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를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① 금지표지 4가지
② 경고표지 2가지
③ 지시표지 2가지
④ 안내표지 2가지
① 금지표지 : 출입금지 · 보행금지 · 사용금지 · 탑승금지(그 밖에 차량통행금지 · 금연 · 화기금지 · 물체이동금지)
② 경고표지 : 인화성물질 경고 · 폭발성물질 경고(그 밖에 산화성·급성독성·부식성·발암성물질 경고, 방사성물질·고압전기·매달린물체·낙하물·고온·저온·몸균형상실·레이저광선·위험장소 경고)
③ 지시표지 : 보안경 착용 · 방독마스크 착용(그 밖에 방진마스크·보안면·안전모·귀마개·안전화·안전장갑·안전복 착용)
④ 안내표지 : 녹십자표지 · 응급구호표지(그 밖에 들것·세안장치·비상용기구·비상구·좌측비상구·우측비상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은 안전보건표지를 금지·경고·지시·안내의 네 가지로 나눈다.
- 금지표지 — 흰 바탕에 빨간 원과 사선이 있는 표지로, 출입·보행·사용·탑승처럼 특정 행동을 막는다.
- 경고표지 — 노란 바탕의 검은 삼각형(화학물질 계열은 빨간 테두리 마름모)으로, 인화성·폭발성물질 같은 위험을 알린다.
- 지시표지 — 파란 원 모양으로, 보안경·방독마스크처럼 보호구를 착용하라고 지시한다.
- 안내표지 — 녹색 바탕으로, 녹십자표지·응급구호표지처럼 안전·구호 정보를 안내한다.
종류별 개수(금지 8 · 경고 15 · 지시 9 · 안내 8)도 함께 외운다.
12-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교육 시간을 쓰시오
①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반기 6시간 이상
② 정기교육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반기 6시간 이상
③ 정기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반기 12시간 이상
④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⑤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⑥ 채용 시 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⑦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⑧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그림의 표는 옛 '매분기' 기준이지만 2023년 9월 27일 개정으로 정기교육은 반기 단위가 되었다.
- 정기교육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가 반기 12시간 이상이다.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만 연간 단위로 16시간 이상이다.
- 채용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이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이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받는 교육으로 4시간 이상이다.
외우는 요령: 옛 교재의 '분기 3·3·6시간'을 반기로 바꾸면서 두 배가 된 것이 지금의 6·6·12시간이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②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해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지게차 항목이다.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 제대로 서고 방향을 바꾸는지 확인한다.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 포크·마스트가 갑자기 내려앉지 않는지 본다.
- 바퀴 — 지게차는 뒷바퀴로 방향을 바꾸는 구조라서 바퀴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전도로 이어진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막는 등화·경보 기능이다.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정해져 있다.
- 헤드가드 — 운전석 위를 덮어 위에서 떨어지는 화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틀이다.
- 백레스트 — 마스트 뒤쪽의 격자 틀로, 포크 위 화물이 운전자 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막는다.
- 전조등 및 후미등 — 진로를 비추고 지게차 위치를 알린다(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는 예외).
혼동 주의: 법정 방호장치에는 안전벨트도 있으니 4가지를 물으면 함께 쓴다.
다음 조건에서 종합재해지수(FSI)를 구하시오.
① 상시근로자수 : 500명, 8시간/1일, 280일/1년
② 연간요양재해발생건수 : 10건, 휴업일수 : 159일
① 도수율 =
② 강도율 =
③ 종합재해지수 =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이다.
연근로시간수 = 500 × 8 × 280 = 1,120,000시간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6
= 10 ÷ 1,120,000 × 106 = 8.93
근로손실일수 = 159 × 280/365 ≈ 121.97일
강도율 = 121.97 ÷ 1,120,000 × 103 = 0.11
FSI = √(도수율 × 강도율)
= √(8.93 × 0.11) = 0.99
휴업일수는 그대로 쓰지 않고 연간 근로일수/365를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바꾼 뒤 강도율에 넣는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4가지를 쓰시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는 스스로 개선계획을 세우기 전에 안전보건진단부터 받게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한 사업장을 정한다.
- 재해율 기준 —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다.
- 중대재해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이다.
- 직업성 질병자 —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이면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다.
- 주변 피해 확산 —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피해가 사업장 밖까지 번진 사업장이다.
혼동 주의: 진단 없이 개선계획만 명하는 대상은 재해율이 평균 ‘보다 높은’ 사업장이고, 진단을 받게 하는 대상은 평균의 ‘2배 이상’이다.
12-1
다음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건축공사(종전 일반건설공사(갑))이며,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계상기준은 2.37[%]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
- 보기
① 노무비 40억(직접 노무비 30억, 간접 노무비 10억)
② 재료비 40억
③ 기계경비 30억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40억 + 30억 = 70억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이다. 간접노무비와 기계경비는 대상액에 넣지 않는다.
대상액 = 40억 + 30억 = 70억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0억원 × 2.37%
= 165,900,000원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기초액 없이 요율만 곱한다. 기초액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만 더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 지킬 구조 기준이 정해져 있다.
- 견고한 구조 — 사람이 지나다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한다.
- 경사 30도 이하 — 다만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 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발이 밀리기 쉬워 미끄럼막이를 댄다.
-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계단참 기준도 함께 외운다: 수직갱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설치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 4가지와 임기를 쓰시오.
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④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임기 : 2년(연임할 수 있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추천 주체별로 4가지로 정한다. 2026.7.28 개정(2026.8.1 시행)으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은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
- 근로자대표 추천 —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이다.
- 연합단체 노동조합 추천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그 지역 대표기구의 임직원이다.
- 사업주단체 추천 — 전국 규모 사업주단체나 그 산하조직의 임직원이다.
- 재해예방단체 추천 —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는 단체나 그 산하조직의 임직원이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혼동 주의: 근로자대표 추천 감독관은 해당 사업장 업무만 맡고, 단체 추천 감독관은 법령 개선 건의·홍보 등 사업장 밖 업무만 맡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를 설명하고, 양중기에 사용하는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을 쓰시오.
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③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 ( ) 이상
④ 그 밖의 경우 : ( ) 이상
안전계수 :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①: 10
②: 5
③: 3
④: 4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에서 안전계수는 달기구의 절단하중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이다. 안전계수가 5라면 실제 걸리는 최대하중의 5배가 되어야 끊어진다는 뜻이다.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은 10 이상으로, 끊어지면 곧 인명사고라 가장 높다.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은 5 이상이다.
-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로프에 연결하는 부속 철물로 3 이상이다.
-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이다.
사람 → 화물 → 부속 철물 → 그 밖의 순서로 10-5-3-4로 외운다.
양중기의 종류 5가지를 세부사항까지 쓰시오.
①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
④ 곤돌라
⑤ 승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는 양중기를 5종으로 한정해 정한다.
- 크레인 —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옮기는 기계이며, 훅으로 권상·횡행만 하는 호이스트도 포함한다.
- 이동식 크레인 — 원동기를 내장해 스스로 이동하는 크레인이다(건설기계 기중기, 화물차 탑재형 등).
- 리프트 — 운반구에 사람·화물을 싣고 오르내리는 설비이며, 이삿짐운반용은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곤돌라 — 와이어로프로 매단 달기발판·운반구를 전용 승강장치로 오르내리는 설비다.
- 승강기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다.
세부사항으로 채점되는 것은 크레인의 호이스트 포함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0.1톤 단서 두 가지다. 이 단서를 빠뜨리면 감점되므로 항목과 함께 외운다.
작업 중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추락 방지대책 4가지를 쓰시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처럼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난간등' 방호 조치를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정한다.
- 안전난간 — 가장자리에 난간대를 둘러 몸이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막는다.
- 울타리 — 위험 구역 둘레를 막아 사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 — 개구부 가장자리에 세로로 치는 그물이며,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쓴다.
- 덮개 — 바닥 개구부를 덮되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설치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개구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한다.
혼동 주의: 난간등을 설치하기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를 한다.
12-1
터널 굴착 공사중에 생기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유해위험한 물질 3가지를 쓰시오① 낙반
② 출수(出水)
③ 가스폭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터널 굴착 전에 보링 등으로 지형·지질·지층을 조사하게 한다. 이 조사로 막으려는 위험이 바로 낙반·출수 및 가스폭발이다.
- 낙반은 천장·벽면의 암석이나 흙이 떨어지는 것으로, 터널 지보공·록볼트 설치와 부석 제거로 막는다.
- 출수는 굴착면에서 지하수가 갑자기 쏟아지는 것으로, 토사가 함께 밀려들면 매몰로 이어진다.
- 가스폭발은 지층에서 나온 메탄 등 가연성 가스가 고여 폭발하는 것으로, 자동경보장치로 농도를 감시한다.
외우는 요령: 터널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인 부석·용수·가스 농도가 이 세 위험과 하나씩 짝을 이룬다.
12-1
해체 공사의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예방대책을 4가지 쓰시오.① 철해머 공법의 경우 해머의 중량과 낙하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할 것
② 현장 내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고 장외에서 잘게 파쇄할 것
③ 인접 건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전도공법의 경우 전도물 규모를 작게 하여 중량을 최소화하고 전도 대상물의 높이도 되도록 작게 할 것
[해설]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소음·진동 대책은 발생원을 줄이고, 발생 장소를 옮기고, 전파를 막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
- 철해머 공법은 해머 중량과 낙하높이를 가능한 한 낮춰 타격 에너지를 줄인다.
- 현장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고 잘게 파쇄하는 일은 장외에서 해 현장의 타격 횟수와 시간을 줄인다.
- 방음·방진 가시설을 설치해 인접 건물로 전달되는 소음·진동을 막는다.
- 전도공법은 전도물의 규모와 높이를 작게 해 넘어질 때의 충격을 줄인다.
공기압축기 등을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같은 지침의 소음·진동 대책이다.
굴착작업 등에서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쓰시오.
①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②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③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것
④ 방호망을 설치할 것
⑤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붕괴·낙하 위험 방지 규정과 굴착작업 위험 방지 규정에서 나오는 조치다.
- 안전한 경사·토석 제거·옹벽 설치 — 무너질 수 있는 지반 형상 자체를 안정시키는 조치다.
- 빗물·지하수 배제 — 물은 흙의 무게를 늘리고 전단강도를 낮춰 붕괴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
- 흙막이 지보공 — 굴착면의 흙이 밀려 나오지 않게 널말뚝·버팀대 등으로 받치는 가설 구조물이다.
- 방호망 — 떨어지는 토석을 중간에서 받아 낸다.
- 출입 금지 — 위험 구역에 근로자를 아예 두지 않는 조치다.
외우는 요령: 경사·배수로 원인 제거 → 지보공으로 받침 → 방호망으로 받아냄 → 출입금지로 격리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