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1부!
산업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1부!

총 9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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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산업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1부!

총 9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정답 및 해설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취급상 주의사항 ④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문항 조건에 따라 제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5가지를 게시하도록 정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알린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흡입하거나 접촉했을 때 생기는 건강장해를 알린다.
  • 취급상 주의사항 — 밀폐·환기 등 다룰 때 지켜야 할 점을 알린다.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방독마스크·보호장갑 등 필요한 보호구를 알린다.
  •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노출·누출 사고가 났을 때의 대응법을 알린다.

혼동 주의: 배치 전 근로자에게 알리는 유해성 주지(제449조)는 물리적·화학적 특성, 보호구 착용방법까지 포함해 항목이 더 세분되어 있다.

문제 2

영상에서 작업자가 점검하고 있는 설비(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건설용 리프트 출입문을 점검하고, 3상 전원차단장치를 만지며 비상정지장치를 눌렀다 돌린다.

정답 및 해설

① 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
② (3상) 전원차단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그 밖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제동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는 리프트의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게 한다. 영상에서 점검한 것이 그중 세 가지다.

  • 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 —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운반구가 움직이지 않게 막는 장치.
  • 전원차단장치 — 3상 전동기의 세 상 전원을 한꺼번에 끊어 운전을 멈추는 장치.
  • 비상정지장치 — 이상이 생기면 버튼 하나로 즉시 정지시키는 장치.

그 밖에 양중기 공통 방호장치인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제동장치도 답으로 인정된다.

문제 3

영상에서의 재해 관련하여 작업자 기준에서 불안전한 행동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주에 올라간 작업자가 U자걸이형 안전대를 착용했으나 연결하지 않아 덜렁거리고, 면장갑을 낀 채 스패너로 볼트를 풀고 조이다 위로 올라가던 중 떨어진다.

정답 및 해설

① 전주의 발판볼트를 딛는 등 적절한 작업발판을 사용하지 않았다
② 안전대를 착용만 하고 전주에 연결(체결)하지 않았다
③ 면장갑만 끼고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작업자 기준의 불안전한 행동을 물었으므로, 설비 상태가 아닌 작업자가 한 잘못을 쓴다.

  • 작업발판 미사용 — 전주의 발판볼트처럼 디딜 곳을 쓰지 않아 불안정한 자세로 오르내렸다.
  • 안전대 미체결 — 안전대를 착용만 하고 전주에 걸지 않아 추락을 막지 못했다.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면장갑에는 절연 성능이 없으므로 내전압용 절연장갑을 껴야 한다.

U자걸이 안전대는 전주를 감아 몸을 지지하는 방식이라 체결해야만 제 기능을 한다. 오르내릴 때도 지지가 끊기지 않게 해야 한다.

문제 4

영상에서의 불안전한 요소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원심기 문을 닫고, 전기줄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은 뒤, 원심기 통 안에 몸을 반쯤 넣는다.

정답 및 해설

① 정비 작업 중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지 않았다(오히려 플러그를 꽂아 통전 상태로 만듦)
② '정비 중'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③ 원심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통 안에 넣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111조는 원심기를 정비·청소할 때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기동하지 못하게 조치하도록 정한다.

  • 잠금장치 미실시 — 기동장치를 잠그고 열쇠를 따로 관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플러그를 꽂아 통전 상태로 만들었다.
  • 표지판 미설치 — '정비 중' 표지가 없어 다른 사람이 모르고 기계를 켤 수 있다.
  • 운전 미정지 — 기계를 멈추지 않은 채 회전체 통 안에 몸을 넣었다.

외우는 요령: 정지 → 잠금 → 표지 순서이며, 잠금장치는 물리적으로 기동을 막으므로 표지판보다 강한 조치다.

문제 5

화면상의 폭발 종류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LPG저장소 문을 열고 들어가 벽 스위치로 전등을 켜는 순간 폭발한다.

정답 및 해설

증기운 폭발(VCE, Vapor Cloud Explosion)


[해설]

가연성 가스가 누출되어 공기와 섞인 구름(증기운)을 만들고, 이것이 점화원을 만나 폭발하는 현상이 증기운 폭발(VCE)이다.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저장소 바닥에 고여 있다가, 스위치를 켤 때 접점에서 튄 전기 스파크에 점화되었다.

혼동 주의: BLEVE(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는 화염에 가열된 액화가스 탱크가 파열하는 현상이다. 누출된 가스가 아니라 용기 자체가 터진다는 점이 다르다.

문제 6

영상에서 보이는 기계(프레스)의 본체 전면 또는 측면에 부착된 이름판에 표시할 제원 3가지를 쓰시오.


[상황]

프레스

정답 및 해설

① 압력능력(전단기는 전단능력) 및 규격
②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③ 제조자명
(그 밖에 제조연월, 안전인증의 표시)


[해설]

본체 전면 또는 측면의 이름판 제원은 안전검사 고시 별표 1(프레스 및 전단기 검사기준) '2. 압력능력의 표시 등' 나목이 정한다: 압력능력(전단기는 전단능력) 및 규격,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제조자명, 제조연월, 안전인증의 표시.

  • 압력능력 및 규격 — 넘지 말아야 할 최대 가압능력과 기계 크기를 알린다.
  •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 같은 형식이라도 개체를 특정해 검사·수리 이력을 추적한다.
  • 제조자명 — 결함이 있을 때 책임 주체와 문의처를 밝힌다.

그 밖에 제조연월과 안전인증의 표시도 이름판 제원이다.

문제 7

화면상의 크레인 인양 작업 중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자의 직무 3가지를 쓰시오. (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제외)


[상황]

이동식 크레인으로 비계를 인양하던 중, 낡은 슬링벨트와 신호 불일치·보조로프 부재로 인양물이 흔들려 철골에 부딪쳐 작업자 위로 낙하한다.

정답 및 해설

a: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b: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c: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관리감독자가 해야 할 직무를 정하고 있다.

  •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 결정·지휘 — 신호 방법, 보조로프(유도로프) 사용 등 인양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한다.
  • 재료 결함과 기구·공구 기능 점검, 불량품 제거 — 낡은 슬링벨트 같은 불량 줄걸이 용구를 골라낸다.
  • 안전대·안전모 착용 상황 감시 — 작업 중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는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 기능 점검 같은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별표 3 항목이라 이 문항에서는 제외된다.

문제 8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 관련 질문에 적합한 답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벽 연결재,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 10cm, 15cm, 20cm, 제조사가 정한 기준)


(가) 건축물 벽에 파이프 연결 구조물과 가설 파이프 사이에 있는 것의 명칭

(나) (가)의 설치간격 기준

정답 및 해설

(가) 명칭: 벽 연결재
(나) 설치간격 기준: 제조사가 정한 기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는 벽 연결재 설치간격을 숫자가 아니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한다.

벽 연결재는 비계를 건물 벽에 붙들어 매어 넘어짐과 좌굴을 막는 부재다.

시스템 비계는 부재가 규격화된 제품이라 강도가 제품마다 달라서 법이 일률적인 간격을 두지 않는다.

혼동 주의: 강관비계의 벽이음은 단관비계 수직 5m·수평 5m 이하처럼 수치가 정해져 있다.

문제 9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작업발판의 폭은 ( )cm 이상으로 할 것

(b) 발판재료 간의 틈은 ( )cm 이하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a) 작업발판의 폭: 40cm 이상
(b) 발판재료 간의 틈: 3cm 이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높이 2m 이상 비계의 작업발판은 폭을 40cm 이상, 발판재료 간 틈을 3cm 이하로 한다.

폭은 발을 안정적으로 디딜 수 있게 넓게 잡은 기준이다. 틈은 발이 걸리거나 공구·자재가 빠지지 않게 좁게 잡은 기준이다.

혼동 주의: 선박·보트 건조작업의 비좁은 공간에서는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걸침비계에서 강관기둥 때문에 틈을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완화된다.

산업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1부!
총 9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정답 및 해설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취급상 주의사항 ④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문항 조건에 따라 제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5가지를 게시하도록 정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알린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흡입하거나 접촉했을 때 생기는 건강장해를 알린다.
  • 취급상 주의사항 — 밀폐·환기 등 다룰 때 지켜야 할 점을 알린다.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방독마스크·보호장갑 등 필요한 보호구를 알린다.
  •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노출·누출 사고가 났을 때의 대응법을 알린다.

혼동 주의: 배치 전 근로자에게 알리는 유해성 주지(제449조)는 물리적·화학적 특성, 보호구 착용방법까지 포함해 항목이 더 세분되어 있다.

문제 2

영상에서 작업자가 점검하고 있는 설비(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건설용 리프트 출입문을 점검하고, 3상 전원차단장치를 만지며 비상정지장치를 눌렀다 돌린다.

정답 및 해설

① 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
② (3상) 전원차단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그 밖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제동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는 리프트의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게 한다. 영상에서 점검한 것이 그중 세 가지다.

  • 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 —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운반구가 움직이지 않게 막는 장치.
  • 전원차단장치 — 3상 전동기의 세 상 전원을 한꺼번에 끊어 운전을 멈추는 장치.
  • 비상정지장치 — 이상이 생기면 버튼 하나로 즉시 정지시키는 장치.

그 밖에 양중기 공통 방호장치인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제동장치도 답으로 인정된다.

문제 3

영상에서의 재해 관련하여 작업자 기준에서 불안전한 행동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주에 올라간 작업자가 U자걸이형 안전대를 착용했으나 연결하지 않아 덜렁거리고, 면장갑을 낀 채 스패너로 볼트를 풀고 조이다 위로 올라가던 중 떨어진다.

정답 및 해설

① 전주의 발판볼트를 딛는 등 적절한 작업발판을 사용하지 않았다
② 안전대를 착용만 하고 전주에 연결(체결)하지 않았다
③ 면장갑만 끼고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작업자 기준의 불안전한 행동을 물었으므로, 설비 상태가 아닌 작업자가 한 잘못을 쓴다.

  • 작업발판 미사용 — 전주의 발판볼트처럼 디딜 곳을 쓰지 않아 불안정한 자세로 오르내렸다.
  • 안전대 미체결 — 안전대를 착용만 하고 전주에 걸지 않아 추락을 막지 못했다.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면장갑에는 절연 성능이 없으므로 내전압용 절연장갑을 껴야 한다.

U자걸이 안전대는 전주를 감아 몸을 지지하는 방식이라 체결해야만 제 기능을 한다. 오르내릴 때도 지지가 끊기지 않게 해야 한다.

문제 4

영상에서의 불안전한 요소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원심기 문을 닫고, 전기줄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은 뒤, 원심기 통 안에 몸을 반쯤 넣는다.

정답 및 해설

① 정비 작업 중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지 않았다(오히려 플러그를 꽂아 통전 상태로 만듦)
② '정비 중'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③ 원심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통 안에 넣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111조는 원심기를 정비·청소할 때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기동하지 못하게 조치하도록 정한다.

  • 잠금장치 미실시 — 기동장치를 잠그고 열쇠를 따로 관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플러그를 꽂아 통전 상태로 만들었다.
  • 표지판 미설치 — '정비 중' 표지가 없어 다른 사람이 모르고 기계를 켤 수 있다.
  • 운전 미정지 — 기계를 멈추지 않은 채 회전체 통 안에 몸을 넣었다.

외우는 요령: 정지 → 잠금 → 표지 순서이며, 잠금장치는 물리적으로 기동을 막으므로 표지판보다 강한 조치다.

문제 5

화면상의 폭발 종류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LPG저장소 문을 열고 들어가 벽 스위치로 전등을 켜는 순간 폭발한다.

정답 및 해설

증기운 폭발(VCE, Vapor Cloud Explosion)


[해설]

가연성 가스가 누출되어 공기와 섞인 구름(증기운)을 만들고, 이것이 점화원을 만나 폭발하는 현상이 증기운 폭발(VCE)이다.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저장소 바닥에 고여 있다가, 스위치를 켤 때 접점에서 튄 전기 스파크에 점화되었다.

혼동 주의: BLEVE(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는 화염에 가열된 액화가스 탱크가 파열하는 현상이다. 누출된 가스가 아니라 용기 자체가 터진다는 점이 다르다.

문제 6

영상에서 보이는 기계(프레스)의 본체 전면 또는 측면에 부착된 이름판에 표시할 제원 3가지를 쓰시오.


[상황]

프레스

정답 및 해설

① 압력능력(전단기는 전단능력) 및 규격
②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③ 제조자명
(그 밖에 제조연월, 안전인증의 표시)


[해설]

본체 전면 또는 측면의 이름판 제원은 안전검사 고시 별표 1(프레스 및 전단기 검사기준) '2. 압력능력의 표시 등' 나목이 정한다: 압력능력(전단기는 전단능력) 및 규격,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제조자명, 제조연월, 안전인증의 표시.

  • 압력능력 및 규격 — 넘지 말아야 할 최대 가압능력과 기계 크기를 알린다.
  •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 같은 형식이라도 개체를 특정해 검사·수리 이력을 추적한다.
  • 제조자명 — 결함이 있을 때 책임 주체와 문의처를 밝힌다.

그 밖에 제조연월과 안전인증의 표시도 이름판 제원이다.

문제 7

화면상의 크레인 인양 작업 중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자의 직무 3가지를 쓰시오. (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제외)


[상황]

이동식 크레인으로 비계를 인양하던 중, 낡은 슬링벨트와 신호 불일치·보조로프 부재로 인양물이 흔들려 철골에 부딪쳐 작업자 위로 낙하한다.

정답 및 해설

a: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b: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c: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관리감독자가 해야 할 직무를 정하고 있다.

  •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 결정·지휘 — 신호 방법, 보조로프(유도로프) 사용 등 인양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한다.
  • 재료 결함과 기구·공구 기능 점검, 불량품 제거 — 낡은 슬링벨트 같은 불량 줄걸이 용구를 골라낸다.
  • 안전대·안전모 착용 상황 감시 — 작업 중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는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 기능 점검 같은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별표 3 항목이라 이 문항에서는 제외된다.

문제 8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 관련 질문에 적합한 답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벽 연결재,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 10cm, 15cm, 20cm, 제조사가 정한 기준)


(가) 건축물 벽에 파이프 연결 구조물과 가설 파이프 사이에 있는 것의 명칭

(나) (가)의 설치간격 기준

정답 및 해설

(가) 명칭: 벽 연결재
(나) 설치간격 기준: 제조사가 정한 기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는 벽 연결재 설치간격을 숫자가 아니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한다.

벽 연결재는 비계를 건물 벽에 붙들어 매어 넘어짐과 좌굴을 막는 부재다.

시스템 비계는 부재가 규격화된 제품이라 강도가 제품마다 달라서 법이 일률적인 간격을 두지 않는다.

혼동 주의: 강관비계의 벽이음은 단관비계 수직 5m·수평 5m 이하처럼 수치가 정해져 있다.

문제 9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작업발판의 폭은 ( )cm 이상으로 할 것

(b) 발판재료 간의 틈은 ( )cm 이하로 할 것

정답 및 해설

(a) 작업발판의 폭: 40cm 이상
(b) 발판재료 간의 틈: 3cm 이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높이 2m 이상 비계의 작업발판은 폭을 40cm 이상, 발판재료 간 틈을 3cm 이하로 한다.

폭은 발을 안정적으로 디딜 수 있게 넓게 잡은 기준이다. 틈은 발이 걸리거나 공구·자재가 빠지지 않게 좁게 잡은 기준이다.

혼동 주의: 선박·보트 건조작업의 비좁은 공간에서는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걸침비계에서 강관기둥 때문에 틈을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