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201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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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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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를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① 금지표지 4가지

② 경고표지 2가지

③ 지시표지 2가지

④ 안내표지 2가지

정답 및 해설

① 금지표지 : 출입금지 · 보행금지 · 사용금지 · 탑승금지(그 밖에 차량통행금지 · 금연 · 화기금지 · 물체이동금지)
② 경고표지 : 인화성물질 경고 · 폭발성물질 경고(그 밖에 산화성·급성독성·부식성·발암성물질 경고, 방사성물질·고압전기·매달린물체·낙하물·고온·저온·몸균형상실·레이저광선·위험장소 경고)
③ 지시표지 : 보안경 착용 · 방독마스크 착용(그 밖에 방진마스크·보안면·안전모·귀마개·안전화·안전장갑·안전복 착용)
④ 안내표지 : 녹십자표지 · 응급구호표지(그 밖에 들것·세안장치·비상용기구·비상구·좌측비상구·우측비상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은 안전보건표지를 금지·경고·지시·안내의 네 가지로 나눈다.

  • 금지표지 — 흰 바탕에 빨간 원과 사선이 있는 표지로, 출입·보행·사용·탑승처럼 특정 행동을 막는다.
  • 경고표지 — 노란 바탕의 검은 삼각형(화학물질 계열은 빨간 테두리 마름모)으로, 인화성·폭발성물질 같은 위험을 알린다.
  • 지시표지 — 파란 원 모양으로, 보안경·방독마스크처럼 보호구를 착용하라고 지시한다.
  • 안내표지 — 녹색 바탕으로, 녹십자표지·응급구호표지처럼 안전·구호 정보를 안내한다.

종류별 개수(금지 8 · 경고 15 · 지시 9 · 안내 8)도 함께 외운다.

문제 2

12-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교육 시간을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①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반기 6시간 이상
② 정기교육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반기 6시간 이상
③ 정기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반기 12시간 이상
④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⑤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⑥ 채용 시 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⑦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⑧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그림의 표는 옛 '매분기' 기준이지만 2023년 9월 27일 개정으로 정기교육은 반기 단위가 되었다.

  • 정기교육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가 반기 12시간 이상이다.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만 연간 단위로 16시간 이상이다.
  • 채용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이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이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받는 교육으로 4시간 이상이다.

외우는 요령: 옛 교재의 '분기 3·3·6시간'을 반기로 바꾸면서 두 배가 된 것이 지금의 6·6·12시간이다.

문제 3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②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해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지게차 항목이다.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 제대로 서고 방향을 바꾸는지 확인한다.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 포크·마스트가 갑자기 내려앉지 않는지 본다.
  • 바퀴 — 지게차는 뒷바퀴로 방향을 바꾸는 구조라서 바퀴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전도로 이어진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막는 등화·경보 기능이다.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정해져 있다.

  • 헤드가드 — 운전석 위를 덮어 위에서 떨어지는 화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틀이다.
  • 백레스트 — 마스트 뒤쪽의 격자 틀로, 포크 위 화물이 운전자 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막는다.
  • 전조등 및 후미등 — 진로를 비추고 지게차 위치를 알린다(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는 예외).

혼동 주의: 법정 방호장치에는 안전벨트도 있으니 4가지를 물으면 함께 쓴다.

문제 4

다음 조건에서 종합재해지수(FSI)를 구하시오.


① 상시근로자수 : 500명, 8시간/1일, 280일/1년

② 연간요양재해발생건수 : 10건, 휴업일수 : 159일

정답 및 해설

① 도수율 = 10500×8×280×1,000,000=8.93\dfrac{10}{500 \times 8 \times 280} \times 1{,}000{,}000 = 8.93
② 강도율 = 159×280365500×8×280×1,000=0.11\dfrac{159 \times \frac{280}{365}}{500 \times 8 \times 280} \times 1{,}000 = 0.11
③ 종합재해지수 = 8.93×0.11=0.99\sqrt{8.93 \times 0.11} = 0.99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이다.
연근로시간수 = 500 × 8 × 280 = 1,120,000시간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6
= 10 ÷ 1,120,000 × 106 = 8.93

근로손실일수 = 159 × 280/365 ≈ 121.97일
강도율 = 121.97 ÷ 1,120,000 × 103 = 0.11

FSI = √(도수율 × 강도율)
= √(8.93 × 0.11) = 0.99

휴업일수는 그대로 쓰지 않고 연간 근로일수/365를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바꾼 뒤 강도율에 넣는다.

문제 5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는 스스로 개선계획을 세우기 전에 안전보건진단부터 받게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한 사업장을 정한다.

  • 재해율 기준 —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다.
  • 중대재해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이다.
  • 직업성 질병자 —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이면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다.
  • 주변 피해 확산 —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피해가 사업장 밖까지 번진 사업장이다.

혼동 주의: 진단 없이 개선계획만 명하는 대상은 재해율이 평균 ‘보다 높은’ 사업장이고, 진단을 받게 하는 대상은 평균의 ‘2배 이상’이다.

문제 6

12-1

다음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건축공사(종전 일반건설공사(갑))이며,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계상기준은 2.37[%]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

- 보기

① 노무비 40억(직접 노무비 30억, 간접 노무비 10억)

② 재료비 40억

③ 기계경비 30억

정답 및 해설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40억 + 30억 = 70억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000,000,000×2.37%=165,900,000원7{,}000{,}000{,}000 \times 2.37\% = 165{,}900{,}000\text{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이다. 간접노무비와 기계경비는 대상액에 넣지 않는다.

대상액 = 40억 + 30억 = 70억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0억원 × 2.37%
= 165,900,000원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기초액 없이 요율만 곱한다. 기초액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만 더한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 지킬 구조 기준이 정해져 있다.

  • 견고한 구조 — 사람이 지나다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한다.
  • 경사 30도 이하 — 다만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 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발이 밀리기 쉬워 미끄럼막이를 댄다.
  •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계단참 기준도 함께 외운다: 수직갱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설치한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 4가지와 임기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④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임기 : 2년(연임할 수 있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추천 주체별로 4가지로 정한다. 2026.7.28 개정(2026.8.1 시행)으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은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

  • 근로자대표 추천 —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이다.
  • 연합단체 노동조합 추천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그 지역 대표기구의 임직원이다.
  • 사업주단체 추천 — 전국 규모 사업주단체나 그 산하조직의 임직원이다.
  • 재해예방단체 추천 —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는 단체나 그 산하조직의 임직원이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혼동 주의: 근로자대표 추천 감독관은 해당 사업장 업무만 맡고, 단체 추천 감독관은 법령 개선 건의·홍보 등 사업장 밖 업무만 맡는다.

문제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를 설명하고, 양중기에 사용하는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을 쓰시오.


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③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 ( ) 이상

④ 그 밖의 경우 : ( ) 이상

정답 및 해설

안전계수 :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①: 10
②: 5
③: 3
④: 4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에서 안전계수는 달기구의 절단하중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이다. 안전계수가 5라면 실제 걸리는 최대하중의 5배가 되어야 끊어진다는 뜻이다.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은 10 이상으로, 끊어지면 곧 인명사고라 가장 높다.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은 5 이상이다.
  •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로프에 연결하는 부속 철물로 3 이상이다.
  •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이다.

사람 → 화물 → 부속 철물 → 그 밖의 순서로 10-5-3-4로 외운다.

문제 10

양중기의 종류 5가지를 세부사항까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
④ 곤돌라
⑤ 승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는 양중기를 5종으로 한정해 정한다.

  • 크레인 —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옮기는 기계이며, 훅으로 권상·횡행만 하는 호이스트도 포함한다.
  • 이동식 크레인 — 원동기를 내장해 스스로 이동하는 크레인이다(건설기계 기중기, 화물차 탑재형 등).
  • 리프트 — 운반구에 사람·화물을 싣고 오르내리는 설비이며, 이삿짐운반용은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곤돌라 — 와이어로프로 매단 달기발판·운반구를 전용 승강장치로 오르내리는 설비다.
  • 승강기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다.

세부사항으로 채점되는 것은 크레인의 호이스트 포함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0.1톤 단서 두 가지다. 이 단서를 빠뜨리면 감점되므로 항목과 함께 외운다.

문제 11

작업 중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추락 방지대책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처럼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난간등' 방호 조치를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정한다.

  • 안전난간 — 가장자리에 난간대를 둘러 몸이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막는다.
  • 울타리 — 위험 구역 둘레를 막아 사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 — 개구부 가장자리에 세로로 치는 그물이며,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쓴다.
  • 덮개 — 바닥 개구부를 덮되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설치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개구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한다.

혼동 주의: 난간등을 설치하기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를 한다.

문제 12

12-1

터널 굴착 공사중에 생기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유해위험한 물질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낙반
② 출수(出水)
③ 가스폭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터널 굴착 전에 보링 등으로 지형·지질·지층을 조사하게 한다. 이 조사로 막으려는 위험이 바로 낙반·출수 및 가스폭발이다.

  • 낙반은 천장·벽면의 암석이나 흙이 떨어지는 것으로, 터널 지보공·록볼트 설치와 부석 제거로 막는다.
  • 출수는 굴착면에서 지하수가 갑자기 쏟아지는 것으로, 토사가 함께 밀려들면 매몰로 이어진다.
  • 가스폭발은 지층에서 나온 메탄 등 가연성 가스가 고여 폭발하는 것으로, 자동경보장치로 농도를 감시한다.

외우는 요령: 터널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인 부석·용수·가스 농도가 이 세 위험과 하나씩 짝을 이룬다.

문제 13

12-1

해체 공사의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예방대책을 4가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철해머 공법의 경우 해머의 중량과 낙하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할 것
② 현장 내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고 장외에서 잘게 파쇄할 것
③ 인접 건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전도공법의 경우 전도물 규모를 작게 하여 중량을 최소화하고 전도 대상물의 높이도 되도록 작게 할 것


[해설]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소음·진동 대책은 발생원을 줄이고, 발생 장소를 옮기고, 전파를 막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

  • 철해머 공법은 해머 중량과 낙하높이를 가능한 한 낮춰 타격 에너지를 줄인다.
  • 현장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고 잘게 파쇄하는 일은 장외에서 해 현장의 타격 횟수와 시간을 줄인다.
  • 방음·방진 가시설을 설치해 인접 건물로 전달되는 소음·진동을 막는다.
  • 전도공법은 전도물의 규모와 높이를 작게 해 넘어질 때의 충격을 줄인다.

공기압축기 등을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같은 지침의 소음·진동 대책이다.

문제 14

굴착작업 등에서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②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③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것
④ 방호망을 설치할 것
⑤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붕괴·낙하 위험 방지 규정과 굴착작업 위험 방지 규정에서 나오는 조치다.

  • 안전한 경사·토석 제거·옹벽 설치 — 무너질 수 있는 지반 형상 자체를 안정시키는 조치다.
  • 빗물·지하수 배제 — 물은 흙의 무게를 늘리고 전단강도를 낮춰 붕괴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
  • 흙막이 지보공 — 굴착면의 흙이 밀려 나오지 않게 널말뚝·버팀대 등으로 받치는 가설 구조물이다.
  • 방호망 — 떨어지는 토석을 중간에서 받아 낸다.
  • 출입 금지 — 위험 구역에 근로자를 아예 두지 않는 조치다.

외우는 요령: 경사·배수로 원인 제거 → 지보공으로 받침 → 방호망으로 받아냄 → 출입금지로 격리 순서다.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1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총 14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를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① 금지표지 4가지

② 경고표지 2가지

③ 지시표지 2가지

④ 안내표지 2가지

정답 및 해설

① 금지표지 : 출입금지 · 보행금지 · 사용금지 · 탑승금지(그 밖에 차량통행금지 · 금연 · 화기금지 · 물체이동금지)
② 경고표지 : 인화성물질 경고 · 폭발성물질 경고(그 밖에 산화성·급성독성·부식성·발암성물질 경고, 방사성물질·고압전기·매달린물체·낙하물·고온·저온·몸균형상실·레이저광선·위험장소 경고)
③ 지시표지 : 보안경 착용 · 방독마스크 착용(그 밖에 방진마스크·보안면·안전모·귀마개·안전화·안전장갑·안전복 착용)
④ 안내표지 : 녹십자표지 · 응급구호표지(그 밖에 들것·세안장치·비상용기구·비상구·좌측비상구·우측비상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은 안전보건표지를 금지·경고·지시·안내의 네 가지로 나눈다.

  • 금지표지 — 흰 바탕에 빨간 원과 사선이 있는 표지로, 출입·보행·사용·탑승처럼 특정 행동을 막는다.
  • 경고표지 — 노란 바탕의 검은 삼각형(화학물질 계열은 빨간 테두리 마름모)으로, 인화성·폭발성물질 같은 위험을 알린다.
  • 지시표지 — 파란 원 모양으로, 보안경·방독마스크처럼 보호구를 착용하라고 지시한다.
  • 안내표지 — 녹색 바탕으로, 녹십자표지·응급구호표지처럼 안전·구호 정보를 안내한다.

종류별 개수(금지 8 · 경고 15 · 지시 9 · 안내 8)도 함께 외운다.

문제 2

12-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교육 시간을 쓰시오
문제 이미지
정답 및 해설

①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반기 6시간 이상
② 정기교육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반기 6시간 이상
③ 정기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반기 12시간 이상
④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⑤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⑥ 채용 시 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⑦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⑧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그림의 표는 옛 '매분기' 기준이지만 2023년 9월 27일 개정으로 정기교육은 반기 단위가 되었다.

  • 정기교육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가 반기 12시간 이상이다.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만 연간 단위로 16시간 이상이다.
  • 채용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이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이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받는 교육으로 4시간 이상이다.

외우는 요령: 옛 교재의 '분기 3·3·6시간'을 반기로 바꾸면서 두 배가 된 것이 지금의 6·6·12시간이다.

문제 3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②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정답 및 해설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해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지게차 항목이다.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 제대로 서고 방향을 바꾸는지 확인한다.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 포크·마스트가 갑자기 내려앉지 않는지 본다.
  • 바퀴 — 지게차는 뒷바퀴로 방향을 바꾸는 구조라서 바퀴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전도로 이어진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막는 등화·경보 기능이다.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정해져 있다.

  • 헤드가드 — 운전석 위를 덮어 위에서 떨어지는 화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틀이다.
  • 백레스트 — 마스트 뒤쪽의 격자 틀로, 포크 위 화물이 운전자 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막는다.
  • 전조등 및 후미등 — 진로를 비추고 지게차 위치를 알린다(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는 예외).

혼동 주의: 법정 방호장치에는 안전벨트도 있으니 4가지를 물으면 함께 쓴다.

문제 4

다음 조건에서 종합재해지수(FSI)를 구하시오.


① 상시근로자수 : 500명, 8시간/1일, 280일/1년

② 연간요양재해발생건수 : 10건, 휴업일수 : 159일

정답 및 해설

① 도수율 = 10500×8×280×1,000,000=8.93\dfrac{10}{500 \times 8 \times 280} \times 1{,}000{,}000 = 8.93
② 강도율 = 159×280365500×8×280×1,000=0.11\dfrac{159 \times \frac{280}{365}}{500 \times 8 \times 280} \times 1{,}000 = 0.11
③ 종합재해지수 = 8.93×0.11=0.99\sqrt{8.93 \times 0.11} = 0.99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이다.
연근로시간수 = 500 × 8 × 280 = 1,120,000시간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6
= 10 ÷ 1,120,000 × 106 = 8.93

근로손실일수 = 159 × 280/365 ≈ 121.97일
강도율 = 121.97 ÷ 1,120,000 × 103 = 0.11

FSI = √(도수율 × 강도율)
= √(8.93 × 0.11) = 0.99

휴업일수는 그대로 쓰지 않고 연간 근로일수/365를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바꾼 뒤 강도율에 넣는다.

문제 5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는 스스로 개선계획을 세우기 전에 안전보건진단부터 받게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한 사업장을 정한다.

  • 재해율 기준 —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다.
  • 중대재해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이다.
  • 직업성 질병자 —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이면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다.
  • 주변 피해 확산 —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피해가 사업장 밖까지 번진 사업장이다.

혼동 주의: 진단 없이 개선계획만 명하는 대상은 재해율이 평균 ‘보다 높은’ 사업장이고, 진단을 받게 하는 대상은 평균의 ‘2배 이상’이다.

문제 6

12-1

다음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건축공사(종전 일반건설공사(갑))이며,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계상기준은 2.37[%]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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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무비 40억(직접 노무비 30억, 간접 노무비 10억)

② 재료비 40억

③ 기계경비 30억

정답 및 해설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40억 + 30억 = 70억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000,000,000×2.37%=165,900,000원7{,}000{,}000{,}000 \times 2.37\% = 165{,}900{,}000\text{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이다. 간접노무비와 기계경비는 대상액에 넣지 않는다.

대상액 = 40억 + 30억 = 70억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0억원 × 2.37%
= 165,900,000원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기초액 없이 요율만 곱한다. 기초액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만 더한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 지킬 구조 기준이 정해져 있다.

  • 견고한 구조 — 사람이 지나다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한다.
  • 경사 30도 이하 — 다만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 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발이 밀리기 쉬워 미끄럼막이를 댄다.
  •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계단참 기준도 함께 외운다: 수직갱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설치한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 4가지와 임기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④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임기 : 2년(연임할 수 있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추천 주체별로 4가지로 정한다. 2026.7.28 개정(2026.8.1 시행)으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은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

  • 근로자대표 추천 —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이다.
  • 연합단체 노동조합 추천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그 지역 대표기구의 임직원이다.
  • 사업주단체 추천 — 전국 규모 사업주단체나 그 산하조직의 임직원이다.
  • 재해예방단체 추천 —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는 단체나 그 산하조직의 임직원이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혼동 주의: 근로자대표 추천 감독관은 해당 사업장 업무만 맡고, 단체 추천 감독관은 법령 개선 건의·홍보 등 사업장 밖 업무만 맡는다.

문제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를 설명하고, 양중기에 사용하는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을 쓰시오.


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③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 ( ) 이상

④ 그 밖의 경우 : ( ) 이상

정답 및 해설

안전계수 :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①: 10
②: 5
③: 3
④: 4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에서 안전계수는 달기구의 절단하중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이다. 안전계수가 5라면 실제 걸리는 최대하중의 5배가 되어야 끊어진다는 뜻이다.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은 10 이상으로, 끊어지면 곧 인명사고라 가장 높다.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은 5 이상이다.
  •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로프에 연결하는 부속 철물로 3 이상이다.
  •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이다.

사람 → 화물 → 부속 철물 → 그 밖의 순서로 10-5-3-4로 외운다.

문제 10

양중기의 종류 5가지를 세부사항까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
④ 곤돌라
⑤ 승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는 양중기를 5종으로 한정해 정한다.

  • 크레인 —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옮기는 기계이며, 훅으로 권상·횡행만 하는 호이스트도 포함한다.
  • 이동식 크레인 — 원동기를 내장해 스스로 이동하는 크레인이다(건설기계 기중기, 화물차 탑재형 등).
  • 리프트 — 운반구에 사람·화물을 싣고 오르내리는 설비이며, 이삿짐운반용은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곤돌라 — 와이어로프로 매단 달기발판·운반구를 전용 승강장치로 오르내리는 설비다.
  • 승강기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다.

세부사항으로 채점되는 것은 크레인의 호이스트 포함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0.1톤 단서 두 가지다. 이 단서를 빠뜨리면 감점되므로 항목과 함께 외운다.

문제 11

작업 중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추락 방지대책 4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처럼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난간등' 방호 조치를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정한다.

  • 안전난간 — 가장자리에 난간대를 둘러 몸이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막는다.
  • 울타리 — 위험 구역 둘레를 막아 사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 — 개구부 가장자리에 세로로 치는 그물이며,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쓴다.
  • 덮개 — 바닥 개구부를 덮되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설치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개구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한다.

혼동 주의: 난간등을 설치하기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를 한다.

문제 12

12-1

터널 굴착 공사중에 생기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유해위험한 물질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낙반
② 출수(出水)
③ 가스폭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터널 굴착 전에 보링 등으로 지형·지질·지층을 조사하게 한다. 이 조사로 막으려는 위험이 바로 낙반·출수 및 가스폭발이다.

  • 낙반은 천장·벽면의 암석이나 흙이 떨어지는 것으로, 터널 지보공·록볼트 설치와 부석 제거로 막는다.
  • 출수는 굴착면에서 지하수가 갑자기 쏟아지는 것으로, 토사가 함께 밀려들면 매몰로 이어진다.
  • 가스폭발은 지층에서 나온 메탄 등 가연성 가스가 고여 폭발하는 것으로, 자동경보장치로 농도를 감시한다.

외우는 요령: 터널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인 부석·용수·가스 농도가 이 세 위험과 하나씩 짝을 이룬다.

문제 13

12-1

해체 공사의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예방대책을 4가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철해머 공법의 경우 해머의 중량과 낙하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할 것
② 현장 내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고 장외에서 잘게 파쇄할 것
③ 인접 건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전도공법의 경우 전도물 규모를 작게 하여 중량을 최소화하고 전도 대상물의 높이도 되도록 작게 할 것


[해설]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소음·진동 대책은 발생원을 줄이고, 발생 장소를 옮기고, 전파를 막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

  • 철해머 공법은 해머 중량과 낙하높이를 가능한 한 낮춰 타격 에너지를 줄인다.
  • 현장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고 잘게 파쇄하는 일은 장외에서 해 현장의 타격 횟수와 시간을 줄인다.
  • 방음·방진 가시설을 설치해 인접 건물로 전달되는 소음·진동을 막는다.
  • 전도공법은 전도물의 규모와 높이를 작게 해 넘어질 때의 충격을 줄인다.

공기압축기 등을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같은 지침의 소음·진동 대책이다.

문제 14

굴착작업 등에서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②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③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것
④ 방호망을 설치할 것
⑤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붕괴·낙하 위험 방지 규정과 굴착작업 위험 방지 규정에서 나오는 조치다.

  • 안전한 경사·토석 제거·옹벽 설치 — 무너질 수 있는 지반 형상 자체를 안정시키는 조치다.
  • 빗물·지하수 배제 — 물은 흙의 무게를 늘리고 전단강도를 낮춰 붕괴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
  • 흙막이 지보공 — 굴착면의 흙이 밀려 나오지 않게 널말뚝·버팀대 등으로 받치는 가설 구조물이다.
  • 방호망 — 떨어지는 토석을 중간에서 받아 낸다.
  • 출입 금지 — 위험 구역에 근로자를 아예 두지 않는 조치다.

외우는 요령: 경사·배수로 원인 제거 → 지보공으로 받침 → 방호망으로 받아냄 → 출입금지로 격리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