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시험지 PDF 다운로드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출제 25-3/23-3/23-2/22-2/21-3/21-2
롤러기 작업 시 위험점의 이름과 정의, 해당 위험점이 형성되는 조건을 쓰시오.
위험점: 물림점
정의: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맞닿아서 생기는 위험점
발생가능 조건: 두 개의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
[해설]
롤러기에서 형성되는 대표적 위험점은 물림점으로, 서로 마주 보며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롤러 사이에 신체가 끼어드는 지점이다.
물림점은 두 개의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할 때 형성되며,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이 회전방향 조건의 핵심이다.
협착점·끼임점 등 다른 위험점과 달리, 회전체 두 개가 마주 물려 돌아간다는 조건을 명시해야 정확한 답이 된다.
출제 25-3/24-2/23-3/23-1/21-1
위험물을 다루는 작업장 바닥이 갖추어야 할 조건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맨손·마스크 미착용 작업자가 황산을 비커에 따르다 손에 묻고, 바닥의 황산병을 발로 차서 깨뜨린다.
①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할 것
②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해설]
위험물이 바닥에 스며들거나 흘러 고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요건이 핵심이다.
황산 같은 부식성 액체가 바닥에 스며들면 재질을 손상시키고 누출 경로를 만들 수 있어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흘린 위험물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면 2차 접촉·화재 위험이 커지므로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출제 24-3/23-2/22-2/21-3/21-2
영상 속 필요한 방호조치사항 3개와 작업방법의 문제점 2가지와 사고 시 즉시 조치사항 1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경사진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포대를 올리고 있다. 철수가 너무 열중한 나머지 포대를 빠른 속도로 올리다가 포대가 발을 건드려 철수가 넘어지면 풀리 밑으로 팔이 들어간다. 같이 일을 하던 유리는 놀라 비상정지장치를 누를 생각도 안하고 있다. 주변에는 건널다리나 작업발판이 없으며 컨베이어에는 덮개와 비상정지장치가 없다.
방호조치사항: 덮개 설치/건널다리 설치/비상정지장치 설치
작업방법 문제점: 작업발판 미사용/비상정지장치 작동하지 않음
사고 시 즉시 조치사항: 기계 작동 중지
[해설]
경사진 컨베이어에서 무리하게 포대를 올리다 넘어져 팔이 풀리에 끼인 재해로, 설비 측면에서는 덮개·건널다리·비상정지장치 미설치가 결여된 방호조치에 해당한다.
작업방법 측면의 문제점은 작업발판 미사용과, 동료가 곁에 있었음에도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 정지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이다.
사고 발생 시 가장 우선할 조치는 기계 작동 중지이며, 팔이 끼인 상태에서 벨트·풀리가 계속 회전하면 피해가 급격히 커지기 때문이다.
출제 25-3/25-1/23-2/22-1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상태 3가지를 쓰시오. (단, 단위 포함)
[상황]
교량 다리 하부 철골 장소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다 비틀대며 떨어진다.
① 풍속: 초당 10m 이상
②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③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
[해설]
강풍·강우·강설은 고소에서 발 디딤과 시야를 급격히 악화시키므로 각 수치를 넘으면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풍속 초당 10m 이상은 균형을 잃기 쉬운 강한 바람 기준이고,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은 발판이 미끄러워지는 최소 수준이다.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도 같은 이유로 작업 중지 기준에 포함되며, 세 수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철골작업 제한 기준이다.
출제 25-1/23-2/22-1/21-1
영상 속 현장에서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것 3가지와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공사 중인 승강기 피트 안에서 철수가 벽에 붙은 타이핀을 떼어내기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설치를 다 하고 타이핀을 장도리로 떼고 있는데 얼굴에 콘크리트 부스러기와 타이핀이 튄다. 철수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였고, 안전대는 미착용했으며 방호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설치해야 하는 것: 안전난간/추락방호망/수직형 추락방망
위험요인: 안전난간 미설치/추락방호망 미설치/안전대 미착용
[해설]
공사 중인 승강기 피트는 바닥이 뚫려 있는 개구부 현장이므로, 추락을 막을 설비가 없으면 작업발판 위에서 균형을 잃는 순간 그대로 떨어진다.
따라서 사업주는 개구부·단부에 안전난간을 두고, 떨어지더라도 받아내는 추락방호망과 벽면 쪽 이탈을 막는 수직형 추락방망을 설치해야 한다.
철수는 안전모·안전화만 착용하고 안전대는 미착용했으며 방호장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안전난간 미설치·추락방호망 미설치·안전대 미착용이 그대로 위험요인이 된다.
출제 25-1/23-2/23-1/22-3
해당 영상 재해의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위험요인 1가지를 쓰시오.
[상황]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사출성형기 아래 판을 열어 드라이버로 수리하다가 쓰러진다.
① 재해발생형태 — 감전
② 위험요인 — 작업 시작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음(또는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해설]
절연장갑 없이 통전 상태의 기계 내부를 만졌기 때문에 재해발생형태는 감전이다.
하부 판을 열고 수리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하지 않으면 회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체 부위에 직접 접촉해 감전으로 이어진다.
전원 차단이 어려운 경우라도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했다면 인체를 통한 전류 경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함께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출제 24-2/23-1/22-1/21-3
영상 속 작업자의 추락사고 원인 3가지와 기인물, 가해물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건물 베란다 밖 창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철수가 유리에게 드라이버를 건네주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진다. 둘 다 안전대를 미착용했고, 추락방호망 미설치상태이다. 알고보니 창틀에 돌 조각들이 널려있었다.
추락사고 원인: 안전대 미착용/추락방호망 미설치/작업발판 미설치
기인물: 돌 조각
가해물: 바닥
[해설]
추락 방지설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사고가 그대로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드라이버를 주고받다 균형을 잃은 순간 이를 막아줄 안전대 미착용·추락방호망 미설치·작업발판 미설치가 겹쳐 추락을 막을 수단이 없었다.
넘어지는 계기를 만든 돌 조각을 기인물로, 실제로 신체에 충격을 가한 바닥을 가해물로 구분한다.
출제 24-2/23-2/22-2/22-1
천장크레인의 방호장치 4가지 쓰시오.
제동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해설]
천장크레인은 하중을 매단 채 이동하므로 정지·과권상·과부하 등 위험 상황마다 별도의 방호장치가 필요하다.
- 운전을 멈추는 제동장치
-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는 것을 막는 권과방지장치
- 돌발 상황에서 즉시 정지시키는 비상정지장치
- 정격하중 초과를 막는 과부하방지장치
네 장치는 정지·권상 한계·긴급 대응·하중 제한이라는 서로 다른 위험을 담당하므로 하나라도 빠지면 대응하지 못하는 사고 유형이 남는다.
출제 24-1/22-2/22-1/21-2
영상 속 작업 중 안전수칙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셔틀버스를 정비하기 위해 차량용 리프트로 버스를 들어 올린 후, 버스 밑으로 들어가 샤프트를 점검한다. 이때 유리가 버스에 올라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건다.
그 순간! 샤프트가 회전하여 철수의 손이 말려 들어간다. 주변에는 감시인이 없고, 철수는 장갑을 착용하였다.
감시인 배치/‘정비 중’ 표지판 설치/관계자 외 출입 금지 조치/시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해설]
차량 하부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시동을 걸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정비 중임을 알리고 임의 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정비중’ 표지판 설치와 관계자 외 출입 금지조치는 다른 작업자가 차량에 접근·탑승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한 조치이고, 시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접근하더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물리적 안전조치다.
여기에 별도의 감시인 배치까지 더하면, 표지·통제·잠금·감시가 층층이 겹치는 다중 방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제 24-1/23-1/21-2/21-1
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사출성형기 방호장치의 '방식'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사출성형기를 개방해 잔류물을 정리하려고 금형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 손이 눌린다.
① 재해발생형태 — 끼임
② 방호장치 방식
- 게이트가드식
- 양수조작식
[해설]
왕복 운동하는 금형 사이에 손이 들어가 눌렸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끼임이다.
금형이 닫히는 경로 자체를 막아 접근을 차단하는 게이트가드식과, 양손을 모두 조작해야 기계가 작동해 손이 위험구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양수조작식이 대표적인 방호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손이 금형 사이 위험구역에 있는 동안에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리는 같다.
출제 24-1/22-3/22-2/21-3
영상 속 위험점과 재해원인 2가지와 재해방지책 2가지를 적으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전원을 끄고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고 있다. 그 순간! 유리가 상황을 모르고 전원을 켰고, 철수의 손은 벨트 사이에 끼게 된다. 컨베이어는 덮개가 미설치
상태이다.
위험점: 끼임점
재해원인: 덮개 미설치/전원장치에 “점검 중“ 표지판 미부착
재해방지책: 덮개 설치/전원장치에 “점검 중“ 표지판 부착
[해설]
가동된 컨베이어에서 벨트와 회전체(풀리)가 맞물리는 지점에 손이 들어갔으므로 위험점은 끼임점이다.
벨트 접촉부에 덮개가 미설치되어 있었고, 점검 중임을 알리는 “점검 중” 표지판도 부착하지 않아 유리가 상황을 모른 채 전원을 켠 것이 재해원인이다.
따라서 접촉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전원장치에 “점검 중” 표지판을 부착해 타인의 오조작을 막는 것이 그대로 재해방지책이 된다.
출제 23-3/22-2/21-2/21-1
영상 속 위험요인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휴대용 연삭기 측면으로 연마작업 중이다. 철수는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미착용 상태이며 연삭기에는 덮개가 없다.
덮개 미설치/보안경 미착용/연삭기 측면 사용/방진마스크 미착용
[해설]
연삭기는 정면(원주) 방향으로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측면 사용과 보호구 미착용이 겹치면 파편·분진 노출 위험이 커진다.
- 덮개 미설치 — 숫돌 파손 시 파편을 막을 수단이 없음
- 보안경 미착용 — 분진·파편이 눈에 직접 튐
- 연삭기 측면 사용 — 숫돌은 측면 압력에 약해 파손 위험이 큼
- 방진마스크 미착용 — 연마 분진 흡입 노출
특히 측면 사용은 숫돌 자체의 구조적 위험이라는 점에서 보호구 미착용과는 성격이 다른 위험요인이다.
출제 23-3/22-1/21-3/21-2
영상 속 재해발생 원인 5가지와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3가지와 그 방호장치에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의 표시사항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둥근 톱을 이용해 나무토막을 자르고 있던 중 유리가 같이 담배 하나 피자며 말을 건다. 그 순간! 철수는 유리를 바라보며 작업에 미집중하여 손가락이 잘린다.
유리는 놀라며 119에 전화한다. 철수는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미착용 상태, 면장갑
착용 중이며 둥근 톱에는 날접촉예방장치(=덮개)와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미설치 상태이다.
재해발생 원인: 작업 미집중/보안경 미착용/방진마스크 미착용/반발예방장치 미설치/톱날접촉예방장치 미설치
방호장치: 반발예방장치(=분할날)/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비상정지장치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의 표시사항: 덮개 종류/둥근 톱 사용가능 치수
[해설]
담배를 권하는 동료에게 정신이 팔려 작업에 미집중한 상태에서 반발예방장치(분할날)와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가 모두 미설치돼 있었던 것이 손가락 절단 사고의 핵심 원인이다.
보안경·방진마스크 미착용, 면장갑 착용은 각각 비산물 및 분진 노출, 톱날 말림 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개인보호구 관리 소홀도 원인에 포함된다.
둥근 톱에는 분할날·덮개 외에 비상정지장치까지 설치해야 하며, 방호장치 자체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에도 덮개의 종류와 사용 가능한 둥근 톱의 치수를 표시해 규격에 맞는 장치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