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작업면 조도 기준을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은 제외)
(a) 정밀작업: ( ) Lux 이상
(b) 보통작업: ( ) Lux 이상
(c) 그 밖의 작업: ( ) Lux 이상
(a) 정밀작업: 300Lux 이상
(b) 보통작업: 150Lux 이상
(c)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
(참고) 초정밀작업: 750Lux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는 작업의 정밀도에 따라 작업면 조도의 최저 기준을 정한다.
- 정밀작업 — 300Lux 이상.
- 보통작업 — 150Lux 이상.
- 그 밖의 작업 — 75Lux 이상.
초정밀작업(750Lux)부터 750-300-150-75 순서로 외우면 된다. 혼동 주의: 그 밖의 작업을 100Lux로 잘못 쓰기 쉽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장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
(위 4가지 중 3가지를 서술)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조문은 이 네 가지를 묶어 난간등이라 부른다.
- 안전난간 — 가장자리에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우는 난간이다.
- 울타리 — 개구부 둘레를 둘러막아 접근을 차단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 — 수직면을 막는 그물로,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쓴다.
- 덮개 — 바닥 개구부를 막는 것으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고정한다.
난간등은 충분한 강도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동영상의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요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휴대용 연삭기로 연마 작업 중인 작업자 옆에서, 다른 작업자가 분전반 콘센트에 맨손으로 플러그를 꽂고 전기줄을 치우며 ELB를 조작하는 순간 감전되어 쓰러진다.
① 맨손으로 작업하였다(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② 누전차단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설치·점검 불량)
③ 휴대용 연삭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④ 연삭기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연마하였다
[해설]
재해 요인은 사람의 잘못인 불안전한 행동과 설비·환경의 결함인 불안전한 상태로 나눈다.
- 맨손 작업 — 절연용 보호구 없이 콘센트·전선을 만진 불안전한 행동이다.
- 누전차단기 작동 불량 — 누전 때 전로를 끊어야 할 ELB가 제 역할을 못한 불안전한 상태다.
- 연삭기 덮개 미설치 — 숫돌이 깨질 때 파편을 막을 방호장치가 없는 불안전한 상태다.
- 숫돌 측면 사용 — 측면 사용용이 아닌 숫돌의 옆면으로 갈면 숫돌이 깨질 수 있는 불안전한 행동이다.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여야 한다.
영상의 화물 적재 상황에서 불안전한 행동 및 요인 3가지를 쓰시오. (단, 정리정돈 및 작업지휘자 배치 관련은 제외)
[상황]
지게차가 화물을 높게 들어 올린 채 주행하다 유도자가 지게차 문에 매달려 후진 유도 중, 뒷바퀴가 나무조각에 걸려 흔들리며 유도자가 떨어진다.
① 유도자를 지게차에 매달려 탑승하게 하였다(용도 외 사용·탑승 제한 위반)
②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큼 화물을 적재하였다
③ 화물을 너무 높이 들어 올린 채 주행하였다
④ 이동경로의 장애물(나무조각)을 제거하지 않았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7항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태우지 못하게 한다. 영상 속 불안전한 행동과 요인은 탑승·적재·주행·통로 네 갈래로 나뉜다.
- 지게차에 매달려 탑승 — 승차석이 아닌 곳에 사람이 붙어 있으면 흔들림 한 번에 떨어진다.
- 시야를 가리는 적재 — 운전자가 앞을 볼 수 없어 사람·장애물을 알아채지 못한다.
- 화물을 높이 든 채 주행 — 무게중심이 올라가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진다.
- 장애물 미제거 — 이동경로의 나무조각에 바퀴가 걸려 차체가 흔들린 직접 계기다.
유도자는 지게차에 붙지 말고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서 신호해야 한다.
해당 영상의 설비(컨베이어)에 적용 가능한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경사진 컨베이어 위 작업자가 포대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굴러 풀리 하단에 팔이 들어간다. 아래 작업자는 비상정지장치를 누르지 않는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컨베이어 조항(제191조~제195조)이 요구하는 방호장치다.
-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 정전·전압강하 때 화물이나 운반구가 떨어지거나 거꾸로 움직이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신체가 끼이는 등 위험할 때 즉시 컨베이어를 멈춘다.
- 덮개 또는 울 — 풀리 같은 회전부에 신체가 닿지 않도록 가린다.
- 건널다리 —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를 벨트를 밟지 않고 넘어가게 한다.
경사 컨베이어에서는 역주행 방지장치가, 이 영상에서는 아래 작업자가 누르지 않은 비상정지장치가 특히 핵심이다.
밀폐공간 작업 시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맨홀 뚜껑을 열고 작업자가 혼자 밀폐공간에 들어가 삽질 두어 번 하고 기절한다.
① 공기호흡기
② 송기마스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는 밀폐공간을 환기할 수 없거나 환기가 매우 곤란하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시키도록 한다. 두 보호구 모두 주변 공기를 걸러 쓰지 않고 따로 준비된 깨끗한 공기로 숨 쉬는 공기공급식이라 산소가 부족해도 쓸 수 있다.
- 공기호흡기 — 압축공기 용기를 등에 지고 들어가 그 공기로 숨 쉬는 자급식이다.
- 송기마스크 — 바깥의 깨끗한 공기를 호스로 보내 주는 방식이다.
혼동 주의: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주변 공기를 걸러 마시는 정화식이라 산소결핍 장소에서는 쓸 수 없다.
화면상의 감전 사고의 원인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맨손으로 스위치 덮개를 열고 드라이버로 퓨즈를 제거한 뒤, 새 퓨즈를 조립하려 손을 대는 순간 쓰러진다.
① 작업 전에 전로를 차단하지 않았다(활선 상태에서 퓨즈 교체)
②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제323조에 따라 충전부 가까이에서 작업하기 전에는 전로를 차단하고 절연용 보호구를 써야 한다.
- 전로 미차단 — 퓨즈를 빼도 전원 쪽 단자는 살아 있어서, 차단기를 열지 않은 활선 상태로 새 퓨즈를 끼우다 감전되었다.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내전압용 절연장갑 없이 맨손으로 덮개를 열고 충전부에 손을 댔다.
혼동 주의: 퓨즈를 빼는 것은 전로 차단이 아니다. 전로 차단은 전원 차단 → 단로기 개방 → 잠금장치·꼬리표 → 잔류전하 방전 → 검전 → 단락접지 순서로 한다.
금속절단기의 날접촉 예방장치가 갖추어야 할 조건 3가지를 쓰시오.
a: 작업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
b: 가드와 함께 움직이며 가공물을 절단하는 톱날에는 조정식 가이드를 설치할 것
c: 톱날·가공물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해설]
금속절단기는 유해·위험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로, 톱날에 신체가 닿거나 파편이 튀는 것을 막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달아야 한다.
- 작업부분 외 톱날 전체를 덮을 것 — 실제로 자르는 부분만 드러내 접촉을 차단한다.
- 조정식 가이드 설치 — 가드와 함께 움직이며 절단하는 톱날은 가공물 크기에 맞춰 노출 범위를 조정한다.
- 충분한 강도 — 톱날이 부러지거나 가공물 조각이 튀어도 뚫리지 않아야 한다.
외우는 요령: 덮고, 맞추고, 버틴다(덮개 범위·조정식 가이드·비산 방지 강도)로 묶어 기억한다.
프레스 양수조작장치에 관하여 (가) 화면의 A 방호장치 명칭과 (나) 해당 A 장치의 내측거리 기준을 쓰시오. (영상에서 B는 무시)
[상황]
프레스 양수조작장치를 양손으로 누르고, 가운데 비상정지장치를 확대하며 A로 표시
(가) 방호장치 명칭: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나) 내측거리 기준: 300mm(30cm) 이상
해설
내측거리를 두는 이유가 이 문제의 전부입니다. 두 누름버튼이 가까이 있으면 한 손이나 팔꿈치로 동시에 누를 수 있어 나머지 한 손이 금형 안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버튼의 안쪽 가장자리 사이 거리를 300mm 이상으로 벌려, 반드시 두 손을 써야만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버튼 자체의 구조 기준도 있습니다. 누름버튼은 매립형이어야 하고, 두 버튼이 동시에 눌리지 않으면(대개 0.5초 이내)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거리 공식도 함께 외우세요. 로, 는 안전거리[mm], 는 손이 버튼에서 떨어진 뒤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의 최대시간[ms]입니다.
적용 한계도 중요합니다. 양수조작식과 광전자식은 급정지기구가 있는 마찰식 클러치 프레스에만 쓸 수 있으며, 급정지기구가 없는 확동식(핀) 클러치 프레스에는 가드식·손쳐내기식·수인식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