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①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②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③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클립·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않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는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할 때 로프가 크레인이 넘어지지 않게 확실히 잡아 주도록 요구한다.
- 전용 지지프레임 — 로프를 아무 데나 감지 않고 로프 고정용으로 만든 프레임에 걸어 힘이 고르게 전달되게 한다.
- 설치각도·지지점 — 수평면에서 60도 이내여야 옆으로 넘어지려는 힘을 잡는 수평 방향 힘이 충분하고, 4개소 이상을 같은 각도로 두어야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
- 강도·장력 유지 — 클립·샤클(연결고리) 같은 고정기구로 풀리지 않게 고정하고, 사용 중에도 로프가 느슨해지지 않게 팽팽함을 유지한다.
혼동 주의: 같은 항에는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공중에 걸린 전선)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를 설명하고, 양중기에 사용하는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을 쓰시오.
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③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 ( ) 이상
④ 그 밖의 경우 : ( ) 이상
안전계수 :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①: 10
②: 5
③: 3
④: 4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에 따라 안전계수는 절단하중을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이다.
안전계수 = 절단하중 ÷ 최대하중
- 근로자가 타는 운반구의 달기 와이어로프·체인 — 끊어지면 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지므로 가장 높은 10 이상이다.
- 화물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체인 — 5 이상이다.
- 훅, 샤클(U자형 연결 고리), 클램프, 리프팅 빔 같은 연결 부속품 — 3 이상이다.
- 그 밖의 경우 — 4 이상이다.
외우는 요령: 사람 → 화물 → 부속품 → 그 밖의 순서로 10·5·3·4다.
12-2
각종 건설공사에 관련되는 공정관리를 위한 네트워크(Network) 공정표 2가지를 쓰시오.①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② CPM(Critical Path Method, 임계경로법)
[해설]
건설공사 공정관리에서 네트워크 공정표는 작업의 앞뒤 순서를 화살표와 결합점으로 그려 임계경로(Critical Path)를 찾는 방식이다.
- PERT —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에 쓰며, 낙관·정상·비관 세 시간으로 기대시간 (a + 4m + b) ÷ 6 을 구한다.
- CPM(임계경로법) — 실적이 있는 반복 사업에 쓰며, 소요시간을 하나로 정하고 공기와 비용의 관계(최소비용 공기단축)까지 다룬다.
외우는 요령: PERT는 시간·신규 사업, CPM은 비용·반복 사업으로 나눠 기억한다.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에 의거, NATM 공법의 터널공사에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시추(보링) 위치
② 토층 분포상태
③ 투수계수
[해설]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은 굴착 전에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해서 지반 조건을 확인하도록 한다.
- 시추(보링) 위치 — 어느 지점을 뚫어 시료를 얻었는지 확인해 조사 결과가 구간을 대표하는지 판단한다.
- 토층 분포상태 — 어떤 흙과 암반이 어떤 두께로 쌓였는지 알아 굴착·지보 방법을 정한다.
- 투수계수 — 지반에 물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나타내며, 크면 돌발용수 위험이 커진다.
투수계수가 큰 구간은 굴착 중 물과 토사가 함께 밀려들 수 있어 배수·방수계획의 기초 자료가 된다.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울타리)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는 공사용 가설도로에서 장비가 넘어지거나 차량이 작업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준수사항을 정한다.
- 견고한 설치 — 장비와 차량의 무게에 노면이 꺼지지 않아야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지 않는다.
- 방책(울타리) 설치 — 도로와 작업장이 붙어 있으면 차량이 작업자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를 둔다.
- 배수 경사·배수시설 — 물이 고이면 노면이 약해지므로 경사를 주거나 배수시설을 둔다.
외우는 요령: 조문의 나머지 한 가지는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 부착이라 ‘견고·울타리·배수·속도’ 네 단어로 묶는다.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채석작업계획(작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발파방법
② 암석의 분할방법
③ 암석의 가공장소
④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는 채석작업 작업계획서에 채석방법·굴착면·발파·운반 등 10가지 사항을 담도록 정한다.
- 발파방법 — 화약으로 암반을 깨는 방식을 미리 정해 날아가는 돌과 붕괴를 막는다.
- 암석의 분할방법 — 떼어 낸 큰 암석을 어떻게 쪼갤지 정한다.
- 암석의 가공장소 — 암석을 다듬는 위치를 굴착면이나 운반로와 떨어진 곳으로 정한다.
-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 높고 가파를수록 붕괴·낙석 위험이 커지므로 한도를 정한다.
작업 흐름대로 파고(굴착면) → 깨고(발파) → 쪼개고(분할) → 다듬는다(가공장소)로 외운다.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12-2
산업안전보건 관리 사용기준 항목에서 안전관리비에 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우시오. 가)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 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 ① )%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 액을 합하여 ( ②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 ③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 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현행 기준: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3명 이상) 소속 근로자의 임금·업무수행 출장비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8호). 본사 연 5억원 한도와 기술지도 횟수 조정(20%) 조항은 현행 고시에 없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고시 개정으로 5% 한도는 대상이 바뀌어 20분의 1로 남았고, 5억원 한도는 없어졌으며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는 삭제되었다.
①: 5
②: 5억
③: 20
해설
세 항목의 취지는 본사가 현장 안전비를 가져다 쓰는 것을 제한하는 데 있었다. 안전관리비는 그 현장 근로자를 위한 돈이므로 비율(5%)과 절대액(5억원) 두 겹으로 한도를 걸었다.
현행 사용항목 9가지(제7조제1항):
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② 안전시설비 등
③ 보호구 등
④ 안전보건진단비 등
⑤ 안전보건교육비 등
⑥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⑦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⑧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총액의 20분의 1 이내)
⑨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총액의 100분의 15 이내)
인건비 인정 범위도 자주 나온다 — 전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임금·출장비 전액, 비전담은 각각 2분의 1,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하는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는 전액,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은 임금의 10분의 1 이내.
공사진척별 사용기준(공정률 50%·70%·90% 이상)은 별표 3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쓰시오.
① 운수업 — 상시근로자 500명
② 도매 및 소매업 — 상시근로자 1,000명
③ 총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인 건설업
④ 총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인 건설업
⑤ 총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건설업
①: 2명 이상
②: 2명 이상
③: 2명 이상
④: 3명 이상
⑤: 4명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 수는 일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로, 건설업은 총공사금액으로 정한다.
- 운수업 500명 — 제조업 등과 같은 그룹이라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이다.
- 도매 및 소매업 1,000명 — 이 업종 그룹은 1천명 이상부터 2명 이상이다.
- 건설업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이다.
- 건설업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3명 이상이다.
- 건설업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 4명 이상이다.
혼동 주의: 2명 선임 기준이 운수업은 500명, 도매 및 소매업은 1,000명으로 다르므로 업종 그룹을 구분해 외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 중 "녹십자표지"를 그리시오.
(단, 색상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고, 크기에 대한 기준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바탕 : 흰색 / 도형(십자 모양) 및 테두리 : 녹색
흰색 바탕 위에 녹색 십자(十)를 그리고, 십자를 둘러싼 녹색 테두리를 그린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가운데 녹십자표지는 안내표지에 속하며, 안내표지는 녹색을 기본색으로 쓴다.
녹십자표지는 흰색 바탕에 녹색 십자와 녹색 테두리를 그린다. 안전의식을 북돋는 상징이라 위험을 알리는 빨강·노랑을 쓰지 않는다.
혼동 주의: 같은 안내표지인 응급구호표지는 반대로 녹색 바탕에 흰색 십자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②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해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방호장치는 같은 규칙의 지게차 조문(제179조~제183조)에서 나온다.
- 제동장치·조종장치 — 멈추고 방향을 트는 기본 기능이 정상인지 본다.
- 하역장치·유압장치 — 포크나 마스트가 갑자기 내려앉지 않는지 본다.
- 바퀴 — 타이어 손상이나 이상은 전도로 이어지므로 확인한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경보장치 — 주변 보행자에게 지게차의 존재를 알리는 기능을 확인한다.
- 헤드가드 — 운전석 위를 덮는 보호 틀로, 떨어지는 화물로부터 운전자를 지킨다.
- 백레스트 — 포크 뒤쪽 받침 틀로, 실은 화물이 운전석 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막는다.
- 전조등·후미등 —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가 아니면 반드시 갖춘다.
혼동 주의: 헤드가드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은 4톤) 등분포정하중을 견뎌야 한다.
다음 조건을 보고 Safe-T-Score를 구하고, 안전도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판정하시오.
- 전년도 도수율 : 120
- 올해 도수율 : 100
- 근로자수 : 400명
- 올해 근로시간수 : 1일 8시간, 연 300일 근무
①: Safe-T-Score =
②: [판정] ±2.00 이내이므로 과거와 안전관리 수행도에 차이가 없다
[해설]
Safe-T-Score는 과거와 현재의 도수율 차이가 우연인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지를 판정하는 지표다.
Safe-T-Score = (현재 도수율 − 과거 도수율) ÷ √(과거 도수율 ÷ 근로총시간 × 1,000,000)
근로총시간 = 400 × 8 × 300 = 960,000시간
분모 = √(120 ÷ 960,000 × 1,000,000) = √125 ≈ 11.18
Safe-T-Score = (100 − 120) ÷ 11.18 ≈ −1.79
+2.00 이상이면 과거보다 나빠졌고, −2.00 이하이면 좋아졌으며, 그 사이면 차이가 없다고 판정한다.
−1.79는 개선 방향이지만 ±2.00 이내이므로 과거와 안전관리 수행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는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하는 작업에서 사업주가 지킬 사항을 정한다.
- 관리감독자의 지휘 — 순서를 어기면 곧 붕괴로 이어지므로 책임자의 지휘 아래 작업한다.
- 시기·범위·절차 주지 — 작업자 모두가 언제, 어디까지, 어떤 순서로 할지 미리 알게 한다.
- 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게시 — 떨어지는 자재에 다른 사람이 맞지 않도록 작업구역을 통제한다.
- 악천후 작업중지 — 비·눈 등으로 날씨가 몹시 나쁘면 미끄러짐·추락 위험 때문에 작업을 멈춘다.
혼동 주의: 같은 조문에 연결·해체 시 폭 20cm 이상 발판과 안전대 사용, 달줄·달포대 사용도 있어 6가지 중 4가지를 쓰면 된다.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③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④ 갱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않을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은 갱폼(외벽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한 몸인 대형 거푸집)을 조립·이동·양중·해체할 때 지킬 사항을 정한다.
- 작업절차 주지 — 조립 등의 범위와 순서를 근로자가 미리 알아야 인양 중 서로 엇갈리게 움직이지 않는다.
- 이동통로 설치 — 구조물 안에서 작업발판으로 드나들 통로가 없으면 근로자가 바깥으로 매달려 이동하다 떨어진다.
- 고정철물 수시점검 — 갱폼은 지지·고정철물로 벽에 매달려 있으므로, 이상이 보이면 바로 바꿔야 통째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케이지 탑승 인양 금지 — 크레인으로 갱폼을 들어 올릴 때 작업발판용 케이지(발판을 둘러싼 틀)에 사람이 타 있으면 흔들리거나 부딪칠 때 함께 떨어진다.
혼동 주의: 조립·해체 때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먼저 매단 뒤 작업하고, 매달기 전에 고정철물을 미리 풀지 않는다는 사항도 같은 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