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시험지 PDF 다운로드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5-1/21-1/11-3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및 정기회의 개최주기
① 총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② 2개월 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는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을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정하고 있다.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며, 같은 영의 운영 규정에 따라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출제 25-1/19-2/16-2
공기압축기 가동시 작업 시작전 점검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② 윤활유의 상태
③ 언로드 밸브의 기능
④ 압력방출 장치의 기능
⑤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⑥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의 점검사항으로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언로드밸브의 기능,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의 일곱 가지를 정한다. 네 가지를 묻고 있으므로 이 중 넷을 쓰면 된다.
언로드밸브는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압축기를 무부하 운전으로 전환시키는 장치이고, 압력방출장치는 그 이상으로 압력이 상승할 때 압력을 외부로 방출하는 최종 안전장치이므로 둘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드레인밸브 조작·배수는 압력용기 내부에 고인 응축수로 인한 부식과 파열을 막기 위한 항목이다.
출제 25-1/13-3/12-1
‘공정위험성 평가서’에서 간단한 단위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기법 6가지를 쓰시오.
①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② 공정위험 분석(PHR)
③ 체크리스트(Check List)
④ 작업자 실수 분석(HEA)
⑤ 상대위험순위 결정(DMI)
⑥ 사고예상질문 분석(What-if)
해설
고용노동부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상 저장탱크·유틸리티설비, 고체 건조·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에는 HAZOP, PHR, K-PSR, 체크리스트(Check List), 사고예상질문 분석(What-if), 작업자 실수 분석(HEA), 상대위험순위 결정(DMI) 등을 적용한다. FMECA·FTA·ETA·CCA·LOPA는 반응·분리(증류·추출 등)·이송시스템·전기계장 등 복잡한 단위공정에 적용하는 기법이므로 정답에서 제외한다.
출제 24-2/21-3/15-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개최 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관련 규정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도록 하고, 회의록에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적도록 정한다. 세 가지를 묻고 있으므로 앞의 세 항목을 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심의·의결한 내용 등은 사내방송·사보·게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출제 24-3/20-3/15-3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성능기준에 있어 각 등급에 대한 최대사용전압을 쓰시오.
| 등급 | 최대사용전압 교류 | 최대사용전압 직류 | 색상 |
|---|---|---|---|
| 00 | 500 | ( ③ ) | 갈색 |
| 0 | ( ① ) | 1500 | 빨간색 |
| 1 | 7500 | 11250 | 흰색 |
| 2 | 17000 | 25500 | 노란색 |
| 3 | 26500 | 39750 | 녹색 |
| 4 | ( ② ) | ( ④ ) | 등색 |
① 1000
② 36000
③ 750
④ 54000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내전압용 절연장갑 성능기준이다. 등급별 최대사용전압(교류 실효값 / 직류)은 00등급 500 / 750V(갈색), 0등급 1,000 / 1,500V(빨간색), 1등급 7,500 / 11,250V(흰색), 2등급 17,000 / 25,500V(노란색), 3등급 26,500 / 39,750V(녹색), 4등급 36,000 / 54,000V(등색)이다. 직류 최대사용전압은 교류 최대사용전압의 1.5배로 정해져 있으므로, 교류값만 외워도 직류값을 계산해 낼 수 있다.
출제 24-3/20-4/13-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갱 폼
② 터널 라이닝 폼
③ 클라이밍 폼
④ 슬립 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는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되어 해체 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거푸집으로 갱 폼, 슬립 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을 든다. 앞의 네 가지가 명시된 종류이고 마지막은 포괄 규정이므로 답안은 명시된 네 종류를 그대로 쓴 것이다.
출제 24-3/23-3/21-1
숫돌 파괴 원인 4가지를 쓰시오.
① 숫돌이 외부의 큰 충격을 받을 경우
②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는 경우
③ 숫돌의 측면으로 작업하는 경우
④ 숫돌의 회전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⑤ 플랜지가 현저히 작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연삭숫돌 관련 규정은 연삭숫돌의 최고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삭숫돌 외에는 측면을 사용하지 말 것,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시험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 시작 전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곧 숫돌 파괴의 주된 원인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숫돌 파괴 원인으로는 숫돌의 회전속도가 규정된 최고사용회전속도보다 빠른 경우,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숫돌의 측면으로 작업하는 경우, 숫돌이 외부에서 큰 충격을 받은 경우, 플랜지가 현저히 작은 경우를 들며, 이 밖에 숫돌의 불균형, 반지름 방향의 급격한 온도 변화, 축과의 끼워맞춤 불량도 원인이 된다. 시험운전은 덮개를 설치한 상태에서 하고 작업자는 숫돌의 정면을 피해 서 있어야 한다.
출제 24-3/17-3/11-3
다음의 경우에 재해발생형태를 1가지 쓰시오.
① 폭발과 화재 2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② 사고 당시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③ 사고 당시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④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해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끼임이 발생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① 폭발
② 떨어짐
③ 넘어짐
④ 끼임
[해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은 재해발생형태를 기인물이 아니라 재해자가 최종적으로 상해를 입게 된 사고 유형으로 분류한다. 폭발과 화재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폭발'로 분류하고, 사고 당시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이동한 경우는 '떨어짐',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이동한 경우는 '넘어짐'으로 구분한다.
넘어짐이 선행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끼임이 발생하고 그 결과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상해를 유발한 '끼임'으로 분류한다. 떨어짐과 넘어짐을 가르는 기준이 높이가 아니라 사고 당시 신체와 바닥의 접촉 여부라는 점, 복합 사고에서는 선행 현상이 아니라 상해를 일으킨 최종 형태로 기록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출제 23-2/17-2/13-3
안전보건표지 중 다음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에 적절한 경고표지의 명칭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①
가열ㆍ압축하거나 강산ㆍ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②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③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④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⑤
① 인화성물질경고
② 산화성물질경고
③ 낙하물경고
④ 몸균형상실경고
⑤ 폭발성 물질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별표(종류별 용도,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경고표지의 용도와 설치 장소를 정하고 있고, 문항의 각 설명은 그 용도·설치장소란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경고표지는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방사성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몸균형 상실 경고, 레이저광선 경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위험장소 경고의 15종이다. 이 가운데 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 물질 경고와 발암성 등 물질 경고는 바탕이 무색이고 기본모형이 빨간색이며, 나머지 경고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기본모형과 그림을 쓴다.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제 23-2/19-2/15-1
빈칸을 채우시오.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 ① ) 이상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 ② ) 이상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 ③ ) 이상, 목재의 경우 ( ④ ) 이상
① 10
② 5
③ 2.5
④ 5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제55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다.
현행 규칙 전문에서 “안전계수”는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에만 규정되어 있고, 달비계 안전계수를 대체하는 조문은 없다. 참고로 제163조의 값은 10 / 5 / 3 / 4 로 이 문항의 값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하고 현행 시험 대비용으로 암기하지 말 것.
출제 23-2/20-1/15-1
로봇작업에 대한 특별안전 보건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① 로봇의 기본원리ㆍ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②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③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④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로봇작업'의 교육내용은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의 네 가지다. 인접한 제35호(허가·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나 제37호(석면해체·제거작업)와 달리 제36호 로봇작업에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붙어 있지 않다(현행 별표 5, 2025. 5. 30. 개정).
따라서 네 가지를 묻는 이 문항에는 위 네 항목을 그대로 쓰면 된다. 여기서 로봇작업이란 매니퓰레이터 작동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말하며, 산업용 로봇의 교시 등 작업 시에는 별도로 작업지침 작성, 이상 발견 시 즉시 운전정지, 방책 설치 등의 조치가 함께 요구된다.
출제 23-1/20-4/17-3
사업주는 과압 폭발 방지를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배관에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①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급성 독성 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으로 작동 불능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파열판의 설치'는 안전밸브 대신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로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세 가지를 정한다. 파열판은 한 번 파열되면 복구되지 않아 즉시 교체해야 하므로, 안전밸브와 직렬로 설치할 때는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나 자동경보장치를 두어 파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출제 23-3/20-2/17-3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4가지를 쓰시오.
①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 발생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
③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능할 때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을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네 항목이 그대로 답안이며 2배·2건·3개월·3명이라는 수치가 채점 포인트가 된다. 다만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이면 제외된다.
출제 23-3/19-2/18-2
인체 계측자료를 장비나 설비의 설계에 응용하는 경우 활용되는 3가지 원칙을 쓰시오.
① 극단치(최대 치수와 최소 치수)
② 조절 범위
③ 평균치
[해설]
인체계측 자료를 설계에 응용할 때 쓰는 원칙은 다음 세 가지다.
극단치 설계는 최대집단값 또는 최소집단값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출입문ㆍ통로 높이나 위험구역 울타리처럼 여유가 필요한 치수는 큰 사람(예: 95백분위수)을, 선반 높이나 조종장치까지의 거리처럼 닿아야 하는 치수는 작은 사람(예: 5백분위수)을 기준으로 한다.
조절 범위(조절식) 설계는 의자 높이나 자동차 좌석처럼 사용자가 스스로 맞출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보통 5~95백분위수를 수용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평균치 설계는 극단치나 조절식 적용이 곤란할 때 마지막으로 쓰는 방식으로 은행 창구 높이 등이 예이며, 실제로 평균에 딱 맞는 사람은 드물다는 한계가 있다.
출제 22-1/20-4/14-1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시 작업계획서의 내용 4가지를 쓰시오
①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② 설치, 조립 및 해체 순서
③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④ 지지방법
⑤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는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정하고, 작업계획서에 담을 내용으로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설치·조립 및 해체 순서,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지지방법 다섯 가지를 규정한다. 문항은 네 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출제 21-1/20-4/15-2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①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유해위험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④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직장 내 폭언 등 괴롭힘의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해설]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새로운 업무를 맡는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안전·보건의 기본사항과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 요인이 핵심 내용을 이룬다.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모든 근로자 대상 교육의 공통 골자이며, 유해위험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은 새로 배치되는 작업에서 실제로 마주치게 될 구체적 위험요인을 다루는 항목이다.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직장 내 괴롭힘 등 건강장해 예방·관리,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함께 규정돼 있어, 문제에서 요구한 4가지를 고를 때 정신건강·자율예방체계 관련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출제 21-2/18-2/15-1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점검사항으로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의 세 가지를 정한다.
이동식 크레인은 점검사항이 달라서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주행로·트롤리 레일은 고정식 크레인에만 있는 항목이고 지반상태는 이동식 크레인에만 있는 항목이므로, 문항이 어느 쪽을 묻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출제 21-2/18-2/16-1
화물 낙하로 인해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이상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함.
② 상부틀의 개구 폭 또는 길이는 16cm 미만이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헤드가드)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에 대해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상부틀의 각 개구부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을 정한다.
두 가지를 묻고 있으므로 앞의 두 항목을 쓰되, 강도 기준에는 4톤 상한 단서가 붙는다는 점을 함께 적으면 좋다. 개구부 16cm 미만은 낙하물이 헤드가드를 통과해 운전자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이므로 '이하'가 아니라 '미만'으로 정확히 써야 한다.
출제 20-3/20-2/13-3
연삭숫돌에 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①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②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① 1분
② 3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가 근거다.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시작 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직경 5센티미터 이상인 것).
출제 20-1/17-3/13-3
안전성평가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① 정성적평가 ② 재평가 ③ FTA 재평가
④ 대책검토 ⑤ 자료정비 ⑥ 정량적평가
⑤ → ① → ⑥ → ④ → ② → ③
[해설]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는 다음 6단계 순서로 진행한다.
1단계: 관계 자료의 정비·검토(자료정비)
2단계: 정성적 평가
3단계: 정량적 평가
4단계: 안전대책 검토·수립
5단계: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6단계: FTA에 의한 재평가
먼저 설계·운전 관계 자료를 갖춘 뒤 정성적 평가로 입지조건·공정기기·수송·저장 등을 점검하고, 정량적 평가에서 취급물질·용량·온도·압력·조작의 5개 항목을 점수화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우고 두 차례 재평가로 마무리한다. 따라서 보기의 순서는 ⑤ → ① → ⑥ → ④ → ② → ③이 된다.
출제 20-2/13-1/12-1
다음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및 과정별 교육시간을 쓰시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③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
① 6시간 이상
② 6시간 이상
③ 34시간 이상
④ 24시간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보수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안전검사기관·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신규교육 없음, 보수 8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만 신규·보수 모두 6시간이고 나머지 실무자와 기관 종사자는 신규 34시간·보수 24시간으로 묶이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보수 8시간만 있다는 점으로 구분해 외운다.
출제 20-2/15-3/11-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①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제1항은 인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사유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4가지를 규정한다.
이 중 제1호(거짓·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면 반드시 인정을 취소해야 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문항이 묻는 것은 재량으로 취소·개선명령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제2호~제4호가 답이 되며, 답안의 '지정검사기관'은 현행 법령 용어로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다.
출제 19-3/19-2/18-2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3가지를 쓰시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는 중대재해를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의 세 가지로 한정한다.
요양기간 3개월 기준은 제2호의 부상자에만 적용되고 제3호의 직업성 질병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의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으로 기준이 다르다.
출제 19-2/19-1/14-2
보일러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부속 4가지를 쓰시오.
① 압력방출 장치
② 압력제한 스위치
③ 고저수위 조절장치
④ 화염검출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는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 검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한다.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하되 2개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1개는 최고사용압력 이하, 나머지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부착한다. 압력제한스위치는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부착하고, 고저수위 조절장치는 자동으로 급수되거나 단수되도록 하며 고저수위 지점을 알리는 경보등·경보음장치를 함께 설치해 저수위 사고를 막는다.
출제 19-2/14-1/11-3
안전인증심사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예비심사
② 서면심사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④ 제품심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는 안전인증 심사를 네 가지로 정한다.
1. 예비심사(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안전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2. 서면심사(제품의 설계도면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안전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할 수 있는지 심사) / 4. 제품심사(개별 제품심사 또는 형식별 제품심사).
네 종류가 전부이므로 답안이 곧 조문 전부다. 예비심사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하는 심사이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보호구 중 일부 등 고시로 정하는 경우 생략될 수 있다.
출제 19-1/14-3/11-3
굴착면에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방법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②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③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④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⑥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 4의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란은 작업계획서 내용으로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같은 별표는 이 작업에 앞서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를 사전조사하도록 함께 요구한다. 문항이 요구한 4가지는 위 항목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출제 17-2/15-1/12-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물질 4가지를 쓰시오.
① 방사성 물질
② 폐기물
③ 농약
④ 비료
⑤ 화약류
⑥ 사료
⑦ 화장품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농약,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비료, 사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식품 및 식품첨가물, 의약품 및 의약외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위생용품, 의료기기, 첨단바이오의약품, 화약류, 폐기물, 화장품, 그 밖에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을 열거한다.
모두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표시·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일반소비자용이어서 제외되는 것이며, 문항이 요구한 4가지는 이 목록 중 넷을 쓰면 된다.
출제 15-3/15-1/12-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할 때 주요 작성항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발생일시
② 목격자 인적사항
③ 휴업예상일수
④ 상해종류
⑤ 고용형태
⑥ 재해자직업
⑦ 가해물
⑧ 치료요양기관
⑨ 재해발생후 첫 출근일자
② ⑦ ⑧ ⑨
[해설]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 정보, 재해자 인적사항,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 계획으로 구성된다. 보기 중 ① 발생일시, ③ 휴업예상일수, ④ 상해종류, ⑤ 고용형태, ⑥ 재해자 직업은 서식에 그대로 있는 항목이다.
반면 ② 목격자 인적사항, ⑦ 가해물, ⑧ 치료요양기관, ⑨ 재해발생 후 첫 출근일자는 서식의 기재항목이 아니다.
재해 경위는 별도의 가해물·기인물 칸 없이 “재해발생 당시 상황”에 육하원칙으로 서술하도록 되어 있고, 치료기관이나 복귀일자는 산업재해조사표가 아니라 산재보험 요양·휴업급여 청구 절차에서 다루는 정보다.
출제 14-3/14-1/11-2
무재해운동 추진 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해도 무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① 출퇴근 도중 발생한 재해
②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③ 업무시간 외 발생한 재해
④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해설]
무재해운동은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우발적 사고까지 무재해 인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출퇴근 재해와 운동경기 등 행사 중 재해는 사업장의 작업 통제범위 밖에서 발생하므로 무재해 실적에서 제외되며,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도 같은 취지로 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소홀이 원인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무재해로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 채점 키워드다.
출제 25-1/16-3/11-3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 종류 3가지를 쓰시오.
①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② 석면취급 해체 작업장
③ 금지대상물질의 취급실험실 등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안전보건표지 중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는 세 가지뿐이며 답안이 그 전부다.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ㆍ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이다. 세 표지 모두 하단에 보호구ㆍ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문구를 함께 표기한다.
출제 25-2/24-1/19-2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5가지를 쓰시오.
① 난연성
② 내수성
③ 내관통성
④ 내전압성
⑤ 턱끈풀림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안전모 성능시험 항목은 내관통성, 충격흡수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턱끈풀림의 6가지다. 문항이 요구한 5가지는 이 중 다섯을 쓰면 되므로 답안은 충격흡수성을 뺀 구성이다.
종류별로 보면 내관통성·난연성·턱끈풀림은 모든 종류에 공통 적용되고, 충격흡수성은 추락 방지 기능이 있는 AB·ABE형에, 내전압성·내수성은 감전 방지 기능이 있는 AE·ABE형에 적용된다. 내관통성 관통거리는 AE·ABE형이 9.5mm 이하, AB형이 11.1mm 이하이고, 턱끈풀림은 150N 이상 250N 이하에서 풀려야 한다.
출제 25-1/21-3/18-2
가스장치실을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하는 구조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가스 누출 시 정체되지 않도록 한다.
② 지붕과 천장에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다.
③ 벽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가스장치실의 구조 기준은 ①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③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의 세 가지이며, 세 항목이 전부이므로 문항의 3가지는 이 조문 그대로다.
지붕·천장에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쓰는 것은 폭발이 일어났을 때 압력이 위쪽으로 방출되어 벽체 붕괴를 막기 위함이고, 벽은 화염 확산을 막을 수 있으면 되므로 무거워도 불연성이면 족하다. 한편 가스집합장치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출제 25-3/23-3/22-3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안전기준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①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 ② 또는 ③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안전밸브가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안전밸브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④배, 외부화재 대비는 ⑤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① 직렬
② 압력지시계
③ 자동경보장치
④ 1.05 배
⑤ 1.1 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조항은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파열판을 앞에 두어 안전밸브가 유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하고, 사이 공간의 압력을 감시해 파열판 파손이나 미세누출을 조기에 알아채기 위한 구성이다.
같은 규칙의 '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조항은 안전밸브등이 그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되,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출제 18-3/15-1/14-2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기본원칙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① 예방가능의 원칙: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② 손실우연의 원칙: 사고의 결과로 인한 손실의 유무 또는 대소는 사고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③ 원인연계의 원칙: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원인은 대부분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④ 대책선정의 원칙: 사고의 원인이나 불안적 요소가 발견되면 반드시 대책을 선정해야 한다.
[해설]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의 4원칙은 예방가능의 원칙, 손실우연의 원칙, 원인연계(원인계기)의 원칙, 대책선정의 원칙이다. 손실우연의 원칙은 사고와 손실 사이의 관계가 우연적이라는 뜻이므로, 손실의 크기가 아니라 사고 자체를 없애는 데 관리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대책선정의 원칙에서 말하는 대책은 통상 3E, 즉 기술적(Engineering)·교육적(Education)·관리적(Enforcement) 대책으로 정리한다.
출제 25-3/21-3/17-1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공사 4가지를 쓰시오.
①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
②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③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④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인공구조물 또는 건축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를 ①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종교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④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⑤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⑥ 터널의 건설등 공사, ⑦ 다목적댐·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⑧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로 규정한다.
문항이 요구한 4가지는 이 목록 중 넷을 쓰면 되고, 답안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은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출제 25-2/23-2/20-4
방폭구조의 표시기호
안전증 ( ① )
충전 ( ② )
유입 ( ③ )
특수 ( ④ )
내압 ( ⑤ )
① Ex e
② Ex q
③ Ex o
④ Ex s
⑤ Ex d
[해설]
방폭구조의 표시기호는 KS C IEC 60079 시리즈에 따르며, 방폭구조마다 정해진 기호를 “Ex” 뒤에 붙여 표시한다.
내압 방폭구조 Ex d(flameproof), 압력 방폭구조 Ex p(pressurized), 안전증 방폭구조 Ex e(increased safety), 유입 방폭구조 Ex o(oil immersion), 충전 방폭구조 Ex q(powder filling), 본질안전 방폭구조 Ex ia/ib(intrinsic safety), 몰드(캡슐) 방폭구조 Ex m, 비점화 방폭구조 Ex n, 특수 방폭구조 Ex s(special)이다.
d와 p, o와 q는 혼동하기 쉬우므로 영문 원어와 함께 익혀 두는 것이 안전하다.
출제 26-1/16-3/14-1
빈칸을 채우시오.
1.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사용되는 방호장치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형태는 ( ① ) 분류에 해당한다.
2. 정상동작표시램프는 ( ② )색, 위험표시램프는 ( ③ )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3. 방호장치는 전기부품의 고장,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전원전압의 ±( ④ )%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① A-1
② 녹
③ 붉은
④ 20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프레스ㆍ전단기 방호장치 분류는 A-1·A-2 광전자식, B-1·B-2 양수조작식, C 가드식, D 손쳐내기식, E 수인식이다. 이 중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슬라이드를 급정지시키는 형태는 광전자식이고, 투광기ㆍ수광기ㆍ제어부로 구성되어 급정지기능이 있는 프레스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A-1이다.
같은 고시의 성능기준은 「정상동작표시램프는 녹색, 위험표시램프는 붉은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방호장치는 릴레이ㆍ리미트스위치 등 전기부품의 고장,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전원전압의 ±(100분의 20)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출제 25-1/24-1/15-2
보기에 설치된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와 동작시간을 쓰시오.
[보기]
대지전압이 150V, 정격전부하전류 30A인 전기기구
① 정격 감도전류 : 30mA 이하
② 동작시간 0.03 초 이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는 설치한 누전차단기에 대하여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 방지를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를 200밀리암페어 이하, 작동시간을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보기의 기기는 정격전부하전류가 30A로 50A 미만이므로 예외가 아닌 원칙 규정이 적용되어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가 된다.
출제 24-2/23-2/16-3
파단하중이 42.8 kN인 와이어로프로 1200 kg의 화물을 2줄 걸이로 상부 각도 108°의 각도로 들어 올릴 때
① 안전율 ② 안전율의 만족/ 불만족 여부와 이유
① 안전율
작용하중 = ÷ cos()
= ÷ cos() = 10014N = 10kN
안전율 = 파단하중 ÷ 작용하중 = 42.8 ÷ 10 = 4.28
② 안전율이 5미만 이므로 불만족.
[해설]
2줄 걸이에서 상부 각도를 라 하면 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장력은 하중의 절반을 로 나눈 값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는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은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은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으로 정한다. 이 문항은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이므로 기준은 5 이상이고, 계산된 4.28은 5 미만이어서 불만족이다. 상부 각도가 커질수록 가 작아져 장력이 급증하므로 안전계수는 더 나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