영상과 같은 소형 프레스에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 5가지를 쓰시오. (단, 프레스 종류와 관계없음)
① 광전자식
② 양수조작식
③ 가드식
④ 손쳐내기식
⑤ 수인식
[해설]
소형 프레스에서 손 끼임을 막는 방호장치는 작동 원리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 광전자식: 빛으로 위험구역 침입을 감지해 정지시킨다.
- 양수조작식: 양손을 모두 써야 기동된다.
- 가드식: 물리적 덮개로 접근 자체를 차단한다.
- 손쳐내기식: 슬라이드 하강 시 팔을 밀어낸다.
- 수인식: 손을 끈으로 당겨 위험구역 밖으로 빼낸다.
'프레스 종류와 관계없음'이라는 단서는 특정 기종을 전제하지 말고 다섯 가지를 모두 나열하라는 뜻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슬라이드 작동방식(크랭크식·마찰클러치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장치가 달라진다.
출제 25-2/25-1
화면상의 폭발 종류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LPG저장소 문을 열고 들어가 벽 스위치로 전등을 켜는 순간 폭발한다.
증기운 폭발(VCE)
[해설]
누출된 LPG(가연성 가스)가 실내에 구름처럼 퍼져 있다가 스위치를 켜는 순간 발생한 스파크가 점화원이 되어 폭발한 것으로, 이런 형태를 증기운폭발(VCE)이라 한다.
가연성 증기·가스가 대기 중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뒤 지연 점화되는 것이 특징이며, 밀폐 용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폭발과 달리 개방된 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전등 스위치처럼 작은 불꽃도 충분한 점화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고의 교훈이다.
출제 24-3/22-1
화면 속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힘든 표정으로 폐수처리장 밖에 서 있다. 그러고 다시 철수는 슬러지를 치우기 위해 폐수처리조 탱크 안에 들어가자마자 의식 잃고 쓰러진다. 별도 가스 누출은 없어 보이며 철수는 안전모와 면장갑 착용상태이다.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해설]
밀폐된 폐수처리조는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의식을 잃을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이므로,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는 호흡보호구가 필요하다.
송기마스크와 공기호흡기는 주변 공기를 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공기원을 이용하므로, 산소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호흡을 유지시켜 준다.
방독·방진마스크는 오염물질을 걸러낼 뿐 산소를 공급하지 않아 산소결핍 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이 문항과의 구분 포인트다.
출제 24-3/23-1
금속절단기의 날접촉 예방장치가 갖추어야 할 조건 3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
② 가드와 함께 움직이며 가공물을 절단하는 톱날에는 조정식 가이드를 설치할 것
③ 톱날·가공물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해설]
금속절단기의 날접촉 예방장치는 회전하는 톱날에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면서도, 절단 작업 자체는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작업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도록 하고, 가공물 형태에 맞춰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조정식 가이드를 갖추며, 절단 중 튀는 파편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도록 정한다.
덮개가 있어도 강도가 약하면 비산물을 막지 못하므로 세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출제 24-3/23-1
사업주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①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밸러스트 탱크·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②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해설]
교류아크용접기는 무부하 시 전압이 높아 감전 위험이 크므로, 감전 취약 환경에서는 접촉전압을 낮춰주는 자동전격방지기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선박 이중 선체나 보일러 내부처럼 도전체로 둘러싸인 장소, 2m 이상 높이에서 철골 등 도전성 물체에 닿을 우려가 있는 장소, 땀이나 물에 젖어 도전성이 높아진 습윤 상태의 작업장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세 경우 모두 신체가 접지된 도전체와 동시에 접촉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출제 24-3/23-1
자동차 정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가) 가해물과 (나) 재해발생원인을 쓰시오.
[상황]
보닛이 들린 자동차를 유압잭으로 들어 올린 아래에서 작업자가 누워 작업하다, 공구로 잭을 건드려 승용차가 내려와 깔린다.
① 가해물 — 자동차(차량)
② 재해발생원인 —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지 않음
[해설]
유압잭만으로 지지된 상태에서 잭이 눌리거나 풀리면 차체가 그대로 낙하하므로, 이 사고의 가해물은 자동차(차체) 자체다.
재해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잭으로 들어 올린 상태를 유지한 채 안전지지대나 안전블록 같은 별도 받침을 받쳐두지 않은 것으로, 유압잭은 압력이 빠지거나 외력에 의해 순간적으로 주저앉을 수 있어 단독 지지 수단으로는 부적합하다.
잭은 들어 올리는 용도로, 지지대·블록은 그 상태를 고정하는 용도로 함께 써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출제 24-2/22-2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해당 로봇에 대해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로봇
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정하여 그 지
침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관련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개 쓰시오.
로봇 조작방법/이상 발견 시 조치/작업 중 매니퓰레이터 속도/2명 이상 작업 시 신호방법
[해설]
산업용 로봇은 교시 작업 중 오작동하면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작업 전 정해진 지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한다.
지침에는 로봇을 안전하게 다루는 조작방법, 이상 발견 시의 조치 방법, 교시 중 로봇의 속도(매니퓰레이터 속도) 제한,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할 때 서로 주고받는 신호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떻게 조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얼마나 천천히 움직이고, 서로 어떻게 신호하는지를 사전에 정해두라는 취지다.
출제 24-1/23-3
페인트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 명칭과 사용되는 흡수제 종류를 3가지 쓰시오.
호흡용 보호구 명칭: 방독마스크
사용되는 흡수제 종류: 활성탄/소다라임/실리카겔
[해설]
페인트에 포함된 유기용제 증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페인트 작업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독마스크는 정화통에 든 흡수제가 유해가스를 걸러내는 원리로, 유기화합물용은 활성탄, 산성가스용은 소다라임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 실리카겔 등이 쓰인다.
방진마스크와 달리 입자가 아닌 가스·증기를 화학적으로 제거한다는 점에서 원리가 다르다.
출제 24-1/22-3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① 작업책임자 정하여 작업 지휘할 것
② 작업장의 인화성 가스 농도 수시로 측정할 것
③ 작업장소에 고온 수증기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해설]
화학설비를 분해하거나 내부에 들어가 작업할 때는 밀폐공간·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의 위험이 겹치므로 별도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작업 전 과정을 지휘·통제할 작업책임자를 지정하고, 잔류 가스로 인한 화재·폭발을 막기 위해 인화성 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며, 고온의 수증기 등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밸브 차단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세 조치 모두 '누가 지휘하는지, 무엇을 계속 확인하는지, 무엇이 새지 않게 막는지'로 나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출제 24-1/22-2
영상 속 위험요인 5가지와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고열 배관 플랜지를 점검하려고 한다. 철수는 일자형 사다리에 올라가 볼트를 조이는 도중 중심을 잃어 떨어진다. 철수는 어떠한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위험요인: 보안경 미착용/안전대 미착용/방열장갑 미착용/2인1조 작업 미실시/작업 전 배관내 내용물 미제거
재해발생 형태: 떨어짐
[해설]
맨몸으로 일자형 사다리에 올라 고열 배관 작업을 하다 균형을 잃고 떨어진 사고로, 재해발생형태는 떨어짐이다.
보안경·안전대·방열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위험한 고소·고열 작업임에도 2인1조로 작업하지 않아 위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배관 내 잔류물을 미리 제거하지 않아 누출·화상 위험까지 남아 있었다는 점이 함께 지적된다.
보호구 미착용과 작업방식(1인 작업, 사전 처리 누락)을 구분해서 나열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출제 23-3/22-2
영상 속 작업의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박공지붕 위에서 철수와 유리가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다 휴식 중이다. 그 순간! 위에 지붕 설치물이 굴러 철수의 등을 쳐 철수가 굴러떨어진다.
박공지붕에는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낙하물 방지망이 미설치 상태이다. 또한 철수와 유리는 안전대 미착용 상태이다.
안전대 착용할 것/안전난간 설치할 것/중량물 구르는 방향 아래로는 작업자 출입 제한할 것
[해설]
박공지붕에서 발생한 재해는 지붕 설치물이 굴러 작업자를 쳐 추락시킨 사고로, 대책은 추락 방지와 낙하·전도물에 의한 충돌 방지를 함께 다뤄야 한다.
안전대 착용과 안전난간 설치는 경사진 지붕에서 작업자가 미끄러지거나 물체에 부딪혀 떨어지더라도 추락을 막기 위한 기본 조치이다.
지붕 설치물처럼 구를 수 있는 중량물을 다룰 때는 구르는 방향 아래쪽에 작업자가 있지 않도록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함께 지켜야 한다.
출제 23-3/2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3가지만 쓰시오.
작업대 가장 낮게 내릴 것/작업자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이동통로 요철상태 등 확인할 것
[해설]
고소작업대는 이동 중 작업발판이 높이 들려 있으면 전도·낙하 위험이 커지므로, 이동 시에는 별도의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작업대는 가장 낮은 위치로 내린 상태에서 이동하고, 사람을 태운 채로 이동하지 않으며, 바닥의 요철이나 장애물을 미리 확인해 전도를 예방해야 한다.
세 조치 모두 무게중심을 낮추고 예측 불가능한 노면 변화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공통 원리를 갖는다.
출제 23-2/22-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의 준수사항 2개 쓰시오.
포크 등을 지면에 내려둘 것/갑작스러운 주행 방지 조치할 것
[해설]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들어 올려진 포크가 낙하하면 큰 재해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떠날 때는 포크·버킷 등을 지면에 내려놓아 낙하 위험을 없애고, 원동기를 정지하거나 제동장치를 걸어 두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막는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한다.
둘 다 '떠 있는 상태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같은 원칙에서 나온 조치다.
출제 23-1/22-2
영상 속 작업의 재해방지책 3가지와 발화원 형태와 폭발 종류와 그 정의를 쓰시오.(단, 발화원에 대한 대책은 쓰지 않는다.)
영상 설명
철수가 화기주의, 인화성 물질이라 써 있는 드럼통이 보관된 창고에서 인화성 물질이 든 캔을 운반하고 있다. 철수가 캔에 있는 내용물을 드럼통에 넣고 있는 중간 너무 더워서 옷을 벗었다. 그 순간! 폭발이 발생했다.
재해방지책: 환기장치 설치/가스 검지장치 설치/환기 미충분 시 전기기계 작동시키지 말 것
발화원 형태: 정전기
폭발 종류: 증기운 폭발
정의: 가연성 가스가 유출돼 발생한 증기가 공기와 혼합해 점화원 있으면 폭발하는 현상
[해설]
인화성 물질 창고에서 옷을 벗는 동작으로 정전기가 발생·방전되어 유증기에 착화된 사고로, 발화원은 정전기이고 폭발 형태는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혼합된 상태에서 점화되는 증기운 폭발(VCE)이다.
재해방지책은 발화원 대책을 제외하라는 단서에 따라 가연성 증기의 농도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며, 환기장치·가스 검지장치 설치와 환기 미충분 시 전기기계 미작동이 이에 해당한다.
증기운 폭발은 누출 즉시 폭발하지 않고 증기가 확산·체류하다가 점화원을 만나 폭발하는 특성이 있어, 정전기처럼 상시 존재하는 발화원 관리보다 증기 체류 자체를 억제하는 환기가 우선 대책이 된다.
출제 23-1/21-2
영상 속 위험요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유도원인 유리가 지게차 운전원인 철수에게 화물 위치를 알려준 뒤 이동할 때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 같이 이동한다. 지게차가 이동 중 바닥에 파이프를 밟아 덜컹거리고 유리는 포크 밑에 떨어지게 되어 깔려 죽는다. 철수는 워낙 적재된 화물이 높아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
주변 정리 미실시/지게차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운전자 시야 가릴 만큼 화물 적재
[해설]
지게차 포크는 화물을 나르는 용도이지 사람을 태우는 용도가 아니므로, 유도자가 포크 위에 올라탄 것 자체가 용도 외 사용이라는 근본적 위험요인이다.
여기에 이동 경로에 파이프 등 장애물을 치우지 않아 주변 정리가 미흡했던 점, 화물을 지나치게 높이 실어 운전자 시야가 가려진 점이 더해져 운전자가 유도자가 낙하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탑승 금지(용도 외 사용), 통로 관리(정리정돈), 시야 확보(적재 방법)라는 세 축으로 구분해 답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제 23-1/22-3
다음 물체의 방호장치명 1가지씩 쓰시오.
A: 건널다리 B: 덮개 C: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해설]
세 방호장치는 물체의 형태와 작동 구조가 서로 달라, 위험점을 막는 방식으로 구분해 답해야 한다.
건널다리는 가동 중인 설비 위를 사람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통로형 방호장치다.
덮개는 회전체·돌기부 등 접촉위험이 있는 부위를 물리적으로 감싸 신체 접근 자체를 막는 격리형 방호장치다.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는 두 손이 동시에 조작부에 있어야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하여 위험점에 손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조작 연동형 방호장치다.
출제 23-1/21-2
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와 불안전한 요소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삐걱거리는 좀 높은 의자에 올라서서 배전반을 점검하는 도중 차단기를 직접 맨손으로 만지다가 감전되어 버려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다. 차단기를 완전히 다 꺼놓은 상태가 아니다.
재해발생형태: 떨어짐
불안전한 요소: 작업 전 전원 미차단/절연장갑 미착용/의자 상태 불안전
[해설]
충전부에 직접 접촉해 감전 충격으로 균형을 잃었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떨어짐이다.
차단기를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맨손으로 만진 것이 감전을 유발한 직접 원인이다.
절연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삐걱거리는 불안정한 의자를 발판으로 쓴 점도 함께 작용한 불안전 요소다.
출제 23-1/2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이 조치들은 크레인으로 하물을 인양·운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낙하·충돌 위험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인양 중 접촉·개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있다.
하물을 인력으로 끌어당기거나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하는 행위는 매다는 방식이 아닌 사람의 개입이라 하물이 흔들리거나 낙하할 위험을 키우므로 금지한다.
위험물 용기를 보관함에 담아 매달고, 인양 중 하물 아래로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며, 하물이 보이지 않을 때는 동작을 멈추는 것은 모두 사각지대에서의 낙하·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출제 23-1/21-1
이동식 사다리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길이 6m 초과하지 말 것
② 다리 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로 할 것
③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 60cm 이상 연장길이 있을 것
[해설]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 제한과 설치 각도는 사용 중 전도·미끄러짐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길이가 6m를 넘으면 처짐과 흔들림이 커지고, 다리 벌림을 벽 높이의 1/4 정도로 유지해야 사다리가 뒤로 넘어가지 않는다.
벽면 상부로부터 60cm 이상 연장되어야 오르내릴 때 붙잡을 손잡이 구간이 확보되어 낙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근거한다.
출제 22-3/21-1
다음 영상에서 위험요인을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밀폐공간에 들어가 작업을 하려 한다.
둘 다 들어가기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호흡용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았다.
결국 철수와 유리는 밀폐공간 안에서 질식사하게 된다.
송기마스크 미착용/작업 전 산소농도 미측정
[해설]
산소농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밀폐공간에 들어간 것이 질식사로 이어진 근본 원인이다.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으면 공간 내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존재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유해공기에 그대로 노출된 것도 치명적인 위험요인이다.
출제 22-2/21-1
영상 속 기계 운동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점 및 그 정의, 재해발생 원인 3가지 그리고, 기인물과 가해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김치공장에서 슬라이스 기계에 배추를 넣어 써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기계가 멈추자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슬라이스 기계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여 철수는 칼날에 손이 잘린다. 방호장치 미설치 상태이다.
위험점: 절단점
정의: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위험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재해발생원인: 전원 미차단/수공구 미사용/방호장치 미설치
기인물: 슬라이스 기계
가해물: 칼날
[해설]
슬라이스 기계는 회전하는 칼날 자체가 위험원이 되는 구조로, 이때 형성되는 위험점은 절단점이며 이는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의 위험에서 비롯되는 위험점을 말한다.
기계가 멈췄다고 판단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하다가 갑자기 재가동되며 발생한 사고로, 수공구를 쓰지 않고 손으로 직접 확인한 점과 방호장치 미설치가 함께 작용했다.
재해 분석상 원인이 된 기계설비인 기인물은 슬라이스 기계이고, 실제로 신체를 절단한 부위인 가해물은 칼날로 구분된다.
출제 22-2/21-1
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 종류와 재해발생 원인을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회전체에 코일 감는 전동권선기가 갑자기 멈춰서 철수가 작동 중인 기계를 열어 맨손으로 만지는 순간 눈이 뒤집히고, 몸을 파르르 떤다.
재해발생 형태: 감전 재해발생 원인: 전원 미차단/절연장갑 미착용
[해설]
작동 중인 전동권선기 내부를 맨손으로 만졌다가 몸을 떤 것이므로 재해발생형태는 감전이다.
재해발생 원인은 점검 전 전원 미차단과 절연 보호구인 절연장갑 미착용 두 가지로, 둘 다 통전 경로를 차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체가 충전부에 접촉한 결과라는 공통점이 있다.
기계가 멈췄다고 통전까지 끊긴 것은 아니므로 점검 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출제 22-2/21-3
영상 속 작업에서 기인물과 가해물, 동종 재해방지책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사출성형기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도중 금형에 이물질이 생겨서 그것을 빼려다가 실수로 버튼을 눌러 손이 눌린다. 사출성형기에는 방호장치 자체가 없다.
기인물: 사출성형기
가해물: 금형
동종 재해방지책: 방호장치 설치/전원 차단 후 작업/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 이용
[해설]
방호장치가 없는 사출성형기의 금형 사이에 손을 넣었다가 협착당한 재해다.
재해를 일으킨 설비인 사출성형기가 기인물이고, 신체를 직접 가격한 금형이 가해물이다.
방지책은 방호장치 설치, 작업 전 전원 차단, 이물질 제거 시 손 대신 수공구를 사용해 위험점에 신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출제 22-2/21-1
영상 속 위험요인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안전모와 절연장갑, 안전대를 착용하고 전봇대에 올라간 후 안전대 체결한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발판으로는 전봇대에 있는 볼트이며 바로 옆에는 고소작업차가 붐대를 올리고 있다. 고소작업차 운반구에 있는 유리는 안전모 미착용, 안전대 미착용 상태이다. 또한, 고소작업차 밑에는 일반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안전대 미착용/작업발판 불안전/작업구역 미설정
[해설]
이 재해는 전봇대 작업자와 고소작업차 탑승자, 그리고 하부 통제까지 세 지점에서 위험요인이 겹쳐 있다.
전봇대의 철수는 안전모·안전대는 착용했지만 볼트를 발판으로 삼아 작업발판이 불안전했다.
고소작업차에 탄 유리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모두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고소작업차 하부로 일반인이 지나다니는데도 작업구역이 통제되지 않아 낙하물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출제 22-2/21-2
영상 속 가해물과 재해원인 1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는 간단한 작업이라 생각해서 작업장소 전등을 점등하지 않고. 롤러 체인을 점검하다가 손이 끼인다. 롤러 체인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
가해물: 롤러 체인 재해원인: 작업 전 전원 미차단
[해설]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회전 중인 롤러 체인에 손을 넣어 끼인 재해다.
가해물은 신체를 직접 물어 들인 롤러 체인이며, 재해원인은 간단한 점검이라 여겨 정지 절차 없이 작업한 전원 미차단이다.
출제 22-2/21-1
동영상 작업 시,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체 부위별(상체/하체/손/머리) 보호복 4가지와 재해발생형태, 불안전한 행동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아연 용융도금 작업장에서 뜨거운 아연 표면에 굳은 찌꺼기를 슬래그 제거용 전용도구로 긁어내다가 몸에 튀긴다. 철수는 안전모. 면장갑 착용 중이다.
보호복- 상체: 방열상의 하체: 방열하의 손: 방열장갑 머리: 방열두건
재해발생형태: 이상온도 노출, 접촉
불안전한 행동: 방열상의 미착용/방열하의 미착용/방열장갑 미착용/방열두건 미착용
[해설]
뜨거운 아연 찌꺼기가 튀는 작업이므로 신체를 완전히 감싸는 방열상의·방열하의·방열장갑·방열두건이 각 부위별로 필요하며, 재해발생형태는 고온물질에 의한 이상온도 노출·접촉으로 분류된다.
안전모와 면장갑만 착용한 상태로 작업한 것은 튀는 용융 아연으로부터 상체·하체·손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의미하며, 이것이 곧 네 가지 불안전한 행동(보호복 미착용)으로 이어진다.
일반 작업복이나 면장갑은 고온에 쉽게 녹거나 열을 전달해 화상을 오히려 키울 수 있어, 반드시 내열·차열 성능을 가진 방열 보호구로 대체해야 한다.
출제 22-2/21-3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클러치 기능/방호장치 기능/비상정지장치 기능
[해설]
프레스는 슬라이드가 순간적으로 하강해 협착·절단 사고로 이어지므로, 작업 개시 전 슬라이드 동작을 제어하는 핵심 장치들이 정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클러치는 동력을 슬라이드에 전달·차단하는 기능이 정확해야 오조작을 막을 수 있고, 방호장치는 손 끼임을 막는 물리적 방벽이며, 비상정지장치는 이상 발생 시 즉시 정지시키는 최후 수단이라 세 가지 모두 작업 전 점검 대상이다.
출제 22-1/21-3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작업물에 물을 뿌려 열을 식히며 대리석 연마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푸른색 스파크가 작업자 손 주변에서 발생한다. 철수는 절연장갑을 착용했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며 물웅덩이에 전선들이 놓여있다.
① 도전성 공구가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게 할 것
②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 플러그를 제거하지 말 것
③ 전기회로 개방하는 경우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사용하도록 할 것
[해설]
이 대책들은 물기가 있는 습윤한 환경에서 충전부와의 접촉·통전 경로 자체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전성 공구가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게 하고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다루지 않는 것은 신체를 통한 감전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다.
전기회로를 개방할 때 전용 차단 스위치를 사용해야 임의 접속으로 인한 아크·감전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출제 22-1/21-3
영상 속 작업에서 안전작업수칙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작업발판 미설치된 곳에서 강관 비계에 발을 올리고 플라이어와 케이블 타이로 그물을 묶고 있다. 그 순간! 균형을 잃고 철수가 떨어진다. 철수는 안전모를 착용했지만, 안전대를 미착용했다.
안전대 착용/작업발판 설치
[해설]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강관 비계 위에서 발을 딛고 작업하면 딛는 면이 불안정해 균형을 잃고 추락하기 쉬우며, 안전모만 착용하고 안전대를 걸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추락을 막을 수단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작업에서는 비계 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해 딛는 면을 확보하고, 동시에 안전대를 구조물에 걸어 만일의 추락에 대비하는 두 가지 수칙이 함께 지켜져야 한다.
출제 22-1/21-2
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와 법적 위반사항 1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크레인 이용 작업을 하던 도중 3층에 있는 철수가 1층에 있는 유리 보고 크레인 타고 올라오라 한다. 유리는 안전대를 크레인 훅과 연결해 올라간다. 그 순간! 유리는 떨어진다. 철수는 모른 척한다.
재해발생형태: 떨어짐
법적 위반사항: 크레인 사용하여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킴
[해설]
크레인은 화물 운반용 설비이므로 사람을 훅에 매달아 올리는 행위 자체가 법적 위반이며 이것이 추락의 직접 원인이다.
안전대를 크레인 훅에 연결한 것은 정식 탑승설비가 아니어서 흔들림이나 훅 이탈 시 그대로 떨어짐 재해로 이어진다.
관리감독자가 이를 지시하고 방치한 점도 통제 소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