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시험지 PDF 다운로드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6-1/24-1/15-2
PS 콘크리트에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즉시 일어나는 손실을 3가지 쓰시오.
① 콘크리트의 탄성변형
② PC 강재와 쉬스관의 마찰
③ 정착장치의 활동
[해설]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즉시' 발생하는 손실은 긴장 작업 중이나 그 직후 물리적으로 곧바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진행되는 크리프·건조수축·릴랙세이션(시간손실)과는 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콘크리트의 탄성변형은 긴장력이 도입되는 순간 콘크리트가 압축되면서 PC강재의 인장응력이 즉시 줄어드는 현상이고, PC강재와 쉬스관의 마찰은 강재를 당기는 과정에서 쉬스관 내벽과의 마찰로 긴장단에서 정착단으로 갈수록 힘이 줄어드는 손실이다.
정착장치의 활동(슬립)은 긴장을 끝내고 정착구에 강재를 고정하는 순간 강재가 미세하게 밀려들어가며 발생하는 손실로, 세 손실 모두 도입 '즉시'라는 시점 기준으로 구분해 암기하면 된다.
출제 26-1/22-2/17-4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 가능.
②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 ① ) 이상에 설치. ( ② ) 이하에 설치 시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설치, ( ② ) 이상에 설치 시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며 간격은 ( ③ ) 이하로 유지.
③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 ④ ) 이상의 높이를 유지.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④ 난간대는 지름 ( ⑤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할 것
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 ⑥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① 90cm
② 120cm
③ 60cm
④ 10cm
⑤ 2.7
⑥ 100
[해설]
안전난간 기준은 근로자 추락을 막기 위해 구조·높이·강도를 구체적 수치로 못박은 것이며, 상부 난간대 설치 높이(120cm)를 기준으로 중간 난간대 설치방식이 갈린다는 점이 핵심 분기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120cm 이하에 설치하면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고, 120cm 이상에 설치하면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며 난간의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견뎌야 하는 하중은 100kg 이상이며 이 여섯 수치(90/120/60/10/2.7/100)는 한 세트로 묶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출제 25-3/19-4/13-2
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띠장간격은 2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 )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 ) m 이하로 할 것 ③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 )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 )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④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 kg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해설]
강관비계 구조 기준은 비계기둥이 좌굴되지 않도록 간격을 제한하고, 높이가 커질수록 하중이 집중되는 하부 기둥을 보강하도록 정한 것이 핵심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 1.85m 이하, 장선 방향 1.5m 이하로 하고,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한다.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은 하중이 집중되므로 좌굴 방지를 위해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하며,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할 수 없다.
출제 25-1/20-2/18-1
터널 공사시 작업면의 조도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터널 막장 구간 ( ① ) Lux이상
② 터널 중간 구간 ( ② ) Lux이상
③ 터널 입출구, 수직구 구간 ( ③ ) Lux이상
① 70
② 50
③ 30
[해설]
터널 내 조도 기준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작업면일수록 더 밝은 조명을 요구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수치를 헷갈리지 않는다.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굴착이 진행되는 막장 구간은 70lux 이상으로 가장 밝게 유지해야 하고, 자재·장비가 이동하는 터널 중간(운반) 구간은 50lux 이상을 유지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터널 입출구 및 수직구 구간은 30lux 이상으로 완화되며, 70>50>30을 막장→중간→입출구 순서로 연결해 암기하면 된다.
출제 24-3/20-3/15-2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한 도급인의 이행사항을 5가지 쓰시오.
①작업장 순회점검
②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훈련
③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④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⑤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지원
[해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도급인이 부담하는 조치는, 수급인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점검·지원·협의 중심의 관리 책임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 발파·화재·붕괴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훈련,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수급인이 교육할 수 있도록 장소·자료를 지원하는 것도 이행사항이며,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과 혼재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도 같은 조문에 함께 규정돼 있다.
출제 24-1/21-1/17-1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를 쓰시오.
왼쪽위에서부터
트럭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 트럭 탑재형
험지형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
[해설]
이동식 크레인은 하부 주행장치의 형태에 따라 종류가 갈리며, 현장의 지형 조건과 도로 주행 필요성에 맞춰 선택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 트럭 크레인: 일반 트럭 섀시 위에 크레인 장치를 얹은 형식으로 도로 주행이 빠르다
- 크롤러 크레인: 무한궤도로 주행해 연약지반·험지에서도 접지압이 낮고 안정적이다
- 트럭 탑재형 크레인: 화물트럭 적재함에 소형 크레인을 얹은 형태(카고 크레인)
- 험지형 크레인: 험로 주행성을 강화한 전용 하부주행체 형식
- 전지형 크레인: 도로 주행과 현장 내 작업을 모두 소화하도록 설계된 형식
종류를 나열할 때는 '하부 주행장치가 무엇인가(트럭 섀시·무한궤도·전용 주행체)'를 기준으로 묶어 기억하면 누락 없이 답할 수 있다.
출제 24-1/19-2/16-1
토공사의 비탈면 보호공법 종류 4가지를 써라.[해설]
비탈면 보호공법은 크게 식물을 이용하는 식생공법과 구조물을 이용하는 구조물공법으로 나뉜다는 큰 틀을 먼저 잡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 식생공법: 떼붙임공, 식생공, 식수공, 파종공
- 구조물공법: 블록(돌)붙임공, 블록(돌)쌓기공, 콘크리트블록 격자공, 뿜어붙이기공(숏크리트)
4가지를 쓸 때 한쪽 유형에 치우치지 않고 식생공법·구조물공법에서 각각 2개씩 짚으면 안전하게 답할 수 있다.
출제 24-1/14-1/13-1
흙막이공법을 흙막이 지지방식에 의한 분류와 구조방식에 의한 분류로 나눌 때, 지지하는 공법 3가지를 쓰시오[해설]
흙막이공법은 굴착 시 발생하는 토압을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느냐에 따른 지지방식과, 흙막이벽 자체를 무엇으로 만드느냐에 따른 구조방식으로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
지지방식에는 경사오픈컷, 자립공법, 버팀대공법, 어스앵커공법이 있으며, 이 중 버팀대공법과 어스앵커공법이 흙막이벽을 실제로 지지대·앵커로 붙잡는 대표적 방식이다.
구조방식(H-Pile, 강관널말뚝, 슬러리월, S.C.W, C.I.P)은 벽체 재료·시공법을 기준으로 한 별개 분류이므로, 이 문항에서는 '지지하는' 공법인 지지방식 3가지만 골라 답해야 한다.
출제 24-1/15-2/12-4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적응기제) 중 방어기제와 도피기제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① 방어기제 : 보상, 합리화, 투사, 승화, 동일화, 치환, 모방
② 도피기제 : 백일몽, 억압, 억제, 퇴행, 고립
[해설]
적응기제는 방어기제·도피기제·공격기제로 나뉘며, 이 문항은 그중 앞의 두 가지를 묻는다. 방어기제는 좌절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쪽, 도피기제는 문제 상황에서 물러나 회피하는 쪽이라는 방향 차이로 구분하면 된다.
방어기제에는 보상, 합리화, 투사, 승화, 동일화, 치환, 모방이 있으며, 열등감이나 결핍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거나 자신의 행동을 그럴듯하게 정당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도피기제에는 백일몽, 억압, 억제, 퇴행, 고립이 있으며,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공상으로 달아나거나 이전 발달단계로 되돌아가는 식으로 회피한다.
'각각 2가지씩'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한쪽 유형에서만 4개를 쓰면 감점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출제 24-1/20-4/16-4
수자원시설공사(댐)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기초액
② 중건설공사: 방파제, 댐공사, 터널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③ 대상액 45억원(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중건설공사 요율 3.05%, 기초액 2,975,000원 (2025.1.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계상요율 평균 19% 인상 개정 반영)
= 4,500,000,000 × 0.0305 + 2,975,000 = 140,225,000원
[해설]
수자원시설공사(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시 방파제·터널공사·굴착식 지하철도 신설공사 등과 함께 중건설공사로 분류되어, 다른 공사 종류보다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45억원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 속해 대상액×요율+기초액 산식이 적용되며, 중건설공사 요율 3.05%와 기초액 2,975,000원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원
공사 종류에 따라 요율표가 달라지므로, 문제에서 공사 종류(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와 대상액 구간(5억 미만 / 5억 이상 50억 미만 / 50억 이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출제 24-1/17-1/12-1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2곳을 쓰시오.[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 중에서도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단순 개선계획 대상보다 더 심각한 사업장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도 해당하며, 단순히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라 2배 이상이라는 배수 기준이 이 문항의 핵심 채점 키워드다.
출제 23-4/16-2/15-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 작업 시 교육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외)[해설]
굴착면 높이 2m 이상인 암석 굴착은 발파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 내용도 폭발물 취급과 대피, 방호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이 특별교육의 핵심 내용이다.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포함되며, '굴착면 높이 2m 이상'이라는 조건은 붕괴·낙석 위험이 본격화되는 기준점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좋다.
출제 23-4/18-2/15-1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① 안전관리조직
② 사실의 발견
③ 분석ㆍ평가
④ 시정책의 선정
⑤ 시정책의 적용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대책 5단계는 '조직을 갖추고 → 사실을 찾아 → 분석하고 → 대책을 정해 → 실행한다'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순서가 헷갈리지 않는다.
순서는 안전관리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이며, 1단계는 경영층의 안전방침 수립과 조직 편성, 2단계는 점검·사고조사를 통한 현상 파악, 3단계는 사고 원인과 문제점 규명, 4단계는 기술·교육·관리(3E) 등 대책 선정, 5단계는 선정된 대책의 실행을 뜻한다.
순서형 문제이므로 순서를 바꿔 쓰면 감점되며, 재해발생 5단계(도미노 이론)와는 별개의 이론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출제 23-4/21-2/12-2
다음 조건을 보고 Safe-T-Score를 구하고, 안전도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판정하시오.
- 전년도 도수율 : 120
- 올해 도수율 : 100
- 근로자수 : 400명
- 올해 근로시간수 : 1일 8시간, 연 300일 근무
[판정] +2.0 이상: 나빠짐 / +2.0~-2.0: 차이 없음 / -2.0 이하: 좋아짐
→ -1.79는 ±2.0 이내이므로 과거와 안전도 차이 없음
[해설]
Safe-T-Score는 과거와 현재의 재해빈도율(도수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인지, 우연 수준의 흔들림인지를 판정하는 지표이며, 계산값이 ±2.0 이내이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해석한다.
공식은 이며, f₀는 과거 빈도율, f₁은 현재 빈도율, H는 총 근로시간이다.
시간
+2.0 이상은 나빠짐, -2.0 이하는 좋아짐, 그 사이는 차이 없음으로 판정하므로 -1.79는 과거와 안전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답해야 한다.
출제 23-2/21-1/20-2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측압이 커지는 경우 5가지
① 콘크리트 온도가 낮을수록
② 습도가 높을수록
③ 슬럼프(반죽질기)가 클수록
④ 물시멘트비(W/C)가 클수록
⑤ 타설(부어넣기) 속도가 빠를수록
⑥ 철근량이 적을수록
⑦ 다짐(진동)이 과다할수록
[해설]
거푸집 측압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 액체처럼 거푸집을 밀어내는 압력이므로, 콘크리트가 덜 굳을수록·더 묽을수록 측압이 커진다는 원리로 이해하면 된다.
콘크리트 온도가 낮을수록(응결 지연), 슬럼프(반죽질기)가 클수록, 물시멘트비(W/C)가 클수록, 습도가 높을수록 굳는 속도가 느려져 측압이 커진다.
반대로 타설(부어넣기) 속도가 빠를수록, 철근량이 적을수록, 다짐(진동)이 과다할수록 미경화 콘크리트의 하중이 그대로 거푸집에 전달되어 측압이 커진다.
출제 23-1/15-1/14-4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
⑤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의 이상 유무
⑥ 본체 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⑦ 본체 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심한 손상, 마모, 변형 또는 부식 유무
[해설]
항타기·항발기는 조립·해체 과정에서 부재 연결부나 와이어로프, 제동장치의 결함이 곧바로 넘어짐·낙하 사고로 이어지므로, 점검은 연결부의 풀림·손상과 동력·제동장치의 이상 유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본체 연결부의 풀림·손상 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의 부착 상태,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 이상 유무, 권상기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 부속장치·부속품의 손상·마모·변형·부식 유무도 함께 점검하며, 4가지를 고를 때는 '본체 구조', '와이어로프·권상장치', '리더', '부속품 상태' 네 영역에서 하나씩 짚으면 골고루 답할 수 있다.
출제 22-4/16-4/13-4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공정율: 50% 이상 70% 미만
사용기준: ( ① )% 이상
공정율: 70% 이상 90% 미만
사용기준: ( ② )% 이상
공정율: 90% 이상
사용기준: ( ③ )% 이상
① 50
② 70
③ 90
[해설]
공사가 진행될수록 위험작업이 늘어나므로, 공정율 구간별로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최소 비율을 정해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다.
공정율 50% 이상 70% 미만은 50% 이상, 70% 이상 90% 미만은 70% 이상, 90% 이상은 90% 이상을 사용하도록 정해, 공정율 구간의 하한값과 사용기준 비율이 서로 동일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암기가 쉽다.
출제 22-4/17-4/12-1
다음 보기의 건설업 산업안전ㆍ보건 관리비를 계산 하시오.
① 일반건설공사(갑)
②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재료비 210억원
③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190억원
④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90억원
산업안전ㆍ보건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 재료비를 포함한 대상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미포함 대상액의 1.2배로 계산한 금액 중 작은 값을 적용
일반건설공사(갑) 대상액 50억원 이상 요율 = 2.37% (2025.1.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계상요율 평균 19% 인상 개정 반영)
① 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 (210억+190억+90억) × 0.0237 = 49,000,000,000 × 0.0237 = 1,161,300,000원
② 발주자 제공 재료비 미포함(1.2배 한도): (210억+190억) × 0.0237 × 1.2 = 40,000,000,000 × 0.0237 × 1.2 = 1,137,600,000원
작은 것이 답이므로 1,137,600,000원
[해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비를 포함한 대상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으로 계산한 금액의 1.2배 중 작은 값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한다는 규정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일반건설공사(갑)이고 대상액이 50억원 이상 구간이므로 요율은 2.37%를 적용한다.
① 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
원
② 미포함 대상액의 1.2배 한도:
원
발주자 제공 재료비를 무제한 인정하면 관리비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어 1.2배 상한을 두었으며, 두 계산값 중 더 작은 1,137,600,000원이 최종 적용된다.
출제 22-2/14-2/13-4
발파작업시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업무 5가지를 쓰시오.
① 점화 전에 점화작업 비참여 인원 대피 지시
② 점화 작업 근로자에게 대피 장소 및 경로 지시
③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 근로자 대피 확인
④ 점화순서 및 방법 지시
⑤ 점화신호 및 대피신호 수행
⑥ 발파 후 미발파 장약, 용수 유무, 암석ㆍ토사 낙하 여부 점검
⑦ 점화 담당자 지정
⑧ 공기압축기 안전밸브 작동 유무 점검
⑨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해설]
발파작업의 관리감독자 업무는 점화 전 대피 확인과 점화 후 안전 확인이라는 두 축으로 나눠보면 정리하기 쉽다.
점화 전에는 비참여 인원에 대한 대피 지시, 점화 담당자 지정, 위험구역 내 근로자 대피 확인, 대피 장소·경로 지시, 점화순서 및 방법 지시가 필요하다.
점화 후에는 미발파 장약, 용수 유무, 암석·토사 낙하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점화·대피 신호 수행과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도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포함된다.
출제 22-2/20-4/17-4
안전보건개선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 ① )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 ② ) , ( ③ ) , ( ④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60
② 시설
③ 안전ㆍ보건관리체제
④ 안전ㆍ보건교육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항목을 갖춰 제출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이 핵심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점 요인이 된다.
출제 22-1/18-1/14-2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 m/s를 초과하는 바람이 예상될 때, 옥외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를 위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30
[해설]
강풍은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을 밀어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 있어, 일정 풍속 이상이 예상되면 미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에 따라 순간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예상될 때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에 대해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같은 규칙에서 타워크레인은 초당 10m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 중지, 초당 15m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 건설용 리프트·승강기는 초당 35m 초과 시 붕괴방지 조치로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장비 종류별 풍속 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제 21-2/14-2/14-1
시스템비계의 구조 4가지 쓰시오
①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를 견고히 연결
② 비계 밑단 수직재와 받침철물 설치 기준 준수
③ 수평재를 수직재와 직각으로 견고히 설치
④ 수직재 간 연결철물은 이탈 방지 구조로 설치
[해설]
시스템비계는 부재를 볼트나 핀으로 규격화해 조립하는 구조이므로, 각 부재의 연결부가 흔들리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구조 안정의 핵심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는 수직재·수평재·가새재의 견고한 연결, 받침철물과 수직재의 밀착(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1/3 이상), 수평재와 수직재의 직각 설치, 연결철물의 이탈 방지 구조로 이를 구체화한다.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제70조)과는 별개로, 이 4가지는 비계 자체의 구조 기준임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출제 21-2/20-4/15-1
건설 현장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운전장치 기능
② 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 횡행 레일 상태
③ 와이어로프 통과 부위 상태
[해설]
크레인은 권과방지장치나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화물이 과권상되거나 정지가 안 돼 낙하재해로 이어지므로, 작업 전 방호장치와 이동 경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점검의 목적이다.
안전보건규칙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기준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과하는 곳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 항목은 결국 기계 자체의 방호장치 점검과 이동 경로의 이상 유무 점검으로 나뉜다는 기준으로 정리하면 된다.
출제 21-2/19-1/18-2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중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지상높이가 ( ?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최대 지간길이가 ( ? ) 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 ?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연면적 ( ? ) m2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깊이 10 m 이상인 ( ? )[해설]
이 수치들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의 규모 기준으로, 공사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착공 전 계획서를 제출해 위험성을 사전 심사받도록 한 것이다.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 댐,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창고 설비·단열공사,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대상이다.
다른 규모 기준의 숫자와 섞이기 쉬우므로, 수치만 따로 외우지 말고 대상 시설과 짝지어 반복 확인해 두어야 한다.
출제 21-1/16-4/15-1
잠함, 우물통, 수직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해설]
잠함·우물통·수직갱처럼 밀폐된 구조물 내부의 굴착은 산소 결핍과 급격한 침하, 깊은 심도로 인한 연락 두절의 위험이 크므로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는 산소 결핍 우려 시 측정자 지명·농도 측정,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설비 설치, 굴착 깊이 20m 초과 시 외부와의 통신설비 설치를 정하고 있다.
산소결핍이 인정되거나 20m를 초과하면 별도로 송기설비 설치 의무도 부과되므로 통신설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제 20-3/18-2/14-4
거푸집 및 지보공 시공시 고려할 하중 2가지
① 연직방향 하중
② 횡방향 하중
③ 콘크리트 측압
④ 특수하중
[해설]
거푸집 및 동바리(지보공)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까지 그 무게와 시공 중 발생하는 여러 힘을 모두 지지해야 하므로 다양한 방향의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콘크리트·거푸집 자중과 작업하중이 작용하는 연직방향 하중과, 편심·풍압 등 수평력이 작용하는 횡방향 하중으로 크게 구분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 발생하는 측압이나 진동·충격 같은 특수하중을 별도로 다루기도 한다.
2가지만 답한다면 연직방향과 횡방향이라는 가장 큰 분류로 답하는 것이 기본이다.
출제 20-2/16-4/13-4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①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
근로감독관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직무 특성상, 긴급성이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서류 요구 사유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산업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신고·고소·고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 위반 범죄 수사 등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서류 요구 사유로 정한다.
세 사유 모두 사고·신고·수사라는 구체적 계기를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으로 구분해 암기하면 된다.
출제 20-1/19-4/18-4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하는 방호 조치를 쓰시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충전부에 근로자가 직접 접촉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감전 방지의 핵심이므로, 물리적으로 충전부를 차단·절연하거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방호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는 폐쇄형 외함 설치,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절연덮개 설치,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감싸는 방법, 출입금지 장소에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하는 방법, 접근 우려가 없는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다섯 방법 모두 외함·절연·격리라는 물리적 차단 원리에서 출발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답을 구성하면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다.
출제 20-1/18-4/17-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해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무게중심이 높고 지반 상태에 민감해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는 재해가 빈번하므로 유도자 배치와 지반 안정 조치가 함께 요구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는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갓길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차량계 건설기계(제199조)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고 도로 폭 유지가 추가되므로, 두 조문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제 20-1/15-1/14-4
근로자가 작업발판 위에서 전기용접 작업을 하다가 지면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재해분석을 하시오. 발생형태 : ? 기인물 : ? 가해물 : ?[해설]
재해분석에서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본 원인이 되는 설비·상황이고, 가해물은 근로자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물체이며,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졌으므로 발생형태는 추락이고, 추락의 원인이 된 작업발판이 기인물, 실제로 신체가 부딪힌 지면이 가해물이 된다.
기인물과 가해물을 반대로 쓰는 오류가 흔하므로 「원인이 된 것」과 「직접 부딪힌 것」으로 구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출제 19-4/17-2/17-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반 굴착시 굴착면 비탈면의 안전기울기를 쓰시오.
모래 1:1.8
그 밖의 흙 : 1:1.2
연암 및 풍화암 : 1:1.0
경암 : 1:0.5
[해설]
흙의 종류마다 내부마찰각과 점착력이 달라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경사가 다르므로, 굴착면의 안전기울기는 흙의 종류별로 기준을 달리 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은 모래 , 그 밖의 흙 , 연암 및 풍화암 , 경암 를 기준 기울기로 정하고 있다.
암반에 가까울수록(경암) 기울기 비율의 값이 작아져 더 급경사로 굴착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함께 기억하면 수치가 헷갈리지 않는다.
출제 19-2/16-1/12-4
명예감독관이 해촉되는 사유를 4가지 쓰시오.[해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위촉을 통해 활동하는 만큼, 그 지위에 걸맞지 않은 사유가 발생하면 위촉을 해제(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업무 관련 부정한 행위,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대표가 사업주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경우, 위촉된 단체·산하조직에서 퇴직·해임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정하고 있다.
본인의 귀책(부정행위·신분 상실)과 불가피한 사정(질병) 또는 조직의 요청으로 나눠 이해하면 암기하기 쉽다.
출제 18-4/15-2/12-4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을2가지 쓰시오
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해설]
도급인이 사업장 전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급인 측에 이미 충분한 안전·보건관리자가 확보돼 있다면 수급인에게 별도 선임을 요구하지 않는 예외를 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도급인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또는 수급인들의 사업 종류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그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를 예외 요건으로 정한다.
두 요건 모두 「수급인 몫까지 감당할 인력이 도급인 측에 있는가」를 묻는 것이므로,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답을 구성하면 된다.
출제 18-4/17-1/12-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해설]
크레인·호이스트 같은 양중기는 방호장치 오작동이나 신호 오류, 부속 기구 결함이 곧바로 낙하·협착 재해로 이어지므로, 특별교육은 장치의 기능과 취급, 작업방법, 신호, 점검에 초점을 맞춘다.
방호장치의 종류·기능 및 취급은 오작동 시 사고와 직결되고, 화물 취급·작업방법은 하중 초과나 부적절한 걸이 방법을 예방하며,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은 조종자와 신호수 간 오인을 방지하고, 걸고리·와이어로프·비상정지장치 점검은 부속기구 결함으로 인한 낙하를 막기 위한 항목이다.
세부 명칭보다 「장치·작업·신호·점검」이라는 네 갈래로 정리해 두면 답을 빠뜨리지 않는다.
출제 18-4/18-2/13-2
하역작업 시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 조건 2가지를 쓰시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섬유로프는 반복 사용과 외부 환경 노출로 강도가 서서히 저하되는데, 손상이 눈에 잘 띄지 않아 겉보기와 달리 파단 위험이 큰 상태로 계속 쓰이는 것이 문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꼬임이 끊어진 것과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을 짐걸이용 섬유로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조건 모두 육안 점검으로 확인 가능한 외관 손상 기준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작업 시작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출제 18-2/18-1/17-2
지반의 동상의 주요 인자 2가지를 쓰시오
① 흙의 투수성
② 지하수위
③ 모세관 상승고의 크기
④ 동결 온도의 유지 기간
[해설]
동상(凍上)은 흙 속 수분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해 지표면이 솟아오르는 현상으로,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데 필요한 수분 공급과 동결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발생한다.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 흙의 투수성과 모세관 상승고, 지하수가 공급원이 되는 지하수위, 그리고 동결이 유지되는 온도와 기간이 동상의 크기를 좌우하는 주요 인자다.
「물의 공급 조건」과 「동결 조건」 두 축으로 나누어 기억하면 어느 두 가지를 답해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