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3/16-3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위험 방지 조치 3가지를 쓰시오.
① 덮개
② 울
③ 슬리브
④ 건널다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 따라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체인 등 위험 부위에는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 덮개 — 회전부를 직접 씌워 손·옷이 닿지 않게 한다.
- 울 — 위험 부위 둘레에 쳐서 접근 자체를 막는 펜스다.
- 슬리브 — 회전축에 끼우는 통 모양 덮개로, 옷·머리카락이 축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 건널다리 — 벨트·축 위를 넘어 다녀야 할 때 그 위로 건너가도록 설치하는 통로다.
3가지만 요구하므로 네 가지 중 셋을 쓰면 되며, 슬리브·건널다리처럼 낯선 용어를 빠뜨리지 않도록 함께 외워 둔다.
출제 24-1/15-2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3가지만 쓰시오.
①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까지
②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 c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③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까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화기준에 따라 폭발 위험장소 건축물은 화재 시 붕괴를 늦추도록 정해진 높이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까지, 1층 높이가 6m를 넘으면 6m까지.
-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 지상에서 지지대 끝부분까지, 높이 30cm 이하인 것은 제외.
-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에서 1단까지, 1단 높이가 6m를 넘으면 6m까지.
외우는 요령: 건물 기둥·보와 배관 지지대는 6m 상한이 있고, 용기 지지대만 끝부분까지 전부 적용된다.
출제 24-1/22-3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① 정상동작표시등은 ( a ) , 위험표시등은 ( b ) 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②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 이상 시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방호장치는 전기부품 고장, 전원전압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전원전압의 ±( c )% 변동에 정상 작동해야 한다.
④ 1행정 1정지 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누름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해야 작동하며, 양쪽 버튼 작동시간 차이는 최대 ( ㅇ ) 초 이내여야 한다.
⑥ 1행정마다 누름버튼에서 양손을 떼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⑦ 램의 하행정 중 버튼( e )에서 손을 뗄 시 정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⑧ 누름버튼 상호간 내측거리는 ( f ) ㎜ 이상이어야 한다.
a: 녹색
b: 붉은색
c: 20
d: 0.5
e: 레버
f: 300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일반구조 기준으로, 양손이 버튼에 있어야만 슬라이드가 움직이게 해 손이 위험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정상동작표시등은 녹색, 위험표시등은 붉은색으로 해 작동 상태를 한눈에 알게 한다.
- 전원전압이 ±20% 변동해도 정상 작동해야 불시 동작을 막을 수 있다.
- 양쪽 버튼의 작동시간 차이는 최대 0.5초 이내여야 하며, 빈칸 표기 ( ㅇ )가 이 값에 해당한다.
- 램 하행정 중 버튼(레버)에서 손을 떼면 정지해야 한 손을 빼 위험구역에 넣는 것을 막는다.
- 누름버튼 상호간 내측거리는 300mm 이상이어야 한 손으로 두 버튼을 동시에 누르지 못한다.
혼동 주의: 300mm는 버튼 사이 내측거리이고, 방호장치와 위험점 사이 안전거리는 별도 공식으로 계산한다.
출제 24-1/15-1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4가지 쓰시오.
① 불도저,
② 트랙터,
③ 굴착기,
④ 로더(loader: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⑤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⑥ 덤프트럭,
⑦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⑧ 롤러(roller: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⑨ 천공기,
⑩ 항타기 및 항발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8조는 토사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쓰는 차량계 건설기계 10종에 낙하물 보호구조를 요구한다.
- 불도저·트랙터 — 흙을 밀어내거나 견인하는 기계.
- 굴착기·로더 — 땅을 파거나 흙을 퍼 올리는 기계.
- 스크레이퍼·덤프트럭 — 흙을 깎아 나르거나 운반하는 기계.
- 모터그레이더·롤러 — 땅을 고르거나 다지는 기계.
- 천공기·항타기 및 항발기 — 구멍을 뚫거나 말뚝을 박고 뽑는 기계.
외우는 요령: 굴착·운반·정지·다짐·천공 작업 순으로 두 개씩 묶으면 10종이 빠짐없이 떠오른다.
출제 23-2/17-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5가지를 쓰시오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차. 인쇄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서 정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 10종 가운데 5가지를 쓰면 된다.
- 연삭기 또는 연마기 — 휴대형은 대상에서 빠진다.
- 산업용 로봇 — 사람과 작업공간이 겹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다.
- 혼합기 — 원료를 섞는 회전날개에 말려들 위험이 있다.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재료를 부수는 기계라 끼임 위험이 크다.
- 식품가공용 기계 —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 컨베이어 — 물건을 연속으로 나르는 설비다.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정비할 때 차량을 들어 올리는 장치다.
- 공작기계 —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 인쇄기 — 롤러 사이에 끼일 위험이 있는 설비다.
혼동 주의: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는 더 엄격한 안전인증대상이다. 리프트는 자동차정비용만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출제 23-2/16-3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부 근처에서 작업할 때 감전 위험이 있으면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전로 차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빈칸을 채우시오.
-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 ① ) 및 ( ② ) 를 부착할 것
-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된 전기기기의 ( ③ ) 완전 방전시킬 것
- ( ④ ) 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 확인할 것
- 전압 발생 우려 시 충분한 용량의 ( ⑤ ) 로 접지할 것
① 잠금장치
② 꼬리표
③ 잔류전하
④ 검전기
⑤ 단락 접지기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의 정전전로 차단 절차다. 전원 확인 → 차단·개방 → 잠금·표시 → 방전 → 검전 → 접지 순서로 진행한다.
- 잠금장치 — 차단장치·단로기를 물리적으로 잠가 다른 사람이 전원을 다시 넣지 못하게 한다.
- 꼬리표 — 작업 중이라 전원을 넣으면 안 된다는 표시를 차단장치에 매단다.
- 잔류전하 — 전원을 끊어도 기기에 남아 있는 전기로, 만지기 전에 완전히 방전시킨다.
- 검전기 — 작업할 기기가 실제로 충전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기구다.
- 단락 접지기구 — 유도나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으로 전압이 생길 수 있으면 충분한 용량의 기구로 접지한다.
혼동 주의: 작업을 마치고 전원을 다시 넣을 때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해야 한다.
출제 23-3/17-3
FTA에 사용되는 다음 사상기호의 명칭을 쓰시오.

왼쪽부터 생략사상, 억제게이트, 기본사상, 통상사상
[해설]
FTA(결함수분석) 사상기호는 모양으로 구분하며, 그림은 왼쪽부터 마름모·육각형·원·집 모양이다.
- 생략사상(마름모) — 정보가 부족하거나 분석할 실익이 없어 더 전개하지 않고 멈춘 사상.
- 억제게이트(육각형) — 입력이 있어도 옆에 붙은 조건을 만족할 때만 출력이 나오는 수정게이트.
- 기본사상(원) —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하위 기본 고장·결함.
- 통상사상(집 모양) — 정상 가동 중에도 통상 발생이 예상되는 사상.
혼동 주의: 마름모(생략사상)와 원(기본사상)을 맞바꿔 쓰는 실수가 잦으니 "전개 멈춤=마름모, 최하위=원"으로 외운다.
출제 23-3/18-3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심사 종류 3가지와 심사기간을 쓰시오.
① 예비심사: 7일
② 서면심사: 15일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르면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뒤 심사 종류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해야 한다.
- 예비심사 7일 — 신청 제품이 안전인증대상 기계·방호장치·보호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서면심사 15일 —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본다(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 — 안전성능을 계속 유지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사업장이 갖췄는지 본다(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혼동 주의: 이 밖에 제품심사도 있으며, 개별 제품심사는 15일, 형식별 제품심사는 30일이다.
출제 23-3/20-1
계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때 매제곱미터당 ①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하고, 안전율은 ② 이상으로 해야 한다.
- 계단의 폭은 ③ 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높이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3 m 이내마다 길이 ④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 높이 ⑤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① 500
② 4
③ 1
④ 1.2
⑤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계단 설치 기준에서 나온 수치다.
- 강도 — 계단과 계단참은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 안전율 — 재료가 파괴되는 하중과 허용하중의 비율을 4 이상으로 한다.
- 폭 — 계단의 폭은 1m 이상으로 한다.
- 계단참 — 높이가 3m를 넘으면 3m 이내마다 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둔다.
- 안전난간 —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한다.
혼동 주의: 계단참 1.2m는 너비가 아니라 진행방향 길이다. 계단 폭 1m와 난간 기준 높이 1m는 숫자가 같으니 함께 외운다.
출제 22-3/20-1
위험예지 훈련 4라운드의 진행방식을 쓰시오.
① 제1단계 : 현상파악
② 제2단계 : 본질추구
③ 제3단계 : 대책수립
④ 제4단계 : 목표설정
[해설]
위험예지훈련은 작업 전에 팀이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행동목표까지 정하는 기법이다. 4단계(4R) 순서로 진행한다.
- 현상파악 — 작업 상황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자유롭게 찾아낸다.
- 본질추구 — 찾아낸 위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험 포인트를 합의해 좁힌다.
- 대책수립 — 그 위험 포인트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낸다.
- 목표설정 — 대책 가운데 중점 실시 항목을 팀의 행동목표로 정한다.
외우는 요령: 현·본·대·목 순서로 외우고, 대책을 세운 다음에 목표를 정한다는 순서를 뒤바꾸지 않는다.
출제 22-1/19-2
승강기 작업 시 사업주의 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고 지휘하에 작업 실시
② 작업 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및 표시
③ 기상 악화 시 작업 중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하는 작업에서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다.
- 작업지휘자 선임 — 작업을 지휘할 사람을 정하고 그 지휘 아래에서만 작업하게 한다.
- 출입 금지 및 표시 —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막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다.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비·눈 등으로 기상상태가 불안정해 날씨가 몹시 나쁘면 작업을 중지시킨다.
혼동 주의: 작업방법·근로자 배치 결정, 재료·공구 점검, 보호구 착용 감시는 사업주 조치가 아니라 작업지휘자의 직무다.
출제 22-2/19-2
보호구의 안전인증제품에 표시 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형식 또는 모델명
② 규격 또는 등급 등
③ 제조자명
④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⑤ 안전인증 번호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에는 인증마크와 함께 다음 5가지를 표시한다.
- 형식 또는 모델명 — 어떤 제품인지 특정한다.
- 규격 또는 등급 — 성능 수준을 알려 준다(예: 방진마스크 특급·1급·2급).
- 제조자명 — 누가 만들었는지 책임 소재를 밝힌다.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 생산 로트와 사용기한 관리에 쓴다.
- 안전인증 번호 — 실제로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외우는 요령: 「무엇(모델·규격) – 누가·언제(제조자·제조번호·제조연월) – 인증(번호)」 순서로 묶어 외운다.
출제 22-2/19-2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각각 2가지 쓰시오.
근로자위원
㉠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을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
사용자위원
㉠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대표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인은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한다.
근로자위원은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없으면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다.
사용자위원은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만 해당),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관계수급인 대표자다.
외우는 요령: 근로자 쪽과 사용자 쪽 모두 '전체 사업의 대표 + 20억원 이상 수급인의 대표'가 짝을 이룬다. 여기에 근로자 쪽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용자 쪽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더해진다.
출제 22-2/17-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부 근처에서 작업할 때 감전 위험이 있으면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전로 차단 절차를 골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①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②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③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④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⑤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⑥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ㄹ-ㄱ-ㄴ-ㅁ-ㄷ-ㅂ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에서 정한 정전 절차로, 「확인 → 차단 → 잠금 → 방전 → 검전 → 접지」 순서로 진행한다.
- 전원 확인 — 도면과 배선도로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먼저 파악한다.
- 차단·개방 — 전원을 차단한 뒤 각 단로기를 열고 개방 상태를 확인한다.
- 잠금장치·꼬리표 — 다른 사람이 실수로 전원을 다시 넣지 못하게 한다.
- 잔류전하 방전 — 콘덴서나 케이블에 남은 전기를 접촉하기 전에 빼낸다.
- 검전 — 검전기로 실제 무전압 상태인지 확인한다.
- 단락 접지 — 역송전이나 유도로 전압이 생겨도 대지로 흘려보낸다.
혼동 주의: 방전을 먼저 하고 검전은 그 뒤에 한다. 단락 접지는 모든 확인이 끝난 뒤 맨 마지막에 한다.
출제 22-1/13-3
교량 작업 시 사업주가 작성하고 작업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 5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 방법 및 순서
②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 방지 방법
③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방법
④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 사용, 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⑤ 사용하는 기계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⑥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⑦ 그 밖에 안전ㆍ보건 관련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교량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으로 정해져 있다. 대상은 상부구조가 금속·콘크리트이고 높이 5m 이상이거나 최대 지간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변경 작업이다.
- 작업 방법 및 순서 — 공정 전체의 흐름을 정한다.
- 부재의 낙하·전도·붕괴 방지 방법 — 무거운 부재가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한다.
- 근로자 추락 방지 안전조치 방법 — 높은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가설 철구조물 등의 안전성 검토 방법 — 설치·사용·해체하는 각 단계에서 구조가 안전한지 따진다.
- 사용 기계의 종류·성능과 작업방법 — 투입할 장비가 작업에 맞는지 정한다.
-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 누가 현장을 지휘할지 정한다.
- 그 밖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 — 위 항목에 없는 위험요인까지 포괄한다.
외우는 요령: 문제는 5가지를 요구하므로 작업 방법·순서, 낙하·붕괴 방지, 추락 방지,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 사용 기계를 먼저 쓴다.
출제 21-1/20-1
Fool Proof에 대해 설명하시오.
인간의 착오나 휴먼에러가 발생해도 기계설비나 부품이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안전 설계 기법
[해설]
Fool Proof는 사람이 착오나 실수(휴먼에러)를 하더라도 기계설비나 부품이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안전 설계 기법이다.
실수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막는 것이 핵심이다. 가드를 열면 기계가 멈추는 인터록, 두 손을 모두 써야 작동하는 양수조작식 장치가 대표적인 예다.
혼동 주의: Fail Safe는 기계가 고장 나도 안전한 쪽으로 작동하거나 멈추도록 하는 설계다.
출제 21-3/20-2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3가지를 쓰시오.
①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②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1500V 이하 직류, 1000V 이하 교류)
③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④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에 따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인체로 누설전류가 흐르기 쉬운 네 가지 경우에 설치한다.
- 대지전압 150V 초과 이동형·휴대형 기기는 전압이 높아 손에 쥔 채 감전되면 피해가 크다.
- 습윤장소의 저압용 기기는 물 등 도전성 액체 때문에 누설전류가 인체로 흐르기 쉽다(저압=직류 1,500V 이하, 교류 1,000V 이하).
- 철판·철골 위처럼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는 몸이 곧바로 접지 경로가 된다.
- 임시배선 장소는 공사현장처럼 배선이 손상되기 쉬워 누전 가능성이 높다.
외우는 요령: 고전압·물기·철판·임시배선 네 키워드로 기억한다.
출제 21-2/18-1
누전차단기 접속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 ① ) 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 ② ) 초 이내일 것.
2. 정격전부하전류가 50 A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 정격감도전류는 ( ③ ) mA 이하, 작동시간은 ( ④ ) 초 이내로 할 수 있다.
① 30
② 0.03
③ 200
④ 0.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누전차단기 접속 기준은 일반 기기와 대용량 기기를 나눠 정한다.
일반 전기기계·기구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여야 한다. 사람이 감전돼도 심실세동에 이르기 전에 전로를 끊기 위한 값이다.
정격전부하전류 50A 이상인 대용량 기기는 평상시 누설전류가 커서 오작동하기 쉽다. 그래서 정격감도전류 200mA 이하, 작동시간 0.1초 이내로 완화할 수 있다.
출제 21-2/17-2
흙막이 지보공 설치 후 사업주가 정기 점검하고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
④ 침하 정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뒤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 유무와 상태 — 부재 자체가 제 성능을 유지하는지 본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버팀대가 흙막이 벽을 밀어 지지하도록 조여진 압축력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 — 부재가 연결되고 맞닿는 곳이 풀리거나 어긋나지 않았는지 본다.
- 침하 정도 — 지보공이나 주변 지반이 가라앉았는지 확인한다.
외우는 요령: 부재 자체, 버팀대, 연결부, 지반의 순서로 점검한다고 기억한다.
출제 21-3/16-2
다음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 가능한지 이유와 함께 적으시오.
공칭지름: 10 mm
현재지름: 9.2 mm
답: 불가능
이유: 지름 감소율 7% 초과하므로, 사용가능 지름은 9.3 mm 이상이어야 함.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달비계에는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수 없다.
지름 감소율 = (공칭지름 − 현재지름) ÷ 공칭지름 × 100
= (10 − 9.2) ÷ 10 × 100
= 8%
8%는 기준 7%를 넘으므로 사용 불가이다.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은 10 × (1 − 0.07) = 9.3mm이고, 현재지름 9.2mm는 여기에 못 미친다.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제 21-1/16-3
4m 떨어진 곳에서 음압수준이 100 dB인 프레스가 잇다.
30m 떨어진 곳의 음압수준은 얼마인가?
100 - 20*log(30/4) = 82.50
[해설]
점음원의 음압수준은 역제곱법칙에 따라 거리비 상용로그의 20배만큼 줄어든다.
SPL2 = SPL1 − 20 log(d2/d1)
= 100 − 20 log(30/4)
= 100 − 17.50
= 82.50 dB
혼동 주의: 음압수준 계산의 계수는 10이 아닌 20이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휴먼에러, 인체계측, 소음, 시스템 위험분석·안전성 평가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제 21-3/15-1
인간의 주의 특성인 선택성, 변동성, 방향성의 단속성의 의미를 각각 쓰시오
① 선택성: 여러 자극 중 특정한 것을 선택하는 기능
② 방향성: 시선을 벗어나면 무시되기 쉬움
③ 변동성: 주의가 일정한 수순을 지키지 못함
④ 단속성: 고도의 주의는 장시간 집중이 곤란함
[해설]
인간의 주의 특성은 주의가 어떻게 선택되고 유지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 선택성 — 여러 자극 중 특정한 것만 골라 받아들이는 기능이다.
- 방향성 — 시선이 향한 곳을 벗어난 자극은 무시되기 쉽다.
- 변동성 — 주의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르내린다.
- 단속성 — 고도의 주의는 오래 계속해서 집중하기 곤란하다.
실무 의미: 장시간 감시작업에는 휴식과 교대가 필요하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산업심리' 항목(주의의 특성·착각현상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출제 21-3/14-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 사업주가 준수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릴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할 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 지켜야 할 조치이다.
- 포크·버킷·디퍼 등을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린다 — 운전자가 없는 동안 작업장치가 떨어지는 사고를 막는다.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건다 — 기계가 갑자기 주행하거나 굴러가는 것을 막는다.
-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한다 — 다른 사람이 임의로 기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디퍼는 굴착기 버킷의 한 종류로, 흙을 퍼 담는 삽 모양의 장치다.
출제 20-1/18-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는 세 가지 사항을 담는다.
- 종류 및 성능은 작업에 맞는 기계인지, 능력을 넘는 작업을 시키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운행 경로는 기계가 다니는 길을 정해 전도·추락과 근로자 접촉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작업 방법은 기계로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작업할지 정한 것이다.
혼동 주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에도 운행경로와 작업방법은 들어가지만, 종류 및 성능 자리에는 위험 예방대책이 들어간다.
출제 20-3/17-1
사면 토사 붕괴 종류 3가지를 쓰시오.
① 사면 천단부 붕괴
② 사면 중심부 붕괴
③ 사면 하단부 붕괴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9조(붕괴의 형태) 제2항 — “토사의 붕괴는 사면 천단부 붕괴, 사면중심부 붕괴, 사면하단부 붕괴의 형태이며 작업위치와 붕괴예상지점의 사전조사를 필요로 한다” — 가 근거 조문이다. 붕괴가 일어나는 사면상의 위치(위·가운데·아래)로 나눈 분류다.
한편 토질역학의 유한사면 원형활동면 분류인 사면 내붕괴(slope failure)·사면선단 붕괴(toe failure)·사면 저부 붕괴(base failure)도 같은 대상을 활동면이 끝나는 위치로 나눈 것이어서 답안으로 함께 인정된다.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서는 토사 붕괴를 사면의 어느 위치에서 무너지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눈다.
- 사면 천단부 붕괴 — 천단부는 사면 꼭대기의 가장자리로, 이 부분이 무너지는 형태다.
- 사면 중심부 붕괴 — 사면 중간 부분이 미끄러져 내리는 형태다.
- 사면 하단부 붕괴 — 사면 아래쪽 끝부분이 무너지는 형태다.
외우는 요령: 위, 가운데, 아래의 순서로 기억한다. 작업 위치와 붕괴가 예상되는 지점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둔다.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제 20-2/17-2
안전성 평가를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① 정성적평가 ②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③ FTA에 의한 재평가 ④ 대책검토
⑤ 자료정비 ⑥ 정량적평가
⑤ -> ① -> ⑥ -> ④ -> ② -> ③
[해설]
화학설비 등의 안전성 평가는 자료 정비에서 시작해 정성·정량 평가, 대책 수립, 재평가의 6단계로 진행한다.
순서: 자료정비 → 정성적평가 → 정량적평가 → 대책검토 →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 FTA에 의한 재평가
정성적평가로 위험 유무를 먼저 점검하고, 정량적평가로 위험 등급을 수치화한 다음 대책을 세운다. 재평가는 실제 재해정보로 먼저 하고, 마지막에 FTA(결함수분석)로 한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휴먼에러, 인체계측, 소음, 시스템 위험분석·안전성 평가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
출제 20-2/16-2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내용 3가지를 쓰시오.
① 사업장 내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② 밀폐 공간 내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③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 절차
④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⑤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법정 내용은 5가지이며, 이 중 3가지를 쓰면 된다.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 어디가 밀폐공간인지 먼저 확인한다.
- 밀폐공간 내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질식·중독을 일으키는 요인을 확인하고 관리한다.
-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 절차 — 작업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 절차다.
-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 작업자와 감시인이 위험과 대처법을 익힌다.
-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다.
혼동 주의: 위치 파악과 유해·위험 요인 파악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출제 20-3/15-1
다음 고장 관련 용어를 설명하시오.
① MTTF
② MTTR
③ MTBF
① 평균고장시간 - 고장까지의 평균시간
② 평균수리시간 - 고장 발생 순간부터 수리완료 후 정상작동 시까지의 평균시간
③ 평균고장간격 - 고장 발생 순간부터 다음 고장 발생까지 간격
[해설]
세 용어는 설비의 신뢰성·보전성 지표이며, 시간을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재는지가 서로 다르다.
- MTTF(평균고장시간)는 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고장 날 때까지 걸리는 평균시간으로, 주로 수리하지 않는 부품에 쓴다.
- MTTR(평균수리시간)은 고장이 발생한 순간부터 수리를 마치고 다시 정상 작동할 때까지 걸리는 평균시간이다.
- MTBF(평균고장간격)는 한 고장이 발생한 때부터 다음 고장이 발생할 때까지의 평균 간격으로, 수리 가능한 설비에 쓴다.
외우는 요령: MTBF = MTTF + MTTR로 묶어 기억한다. 고장 간격은 가동시간에 수리시간을 더한 값이다.
출제 20-2/15-3
작업자가 연삭기 작업 중 회전하는 연삭기와 덮개 사이에 재료가 끼어 숫돌 파편이 작업자에게 튀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재해분석을 하시오.
① 재해형태 : 비래
② 기인물 : 연삭기
③ 가해물 : 파편
[해설]
재해분석은 사고를 재해형태·기인물·가해물로 나누어 적는다.
- 재해형태 — 숫돌 파편이 날아와 사람에게 맞았으므로 비래(물체에 맞음)이다.
- 기인물 — 재해의 근원이 된 설비인 연삭기이다.
- 가해물 — 사람 몸에 직접 닿아 해를 입힌 물체인 숫돌 파편이다.
혼동 주의: 기인물은 불안전한 상태를 가진 설비이고, 가해물은 몸에 직접 닿은 물체이다. 둘이 다를 수 있으니 따로 적는다.
출제 20-2/14-1
재해사례연구를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① 재해상황의 파악
② 사실의 확인
③ 문제점의 발견
④ 근본 문제점의 결정
⑤ 대책 수립
[해설]
재해사례연구법은 사실에서 출발해 근본 원인으로 범위를 좁혀 가며, 마지막 단계에서 대책을 세운다.
- 재해상황의 파악은 언제·어디서·누가·어떻게 다쳤는지 재해의 개요를 잡는 전제 단계다.
- 사실의 확인은 사람·물건·관리·재해 발생 경과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수집하는 단계다.
- 문제점의 발견은 확인된 사실을 법규·기준과 비교해 어긋난 점을 찾는 단계다.
- 근본 문제점의 결정은 여러 문제점 가운데 재해의 핵심 원인을 가려내는 단계다.
- 대책 수립은 근본 문제점을 없앨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책을 세우는 단계다.
혼동 주의: 사실의 확인과 문제점의 발견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하나로 합쳐 쓰지 않는다.
출제 20-3/14-3
이황화탄소의
폭발상한계: 44.0vol%
폭발하한계: 1.2vol% 일때, 이 물질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위험도 = (U-L) / L = (44-1.2)/1.2 = 35.67
[해설]
위험도(H)는 폭발범위를 폭발하한계로 나눈 값이다. 폭발범위가 넓고 하한계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커진다.
H = (U − L) / L
H = (44.0 − 1.2) / 1.2 = 42.8 / 1.2
H ≈ 35.67
혼동 주의: 상한에서 하한을 뺀 값(42.8)만 쓰면 틀린다. 반드시 하한으로 나누며, vol% 단위는 서로 지워져 위험도에는 단위가 없다.
출제 20-3/14-3
다음 가드를 설명하시오.
① 고정가드
② 인터록가드
① 움직일 수 없는 방호장치
② 기계 작동 중 개폐하는 경우 기계가 정지하는 가드
[해설]
두 가드 모두 위험 부위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방호가드이며, 고정되어 있는지 기계와 연동되는지가 다르다.
- 고정가드는 공구 없이는 떼어 내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해 위험 부위를 물리적으로 막는다.
- 인터록가드는 열 수는 있지만, 기계가 작동하는 중에 열면 기계가 바로 멈추도록 연동된 가드다.
인터록(interlock)은 가드 개폐와 기계 운전을 서로 묶어 둔다는 뜻으로, 핵심은 가드가 열리면 기계가 멈춤이라는 점이다.
출제 19-1/17-2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정한 크레인 점검항목이다.
-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 권과방지장치는 훅이 한계 이상으로 감겨 올라가지 않게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이다.
-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트롤리는 거더 위를 가로로 움직이며 훅을 옮기는 대차이다.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하중을 지지하는 로프가 지나가는 시브·드럼 등에 걸림이나 손상이 없는지 본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은 조정장치의 기능과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점검하며, 주행로·트롤리 레일은 점검하지 않는다.
출제 19-3/14-1
히빙이 일어나기 쉬운 지반과 발생원인 2가지를 쓰시오.
① 지반조건 : 연약성 점토지반
② 발생원인 :
- 흙막이 벽체의 근입장 부족
- 흙막이 내외부 중량차
- 지표 재하중
[해설]
히빙은 흙막이 바깥쪽 흙의 무게가 굴착 바닥의 지지력을 넘어 굴착 바닥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지지력이 약한 연약성 점토지반에서 일어나기 쉽다.
- 근입장 부족은 흙막이 벽체가 굴착 바닥 아래로 충분히 박히지 않아 흙이 벽 밑으로 돌아 들어오는 경우다.
- 흙막이 내외부 중량차는 바깥쪽 흙이 굴착한 안쪽보다 무거워 바닥을 밀어 올리는 경우다.
- 지표 재하중은 흙막이 바깥 지표에 장비·자재 하중이 더해져 중량차가 커지는 경우다.
혼동 주의: 사질토에서 지하수 수위차 때문에 물과 모래가 솟아오르는 현상은 보일링이다.
출제 19-3/13-2
출입금지표지 종류 3가지를 쓰시오.
①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② 석면취급 해체 작업장
③ 금지대상물질의 취급실험실 등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가운데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를 붙이는 장소이다. 유해성이 커서 관계자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곳이다.
-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제조·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다루는 곳이다.
- 석면 취급·해체 작업장 — 석면 분진이 날릴 수 있는 곳이다.
-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 제조·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표지에는 물질 명칭과 함께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음식물 섭취 금지 문구를 넣는다.
출제 18-2/15-2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 상, 전압에 따른 전원의 종류를 구분하여 쓰시오.
저압: 직류 ① V 이하
저압: 교류 ② V 이하
고압: 직류 ③ V 초과 ④ V 이하
고압: 교류 ⑤ V 초과 ⑥ V 이하
특고압: 직류 모두 교류 ⑦ V 초과
① 1500
② 1000
③ 1500
④ 7000
⑤ 1000
⑥ 7000
⑦ 7000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저압의 상한을 교류와 직류에 따로 정하지만, 고압의 상한은 둘 다 같다.
- 저압은 직류 1500V 이하, 교류 1000V 이하다.
- 고압은 직류 1500V 초과, 교류 1000V 초과이면서 둘 다 7000V 이하다.
- 특고압은 직류와 교류 모두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이다.
외우는 요령: 저압 상한은 '직류 1.5kV, 교류 1kV'이고, 고압과 특고압의 경계는 둘 다 7kV다.
출제 17-2/17-1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나오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내용이다. 문항은 2가지를 요구하므로 아래에서 골라 쓰면 된다.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알려 준다.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불이 나거나 폭발할 위험, 몸에 미치는 해를 알려 준다.
- 취급상의 주의사항 — 보관하고 다룰 때 지켜야 할 방법이다.
- 적절한 보호구 — 물질에 맞는 장갑·마스크 등을 고르고 쓰는 법이다.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노출되거나 누출됐을 때 할 일이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MSDS와 라벨을 읽는 법이다.
외우는 요령: 무엇인지 → 얼마나 위험한지 → 어떻게 다루는지 → 무엇을 쓰는지 → 사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 자료를 읽는 법 순서로 떠올린다.
출제 17-2/15-2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 제외)의 정보(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시 평균 가스발생량, 1회 카바이드 공급량)를 발생기실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②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③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 사용, 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④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⑥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리 기준이다. 폭발범위가 넓은 아세틸렌에 불이 붙거나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다.
- 발생기 정보 게시는 종류·형식·제작업체명·매시 평균 가스발생량·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안 보기 쉬운 곳에 거는 것이다(이동식 발생기는 제외).
- 출입 금지는 발생기실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화기 금지는 발생기에서 5m,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 도관 혼동 방지는 산소용 도관과 아세틸렌용 도관을 잘못 연결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 소화설비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추는 것이다.
- 이동식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는다.
혼동 주의: 화기 금지 거리는 대상에 따라 달라서 발생기는 5m, 발생기실은 3m다.
출제 17-1/13-3
차광보안경에 관한 용어를 쓰시오.
① : 착용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의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② :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③ :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말한다.
① 접안경
② 차광도 번호
③ 시감투과율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차광보안경에 쓰는 용어 정의이다.
- 접안경 — 눈앞에서 시야를 확보하는 부분으로, 렌즈와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 차광도 번호 — 필터와 플레이트가 유해광선을 얼마나 막는지를 번호로 나타낸 것이다.
- 시감투과율 — 필터로 들어온 빛 가운데 통과해 나간 빛의 비율이다.
혼동 주의: 차광도 번호는 차단 능력의 등급이고, 시감투과율은 통과한 빛의 비율이다. 차광도 번호가 클수록 시감투과율은 낮아진다.
출제 15-1/14-2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상, 프레스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 중 안에 알맞은 내용이나 수치를 써 넣으시오. ①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 )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어야 한다 . ②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 )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길이가 300 ㎜ 이상의 프레스기계에는 방호판 폭을 ( ) ㎜ 로 해야 한다.[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손쳐내기식 기준이다. 손쳐내기식은 슬라이드가 내려올 때 방호판이 손을 위험구역 밖으로 쳐내는 방호장치다.
-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금형이 닫히기 전에 손이 빠져나간다.
-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1/2 이상이어야 손이 방호판 옆으로 남지 않는다.
- 행정길이가 300mm 이상인 프레스는 방호판 폭을 300mm로 한다.
혼동 주의: 3/4는 손을 밀어내는 위치의 기준이고, 1/2는 방호판 폭의 기준이므로 서로 바꿔 쓰지 않는다.
출제 15-3/13-2
다음은 정전기 대전에 관한 설명이다. 각각 대전의 종류를 ( ) 에 쓰시오. ① 상호 밀착되어 있는 물질이 떨어질 때 전하분리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되는 현상 : ( ) ② 액체류 등을 파이프 등으로 이송할 때 액체류가 파이프 등의 고체류와 접촉하면서 두물질 사이의 경계에서 전기 이중층이 형성되고 이 이중층을 형성하는 전하의 일부가 액체류의 유동과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대전되는 현상 : ( ) ③ 분체류 액체류 기체류가 작은 분출구를 통해 공기 중으로 분출 될 때 분출되는 물질과 분출구의 마찰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 : ( )[해설]
정전기 대전은 전하가 생기는 방식(분리·유동·분출)에 따라 이름이 붙는다.
- 박리대전 — 필름·테이프처럼 붙어 있던 두 물체를 떼어낼 때 접촉면의 전하가 나뉘어 생긴다.
- 유동대전 — 배관 속 액체와 벽면 사이에 생긴 전기 이중층의 전하 일부가 흐름에 실려 가면서 생긴다.
- 분출대전 — 분체·액체·기체가 좁은 분출구를 빠져나갈 때 분출구와 마찰하면서 생긴다.
혼동 주의: 배관 안을 흐르는 것은 유동대전이고, 작은 구멍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분출대전이다.
출제 23-2/16-3
다음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왼쪽부터,
화기금지, 산화성물질경고, 고압전기경고, 고온경고, 들것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는 모양과 색으로 금지·경고·안내 표지를 먼저 가려낼 수 있다.
- 화기금지 — 흰 바탕에 빨간 원과 사선을 그은 금지표지로, 불꽃 같은 발화원 사용을 금지한다.
- 산화성물질경고 — 원 위에 불꽃이 있는 그림이며, 화학물질 경고표지라서 빨간 테두리 마름모로 그린다.
- 고압전기경고 — 노란 삼각형 안에 번개 모양을 넣어 감전 위험을 알린다.
- 고온경고 — 노란 삼각형 경고표지로, 뜨거운 설비나 표면에 닿아 화상을 입을 위험을 알린다.
- 들것 — 녹색 바탕의 안내표지로, 응급 환자를 옮기는 들것이 있는 위치를 알려 준다.
혼동 주의: 산화성물질은 원 위에 불꽃, 인화성물질은 불꽃만 그리며 둘 다 빨간 테두리 마름모 표지다.
출제 24-3/21-3
건물 등의 해체 작업시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②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③ 사업장 내 연락방법
④ 해체물의 처분계획
⑤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⑥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⑦ 기타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서 건물 등의 해체작업 작업계획서에 넣을 내용을 정하고 있다.
-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 어떤 순서로 무너뜨릴지 미리 정해 예상치 못한 붕괴를 막는다.
- 가설·방호·환기·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 낙하물·분진·화재에 대비한다.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위험 상황을 작업자에게 즉시 알리기 위해서다.
- 해체물의 처분계획 —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반출·처리할지 정한다.
-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투입 장비의 운용 계획이다.
-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 발파 해체를 할 때 필요하다.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외우는 요령: 방법·설비·연락·처분·기계·화약 순으로 외운다.
출제 21-2/15-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 기구 4가지를 쓰시오.[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에 따른 기계·기구다. 방호조치 없이 양도·대여·설치·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 예초기: 회전 날에 베이지 않도록 날접촉 예방장치가 필요하다.
- 원심기: 고속 회전체에 닿지 않도록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가 필요하다.
- 공기압축기: 과압으로 파열되지 않도록 압력방출장치가 필요하다.
- 금속절단기: 절단 날에 닿지 않도록 날접촉 예방장치가 필요하다.
- 지게차: 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가 필요하다.
- 포장기계: 진공포장기·래핑기로 한정되며,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필요하다.
혼동 주의: 이 목록은 프레스·크레인 같은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 기계와 다른 목록이다. 요구 개수만큼 서로 다른 품목을 정확한 명칭으로 쓴다.
출제 20-4/16-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에 대해서( )를 채우시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 ) 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 ) 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단,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제외)[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인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기준은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100명 이상인 사업이다. 건설업은 관계수급인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면 대상이다.
혼동 주의: 단서에 적힌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50명 이상으로 낮아진다.
출제 23-1/15-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자 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넣어야 할 사항을 정하며, 이 가운데 '그 밖의 사항'을 뺀 네 가지가 답이다.
- 관리조직과 그 직무 — 누가 안전보건을 맡고 무엇을 하는지 정한다.
-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교육의 대상·시기·방법을 정한다.
-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 — 현장에서 지킬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다.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재해가 났을 때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을 막는 절차다.
외우는 요령: 조직 → 교육 → 현장관리 → 사고대응 순서로 떠올리면 빠뜨리지 않는다.
출제 16-2/13-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를 2가지만 쓰시오.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외)[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는 붕괴 위험이 생긴 구축물을 안전진단 등으로 평가해 위험을 미리 없애도록 한다.
- 인근 굴착·항타작업 — 주변 공사로 지반이 가라앉거나 갈라져 붕괴가 예상될 때다.
- 지진·동해·부동침하 — 동해는 얼어서 생기는 피해이고 부동침하는 건물 일부만 가라앉는 현상으로, 둘 다 균열·비틀림을 일으킨다.
- 자중·적설·풍압 등 하중 —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을 넘어 붕괴 위험이 있을 때다.
- 화재 — 열 때문에 구조체의 내력(하중을 견디는 힘)이 크게 떨어졌을 때다.
- 장기간 미사용 후 재사용 — 오래 방치한 시설을 다시 쓰기 전에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때다.
외우는 요령: 원인을 지반·외력·하중·화재·재사용으로 나눠 두면 서로 겹치지 않게 골라 쓸 수 있다.
출제 25-2/2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양중기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크레인
② 이동식크레인
③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적재하중이 0.1 톤 이상인 것 한정)
④ 곤돌라
⑤ 승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서 양중기를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중 4가지를 쓰면 된다.
- 크레인 —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운반하며, 호이스트도 여기에 포함된다.
- 이동식 크레인 — 원동기를 내장해 스스로 이동하는 크레인으로, 기중기·카고크레인 등이 해당한다.
- 리프트 — 가이드레일을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며, 이삿짐운반용은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곤돌라 — 와이어로프나 달기강선에 매단 달기발판·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로 오르내리는 설비다.
- 승강기 —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이다.
혼동 주의: 호이스트는 크레인에 포함되므로 별도 항목으로 쓰지 않는다.
출제 15-2/13-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승강기 종류를 4가지 쓰시오.(단, 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쓰시오.)[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강기를 용도와 태우는 대상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눈다.
-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만 태워 나르는 승강기.
-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사람과 화물을 함께 나르는 겸용 승강기.
-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 운반 전용이며 조작자나 화물취급자 1명은 탈 수 있다.
-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 음식물·서적 같은 작은 화물을 나르고 사람은 탈 수 없다.
- 에스컬레이터 — 계단형 디딤판이 움직이며 사람을 나르는 설비.
답안은 법령 명칭 그대로 써야 하므로 '엘리베이터'를 빼고 '승객용'처럼 줄여 쓰지 않는다.
출제 25-3/13-2
⑨ 크레인의 정격하중과 적재하중을 각각 정의하시오.[해설]
크레인 같은 양중기의 하중 용어는 달기기구 무게를 빼는지와 무엇을 싣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 정격하중 —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권상하중)에서 훅·크래브(권상장치를 싣고 레일 위를 움직이는 대차)·버킷 같은 달기기구의 무게를 뺀, 실제로 매달 수 있는 화물 무게다.
- 적재하중 — 크레인에 싣고 상승할 수 있는 적재정량의 하중이다.
혼동 주의: 권상하중은 달기기구 무게까지 포함한 값이므로 정격하중을 정의할 때 달기기구 중량 제외를 빠뜨리면 안 된다.
출제 16-1/13-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2가지 쓰시오.[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에 따라 로봇 운전 중에는 근로자가 로봇의 가동범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 — 가동범위 둘레를 물리적으로 막는 기본 방호장치다.
- 안전매트 — 사람이 밟으면 압력을 감지해 로봇을 멈추는 바닥 깔개형 장치다.
- 감응형 방호장치 — 광전자식 방호장치처럼 빛·센서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감지해 로봇을 멈추는 장치다.
안전매트와 감응형 방호장치는 컨베이어 시스템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쓰는 대안이다.
출제 20-4/13-2
⑧ 산업안전보건법상 동력식 수동대패의 방호장치명과 방호장치와 송급테이블과의 간격을 적으시오.[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방호장치 안전기준에 따라 동력식 수동대패에는 칼날접촉방지장치(날접촉예방장치)를 단다. 이 장치는 목재를 손으로 밀어 넣을 때 회전하는 대패날을 덮어 손이 닿지 않게 한다.
덮개와 송급테이블(목재를 올려 미는 작업대) 사이가 벌어지면 손가락이 들어가므로 그 간격을 8mm 이하로 유지한다.
혼동 주의: 둥근톱의 방호장치는 톱날접촉예방장치와 반발예방장치로, 대패와 이름이 다르다.
출제 22-1/19-2
둥근톱의 두께가 0.8 mm일 때, 분할날 두께는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 0.8 × 1.1 = 0.88 mm
[해설]
분할날은 톱날에 잘린 목재가 다시 오므라들어 톱날에 물리는 반발(킥백)을 막는 장치로, 톱날보다 얇으면 목재를 충분히 벌려주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규정상 분할날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상이 필요하다.
이 배수 조건(1.1배 이상)이 핵심 채점 포인트이며, 반대로 1.1배 미만으로 얇은 분할날을 설치하면 반발예방 기능이 무력화된다.
출제 26-1/13-3
연삭기 덮개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① 탁상용 연삭기 덮개에는 ( ) 및 조정편을 구비해야 한다
② 워크레스트는 연삭숫돌과의 간격을 ( )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③ 연삭기 덮개 추가표시사항은 숫돌사용주속도, ( )이다
① 워크레스트
② 3
③ 숫돌회전방향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의 연삭기 덮개 기준에서 나오는 문항이다.
- 워크레스트는 공작물을 받쳐 주는 받침대로, 탁상용 연삭기 덮개에는 조정편과 함께 갖춰야 한다.
- 워크레스트와 숫돌 사이는 3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틈이 넓으면 공작물이나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기 때문이다.
- 덮개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에 숫돌사용 주속도와 숫돌회전방향을 추가로 표시한다.
외우는 요령: 받침대는 워크레스트, 간격은 3mm, 추가 표시는 주속도와 회전방향이다.
출제 24-1/17-1
달비계의 적재하중을 정할 때, 안전계수와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2가지를 쓰시오.
①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 ) 이상
②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2가지 : b
① 10
②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①의 안전계수 10은 현재 근거 조문이 없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구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고, 현행 규칙에 이를 대체하는 조문이 없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할 것.
반면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은 현행 제63조제1항제1호(가~바목)로 유효하다 —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으로 손상된 것.
출제 24-2/14-1
방진마스크 시험성능기준의 등급별 여과재 분진 등 포집효율(NaCl·파라핀오일 시험, %)의 빈칸을 쓰시오.
① 분리식 특급: ( )% 이상
② 분리식 2급: ( )% 이상
③ 안면부 여과식 특급: ( )% 이상
④ 안면부 여과식 2급: ( )% 이상
① 99.95
② 80
③ 99
④ 80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방진마스크 여과재의 분진 포집효율을 염화나트륨(NaCl)·파라핀오일 시험으로 측정하며, 형태와 등급마다 기준이 다르다.
- 분리식 특급 — 99.95% 이상.
- 분리식 2급 — 80% 이상.
- 안면부 여과식 특급 — 99% 이상.
- 안면부 여과식 2급 — 80% 이상.
혼동 주의: 특급만 형태별 기준이 다르고, 1급(94%)과 2급(80%)은 분리식과 안면부 여과식이 같다.
출제 25-2/21-2
안전모의 시험 성능기준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① 내관통성: AE·ABE종은 관통거리 ( )mm 이하
② 내관통성: AB종은 관통거리 ( )mm 이하
③ 충격흡수성: 최고전달충격력이 ( )N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 내전압성: 누설되는 충전전류가 ( )mA 이하일 것
① 9.5
② 11.1
③ 4,450
④ 10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정해진 안전모 시험성능기준이다.
- 내관통성(AE·ABE종) — 관통거리 9.5mm 이하.
- 내관통성(AB종) — 관통거리 11.1mm 이하.
- 충격흡수성 — 최고전달충격력이 4,450N을 넘지 않고, 모체와 착장체가 분리·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내전압성 — AE·ABE종에만 적용되며, 교류 20kV에서 1분간 견디고 누설 충전전류가 10mA 이하여야 한다.
외우는 요령: 전기용(E)이 붙은 종류가 관통거리 기준이 더 엄격하다(9.5 < 11.1).
출제 23-1/17-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설치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위험물 저장탱크, 하역 설비의 사이: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반경 ( a ) m 이상
②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보일러,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 b ) m 이상
③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위험물 저장탱크, 하역 설비, 보일러,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 c ) m 이상
① 20
② 20
③ 2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거리)에 따른 값으로, 세 항목 모두 20 m 이상이다.
- 플레어 스택은 불꽃·복사열이 사방으로 퍼지므로 스택으로부터 반경 20 m 이상 떨어뜨린다.
- 위험물 저장탱크는 점화원인 보일러·가열로 등과 탱크 바깥 면에서 20 m 이상 떨어뜨린다.
- 사무실·연구실·식당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은 그 바깥 면에서 위험설비까지 20 m 이상 떨어뜨린다.
혼동 주의: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상호 간 거리는 10 m 이상이다. 거리를 재는 기준점도 플레어 스택은 반경, 나머지는 바깥 면이다.
출제 26-1/19-1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3가지를 쓰시오.
- 이산화탄소소화기
-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분말소화기
[해설]
전기화재(C급 화재)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소화약제를 쓰는 소화기가 적응성이 있다.
- 이산화탄소소화기 — 불연성 기체로 산소를 희석하고 냉각해 끄며,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
-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연소 연쇄반응을 억제하며, 약제가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
- 분말소화기 — 미세 분말이 연소면을 덮어 질식·억제하며, 분말 자체가 절연성이다.
혼동 주의: 물·포(泡) 소화기는 방사된 약제로 전기가 통해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충전부 전기화재에는 쓰지 않는다.
출제 17-3/13-1
산업안전보건법상, 강풍에 대한 주행 크레인, 양중기, 승강기의 안전 기준 관련해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a )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에 대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b )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에 대해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c )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무너짐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① 30
② 35
③ 3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폭풍 대비 규정은 설비별로 순간풍속 기준이 다르다.
- 옥외 주행 크레인은 순간풍속 30 m/s 초과 우려 시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킨다.
-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 제외)는 순간풍속 35 m/s 초과 우려 시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붕괴를 막는다.
- 옥외 승강기도 순간풍속 35 m/s 초과 우려 시 받침 수를 늘리는 등 무너짐을 막는다.
주행 크레인만 30 m/s이고 리프트·승강기는 35 m/s로 외운다. 혼동 주의: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기준(10 m/s)과 운전 중지 기준(15 m/s)은 별개 규정이다.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제 22-3/13-2
인간 실수 확률 추정 기법 4가지를 쓰시오.
① 결함 수 분석(FTA)
② 사건 수 분석(ETA)
③ THERP
④ MORT
⑤ 조작자 행동수 OAT
⑥ CIT
⑦ HCR
⑧ SLIM
[해설]
인간 실수 확률 추정 기법은 작업자가 실수할 확률을 정량적으로 추정해 시스템 신뢰도 평가에 쓰는 기법들이다.
- 결함 수 분석(FTA) — 사고를 정점에 두고 원인을 논리게이트로 거슬러 내려간다.
- 사건 수 분석(ETA) — 초기사건에서 성공·실패 분기를 따라 결과를 전개한다.
- THERP — 인간 실수율 예측기법으로, 작업을 단계별로 나눠 오류확률을 나무 형태로 곱해 간다.
- MORT — 관리·감독 소홀까지 나무 형태로 따지는 경영소홀 위험수 분석이다.
- 조작자 행동수(OAT) — 사건 발생 후 조작자의 감지·진단·조작을 시간 순 분기로 분석한다.
- CIT — 위급사건기법으로, 아차사고 경험을 면담으로 모아 실수 유형을 찾는다.
- HCR — 인간 인지 신뢰도 모델로, 허용시간 대비 반응시간으로 실패확률을 구한다.
- SLIM — 전문가 판단으로 성공가능지수를 매겨 확률로 환산한다.
시험에서는 요구 개수만큼만 쓰면 되며, THERP·OAT·CIT·SLIM이 가장 자주 쓰이는 답이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FT도·컷셋, 휴먼에러, 신뢰도·고장률 계산, 조도 계산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
출제 16-1/13-1
하인리히 재해 연쇄성이론, 버드의 신연쇄성이론, 아담스의 연쇄성이론을 각각 구분하여 쓰시오.[해설]
세 이론 모두 재해를 5단계 연쇄로 보고, 4단계 사고와 5단계 상해는 같다. 차이는 1~3단계에 있다.
- 하인리히 —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직접원인) → 사고 → 상해.
- 버드 — 관리(통제)의 부족 → 기본 원인 → 직접 원인 → 사고 → 상해.
- 아담스 — 관리적 결함 → 작전적 에러 → 전술적 에러 → 사고 → 상해.
외우는 요령: 하인리히는 '하사개불사상', 아담스는 '아관작전사상'이다. 버드는 하인리히의 1단계를 관리 부족으로 바꾼 것이다.
출제 23-3/20-4
시각정보전달이 청각정보전달보다 더 좋은 경우 3가지를 쓰시오.[해설]
인간공학의 표시장치 선택 기준에 따르면 전언이 복잡하거나 오래 보관해야 할 때, 또는 귀로 받기 어려운 환경일 때 시각 전달이 유리하다.
- 전언이 복잡하다 — 한 번 듣고 끝나는 소리보다 눈으로 보는 편이 이해하기 쉽다.
- 전언이 길다 — 청각은 기억 부담이 커서 긴 내용을 놓치기 쉽다.
- 전언을 나중에 다시 참조한다 — 시각 정보는 남아 있어 다시 볼 수 있다.
- 전언이 공간적 위치를 다룬다 — 위치·배치는 그림이나 지도로 보여 줘야 정확하다.
- 전언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 급하지 않으면 주의를 끄는 소리가 필요 없다.
- 수신자의 청각 계통이 과부하 상태일 때 — 이미 다른 소리 정보가 많아 귀로 더 받기 어렵다.
- 수신 장소가 너무 시끄럽거나 수신자가 한곳에 머무를 때 — 소음이 소리를 가리고, 한자리에 있으면 표시장치를 계속 볼 수 있다.
혼동 주의: 전언이 짧고 단순하며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수신자가 자주 움직일 때는 청각 전달이 유리하다.
출제 25-2/13-3
프로판 80%, 부탄 15%, 메탄 5%로 된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값(vol%)을 구하시오.
(단, 프로판·부탄·메탄의 폭발하한계는 각각 5, 3, 2.1 vol%)
[해설]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값은 각 성분가스의 폭발하한계를 부피비로 가중평균하는 르샤틀리에 법칙으로 구한다.
각 성분의 부피비를 그 성분의 폭발하한계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한 뒤, 성분 부피비의 합(100)을 그 합으로 나누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계산 실수를 줄이는 핵심이다.
출제 24-3/16-1
수소 28%, 메탄 45%, 에탄 27% 일 때 이 혼합 기체의 공기 중 폭발 상한계의 값과 메탄의 위험도를 계산하시오. 폭발하한계 폭발상한계 수소 4.0 vol% 75 vol% 메탄 5.0 vol% 15 vol% 에탄 3.0 vol% 12.4 vol% [해설]
혼합가스의 폭발상한계는 르샤틀리에 식으로 구한다. 위험도는 가스 하나의 폭발범위를 그 가스의 하한계로 나눈 값이다.
100 / U = 28/75 + 45/15 + 27/12.4
= 0.373 + 3 + 2.177 = 5.551
U = 100 / 5.551 ≈ 18.02 vol%
H = (U − L) / L
= (15 − 5) / 5 = 2
혼동 주의: 메탄의 위험도에는 혼합가스 상한계(18.02)가 아니라 메탄 단독의 상한 15 vol%·하한 5 vol%를 넣는다.
출제 26-1/14-1
프레스에 설치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방호거리는 최소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조건] 급정지기구가 작동 시작하는 시간 30ms / 슬라이드 정지까지의 시간 120ms
[해설]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는 손이 광선을 끊은 뒤 위험점에 닿기 전에 슬라이드가 멈추도록 확보하는 거리다.
은 급정지기구가 작동을 시작하기까지의 시간, 는 그 뒤 슬라이드가 멈추기까지의 시간(ms)이다. 1.6은 손의 접근속도 1.6m/s라서 시간을 ms로 넣으면 결과가 바로 mm로 나온다.
출제 26-2/20-4
연소의 종류 중 고체의 연소 형태 4가지를 쓰시오[해설]
고체 가연물은 불이 붙는 방식, 곧 가연성 기체가 어디서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 4가지 연소 형태로 나뉜다.
- 표면연소 — 숯·코크스·금속분처럼 기체를 내지 않고 표면에서 바로 산소와 반응해 불꽃 없이 탄다.
- 분해연소 — 목재·석탄·종이처럼 열분해로 생긴 가연성 가스가 탄다.
- 증발연소 — 황·나프탈렌·파라핀처럼 녹거나 승화해 생긴 증기가 탄다.
- 자기연소 — 니트로셀룰로오스·TNT처럼 분자 안에 산소를 함유해 외부 공기 없이도 탄다.
혼동 주의: 확산연소·예혼합연소는 기체의 연소 형태라 고체 연소 형태에 들지 않는다.
출제 26-2/16-2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상, 방진마스크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석면취급 장소에서 착용 가능한 방진마스크의 등급은? ② 금속 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에서 착용 가능한 방진 마스크의 등급은? ③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장소에서 착용 가능한 방진 마스크의 등급은? ④ 산소농도 ( )% 미만인 장소에서는 방진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 . ⑤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 )% 부피분율 이하 이어야 한다.[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방진마스크를 특급·1급·2급으로 나누고, 분진의 독성과 발생 형태에 따라 등급별 사용 장소를 정한다.
- 석면 취급 장소 — 발암성이 강해 여과 성능이 가장 높은 특급을 쓴다.
- 금속 흄 등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 1급을 쓴다. 흄은 금속이 증발했다가 굳은 아주 작은 입자다.
- 베릴륨 등 독성이 강한 물질 — 석면과 같이 특급을 쓴다.
- 산소농도 18% 미만인 곳에서는 착용을 금지한다. 방진마스크는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므로 이런 곳에서는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쓴다.
-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 부피분율 이하여야 한다. 내쉰 숨이 안에 차면 질식하거나 두통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외우는 요령: 독성이 강하거나 발암성이면 특급, 흄처럼 열로 생긴 분진이면 1급으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