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양중기의 명칭을 쓰고, 리프트의 종류를 2가지 쓰시오.
① 훅 및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양중기
②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으로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해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로 오르내리는 설비
①: 호이스트
②: 곤돌라
[리프트의 종류]: 건설용 리프트 / 산업용 리프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의 양중기 정의에서 나온다.
- 호이스트 — 훅 등 달기구로 화물을 권상·횡행하거나 권상만 하는 장치로, 법령상 크레인에 포함된다.
- 곤돌라 — 달기발판·운반구가 와이어로프나 달기강선에 매달려 전용 승강장치로 오르내리는 설비로, 건물 외벽 도장·청소에 쓴다.
- 건설용 리프트 — 가이드레일을 따라 오르내리는 운반구로 사람이나 화물을 나르는 설비이며, 건설현장에서 쓴다.
- 산업용 리프트 — 구조는 같지만 화물만 나르며, 건설현장이 아닌 곳에서 쓴다.
리프트 종류에는 자동차정비용·이삿짐운반용도 있다. 이삿짐운반용은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양중기에 해당한다.
24-1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적응기제) 중 방어기제와 도피기제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① 방어기제 : 보상, 합리화
② 도피기제 : 백일몽, 억압
[해설]
적응기제는 욕구불만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 풀면 방어기제, 상황을 피해 물러나면 도피기제로 나뉜다.
- 보상 — 약점을 다른 분야의 성취로 만회하는 방어기제다.
- 합리화 — 실패에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자존심을 지키는 방어기제다.
- 백일몽 — 현실 대신 공상 속에서 욕구를 채우는 도피기제다.
- 억압 — 불쾌한 생각이나 욕구를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도피기제다.
혼동 주의: 투사·승화·동일화는 방어기제이고 퇴행·고립은 도피기제다. 폭력·욕설처럼 직접 터뜨리는 것은 공격기제로 따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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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수자원시설(댐)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
[조건] 중건설공사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 (요율 3.05%, 기초액 2,975,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 적용비율 + 기초액
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댐(수자원시설) 공사는 중건설공사로 분류하며,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기초액을 더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 적용비율 + 기초액
= 4,500,000,000 × 0.0305 + 2,975,000
= 137,250,000 + 2,975,000
= 140,225,000원
혼동 주의: 대상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50억원 이상이면 기초액 없이 대상액 × 비율만 계산한다.
PS(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즉시 발생하는 초기 손실의 원인을 3가지 쓰시오.
① 콘크리트의 탄성변형
② PC 강재와 덕트(쉬스관)의 마찰
③ 정착장치의 활동
[해설]
프리스트레스 손실은 긴장을 도입하는 순간 생기는 즉시(초기) 손실과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시간적 손실로 나뉜다.
- 콘크리트의 탄성변형 — 긴장력을 받은 콘크리트가 순간적으로 줄어들어 강재의 인장력도 함께 줄어든다.
- PC 강재와 덕트(쉬스관)의 마찰 — 포스트텐션에서 강재를 당길 때 덕트 곡선부의 마찰로 긴장력이 끝으로 갈수록 줄어든다.
- 정착장치의 활동 — 정착하는 순간 쐐기가 물려 들어가며 강재가 미끄러져 긴장이 풀린다.
혼동 주의: 건조수축·크리프·릴랙세이션은 시간적 손실이라 초기 손실의 답이 아니다.
24-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②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③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에 따른 준수사항이다.
- 편하중 금지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게중심이 벗어나 기계가 넘어진다.
- 시야 확보 — 화물이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 앞에 있는 보행자나 장애물과 부딪힌다.
- 최대적재량 준수 — 최대적재량을 넘기면 제동·조향이 불안해져 넘어지거나 부서진다.
같은 조에는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무너짐·떨어짐을 막는 조치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 가설통로의 구조 기준을 정한다.
- 견고한 구조 — 사람이 오가는 하중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 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럼 방지 구조 — 발이 밀리기 쉬우므로 미끄러지지 않게 만든다.
-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의 계단참 기준은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용 비계다리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설치하는 것이다.
24-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① 노란색 바탕의 검은 삼각형 안에 해골과 X자 뼈 모양이 그려진 표지
② 노란색 바탕의 검은 삼각형 안에 터지는 폭발 모양이 그려진 표지
①: 급성독성물질 경고
②: 폭발성물질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경고표지는 기본적으로 노란색 바탕에 검은 삼각형 테두리이며, 삼각형 안의 그림으로 종류를 구분한다.
- 급성독성물질 경고 — 해골과 X자 뼈 그림으로, 조금만 흡입하거나 삼켜도 생명이 위험한 물질을 나타낸다.
- 폭발성물질 경고 — 파편이 튀며 터지는 그림으로, 충격·가열로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을 나타낸다.
함께 실린 그림처럼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 물질 경고는 흰색 바탕에 빨간 마름모(GHS 그림문자) 형태로도 쓸 수 있다. 혼동 주의: 산화성은 원 위의 불꽃, 인화성은 불꽃만 있는 그림이다.
24-1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① 크롤러 크레인
② 트럭 크레인
③ 전지형 크레인
[해설]
이동식 크레인은 원동기를 갖추고 정해지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하는 크레인으로, 주행 방식에 따라 종류를 나눈다.
- 크롤러 크레인 — 무한궤도로 움직여 땅을 누르는 힘이 낮으므로 연약지반에 강하지만 주행이 느리다.
- 트럭 크레인 — 트럭 차대에 크레인을 얹어 도로에서 빨리 이동하며, 작업할 때는 아웃트리거(차체 옆으로 펴서 땅을 짚는 전도방지 받침)를 편다.
- 전지형 크레인 — 도로 고속주행과 험지 주행을 모두 할 수 있게 만든 차량형 크레인이다.
혼동 주의: 험지형(러프 테레인) 크레인은 좁고 험한 현장용이며, 이름이 비슷한 전지형(올 테레인) 크레인과 구분한다.
24-1
토공의 비탈면 보호공법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① 식생공
② 블록 붙임공
③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공
④ 콘크리트 격자공
[해설]
비탈면 대책 중 보호공은 비탈면 표면을 덮어 빗물에 의한 침식과 풍화를 막는 공법이다.
- 식생공 — 떼붙임·씨앗뿜어붙이기로 식물 뿌리가 표토를 붙잡게 한다.
- 블록 붙임공 — 콘크리트 블록을 비탈면에 붙여 표면을 덮는다.
-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공 — 숏크리트를 뿜어 표면에 피복층을 만든다.
- 콘크리트 격자공 — 격자 모양의 틀을 짜 표면 토사의 유실을 막는다.
혼동 주의: 배수·압성토처럼 무너지려는 힘을 줄이면 억제공, 앵커·억지말뚝처럼 붙잡으면 억지공이다.
24-1
콘크리트 파쇄용 화약류 취급 시 준수사항을 2가지 쓰시오.
① 사전 시험발파로 폭력·폭속·진동속도 등 파쇄능력과 진동·소음의 영향을 검토할 것
② 소음·분진·진동 공해대책과 파편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
[해설]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콘크리트 파쇄용 화약류 취급 기준에서 나온다.
- 시험발파 — 본 파쇄 전에 미리 터뜨려 폭력·폭속·진동속도를 재고, 파쇄능력과 주변에 미치는 진동·소음 영향을 확인한다.
- 공해·파편 대책 — 구조물 안에서 터뜨리므로 소음·분진·진동과 파편 비산을 막을 대책을 미리 세운다.
그 밖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과 화약저장소 설치기준을 지키고, 시공순서는 화약취급절차에 따르도록 함께 규정돼 있다.
24-1
흙막이 공법의 종류를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3가지씩 쓰시오.
① 지지방식에 의한 분류
② 구조방식에 의한 분류
① 지지방식 : 자립공법, 버팀대공법, 어스앵커공법
② 구조방식 : H-pile 공법, 시트파일 공법, 슬러리월 공법
[해설]
흙막이 공법은 무엇으로 버티느냐(지지방식)와 벽을 무엇으로 만드느냐(구조방식)의 두 기준으로 나눈다.
- 자립공법 — 버팀 없이 벽체가 땅에 박힌 깊이만으로 토압을 견딘다.
- 버팀대공법 — 굴착면 안쪽에 버팀대(스트럿)를 걸어 마주 보는 벽끼리 서로 받치게 한다.
- 어스앵커공법 — 벽 뒤 지반에 앵커를 박아 벽을 당겨 지지하므로 굴착 내부를 넓게 쓸 수 있다.
- H-pile 공법 — H형강(엄지말뚝)을 박고 그 사이에 토류판을 끼운다.
- 시트파일 공법 — 강널말뚝을 서로 맞물려 박아 물이 새는 것까지 막는다.
- 슬러리월 공법 — 안정액을 채우며 도랑을 파고 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지하연속벽으로, 강성과 차수성이 가장 높다.
앞의 세 가지는 지지방식, 뒤의 세 가지는 구조방식이다. 타이로드·레이커(경사 버팀대)는 지지방식에, CIP·SCW는 구조방식에 추가로 속한다.
24-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뒤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정한다.
- 재해율 기준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다.
- 중대재해 기준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 직업성 질병 기준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다.
외우는 요령: '2배·중대재해·2명(1천명 이상은 3명)'으로 묶어 외운다. 화재·폭발·누출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번진 사업장도 진단 대상에 들어간다.
24-1
가설 시설물의 구조적 특징을 3가지 쓰시오.
① 영구적인 구조가 아니다
② 불안전한 결합이 많다
③ 설치·조립·해체가 쉽고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해설]
가설 시설물은 공사 중에만 쓰고 철거하는 임시 구조물이라 본 구조물과 구조적 성격이 다르다.
- 영구적인 구조가 아니다 — 공사 기간만 버티도록 만들어 구조적 여유가 적다.
- 불안전한 결합이 많다 — 클램프·핀 같은 탈착식 접합이라 이음부가 약하다.
- 설치·조립·해체가 쉽고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 편리한 대신 손상·마모된 부재가 다시 쓰이기 쉽다.
이 특징 때문에 연결재 부족과 부재 결함이 가설구조물 붕괴의 주된 원인이 된다.
24-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ㆍ기구를 3가지 쓰시오.
①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②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③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에 따라, 누전되면 사람 몸으로 전류가 흐르기 쉬운 기계·기구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대지전압 150V 초과 이동형·휴대형 — 손에 쥐고 쓰므로 누전되면 곧바로 몸을 통해 전류가 흐른다.
- 습윤장소의 저압용 — 물 같은 도전성 액체가 사람과 대지 사이 저항을 낮춰 같은 전압에서도 전류가 커진다.
- 철판·철골 위 이동형·휴대형 — 발밑이 금속이라 몸이 대지와 거의 바로 이어진다.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된 장소의 이동형·휴대형도 대상이다. 차단기 성능은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0.03초 이내가 기본이다.
혼동 주의: 이중절연 구조, 절연대 위에서 쓰는 기계·기구, 비접지방식 전로는 적용 제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