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시험지 PDF 다운로드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출제 26-1/25-2/25-1/23-3/23-2/22-2/22-1/2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을 쓰시오. [영상] 두 명의 작업자가 비계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나무 발판을 안전난간 위에 올리고, 고정 철물을 전달받는 중에 작업자 한 명이 떨어졌습니다.[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기준을 정한다.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폭은 40cm 이상,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외줄비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설치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해체할 때 추락방호망 설치·안전대 사용 등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 그 내용이다.
출제 26-1/24-3/24-2/23-1/22-3/21-3/21-2
동영상과 같은 활선 작업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절연고소작업차에 탑승한 작업자가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중이며, 절연장갑·절연안전모는 착용했으나 안전대는 미착용. 차량과 작업자가 활선전로에 매우 가까이 붙어 작업한다.
① 작업자가 안전대(추락방지대)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 위험
② 작업자가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감전 위험
③ 작업자가 충전전로에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은 충전전로를 방호·차폐하거나 절연하여 신체가 직접 또는 도전성 공구를 통해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대지전압 50kV 이하이면 300cm 이내, 50kV를 넘으면 10kV마다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시켜서는 안 된다. 영상은 절연용 보호구·활선작업용 기구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과 작업자가 활선에 근접해 있어 위 세 항목이 그대로 위험요인이 된다.
출제 26-1/25-2/24-2/23-3/22-2/21-3
(가) 작업자의 손에 들린 기구의 자율안전확인대상품상 정식 명칭과 (나) 덮개 설치 시 숫돌 노출 각도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덮개가 없는 휴대용 연삭기로 연마 작업
① 정식 명칭 — 휴대용 연삭기
② 숫돌 노출 각도 — 180° 이내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의 연삭기 덮개 기준은 연삭기 종류별로 숫돌의 노출각도를 정하고 있는데, 탁상용 연삭기는 일반 연삭작업의 경우 125도 이내(숫돌 상부를 사용하는 경우 60도 이내), 원통연삭기·센터리스연삭기·공구연삭기 등은 180도 이내, 휴대용 연삭기·스윙연삭기·슬라브연삭기 등은 180도 이내, 평면연삭기·절단연삭기는 150도 이내이다. 영상의 기구는 손에 들고 사용하는 형식이므로 이 기준상의 명칭이 휴대용 연삭기이고, 덮개 설치 시 숫돌 노출각도는 180도 이내로 제한된다. 덮개 없이 연삭하면 숫돌 파괴 시 파편이 그대로 튀므로, 작업 전 숫돌의 균열을 확인하고 덮개를 갖춘 상태로 사용해야 한다.
출제 26-1/25-2/24-1/23-3/23-2/21-3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아파트 건설 현장의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① 높이 ( )m 이내마다 설치할 것
②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m 이상으로 할 것
③ 수평면과의 각도는 ( )도 이상
④ ( )도 이하를 유지할 것
① 10
② 2
③ 20
④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네 개의 빈칸이 이 두 호의 수치에 그대로 대응한다.
출제 25-2/24-3/24-1/23-3/22-2/22-1
해당 영상 재해의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배전반을 열고 전선을 드라이버로 체결(피복 상태 불량)한 뒤 배전반을 닫고, 교류아크용접기를 손으로 잡아 끌려는데 감전된다. 누전차단기가 보이지 않는다.
(가) 재해발생형태: 감전(전류 접촉)
(나) 위험요인
① 보호구(내전압용 절연장갑) 미착용
② 작업 전 전원을 미차단
(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해설]
피복 상태가 불량한 전선을 체결한 뒤 배전반을 닫고 교류아크용접기를 맨손으로 잡아 끌다 충전부에 접촉해 인체에 전류가 흘렀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감전(전류 접촉)으로 분류된다.
작업자가 내전압용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통전 상태의 설비를 다뤘고, 작업 전 전원 차단 절차 없이 곧바로 만졌다는 점이 핵심 위험요인이다.
화면에 누전차단기가 보이지 않는 점도 배점 포인트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설치·작동했다면 접촉 즉시 전로가 차단되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출제 25-1/24-3/24-1/23-2/22-1/21-2
동영상의 지게차 재해 사고 원인을 3가지 쓰시오. [영상] 지게차 포크에 김치냉장고 박스들을 2열로 쌓아놓았으나, 높이가 안맞고 고정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상태이다. 다른 작업자가 수레로 공구를 운반하는 중에 지나치면서 지게차와 부딪치고, 이로 인해 박스가 흔들리며 영상도 같이 흔들리는 상황이다.[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규정에서 원인을 짚을 수 있다. 「접촉의 방지」는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화물적재 시의 조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붕괴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지게차에 관한 규정은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한다. 답안의 네 항목은 각각 이 조문들의 위반에 해당한다.
출제 26-1/25-3/24-2/23-3/22-3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①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도 이하로 할 것
②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 )를 설치할 것
① 75
② 보조부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기울기 75도 이하는 다리가 지나치게 벌어지거나 서지 않도록 하여 전도를 막기 위한 것이고, 보조부재는 양쪽 지주부재가 벌어지는 것을 잡아 주는 부재다. 높이 2미터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센티미터 이상 규정도 함께 출제된다.
출제 26-1/25-1/23-1/22-2/21-3
인쇄윤전기(롤러기)를 청소하다가 손이 말려 들어가는 상황에 관하여 (가) 위험점의 이름과 (나) 그 정의를 쓰시오.
[상황]
롤러기 정비 후 다시 가동한 상태에서 두 회전체 사이에 목장갑 낀 손을 넣어 털다가 손이 물린다.
① 위험점 — 물림점
② 정의 — 두 개의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할 때 형성되는 위험점
[해설]
인쇄윤전기처럼 두 개의 롤러가 서로 마주보며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에서 그 틈으로 신체가 딸려 들어가는 위험점을 물림점이라 한다.
정의를 쓸 때는 단순히 손이 끼인다가 아니라 두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한다는 구조적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목장갑을 낀 손으로 회전을 멈추지 않은 롤러에 접근한 것이 직접 원인이며, 회전체 사이 틈이 있는 한 물림점은 항상 존재하는 위험점이다.
출제 26-1/25-2/24-2/24-1/23-3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단위·범위를 확실히 기재)
[상황]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에 이어 안전난간 그림에 치수선으로 각 수치를 표시한다.
① 상부난간대: 바닥면으로부터 ( ) 지점에 설치
② 발끝막이판: ( )
③ 난간대: 지름 ( )
① 90cm 이상
② 10cm 이상
③ 2.7cm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는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할 것,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을 정하고 있다. 세 수치 모두 '이상'이므로 단위와 범위를 함께 적어야 한다.
출제 25-3/25-1/23-2/22-1/21-2
동영상에서 기계의 운동 형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① 위험점의 명칭과 ② 그 위험점의 정의를 쓰시오.
[상황]
면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선반 회전축에 사포를 감아 손으로 지지하다가 작업복과 장갑이 말려 들어간다.
① 위험점 — 회전말림점
② 정의 — 회전하는 축에 옷소매 등이 말려들어가는 것
[해설]
회전하는 선반 축에 작업복 소매나 장갑이 감기며 신체가 함께 끌려 들어가는 위험점을 회전말림점이라 한다.
두 회전체가 맞물려야 성립하는 물림점과 달리, 회전말림점은 단일 회전체 하나만으로도 성립한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정의에는 회전하는 축에 옷소매 등이 말려들어간다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채점 기준을 충족한다.
출제 25-2/24-2/23-2/22-2/2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 상의 기계 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영상]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지게차 운전자가 지게차를 운행하기 전, 바퀴를 발로 차며 포크를 올리고 내리면서 포크 안쪽을 점검합니다. 이후에 지게차를 운행합니다.[해설]
지게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의 점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영상에서 운전자가 바퀴를 확인하고 포크를 올리고 내려 본 것은 ③과 ②에 해당하는 점검 동작이다.
출제 24-3/24-1/22-2/22-1/21-2
활선전로 인접 전주작업 "관리적 대책"을 3가지 쓰시오 [영상] 항타기로 땅 파는 중, 작업자 손 넣어 보도블럭 꺼냄. 전주 옮기다가 인접 활선 접촉, 전기 지지직 발생[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ㆍ기계장치 작업에 관한 조문은 다음을 규정한다.
①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키되,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cm씩 증가시킬 것
②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음
③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를 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음
④ 근로자가 차량등의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또는 ⑥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④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⑦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답안의 각 항목은 위 규정에 그대로 대응한다.
출제 25-3/25-1/23-3/22-2
물·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 사용하는 교류아크용접기에 부착해야 하는 (가) 안전장치의 명칭과 (나) 용접홀더의 구비조건 1가지를 쓰시오.
[상황]
교류아크용접기 전원을 켜며 상수도관 용접
① 안전장치 — 자동전격방지기
② 용접홀더 구비조건 —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교류아크용접기 관련 조항은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철골 등,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할 때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문은 아크용접 등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용접을 하지 않는 동안 홀더의 출력측 무부하전압을 안전전압 수준으로 낮추어 감전을 막는 장치이므로, 답안의 두 항목이 각각 이 규정에 대응한다.
출제 25-3/24-2/23-2/22-1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방호장치가 없는 둥근톱 기계에 고정식 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 때 간격은 각각 얼마로 조정하는지 쓰시오 [영상] 나무를 자르기 위해 둥근톱을 사용하던 작업자가 부주의하게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불러서 옆으로 눈을 돌린 순간, 눈이 돌아간 채로 2번째 나무판자를 밀면서 손가락이 반 정도 절단되어 떨어졌다. 둥근톱에 덮개가 없었으며, 작업자는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다른 작업자는 검은색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해설]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치수 기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고정식 접촉예방장치는 가공재의 상면에서 덮개 하단까지의 간격이 8mm 이하, 덮개의 하단과 테이블면 사이의 간격이 25mm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이는 손가락이 덮개 아래로 들어가 톱날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한 치수이며, 가동식은 가공재 두께에 따라 덮개가 자동으로 내려오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출제 25-3/25-2/24-1/23-2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특수화학설비에 설치해야 하는 계측장치 3가지를 쓰시오.
[상황]
특수화학설비
① 온도계
② 유량계
③ 압력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답안의 세 가지가 그대로 이 조문의 계측장치에 해당한다.
출제 25-2/23-3/22-2/21-3
화면상의 드릴 작업의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3가지를 쓰시오. (단, 2인1조 작업·정리정돈·장갑 관련 내용은 제외)
[상황]
방진마스크·보안경 미착용 작업자가 작은 금속 가공물을 손으로 잡고 드릴로 구멍을 뚫던 중 나무판이 흔들리며 공작물이 이탈한다.
① 공작물을 바이스·클램프 등으로 고정하지 않고 손으로 고정함
②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음
③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않음
[해설]
드릴 작업의 재해는 회전하는 드릴날과 고정되지 않은 공작물이 만나는 순간 발생하므로, 위험요인은 공작물 고정 불량에서 출발한다.
손으로 잡고 작업하면 회전력에 튕겨 나가거나 딸려 들어갈 수 있어 바이스·클램프 등으로 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산하는 칩·이탈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보안경 미착용, 회전부 접근을 막는 덮개·울 미설치도 각각 독립된 배점 포인트다.
출제 24-2/22-3/21-3/21-2
용접 작업 시 위험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가 혼자 작업장에서 일반 운동화를 신고 용접용 보안면, 용접용 가죽장갑, 용접용 앞치마를 착용한 상태에서 모재를 집개에 물려놓고 피복아크 용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빨간색과 주황색 드럼통이 뒤에 보이며, 작업장 바닥이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작업자는 한 손으로 용접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작업봉을 받쳐 용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하는 모재 옆에는 작업대 위에 어질러진 용접봉이나 잡다한 물건들이 있어 불티가 튀는 위험이 있습니다.[해설]
피복아크 용접은 불티(스패터)가 튀는 화기작업이므로, 주변 가연물 관리·소화설비·감시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영상에서는 모재 옆 작업대에 용접봉과 잡다한 물건이 어질러져 있고 불티 비산방지 조치(방화포 등)가 없어 튄 불티가 주변 가연물에 옮겨붙을 수 있으며, 바닥 정리 불량과 드럼통 근접 배치는 가연물이 화기와 가까이 있는 상태를 만든다.
화재감시자 부재와 소화기구 미비치는 발화 자체를 막는 조치가 아니라 초기 확산을 막는 2차 방어선인데, 영상에는 이 대비도 전혀 없었다는 점이 답안의 요지다.
출제 23-2/22-1/21-3/21-2
화면의 작업 시 다음 신체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쓰시오.
[상황]
안전모·보안경 미착용 맨손 작업자가 소형 변압기를 유기화합물 통에 담갔다 빼서 건조하는 작업을 한다.
(가) 눈
(나) 손
(다) 피부
① 눈 — 보안경
② 손 — 불침투성 보호장갑
③ 피부 — 불침투성 보호복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유기화합물 등)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업무에는 불침투성 보호복, 불침투성 보호장갑, 불침투성 보호장화,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를 갖추어 두고 착용하도록 하며,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에는 보안경을 지급·착용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답안은 눈·손·피부 각각에 대응하는 보호구를 이 규정에서 고른 것이다.
출제 23-2/22-1/21-3/21-2
작업 시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파이프 조립 형태의 2단 이동식 비계 - 마스크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2층에서 어지러운 상태로 작업 중 - 2층 안전난간이 양 옆에만 있고, 앞 뒤에는 없음 - 바퀴 고정이 안되어 비계가 움직임 - 목재 작업 발판이 비계에 삐딱하게 걸쳐져 있어 덜컹거림[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는 이동식비계 작업 시 바퀴에는 뜻하지 않은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ㆍ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한다. 답안 항목은 이 조문의 각 호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 해당한다.
출제 23-1/22-3/22-1/21-2
지게차 작업계획서는 일반 작업 시 작업을 하기 전 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이외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지게차가 운행 중 옆에 매달려 있는 작업자가 손을 흔들며 신호를 하다 추락했다.[해설]
지게차 작업계획서는 일상작업이라면 최초 작업 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작업 도중 안전성 판단의 전제가 달라지면 그 시점마다 다시 작성해야 한다.
작업장 내 구조·설비·작업방법이 바뀌거나 작업장소·화물의 상태가 달라지면 애초에 세운 계획으로는 위험요인을 담보할 수 없고, 지게차 운전자가 교체되면 같은 계획이라도 숙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재작성 대상이 된다.
문항이 "이외의 경우"를 물었으므로 최초 작성(일상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중 2가지를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