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시험지 PDF 다운로드
최빈출 2회 출제
출제 26-1/15-4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를 5가지 쓰시오. (단, 혼합기ㆍ파쇄기 및 분쇄기 제외)
① 프레스
② 전단기
③ 크레인
④ 리프트
⑤ 압력용기
⑥ 곤돌라
[해설]
안전검사 제도는 사고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가 설치·사용 중에도 안전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 기계는 법령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큰 동력이나 압력을 다루는 프레스·전단기·압력용기와, 화물을 들어 올리는 양중기 계열인 크레인·리프트·곤돌라가 대표적인 안전검사 대상이다.
혼합기·파쇄기·분쇄기도 원래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 문제에서는 제외 조건이 걸려 있으므로, 나머지 기계·기구를 빠짐없이 떠올리는 것이 관건이다.
출제 26-1/15-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당 지급이 가능한 작업을 5가지 쓰시오.
①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 이용 작업
② 콘크리트 파쇄작업(2m 이상 구축물)
③ 깊이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
④ 흙막이지보공 보강, 동바리 설치ㆍ해체작업
⑤ 터널 내 굴착, 터널거푸집 조립ㆍ콘크리트 작업
⑥ 깊이 2m 이상 암석 굴착작업
⑦ 거푸집지보공 조립ㆍ해체작업
⑧ 비계 조립ㆍ해체ㆍ변경작업
⑨ 건축물 골조ㆍ교량 상부구조ㆍ탑 금속부재(5m 이상) 조립ㆍ해체ㆍ변경작업
⑩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m 이상) 해체ㆍ파괴작업
⑪ 전압 75V 이상 정전ㆍ활선작업
⑫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 작업
⑬ 도로 인접 관로ㆍ케이블 매설ㆍ철거작업
⑭ 전주ㆍ통신주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겸할 때 그 업무 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작업을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
건설용 리프트·곤돌라 이용 작업, 깊이 2m 이상의 지반·암석 굴착작업, 흙막이지보공 보강과 동바리 설치·해체, 비계·거푸집지보공 조립·해체·변경, 전압 75V 이상의 정전·활선작업, 맨홀·산소결핍장소 작업 등이 대표적인 대상 작업이다.
공통적으로 추락·붕괴·감전·질식 위험이 큰 작업이라는 성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목록을 다 외우지 못해도 유사한 작업을 유추해 답할 수 있다.
출제 25-3/13-4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 유형별 준수사항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 ①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 ②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 ③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 ④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⑤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 ⑥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⑦ )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3. 11. 14. 개정되면서 동바리 조항이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와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로 재편되었다. 이때 종전의 '강관 동바리(파이프 서포트 제외)'와 '목재 동바리'의 수평연결재 조항은 삭제되어 현행 규정에 없다.
현행 제332조의2는 ①파이프 서포트 ②강관틀 ③조립강주 ④시스템 동바리 ⑤보 형식 동바리의 5가지 유형만 규정하며,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 사용 금지·이어 사용 시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 사용·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 설치, 조립강주는 높이 4m 초과 시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 설치가 기준이다.
출제 25-1/22-1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대책 5단계와 관련하여 답하시오.
① 5단계 중 2단계는 무엇인지 쓰시오.
② 재해예방에 적용할 3E를 쓰시오.
① 사실의 발견
② 3E : 교육(Education), 기술(Engineering), 규제(Enforcement)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5단계는 안전관리를 관리조직 → 사실의 발견 → 평가·분석 → 시정책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순서로 체계화한 이론이며, 2단계는 재해 원인이 되는 사실을 파악하는 단계다.
3E는 시정책을 적용할 때 필요한 세 가지 대책 유형으로, 교육(Education)·기술(Engineering)·규제(Enforcement)를 가리킨다.
5단계는 절차(사이클)를, 3E는 그 절차 속 대책의 성격을 구분하는 개념이므로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제 25-1/23-4
달비계 또는 높이 5 m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4가지 쓰시오.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
② 조립ㆍ해체ㆍ변경의 시기ㆍ범위ㆍ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
③ 작업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게시
④ 악천후 시 작업중지
⑤ 폭 20cm 이상 발판 설치, 안전대 사용 등 추락방지
⑥ 재료ㆍ공구는 달줄ㆍ달포대 사용
[해설]
달비계나 높이 5m 이상 비계는 조립·해체 중 부재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이 시기 자체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별도 준수사항을 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는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른 작업, 조립·해체 시기·범위·절차의 주지, 작업구역 출입금지 및 게시, 악천후 시 작업중지, 폭 20cm 이상 발판 설치와 안전대 사용, 재료·공구 운반 시 달줄·달포대 사용을 정하고 있다.
4가지만 요구하는 문제이므로 이 항목들 중 서로 성격이 겹치지 않는 4가지를 골라 쓰면 된다.
출제 24-3/16-1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산출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출 공식을 쓰시오.
[해설]
건설업은 근로자 이동이 잦고 고용 형태가 다양해 상시근로자 수를 직접 집계하기 어려우므로, 공사 실적액을 기준으로 간접 산출하는 방식을 쓴다.
상시근로자 수는 로 계산하며, 분자는 실제 투입된 노무비 총액을, 분모는 이를 인원수로 환산하기 위한 연간 임금을 나타낸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이렇게 산출한 상시근로자 수를 분모로 사용하므로, 분자·분모의 위치를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출제 24-3/15-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흙막이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① 버팀대 대신 흙막이벽을 어스드릴로 천공한 뒤 그 속에 철근ㆍPC강선 등의 인장재를 넣고 주위를 모르타르로 그라우팅하여 굳힌 다음, 외부에서 인장력을 가해 정착시키는 공법
② 지하 연속벽으로 외부 옹벽과 기둥을 선시공한 후 1층 슬래브를 시공하고, 지하를 굴착하며 동시에 상부 공사를 진행하는 공법
① 어스앵커공법
② 탑다운공법
[해설]
제시된 두 설명은 각각 어스앵커공법과 탑다운공법의 핵심 원리를 가리킨다.
어스앵커공법은 버팀대 대신 벽체 배면 지반에 천공한 구멍에 인장재를 삽입·그라우팅해 정착시킨 뒤 인장력으로 흙막이벽을 지지하는 방식이고, 탑다운공법은 지하연속벽과 기둥을 먼저 시공한 후 지상 슬래브를 시공하면서 지하 굴착과 상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두 공법 모두 버팀대가 굴착 공간을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는 공통점이 있어, 설명을 반대로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출제 24-3/14-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3가지 쓰시오[해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 작업이 혼재된 현장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간 안전관리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으므로, 그 직무도 현장 전체를 아우르는 사항으로 구성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위험성평가의 실시, 작업의 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을 총괄책임자의 직무로 정하고 있다.
이 직무들은 안전관리자 개인이 아니라 도급 현장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부여된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자의 직무와 구분해야 한다.
출제 24-3/13-4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해설]
공기압축기는 압력용기 특성상 과압이나 밸브 불량이 곧바로 파열·폭발 위험으로 이어지므로, 작업 전 점검은 압력 관련 장치와 배수·윤활 상태에 집중된다.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압력방출장치와 언로드밸브의 기능,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등을 확인하며, 이 중 압력방출장치·언로드밸브가 과압 방지의 핵심 안전장치다.
3가지만 답할 때도 압력 관련 장치를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채점에 유리하다.
출제 24-3/20-3
건설업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수를 쓰시오.
①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②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③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① 2명
② 4명
③ 9명
[해설]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현장의 위험 요인과 관리 범위가 늘어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수를 단계적으로 늘려 정하고 있다.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구간은 2명,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구간은 4명,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구간은 9명을 선임 기준으로 한다.
구간과 인원수가 촘촘하게 나뉘어 있어 인접 구간의 수치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표를 통째로 외우기보다는 특정 구간의 값을 반복 확인하며 익히는 것이 효율적이다.
출제 24-2/15-2
총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액이 214,730,693,000원일 때, 하인리히 방식으로 다음 손실비용을 구하시오.
① 직접 손실비용 ② 간접 손실비용 ③ 총 손실비용
① 직접 손실비용 = 산재보상액
원
② 간접 손실비용 = 직접 × 4
원
③ 총 손실비용 = 직접 + 간접
원
[해설]
하인리히 방식은 산업재해로 인한 총 손실비용을 직접비 1 : 간접비 4의 비율로 추정하는 계산법으로, 산재보상액을 직접비로 보고 그 4배를 간접비로 산정한다.
간접비를 직접비의 4배로 곱하는 것이 계산의 핵심이며, 총 손실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단순히 합산한 값이다.
출제 24-2/14-1
곤돌라 작업 시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 가능한 경우 2가지를 쓰시오.[해설]
곤돌라의 운반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탑승이 금지되지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탑승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정답이 된다.
하나는 운반구 자체가 뒤집히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추락 방호로 안전대·구명줄을 설치하고 구조상 가능하면 안전난간까지 설치하는 것이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이며, 크레인·리프트·곤돌라 등 양중기별로 탑승 제한과 예외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출제 24-1/16-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에 화물 적재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해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화물의 쏠림·낙하·시야 차단이 곧바로 전도·충돌 사고로 이어지므로, 적재 단계에서부터 하중 배분과 고정, 시야 확보를 함께 관리하도록 요구한다.
하중 편중 방지는 전도를 막기 위한 것이고,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에 로프를 거는 등 낙하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주행 중 화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운전자 시야 확보는 적재물에 가려 전방 근로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이다.
출제 24-1/15-4
전기 기계ㆍ기구 중 이동형이나 휴대형의 것으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하는 기준을 3가지 쓰시오[해설]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는 접지가 불완전하거나 전선이 손상되기 쉬운 환경에서 사용되므로, 누전 시 감전 위험이 특히 큰 조건이면 누전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대지전압 150V 초과 기기, 철판·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쓰는 기기,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된 장소의 기기,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의 저압용 기기가 그 대상으로, 모두 인체를 통한 지락전류 경로가 형성되기 쉬운 조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이다.
출제 23-4/19-1
고소작업 중 작업대에서 떨어져 지면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발생형태 : ?
② 기인물 : ?
③ 가해물 : ?
① 발생형태 : 떨어짐
② 기인물 : (간접원인) 작업대
③ 가해물 : (직접원인) 지면
[해설]
재해조사에서는 사고의 발생형태(현상), 기인물(재해를 유발한 근본 대상), 가해물(신체에 직접 접촉해 상해를 입힌 대상)을 구분해 기록하며, 작업대에서 떨어져 지면에 부딪힌 이 사례는 각각 떨어짐·작업대·지면으로 정리된다.
기인물은 재해가 발생하게 된 근원이 된 설비나 환경으로 근로자가 딛고 있던 작업대가 해당하고, 가해물은 신체와 직접 접촉해 상해를 일으킨 대상으로 낙하 후 부딪힌 지면이 해당한다.
기인물과 가해물을 서로 바꿔 쓰는 것이 흔한 오답 지점이므로,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에 부딪혔는지로 가해물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제 23-4/16-1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 이용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써라.[해설]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은 호스의 요동·선회에 의한 추락,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 지반 침하로 인한 전도라는 세 가지 위험 유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준수사항도 이 위험별로 대응하도록 구성돼 있다.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보수하는 것은 작업발판이 되는 가설구조물의 결함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건축물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난간 설치는 호스 요동·선회로 인한 추락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붐 조정 시 전선 위험 예방과 아웃트리거 손상·지반 침하 시 전도 방지 조치는 각각 감전·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이다.
출제 23-4/15-2
사질토지반 개량공법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해설]
사질토 지반개량공법은 진동이나 다짐을 통해 흙 입자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밀도를 높여 지지력을 개선하는 원리를 공통으로 하며, 이 문제의 답안 항목은 모두 이 다짐·진동 계열 공법에 해당한다.
동다짐공법과 바이브로플로테이션 공법은 무거운 추의 낙하 또는 수평 진동으로 지반을 직접 다지는 방식이고, 다짐말뚝·다짐모래말뚝 공법은 말뚝이나 모래기둥을 압입해 주변 흙을 다지는 방식이며(모래말뚝은 배수 통로 역할도 겸한다), 전기충격공법은 방전 충격파로 포화 사질토를 다진다.
점토지반 개량공법(압밀·탈수 계열: 프리로딩·샌드드레인 등)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채점의 핵심으로, 사질토는 진동·다짐 계열, 점성토는 압밀·탈수 계열로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출제 23-4/20-1
다음 조건을 보고 사고사망만인율을 계산하시오.
- 상시근로자 4,000명
- 사망사고 1건 발생
[해설]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근로자 1만 명당 사고성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고사망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나눈 뒤 10,000을 곱해 구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4,000명 중 사망 1명이면 2.5가 된다.
계산 과정은
이며, 분모를 도수율·강도율처럼 연근로시간이 아닌 상시근로자수로 두는 것이 다른 재해율 지표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비율의 기준을 만인율(1만 명당)로 두는 것이 채점 포인트이며, 100분율(%)로 계산하면 값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제 23-2/19-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3가지를 쓰시오.[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는 안전인증 대상만큼 위험도가 높지는 않지만 사업주가 스스로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해 신고하도록 관리하는 대상으로, 컨베이어·인쇄기·혼합기처럼 산업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범용 기계류가 여기에 속한다.
연삭기(휴대형 제외)·산업용 로봇·공작기계처럼 회전체·협착 위험이 있는 기계와, 파쇄기·분쇄기·식품가공용기계처럼 절단·압착 위험이 있는 기계가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안전인증대상(프레스·전단기·크레인 등 중대재해 위험이 큰 기계)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이며,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다.
출제 23-2/21-1
다음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지반을 쓰시오.
① 히빙현상
② 보일링현상
① 연약점토지반
② 사질토지반
[해설]
히빙과 보일링은 모두 굴착저면이 부풀거나 솟구치는 현상이지만 발생 메커니즘이 달라 지반 종류도 다르게 나타나며, 히빙은 연약 점토지반, 보일링은 사질토지반에서 주로 발생한다.
히빙은 흙막이 배면 토사의 중량이 굴착저면 지지력을 초과해 점성토가 소성 유동하며 밀려 올라오는 현상이고, 보일링은 굴착저면 상하의 수두차로 인해 사질토 지반에서 지하수와 함께 흙 입자가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다.
히빙은 흙의 전단강도 부족, 보일링은 침투수압(양압력)이 핵심 원인이라는 점이 서로 구분되는 채점 포인트다.
출제 23-2/18-2
승강기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① 승객용 엘리베이터
②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③ 화물용 엘리베이터
④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⑤ 에스컬레이터
[해설]
승강기는 운송 대상(사람/화물)과 탑승 가능 여부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이 분류 기준을 이해하면 항목을 빠짐없이 떠올릴 수 있다.
사람만 운송하면 승객용, 사람과 화물을 겸용하면 승객화물용, 화물 위주이나 취급자 1명 탑승이 가능하면 화물용, 사람 탑승이 아예 금지되면 소형화물용이며, 디딤판으로 오르내리는 에스컬레이터도 승강기의 한 종류로 포함된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의 승강기 정의 규정이다.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제 22-4/17-1
달비계 (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의 안전계수 관련 다음 ( )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①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① ) 이상
②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 ② ) 이상
③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강재의 경우 ( ③ ) 이상, 목재의 경우 ( ④ ) 이상
① 10
② 5
③ 2.5
④ 5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제55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다.
현행 규칙 전문에서 “안전계수”는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에만 규정되어 있고, 달비계 안전계수를 대체하는 조문은 없다. 참고로 제163조의 값은 10 / 5 / 3 / 4 로 이 문항의 값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하고 현행 시험 대비용으로 암기하지 말 것.
출제 22-2/18-1
공사금액 1000억원의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및 자격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① 안전관리자 수 : ( ① ) 명
②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필수자격 2가지
① 2
②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필수자격 2가지
① 산업안전지도사
②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③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해설]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최소 인원과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공사금액 1,000억원은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2명 배치가 요구된다.
배치되는 인원 중 최소 1명은 산업안전지도사이거나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대규모 현장일수록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별표4이며,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배치 인원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므로 구간 경계값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출제 22-2/18-1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의 4원칙을 쓰고, 각각의 의미를 쓰시오.
① 예방가능의 원칙: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 가능
② 손실우연의 원칙: 사고의 손실 유무나 크기는 조건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
③ 원인연계의 원칙: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대부분 복합적인 연계 원인
④ 대책선정의 원칙: 사고 원인이나 불안전 요소 발견 시 반드시 대책 선정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은 재해가 우연이 아니라 원인이 있는 사건이며 원인 제거를 통해 예방 가능하다는 관점을 네 단계로 정리한 것이다.
- 예방가능의 원칙: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원인 규명과 대책으로 예방할 수 있다.
- 손실우연의 원칙: 같은 사고라도 손실의 유무·정도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원인연계의 원칙: 재해는 단일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이 연쇄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 대책선정의 원칙: 원인이 규명되면 반드시 그에 맞는 대책을 선정·실행해야 한다.
손실의 크기가 우연적이라는 점과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두 원칙을 혼동하지 않는다.
출제 22-2/18-4
지하작업 가스공사 중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시점 3가지 쓰시오.
①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③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④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해설]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이나 가스도관 인근 굴착작업에서는 가스 농도가 인화하한계를 넘어서면 폭발·화재로 직결되므로, 상황별로 반복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작업 시작 전 매일 측정하는 것은 정기 점검의 성격이고, 가스 누출이 의심되거나 가스가 발생·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는 상황 대응 측정이며,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4시간마다 재측정하도록 해 시간 경과에 따른 농도 변화를 감시한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6조(지하작업장 등)이다.
출제 22-2/17-4
연약한 지반에 하중을 가하여 흙을 압밀 시키는 방법의 한가지로 구조물 축조장소에 사전 성토하여 침하시켜 흙의 전단강도를 증가시킨 후 성토부분을 제거하는 공법명을 쓰시오.
프리 로딩
[해설]
연약지반에 구조물 축조 전 미리 하중을 실어 압밀을 촉진시키는 공법을 프리로딩(pre-loading) 공법이라 하며, 사전 성토로 흙을 압밀·침하시켜 전단강도를 키운 뒤 성토를 제거하는 방식이 이 공법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실제 구조물 하중이 가해지기 전에 미리 압밀침하를 끝내 놓음으로써 완공 후 부등침하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배수를 촉진하기 위해 샌드드레인 공법 등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출제 22-2/19-4
굴착 공사 시 히빙현상의 발생 원인을 3가지만 쓰시오.
① 연약한 점토지반
② 흙막이 내외부 중량차
③ 굴착배면의 하중
④ 흙막이벽 근입깊이 부족
[해설]
히빙은 흙막이 배면 토사의 하중이 굴착저면의 지지력(전단강도)을 초과할 때 점성토가 소성 유동해 굴착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므로, 원인도 이 하중-저항력 불균형을 만드는 조건들로 정리된다.
연약한 점토지반은 저항 측 전단강도가 애초에 부족한 경우이고, 흙막이 내외부 중량차와 굴착배면의 상재하중은 작용 측 활동하중을 키우는 경우이며, 흙막이벽 근입깊이 부족은 활동면이 벽체 하단을 돌아 형성되는 것을 막지 못해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경우다.
보일링(침투수압 문제)과 원인 계열이 다르므로, 히빙은 흙의 전단강도·하중 균형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출제 22-1/15-4
건설공사의 총 공사원가가 100억원이고, 이 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이 60억원인 터널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관관리비를 다음 기준표를 참고하여 계산하시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터널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이며, 대상액 60억원(50억원 이상) → 요율 3.11% (2025.1.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계상요율 평균 19% 인상 개정 반영)
= 6,000,000,000 × 0.0311 = 186,600,000원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규모와 종류에 따라 정해진 요율을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곱해 산정하므로, 이 문제도 대상액과 해당 공사종류의 요율을 확인하는 절차로 풀이한다.
대상액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인 60억원이고, 터널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로 분류되며 이 규모 구간의 요율을 적용하면
(원)이 된다.
요율은 공사종류·대상액 구간에 따라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공식 자체(대상액×요율)를 정확히 적용하는지가 채점의 핵심이고 요율 수치는 해당 연도 고시 기준을 따른다.
출제 22-1/17-4
콘크리트 공사 시 사용하는 외부 비계의 종류 5가지
- 강관 비계
- 강관틀 비계
- 시스템 비계
- 달 비계
- 달대 비계
- 걸침비계
- 말비계
- 이동식 비계
- 통나무 비계
[해설]
외부비계는 구조 형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며, 현장 여건(층고·작업하중·설치기간)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다.
- 강관비계·강관틀비계: 규격화된 강관·틀을 조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다.
- 시스템 비계: 부재를 규격화해 조립 안전성을 높인 형식이다.
- 달비계·달대비계: 상부에서 로프 등으로 매달아 설치하는 형식이다.
- 걸침비계·이동식 비계·말비계: 구조물에 걸치거나 바퀴로 이동하는 소규모 작업용 형식이다.
- 통나무비계: 통나무를 결속재로 엮어 조립하는 재래식 형식이다.
답안 항목 중 어느 5가지를 정확한 명칭으로 쓰면 되며, 거푸집동바리 등 비계가 아닌 가설구조물 명칭을 섞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출제 22-1/19-4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 5가지
①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기계,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한 장소
④ 비계 또는 거푸집 설치·해체하는 장소
⑤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⑥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⑦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⑧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⑨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
[해설]
이 목록은 사업주가 특히 주의해 관리해야 할 대표적 위험 장소를 유형화한 것으로, 붕괴·전도·추락·화재폭발처럼 중대재해로 직결되기 쉬운 상황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토사·구축물 붕괴 우려 장소, 기계·기구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한 장소, 비계·거푸집의 설치·해체 장소, 굴착·발파 장소, 건설용 리프트 운행 장소, 엘리베이터홀 등 추락 위험 장소가 이에 해당한다.
정확한 표현보다는 재해 유형(붕괴·전도·추락·화재폭발 등)별로 대표 장소를 하나씩 짝지어 떠올리는 방식이 암기에 효율적이다.
출제 22-1/16-2
다음은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①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 ②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③ )도 이하로 할 것
① 60
② 5
③ 75
[해설]
사다리식 통로의 수치 기준은 사다리 상단 돌출 높이, 계단참 간격, 기울기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각각 근로자가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상단이 걸쳐진 지점보다 60cm 이상 올라가야 하는 것은 통로로 옮겨탈 때 손잡이 역할을 하기 위함이고,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는 것은 장거리 등반 시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수직에 가까울수록 추락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이다.
출제 22-1/19-2
이동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3가지만 쓰시오
① 권과방지장치 그 밖의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 클러치 및조정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해설]
이동식 크레인은 작업 개시 직후 하중을 걸었을 때 과권상·제동 실패·지반 침하로 인한 전도가 가장 큰 위험이므로, 작업시작 전 점검도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권과방지장치 등 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은 과권상에 의한 와이어로프 파단을 막기 위함이고,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 점검은 하중을 지지·제동하는 핵심 기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와이어로프 통과 구간과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확인은 로프 손상과 크레인 전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의 이동식 크레인 항목이며, 천장크레인 등 일반 크레인은 주행로·트롤리 레일 상태 등 별도 항목이 규정돼 있으므로 섞어 쓰지 않아야 한다.
출제 21-4/19-1
산업안전보건 교육 중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내용 5가지만 쓰시오.
①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⑥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해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법령이라는 세 축을 골고루 다루도록 구성돼 있어, 재해예방뿐 아니라 건강장해 예방과 제도 이해까지 포괄한다.
산업안전·산업재해 예방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는 안전 관련 내용이고, 산업보건·건강장해 예방과 건강증진·질병예방, 직무스트레스 관리는 보건 관련 내용이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법·제도 관련 내용이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이며, 세 범주에서 하나씩 짝을 맞춰 떠올리면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다.
출제 21-4/13-2
다음 작업에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자의 직무 3가지를 쓰시오.
① 거푸집 동바리 작업
② 지반 굴착
③ 흙막이 지보공 작업
④ 터널 굴착
⑤ 건물 해체
①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휘
②재료·기구 점검, 불량품 제거
③보호구 착용 감시
[해설]
거푸집동바리·굴착·흙막이·터널·해체 등 위험작업은 성격이 다르지만 관리감독자에게 요구되는 직무는 공통적으로 작업방법 결정과 지휘, 설비·재료 점검, 보호구 착용 감독이라는 세 축으로 수렴한다.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지휘하는 것은 위험작업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자의 총괄 책임이고, 재료·기구를 점검해 불량품을 제거하는 것은 설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함이며, 보호구 착용 상태를 감시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로, 작업 종류별 세부 문구는 다르더라도 이 세 범주로 요약해 답안을 구성하면 채점 키워드를 놓치지 않는다.
출제 21-4/14-4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의 점검사항 4가지
① 원동기 및 풀리 기능
② 이탈 방지장치 기능
③ 비상정지장치 기능
④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등의 덮개나 울
[해설]
컨베이어는 구동부 이상, 화물 이탈, 비상정지 실패, 협착이라는 네 가지 위험 유형이 반복되므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도 이에 맞춰 구성된다.
원동기·풀리 기능 점검은 구동계 이상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함이고, 이탈 방지장치와 비상정지장치 점검은 각각 화물 낙하와 돌발 상황 대응 기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등의 덮개나 울 점검은 회전체 협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며, 네 항목 모두 컨베이어의 대표적 위험요인과 직접 대응된다.
출제 21-4/17-4
암질변화 구간 및 이상암질 출현 시 암질판별법(암반분류법) 4가지
① R.Q.D (Rock Quality Designation)
② R.M.R (Rock Mass Rating)
③ 탄성파 속도
④ 일축 압축 강도
[해설]
암질판별법은 암반의 상태를 정량적 지표로 평가해 터널 굴착 공법과 지보 설계를 결정하는 데 쓰이며, 코어 회수율·역학적 등급·물리탐사·강도시험이라는 서로 다른 접근을 종합해 판단한다.
R.Q.D(암질지수)는 시추 코어 중 길이 10cm 이상으로 회수된 조각의 합이 전체 시추 길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암반 균열 정도를 평가하고, R.M.R(암반평점)은 강도·RQD·절리 상태 등을 종합 점수화하며, 탄성파 속도는 물리탐사로 암반 연속성을 간접 평가하고, 일축압축강도는 암석 자체의 강도를 직접 측정한다.
네 지표는 서로 대체가 아니라 보완적으로 병행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다.
출제 21-4/16-1
리프트의 종류 4가지 쓰시오.
① 건설용 리프트
② 산업용 리프트
③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④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해설]
리프트는 사용 목적과 장소에 따라 건설용·산업용·자동차정비용·이삿짐운반용 네 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곤돌라·승강기 등 다른 양중기와 구분되는 리프트만의 하위 분류다.
건설용 리프트는 건설현장에서 사람·화물을 운반하고, 산업용 리프트는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화물을 운반하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정비를 위해 차량을 승강시키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사다리형 붐으로 이삿짐을 운반한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의 리프트 정의 규정이다.
출제 21-4/12-4
터널공사 시 NATM공법 계측계획에 포함될 사항 4가지 쓰시오.
① 측정위치 및 기능 분류
② 계측빈도
③ 변위 허용치 기준
④ 이상 변위 시 조치 및 보강대책
[해설]
계측계획은 굴착에 따른 지반·지보재 거동을 정량적 관리기준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엇을 어디서 재고 언제 재며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대응할지가 빠짐없이 포함돼야 한다.
측정위치 및 기능 분류와 계측빈도는 계측 실시의 기본 골격이고, 변위 허용치 기준은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관리기준값, 이상 변위 시 조치 및 보강대책은 그에 대한 대응 체계에 해당한다.
출제 21-2/17-1
앵글 도저와 틸트 도저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① 앵글 도저
블레이드 좌우 25~30° 회전시킬 수 있어 흙을 측면으로 이동 가능
② 틸트 도저
블레이드 상하 20~30° 기울일 수 있어 블레이드 한쪽 끝에 힘 집중 가능
[해설]
앵글도저와 틸트도저는 모두 블레이드의 각도를 조절해 특수한 정지작업을 하는 불도저의 한 형태로, 좌우 회전이냐 상하 경사냐로 구분된다.
앵글도저는 블레이드를 진행방향에 대해 좌우로 25~30° 돌릴 수 있어 흙을 옆으로 밀어내는 측방 배토에 쓰이고, 틸트도저는 블레이드를 상하로 20~30° 기울일 수 있어 한쪽 끝에 힘을 집중시켜 굳은 땅 파기·도랑파기 같은 국부적인 굴착에 적합하다.
출제 21-2/19-1
강관비계 조립 시 벽이음 또는 버팀 설치 간격은
① 단관비계
- 수직: ( ① ) m
- 수평: ( ② ) m
② 틀비계 (5m 이상)
- 수직: ( ③ ) m
- 수평: ( ④ ) m
① 5
② 5
③ 6
④ 8
[해설]
벽이음(버팀) 간격은 비계의 전도·좌굴을 막는 최소 결속 기준이며, 비계 형식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강관비계 중 단관비계는 수직 5m·수평 5m 이내마다, 강관틀비계(높이 5m 이상)는 주틀 구조 자체의 강성이 더 커서 수직 6m·수평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하도록 정한다.
이 간격을 넘겨 벽이음을 설치하면 비계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이 기준의 취지다.
출제 21-2/20-4
하인리히 재해 구성 비율과 그 의미는
1: 29: 300
① 1 - 중대사고 (중상 또는 사망)
② 29 - 경상
③ 300 - 아차사고 (무상해 사고)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구성비율은 큰 재해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경미한 사고와 무수한 아차사고 위에서 발생한다는 재해 발생 구조를 통계로 보여준 것이다.
비율은 1 : 29 : 300으로, 중상·사망 1건 뒤에는 경상 29건, 부상이 없는 아차사고(무상해 사고) 300건이 있다는 뜻이다. 예방의 핵심은 결과가 크지 않은 사고나 아차사고 단계에서부터 원인을 찾아 없애는 데 있다.
출제 21-1/17-4
안전관리자의 업무 4가지 쓰시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업무 수행
② 위험성평가 보좌 및 지도
③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구입 시 자문
④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지원
⑤ 사업장 순회점검 및 개선 건의
⑥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자문
⑦ 산업재해 통계 관리 지원
⑧ 안전 관련 사항 이행 지도
⑨ 업무 수행 내용 기록 유지
[해설]
안전관리자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도·조언하는 지위이므로, 업무 항목들도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자문·지도·건의 형태로 규정돼 있다.
위험성평가 보좌·지도, 사업장 순회점검 및 개선 건의,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자문, 안전교육 계획 수립·실시 지원 등이 대표적이며, 실제 처분·결정 권한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출제 21-1/13-1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용어 정의
①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데릭: ( ① ) - 재료에 따른 최대 부하 가능 하중
② 지브/붐 관련: ( ② ) - 최대하중에서 달아올리기 기구 중량 공제한 하중
③ 엘리베이터, 간이리프트, 건설용 리프트: ( ③ ) - 구조 및 재료에 따른 최대 운반 가능 하중
① 달아올리기하중
② 정격하중
③ 적재하중
[해설]
세 용어는 모두 양중기·리프트가 다룰 수 있는 최대 하중을 가리키지만, 무엇을 포함·제외하느냐로 구분된다.
달아올리기하중은 크레인·이동식크레인·데릭이 재료·구조상 매달 수 있는 최대하중 자체이고, 정격하중은 여기서 훅·크래브 등 달아올리기 기구 자체의 중량을 공제한 실제 화물 하중이며, 적재하중은 엘리베이터·간이리프트·건설용 리프트처럼 사람·화물을 실어 나르는 설비가 구조·재료상 실을 수 있는 최대 하중이다.
출제 21-1/13-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4가지를 쓰시오
①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지도
② 법령 및 산재예방정책 개선 건의
③ 자체점검 및 근로감독 참여
④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요청
[해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동조합·근로자 대표 등에서 위촉돼 현장 안전보건활동을 근로자 관점에서 보완하는 자문·참여형 역할로, 직접 처분권을 가진 정식 근로감독관과는 다르다.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지도, 법령·정책 개선 건의, 자체점검 및 근로감독 참여가 핵심이며,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도 작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을 뿐 직접 명령할 권한은 없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출제 21-1/13-1
교량건설 공법중 PGM공법과 PSM공법을 설명하시오.
① PGM(Precast Girder Method): 거더(경간 단위 수평부재)를 제작장(외부)에서 미리 제작·운반하여 거치·가설하는 공법
② PSM(Precast Segment Method): 세그먼트(분할 부재)를 제작장(외부)에서 미리 제작·운반한 뒤 인양·가설하고 서로 연결하여 상부구조를 완성하는 공법
[해설]
PGM과 PSM은 모두 교량 상부구조를 현장 타설이 아니라 제작장에서 미리 만든 부재를 운반·조립하는 프리캐스트 가설공법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부재를 나누는 단위가 다르다.
PGM은 경간 전체를 하나의 거더 단위로 제작해 거치하는 방식이고, PSM은 경간을 여러 개의 짧은 세그먼트로 나눠 제작한 뒤 순차로 인양·연결해 상부구조를 완성하는 방식이다.
출제 21-1/14-1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2가지
① 추락위험 예방 안전대책
② 낙하위험 예방 안전대책
③ 전도위험 예방 안전대책
④ 협착위험 예방 안전대책
[해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는 중량물 이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유형별로 예방대책을 미리 세워두도록 요구하는 문서다.
추락·낙하·전도·협착은 중량물 취급 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며, 이 중 어느 항목을 쓰든 위험별 예방 안전대책을 함께 명시하는 형태로 답해야 한다.
출제 21-1/14-2
강도율을 구하시오.
① 연평균 근로자 수: 200명
② 근무일수: 305일
③ 1일 근무시간: 8시간
④ 재해 상황:
사망 1명
50일 휴업 2명
20일 휴업 1명
강도율 =
[해설]
강도율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해 빈도만 보는 도수율과 달리 재해의 경중을 반영한다.
사망은 근로손실일수를 7,500일로 고정해 더하고, 휴업재해는 휴업일수에 (연근로일수/365)를 곱해 근로일 기준으로 환산한 뒤 합산한다. 여기서는 연근로일수가 305일이므로 305/365를 곱한다.
출제 20-4/15-2
양중기에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 )을 쓰시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해설]
이 기준들은 와이어로프의 파단강도가 실질적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손상 상태를 정량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하나라도 해당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이거나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두 수치가 채점 포인트이며, 이음매 유무·심한 변형이나 부식·꼬임처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결함도 함께 사용금지 대상이다.
출제 20-3/16-2
철륜 표면에 다수의 돌기를 붙여 접지면적을 작게 하여 접지압을 증가시킨 롤러로서 고함수비 점성토 지반의 다짐작업에 적합한 롤러를 쓰시오.
탬핑롤러
[해설]
탬핑롤러는 철륜 표면에 다수의 돌기(러그)를 붙여 접지면적을 줄이고 국부적인 접지압을 높인 다짐기계다.
접지압이 높을수록 흙 입자를 반죽하듯 강하게 다질 수 있어 고함수비 점성토 지반처럼 다짐이 어려운 흙에 유리하며, 이는 접지압이 낮은 탠덤롤러·타이어롤러와 대비되는 특징이다.
출제 20-2/18-1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기록ㆍ보존해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단,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는 제외)[해설]
산업재해 기록·보존 사항은 재해자가 누구인지부터 언제·어디서·왜·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구성된다.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으로 재해자를 특정하고, 발생 일시·장소로 상황을 기록하며,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을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도록 정하고 있다.
출제 20-2/12-1
작업 중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방지대책 4가지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설치
[해설]
추락 방지대책은 근로자가 떨어질 수 있는 개구부·단부 자체를 막는 방법과, 떨어질 수 있는 방향을 방망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나뉜다.
안전난간·울타리·덮개 설치는 추락 가능 지점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고, 수직형 추락방망은 단부·개구부 바깥쪽에 수직으로 쳐서 근로자나 물체가 밖으로 벗어나 떨어지는 것을 막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출제 20-2/18-4
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5단계 중“시정책의 적용” 단계에서3E를 쓰시오.
① 기술
② 교육
③ 규제
[해설]
사고예방대책 기본원리 5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시정책의 적용은 앞서 선정한 대책을 현장에 실제로 관철시키는 단계이며, 이때 쓰이는 세 가지 수단이 3E다.
기술(Engineering)은 설비·공정을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 교육(Education)은 근로자의 지식·태도를 바꾸는 것, 규제(Enforcement)는 기준을 지키도록 관리·독려하는 것을 뜻한다.
출제 20-2/14-1
공사금액 1,800억원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인원과 사유를 쓰시오
① 안전관리자의 인원 : 3명 이상
② 사유 :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으로 안전관리자의 인원 : 2명
- 공사금액 800억원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 안전관리자의 인원 : 1명
추가
[해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은 공사금액이 클수록 늘어나는 구조이며, 1,800억원은 3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는 구간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구간부터 안전관리자 2명이 기준이고, 이후 공사금액이 700억원 늘어날 때마다 1명씩 추가되므로, 1,800억원은 800억원(2명) 구간을 지나 다음 700억원 증가 구간에 들어가 3명 이상이 필요하다.
출제 20-1/17-1
OJT에 대해서 설명하시오.[해설]
OJT는 이론 강의가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사·선배가 직접 지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몸에 익히게 하는 현장 중심의 직장내 훈련(On-the-Job Training)이다.
실습을 통해 배운 내용이 곧바로 업무에 적용되므로 습득 효과가 빠르고 개별 지도가 가능하며, 이는 별도 장소에 다수를 모아 집합교육으로 가르치는 Off JT와 대비되는 특징이다.
출제 20-1/13-4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해설]
꽂음접속기 관련 준수사항은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접속기 구조·사용 환경·사용자 상태·잠금장치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는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6조는 전압이 다른 접속기끼리 서로 결합되지 않는 구조를 쓰고, 습윤한 장소에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땀에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잠금장치가 있으면 접속 후 잠근 상태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출제 20-1/13-2
지반의 연화현상(Frost Boil) 방지대책을 2가지 쓰시오[해설]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수분이 과다해져 지지력을 잃는 것이 연화현상(Frost Boil)이며, 방지대책의 핵심은 결국 물을 지반 밖으로 빼내는 배수에 있다.
드레인공법이나 지하수 처리는 물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이고, 배수층을 동결깊이 하부에 두거나 지반개량·고결안정공법을 쓰는 것은 수분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지반을 약화시키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는 방법이다.
출제 20-1/12-4
시멘트 및 비산재 등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분진의 위험성부터 예방·보호 방법까지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다.
분진이 왜 위험하고 어떤 경로로 노출되는지(유해성과 노출경로), 작업장·개인 위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호흡용 보호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련 질병을 어떻게 예방하는지가 각각 별개의 주지 항목이라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출제 19-4/14-4
무재해운동 추진 3기둥을 쓰시오[해설]
무재해운동 3기둥은 재해를 없애려면 경영진·관리감독자·근로자 각 계층이 모두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를 계층별로 정리한 것이다.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경영자세가 방향을 정하고, 관리감독자(Line)가 이를 현장에서 실행하며, 직장 소집단의 자주활동이 이를 뒷받침하는 3단 구조다.
출제 19-2/16-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해설]
안전계수는 와이어로프가 실제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실제 걸리는 최대 하중보다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절단하중을 그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값 자체보다 이 정의식(절단하중÷최대하중)을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출제 19-2/12-1
양중기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세부사항까지 쓰시오)[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는 동력으로 중량물이나 사람을 오르내리거나 운반하는 대표 기계 5종을 양중기로 규정한다.
크레인(호이스트 포함)·이동식크레인은 매달아 옮기는 기계, 곤돌라·승강기는 사람·화물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설비이며, 리프트는 이삿짐운반용의 경우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포함된다는 단서가 자주 출제된다.
출제 19-2/18-4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3가지만 쓰시오
①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 계획
②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변경
③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 제거
④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하대책 강구
⑤ 말뚝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
[해설]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토사붕괴 예방 조치는 애초에 안전한 경사로 계획하고, 상황이 바뀌면 즉시 재검토하며, 붕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보강하는 세 축으로 이뤄진다.
경사면의 기울기를 적절히 계획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계획과 실제 지반 상태가 다르면 즉시 재검토·변경해야 하며, 활동 가능성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압성토·말뚝 등으로 경사면 하단을 보강하는 것이 구체적인 대책이다.
출제 18-4/14-4
TBM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소요시간은 ( )분 정도가 바람직하다.
② 인원은 ( )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TBM의 진행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① 10분
② 10명 이하
③ 도입 → 점검·정비 → 작업지시 → 위험예측 → 확인
[해설]
TBM(Tool Box Meeting)은 작업 시작 전 짧게 모여 그날 작업의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대응을 확인하는 소집단 안전회의로, 시간과 인원을 짧고 소수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요시간 10분·인원 1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형식적인 장시간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도입→점검·정비→작업지시→위험예측→확인의 5단계 순서로 진행된다.
출제 18-4/13-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사항3가지를 쓰시오
① 전조등 및 후미등
② 헤드가드
③ 백레스트
[해설]
지게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화물 낙하·전도·후방 시야 확보를 위한 방호장치를 갖추도록 정해져 있어, 전조등·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가 필수 장비로 규정된다.
헤드가드는 상부 낙하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지붕 구조이고, 백레스트는 마스트 뒤쪽으로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는 후방 프레임이다.
전조등·후미등은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조명이 확보된 장소가 아니면 반드시 갖춰야 하고, 헤드가드·백레스트도 낙하 위험이 없는 경우를 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장치가 없는 지게차는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출제 17-4/14-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방법을 쓰시오.[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구분 없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노사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세울 수도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의결 내용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표결로 강행하지 않고 노사 합의에 따른 중재기구 또는 제3자 중재로 해결하도록 정한 것이 채점 키워드다.
이는 위원회 운영에서 노사 대등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므로, 위원장을 사업주가 임명한다거나 다수결로 강제 의결한다고 쓰면 감점된다.
출제 17-2/15-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내부의 시계가 배기가스나 ( ① )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 ② )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해설]
터널 내부는 밀폐된 공간이라 배기가스와 분진이 시야를 가리기 쉬우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환기와 살수를 시계 확보 조치로 규정한다.
시계 불량은 중장비 충돌·추락 등 2차 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물 뿌리기만으로 부족할 때는 강제 환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출제 17-2/12-2
NATM 공법의 터널공사에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해설]
NATM 공법은 지반 자체를 지보재로 활용하므로 시공 전 지질·지층 조사 결과가 지보 설계를 좌우하며, 이 때문에 시추위치·지하수위·지지력 등 지반 물성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하수위와 투수계수는 굴착 중 용수·붕괴 위험을, 지반의 지지력과 토층 분포는 지보공 설계 하중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답안의 다섯 항목 중 세 가지만 골라 써도 되며, 조사 목적을 '지보 설계의 근거 확보'로 정리해두면 서술형 감점을 줄일 수 있다.
출제 16-4/13-2
다음은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 ) m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 ) m 이상 되도록 할 것.[해설]
추락방호망은 작업면과 가까울수록 낙하 충격이 작아지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 10m 이내를 기준으로 삼는다.
망이 낙하 충격을 흡수하려면 일정한 처짐 여유가 필요해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처지도록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때는 추락한 근로자가 벽면 바깥으로 벗어나 떨어지는 것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내민 길이 3m 이상을 요구한다.
세 수치(10m·12%·3m)를 서로 바꿔 쓰는 실수가 잦으므로 순서대로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출제 16-4/13-1
안전보건교육에 있어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다음 각 물음을 답을 쓰시오.
① 교육대상의 교육시간을 쓰시오
② 교육내용을 2가지만 쓰시오. (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중 시청각 또는 체험, 가상실습을 포함하여야 하는 시간을 쓰시오
① 4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②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③ 1시간 이상
[해설]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 위험에 곧바로 노출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채용할 때 이수하도록 해야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그 안에서 시공절차·재해유형별 위험요인·관리체제 현황을 나누어 다룬다.
교육내용은 법령 조문 암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쓰이는 안전의식과 작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방법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론 교육에만 그치지 않도록 시청각·체험·가상실습을 1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다.
출제 16-2/12-4
일반건설공사(갑)에서 직접재료비 250,000,000원이고, 관급재료비 350,000,000원, 직접 노무비가 200,000,000원 일 때 안전 관리비를 계산하시오.
① 안전관리비 산출 = 대상액[재료비(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직접노무비]×요율 + 기초액(C)
원
② 안전관리비 산출 = {대상액[재료비(사급자재비)+직접노무비]×요율 + 기초액(C)}×1.2
원
① > ② 이므로 정답은 15,822,000원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관급자재비 포함 여부에 따라 대상액을 다르게 산정한 두 금액을 비교해 작은 값을 안전관리비로 채택한다는 계상기준의 원칙이다.
①은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대상액(8억원)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비율에 기초액을 더하고, ②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대상액(4.5억원)이 '5억원 미만' 구간이어서 기초액 없이 대상액×비율만 적용한 뒤, 관급재료를 뺀 만큼 안전관리비가 과소 계상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 1.2배를 곱한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원
② 원
두 값 중 작은 ②가 정답이 된다.
출제 16-1/12-2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알맞은 수치를 써넣으세요. -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 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 ? )%를 초과할 수 없다. -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 ?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출제 16-1/12-2
다음 [보기]에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쓰시오.
① 운수업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② 건설업 - 상시근로자 1000명
③ 총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인 건설업
① 2명
② 3명
③ 3명
[해설]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며, 일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를, 건설업은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운수업처럼 별표3 앞부분에 열거된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1명, 500명 이상이면 2명을 두어야 하므로 ①은 2명이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900명 이상 1,200명 미만 구간에서 3명을 두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1,000명인 ②와 총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인 ③은 모두 3명이 된다.
출제 13-4/12-2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해설]
갱폼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으로 분류되어 조립·이동·양중·해체 전 과정에서 낙하·추락 위험이 크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동통로 확보와 인양 중 근로자 탑승 금지 등 별도 준수사항을 둔다.
지지·고정철물의 수시점검과 이상 발견 시 교체는 인양 중 갱폼이 탈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이고, 케이지 탑승 상태에서의 인양 금지는 추락재해를 직접 예방하는 핵심 규정이다.
조립 등의 범위·절차를 근로자에게 미리 주지시키는 것도 준수사항에 포함되므로 네 가지 중 어느 것을 빠뜨려도 감점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