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의 전주 변압기가 활선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주 변압기
① 검전기로 충전 여부를 확인한다
② 활선접근경보기(활선경보기)를 사용한다
③ 테스터기(멀티테스터기)로 전압을 측정한다
[해설]
전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계측기로 충전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 검전기 — 충전부에 대어 전압이 있는지를 표시등·경보로 알려 준다.
- 활선접근경보기 — 몸에 착용해 충전부에 가까이 가면 경보음을 낸다.
- 테스터기 — 전압값을 수치로 측정해 활선인지 확인한다.
실무 의미: 검전기는 사용 전 자체 시험으로 정상 작동을 확인해야 하며, 고장 난 검전기의 무전압 표시가 가장 위험하다.
크롬을 다루는 작업장 바닥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쓰시오. (단, 필요한 재료와 구조를 포함)
[상황]
크롬 취급 작업
① 재료: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할 것
② 구조: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1조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바닥은 재료와 구조 요건을 갖춰야 하며, 크롬은 관리대상 유해물질(금속류)이다.
- 재료 — 불침투성 재료를 써서 크롬 용액이 바닥에 스며들지 않게 한다.
- 구조 —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해서 흘린 물질을 바로 씻어낼 수 있게 한다.
바닥에 스며들거나 틈에 남은 크롬은 마르면서 분진이 되어 다시 날리므로 두 조건이 함께 필요하다.
자율안전 고시상, 화면의 휴대용 연삭기의 숫돌 노출각도는 몇 ° 이내여야 하는지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덮개가 없는 휴대용 연삭기로 연마 작업
180° 이내
[해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서 휴대용 연삭기 덮개의 숫돌 노출각도는 180° 이내이다.
손에 들고 여러 방향으로 갈아야 하므로 아래쪽 절반은 열어 두되, 파편이 작업자 쪽으로 튀지 않게 나머지 절반은 덮어야 한다는 뜻이다.
혼동 주의: 탁상용 연삭기는 90° 이내(수평면 이하 연삭 시 125° 이내), 평면·절단연삭기는 150° 이내이다.
영상의 재해에서 (가) 가해물과 (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모의 종류 2가지를 영어 기호로 쓰시오.
[상황]
항타기로 PHC 파일을 인양하던 중 파일이 회전하면서 운전자가 머리를 맞는다.
(가) 가해물: PHC 파일
(나) 안전모의 종류: AE종, ABE종
[해설]
가해물은 몸에 직접 부딪힌 물체이므로, 회전하며 운전자 머리를 친 PHC 파일이다.
안전모 기호에서 A는 낙하·비래, B는 추락, E는 감전 위험 방지를 뜻한다. 그래서 E가 붙은 AE종·ABE종만 감전을 막을 수 있다.
혼동 주의: 이 사고를 일으킨 설비인 항타기는 가해물이 아니라 기인물이고, AB종은 절연 성능이 없다.
(가) 화면에 보이는 건설 작업용 양중기 운반구의 이름과 (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작업자를 탑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 2가지를 쓰시오.
[상황]
곤돌라
(가) 운반구 명칭: 곤돌라
(나) 조치 사항
a: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b: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가능한 구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에 따라 곤돌라의 운반구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태우면 안 된다. 다만 추락 위험을 막는 두 가지 조치를 하면 예외로 탑승시킬 수 있다.
- 곤돌라 — 건물 외벽 등에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오르내리는 작업대 형태의 운반구다.
- 뒤집힘·떨어짐 방지 조치 — 운반구 자체가 기울거나 떨어지지 않게 한다.
- 안전대·구명줄 설치 — 난간을 달 수 있는 구조면 안전난간까지 설치한다.
혼동 주의: 크레인 전용 탑승설비에는 이 두 가지에 더해 동력하강방법으로 내려야 한다는 조치가 하나 더 붙는다.
터널 굴착 장약 발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A.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켜 융해 B.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 C.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 사용 D.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켜 융해)
[상황]
터널 내부에서 장약을 넣고 발파하는 작업
B, C
(B)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C)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에 장전구와 충진재료 기준이 그대로 규정돼 있다.
- 장전구 — 화약을 발파공에 밀어 넣는 막대로, 마찰·충격·정전기 불꽃이 기폭원이 되지 않는 안전한 재질을 쓴다.
- 충진재료 — 장약 뒤 구멍을 메우는 재료로, 스스로 타지 않는 점토·모래를 쓴다.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를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켜 녹이는 것은 조문이 금지하는 방법이라 두 융해 지문은 틀렸다.
변압기를 유기화합물에 담가 절연처리·건조하는 작업 시 착용할 보호구를 쓰시오. (단,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의 명칭으로 기재)
[상황]
맨손·안전모 미착용 작업자가 소형 변압기를 유기화합물 통에 담갔다 빼서 건조하는 작업을 한다.
(가) 손
(나) 발
(가) 손: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나) 발: 화학물질용 안전화
해설
단서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의 명칭'이므로, '고무장갑'이나 '내화학 장화' 같은 통칭으로 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시의 정식 명칭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안전장갑의 종류는 내전압용 절연장갑과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유기화합물용·산알칼리용)으로 나뉩니다. 이 작업은 유기화합물에 담그는 것이므로 화학물질용입니다.
안전화의 종류는 가죽제·고무제·정전기 안전화, 발등안전화, 절연화, 절연장화, 화학물질용 안전화입니다. 여기서도 화학물질용이 답입니다.
유기용제가 왜 위험한가 피부로 직접 흡수되어 중추신경 억제·간·신장 장해를 일으키고, 마취 작용으로 어지럼과 의식저하를 가져옵니다. 냄새가 익숙해져 위험을 못 느끼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작업에는 화학물질용 보호복·보안경·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 정화통)도 함께 필요하며, 무엇보다 국소배기장치가 우선 조치입니다.
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는 제외)
[상황]
대형 컨베이어가 가동 중인 공장에서, 정지 중이던 벨트와 풀리 사이를 청소하려 손을 넣을 때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손이 물려 들어간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컨베이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4가지이고, 단서로 덮개·울 항목이 빠져 나머지 3가지 중 2가지를 쓴다.
-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 동력을 만들고 벨트를 돌리는 구동부가 정상인지 본다.
-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벨트·화물이 벗어나거나 떨어지지 않게 막는 장치를 확인한다.
-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끼임 순간 즉시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제외된 덮개 또는 울 항목을 답에 쓰면 조건 위반으로 감점된다.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상태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교량 다리 하부 철골 장소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다 비틀대며 떨어진다.
(a) ( ): 초당 10m 이상
(b) ( ): 시간당 1mm 이상
(c) ( ): 시간당 1cm 이상
(a) 풍속: 초당 10m 이상
(b)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c)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에 따라 철골작업은 바람·비·눈이 기준 이상이면 중지해야 한다. 빈칸은 수치가 아니라 항목 이름을 묻는 문제라서 단위를 보고 거꾸로 찾으면 된다.
초당 m는 속도이므로 풍속이다. 시간당 mm는 내린 비의 양이므로 강우량이고, 시간당 cm는 쌓이는 눈이므로 강설량이다.
혼동 주의: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초당 10m 초과 시 설치·해체 등을 중지하고 15m 초과 시 운전을 중지하는 별도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