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저장 탱크 위 통기관에 달린 통기밸브(또는 화염방지기)
(가) 영상에서 지시하는 설비의 명칭
(나) 영상의 설비는 정상운전 시 대기압탱크 내부가 ( )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할 것
(가) 명칭: 통기설비(통기관 또는 통기밸브)
(나) 진공 또는 가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8조는 인화성 액체를 담는 대기압탱크에 통기관이나 통기밸브 같은 통기설비를 설치하게 한다.
액체를 넣거나 빼고 온도가 바뀌면 탱크 안 압력이 오르내린다. 대기압탱크는 약해서 진공 또는 가압이 되면 찌그러지거나 깨지므로, 통기설비는 정상운전 때 그러지 않을 만큼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혼동 주의: 통기관 끝에 다는 화염방지기는 압력을 맞추는 장치가 아니다. 바깥 불꽃이 탱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장치다.
다음 설비에 관하여 답하시오.
[상황]
(가) 컨베이어 건널다리
(나) 덮개 없는 선반
(다) 덮개 없는 휴대용 연삭기 사진 3장
(가) 컨베이어를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한 방호장치의 명칭
(나)·(다)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방호장치의 명칭
(가) 건널다리
(나)·(다) 공통: 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는 원동기·회전축·벨트 등 위험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문항의 두 답이 모두 이 조문에서 나온다.
- 건널다리 — 운전 중인 컨베이어를 넘어가야 할 때 벨트를 밟지 않고 위로 건너가도록 놓는 통로다(제195조 통행의 제한).
- 덮개 — 선반의 회전축·척과 연삭기의 숫돌처럼 돌아가는 부분을 물리적으로 가려, 옷이 말려 들어가거나 파편이 튀는 것을 막는다.
혼동 주의: 연삭기 덮개는 지름 5cm 이상인 숫돌에 설치해야 한다.
동영상에서 불안전한 행동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파지압축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작업자 2명이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하는데, 너클 크레인 집게로 파지를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시켜 떨어뜨리다 작업자가 파지에 맞는다.
① 인양된 하물(파지)이 머리 위를 통과하는 낙하 위험구간에서 작업하였다
②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 따르면 크레인 작업 시에는 미리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 낙하 위험구간에서 작업 — 집게로 든 파지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작업하다 떨어진 파지에 맞았다.
- 안전모 미착용 — 같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재해형태는 사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물체에 맞은 것이므로 떨어짐이 아닌 맞음이다. 대책은 출입통제가 먼저이고, 안전모는 마지막 보호수단이다.
화면상의 감전 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고압전기' 표지판이 붙은 옥상 변전실에 들어간 공이 들어가자 작업자가 단독으로 꺼내려다 재해가 발생한다. 발 밑에 물이 고여 있고 출입금지 표지판은 없다.
① 변전실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② 출입금지 및 공놀이 금지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위험을 주지시킨다
③ 부득이 들어가야 할 때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검전기로 정전을 확인한 뒤 작업한다
④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한다(단독작업 금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는 변전소처럼 구획된 장소의 충전부를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험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방호하도록 정한다. 모범답안의 4가지 중 3가지를 쓰면 된다.
- 잠금장치 설치 — 표지와 달리 관계자 외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는다.
- 출입금지·공놀이 금지 표지 부착 — 위험을 알려 접근 자체를 줄인다.
- 전원 차단 후 검전기로 정전 확인 — 부득이 들어가야 할 때 충전부를 먼저 무전압 상태로 만든다.
- 절연용 보호구 착용과 2인 1조 작업 — 감전되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 감시인이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는 발밑에 고인 물이 인체 저항을 떨어뜨려 같은 전압에서도 더 큰 전류가 흐르게 한다.
영상의 장비(로봇)에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작동·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제외)
[상황]
작업자가 문을 열고 조종실에 들어가 조작스위치를 누른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는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 지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한다. 교시 등이란 매니퓰레이터의 작동순서·위치·속도를 설정하거나 바꾸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 누가 어떤 순서로 조작할지 미리 정해 오조작을 막는다.
-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 사람이 가까이 있으므로 피할 수 있을 만큼 느린 속도로 제한한다.
-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 조작하는 사람과 작동범위 안의 작업자가 신호로 동작을 맞춘다.
-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 즉시 운전을 멈추는 등 대응 절차를 미리 정해 둔다.
- 이상으로 정지시킨 후 재가동할 경우의 조치 — 원인을 없애고 사람이 물러났는지 확인한 뒤 다시 켜는 절차다.
매니퓰레이터는 사람 팔처럼 움직이며 물건을 잡거나 옮기는 로봇의 팔 부분이다. 단서에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제외했으므로 위 다섯 가지 중 3가지를 쓴다.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가 수립·시행해야 하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에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프로그램에는 다음 네 가지가 들어가며, 이 중 세 가지를 쓴다.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 어디가 밀폐공간인지부터 목록화한다.
-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 산소결핍·유해가스 발생원을 관리한다.
-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 작업 전 점검을 절차로 정해 둔다.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작업자·감시인이 위험과 대응 요령을 익히게 한다.
혼동 주의: 작업 정보·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보호구·비상연락체계 등은 같은 조 제2항의 작업 전 확인 사항으로, 프로그램 내용과는 따로 묻는다.
화면상의 동종 재해 방지 대책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사출성형기 노즐에 끼인 잔류물을 맨손으로 제거하다 노즐 충전부에서 감전되어 뒤로 넘어진다.
① 잔류물 제거 등 정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②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③ 잔류물은 손이 아니라 수공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전·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할 때는 먼저 운전을 멈추고 기동장치를 잠가야 한다.
- 전원 차단과 잠금장치 — 노즐 히터의 전원을 끊고 기동장치를 잠가, 작업 중에 누군가 다시 켜지 못하게 한다.
- 절연용 보호구 착용 —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을 끼면 남아 있는 충전부에 닿아도 전류가 몸으로 흐르지 않는다.
- 수공구 사용 — 잔류물을 맨손 대신 수공구로 떼어 내 손이 충전부·고온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노즐은 밴드히터로 가열되는데, 히터의 절연이 나빠지면 금속 노즐 자체가 충전부가 된다. 대책은 전원 차단이 가장 먼저이고, 보호구는 마지막 수단이다.
위험물을 다루는 작업장 바닥이 갖추어야 할 조건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맨손·마스크 미착용 작업자가 황산을 비커에 따르다 손에 묻고, 바닥의 황산병을 발로 차서 깨뜨린다.
① 바닥에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할 것
②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1조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바닥에 대한 조건을 정한다. 황산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산·알칼리류에 해당한다.
- 불침투성 재료 사용 — 흘린 황산이 바닥에 스며들어 남거나 계속 증발하지 않게 한다.
- 청소하기 쉬운 구조 — 흘린 물질을 곧바로 씻어낼 수 있게 한다.
외우는 요령: '스며들지 않게, 씻어낼 수 있게'를 한 쌍으로 기억한다.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위·범위 확실히 기재)
[상황]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에 이어 안전난간 그림에 치수선으로 각 수치를 표시한다.
(다) 발끝막이판의 높이: ( )
(라) 난간대의 지름: ( )
(다) 발끝막이판의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
(라) 난간대의 지름: 2.7cm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서 정한 수치다.
- 발끝막이판 —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로 설치해, 공구·자재가 굴러떨어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맞는 것을 막는다.
- 난간대 — 지름 2.7cm 이상인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만들어, 손으로 쥘 수 있으면서 하중도 견디게 한다.
함께 외울 수치는 상부 난간대 높이가 바닥면에서 90cm 이상이고,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