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시험지 PDF 다운로드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출제 25-3/24-1/23-2/22-1/20-1/18-1/15-2/14-4/12-1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
① 견고한 구조로 설치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
④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⑤ 수직갱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해설]
가설통로는 근로자가 이동 중 추락·전도하지 않도록 구조·경사·계단참 기준을 정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규정한다.
경사는 원칙적으로 30도 이하로 하되,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계단참 기준은 통로 종류별로 달라 혼동하기 쉬운데,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출제 25-3/25-1/19-4/18-4/16-2/15-4/13-1/12-4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구조물 5가지를 쓰시오.[해설]
건립 중인 철골구조물이 풍하중 등 외압에 취약한 형상적 특징을 가지면 도괴 위험이 크므로,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은 건립 전 이러한 구조물의 내력 검토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높이 20m 이상,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세장한 구조, 단면 형상이 급변하는 구조가 대표적인 대상이며,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이하로 적은 경우도 강성이 부족해 포함된다.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이거나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경우는 접합부 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함께 검토 대상이 되며, 31m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오답이므로 20m로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출제 26-1/22-4/19-1/18-1/14-4/14-2/13-1
악천후로 작업 중지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ㆍ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ㆍ보수해야 할 항목을 5가지 쓰시오.
①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ㆍ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ㆍ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ㆍ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ㆍ변형ㆍ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⑥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해설]
악천후로 작업을 중지했거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직후에는 부재 이완이나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는 작업 재개 전 점검·보수를 의무화한다.
점검 대상은 발판의 손상·부착 상태, 연결부·접속부의 풀림, 연결재료·철물의 손상·부식, 손잡이 탈락, 기둥의 침하·변형·흔들림, 로프의 부착 상태로 구조 전반을 포괄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해야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출제 23-1/22-2/20-3/19-1/18-2/13-1/12-1
종합재해지수(FSI)을 구하시오.
① 상시근로자수: 500명, 8시간/1일, 280일/1년
② 연간요양재해발생건수: 10건, 휴업일수: 159일
① 도수율 =
② 강도율 =
③ 종합재해지수 =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함께 반영하는 지표로, 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으로 구한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대비 재해건수를 100만 시간당으로 환산한 값이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를 1,000시간당으로 환산한 값이며, 휴업일수 159일에 을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바꿔야 한다.
따라서 종합재해지수는 이며, 제곱근을 취하는 것을 빠뜨리면 오답이 된다.
출제 22-1/20-4/19-4/15-4/15-1/13-1/12-2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 작업 시 사업주의 준수 사항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4가지 쓰시오.
① 관리감독자 지휘 하 작업
② 작업 정보 근로자에게 주지
③ 작업구역 통제 및 게시
④ 악천후 시 작업 중지
⑤ 물건 상하강 시 달줄/달포대 사용
[해설]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의 조립·해체·변경 작업은 구조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해 추락·붕괴 위험이 크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가 작업 절차를 엄격히 규정한다.
근로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야 하고 작업 시기·범위·절차를 사전에 주지받아야 하며, 작업구역은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게시해야 한다.
기상상태가 나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자재를 오르내릴 때는 달줄·달포대를 사용해 낙하물 위험을 막아야 한다.
출제 25-1/24-2/20-4/15-4/15-2/13-2
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이다. ( )를 채우시오. ① 풍 속 : 초 당 ( )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 : 시간당 ( )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 : 시간당 ( )cm 이상인 경우[해설]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은 강풍·강우·강설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구조물 전도·근로자 추락 위험이 커진다고 보아 작업 중지 기준을 정하고 있다.
기준은 풍속 초당 10m 이상,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으로, 세 수치 모두 크지 않은 값임에 유의해야 한다.
세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 기상 상태에서는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출제 25-3/24-3/22-4/22-1/21-2
크레인 전용 탑승설비로 근로자를 운반ㆍ달아올리는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② 안전대ㆍ구명줄 설치, 가능한 구조면 안전난간 설치
③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으로
[해설]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매달아 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는 전용 탑승설비에 추락 방지 조치를 갖추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탑승설비 자체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되 구조상 가능하면 안전난간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
탑승설비를 내릴 때는 자유낙하가 아닌 동력하강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출제 23-1/19-2/16-2/13-2/12-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 하여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외)[해설]
구축물 등이 붕괴 위험 징후를 보이거나 설계 당시와 다른 하중 조건에 놓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사전에 구조검토·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인근 굴착·항타로 인한 침하·균열, 지진·동해·부동침하로 인한 균열·비틀림처럼 구조적 손상이 이미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화재로 내력이 저하되거나 오랜 기간 미사용 구축물을 재사용하려는 경우, 자체 하중·적설·풍압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출제 23-1/22-4/22-2/15-4/12-4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③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④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높이 ( ⑤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500
② 4
③ 1.0
④ 1.2
⑤ 1.0
[해설]
계단 관련 수치 기준은 조문별로 나뉘어 있어 서로 헷갈리기 쉬운데, 하중·안전율은 제26조, 폭은 제27조, 계단참은 제28조, 난간은 제30조에서 각각 정한다.
계단 및 계단참은 매㎡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도록 하고 안전율은 4 이상이어야 하며, 계단 폭은 1.0m 이상이어야 한다.
높이 3m를 넘는 계단은 3m 이내마다 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두어야 하고, 높이 1.0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출제 22-4/20-4/17-4/12-4/12-2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①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할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해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 설치
④ 차량 속도제한 표지 부착
[해설]
공사용 가설도로는 장비·차량이 반복 운행하는 임시 구조물이라 노면 붕괴·전도 사고 위험이 있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 설치 시 준수사항을 정한다.
장비·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는 구간은 울타리 등으로 구획해야 한다.
배수를 위해 도로에 경사를 두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차량 속도제한 표지도 부착해야 한다.
출제 22-2/21-4/14-2/14-1/13-4
흙의 동상 방지 대책 4가지를 쓰시오
① 단열 재료 삽입
② 지하수위 저하
③ 모관수 상승 방지층 설치
④ 지표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
⑤ 동결심도 아래에 배수층 설치
[해설]
동상은 흙 속 모관수가 동결하며 부피가 팽창해 지표면을 밀어 올리는 현상이므로, 대책은 모관수의 상승을 막거나 동결 자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단열재를 삽입하거나 지하수위를 낮추어 동결 조건 자체를 완화하는 방법, 모관수 상승 방지층을 두어 물의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지표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해 동결온도를 낮추거나, 동결심도 아래에 배수층을 두어 물을 배제하는 방법도 함께 쓰인다.
출제 22-1/17-4/14-2/12-2/12-1
지게차 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지게차는 주행·하역 기능이 복합된 장비라 고장 시 충돌·낙하 재해로 직결되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관련 별표3은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을 정하고 있다.
제동장치·조종장치, 하역장치·유압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행 중 정지 불능이나 화물 낙하를 예방한다.
바퀴 상태와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경보장치 기능도 점검해 시야 확보와 신호 전달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출제 22-1/19-4/19-2/17-2/16-4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 3가지 쓰시오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 방법
[해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은 전도·협착 위험이 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작업 전 사전조사와 함께 작업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계획서에는 사용할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기계가 이동할 운행 경로, 실제 수행할 작업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작성 후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야 실효성이 있다.
출제 21-4/17-2/15-1/12-2/12-1
양중기 와이어로프 안전계수:
① 근로자 탑승 운반구 지지: ( ) 이상
② 화물 하중 직접 지지: ( ) 이상
③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 ) 이상
④ 기타: ( ) 이상
① 10
② 5
③ 3
④ 4
[해설]
양중기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는 파단 시 인명 피해 가능성이 클수록 높게 정해지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가 용도별 기준을 규정한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가 10 이상으로 가장 엄격하고, 화물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는 5 이상이다.
훅·샤클·클램프·리프팅빔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으로, 훅류 기준이 기타 기준보다 오히려 낮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다.
출제 26-1/19-4/18-4/13-4
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가 12건 발생하였고, 재해자수가 15명 발생하여 600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하였다. 도수율과 강도율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단 근로시간은 1일 9시간 270근무)
① 도수율: 재해건수/연근로시간×1,000,000 =
② 강도율: 총요양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1,000 =
③ 연천인율: 재해자수/평균근로자수 =
[해설]
세 지표는 모두 재해 규모를 표준화한 값이지만, 분자에 넣는 값이 재해건수(도수율)·근로손실일수(강도율)·재해자수(연천인율)로 서로 다르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연근로시간 1,215,000시간(500×9×270)을 기준으로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한다.
도수율:
강도율:
연천인율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평균 근로자수 대비 재해자수로 구하는 값이라 별도 산식을 쓴다.
출제 25-3/24-2/23-1/16-2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의 조건을 4가지 쓰시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곤돌라형 달비계는 근로자가 로프에 매달려 작업하는 구조라 로프가 끊어지면 즉시 추락으로 이어지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손상 징후가 있는 와이어로프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음매가 있거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은 강도 저하가 확인된 상태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
꼬이거나 심하게 변형·부식된 것, 열이나 전기충격으로 손상된 것도 같은 이유로 배제된다.
출제 25-1/22-4/19-1/16-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 방지 조치사항을 4가지 쓰시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③ 출입금지구역 설정
④ 보호구 착용
[해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물리적 차단 조치와 관리적 통제 조치를 함께 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가 이를 규정한다.
낙하물 방지망이나 수직보호망, 방호선반은 물체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물리적으로 막는 설비다.
출입금지구역 설정과 보호구 착용은 위험 구간 자체를 회피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관리적 보완조치다.
출제 25-1/21-1/17-4/14-2
안전관리자 증원ㆍ교체 임명 가능 사유 4가지 쓰시오.
①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
②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발생
③ 관리자가 3개월 이상 직무 수행 불가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발생
[해설]
안전관리자 증원·교체임명 명령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이 실제 재해 발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가 사유를 정한다.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 재해율이거나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증원·교체 사유가 된다.
출제 24-3/20-4/19-4/15-1
굴착작업 시 토석 붕괴 원인 중 외적 원인을 3가지 쓰시오.
① 사면ㆍ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②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③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
④ 지표수ㆍ지하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⑤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⑥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해설]
토석 붕괴의 원인은 흙 자체의 성질·구조에 기인한 내적 원인과, 외부에서 가해지는 하중·환경 변화에 기인한 외적 원인으로 나뉜다.
사면·법면의 경사와 기울기가 커지거나 절토·성토 높이가 높아지면 활동면에 작용하는 활동력이 커져 붕괴로 이어지므로 대표적인 외적 원인이다.
공사 진동·반복하중, 지표수·지하수 침투로 인한 토사 중량 증가, 지진이나 차량·구조물 하중도 외부에서 가해지는 하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출제 24-2/21-1/20-2/16-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ㆍ건설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 준수사항을 2가지 쓰시오.
① 포크ㆍ버킷ㆍ디퍼 등을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② 원동기 정지ㆍ브레이크 확실히 걸어 갑작스러운 주행ㆍ이탈 방지
③ 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해설]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장비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화물이 낙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는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를 정한다.
포크·버킷·디퍼 등은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두어 낙하·충돌 위험을 없애야 한다.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야 하며, 운전석을 완전히 이탈할 때는 시동키를 분리해 무단운전을 막아야 한다.
출제 23-2/21-4/19-2/14-1
작업발판 관련 빈칸 채우기
① 비계의 높이가 ( ① )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③ )cm이하로 할 것
②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산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 ④ )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 ⑤ )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 ⑥ )cm이하로 할수 있다.
③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 ⑦ )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① 2
② 40
③ 3
④ 30
⑤ 3
⑥ 5
⑦ 2
[해설]
비계 작업발판 기준은 원칙 기준과 협소 공간에 대한 완화 기준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를 정확히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의 작업발판은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틈은 3cm 이하가 원칙이다(①②③).
선박블록·엔진실처럼 좁은 공간은 폭을 30cm 이상으로, 걸침비계의 강관기둥 구간은 틈을 5cm 이하로 완화할 수 있으며(④⑤⑥), 발판재료는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해야 한다(⑦).
출제 23-2/20-4/19-2/15-4
안전모의 종류 AB, AE, ABE 사용구분에 따른 용도를 쓰시오[해설]
안전모의 종류 기호는 방호 성능의 조합을 나타내며, A(낙하·비래), B(추락), E(감전) 성능이 결합된 형태로 구분된다.
AB형은 물체의 낙하·비래와 추락 위험을 방지·경감하는 용도이고, AE형은 낙하·비래 방지에 더해 머리 부위 감전을 방지하는 용도다.
ABE형은 낙하·비래·추락·감전 위험을 모두 방지·경감하는 최상위 겸용 용도로 쓰인다.
출제 23-1/22-2/20-2/12-1
빈칸에 알맞은 안전교육시간을 쓰시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2023.9.27 개정으로 정기교육 주기 분기→반기)
①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②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④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타워크레인 신호업무는 8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
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해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표는 대상자 구분(사무직·그 밖의 근로자·관리감독자)과 교육 종류(정기·채용시·변경시·특별)에 따라 세분되어 있어, 표 전체를 항목별로 대조하며 암기해야 한다.
정기교육 주기는 2023.9.27 개정으로 분기에서 반기 단위로 바뀌어 사무직은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이므로, 옛 자료의 '분기' 표현을 그대로 쓰면 오답이 된다.
채용 시·변경 시·특별교육은 일용근로자와 1주 이하 기간제 근로자에게 더 짧은 시간을 적용하는 구조이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만 반기가 아닌 연간 16시간 기준으로 규정된 점도 놓치기 쉽다.
출제 22-4/22-1/18-1/16-2
연약한 점토 지반 굴착 시 히빙 방지 대책을 5가지 쓰시오
① 흙막이벽을 깊게 설치
② 전면 굴착 부분을 남겨둠
③ 굴착 예정 부분 일부를 미리 굴착해 기초 콘크리트 타설
④ 굴착 주변에 웰 포인트(well point) 공법 병행
⑤ 굴착 저면에 토사 등 인공 중력 증가
⑥ 굴착 배면의 상재하중 제거해 토압 감소
[해설]
히빙은 흙막이 배면의 토압이 굴착저면 아래 연약한 점토를 밀어 올려 굴착 바닥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므로, 대책은 배면 하중을 줄이거나 저면의 저항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흙막이벽을 근입깊이를 깊게 설치하거나 굴착 부분을 일부 남겨두면 활동면을 따라 흙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배면의 상재하중을 제거해 토압을 줄이거나, 굴착 저면에 토사 등으로 중량을 보강하거나 웰포인트 공법을 병행하는 방법도 함께 쓰인다.
출제 21-4/19-1/16-1/15-4
보일링 방지대책을 3가지만 쓰시오
① 흙막이벽을 깊게 설치
② 흙막이벽의 차수성 증대
③ 흙막이벽 배면 지반 그라우팅 실시
④ 흙막이벽 배면 지하수위 저하
⑤ 굴착토를 즉시 원상태로 매립
⑥ 작업 중지
[해설]
보일링은 굴착저면과 배면의 수두차로 발생한 상향 침투압이 사질토의 유효응력을 상쇄해 지반이 솟구치는 현상이므로, 대책은 수두차를 줄이거나 침투 자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흙막이벽을 불투수층까지 깊게 근입시키거나 벽체의 차수성을 높이면 침투 경로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
배면 지반을 그라우팅하거나 지하수위를 낮추면 수두차가 줄어들고, 위험 징후가 보이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출제 21-1/20-3/18-2/17-4
고소작업대 사용 시 사업주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① 작업자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착용 지시
② 작업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
③ 적정 조도 유지
[해설]
고소작업대는 근로자를 높은 곳에 올려 작업하는 장비여서 추락·낙하·감전 위험이 크므로, 사업주는 설치 이후 사용 중에도 별도의 안전조치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고소작업대 사용 시에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지시해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작업 중 적정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전로에 근접해 작업하는 경우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감시자 배치도 함께 규정돼 있으므로, 설치 시 조치사항(과상승방지장치, 와이어로프 안전율 등)과 혼동하지 않고 '사용 시' 준수사항만 골라 답해야 한다.
출제 19-4/18-1/15-4/12-1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 종류 3가지와 임기를 쓰시오.[해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노동조합·사업주단체·산재예방단체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를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폭넓게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은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③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④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대상자 종류만 쓰고 임기를 빠뜨리면 배점을 잃으므로 '3가지+임기'를 한 세트로 답해야 한다.
출제 18-2/15-2/14-2/12-2
채석 작업을 하는 경우 채석작업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해설]
채석작업은 발파·굴착·운반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위험작업이어서, 작업계획서에는 각 단계별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담아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채석작업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에 해당하며, 발파방법, 암석의 분할방법, 암석의 가공장소,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사용 기계의 종류·성능, 토석 운반경로 등이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3가지를 쓸 때는 발파·가공·굴착조건 중 서로 다른 영역에서 하나씩 고르면 안전하게 채점 포인트를 채울 수 있다.
출제 17-4/16-4/16-1/14-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을 3가지만 쓰시오. (단,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해설]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까지 하중을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이어서, 조립·해체 과정의 실수가 곧바로 붕괴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육 내용도 조립 절차와 사고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조립·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특별교육의 핵심 내용이며,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일반 건설작업 공통 교육내용과 달리 '재료 취급·설치기준'처럼 동바리 작업에 특화된 항목을 우선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