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보이는 기계(프레스)에 부착해야 하는 이름판에 표시할 내용 2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A.사용전기설비의 정격 B.제조자명 C.주요재료 D.회전각도 E.정지각도)
[상황]
프레스
A, B
(A) 사용전기설비의 정격
(B) 제조자명
해설
프레스 이름판의 표시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 제조자명 / 압력능력 및 규격 / 사용전기설비의 정격 / 제조연월.
세 갈래로 묶어 외우세요. 신원(형식·제조번호·제조자명·제조연월) / 기계 능력(압력능력·규격) / 전기 조건(사용전기설비의 정격).
C·D·E가 오답인 이유도 분명합니다. 주요재료는 기계의 사양서에 들어갈 내용이고, 회전각도·정지각도는 프레스의 클러치·브레이크 성능을 나타내는 수치이지 이름판 항목이 아닙니다.
사용전기설비의 정격이 왜 이름판에 있는가 전원 전압·상수·용량이 맞지 않으면 기동이 불안정해지고, 무엇보다 배선과 차단기 용량을 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프레스는 안전검사 대상이며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 실시합니다.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달기체인의 기준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달기 체인의 길이가 제조 당시 길이의 ( )%를 초과한 것
(b)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 링 지름의 (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a) 5%
(b)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달기 체인을 정한다.
- 길이 5% 초과 — 제조 당시보다 늘어난 체인은 링이 이미 소성변형돼 강도가 떨어진 상태다.
- 단면지름 10% 초과 감소 — 마모로 링이 가늘어져 하중을 버틸 단면이 부족하다.
혼동 주의: 5%는 늘어남, 10%는 줄어듦이며, 달기 와이어로프는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면 사용 금지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은 제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의 보기 쉬운 곳에 물질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조문의 게시 항목 5가지 중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을 뺀 4가지가 답이 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 무엇을 다루는지 알린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노출 시 어떤 건강장해가 생기는지 알린다.
- 취급상 주의사항 — 누출·흡입을 막는 취급 방법이다.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방독마스크·보호장갑 등 필요한 보호구다.
혼동 주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했다면 이 게시 의무는 면제된다.
VDT 작업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작업자가 등이 굽은 상태로 컴퓨터 키보드 타이핑
(가) 하루 8시간 동안 영상의 일을 하는 경우의 작업 명칭
(나) (가)의 작업 시 사업주가 유해요인조사를 몇 년마다 실시해야 하는지 (단, 신설 사업장은 제외)
(가) 작업 명칭: 근골격계부담작업
(나) 유해요인조사 주기: 3년마다
[해설]
근골격계부담작업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11가지 작업이다.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키보드·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이 그 첫 유형이라 하루 8시간 영상 작업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한다.
혼동 주의: 근골격계질환자가 생기거나 새 작업·설비를 도입하면 3년 주기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수시조사를 한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동영상의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 설치 사용 길이는 얼마인지 단위를 포함해 쓰시오.
[상황]
전주에 이동식 사다리를 걸쳐 올라가던 작업자가 떨어진다.
6m
[해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가 6m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다.
사다리는 길수록 가운데가 휘고 위쪽 흔들림이 커져 떨어지기 쉽다. 그래서 6m를 넘는 높이에서는 사다리 대신 비계나 고소작업대를 써야 한다.
혼동 주의: 사다리 상단을 걸친 지점보다 60cm 이상 올라오게 하는 기준은 사다리 길이가 아니라 돌출 길이 기준이다.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위험물 누출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 2가지를 쓰시오. (단,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는 제외한다.)
[상황]
특수화학설비
a: 자동경보장치
b: 긴급차단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할 때 이상을 알리는 장치와 사고를 막는 장치를 각각 요구한다.
- 자동경보장치 — 내부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려고 설치한다(제274조, 설치가 곤란하면 감시인을 둔다).
- 긴급차단장치 — 폭발·화재·위험물 누출을 막으려고 원재료 공급 차단, 제품 방출, 불활성가스 주입, 냉각용수 공급 등을 한다(제275조).
혼동 주의: 온도계·유량계·압력계는 제273조의 계측장치라서 이 문항 단서로 제외된다.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작업을 했는데도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핵심 위험요인 1가지를 쓰시오. (단, 작업자의 행동적 특성을 제외한 전기적·물리적 특성으로 설명)
[상황]
전원을 차단한 후 맨손으로 드라이버를 사용해 판넬 내부를 점검하던 중 쓰러진다.
기기 내부의 콘덴서 등에 축적된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키지 않아, 전원을 차단한 뒤에도 충전 상태가 남아 있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는 전로를 차단한 뒤에도 전기에너지가 축적될 수 있는 기기는 접촉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하도록 정한다.
판넬 안의 콘덴서(전기를 저장하는 부품)나 긴 케이블은 전원을 끊어도 충전된 전하를 한동안 품고 있다. 이것을 방전하지 않고 맨손·드라이버로 만지면 차단된 회로에서도 감전된다.
혼동 주의: 문항이 행동 특성을 빼라고 했으므로 맨손 작업·보호구 미착용은 답이 될 수 없고, 방전 뒤에는 검전기로 무전압을 확인해야 한다.
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재해발생형태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사출성형기를 개방해 잔류물을 정리하려고 금형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 손이 눌린다.
끼임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몸이 어떤 방식으로 다쳤는가로 판정한다. 열린 금형 사이에서 손이 눌렸으므로 끼임이다.
끼임은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부, 또는 물체 사이에 몸이 끼이거나 물리는 재해다. 사출성형기 금형처럼 왕복하며 닫히는 부분이 대표적인 끼임 위험점이다.
혼동 주의: 움직이는 물체에 부딪히기만 하고 끼이지 않았다면 부딪힘으로 분류한다.
지게차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마스트 후방으로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짐받이틀의 이름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백레스트, 헤드가드 …)
[상황]
지게차로 높은 곳과 낮은 곳의 물건을 들어 올린다.
백레스트(Backrest)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1조에 따라 지게차는 백레스트를 갖춰야 한다. 마스트 후방으로 화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만 예외다.
백레스트는 이름 그대로 포크 뒤에 세운 '등받이' 격자틀이다.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운전자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는다.
혼동 주의: 헤드가드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를 막는 지붕이고, 백레스트는 뒤로 넘어오는 화물을 막는 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